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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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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6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결손사유에 지금 소멸시효 1억 4000만 9000원 지금 결손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사유 중에 시효소멸 1억 4333만 9000원 이 부분은 저희 구세 중에 과년도 5년 시효가 지나서 결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5년 지나면 무조건 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 지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시효중단으로 압류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재산 상태를 전부 조사를 해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받을 그런 뭐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결손을 합니다.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재산이 없더라도 처음에 조사해서 없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지요, 최고를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동안 최고는 여러 번 하고요. 나중에 결손 과정에도 최종적으로 조사를 다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최고를 원인발생된 이후부터 최고를 몇 번 정도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이 부과를 하고 나서 처음에 독촉을 하고 그 이후에 최고를 하는데요. 최고를 하고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하고 그런데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압류재산이 없을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원인행위가 일어나고 난 뒤에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다면 몇 년 단위로 해서 최고를 몇 번 하느냐 이거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수시로 또다시 최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재산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시효소멸로 해서 나중에 결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이렇게 ······.
김학진 위원
1억 4000만원 나와 있네요. 지금 소멸을 그렇게 시킬 것이 아니고 최고를 2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2년 단위로 하면 그때부터 5년간 또 시효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소멸을 가급적 줄이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고 검토보고서 뒷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죠. 그 중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2억 3000만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이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는 우리 평잔이라고 그러지요, 구금고에 예금이 되어 있는 우리 구 재산이 현금이 평잔이 약 196억 정도 되어 있던 것이 우리 재정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2011년도에는 평잔이 한 16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가 조금 줄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원인은 그것이고 또 이렇게 평잔이 줄다 보면 저희 정기예금을 해 놓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감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구금고 평잔이 지금 2011년도 160억밖에 안 됩니까? 그 평잔 중에는 정기예금한 것은 빠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160억밖에 안 되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게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들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예금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금고에 돈을 예치해 놓고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2010년에 194억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169억으로 한 25억 정도 평잔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국장님 공공예금하면 그러면 물론 청사기금이라든지 기금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공공예금하면 그럼 그 예금 용도는 어디로 쓰는 것입니까? 수시로 인출해서 쓰고 그런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계좌로 넣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쓰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그것에 대한 이자로 수입을 잡고 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자는 그쪽 기금으로 그렇게 플러스시켜 줍니다.
김학진 위원
공공예금은 이자 지금 몇 % 받습니까? 이율이 상당히 낮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율이 ······.
김학진 위원
이자율이 몇 %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보통예금은 2% 정도 받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2% 같으면 170억 정도를 2%로 운영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입출금을 계속 이렇게 할 경우에 줄여가지고 170억이 아니고 한 70억 정도 100억은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넣는다면 이자가 많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4% 이상 나오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학진 위원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이 좋을 텐데 이 많이 돈을 갖다가 공공예금에 해서 이자를 2%밖에 못 받느냐 이거지요. 개선할 수 없어요? 잔액을 공공예금이자를 공공예금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하지 말고 한 100억 정도를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한다든지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지요. 그것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일반회계 구성을 보면 아까 평잔이 작년 같은 경우에 169억인데 이 부분을 전체를 보면 저희가 재산세 수입이 주가 됩니다, 저희 구 수입이. 그런데 그것이 8월달, 10월달 이때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우리 구 재정 전체가 평균을 놓고 보면 평잔이 나오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마이너스 상태가 많이 됩니다, 재산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는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돈을 연초부터 일반회계가 2800억이면 2800억을 연초부터 우리가 가지고 쓰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돈도 빌려다 쓰고 심지어는 차입을 해서 쓰는 입장까지 되었다가 연말에 가면 많이 풀려서 그런 것들이 전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잔이 170억 가량 되면 운영을 잘하면 보통예금에 넣지 말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고 그다음 14페이지에 기타수입해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특히 국고보조금이 18억 5000만원 정도 9.8% 2010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물론 국고보조가 안 되어서 그랬겠지만 한 10% 가까이 2010년도 대비 감소했다는 것은 중요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줄어든 원인도 그렇지만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나왔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작년에 예산액으로는 163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때 당시에 제가 깊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여기저기에서 조금 덜 나왔는데 그 세부내역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 중요하지만 한 10% 가까이 감소되었다면 그것을 원인은 분석하셔서 우리가 받을 것이 더 있는지 차기연도에 줄어들지 않도록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어려운데 국고보조금이 10%씩 줄어든 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20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20억 더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체크하셔서 국고보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감소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기획경영국은 됐고요. 주민생활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결산서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시설 및 청소차량관리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1500만원 잡혀가지고 이것이 불용액은 5000만원 났는데 집행된 내역과 그다음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5100만원에서 집행된 잔액이 저희들이 도로분진차 구매, 소규모 물청소 장비, 세차장비 구매하고 낙찰차액으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김학진 위원
낙찰차액으로 5000만원 불용된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다 불용되었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수도권 매립지 조성분담금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이 앞으로 매년 1억씩 들어갑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다시 매립지도 조성할 때 필요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14억 되어 있는데 3억이 불용되었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내용은 강남자원회수 시설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는 지급되는 것인 데요. 물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만큼 덜 지급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일원동에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입되는 양이 양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
김학진 위원
그것이 그러면 양이 줄었다는 것으로 ······.
