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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2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경영국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 본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성지수와 우수사례를 평가하며, 금년 3월중 확정예정인 평가지표에 따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2020 용역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초의 중장기 미래비젼을 새롭게 제시하고 도시계획, 문화환경, 복지건강 등 부문별 발전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중요 계획으로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워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민가치 중심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절약 성과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개선, 예산의 집행방법 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을 증대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절약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여 예산절감의식을 제고하고 추후에도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절차 등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시 필요한 기본소양과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섯 번째, 부서 소송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승소율 제고와 소송비용도 절감하는 등 원활한 소송업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서초구 지식관리시스템 서초한마당에서 운영 중인 서초아고라의 글과 사진을 발췌하여 e-book 형태로 제작하는 아고라로 보는 서초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지식과 행정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소통의 매개체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전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교육도시 서초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11개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대상 방과후 학교 일류강사 지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 위주의 우수강사를 선정 지원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초 부모학교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자녀교육방향을 제시하고 가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용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교육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초구 입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입시정보 제공 및 진로컨설팅 실시로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로 세계1등 교육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초등학교 전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내 1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보조금 및 종일제 운영을 지원하여, 유아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최근 조기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관내 24개 공·사립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기농 우유를 지원하여 유치원생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열두 번째, 관내 초·중학교에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공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산정보 분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응하여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IT 행정기반 조성으로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시 서초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PC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체계적인 관리로 개인정보파일 유출을 방지 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관내 거주 만5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IT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무와 연계한 직원 정보화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속·정확한 행정정보 제공과 구민의 구정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초구 홈페이지의 오류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현안업무에 대한 웹프로그램 추가 및 보완개발로 홈페이지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전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첨단연구단지 조성,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IT 융복합의 첨단 R&D센터를 조기에 착공하여, 연구단지 조성의 틀을 만들고, 주변 연구시설 및 우수 인력과 연계하여 양재지역을 일류 R&D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변리사회, 서울지식재산센터와 더불어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기업별 맞춤형 특허 컨설팅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주1회 지식재산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발굴·보호하며,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기업에게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도시 서초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하여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인력과 정보부족으로 독자적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세계 유망전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어서 대외 경쟁력과 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해외 유력 바이어와의 1:1 상담을 연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해외통상사절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설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관내 차상위계층의 노후화된 가스 호스관을 연료 배관용 탄소 강관으로 무상교체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서민층 생활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기오염 합동감시단인 그린서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발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건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물등록제 전면시행에 따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2013년부터 3개월 이상된 애완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동물병원지정, 장비구입, 주민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 예방접종 실시와 사전 예찰활동 강화를 통해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예방하고 축산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이나 상업 분야의 에너지 절약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참여자에 대하여 에너지절감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에너지절약 미흡자에게는 에너지진단 실시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친환경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등에서 친환경세제인 쌀뜨물을 이용한 EM발효액 제작, 친환경 수세미 및 장바구니 만들기 등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계층별 맞춤형 친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학생, 주민 등 대상별 맞춤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구사랑 한마당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에너지절감 우수아파트·학교·개인에 대하여 시상하고, 지구사랑을 주제로 한 홍보관·체험관을 운영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인 방배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배 종합문화센터는 방배지역의 랜드마크로 건축규모는 지하6층, 지상7층으로, 방배보건분소, 방배4동주민센터, 보육센터, 영어센터, 수영장과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관리중인 국·공유지의 지적 정보들을 통합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내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칭 방배동 벼룩시장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양한 정보제공 및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공간을 확보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심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기술 및 특수공법 체험을 추진토록하고 서초구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부하여 심사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발주부서에 전파하고 직원의 원가계산 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개선입니다. 모든 수의계약을 전자공개로 변경․시행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세무분야 자치구 지도점검 등 법인분야에서 누락세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체 세원발굴 특별조사팀을 편성·운영하여 구세 등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구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과 조세저항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세정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편을 이용한 지방세 송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자송달 및 납부 제도를 활성화하여 종이없는 세정을 실천함으로써 요금 절감 및 GREEN행정으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전 및 신설 법인에 현장 출장하여 부동산 관련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제도 등을 상담하여 줌으로써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인대표 및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법인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서면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 및 국세등 법인관련 전문가를 초빙,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제공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납세자 편의 위주의 사업과 업무제도 개선을 통하여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협회와 업무협약으로 세무회계 전문인력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에 교육이수자 300명 전원을 취업알선하여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부권리자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하는 소액 과오납금에 대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미환부금 조회 및 환부신청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환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신고 및 인허가 사업자의 폐업사실 미신고 등으로 인하여 매년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에 대하여 일제 정리하여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 운행 불편으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체납세금 납부자 번호판 달아주기 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만제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은행예금을 신용평가정보회사 및 금융결재원 전자시스템을 통해 압류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은 법인의 체납차량에 대해 법령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정리함으로써 계속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주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획경영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개선하여 전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기획예산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교육전산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기업환경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재무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세무1과)
ㅇ구정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세무2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에 방배동 벼룩시장지원센터 가칭 건립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예산심의할 때 벼룩시장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벼룩시장지원센터가 아니고 건물을 짓게 되면 일부분에만 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대부분 쓰겠다고 해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비록 가칭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용도를 보면 벼룩시장지원센터로 벼룩시장 활성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의회에서 설계용역비 5000만원 승인해 준 그 당시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칭을 방배종합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방배동 가야병원에 짓는 것이 방배행정센터로 해서 지금 명칭에 대해서 완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명칭은 저희가 앞으로 가면서 바꾸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지금 쭉 김학진위원님이 얘기하신 벼룩시장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 서초구민 소자본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진짜 10억 미만으로 해서 3층을 짓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총 지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따져보니까 5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층을 지었을 때는 설계비를 조금 증액하고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필요한 동사무소부터 각 과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용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를 과연 3층으로 할 것이냐 5층으로 할 것이냐 3층을 하게 되면 나중에 2층을 더 지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각도로 건축과하고 합의하고 있고요.
