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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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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7월 0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그간의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39억 7585만 5000원에서 11억 6834만 5000원 증액된 51억 4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억 250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 5134만 5000원, 공원녹지 점용료 7000만원, 기타잡수입 6억원을 증액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 7800만원을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경정함으로써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208억 6627만 4000원에서 10억 6872만 6000원 5.1% 증액된 21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 9935만 6000원에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비로 1억 3713만 9000원 증액한 42억 36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2129만 2000원에서 5억 3246만 4000원 증액한 38억 5375만 6000원으로써 세부 내역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비 등 3246만 4000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5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8억 5317만 2000원에서 3억 9839만 2000원 증액한 132억 5156만 4000원으로써 주요 세부 내역은 우면산 서리풀공원 수종갱신 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500만원, 서리풀공원 절개지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청두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비 2억원, 녹색길 연결 육교 설치 실시설계비 5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39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편성된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 7800만원을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경정함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9245만 4000원에서 도로명주소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3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93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2000만원에서 3억 8135만 9000원 증액하여 5억 1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액분 3억 8135만 9000원을 세입예산안의 순세계 잉여금 등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성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400만원에서 약 21.6%인 34억 2265만 7000원이 증가된 19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사항입니다.
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 7억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3억원, 도로변상금 9억 1752만 2000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원, 가로정비 보관창고 이전 보상금 42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목과 자재창고 이전 보상금 3억 876만 5000원, 불량맨홀보수 보수금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난치수과 민방위장비구매 시비지원비 3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기정예산 254억 700만원에서 약 7.4%인 18억 8300만원이 증가된 272억 9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6억 6600만원에서 약 7.4%인 1억 2400만원 증가된 17억 90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용지 관리 2980만원, 가로환경 정비 942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95억 900만원에서 약 9.6%인 9억 1700만원 증가된 104억 26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2억 2000만원, 토목 및 도로시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5000만원,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정비 1억원, 아스팔트 포장 도로정비공사 2억 2000만원, 서문여고 도로부지 도로포장 및 띠녹지개설 2억원, 제설업무추진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19억 6500만원에서 약 7%인 8억 4200만원 증가된 128억 7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억 6200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억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3억 1000만원, 수방대책운영 1035만원,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788만원,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 217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1억 1857만 9000원의 약 4.07%인 22억 84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538억 33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잉여금 29억 94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수입 6억 8815만 9000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898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24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주차장 건설사업 예비비 24억 64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그린파킹 녹색주차공간 조성 1억 4352만 8000원, 주차장시설정비 및 관리 247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 900만원,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 22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의 있고 사려 깊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4258만 6000원에서 세외수입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5996만 2000원을 포함한 7496만 2000원을 증액하여 35억 17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7억 8556만 7000원 대비 3억 647만 6000원을 증액한 140억 92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자면 먼저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71억 208만 1000원 대비 1146만 2000원을 증액한 71억 1354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응급처치 교육 824만원, 2010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2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48억 5099만 3000원에서 2억 6528만 1000원을 증액한 51억 1627만 4000원으로 주요증가내역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 752만 6000원, 산모건강관리 2210만 9000원, 서초구치매지원센터운영 1207만 2000원,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25만원이고 주요감소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271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는 기정예산 18억 3249만 3000원에서 2973만 3000원을 증액한 18억 6222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879만원, 구강관리사업 1056만 7000원,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쳤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성실하게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2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사항 중에서 세입 세출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구전체의 10.2%인 283억 45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억 659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91억 52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억 80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75억 52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2.76%인 633억 18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58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과별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기정예산 보다 10억 6872만 6000원 증액되었고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 보다 18억 8352만 3000원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기정예산 보다 3억 6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2000만원에 3억 8135만 9000원 추가경정하여 예산액은 5억 13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317.8%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징수교부금수입이 2241만 4000원 감액되었고 잉여금이 4억 53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3억 8135만 9000원을 증액하여 5억 135만 9000원으로 추가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에 3억 81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1억 1857만 9000원에 22억 84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538억 339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감소율은 4.07%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잉여금이 29억 9403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수입 등으로 6억 88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2억 8465만 5000원이 감액되어 538억 3392만 4000원으로 추가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건설이 23억 2059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시설정비 및 관리 2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는 2011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분야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8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청두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억인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2평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따져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평당 120만원꼴이 들어가요. 120만원꼴이라고 하면 웬만한 주택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물론 보니까 고급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꼭 고급나무를 심으면서까지 이렇게 6억짜리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두어린이공원은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적이 502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지금 식재공사하고 시설물하고 포장 기타 공사해서 우수 배수공사 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런데 주민들이 한 30여분 오셔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추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소나무를 청사 입구에 들어오는 것 같이 소나무 좋은 나무를 심어주고 그리고 공원등 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공원등을 9개 정도 설치해 주라, 그리고 운동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도 5개 이상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뺑 돌면서 배수시설은 암거시설을 해 놨는데요, 플흄관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해서 이것저것 합쳐서 저희한테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3억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수목식재 전체 낙랑장송 7주 정도하고 공원등 설치를 최소한 9주 정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합쳐 보니까 저희들이 최하가 2억 정도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내역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공원설치 추가 전기, 운동시설 휀스 등 고급 수종 도입 등 물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낙랑장송 소나무 같은 것을 꼭 그런데다가 추경예산에까지 요구하면서 해야 되는지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을 반만 어떻게 되겠어요? 반만 가지고 안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주민 요구사항 ······.
최정규 위원
물론 주민요구는 거기다 그렇게 해 주면 2억 더 해서 더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한 500여평 되는 공원에다가 한 6억 갖다가 넣어버리면 평당 원가가 119만 5220원이에요. 물론 이것을 공원을 어린이놀이터를 평당단가로 따져는 안 되겠지만 일단 평당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너무 과한 요구다 물론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어도 충족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타동 어린이놀이터와 형평을 맞춘다고 볼 적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우리 과장께서는 뭔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의욕은 대단히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 타동의 어떤 어린이놀이터와 형평을 맞추었을 때는 과연 이렇게 큰 낙랑장송 같은 큰 소나무를 식재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면적이 사실 500명 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보통 300평 내외해서 1000㎡ 되는데 지금 청두는 200여평 넓습니다. 지금 낙랑장송 최하로 해서 7주를 요구했고요.
최정규 위원
7주가 한 주에 얼마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한 주에 40㎝하고 하니까 7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작비 합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2억에 대한 것은 주민 요구사항보다 반 정도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2억 정도 해서 이왕 설치하는 것 제대로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계수조정할 적에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또다시 다른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쪽 상단에 보면 서초녹색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녹색길 연결 보도블록 설치 설계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잘 어디인지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녹색길하면 저희들이 한강에서 올림픽대로 거쳐서 경부고속도로 여의천 거쳐서 청계산 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에서 저희들이 ······.
최정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
최정규 위원
보도육교 설치 위치가 어디냐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보도육교 설치는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잠원동에 있는 나루터길이 있습니다. 나루터길 잠원동사무소 뒤쪽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그 도로 관계이고요.
그리고 서초로하고 지금 효령로하고 사임당길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1월에 바로 설치할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최정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4개 중에서 어디냐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잠원동인 나루터길하고 사임당길 서초2동 것 ······.
최정규 위원
사임당이면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서초2동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녹지대 연결하는 설계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강남역 앞에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강남역쪽에 서초로인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우선 2개 나루터길하고 사임당길해 놓고 내년 발주는 2개 동시에 하고 전체 저희들이 한 1개소에 5억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 2개 정도 설계하고 ······.
최정규 위원
육교 하나 만드는데 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여기 설계라고 써 있는데 설계는 아는데 위치를 몰라서 그랬는데 사임당길하고 잠원동에 한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 녹색길조성 같은 것은 마스터플랜도 안 나오고 우선 생각대로 사임당길에 한다, 잠원로에 한다 그러는데 그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총 공사비나 실시기간이나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 금년도 ······.
위원장 권영중
주먹구구식으로 담당과장이 실시설계 어차피 4개 중에 내년도에 어느 것을 한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저희들 ······.
위원장 권영중
그냥 담당과에서 이것 어차피 해야 되니 아직 사업기간도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기본계획도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최정규위원님 물으니까 사임당길 한다, 잠원로에 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 서고 그러면 예산 사정이 있으면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로 1지구 잠원지구하고 2지구는 서초지구 언제 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임의적으로 설시설계비, 용역비입니다, 설계비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 안 되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계획 자체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계획에 따라 가지고 ······.
