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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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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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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제78호) 12. 서울특별시서초구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제85호) 13. 서울특별시서초구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제87호)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3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외10인발의) 8.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제78호) 12. 서울특별시서초구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제85호) 13. 서울특별시서초구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제87호) 14. 휴회의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2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1년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11년 11월 2일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11월 7일 김학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1동 328-1번지 일대 부지매입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11월 10일 백윤남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11월 14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11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양재동 25번지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김병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11월 17일 김병민의원의 소개로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와 관련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8호, 제85호, 제87호로 서초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7차에서 제28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1시 1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용덕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1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서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제4장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순이 되겠으며, 이중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며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입니다.
4~10쪽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입니다.
구정 일반현황, 재정현황, 구정목표, 주요계획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6쪽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우선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대내외 경제여건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1년 4.3%, 2012년 4.5%로 전망하며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꾸준한 회복세로 견실한 성장률을 전망합니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고용·기업실적 개선 등 내수증가세가 지속되며 2012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은 4%대 후반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우선 세입의 경우 구 세입은 부동산 거래, 국내경제 및 수출입에 대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비, 무상급식비, 주민복지비, 인건비 등은 증액되었으며, 일반 경상비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첫째,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둘째, 재정운영의 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하며 셋째, 재정 운영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재정운용 상황공개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6~17쪽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2011년에서부터 15년까지 5년간의 재정규모는 총 1조 7279억 8900만원으로 전망되고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002억 800만원, 특별회계는 227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9쪽은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조 5002억 8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1조 1631억 9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이 3370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20~26쪽 일반회계의 세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경우 과세 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변경사항으로서 큰 폭의 상승요인은 없으며, 신규면허의 증가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동산분으로 과세 대상은 취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등기·등록면허세이며,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의 상호작용으로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차량분으로 변경, 말소, 저당 설정, 가압류, 가처분등록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며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문의 경우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이며 주택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과세표준 적용률 등으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총 체납액 감소 및 경제여건 악화로 체납징수액 둔화가 예상됩니다.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징수액 증가를 전망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8쪽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사업비는 1조 107억 1200만원으로 세출총액의 67.3%를 차지하며 계속사업 및 구정 주요 정책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행정운영경비는 4528억 2000만원으로 30.2%를 차지하며, 재무활동비는 162억 92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173억 84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평균 1%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33쪽은 특별회계의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277억 81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262억 1800만원이며 보조금이 15억 6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8억 8600만원으로 65.4%를 차지하며 행정운영비는 249억 7900만원으로 11%, 예비비는 537억 8200만원으로 23.5%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은 투자가용 재원입니다.
총 세입 1조 7279억 8900만원 대비 경상비 5649억 87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총 1조 1630억 2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1% 감소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은 제4장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총 투자재원은 총 1조 1630억 200만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38쪽에서 41쪽 일반공공행정 분야 배분계획입니다.
투자방향은 직원행복충전을 위한 조직 경쟁력 강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인프라 구축 및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화합, 주민과의 소통으로 고객감동 행정 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834억 4300만원으로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제5장 66쪽 이후의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3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난예방을 위한 완벽한 재난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및 국가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대처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00억 7700만원으로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에서 43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난예방을 위한 완벽한 재난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및 국가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대처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00억 7700만원으로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에서 45쪽은 교육 분야입니다.
역점 투자방향은 서초 입학정보센터 운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 창조,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기반 강화,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573억 8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6에서 47쪽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예술의 전당 중심 T자형 문화예술 특구 조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560억 7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8에서 49쪽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구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클린서초’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827억 8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50에서 53쪽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역점 투자방향은 보육시설 건립 및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차별화된 선진국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여성 보육과 노인복지의 천국을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972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에서 55쪽 보건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건강과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서초 구현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67억 6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56에서 57쪽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임야관리 및 농가지원과 산불 예방활동 전개 및 산림 병해충 방제로 산림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51억 49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58에서 59쪽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6억 81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0에서 62쪽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간선·이면도로 확장과 보도정비 유지관리,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2150억 5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3에서 65쪽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청정하천, 웰빙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165억 5900만원으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다음은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부동산거래, 국내 경제 및 수출입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보았으며, 등록면허세는 신규면허 증가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상승 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의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비 무상급식비, 주민복지비, 인건비 등은 증액되었으나 일반 경상비 등은 긴축 편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은 구립 반포도서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지원등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와 주민의 복지수요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 확보 등 세출 확대 요인 증가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3140억 2000만원 대비 2.8%인 89억 3000만원이 증가한 32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2566억 1000만원 대비 8.6%인 219억 3000만원이 증가한 2785억 4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574억 50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대비 7.4%인 108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94억 20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21.6%인 12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는 4억 5000만원이 줄어든 30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은 32억 3000만원이 줄어든 47억 9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3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84억 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2억원, 교육 121억 9000만원, 문화 및 관광 105억 4000만원, 환경보호 157억 4000만원, 사회복지 772억 5000만원, 보건 83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9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 2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 84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1억 7000만원, 기타 893억 3000만원, 예비비 