그러면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종합유지 및 폐기물처리 해가지고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처리 7억 1000 거기에서도 또 2억1000이 불용났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공개경쟁을 해서 낙찰차액 미집행입니다.
김학진 위원
폐기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폐기물 폐합성수지류와 폐목재 위탁처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매입지로 반입이 금지된 그런 품목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비닐류가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폐건설자재하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포함 안 됩니다.
김학진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비닐류는 재활용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학진 위원
비닐류는 재활용이 안 되지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지만 비닐류는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텐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나더라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비용은 많이 들고요. 그러면 비닐류는 그러면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서초구 관내 다 분리수거를 하지요. 그것을 가져가는 업체는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비닐류를 수거해가지고 뒤에 수거해서 그러면 처리해서 제품이 나온 것을 판매하고 하면 구 수입으로 일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파트는 별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수입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만 구 수입으로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비닐류가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비닐류는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페트병이나 이것 다 팔아가지고 그것 포함해서 처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비닐류는 단독주택에서 나온 비닐류 그것은 분리수거 지금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난 뒤에 나온 이익금은 구의 수입이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처리 비용이 나온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어차피 페트병 종류 같은 것은 수입이 발생하지만 비닐류는 환경오염 물질로 보기 때문에 처리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용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처리하고 난 뒤에 처리 비용이 그것 다 처리하고 나오는 제품이 무엇입니까, 비닐 처리하고 나오는 제품이 무엇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는 비닐류를 매각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의 직접 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매각을 한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
김학진 위원
좋습니다. 내가 시간이 다 되어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직접 다른 것 하고 연관해서 질의 드리고 일단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중에 답변 중에 결손처분 관련해서 최고를 했을 때 시효 중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예산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틀리는데 답변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정을 해서 끝날 때까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종량제 봉투 제작비 부당성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현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2011년도 제작비 회수 차액비교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권고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어제 좀 오셔서 해주셨는데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봉투 비용 제작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종량제 지금 봉투 제작하는 과정이 우리가 봉투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다 제작합니다. 다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20ℓ를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0ℓ 기준으로 보면 370원인데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이, 거기에는 판매소 이익이 22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비 회수가 61원 09전이 있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 갖고 가는 수집운반료가 286원 91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작이 들어가는 것이 5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제작비 부당성 이 이야기는 우리가 회수하는 금액이 61원 09전인데 실제로 제작비는 53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09원 약 8원 09전 정도가 지금 남게 되겠지요. 이것이 이제 저희 나중에 보면 우리 구 수입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 대략 1억 4000정도 전체 이제 모든 봉투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2009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2007년도에는 3억, 2008년도 4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봉투 값이 그때 2009년도에 올라가면서 2010년도 이것이 대략 1억 6000인가 8000정도가 저희가 구 수입으로 잡혔고 작년에 1억 4000정도 잡혔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초점이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 봉투가격을 계속 가격이 변할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정해가지고 하느냐, 그래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할 때 운반료가 여기 있습니다. 운반료가 288원 91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집운반 업체에는 운반 그것만 가지고 갖고 가고 나머지 이제 봉투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봉투가격이 그때 당시에 60얼마 가였는데 지금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앞으로 올라가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운반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것이 또 왜 봉투가격 실제 제작비 보다 많이 받아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봉투제작 가격 등이 다 지금 한데 묶여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손대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전체 봉투가격이나 그런 것들과 포함해서 검토가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요, 차액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별도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그러면 지급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반입수수료는 지금 가정에서는 반입수수료를 안냅니다. 