위원장 권영중
그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최 위원 지적한 4개면 용역결과가 하나 하는데 얼마 물론 별 차이는 없겠지만 서초로나 사임당길이나 도로 차이가 나니까 보도 자체도 공사비도 차이날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선 주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서초로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 서초로에 대한 실시설계비다 해야지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청두공원 어린이공원에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물론 청두공원 어린이공원치고는 규모가 크지만 지금 내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녹지과장님이 어찌 대답했는지 내가 속기록 가져오라고 했는데 당초 4억 5000만원 하면 틀림없이 어린이공원 멋지게 한다 그것을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깎다가 나중에 용덕식위원이 얘기해서 1억을 살려주었는데 그때 4억 5000만원 주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멋지게 한다 해 놓고 지금 와서 2억 수종갱신한다 지난번 본예산할 때 청두공원 녹지과장이 대답을 어이 했습니까?
지금 내가 속기록 찾아오면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어린이공원 하나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 2억도 많다고 하는데 4억 기정예산 있는 데다가 또 추경한다, 지난번 본예산 때 4억 이대로 한 푼도 깎으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1억 5000만원 깎았다가 1억 살려 가지고 4억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됐다고 예결위에서 우리 녹지과장이 분명히 대답을 도건위 끝나고 예결위에서 했다 말이야. 지금 와서 또 주민들 요구 낙랑장송을 심는데 또 2억 필요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예기를 한다 말이야. 주민들 요구한다고 다 해 줍니까? 그래?
그것은 나중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 우리 최 위원 지적하신 것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두 건을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죠.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공원녹지과 2억 신청하신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가 그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서 사실 8억으로 결정됐던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이 8억을 작년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억은 통과했었습니다.
그래서 ······.
용덕식 위원
그랬지요. 그때 내가 같이 했으니까 내가 그때 예결을 했었는데 예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실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4억으로 절반 깎여가지고 해서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8억으로 했던 것이 절반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내가 질의를 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8억으로 됐던 것이 절반으로 된다면 공사가 부실하든가 이것은 뭐가 틀려도 엄청 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4억으로 될 것이라면 먼저 8억으로 될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까딱하다가 부실화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대로 4억 5000만원인가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4억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었거든요.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우리 용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지난번 이것은 5억을 했어요, 8억이 아니고. 5억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 삭감시킨 것을 나중에 예결위에서 5000만원 살려 가지고 그래 4억 된 것입니다.
왜 녹지과장 무슨 당시 요구예산이 5억인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금년도 예산한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 요구 예산은 저희가 8억을 했는데 상임위원회까지 전부 7억으로 통과됐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5억 요구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 깎아가 3억 5000만원 되었다가 5000만원 살려가지고 그래 4억 된 것이 아닙니까?
용덕식 위원
그래서 4억이 된 것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예산이 너무 적다, 전년도 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 부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나 물어볼게요.
사항설명서 있지요, 49페이지에 보면 불법첨지류 부착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냐 하면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3440만원에서 엄청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정예산이 이렇게 소액으로 잡았다가 몇 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순환로 일부에 대해서 상반기에 44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동작대로와 방배로 그리고 논현로, 바우뫼길, 남부순환로 일부가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붙이는 못 붙이게 첨지류를 못 붙이게 하는 것이 부착판인데요, 그것을 그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노선에 약 20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글쎄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기정예산 보면 3440만원이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증액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때 계산이 너무 잘못됐던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선에 설치하는 것이 너무 노후가 많이 되어서 ······.
용덕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기정예산할 때는 노후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때는 예산편성할 때 많이 편성해서 적게 받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
용덕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정예산을 너무 적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할 때 증액을 많이 요구하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얘기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뒤페이지도 보면 또 그래요. 뒤페이지에 기정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3억 8000만원을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예산들을 하실 때 제대로 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처음에 적당히 적게 해 놓고서 나중에 증액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심의하는 우리도 헷갈리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 설치개량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나머지 3억 81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예산은 작년도에 불용이 되어서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편성을 했고 지금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아직 사업을 신청한 데가 없어가지고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 증액이 아니고 이월금 넘어온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이월금 넘어와서 세입금이 있으니까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그 세출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정확히 표시를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우리가 읽어보고 압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저희가 이제 세입예산에 5억 100만원 3억 9000이 있고요. 이것을 거기에 세출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에 추가로 기반시설 설치에나 개량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위원장 권영중
용위원님 잠시 찾으실 동안에 ······.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찾아가지고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에 연결된 이야기이기만 저는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어요.
국장님, 우리 이것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연말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 물론 일반회계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추측컨대 분명히 추경때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다 갖다 놓고서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안을 넣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때 그 이야기는 제가 추측한 것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지금 딱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9페이지를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기반시설부담금에 특별회계가 우리가 원래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금방 이야기하셨지요. 거기에 세입이 우리 2011년 이 예산서에는 지금 1억 2000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이것을 지금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을 연말에 하나도 설정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세상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전년도까지는 쭉 있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제가 연말에 그것 순세계잉여금을 한 40분정도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국장님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순세계잉여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억 된다, 실제로 4억 9000이었는데 이것이 세입금이 불용액이 4억 9000이에요. 제일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지요. 불용액이 4억 9200, 2010년 결산불용액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입을 마이너스 한 금액이 4억 9100이고 하여튼 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왜 추가경정예산 때에 세입으로 잡히고 2011년 예산 그러니까 2010년도 말경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전년도까지는 쭉 그런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도시디자인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국장님이 처음이니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이제서 이것이 추경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 ······.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순잉여금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하고도 같은 이야기이지요?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결산 불용액이 얼마만큼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대략 11월이면 대략 얼마만큼 예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것 돌발적인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것이 아마 예산 편성 계수작업상에서 오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 말씀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제가. 100% 동의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계수 작업상에 오는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이 기반시설부담금 이 부분이 법이 2008년도에 폐지된 법률로 해가지고 잔액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2010년도에 세출을 포괄로 잡아놓고 기반시설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서에서 요청 오면 사용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연말 전에 소요 부서에서 다 와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면 바로 그렇게 아, 이것이 순수 결산해가지고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순잉여금에다가 본예산에다가 편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 다 수합이 되지 않다보니까 사고이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2010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 되다보니까 2월말로 이것이 결산이 됩니다. 2월말로 결산이 되다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편성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계수 작업상 ······.
이진규 위원
잠깐 국장님 그 정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계수작업상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
이진규 위원
계수 작업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기반시설부담금만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작년도 연말에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0이어서 칸도 없어졌어요. 그 줄이 아예 없었던 것 제가 프리젠테이션한 것 기억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이진규 위원
그래도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서 좀 들어가 있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금도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4억 9000이나 불용이 지금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지금은 보기에. 그런데 이것이 12월달 현재로 4억 9000이면 얼마만큼 이것이 한건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 나타날 수 있었었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게, 아까 말씀하는 것 제가 이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 금액이 전부 사고이월 되어 버리니까, 이 금액 전체가 있고 사고이월 되어 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서는 순수 잉여금으로 잡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권영중
이것이 우리, 그것은 제가 들어도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진규위원님 지금 까지 2008년도, 9년도, 10년도 보면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잘못도 아닌데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디자인국장이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예측 가능한 돈이다 말이야. 부담금 특별법이 폐지가 2008년 3월 9일 되고 기위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예측 가능한 돈이다 말이다. 일반 세외수입도 우리 도로관리과에 체납액이 딱 있으면 매년 2, 30억 받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는데 이것은 더더구나 들어올 수 있는 법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기획예산 기획경영국장이 예산 총괄하면서 작년도에 내가 봐도 우리 이진규위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매년 있던 순세계잉여금을 완전히 칸도 없애버리고 제로로 해놓았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지금 말한 부담금도 돈 들어올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하고 왜 순세계잉여금은 0을 만들어 놓았나 이런 지적이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권자는 우리 정연진국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회계는 우리 정국장님 안 된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내년도 세입 예상금액이 얼마다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집어넣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이진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국장님의 도시디자인국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체 서초구청의 뭔가가 우리 새로운 진익철 구청장님의 무슨 철학이 있어서 그랬는지 순세계잉여금은 모든 것을 다 뺀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딱 그것을 연말에 이미 다 느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포인트 아웃(point out)만 하는 것이고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그중에 불용액 부분만, 불용액 부분이 4억 9200이잖아요. 그것이 어느 부분에 무슨 세 항목별로 쭉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한 케이스로 제가 지금 전부 받아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나중에,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것만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답변 ······.
이진규 위원
아, 그 자료 요구하는 것이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니까요, 자료는 제출하는데요.
위원장 권영중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특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정 사업을 정해 놓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방금 불용액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금 포괄 예산 성격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포괄 예산 숫자로 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불용액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불용액 사유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수요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수요처가 없으면 더더욱 지난 12월 달에 뭔가 수치가 잡힐 수 있었던 것이 4억 9000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이 참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11월 달에 수요처가 없어서 불용액이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예산 결산은 2월말 결산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2월말 결산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것을 순수 이용액으로 잡을 수가 없는 계수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 작업상에 계수 작업상에서 오는 차이이다. 이론을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옳으신데 이 도시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예산 결산 과정에서 계수상의 문제다 이겁니다.