우리 김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벼룩시장 말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용어 자체가 정의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자본창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독서실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받아서 용도가 지정되는 대로 명칭을 바꾸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 예산심의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마치 벼룩시장지원을 하는 센터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고요. 소요예산해서 공사비까지 8억 9000 다 나와 있고 설계비로 4700만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용적률을 봐서 5층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것이 소요예산해서 나온 것을 보면 구체화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층으로 지었을 때 총 사업비가 9억 5100만원, 공사비가 8억 9300만원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설계비가 4700만원 감리비가 1000만원 해서 ······.
김학진 위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아직까지 3층으로 지어야 될 것이냐, 5층으로 지어야 될 것이냐 아직까지 담당과에서 그런 계획을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확정을 저희도 참 고민을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층을 지어놓으면 2층을 증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 땅이 대로변에 있는 땅이고 아주 좋은 땅인데 5층을 짓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현안회의에 계속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조금만 참으시면 저희가 바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김학진 위원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땅이고 해서 용적률이 나와 있는 최대한 지어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러자면 또 설계비를 증액해야 되고 ······.
김학진 위원
그러더라도 대로변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건물을 짓게 되면 애초에 우리가 예산승인해 줄 때 취지에 부합되게 벼룩시장지원센터는 일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원센터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배2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센터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승인할 때 그런 것으로 우리 예산승인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
김학진 위원
재무과에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차피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자료요청을 제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회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셔서 이것도 어차피 2012년도에 추진할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배동 산17-29번지 토지 대물변제 건인데 물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본회의에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안 들어와 가지고 방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할 때 이원태 그분의 땅 재산 30건에 대해서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당시에 감정가격은 한 80억이 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근저당설정이 그 당시에 80억인가요, 그리고 감정가격이 60억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받을 것이 없다 나중에 압류된 것이 다 처리되더라도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원태 씨 땅 30건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33억짜리 감정가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1차 유찰 되어서 실제 감정가격이 20% 다운되어서 33억으로 내려온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감정가가 61억인데 근저당설정은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러니까 근저당설정된 부분 말고 채권자들 주로 그러니까 하나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저축은행들입니다. 그분들의 실질적인 채권이 얼마냐 하면 34억이에요. 근저당은 훨씬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 채권자들의 채권은 34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정가격이 1차 유찰된 것을 감안해서도 61억인데 34억을 은행에서 받아가면 결국은 25억을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회의하실 때는 일단 우리 구에서 전혀 받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제 채무액하고 근저당설정 비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실질적인 채무액이 얼마가 되느냐 물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을 못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문화행정과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원태 건의 여러 건의 현재 낙찰이 된 것이나 그다음에 계속 땅들이 전부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찰이 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저당은 61억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34억밖에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이 61억이라는 가격이 계속 유찰되면서 20%씩 다운이 됩니다, 여러 필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만 앞으로 부동산경기나 계속적으로 가서 나중에 두 번 이상 유찰이 되어서 40% 정도 가격이 다운될 때는 채권자들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은행에 대한 것들이 찾아가면 저희가 진짜 실질적으로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은 근저당이 감정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받아갈 것이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근저당은 80억 정도 되어 있지만 실채무액은 34억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파악 안 된 남양저축은행 12억도 실질적으로 다 채무로 보고도 3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의하실 때는 감정가격이 61억인데 근저당은 80억이기 때문에 하나도 받아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채무액은 34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얘기한 80억이 아니고 34억이기 때문에 무려 46억의 차가 납니다.