안내고 우리가 사업장봉투에는 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는 저희 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타구도 대부분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청소과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기되어 있고 여기 의견서에 제가 참고로 보고 있으니까 문제점 개선권고 사항에서 이것 듣다 보니까 어제 사실은 오셨어요, 오셔서 듣고 나니까 굉장히 이해는 많이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도 모르시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이것 질문하기도 좀 그렇고 또 알기도 정확히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 이것이 또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제작 회수하고 또 이것 돌려받고 이것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알려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시행이 계속 지원하다가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년 정도 금년도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또 지금 대행업체 환경하고 다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참고해가지고 깊이 숙고하고 또 궁금한 점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설명을 이해가실 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사실 청소과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부당성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뒤에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합리적 산정이라는 이런 현황에 대한 업체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국장님께서 굉장히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과연 타구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밑에 문제점들이 2011년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수거비로 대행 업체에 지출된 금액은 쓰레기 발생량에 비하여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업체의 수거 인력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음. 애매한 이런 문구의 문제점에 관련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고 또 개선권고 사항으로 이러한 의견서에 이것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이 부분도, 이 내용 갖고는 사실 저희가 전체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격일제로 수거를 하다가 주민들이 이것 너무 환경이, 냄새도 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수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저희가 2006년도부터 매일 수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어떤 각 항목별로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했다가 보다도 그때 환경부에서 세부 계산식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거기를 계산하니까 한 60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때 당시에 차량 주차 한번 수거할 때 운전원이 그때 당시에 16명, 그 다음에 미화원이 35명 차량이 21대가 약 23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격일 수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매일 수거를 하게 되면 적어도 1.5배 정도는 필요하겠다, 차량이나 인력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니까 한 4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23억에서 40억 차액, 한 117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쭉 지원하면서 저희가 계속 그 비용을 유지해 왔고 또 한 번 중간에 5.4% 정도 인상해 주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물량을 분석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음식물 수거 체계가 지금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은 내년부터 전면으로 종량제를 하라고 그러는데 만약 이렇게 내년부터 100% 진행은 안 되더라도 이것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량의 물량이 줄고 이러면 저희가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 음식물 쓰레기나 종량제 쓰레기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이것이 다 한데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이나 종량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도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이 지적사항을 우리가 해소는 못 하더라도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가 음식물처리나 쓰레기 처리하는 방향을 좀 잘 숙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합리적으로 산정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활에 밀접한 이런 관계들이 있기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고 하게끔 좀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은 자리에 들어가고 ······.
김학진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았어요. 지금 질의한 내용들이 결산 위원들이 한 달 동안 결산을 하셔가지고 서초구청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 한 12가지 항목을 골라서 책자까지 만들어 서 주었는데 물론 국장이 구 업무에 전체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책자까지 발간해서 결산위원들이 해서 주었는데 자세한 것은 또 과장이 설명한다,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상당히 의회를 기만하는 자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까지 만들어 주어서 12가지에 대해서 시정해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장보고 와서 잘 모르니 답변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질의는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아까 김시환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아까 설명중에 20ℓ짜리 봉투기준에 제작비가 61원이고 실제작비는 53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책정한 제작비가 61원이 아니고 70원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수입이 늘어나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늘어나는데 왜 그러면 늘어나게 되면 실질 운반업체에서 286원을 가져가는 것이 278원을 가져가면 운반업체가 불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61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이 당초에 2009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60원 내외로 제작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내렸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작비는 53원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때 당시에 우리가 회수비가 제작비 당초 제작비를 의도하고 회수비를 61원 공고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1원 정도 ······.