이진규 위원
이해하겠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이랬었는지 제가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은 그 전년도 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보아서 매년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매년 이런 형태로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랬어요. 하여튼 지금 4억 9200에 대한 것을 그러면 4억 9200이 2010년도 결산 불용액으로 전체로 묶어서 이렇게 나왔다치면 그러면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었고 큰 사업으로 해서 뭐뭐 해서 총 금액 그것만 알려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기위 지출한 것 ······.
이진규 위원
지출내역을 쭉 하면 예산 총 얼마 해서 예산현액해서 지출을 쭉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것이 남았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지난 번 작년 예산 결산할 때 기반시설부담금 16억이었지요, 16억이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16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11억 집행되고 구청 공원화사업 5억원 사고이월 해가지고 집행하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부 구청 공원화 사업하는 것을 예산승인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래 막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녹지과장님 많이 시달리고 자료 내놓으라고 몇몇 의원들한테 시달렸지요, 자료 내라고 이야기했지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기획경영국장이 와가지고 작년도 추경에 예산 승인 받았습니다. 오늘하고 똑같은 이야기이에요.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이번 추경 하는 것도 그것이다 말이야. 그래 놓고는 지금 청두어린이공원 우리 의회에 사정할 필요 없지, 거기서 또 2억 갖다 쓰면 되지, 작년에 11억을 의회 승인했느냐, 도시기반시설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기반시설 7가지 학교, 공원, 도로, 항만, 하수도 쓴다고 해가지고 마로니에공원에도 갖다 쓰고 서문여고 복합시설 짓는데 갖다 쓰고 그리고 반포천 배수관로 하는데도 쓰고 뭐 엿장사 아무대로 도시계획과장이 주었는지 다 갖다 썼단 말이야. 그런데 그중에서 공공청사 구청 청사 있는 것 5억이 기반시설에 해당되느냐고 제가 정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것 이래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청두어린이공원 우리 최정규위원대로 삭감한다, 이것 갖다 쓰지요 또. 그래놓고 의회 예산 승인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게.
우리 정국장님 이야기가 포괄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도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은 지금 우리 녹지과장님은 일반회계 5000만원 실시설계비까지 되는 것 아니냐, 의회 승인 받는데. 5억씩 갖다가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포괄 예산이니까 갖다 쓴다, 의회 승인 아무 필요 없지. 녹지과장님 청두어린이공원 2억 깎아버리면 또 거기 갖다 쓰면 되지. 공원도 도시기반시설에 해당되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의회 승인 자체가 무용지물이지요. 그래 내 기획경영국장한테 당신네들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해 놓고 한꺼번에 11억 그렇게 갖다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의회 예산 승인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심히 나무랐는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정연진국장이나 포괄 예산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것은 금년도에 법이 폐지되어서 지난 번에 제가 16개 현재 알아보니 19개 구청이 다 폐지되고 없어. 그 나머지 돈 세입은 되니까 어차피 쓰기는 쓰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아직까지 안 쓴다고 해도 지금 이야기대로 청두어린이공원 깎아버리면 2억 거기 갖다 써도 할 말이 없지요, 기반시설이니까. 그럼 그것이 과연 예산 승인 받았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합리화 시키시려고 안했으면 좋겠는데 작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은 5억 4000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은 1억 2000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국장님 이것을 안가지고 있어서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예산서를. 예산서에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것은 8598만 5000원이 있지요, 기정예산액이요. 기정예산액이 2011년 기정예산액이 8598만 5000원 페이지 9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국장님 일일이 기억은 못하시지 이제 이런 숫자는, 작년도에는 4억이 설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전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2011년에는 그것이 8000만원 밖에 안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비례적으로 보아도 너무 터무니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거예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고 2011년도 예산 편성할 것 계수 차이가 4억, 기정예산이 4억이었고 2010년도 예산은 제가 안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4억 정도이고 2011년도 기정예산은 8500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폐지된 법률에 의해서 잔금가지고 잔액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2010년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좀 더 많았겠지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80%만 지출 예산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
이진규 위원
국장님 추정으로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전년도 연례적으로 쭉 한 금액이 있는 데 갑자기 4억이 8500정도로 줄었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8500을 2011년도에 8500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출한 근거를 대시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 추경에 4억 9100으로 왜 이제서 결산 불용액을 4억 9000이나 이제 와서 집어넣는지에 대한 이유를 해서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답을 우선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사실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이 자금을 사실은 털어내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제로로 털어내기 위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포함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다 털어낼 생각이고 만약에 예산편성, 왜냐 하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은 다 편성해야 합니다.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액을 편성하고 세입과 같은 액으로 세출 편성하고 만약에 금년도에도 세출이 또 사고이월 일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잔액이 남는다면 또 이것이 잉여금으로 남는다면 내년도에는 2012년 예산에는 편성을 이제는 특별회계로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귀속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는 예산은 금년으로서 이제 종 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상에 ······.
이진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 11월 현재에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을 4억 9000만원이 불용이 나타날 계획인데도 그것을 2월까지 기다려서 전부 정리하기 때문에 4억 8000만원을 그 당시에 안 넣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산결산 원칙이잖아요, 그것이. 회계연도 예산결산 원칙이기 때문에 그 계수를 잡을 수가 없지요.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해 봐도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료 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부담금 특별회계가 없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대로 일반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으신다면 잔액이 얼마다, 그런데 단 금년도 추경에 3억 4000만원 해서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해서 작년식으로 16억씩 넣어놨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포괄예산에 둘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 같으면 국장님 말했다시피 7가지 할 수 있는데 예로 들어서 반포대로 도로 보도 새로 정비한다 일건 찾으면 같은 정비국 산하 건설국 산하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녹지과에서 공원 미시설 공원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해야지 여기 넣어놨다가 여기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심한 말대로 하려면 구청장 하자 하면 이 돈 남았으니까 이 돈 갖다 쓰자, 이것 갖다 쓰자 엿장수 마음대로 좀 그러한 표현입니다만 그리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이 담당과장이면 이번 연도 특별회계가 끝난다 총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잘못 잡았는데 금년도 세입이 얼마다 그러면 이것은 기반시설 중에 어느 하나 한다고 못을 박아서 예산승인 받는 것이 낫지 포괄예산이라고 해서 여기 찔끔 몇 천만원 주고 여기 찔끔 몇 천만원 주고 그것도 나중 따지면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내가 작년 예로 이럼 구청 청사의 공원도 기반시설이냐, 이것은 공용의 청사다 이래가지고 녹지과장한테 내가 싫은 소리를 하고 했는데 만약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예산 잡았으면 도시기반시설 쓸 수 있는 것 중에 못 박아서 3억이면 3억, 3억 5000만원 쓴다고 이래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정상적인 것이지 포괄비이기 때문에 나중 필요하면 여기 찔끔 5000만원, 저기 찔끔 5000만원 그렇게 쓰는 것은 정상적인 예산 질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내가 얘기 안 해도 정 국장님도 충분히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그리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장님 예산편성 원칙에 관한 지적의 말씀은 100%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예산편성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배경이 도시기반시설 특정사업을 정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옳습니다. 옳은데 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대상사업을 한 5억 정도 있으니까 할 것이 있으면 특정사업을 제시를 해라라고 파악을 했더니 아직까지 추경 예산편성할 때까지 요청 온 것이 없었습니다. 특정사업이 요청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세입은 있는데 특정사업 요청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자꾸 입씨름인데 예로 들어서 공원녹지과도 같은 국장님 소관인데 공원녹지과에 미실시 공원 하나 한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3억을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이래가지고 잡을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예산이 5억인데요, 거기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해서 중간에 생략하고 수목전지 등 타 분야 사업요청이 끊이지 않아 추경예산 편성하여 시행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 적에는 7가지인가 75%를 구에서 부담하고 25%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수목전지는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분야 사업요청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타 분야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고 최정규위원 추가 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된 수목전지만 거론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독이라든지 수목전지는 100%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최정규 위원
소독이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해충구제 모기라든지 해충구제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100%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이 25%, 저희가 75%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부족한 바람에 지금 급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만 집중해서 ······.
최정규 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지원은 삭감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삭감 안 했어요.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구 자체에서 예산을 작년에 사실 75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5억 편성이 되었었고요.