제가 그때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유찰이 되고 그래서 경매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관서에서. 실질적으로 경매는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찰이 된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김학진 위원
유찰이 61억 감정가격 중에 처음에 유찰된 것이 20건입니다. 1건으로 20건을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41억인데 1차 유찰이 되어서 33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감정가격이 61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감정가대로 하면 이것이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1차 유찰이 되면 20% 내려와요. 그런데 2차 입찰에 들어갔을 때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지금 유찰된 금액을 하더라도 거의 30억 정도 우리가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근저당설정 이렇게 많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유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30억을 어쩌면 감정가격대로 낙찰된다고 보면 유찰되면 그것은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경매가 끝나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그런 식으로 회의할 때 받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자료를 미리 주셔서 실채무액이 얼마냐 받아 보니까 다 인정해 주더라도 34억밖에 안 돼요. 근저당이 80억 되었다고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또 땅도 보니까 20건의 땅이 이원태 씨 부인이 미니골프장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20군데 땅이 이원태 씨 명의로 해서 박혀 있는 땅들이에요. 이원태 씨 부인이 하는 골프장을 사용승인을 해 주어서 부인이 미니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돈 좀 있는 사람이 20군데 땅을 미니골프장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면 골프장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되어 봐야 아는 거요. 그런 땅일수록 오히려 감정가격보다 실수요자가 나타나게 되면 실지 20건에 대해서 알박기 땅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원태 씨 땅이 감정가격이 41억인데 자기가 미니골프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해서 골프장을 자기가 인수할 때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대물변제한다, 대물변제라는 것이 사인간에는 대물변제를 많이 합니다만 행정관서에서 대물변제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고 대물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대물변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역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물이 있으면 5억이다 하면 5억을 받고 5억은 그대로 결손처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자체를 전체 채권을 포기를 하고 대물변제를 하는 것이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대물변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행정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넘어와서 재무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대물변제라는 것은 저희도 사실 대부료 같은 것은 대부할 때는 국가도 사인의 위치에 서서 사인간의 계약으로 가고,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공서에서 대물변제 계약을 전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대물변제로 해가지고 저쪽에서 우리의 대물변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진입로 땅에 대해서 주겠다는 그런 대물변제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응하지 않을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학진 위원
대물변제도요 그 진입로 땅 산 17-29번지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감정한 것이 8억 4000이에요. 8억 4000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물변제를 우리가 받을 것, 이원태씨한테 받을 금액의 이 땅으로 8억 4000을 변제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고 나머지 이자라든지 비용라든지 16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돈에 우리가 지난 번에 국고 환수로 해서 3억은 받아서 3억 3000을 받았는데 그것 그러면 13억 되지요, 13억에서 8억하더라도 한 5억을 갖다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기하는 대물변제를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느냐고요. 통상 그것은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도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그 가격적인 면에서는 5억이다, 4억이다 또 8억 4000만원이 감정가이지만 이것이 또 유찰이 되거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제일 염려가 되는 마음이고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각 기획경영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 부서 과장님들하고 결론적으로 대책 회의한 내용은 보면 저희가 산 17-29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약 그것을 갖다가 경매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우리 있는 지금 현재 방배동 126의1 우리가 지금 47억을 주고 산 땅이 완전히 또 맹지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산 17-29를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알박기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각도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
김학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8억 4000 지금 감정 가격이 나왔는데 우리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다른 분이 그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합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 진입도로변은 그분한테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도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가 땅 지주한테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
재무과장 조용환
거기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우리 심의회의대책위에서 또 이야기 나온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그 땅을 개인이 사면 그것이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으로 완전히 묶인 땅입니다, 그 진입로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살 때는 분명히 무슨 알박기 식으로 흑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수용하고 우리가 가격을 조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계속적으로 소송을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답변서를 우리는, 앞으로 문제점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김학진 위원
그것은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도시 변경해서 보상금 주고 얼마든지 진 입도로 낼 수 있는 것은 맞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맞지만 소송에 들어가지요, 소송은 들어옵니다.
김학진 위원
정리합시다. 소송 들어오면 어쨌든지 간에 행정부에서 다 그렇게 많이 하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단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80억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격은 61억이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 경매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80억이 아니고 실지 채무는 34억이에요. 거의 지금 50여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안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극히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야, 이것 80억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고 뭐 전부다 우리가 돈 받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지만 자료에 보면 실제 채무액이 34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법적인 대물변제라는 것에 대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포기를 하는 그런 대물변제가 과연 다른 구청에도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기획경영국장님께 먼저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장학재단설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빠져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굉장히 주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하나도 안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좀 궁금해서 먼저 요구자료를 보냈는데요. 이 장학재단에 대한 연간 계획이랑 그리고 민간출연금 확보계획이랑 자료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 장학재단 사업계획은 검토 중인 관계로 추후 정관 작성 및 이사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완료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신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통과된 지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요. 업무보고 자료상 당연히 올 한해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들 몇 월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책자 자체에서도 빠져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먼저 답변을 듣고 추가적인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장학재단 관련 맞습니다. 예산에는 들어 있는데 보니까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의식해서 뺀 것은 없고요. 일단 추진사항은 현재 조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학재단 설립을 받으려면 시교육청에서 하는데 거기도 협의를 하고 그 정도로 진행이 되어서 이번 4월 중순쯤 임시 가칭 회의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의식적으로 뺀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 계획들을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의 실수인가요, 누구의 실수인가요,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들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글쎄 일단 의식적으로 뺀 것은 아니지만 부서의 실수라고 ······.
김병민 위원
부서의 실수가 분명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민간기탁금 조성에 대한 계획을 쭉 말씀해 주시죠. 민간기탁금 조성이요. 우리가 구 예산에 통과를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기탁금이 없으면 장학재단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민간기탁금에 대한 추진은 하려면 이것이 법인 설립이 우선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기탁금이나 이런 법으로 되어 있어요, 받도록. 그래서 법인이 설립된 후에 홍보를 하고 기탁금 ······.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언제까지 법인을 설립할 것이며 그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탁금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한 4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4월까지 조성을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계획은 4월까지인가요, 아니면 기탁금은 언제까지인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니, 일단 4월까지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인대표라든지 결정이 되고 나서 기탁금은 그 추후에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필수조건이 민간기탁금이 없다라면 사업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4월까지 법인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조성 실시하기 위해서 기탁금 조성을 얼마를 언제까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좀 업무계획이니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얼마나 하는 것은 기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
김병민 위원
개략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 계획이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목표는 저번에 예산 통과할 당시에 한 100억 정도 조성하는데 구비로 얼마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탁금 얼마 정도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구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없고요. 될 수 있는대로 ······.