김학진 위원
2009년도지요? 2012년도 3년, 4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61원을 하지 말고 제작비를 70원을 책정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운반비가 저희가 25개구가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ℓ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전체 25개구 중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운반비가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운반비를 업체하고 상의해서 가져갈 돈을 책정해서 제작비를 책정하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봉투값이 올라갈 때 나름대로 운반비는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서 봉투값을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실제작비는 53원인데 이것을 53원을 우리 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업자한테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20ℓ짜리를 몇 개해서 해라 해서 그와 동시에 납품을 하게 되면 현찰로 우리 구에서 돈을 53원 지불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는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사실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투를 실제 실제작비로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수거해서 업체에다가 그것을 운반업체지요, 청소업체 거기다 판매를 해서 청소업체가 슈퍼마켓이나 동네 상점에 판매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수입을 가져가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는 봉투를 제작하면 실경비로 해서 발주하고 그 돈을 주고 회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제작비하고 실제작비하고 왜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당초에 대행업체하고 할 때 운반비는 얼마다, 제작비는 얼마다 정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연동시켜 놓으면 운반비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요, 봉투제작비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제작비는 61원으로 책정해 놓고 실제 우리가 제작하는 경비는 제조업체에 53원을 주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마음대로 조정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그렇게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하면서 운반비는 얼마 가져가고 판매수익은 얼마고 봉투제작비로는 얼마를 회수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된 회수금액을 저희가 계속 회수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작비는 당초에 61원 그렇게 가다가 지금 내려가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액을 저희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저희가 다 봉투제작비가 부족해서 ······.
김학진 위원
과장님 설명 알겠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책정한 제작비가 61원이고 실제작비가 53원으로 8원이 차이가 나는데 8원을 봉투판매에서 370원에서 362원으로 내리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데 저희가 봉투 제작가를 조례에 정해서 얼마 얼마 받겠다고 ······.
김학진 위원
제작가를 370원 정해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봉투값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규칙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조례입니다.
김학진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죄송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만약에 봉투 제작가가 올라가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봉투값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구민들한테 우리가 정당한 것을 구청에서 수익을 잡아야지 사실은 소비자가 혜택을 봐야 할 부분을 우리가 중간에서 구에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값만 놓고 보면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매립지에 또 강남소각장에 들어가는 소각비 자체를 구비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또 봉투값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봉투값만 보면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것을 우리가 연동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청소행정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비닐관계 있잖아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지금 분리수거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 보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비닐 갖다 집어넣어서 버리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종량제봉투에 담아오면 그 비닐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다 ······.
김학진 위원
풀어가지고 다시 비닐을 별도로 분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비닐은 저희가 별도로 수거해 옵니다. 일부 들어오는 것은 ······.
김학진 위원
아니, 가정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그런 식으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비닐이 굉장히 썩는 것이 오래 가는 것 알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압니다.
김학진 위원
만일 매입했을 때 몇 년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비닐은 원래 썩는 비닐이 아니면 상당히 장기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비닐을 분리수거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비닐을 분리수거해서 소각을 시킨다든지 처리해서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비닐을 그냥 종량제봉투에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오염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비닐을 별도 분리를 해서 그것을 별도로 처리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만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것인데 현재 보면 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서 각 가정마다 물론 페트병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에서 분리를 잘 하는데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는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분리수거가 더 되도록 ······.
김학진 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서초소식지 보면 구청장님 행사하는 것만 PR만 엄청나게 해 놓던데 이런 것을 좀 알리세요. 타이틀을 크게 해서 비닐이 분리수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환경오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신속성 있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홍보매체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맨날 구청 행사 이런 것만 보도하고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는 서초구소식지 전면에 1·2면에 걸쳐서 맨 앞에, 뒤에다 쓰레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지속적으로 ······.
김학진 위원
그런 것은 거기 나온 것이 없잖아요. 이런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본위원이 계속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썩으려면 몇 년이 간다, 어떻게 처리했을 때 환경이 얼마큼 된다 이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서 서초소식지에 주민들한테 알리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11년도에 우리 서초구청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관련하여 그동안 한달 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웬만하면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 기회를 드리려고 이러려고 했는데 참 너무 한심한 답변을 하기에 바로잡기 위해서 한번 묻겠어요.
청소과장님, 마치 제가 심한 비유를 할게요. 이 사회에서 처음에 수사기관에 와서 조사 받을 때는 다 인정해 놓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마치 변호사 한 사람 선임해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시인했고 결산검사 그 자리에서 시인했고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법정에서 대변자나 해 주십시오, 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또는 본위원이 약간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나 착오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지금에 와서 그다음에 이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국장 앞에 서계신 과장께서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어요. 회의록 한번 보세요, 회의 끝난 후에라도.