최정규 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얘기죠?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상은 저희가 지금 간단히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 관내에 총 어린이놀이터 현황이 단지수는 159개 단지이지만 어린이놀이터는 255개의 개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11년 상반기 현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터는 41개 단지에 70개 단지밖에 합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최근에 준공된 것 2006년 이후에 준공된 것과 지금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것은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지는 곳 철거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나머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95개 단지에 145개 단지인데 그 145개 단지 중에서 보통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보수를 하려면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45개 단지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8700만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75%를 따지면 한 6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어차피 65억을 편성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5억에 대한 편성을 하려고 저희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
최정규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수목전지 등의 타 분야 사업요청이 끊이지 않아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타 분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열거하신 어린이놀이터를 주안점을 두어서 설명하시려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면 5억 예산범위내에 끊이지 않는 예산이 어떤 것이냐 딱 짚어서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얘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엊그저께 여기에 보면 설명도 나와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사실은 합격하도록 설치하는 기간이 3년간 유예하는 법이 계류가 되다가 최근 6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65억을 요청을 했었지만 5억을 편성을 하면서 사실 3년 유예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지금 사실상 저희가 작년, 금년은 어린이놀이터만 지원하다 보니까 수목전지나 보도블록교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여력이 있다면 지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타분야 사업요청이 끊이지 않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린이놀이터의 보강, 안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5억 예산이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어린이놀이터만 저희가 계속 중점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계속 요청이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 공원녹지과에 서리풀공원 절개지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 없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리풀공원 절개지는 방배중학교 뒷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동에서 건의 온 사항인데요, 작년도 태풍 때 곤파스 태풍하고 집중호우 때 나무가 일부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하다 보니까 경사가 급한 데는 지금 일부 바위가 도출되고 하니까 나무 있을 때는 일반 우기가 비가 왔을 때는 그냥 유실이 좀 덜 했는데 나무를 일부 제거하다 보니까 사면 자체가 나지가 되다 보니까 흙 유실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건의가 지금 당장 바위나 이런 것이 내려올 염려가 있으니까 앞쪽에 낙석방지막 휀스를 쳐 달라 해서 전체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200m 정도 낙석방지 휀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낙석방지를 위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앞쪽에 수로를 만들고 ······.
최정규 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근본적인 해결은 사면을 드러내기 전에는 안 되는데요. 일단 낙석방지 휀스 설치하면 문제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을 임시응변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금년에 이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유보했다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또다시 지연되고 지연되는 것보다는 아예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예 할 적에 넉넉하게 해서 해야지 지금 낙석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불안하거든요. 저는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데 그 지역은 낙석방지가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지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안전하게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영구히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낙석방지 휀스 설치하는 200m 구간은 이번에 낙석방지 휀스 설치하면 안전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앞으로.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 녹지과장님 내가 대답 듣다 보니까 참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할 때 우리 건축과장님 기억날 것입니다, 녹지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 시행되어 금년까지 어린이공원 미시설되면 구청에 있는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나 일반 어린이공원 등 법위반 사례가 옵니다, 지난 불과 한 5, 6개월 전에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래가지고 녹지과장님은 당초 예산 15억 가지고 건축과장님 10억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계수조정하면서 5억 붙여주었다고 그랬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랬는데 불과 3, 4일 후에 예결위원회에 가서 내가 그때 우리 정연진 국장님도 내가 도시건설위원장인데 필요하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들이 법위반 시설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아까 건축과장님 말대로 6, 70억 들어가지만 5억을 증액까지 시켜주니 물론 그 당시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정연진 국장님 휘하니까 도시계획과 예산 급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좀 쓰자 5억 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진용 과장님한테 어제 그저께 도시건설에서 좋다고 동의, 해당부서에서 동의 안 한 것을 우리가 증액시켜 주었는데 2, 3일 후에 예결위에서 깎아도 좋다 그 예산 도시계획과로 돌리자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쌍홍 과장도 거기 29개소가 미시설 공원이 있지요?
내가 작년도 속기록하고 예산서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권영중
그것 금년도까지 시설 안하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위반이라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금년도까지 지금 입법예고해서 통과되었는데요, 사실 그 초에는 내년도 1월 24일까지 안하면 위반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청두어린이공원 2억 갖다주어버리면 그 나머지 26개 공원 몇 개 해결될 것이고 지금 건축과장님 작년도 필요 없다고 해 놓고 6개월만에 다시 5억 달라고 한다, 작년에 5억 주는 것도 깎아 놓고 5억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2012년 1월 26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터 물론 공공관련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민간 어린이놀이터까지 전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전부 개수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구 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아파트 단지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은 기 아는 사항이고 작년에 5억 준 것 예결위에서 필요 없다고 답변을 했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어린이놀이터 안전법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이 지금 3월달에 정확하게 3월 8일 최재성의원 외 24인이 발의를 해서 그 기한을 내년 1월 24일까지 3년을 유예해 주어서 2015년 1월 26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내가 그 안전관리법이 3년간 유예됐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10억 요구한 것을 5억 증액시켜 주니까 예결위에서 이것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과에 5억이 다른 예산전용되었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금년도에 금년 본예산에 5억 증액시켜주니 필요 없다고 해 놓고 지금 추경에 왜 또 5억을 요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그 얘기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전관리법은 어차피 ······.
건축과장 김진용
안전관리법에 관계없이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어차피 5억을 증액해도 다 할 수가 없고 반에 반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금년 추경에 ······.
위원장 권영중
그것이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 12월에 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
위원장 권영중
2011년도 본예산 때 얘기다 말이야.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5억을 증액해도 지금 현재 10억인데 15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5억이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65억입니다. 그러면 ······.
위원장 권영중
65억은 아까 말한 대로 3년간 유예되었으니까 그때까지 앞으로 한다손 칩시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 승인시켜 주니까 당장 안 급하다며 삭감 동의한다고 삭감 동의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5억 필요 없다고 해 놓고 추경에 5억 요구한 것이 무슨 이유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그 얘기는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비를 5억을 추가해서 편성해 주니까 예결위 가서 5억 삭감하는데 동의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시 또 추경에 요청을 하느냐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그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는데 총 들어가는 것이 65억 정도가 필요한데 15억 정도로 예산편성해 봐야 어차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정비를 완료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도시과하고 다른 과에서 긴급하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돈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추경에 20억, 30억을 소요되는 60억을 편성해 주는 조건으로 그때 5억을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취지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예결위원도 갔는데 내가 정국장한테 추경에 이것은 도시계획과 돌려쓰고 추경에 꼭 해 주소, 이런 말은 전혀 언급도 없고 속기록 찾아보면 추경때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속기록 찾아보면 정국장 읽어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추경때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추경때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증액시킬 때 필요 없다 해야지 2, 3일 후에 예결위에 가서 삭감해도 좋다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위원장님 말씀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결위에서 그 작업할 때 5억을 삭감해서 다른 과의 예산으로 돌린 때 동의한 부분은 분명히 추경때 어린이놀이터 정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대답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추경때 해 준다는 말이 속기록에 없으면 전액 삭감해도 이상 없습니까?
추경때 지금 5억 깎는 대신 추경에 이것을 요구를 할 테니까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속기록에 안 나오면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런 취지로 그때 동의를 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속기록은 추경때 그것을 살려 달라 이번에 깎고,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것은 확인해 보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3년 유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기간이 3년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일시에 60억이라는 돈을 일시에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5억, 10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꺼번에 안 되니까 6, 70억의 미시설 공원이 어린이놀이터가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법 위반되면 안 된다,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녹지과장님도 아직 미시설 어린이놀이터가 법 위반되는 것이 26개소 있다고 하는데 왜 청두공원에만 기존 4억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작년에 우리 녹지과장이 대답할 때 한 어린이놀이터에 얼마 정도 투자하면 안전관리법에 통과된다, 얼마쯤 투자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당시에 1억 5000, 2억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래요.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했다고, 속기록에 보면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시설비만 딱 ······.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그러면 아직 26개 있는데 청두어린이공원은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한 공원에 1억 5000 녹지과장 말대로 2억 하면 몇 개 시설을 할 것을 청두어린이공원에 다시 2억 해가지고 미시설 공원 26개 놔놓고 거기만 2억 추경해 달라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법 기간이 유예되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미시설 공원이 26개소나 있는데 그런데 건축과장님도 어차피 사정은 내가 충분히 압니다. 같은 국장 산하에 도시계획과에 용역비가 급하고 하니까 돌려쓴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3년 연기되고 그것은 필요 없는 이야기이다 말이야. 어차피 내년 1월 달까지 해야 될 것을 3년 유예되었다는 것뿐인데 3년간 해도 우리 서초구 예산가지고 아무리 주민부담 25% 한다 손치더라도 6, 70억 아파트 지원금을 주기는 예산 사정이 빠듯할 거예요. 집행부 계시니까 내가 그 이야기 안하겠지만 녹지과장님도 당장 자기가 관리하는 26개 공원이 3년 유예되었다 해도 그때까지 다 법 위반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엉뚱 청두공원에 4억 준다 데가 2억 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녹지과장님 이번 추경에 미시설 어린이놀이터 법 위반되는 것 예산 달라 채근도 안 했지요, 이번 추경에.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하고 청두공원에 뭐 그리 예쁘다고 4억 준데다가 다시 2억 달라고 하고 있느냐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시설해 보니까 사실 이왕하는 것 할 때 좀 ······.