김병민 위원
말씀이 좀 틀리시네요. 그것이 제가 지금 속기록을 안 가지고 와서 자세한 말씀 자료를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작년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신지 과장님이신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마를 통과시켜 주시면 언제까지 확실히 금액을 얼마 확보해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탁금을 받겠다, 언제까지 얼마를 받겠다는 것은 한번 속기록을 보시면 그렇게는 ······.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업무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똑같은 실수로 빠진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좀 자료로 다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어서 교육전산과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방과후학교 일류강사 운영 지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4억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과에서 올린 예산이 조정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떤 이유로 조성되었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당초에는 이것이 4억 4000이었는데 이것이 전자고가 인문고가 아니고 ······.
김병민 위원
입시와 좀 별개의 문제라는 이유로 1개 학교가 빠졌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운영개요 대상에 11개 고교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여기 11개 고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10개교입니다, 금년도에는.
김병민 위원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쪽 넘어가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모학교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요예산 구비가 7200만원이고요, 산출근거는 600만원 곱하기 12회로 나왔습니다. 이 12회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현재 12회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우리가 현재 관내에 있는 참고로 이것을 하고 있는 교육대 측하고 앞으로 내년도 1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뽑은 것,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가변적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2회가 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을 의회의 업무보고라고 깔아놓으신 것이잖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 12회라는 뜻은 12번 한다는 뜻입니다.
김병민 위원
월인가요, 12번인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12번입니다. 월이 아니고 ······.
김병민 위원
교육기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하셨을 때 지난해에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로 제출하셨습니다. 이렇게 12월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김병민 위원
교육기간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의회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2월까지로 교육기간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는 예산이 1억 8000으로 많은 부분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금년 12월로 이렇게 하게끔 ······.
김병민 위원
예산에 맞게끔 두 개월을 줄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12월로 깎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상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넘어가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30페이지이고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지금 2000만원이하의 계약마저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다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소위 말한 6억에 가까운 돈을 수의계약을 과장님께서 맺으신 부분이 아닙니까, 이번에 공개입찰을 검토라고 하셨는데 이 검토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검토 의미라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공개경쟁입찰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공개경쟁입찰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하게 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가 지금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기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서초구로 할 것인지, 실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짤 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추진일정 보시면 1월달에 세부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지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2월달에 공고 및 선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본 모든 것들이 다 셋팅 정리가 되어서 공고에 들어갔거나 들어가기 바로 직전 상황이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
김병민 위원
아니 여기 계획에도 적어 주셨잖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일정을 잘못 정하셨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상에 상당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가 지금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몇 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하려고 해서 ······.
김병민 위원
과장님 예산이 저희가 삭감된 것이 12월달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나서 그 기간동안 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1월에서 2월까지 올 한해 업무계획을 짠 다음에 업무보고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이것 인쇄 언제 하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것을 충분히 다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계획이 여기 나와 있어야지요. 그것을 지금 와서 계획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올 한해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것을 위원들이 보고 그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기 위한 자리가 바로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내용을 저희는 언제 알 수 있지요, 어떤 방송을 통해서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감사는 아니지만 계획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변수가 최근까지도 계속 있어가지고 일정에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일정이 변경이 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깔아주십시오. 일단 이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니까 제대로 된 내용을 깔아주시고요.
31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뭐 좋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여기 본 것처럼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교대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요, 서울교대에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서울교대이기 때문에 교대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속 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거기에서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
김병민 위원
그러면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데서 와서 하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저희가 서울교대에서 경쟁력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 발리댄스라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데 서울교대에서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건국대 쪽에도 저희가 한번 컨택(contact)을 해보고 문학 박경리선생의 문학 강좌가 상당히 가장 인기가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그쪽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심산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져다 쓰려고 합니다.
김병민 위원
심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건국대에 있는 분들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좀 많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자리에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교육 받으러 가셔서 안 계셨을 것이고 해당 직무대리로 오신 분께서 보조금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 남은 부분들을 올 한해 동안 2011년 동안 학교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국장님 기억 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결국 안 쓰셨거든요. 약속을 하셨지만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3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로 또 올라온 것이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다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19억으로 나누어 주고요. 예비비로 12억을 빼놓았습니다. 긴급 구호시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3, 40%에 달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빼놔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 불용되고 학교에서 정작 원하는 것은 안 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36억을 예산편성을 했지만 작년에 31억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4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되었는데 많은 학교에서 요청이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일부분은 저희가 굳이 시기가 2012년도 도래가 가까이 되었고 굳이 이것을 가지고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측에 2012년도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저희가 다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판단하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전문가 집단에 올리고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따라서 결국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초에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2차, 3차, 4차 열어서 여태까지 교육경비위원회가 이루어져 왔어요. 작년에는 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1차로 끝났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지금 현재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경비심의회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우리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을 사항이지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심의위원회 의견보다 결국 집행부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예비비 이번에 짜신 것에 대한 부분들은 12억 7800만원의 예비비로 뺀 것도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신 것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짜실 거면 작년에 예산 올리실 때 이런 얘기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작년하고는 상황이 좀 틀렸습니다.
김병민 위원
왜 그랬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면산 이런 부분도 있고 ······.
김병민 위원
아니요, 작년 연말에 예산 올릴 때요.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 의원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교육경비라는 항목을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증액 삭감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거의 40% 가까이를 짜겠다라는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마저도 총괄 예산으로 짜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밑에서 조정하는 권한은 부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조정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당초에는 36억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올렸다가 나중에 조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예비비 조정하실 의사 전혀 없으십니까? 이대로 가실 거예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2차, 3차로 교육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을 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부서에서 학교가 말을 안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지금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반대로 그러면 의원님께서 학교에서 요청한 것을 다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병민 위원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저희가 실제로 ······.
