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아까 김수한위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답변드린 김학진위원님께서 우리가 결손처분 한 시효소멸 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한 것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멸시효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법에서는 5년 짜리도 있고 20년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법을 포함한 공법 관계에서 소멸시효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을 소멸시효로 봐서 결손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최고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결손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견에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을 우리가 결손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독촉이나 압류나 이런 부분들은 시효가 바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손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최고인데 일반적으로 매년 우리가 과년도 체납분을 받기 위해서 최고하는 부분은 중단 효과는 없고 세법에 나오는 납부 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2차 납세자한테 이렇게 2차 납세자까지 우리가 찾아서 납부 최고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중단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체납시세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결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2010년에는 결손액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을 안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징수실적 평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체납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세 징수에서 많은 이익을 보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결손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