문제는 뭐냐 간단한 것 아니에요. 인상되면 인상된 대로 받고 내리면 내린 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답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목이 다른 것을 합해가지고 일괄 받았다는 것이 맞아요, 그 논리가? 지금 답변은 딱 나왔어요. 귀찮다 이 식 아닙니까? 지금 자세가. 오르면 오른 대로 부과하고 내리면 내린 대로 이러니 그냥 부과해 놨다가 받아놨다가 어느 연도에는 오히려 인상되어서 구에서 지원해 준 해가 있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최 모 과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 과장님 계실 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봉투값이 인상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 위탁업체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항의 안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한테 어떤 구민 개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부과하면 가만히 있겠으며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경영국장 여기 계시지만 세목이 다른 그러면 한 사람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전체 합해서 부과하고 그렇게 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왜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좀 약간 업무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상되면 인상된 것만큼 받는데 우리 구가 그렇다고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자, 세외수입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예결위 때 다른 지금 그 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언급하는데 세외수입 올릴 것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받아야 될 돈은 못 받고 엉뚱한데 받지 않아야 될 돈에서 이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할 말씀 과장이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말씀대로 그냥 연동시켜서 사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연동시켜 놓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또 이런 분란이 없는데 사실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봉투가격이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또 부담이 되고 가격이 높으니까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아마도 대행업체에 운반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해 주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봉투제작비가 내려가면서 그 비용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전에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었고 이번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남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당장 연동시켜 가지고 그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이나 봉투가격에 대해서도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그런 대행업체에 근무조건을 연관시켜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각비나 이런 것은 봉투값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봉투가격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 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런 것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그렇게 연동으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은 오로지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 태도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시정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로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것이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도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재 원가는 53원인데 61원을 2009년도부터 받기 시작해서 현재는 차이가 8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길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재검토한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경과에 의해서 조치를 시정을 못하나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부당하게 세입수입 조치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받은 금액이 반입료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비슷하게 지출이 됐다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왜 부당한 이익을 왜 남깁니까? 구가?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결산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적한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비 합리적 산정 이 부분도 보시면 알지만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톤당 지급액이 업체마다 왜 달라요? 왜 다르게 지원해 줍니까?
아니 어느 지역은 쓰레기가 고급 쓰레기가 나오고 어느 지역은 더 안 좋은 쓰레기가 나와서 톤당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왜 톤당 지급액이 다 다른 것인지?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이 넓고 거리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톤당 지급가격을 차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선뜻 이해가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톤당 지원액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맞는 것이지 물론 지역조정은 다른 어떤 다른 규정이나 어떤 계약 체결에 의해서 어렵겠지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저희 인위적으로 객관성 없이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당 지급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또 한 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또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정화조 그러면 정화조 예를 들어 업체가 우리 서초구에 2개 업체가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있지요, 그러면 2개 업체가 각각 지역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정화조에 톤당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다릅니까, 그 지역에 따라. 그것 하나 물읍시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같습니다.
강성길 위원
같지요, 그러면 그것도 달리해야 되겠네. 지역이 넓은 업체에 대해서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
강성길 위원
이것 자꾸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이 업체들로부터 무슨 제작비를 덜 받아라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받을 것은 받되 제대로 명분에 맞는 그런 돈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남기고 이렇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그냥 그냥 회의 그때그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계약체결이 이런 것까지 위탁업체들이 다 수용하겠다고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 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지만 만약의 경우 그만두었을 때 행정소송 등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겠느냐고요. 마치 제가 다시 한 번 마무리 하겠지만 이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놓은 듯한 그런 발언이나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분명히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는 분명히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할 기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다 있고 인정을 다 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런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에요. 그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연일 결산검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 집행부 관계관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자료 요청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크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었고 현장에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직도 안온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사회복지과에 마지막에 질의하다 마무리 되었던 부분들 전혀 자료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총괄질의를 오늘 마무리 지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행정복지위원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산 승인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부터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포상금에 대한 내역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가 우수직원 성과 보상, 성과 포인트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2010년도에 4억이 책정되어 있었고 2011년에 2억 6000이 더 증액되어서 6억 6000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2년 연속 불용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2011년에 11월 , 12월 두 달 동안의 성과포인트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변명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2년 연속으로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포인트가 그 당시에 포상금이 6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성과포인트를 공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포인트제 전산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우리 포상금 나온 것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2011년도에 하다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반기쯤 되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자 실적을 낸 것 입력을 하고 또 기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그것 올해는 이것 나갑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2년 연속 불용되었던 것이 2010년도에 4억 전체가 불용되었던 것이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산업지 시찰 전액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주신 것에 따르면 하반기 공로연수를 계획했으나 수해복구 작업 뭐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우수공무원 국내 연수를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정확히 미집행 발생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 하면 2010년도에도 전액이 불용되었고 그렇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일말의 그런 집행 의도가 있으셨더라면 2010년도에 하지 못했던 불용액에 대해서 2011년도 상반기에 당연히 실시를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 달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7월말에 우면산 산사태가 나서 하반기에 못 갔다라는 부분들은 이해합니다만 이것 2년 연속 이렇게 불용되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나간 예산이니까 2012년 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우리 신규 직원들 해서 1박 2일 해서 MT도 갔다 왔고 하반기에 산업시찰과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예, 강제적인 부분들 말고요. 정말 성과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들 성과에 대해서 보상 형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요. 문화행정과 60페이지입니다. 금요문화마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물론 행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870만원 이것이 정확히 어떤 데 쓰이는 내역들이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업무추진비 이것은 내용은 공연단체 간담회 등 비용입니다.