김병민 위원
과장님 말씀 조심하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괄 금액이 36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서 19억을 산정해서 각 학교로 분배했을 때 지금 4000만원 분배했지 않았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을 비율을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높이지 않고 예비비를 낮추게 된다라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각 학교나 학부님께서 원하는 것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기분을 우선 학교에서 신청을 이번주에 받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오늘까지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오늘까지인데 안 낸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올라오면 정식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몇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경비 신청통지 언제 하셨습니까? 보조금 신청하라는 통지요. 각 학교별로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바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결국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또 열릴 것이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고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관내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집행내역 어디에 돈을 썼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은 어떻고 세부적인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적어도 충분히 따져보고 어느 학교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요. 답변 온 것이 이렇습니다. 추후 제출, 이유는 각 학교별 정산서 미수합. 학교 회계기간이 2011학년 회계기간이 작년 3월 1일에서 올해 2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 기간이 지나서 주겠다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저희가 1년에 매번 한 번씩 정기 감사를 학교에 가서 하는데 그 정산서가 일단은 아직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에 대한 조례에 보면 15조에 보고 및 검사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매분기에 경리 보고서를 매분기에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 조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집행을 해서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일정대로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무슨 불이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안내를 한 적이 있나요? 학교에.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이것을 학교에 안내한 것이 랑 학교에서 이것을 따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몇 가지만 질의를 조금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해 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전산과에서 전자도서관 사업, 교육전산과 소관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전자도서관은 문화행정과입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를 구내에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올 2월에 업체선정을 하신다는 추진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여지까지는 어떤 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변화되는 과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가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청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92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주식회사 모린소프트라고 저희가 최근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선정을 했어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어떤 계약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하고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환경이라든지 모든 전반사항을 협상을 서로 ······.
김병민 위원
말 그대로 수의계약과 비슷한 것이네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러나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전문적인 ······.
김병민 위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조용환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몇 개 업체를 골라서 협상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 금액이 큰데 왜 이것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수의계약하고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성이 수반되는 내용이라 그런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5개 업체라면 5개 업체가 일단은 조건을 갖춘 저희가 공개로 선정할 때 업체가 자격이 되면 신청해서 ······.
김병민 위원
공고는 어디에 올리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우리 홈페이지 ······.
김병민 위원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나라장터에도 올라갑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나라장터에 올라갑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심사를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제안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협상 순위가 결정이 되면 거기하고 조건이 우리하고 맞으면 최종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했던 것이죠?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늘 해 왔던 것이고 업체만 바뀌는 내용인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업체는 지금 현재로 작년도 업체하고 이번에 같이 동일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업체는 언제부터 서초구청하고 계약을 맺어왔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2007년하고 2011년, 금년도 2012년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에 조금 중복되는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학교교육환경개선 보조금에 따르는 33페이지인데요.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에 구비가 이것이 학교별 지원이 4000만원 곱하기 48개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꼭 나누어서 드려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학교별로 여러 차례 신청해서 접수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심의를 해서 물론 하겠지만 학교별로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 어떤 신청에 따라서 다들 상황이 다를 텐데 돈을 다 나누어서 4000만원 딱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도 되고 6000만원도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2011년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초등학교 3800만원, 중학교는 3700만원, 고등학교는 한 4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4000만원 곱하기 하는 것은 범위를 정해준 것이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결정될 때는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3000만원, 어떤 경우는 4500만원 이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만 우리가 기준을 둘 때 이 범위내에서 신청하라고 지금 최근에 들여온 저희가 신청한 것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8000만원, 어떤 경우는 1억, 6000만원 대부분 학교가 3분의 2 이상 학교가 4000만원을 훨씬 오버해서 신청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은 심의를 철저히 하셔서 아무래도 낙후된 학교라든가 이런 경우는 돈이 더 들더라도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새로 신설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서로가 해 달라고 하겠지요, 물론. 그런 것들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수합한 다음에 신청 학교에서 적정하게 신청했는지를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경비심의회로 올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신청을 오늘까지 받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신청은 20일까지인데 아직 못 낸 학교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누가 들어가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심의위원회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시고 그리고 강남교육청에서 국장 두 분 그리고 서초구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에 저희 구에 국장 세 분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요청하십니까? 계속하셨던 분들이 계속하는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심의위원 임기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몇 년이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2년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작년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37페이지에 유기농 우유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4개원 공립 5, 사립이 19개이고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전체 구에는 이렇게 몇 개가 있나요? 유치원은. 사립만 해당이 되는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닙니다. 여기는 공립이 4개, 사립이 19개 해서 총 23개인데 저희가 우면초등학교가 3월달에 개교를 하기 때문에 공립이 1개가 추가되어서 총 24개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러한 굉장히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구비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2010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떤 혜택이 좀 있나요? 유기농의 차이점이 유기농과 유기농이 아닌 우유의 차이점이?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 우유가 있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200㎖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우유가 440원, 유기농우유가 950원, 1000㎖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우유가 1850원, 유기농이 4000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200㎖를 기준으로 하면 차액이 510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0㎖를 기준으로 하면 차액이 2150원이 되는데 강남구에서는 100% 다 지원하지만 전액을 다 지원하지만 저희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서초구는 아까 차액에 510원에 대한 차액 60%를 반영한 308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유기농과 유기농이 아닌 우유의 차이점을 아직까지는 글쎄요, 구별을 못하겠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차이점이 많은 우유를 먹어야 되는지 그것은 조금은 의심이 가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업환경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과 해외통상사절단 운영에 있어서 중복된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진 근거에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판로지원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4에 보면 해외통상사절단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중복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개요에 있어서도 지원대상이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 여기에 지금 해외통상사절단 운영에 있어서도 지원대상,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규모도 10개 내외 업체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외통상사절단 운영에 있어서도 10개 내외 업체가 되어 있고 추진방법 역시 전문기관 및 코트라 공동추진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위탁대행비가 구비에서 소요예산이 꽤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비로 거의 쓰여지는 것입니다. 위탁대행비로 1000만원 이쪽에 해외통상사전단 운영에 있어서도 1000만원 또 해외전시 박람회에 있어서도 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요.