위원장 권영중
그것 말이라고, 틀리니까 작년도에 안전관리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5억 더 붙여 주었다 말이야. 그래 5억 더 붙여가지고 미시설 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하기로 해놓고 지금은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고 기위 4억 준데다가 2억 더 달라고 한단 말이야. 이것이 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제가 기억력이 나쁘다 하더라도 내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작년도 속기록을 찾아놓고 보는데 작년도는 당장 아니고 증액시켜 주면 좋지요. 이것이 기간이 뭐 3년 늘어났다 하더라도 미시설공원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법 위반 되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그래놓고 지금 청두어린이공원 이야기만 하시고 추경 예산에 미시설 26개소는 하나도 언급도 안하고, 우리 건축과장님도 내가 우리 정국장한테 그럼 속기록을 찾아서 없으면 깎아도 좋으냐고 막말까지 했는데 어차피 작년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좀 틀리니까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 미진한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토목과 설명서 66쪽에 말이지요. 서문여고 매입부지 도로포장 및 녹지시설 띠녹지 개설이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말이지요. 사진에 맨 뒷쪽으로 후면 쪽으로 주차된 부분이 있지요.
토목과장 이석재
토목과장입니다.
김익태 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여기가 지금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구청입니까, 아니면 서문여고입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소유권은 저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2010년도 3월 18일날 저희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학교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저희 구청으로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보상한 것인가요?
토목과장 이석재
예, 보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얼마에 ······.
토목과장 이석재
그것이 약 200평에 38억 9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가 38억을 지불했어요?
토목과장 이석재
예.
김익태 위원
이것이 지목이 뭐지요?
토목과장 이석재
지금도 지목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73년도부터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서문여고에서 이 토지는 우리한테 그냥 귀속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무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정확한 지금 연도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재단 측에서 또 우리를 많이 접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을 우리한테 그냥 보상가 없이 그냥 우리 구청 소유로 넘겨준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38억을 주었다 이것이지요, 확실합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석재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38억 주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사실 교형이 안 되거든요. 이 끝부분이 사진이 뒷머리는 굉장히 좁게 나왔는데 사실 거기가 교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차 세우는 부분이 교직원들이 차를 세워 놓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
토목과장 이석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차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휀스는 아니고 이렇게 ······.
토목과장 이석재
체인으로 그러니까 녹 슬은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도로로 해서 양방향 통행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지금도 양방향 통행 ······.
김익태 위원
그런 면적이 나와요?
토목과장 이석재
예, 그것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토목과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건축허가 해줄 때 너무 도로변으로 가까이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 앞에 연접된 그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이것을 조금 후퇴시켜 가지고 건축물을 짓게 해야 되는데 도로 가까이 해가지고 거기가 옛날에는 주차장이었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 건물 있는 데가. 우리 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구청에서 허가해 줄 때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땅도 그때 어떤 조건에서 그냥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우리가 38억 주었다는 것은 진짜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 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198쪽 하단에 보면 재난치수과에 시설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해서 추경예산액이 4억 2000인데 3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한 85%가 추경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예산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단 추경에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
최정규 위원
아니 작년에 얼마를 요구했었는데 4억 2000만원 받으셨어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작년에 요구를 8억 7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8억 7500을 요구했는데 한 4000억 정도 깎여서 4억 2000이었다, 이번에 3억 1000을 추경에 요구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도 저희 사실 5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금 우리 재난치수과는 모르기는 해도 서울시에서 하천이 제일 많기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이 몇 개 있느냐 하면 7개입니다. 총 12개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비오고 난 뒤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예 미복구 상태에서 겨울에는 비가 안 오니까 방치해 놓은 상태였지요. 그래서 올해 그거하면 바로 해가지고 지금도 예산이 추경 예산 이것 빼고 나면 돈이 한 몇 백만 원 있습니다,
몇 백만 원. 다 지금 현재 소요가 다 된 상태입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하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시지만 그만큼 예산이 국시비가 보조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작년에 8억 예산에서 한 4억 정도가 삭감되고 4억 2000정도 남았다고 하면 그 만큼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자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억 1000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충분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볼 때에는 4억 2000중에서 3억 1000의 추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85%, 근 90% 정도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심의할 우리로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무관리에서 수방근무요원 일직 숙직해서 260만원 7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방근무요원들의 숙직 상태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 곤파스 재난때 한번 펌프장을 가 보았더니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밤을 꼬박 새우는데 날은 덥고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모기라든지 이런 것하고 싸우다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근무여건을 갖추어주는 것도 우리 재난치수과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아끼지 마시고 취약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긴축예산을 쓰지 마시고 넉넉하게 쓰십시오.
토목과장 이석재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이왕 잡은 김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계속하세요.
최정규 위원
주차관리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시설정비 및 관리 주차장특별회계 해서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해서 추경예산이 8억 7488만원이 있는데 2470만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견인소가 우리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위탁인데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견인보관소에 수수료 나갑니다. 위탁료가 나갑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우리 위탁을 했으면 자급자족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나머지 우리한테 여비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것이 아닙니다. 견인보관소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
최정규 위원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인건비 측면에서 월 한 1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한 9명 정도 되고요. 120만 원 정도 수준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업체에 인건비 내지 직원 숫자까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을 9명, 공무원 9명을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절약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훨씬 좋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지요. 우리가 공무원한테 직영으로 안하고 위탁을 주니까 경비 면에서 조금 우리 구 예산이 세이브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위탁업체에서 그 부족된 부분을 적자 부분을 우리 구에서 보충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런데 거기 불법주차가 단속이 되면 견인이 되고 견인이 되게 되면 과태료를 내고 거기 가게 되면 주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견인된 차들이. 그러면 주차장 요금을 받습니다. 주차요금을 10분당 한 300원정도 요금을 받는데 저희 구청에서 적정 수준을 판단을 해서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최저금액 1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주차요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한 번쯤 받아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아직 손익계산서는 안 받아봤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물론 위탁업소에서 남아야 되겠지요. 인건비 주고 자기도 남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쪽에서 요구할 때는 요구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주어야지 그 쪽이 어느 정도 남는다는 우리 나름대로 자체 계산해서 요구한 것을 주어야지 막연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주면 안 되죠,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받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진작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25개 구청을 비교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의 경우는 월 7억 정도가 나가고요, 직영하는 ······.
최정규 위원
7억 정도 나가는데 물론 장소라든지 또 지역의 위치라든지 물론 중심 종로라든가 중구 같은 데하고 또 서초나 관악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구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25개 구청을 곱하기 나누기 하지 마시고 그 구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에 맞추어서 해야 돼요. 무슨 일률적으로 7억 정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의 계산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최소한 우리가 근 8억 9900만원인데 9억 정도를 해 주는데 이 정도 줄 때는 위탁업소에서 얼마 정도는 자기들이 마진이 있고 얼마 정도는 인건비라는 것이 계산이 나왔을 때 해 주는 것이지 만약에 10억 요구하면 10억 다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최정규 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말씀하신 8억은 견인보관료라든가 다 포함해서 한 8억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
최정규 위원
차 끌고 가면 견인료 따로 받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받습니다.
최정규 위원
저도 지난번에 차 한 번 견인되어 봤는데 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지출했을 적에 거기에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이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양보해야 되겠다 해서 그 범주내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막연하게 요구한다고 다 주면 안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135쪽을 보시면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에서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죄송합니다. 133쪽이요?
최병홍 위원
135쪽 거기에 항목 코드번호 200번에 보면 세외수입해서 예산액을 553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은 571억이에요. 그래서 추경에서 지금 18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쭉 명세를 주로 보시면 다른 도시계획과라든가 다른 파트에서도 별 큰 변동이 없고 주차관리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면 세입부분에서 6억 8800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주차관리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29억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이 작년 11월, 12월에 2011년 예산이 세입추계를 해서 세출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시점으로 따지면 불과 6개월 차이에요. 6개월 차이에서 세입부분에서 6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29억 900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이런 세입추계가 어디에서 비롯 됐느냐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세입을 전제로 해서 세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6억 8800만원, 29억 9000만원 이렇게 세입추계가 차이가 나는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좀 더 정확하게 세출 예산을 판단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
최병홍 위원
세입이에요. 세입, 세출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세입이나 세출이나 공영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볼 적에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거대조직에서 조 단위로 세입·세출 같은 것을 예산을 세워봤지만 불과 6개월 사이에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엉터리로 세입 추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실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별로.