3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 내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280억 9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구청사 환경개선 및 소규모사업비 6억 2000만원,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보강 2억원, 양재2동 주민센터 신청사 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용역 4억 4000만원, 통장활동비 12억 4000만원, 자치회관 페스티벌 개최 7000만원, 벼룩시장 지원센터 설계용역비 5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3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재난방재·민방위에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8.6%인 31억 8000만원이 증가한 52억원으로 주요 증가 내용은 7월 27일 수해 항구복구비로 3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5.4%인 2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21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서는 무상급식지원 26억 1000만원,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 29억 3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15억 9000만원,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 5억 9000만원,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4.4%인 37억 1000만원이 증가한 105억 3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구립반포도서관 건립 58억 2000만원, 금요문화마당 및 송년음악회 개최 3억 6000만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6000만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건립지원 13억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3억 6000만원, 2012 구민체육대회 및 마라톤대회 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인 10억 3000만원이 증가한 157억 4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3억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6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3억 7000만원,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 10억 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4000만원, 청계산 등 꽃길 조성 사업에 1억원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인 113억 8000만원이 증가된 772억 4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99억 5000만원, 노인 일자리 플러스 사업 1억 2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26억 90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억 2000만원, 신반포중학교 복합관 어린이집 실내공사 11억 5000만원, 하나금융어린이집 실내공사 5억원, 출산지원금 지원 17억 1000만원, 두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 12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29억 1000만원, 서초여성회관 운영 지원 및 시설개보수 5억 8000만원, 서초휴양소 운영 7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1%인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83억 1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1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5억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70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억 80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8000만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5억 2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운영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인 4000만원이 증가한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4.9%인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2억 8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해외통상사절단 운영 1억 2000만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5000만원, 동물등록제 운영 3000만원 등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9%인 8억 3000만원이 감소한 84억 8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6억원, 교차로 꼬리물기 차단 사업 3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도 유지 13억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4억 5000만원, 코스트코주변 교통개선사업 4억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8.5%인 72억 6000만원이 감소한 181억 7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반포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6억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10억원, 신동근린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 8억원, 미도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원, 공원유지관리 용역 9억 8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4억원, 녹색길연결 보도육교 설치 9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8억 6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10억 70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2억 4000만원, 부동산보존문서 전산화 유지보수 2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4%인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3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44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인 130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 증가한 1억 9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10억 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95.8% 감소한 5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3.1%인 129억 5000만원이 감소한 431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관내 주차장 부지 매입 250억원, 담장허물기 공사 3억 2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12억원, 거주자 우선주차 시설 정비 및 관리 5억 5000만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9억원, 예비비 64억 8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3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12년도말 기금은 1,492억 4500만원 조성 예정입니다.
올해 신설된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한국 옥외광고 센터로부터 2011년도 말까지 1억 8300만원이 수익금으로 배분될 예정이고 2012년에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과태료 수입 등 총 5억 91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및 수해복구비로 44억 9600만원을 일반회계서 출연하여 43억 34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관내 중소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37억원, 식품의 안전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11억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2800만원을 각각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수해복구비, 사회복지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경상적 경비의 수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예산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현장행정을 통한 소통과 융합으로 구정목표인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4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성길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1년 12월 8일과 12월 9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여기까지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외10인발의)
14시 0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0월 17일 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223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도서관) 및 주차장 시설 등 공유시설 설치 목적을 위하여 매입한 바 있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그 목적 사업의 수행 등 적정여부, 위법행위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자 함이며, ①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시 진입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맹지를 취득한 경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및 사업표류 경위, 토지주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매매대금반환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수차에 걸친 소송으로 결과적으로 법을 악용한 토지주에게 수년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게 된 경위 및 모든 소송이 종결되어 판결확정이 된 사안에 대하여 판결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토지주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여 처리한 점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② 청계산 청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신원동 225 외 11필지(11,979㎡)를 약 84억원을 들여 부지 매입을 하고 그중 990㎡의 면적으로 주차장(41대) 시설을 약 11억원을 들여 설치하여 총계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고작 40여대의 주차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총 부지의 약 8%에 해당하는 면적만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유휴 부지는 구에서 임시방편으로 농작물을 식재하여 용도와 전혀 무관한 농사를 짓고 있는 현황으로서 사업추진시 법적 검토 등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의혹 및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과 낭비를 초래하게 된 원인규명과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고자 함이며, ③ 그 외 공유재산 부지 매입과정 및 그 후속조치 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병홍의원으로부터 안 제6호 조사활동기간 중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조사결과 본회의 의결시까지”를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 제222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고, 10월 17일 제223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2차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 신축·증축·개축시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환경부의 개선 권고한 사항과 음식물 쓰레기의 사후관리 전환정책에서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사전감량을 위주로 한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제223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임대성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사항의 조례 반영되었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제223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관련 법령이 2010년 12월 30일자로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조문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까지가 토론 및 가결되었고요, 11항부터는 집행부에서는 배석이 없어도 좋을 사안으로 판단되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제78호)
14시 2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김학진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김안숙의원입니다.
심사 중인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노태욱
방금 김안숙의원께서 심사 중인 본 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보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하여 안건의 대상자이신 김학진의원님께서는 밖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의원 퇴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서초구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제85호)
14시 2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이진규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김안숙의원입니다.
심사중인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원 징계요구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노태욱
방금 김안숙의원께서 심사중인 본 안에 대해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안건의 대상자인 이진규의원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 퇴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울특별시서초구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제87호)
14시 2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황일근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김안숙의원입니다.
심사 중인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노태욱
방금 김안숙의원께서 심사 중인 본 안에 대해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안건의 대상자인 황일근의원님께서는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의원 퇴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휴회의건
14시 2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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