거기에 그러한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위탁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이 중복된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에 관련된 내용과 해외 통상사절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설명과 거기에 같이 중복해서 갈 수 없는지에 따르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통상사절단 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은 이미 저희가 2009년도부터 쭉 운영을 해왔던 사업인데요.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어떤 특정 전시회가 개최될 경우에 예를 들면 중국 광저우가 굉장히 캔톤페어가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박람회입니다. 종합박람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면 자기 제품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경제 흐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참여 기업들이 세계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바이어들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통상사절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업체 모집을 할 때 만약에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모스크바를 갔었는데 모스크바 현지에 있는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바이어를 미리 섭외를 해 놓습니다. 타켓, 바이어를 타켓을 미리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심도있게 계속 그 바이어하고 계속 상담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효과면, 그러니까 계약 달성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보아서는 해외통상사절단은 좀 단기간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박람회는 이제 여러 바이어들을 상담을, 만나볼 수는 있지만 계약 성사되기까지는 수년에 걸쳐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람회를 2009년도부터 쭉 해왔지만 통상사절단을 저희가 이제 새로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해외업무 부분같은 경우에는 해외쪽 전문 코트라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맡게 되어 있고요. 국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청에 저희가 위탁을 맡기는데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인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에서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참가 업체 우리 서초구의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참가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가나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바이어 섭외비라든가 통역비라든가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 부스 설치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참가 업체는 숙박비하고 교통비 그러니까 항공료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제가 이것이 이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위탁 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겸해서 이것이 물론 중소기업 업체들이 가면서 이쪽에도 어떠한 바이어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겸해서 한다라면 좀이라도 저기할 텐데 아마 광범위하게 이렇게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저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최근에 우리 유통산업발전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지금 타구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의무 휴업일 지정, 매월 1일이상 2일이내의 범위에 지정을 해서 이것이 지금 대형마트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입법예고에 지금 2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어떤 조례의 특성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회의소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그런 의견 제출을 서울시에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저희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그것이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것 굉장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도 우리가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형마트 또 이렇게 휴일제를 두자 한다라면 굉장히 또 여론이 굉장히 저거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을 하다가 대형마트 쪽에 가서 또 이렇게 저기를 시장을 봐야 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론이 좀 분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려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김안숙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58페이지 가스안전 지켜지는 우리행복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차상위계층에 있어서 이렇게 신설 프로그램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지금 보니까 8가구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더 있지 않나요, 이렇게 없나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저희가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제 지경부에서 2011년부터 이것을 추진한 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액 정부지원금으로는 했었고요. 이제 이것을 차츰 지경부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8가구밖에 안됩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세무2과 88쪽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무2과랑 기업환경과랑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세무에 한정된 일자리이지요, 과장님?
세무2과장 이혜자
세무2과장 이혜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월달부터 세무사회하고 지방세무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 50명을 모아가지고 1월 12일날 개강식을 거쳐가지고 지금 한 80시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번 2월 29일날 우리가 수료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세무사 사무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금도 계속 전화를 하고 신상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취업을 시키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분들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취업자리가 세무사 사무실 가면 실질적으로 부족하답니다, 인력이. 그런데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세무사협회에서는 책도 제공하고 강사님을 제공하고 저희는 심산 강의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모아주고 해가지고 서로 공유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연 6회해서 한 300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작년에 하셔가지고 올해 실적 같은 것이 좀 있으신가요?
세무2과장 이혜자
아, 아직 없고요. 지금 2월 29일날 수료식을 하는데 지금 한참, 한 10명 미만 정도는 어느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모으는 쪽에서도 신중하고 해서 지금 실적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황일근 위원
원래 교육을 해준 입장에서 잘 안써요, 그게 통상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요, 지금 대상이 3, 40대 주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서초구청에 지금 없는 부서가 뭐냐 하면요. 지금 50대, 60대, 50대 이후에는 지금 사회 주민생활국에서 관련된 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40대이하 20대를 포함해 20대, 30대, 40대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서에 대한 전담부서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세무2과장 이혜자
아, 예. 저희는 전담부서가 아니고 ······.
황일근 위원
그런 전담부서가 사실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저희 서초구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환경과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업환경과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라인을 하나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구 자체에서. 그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 보는 것인데요. 국공유지 공간정보시스템 도입에 예산에 지금 500만원 시비보조금 잡혀있는데요. 그냥 홈페이지 상에서 그냥 합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토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 또 토지 등기부등본 떼는 것, 뭐 토지증명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시스템 이런 한 4가지를 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 4가지를 다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
황일근 위원
단순하게 단순한 작업이네요, 그죠? 이 부분은 ······.
재무과장 조용환
조금 ······.
황일근 위원
예, 알겠고요.