위원장 권영중
과장님 그 내용을 뒤에 실무자한테 파악해서 답변을 하고 아니면 시간을 달라고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596억 1000원에서 예비비 349억 1000원을 뺀 24억 예산을 지출로 잡았고 9월경에 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 9월부터 12월까지 약 18억 1000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210억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9억 정도 발생이 되었고요.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청계산 공영주차장 부담금이 7억 8000만원, 불법주차견인 대행비용 1억 3000만원, 전자우편요금 1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비 3700만원, 연가보상비 2900만원, 시도보조금 7100만원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396억원에서 366억원으로 차액이 29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예상수입이 약 6억 8000만원 발생되었고 견인업체대행비가 1800만원, 시도보조금 224억원에 대해서 약 7억 9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22억 8400만원이 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세입·세출은 아예 묻지도 않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9억이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왜요? 잘 모르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과장님,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한 것이 작년도 12월 본예산 승인될 때 세입하고 지금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왜 세출액이 차이가 나는 그 큰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해야지 아까 청계산 어쩌고 그것은 다 필요 없는 얘기란 말이야.
최병홍 위원
제 얘기는 6개월 사이에 세입추계가 30억의 차이가 나는 그 원인에 뭐냐 다른 것은 느슨하게 얘기하실 것 없어요.
위원장 권영중
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이진규위원도 세입추계 잉여금 때문에 ······.
이진규 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다룰 예정이에요. 앞에서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얘기했고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오신 지가 어제 그제 오셔서 전혀 아실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주차관리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 하면서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가르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란 연말까지 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불용되어진 것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가장 큰 것은 불용이에요. 불용이 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우리 예산서가 11월 중순에 만들어져서 예산서가 올라오지요. 그리고 12월말에 이미 결산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행위에 의해서 2월까지 연장되는 것이 있지만 사업은 12월말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중순까지의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구했을 때 29억씩이나 차이날 수가 없는 거예요, 11월 중순 현재로 봤을 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
이진규 위원
답변하셔도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앞에도 잘 모르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2월말까지 총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다음 연도에 잉여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으로 말해서.
그런데 11월 중순에 한 금액하고 지금 추경 시점 6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1개월 반 정도 전에 잉여금의 추정을 갖다가 30억씩이나 차이가 나게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지금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이분도 답변 못 하실 거예요.
위원장 권영중
이것은 내가 보기에 구청의 기획예산과장이 언제 바뀌었지요?
기획예산과장이 바뀐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4월쯤 될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금년 4월에 바뀌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권영중
이것 예산팀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진규위원님 얘기대로 2007, 8, 9년도 순세계잉여금 해서 세입예산에 다 잡았는데 금년에만 2011년도 예산에만 순세계잉여금 제로 칸을 없애버렸다 말이야. 예산편성할 때부터 기획경영국 자체에서 착각을 했는지 안 그러면 그 자체를 순세계잉여금을 항목을 없애버리고 안 잡았는지 이것이 6개월 동안에 세입 추계 아무리 2억 9000만원도 잘못된 것인데 29억이 펑크 난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아까 이진규위원 얘기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크겠지요. 그중에 일부는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특별회계 아까 부담금 같이 특별회계는 기 돈 들어올 것을 세입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2월말에 결산하다 보니까 12월에 반영 못해서 잉여금이 늦게 잡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담당과장이 더더구나 우리 황병관 과장은 특별회계 주인인데 기획예산과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뭐냐 따져 가지고 우리 황 과장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담당국장한테 알려주고 지금 답변하시는 황 과장 자체도 이 돈이 뭔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뭔지 파악을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 질의 하나 마나지.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총괄질의 때 우리 이진규위원이나 최병홍위원한테 다시 답변하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과장님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의원 생활 1년 정도 하면서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든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출부분은 직접 주민들하고 사업으로 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거의 80%, 90% 정도가 세출부분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러나 옆에 이진규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회계를 거의 30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도 냉장고를 산다, 어디 집을 산다, 주식을 산다 하면 세출이에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세입이 돈이 어디에서 준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세출도 세출이지만 세입이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거의 대부분 세출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오면서 추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추경은 예산편성의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현실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추경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2, 3000만원, 1, 2억 같으면 이런 거야 사유를 모르고 들어오실 수 있다지만 10억 단위의 세입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담당과장님들이 왜 세입분야에서 10억, 20억, 30억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원인이 차이가 생겼는지를 모르고 들어오시면 곤란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지도 모르고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다 모르니까 뒤에 담당자들이 준비를 하세요.
도로사용료에 대한 거예요. 우리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11페이지를 보시고 11쪽부터 12쪽, 13쪽을 제가 다 얘기할 것인데 그것이 다 종류가 도로점용료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대기를 해서 같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차량 우리가 지금 최병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디에서 교육받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산심의라 하면 세출을 어떻게 다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이 어떻게 잘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미 돈 들어온 돈에서 그것에서 돈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도로사용료 쉽게 얘기하지요, 차량 출입시설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그것은 구유지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2010년을 기준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사용료가 제일 밑에 보면 추경에 보면 비교 증감액이 7억이 늘었어요. 기존에는 11억이었다가 7억이 늘어서 최종 예산액이 18억 무조건 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늘으면 좋으냐, 그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한 건당 약 200만원씩 물론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아마 대략으로 추산하는 것 같아요. 200만원씩 350건이 추측이 되어져서 7억쯤 예산이 늘을 것이라고 추경 때 이것을 올렸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2010년도에 이런 부분의 도로사용료가 총 몇 건수였습니까? 담당자가 뒤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2010년도 도로사용료 몇 건이었습니까? 건수만 얘기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건수만 ······.
이진규 위원
지금 350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건이었습니까? 2010년도?
뒤에서 담당자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한 960건 정도 됩니다, 대략.
이진규 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대략으로 960건이었는데 우리 추경에 와서 350건을 더 늘릴 계획을 하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는 굉장히 일을 게을리 하고 안했군요?
제가 그 얘기를 첫 번째로 짚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
이진규 위원
그냥 길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짧게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추경에 와서 작년도에 비해서 350건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을 것을 지금 6월달에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것을 지금 늘린 것을 그냥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은 일을 안 했구나를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입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일의 방법론에서 조금 제가 오기 전하고 제가 와서 하고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하면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이 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5단계를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 2단계, 조사를 하다가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와가지고 추산을 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포상을 받을 일이죠. 과장님 오셔서 그 이전에는 그 일을 안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을 무엇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여태까지 시스템이 이만큼의 일을 안 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 오셔서 기가 막힌 수익을 우리가 세입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것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아마 지난 11월 중순까지 그때 예산서를 넣을 때는 이것을 추정을 추산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아주 우리는 그 설명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지난 연말에 그 이야기 해주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12페이지에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 세수가 많이 늘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교부금은 시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과를 사무적인 일을 여기에서 구에서 다 부과를 하고 그리고서 시세로 들어갔다가 50%나 40% 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2010년도에는 몇 건 이었습니까?
그 밑에 보면 1300건이 누락분이 또 생길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자가 좀, 징수교부금에 2010년도 건수가 총 건수가 대략 얼마 되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 600건 될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도 한 5, 600건인데 우리가 지금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자그마치 5, 600건에다가 플러스 1300건이 더 늘은 거예요. 이것은 2배 이상의 3배가 늘어난 것이네요, 세수가. 그런 편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우, 그것은 너무 좋아. 그래서 확인차 제가 한번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에요. 주차관리과 이런 데도 전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서초구에서 굉장히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다음에 도로변상금 및 국·공유 재산변상금 이것도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야되는데 수입의 목적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하는 제재금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찾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추경에서 자그마치 10억을 지금 우리가 지난 연말하고 더 조사한 것이 10억쯤 늘어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아주 세수가 여기에서 변상금 이쪽에서 10억이고 징수교부금에서 13억이고 그리고 도로사용료 여기 구유지 부분에서 7억해서 이것이 10억이어서 30억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세수가.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주 우리가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에 또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더 많은 내년도 12년도에 더 많은 것을 발견하셔서 우리 도로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제가 보면 주차관리과 이쪽에는 정말 부과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과도 토목과 재난치수과 그쪽에는 어떻게 세수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이진규위원 고생했습니다. 이것 우리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이것이 세입 이것이 본예산때 우리 옥과장님 내가 좀 싫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도로 국·공유지 찾기 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무슨 국·공유지 일제 조사해가지고 찾아냈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차량출입시설 당초에 세입 추계 잘못해가지고 추경에 갖다 해놓고 뭐 국·공유지 일제 조사해가지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뒤에 말하는 도로변상금 국·공유지 변상금 무단사용 그거야 무단사용이야 2, 3년 잘못 쓴 것 잡아가지고 5년간 추징하고 하겠지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받는 것도 매년 시 도로에 대해 사용료 받으면 50% 받는 것인데 그것도 당초에 세입 추계 잘못한 것이고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추경에 본예산이 편성 9월 달에 하면 12월 달에 통과되면 그 이후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국·공유지 재산 매각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추경에 세입 잡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돌발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세입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추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야.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본예산 편성할 때 사항별설명서 한번 보고 이야기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없습니다, 그때는. 왜냐 하면 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한 것이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지난 번 본예산때 도로사용료 세입 얼마 잡았습니까, 16억 잡았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이번 예산 추경에 이것 해가지고 우리 이진규위원님 이야기대로 하면 3가지가 물론 징수교부금도 있고 변상금도 있습니다만 30억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추경에 세입 잡은 것이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30억이 우리 옥과장이 와서 숨은 세원 발굴해가지고 받았다하면 지금 그 대답이 맞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매년 받아온 것 세입 자체 추계가 잘못된 것도 있다 말이야.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
위원장 권영중
그래가지고 이 추경 세입이 옥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숨은 세원 국·공유지 숨은 것 찾아내가지고 추가로 밝혀진 세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무슨 그렇다고요, 그럼 차량 출입시설 같은 것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이 이번에 국·공유지 일체 조사해서 나타납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변에 차량 진입로 해놓은 것 진입 시설 해놓은 것을 그 동안에 우리 대장에서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찾아낸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국·공유지 그것은 물론 일부는 있겠지요. 점용 차량 설치허가를 안 받고 무단점용해서 변상금 받은 것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옥과장님 이야기대로 몇 십년간 안 받고 있던 것이 이번에 처음 찾아내가지고 받은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렇다고 봐요, 그것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지금 과거 전례부터 국·공유지, 그러면 우리 길게 보지 맙시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도 결산할 때 도로점용료 예산서 말고 결산서때 얼마 들어왔는지 한번 내놓고 이것 금년도 예산 내놓고 하면 금방 판가름 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세입때 하지 말고 결산때 말이야.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결산때 하면 과연 30억씩 6개월 사이에 이래 차이 납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때 가서 비교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지금 당장 비교 가능하지요, 결산서 내 책상에 있고 한데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지금도 비교해도 아마 이 숫자는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건설관리과 직원들 전체 다 징계감이에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
위원장 권영중
6개월 찾는 것이 어째 30억 납니까? 물론 내가 아까 처음대로 그중에 일부분 차량출입시설도 누락된 것이 있고 하겠지요. 거기 전체가, 지금 내가 우리 옥과장님 건설관리과에 지금까지 청장도 온통 구청장도 숨은 세원을 국·공유지 찾아가지고 엄청난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최정규위원도 그래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돈을 더 주자고 했는데 이것 조사 기간 끝나고 과연 얼마 받아들이고 얼마 세입 되었는지 따져보면 진짜 이것이 잘못한 공무원들 과거 징계감인지 이것이 실지 숨은 세원 찾은 것인지 그것을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이 30억이 과연 이번에 작년 9월부터 숨은 세원 찾기 때문에 찾은 것이냐, 그것은 세입 추계 잘못한 것이 6, 70%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장님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현재 과거 지금 옥과장님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태스크포스팀 구성해가지고 숨은 세원 찾아가지고 5년간 추징한 것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료 낼 수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옥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좀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건수한 것이 2010년에 960건인데 360건이 더 늘 계획이고 그리고 교부금의 경우는 5, 600건이 1300건이 된다는 것은 하여튼 직무유기였어요. 도로관리과가 여태까지 일을 안 했어요, 그 이전에. 조금 늘은 것 같으면 아,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500건 정도였던 것이 1300건이 추가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기존에 왔던 것만 계속 부과해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그 이전에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지 우리 구청 생기고 처음으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최병홍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세입을 이렇게 발굴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포상 대상일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면에 전임자들은 직무태만으로 해서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세입 발굴 그 다음에 전임자들 T/F팀 구성하기 전에 발굴하지 못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거기에 순순히 따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결국은 누군가는 포상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 업무를 가지고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어떤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옥과장님 막말하시는데 서초구청 개청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공유지 일제 조사한 것이 서초구청 개청이래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과거에 건설관리과 근무하던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처음인지 아닌지, 뭐가 서초구청 개청 이래 처음입니까?
아래 방배동에 가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자치위원회 청장이 자기 와서 큰 치적 하나 서초구청 개청 이후에 처음이라고 옥과장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옥과장이 서초구청 개청 이래 일제 조사한 것이 처음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와 그 다음에 보상을 준 개청 이래로 보상을 준 필지, 그다음에 각 국·공유지를 전부 현장 측량까지 해서 조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측량해가지고 돈 들여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측량해서 찾는 것은 좋은데 과연 지금까지 숨은 세원, 지금까지 전혀 부과 안하고 있다가 찾아낸 숨은 세원 발굴한 것이 얼마냐, 지금 여기 말하는 이 30억은 그것이 아닌 것이다 나는 그런 주장이에요. 물론 일부는 내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제가 새로 찾은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중에 지금 차량출입시설 그것은 아까 옥과장님 이야기대로 전혀 지금까지 과거 전임자들이 몰랐던 것 이번에 찾아가지고 숨은 세원 찾아서 태스크포스팀이 찾아서 한 것이 아니다, 당초에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옥과장님 이번에 조사한 것이 태스크포스팀 운영해가지고 변상금 부과 21건, 과세 누락 1041건, 과세누락 372필지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번에 추경에 세입 잡은 이것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추경에 세입 잡은 것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하고는 이것하고는 틀린다,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마지막장 이야기한 것, 과세누락이나 변상금 부과는 세 번째 말하는 도로 국·공유지 변상금 공유재산 변상금은 일부 해당된다, 내가 처음에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이나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이 태스크포스팀에서 활동, 그동안 추가 해가지고 추가로 세입 늘어난 세입을 지금 우리 추경 세입을 잡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그대로 조금도 의심 안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허허, 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나만 따져봅시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시 도로에 대해 작년 받아주면 금년도에 50% 들어오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작년도 태스크포스팀 언제 구성해가지고 언제 받았는데 지금 이제 부과하고 일부는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여기 있는 세입 잡은 것이 언제 것 이야기입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이 세입은 지금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징수교부금 받는 것 그것을 옥과장이 태스크포스팀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돈입니까?
최병홍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분밖에 없습니다.
세분밖에 없고 지금 건설교통국 쪽에서 세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의 의논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서안 135페이지에 주차관리과 세입이 늘은 것을 저는 많이 잘 따져요. 세출보다 세입을 더. 세출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서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주차요금 수입이 얼마 늘었어요? 주차관리과장이 직접 얘기 좀 하십시오. 자기 것은 자기가 파악해서, 얼마 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6억 ······.
이진규 위원
추경에서 6억 8000만원이 늘었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리금 수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뒤에까지 쭉 되어 있어요. 6억 8000만원이 늘을 것을 작년 예산을 짤 때는 이 위탁관리 계약을 언제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작년 11월달 현재로는 안 나타났습니까? 그때도 예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공개입찰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가 낙찰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최고가로 낙찰됐을 때는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막연한 얘기 같으네요. 그래도 최고가 낙찰이라고 해도 그것을 추정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액을 한 것이 기정이 65억이었다가 우리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72억으로 느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이진규 위원
그렇게 되지요? 65억이었던 것이 75억으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65억일 때도 그 낙찰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모든 물가상승이랄까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넘어갈 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한 10%가 뛰는 거예요. 65억에서 6억 8000만원이 늘었으니까 한 10%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한 10% 올랐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10%가 단순 10%가 아니라 그 밑에 예를 들면 청계산 청룡주차장 같은 데는 신설된 데는 새로 생긴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10%가 아니지요. 실제로는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의 관리금은 첫 번째 것을 봅시다. 법원입구도로 이것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2억 4000만원으로 늘었으니까 얼마큼 늘었어요? %로 엄청나게 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10%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쭉 엄청 봤을 때 그것을 추산을 못했었느냐 이거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공개입찰되면 가능한데 법원단지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시 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논리적이지 못해요. 1억 8000만원이 기정에 세웠는데 2억 4000만원이 이 사람들이 경매로 낙찰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이진규 위원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어서. 저도 한국은행에 있을 때 입찰하는 부서에서 옆에서 남자 직원들이 하는 것을 제가 입찰 서류 들고 다니고 다 그런 일을 해 봤어요. 입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압니다. 굉장히 잘 알아요. 한 회사가 3개 도장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는 금액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그러는 것도 있고 물론 순수하게 다른 회사가 서너 군데 들어와서 하는 적도 있지만 그런데 1억 8000만원이 2억 4000만원에 낙찰을 본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세수를 처음에 작년 11월달에 이것을 할 때 추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왜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할 때 올 연말에 할 때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참고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이진규 위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구의원이 된 지 1년쯤 되었기 때문에 구청 우리 구민들 44만 구민들을 위한 것을 많이 계획을 해요. 구민들 구민 위주로 세수도 중요하지만 6억 8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주차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우리 주민을 위한 주차시스템을 연구를 할 계획이에요.