재무과장 조용환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맞춤형 친환경교육에 구비가 21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 총 5가지 내용인데요. 제가 이 교육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환경교육이라든지 탐사교실 뭐 기타 이런 초록교실을 가보면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 예를 들면 20명이 참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강사가 설명을 합니다. 강사가 설명을 하게 되면 강사 설명 듣는 사람 두 사람, 열여덟명은 놀고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제가 이 교육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맞춤형 친환경교육이라고 하지만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다 끝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위탁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죠? 위탁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 한번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작년에 아까 앞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해외전시박람회하고 통상사절단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죠? 2011년도에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통해서 작년 2011년도 한해동안 어떤 실적이라고, 그러니까 효과라고 분석 가능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에서 실적을 이번 지원을 통해서 100만달러에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그런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저희가 ······.
황일근 위원
예,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전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실시를 하는데요. 재작년부터 이제 무상급식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 고려를 해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서 이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고 필요성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병행해서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라도 잡아놓으신 것이 혹시 있으신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성북하고 두 군데인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상급식으로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11월 12월달 했을 때 3억 2000이 들어갔고 금년에 무상급식이 전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하니까 26억이 지금 들어가고 내년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이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지금 말씀하신 거기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운 것으로 해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성북구에서는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접근하게 되면 예산이 그렇게 안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당연하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절대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원시스템은 얼마든지 약간의 인력만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간만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지원 가능한 인력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사실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성북구에서 사실 잘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식자재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만 혼자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좀 병행해서 하신다면 여러 가지 노하우 있는 분들도 주위에 많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의지의 문제 같거든요.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일단 약간이라도 출발을 먼저 시작하시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PC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시스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공무원들 각 개인용 업무용 PC에 개인정보가 다들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번호같은 부분이라든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많은 부분이 우리 여기에는 1300여명 저희가 지금 구청 직원이 1300명으로 저희가 있는데 그 1300명 개인 PC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있고 저희 구직원 일부는 개인 번호를 안가지고 쓰고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황일근 위원
그 개인정보라는 것이 주민들 개인정보가 개인 PC에 지금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다 있다라기 보다도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업무를 하고 ······.
황일근 위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황일근 위원
그런 자료를 예를 들면 PC 이 암호화 시스템을 각각 도입을 해가지고 개인 PC에 적용을 지금 한다라는 개념인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깔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일근 위원
프로그램 일종에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이네요, 그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프로그램하고 ······.
황일근 위원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관련되어서 엑셀도 있을 것이고요. 워드로 저장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PDF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텍스트파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이 프로그램 하나로 커버가 가능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가능합니다.
황일근 위원
차라리 개인 PC에 암호를 걸어두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만 가지고도 몇 번을 걸어도 ······.
황일근 위원
뚫고 들어갑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저희 개인 PC가 다들 중앙서버랑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해킹 시스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PC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차단하는 것이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USB도 안 되잖아요, 저희가.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황일근 위원
저장도 안 되잖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허용된 것만 가능합니다.
황일근 위원
출력을 한다든가 혹은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기록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지하자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일부는 아예 시스템적으로 출력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쓰고 있는 PC에서 출력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이것이 가능합니다.
황일근 위원
저장이 가능한 컴퓨터도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예, 알겠고요.
학교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에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에 안 들어가서 소요예산이 구비가 36억 중에 예비비가 12억 7000 잡혀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설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비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예산을 5% 이내로 저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당해 회계연도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5% 이내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김병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여기에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 항목상 예산과목에 보조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예산 과목에 뭘로 되어 있지요?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이 예산과목이 아니고 조금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저희가 운영상 예비비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재정법에서 얘기하는 그 예비비는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예비비에서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아닌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닙니다.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부를 주고 나머지 그것은 추후 어떤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쓰겠다는 표현을 예비비라고 썼는데 예산편성에서 얘기하는 그 용어는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이 예비비를 적은 이유가 시행령상 보게 되면 긴급재해 대책 재난대비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다 말입니다. 시행령상에 제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쓰신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가 예산 통과된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학교 ······.
황일근 위원
기획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된 12억은 지원비에서 일차적으로 19억 정도를 배정해서 쓰고 나머지 잔액은 좀 나중에 또 필요할 경우 쓰겠다는 우리가 말하는 예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5% 이내네요, 그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까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서 5%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전체 이 5%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경비가 금년에 102억입니다. 그중에 이 교육경비가 36억인데 그중에서 1차로 정기분에 저희가 19억 정도 배정하고 나머지는 ······.
황일근 위원
여기에서 예비비는 그 예비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전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이것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희가 고교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서초 방과후학교 강사지원이 있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입학정보센터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이 있는데 이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을 제외하고 입학정보센터 운영까지 다 합치면 예산이 한 1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산을 항상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모든 사업이 한 4개 되는 사업의 핵심은 성적입니다, 성적이거든요. 점수. 점수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우리 구청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교육1번지라는 강남과 서초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교육전산과에서 한번쯤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전산과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통해야 주민과도 통한다 아고라로 보는 서초발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이 직원들의 다양한 직무경험을 책자로 펴서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e북으로 제작을 한다 말입니다. e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e북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이 안 되지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데이터의 축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현행법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자를 발간해서 기록물로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많은 공무원들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 보면 그리고 공무원과 연계되는 산하 조직들의 단체, 민원인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물어보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계속 반복되어 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사무관리규정상에 각 부서별 밑에 최하위단위 팀별로 해서 직무편람을 만들어 놔야 되세요. 이 직무편람이라는 것이 기존의 기업체를 보게 되면 기업체마다 각 부서별 매뉴얼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매년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그 자리 에 왔을 때 그 매뉴얼만 봐도 업무파악이 전체가 다 되게끔 지금 안 그러시죠? 오시게 되면 법령부터 공부하시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보내는 세월이 3개월 정도 허송세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왜 계속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서초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대한민국 지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상으로는 직무편람을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직무편람을 만드셔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담보를 하시는 내부 개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안타깝고요.