주차료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예를 들면 방배복개도로 공영주차장 제가 작년에도 처음 얘기했었어요. 그때 주차관리과장이 아니었을 때에요. 문제는 중구나 종로구 여의도 그런 데는 주말에 주차료를 안 받아요. 서초구는 어찌하여 그렇게 주말에도 꼬박 주차료를 받는지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연구 좀 해 보세요. 주말에 주차를 안 하는 것. 제가 그래서 그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말 주차료 안 받는 것을 제도화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을 연구를 해 봅시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7시 이후에도 세종문화회관 그 근방 가면 7시 이후에는 주차료 안 받아요, 평일날도. 그래서 저는 시내를 나가면 7시까지 차에 앉아 있다가 7시 딱 넘으면 주차선 있는 데 주차를 합니다, 주차료 안 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밤 10시까지도 받아, 토요일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 보자고요. 주민을 위한 행정 삶의 질 세계 1등이 아니라 꼴등인 서울시내에서 제일 꼴등인 그런 구청이 되지 않도록 좀 어떻게 노력을 해 봅시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그 비용이 아까 어디에서 봤는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일부를 환급을 해 준다고 되어 있지요?
첫째는 나의 질의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본회의를 통과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뇌염모기에 대해서 유료가 무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회의에 상정은 언제하게 됩니까?
위원장 권영중
본회의 상정은 내일 모레 8일날 할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8일날 할 계획이에요?
위원장 권영중
8일날하든가 15일날 ······.
이진규 위원
8일날이나 15일날 하면 만약에 15일날 한다고 쳤을 때 그것이 발효는 언제부터 조례가 ······.
전문위원 염석종
며칠 지나고 나서 공포되면 ······.
이진규 위원
공포를 얼마 이후에 공포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염석종
며칠 걸립니다.
이진규 위원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하게 되어서 아까 계획서에 보게 되면 환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급을 이미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한 것 물론 아직 뇌염모기 시절은 아니니까 많이 접종한 것이 없겠지만 환급을 하게 되는 것이 법적으로 첫째 그 질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례가 발효가 되면 이달 어느 때부터 발효가 되겠지요, 본회의 통과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소급해서 환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질의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본회의가 8일이 되건 15일 의결되면 집행부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구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이진규위원님 질의내용은 그것을 소급해서 환급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2011년 1월 1일부터 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을 해서 환불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기 위한 과정 중에 방침을 할 때 실은 그렇게 올해 법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잘못 징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방침하고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개정시점으로 해서 해야지 그것이 거기에 조례 소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법조문은 조례안에는 없었었는데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저는 그런 것이 소급으로 입법화 할 수 있는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위원장 권영중
우리 이진규위원님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조례도 자치법규인데 조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공포된 날짜가 예를 들면 오늘인데 과거 것을 소급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방침으로 가능하냐?
이진규 위원
소장님 그것이 상위법이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잘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지 싶어요.
최병홍 위원
수혜자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소급이 안 되는데 시혜적이고 수익적인 것은 괜찮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그 건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의 조례라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상위법령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무료로 하게 되어 있고 특히나 이 조항이 돈을 징수하는 조항이 아니라 돈을 무료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저희가 과다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법에 의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거기 법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그런 것들을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용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민들한테 저희가 불편함을 드려서 그 부분을 징수한 것을 다시 환급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고 그러면 조례가 안 바뀌어도 주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에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손상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상위법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방침과 정책을 정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됐어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그것을 이 법적인 것을 어디에 관련부서가 행안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법제처에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환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것을 공문을 내시고 회신을 받아서 저한테 꼭 주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안 일어나게 나도 환급하는 것이 너무 좋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꼭 오늘 이후에 그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환급금이 얼마나 일어날 계산을 추산을 했습니까? 우리 추경에 넣을 수는 없지요.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 통과하고 나면 당연히 돈을 지급하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출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세입에 수수료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방접종 쭉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1226건에 대해서 422만 9000원의 예산을 저희가 수수료에서 다시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느 비용에서 세출 ······.
보건소장 권영현
422만 9000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중에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도 계속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행정을 통한 부분이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징수를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들어온 것을 반환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세입부분에 수수료로 징수를 했는데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이것이 세출예산에 잡혀야 돈을 돌려준다 말이야.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의회에서 420만원이라도 우리가 구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도 이것이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이 질의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만에 하나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이었으면 그런 과정을 저희가 했을 텐데 현재 상황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했을 상황과 조례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수료로 들어 왔던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일단 하고요.
이진규 위원
그것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
이진규 위원
그것도 그래서 보건소장님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의회에서 결의가 안 된 것을 그 부분에서 지출하지 않고 결의가 난 이후에 그 부분에서 지출해야지 다른 계정에서 지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그것도 질의하고.
위원장 권영중
만약에 준다면 예비비에서 주든지 해서 되는데 ······.
이진규 위원
예비비랄까 이런 데에서 있다가 나중에 계정을 바꾸어 처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시혜적인 혜택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과연 조례 공포 이전 것을 소급해서 줄 수 있느냐?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보건소장님, 그러니까 첫째는 소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는 소급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다 안 되었고 예산심의도 안 되었을 때 어느 계정에서 환불을 시켜야 되는지 나중에 계정정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입수수료 계정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잘 법적으로 문제없게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또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지금 전문위원 염석종위원님께서도 참고사항이라든지 예산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의안 저희가 심사보고할 때 그때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예산조치에 기 접종자에 대해서는 과오납 환급금으로 환급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예산조치 사항을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환급을 하고 환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이진규위원님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환급을 하겠습니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수수료에서 하면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나중에 계정정리를 하시라고.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하고는 숫자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대형음식점 주로 호텔 같은 데도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적이 있고 대기업들 구내식당 있잖아요, 그런 데 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대기업 식당은 집단급식소 ······.
최병홍 위원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오,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해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지금 강남역에 삼성이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서초구에 에이즈 관리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서초구에 에이즈 환자는 66명이 현재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계속 그분들 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어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전부 감염자와 질환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갖고 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항체도 있으면서 증상이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 받는 부분은 특히나 본인이 진료를 받는 감염 전문 병원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서울대병원이라든지 감염내과에서 받는 경우는 본인이 진료비를 내시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국가에서 저희한테 예산으로 주면 저희가 진료비를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치료자한테는 그런 지원과 계속 주기적으로 현재 가장 중요 한 것이 인포사이트에서 면역력 수치를 보는 임파구 숫자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진료를 받은 이후에 진료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익명으로 이렇게 자기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분들하고 주기적인 현재 어디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통해서 한 달에 한번, 1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만나거나 안 그러면 전화로 거소를 확인하고 현재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병원의 진료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요새 환경오염으로 해서 기형 신생아 출산 시에 기형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저희 서초구 관내에 신생아 출생시 기형률에 연차별 통계 자료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신생아 임신 중에 신생아들에 대해서 기형아 출산을 하기 위한 검사라든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대사이상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고요.
출생아, 신생아가 기형에 대한 여부는 실은 외관적인 기형도 있지만 이렇게 장기내 기형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스크니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 생각으로는 서초구 관내에 있는 병원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기형률에 대해서 어떤 연차별 통계를 가지고 구민들한테 환경에서 오는 기형률이 이런 식으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실생활에서 어떤 어떤 주의들도 해야 된다하는 이런 것을 warning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제 생각인데 서초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가 있고요. 관내에 산부인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 숫자가 세군데 밖에 없어서 제일 지금 서초구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출산이 한 30%도 안 되는 것으로 서초구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아이들의 숫자만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 보다 국가적으로 어떤 통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전에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한 임신을 준비하거나 출산준비교실이거나 이런 부분 예비엄마·아빠교실이거나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할 때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warning을 하는 경우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통계 숫자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숫자도 적고 서초구 관내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것이 만약 전체 데이터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적인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산모들한테 예비부부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부분을 문제를 이슈화 하고 질의를 던지는 이유는 제가 우연하게 지난해인가 미래에 대한 예측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으로 부터 50년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적으로 대단히 발버둥을 치는데 미래예측 인구통계 이런 것을 예측을 보면 50년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마지막 출생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거기에 기형률이 점증해서 임산부들이나 부모가 두려움에서 임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100세 정도 살고 죽으면 150년 뒤에는 이 지구에서 인류가 멸종한다 하는 이런 상당히 공포스러운 물론 과장된 전망일 수도 있지만 일면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로 해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해도 기형률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그것은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보고서를 보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던지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고 보건소에서는 업무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말예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권영중
방금 최병홍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
최정규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7월 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1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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