제가 재작년에 사무관리 실무편람 이것 하나 얻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있는지도 모르세요, 내부적으로. 이것은 행안부에서 발간이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발간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서초구 자체에서 편람을 만드셔야 합니다. 각 부서, 각 팀별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야 업무의 연속성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도는 올해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돈 드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올해는 꼭 실시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황일근 위원
꼭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황일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물론 개인적으로 다 담당자별로는 공식적으로 수합되어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업데이트하고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 기업체에서는 전체 업무분석을 해요. 전체 예를 들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업무플로차트를 다 만듭니다. 플로차트를 만들고 그것을 메뉴화를 시킵니다. 메뉴화를 시키면 각각의 부서의 팀 단위로 해서 메뉴얼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그렇게 밟고 넘어가야 그다음에 바탕에 깔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올해 꼭 서초구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저하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거기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두 분이나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추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해 주시고 사후관리는 현장실사를 나가서 해 봤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저희가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감사 현재 집행을 정말 잘 썼는지를 현장을 방문하고 서류로 가서 검사하는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모 중학교 학교보조금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배당 받아서 목적은 현관문 교체, 복도 주민사항을 한다고 요구해서 수령한 것을 학교 교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 후 철저한 관리를 하셨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고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변상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예를 들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금년에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어느 학교라는 것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나가면 관리도 하시고 현장실사를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 다시 없게끔 제가 중복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 관내에는 현재로 아까 얘기하는 학교가 저희 관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아직은 저희가 2011년도는 최종적으로 점검을 못했는데 그것은 어느 학교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타구인지 알고 답변했는데 ······.
백윤남 위원
타구가 아닙니다. 인접해 있는 학교입니다.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좀 전에 우리 김병민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장학재단문제 그것도 충분히 한 페이지 정도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고 지금 서울추모공원도 거기에 대기배출시설 관련해서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가 거론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추모공원도 그린서초모니터링단 운영 딱 7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기업환경과에서 보면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 뒷골목상권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한 페이지 정도가 들어와서 어떤 서민 경제 살리는 그런 업무보고가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불성실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기업환경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에 배출구가 건물 높이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아니, 과장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어저께 저희 국장님하고 현장은 갔다왔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이 배출구 문제인데 거기에 냄새가 날 같으니까 자꾸 기피만 하고 앞쪽만 갔다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최소한도 간부급들이 직접 가서 배출구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고 지금 거기에서 백연현상은 잡아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품어내는 소음이 어느 정도 큰지 귀도 대보고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직접 꼭 가 봐야 될 주무과장 자체가 굴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면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어저께 현장을 가서 처리공정도 저희가 설명을 듣고 ······.
위원장 김수한
다시 물을게요. 굴뚝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제일 중요한 것이 굴뚝이에요. 굴뚝인데 거기 굴뚝에 배출가스 자동감지장치를 설치하라고 본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거기 가보면 개나리골 약수터가 있어요. 팔각정이 있고 약수터 바로 앞에 굴뚝이 11개가 나와 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직원들이 가서 보통은 1m 이내에서 배출가스를 채집하고 후각적으로 어느 정도 오는지 악취 관련도 측정을 꼭 해 주세요. 해서 한 페이지 정도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의원들이 간부급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배출구를 어떻게 갔다왔나 이런 것도 갔다온 사진들도 내라고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추어 놔 주시고 또 하나 재래시장 관련해서 모 재래시장에 가 보면 등록된 재래시장이 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인 곡식류 쌀, 보리, 잡곡, 면류 같은 것을 얘기해요. 또 야채류 무나 배추, 감자 같은 것 또 생선류 고등어, 오징어, 굴, 건어물, 캔류 등 이런 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이 곡식, 야채, 생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점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등록을 취소해야 될 것이냐 뭐할 것이냐 몇 번 물어도 어제 질의를 한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가 등록을 받아주었다는 자체는 관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떤 요건을 못 맞추고 있는데 등록취소를 못한다, 못한다 자꾸 하는데 현재 재래시장 어떤 등록을 해 주는 업무가 어떤 명령적 행정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성적 행정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법률적인 행정행위입니까? 어느 것에 속해요, 재래시장 등록은. 이 세 가지 중에.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위원장님, 등록취소 요건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11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
위원장 김수한
취소요건이 나와 있어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위원장 김수한
등록요건이 전혀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등록의 취소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 서울시에 질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중소기업청에다가 질의는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취소요건이 되지 않는다, 자진 조합원들이 취소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는 불가하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님 지난번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질의는 어저께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업무가 가령 허가를 내준다든지 인가를 내준다든지 신고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등록 이런 업무가 자꾸 행정적으로 혼용해서 쓰는데 어떻게 시장등록은 어떤 명령적 행위에요, 그렇지 않으면 형성적 행위입니까? 준법률적인 행정행위입니까? 현재 재래시장 등록업무가?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준법률적 행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다면 어떤 공증속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등록 받아주는 것이. 그것을 좀 참 안타까워요. 서민들도 이용을 해 주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도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까지 더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월 22일 수요일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는 금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7명)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혜자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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