김병민 위원
누구랑 하는 간담회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출연자라든가 ······.
김병민 위원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 그리고 무료 공연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방위사령부라든가 미8군이라든가 서울시립교향악단 이런 데는 우리가 돈을 안주니까 하고 나면 이분들을 ······.
김병민 위원
뒤풀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간담회 비용으로 썼다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출 증빙내역 좀 서류로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것 여기다 같이 엮어서 여쭈어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 성과금 지급현황을 받아보니까 문화행정과에 금요문화마당 운영 예산 절감을 통해서 200만원이 예산 성과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운영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연하면 규모에 따라서 800만원씩 500만원, 600만원 사례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절약했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어떤 내용으로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 교향약단이라든지 미8군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섭외를 해가지고 공연비를 안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꽤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3, 4000만원씩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성과금으로 직원 격려차 ······.
김병민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이런 일들이 문화행정과 역할 아닌가요, 문화행정과에서 금요문화마당 기획을 하시는 분들께서 서울시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조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예산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성과금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만큼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약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우리 포스터를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그 비용도 절약한 그런 것도 있고 ······.
김병민 위원
포스터를 한 달에 한번 붙이는 것을 두 달에 한번 붙였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한 달에 한 번씩 홍보하던 것을 ······.
김병민 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절약했다라는, 그런 식의 예산 절약은 거의 전 부서가 똑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 성과금 주는 것은 행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성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
김병민 위원
그것은 기획경영국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 2200 전용된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제가 한 것 같은데 이것 자료가 안온 것 같습니다.
전용에 대한 세부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홍보정책과 예산서에 보면 22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이것 항상 홍보정책과가 가장 우리 구의 많은 추진비를 쓰는 부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 이것 가능한가요? 세부 지출내역서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한번 ······.
김병민 위원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이것 어차피 공개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지출 내역이 여러 가지 분야로 다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 분야별로 다 정리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몇 월에 얼마 몇 건 이런 식의 자료요청 하시면 그런 자료는 주실 이유가 없으시고요.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서 어떤 항목에 따라서 지출 내역이 쓰인 것인지에 대한 지출내역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 71페이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연구개발비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이것이 전용되지 않았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전용되어서 인건비가 빠진 부분들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아마 오랜 기간 사업해보면서 거의 대부분 연구개발비로서 써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인거비랑 자산취득비로 빠지게 된 이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우리가 예산 절감하고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것 예산을 ······.
김병민 위원
그것 예산절감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게 똑같이 금액이 전용되어서 다 쓰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주던 것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를 썼다라는 것인데 왜 그런 이유인지를 묻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민원성 전산업무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자체사업을 했으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할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공익근무 요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단순 노동 부분은 우리가 했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한 것이지요.
김병민 위원
예산 절감은 전혀 아닌 것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 예산을 똑같이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주었던 것을 만약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고용 창출했더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인데 예산절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2010년도까지 구에서 위탁을 준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이것을 안 그러면 외부로 주게 되면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공익요원을 해서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던 것을 끊고 거기에 대한 작업을 전부다 기간제 근로자로 썼다라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간제가 아니고 공익요원을 해준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공익요원을 썼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나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공익요원도 쓰고 또 기간제도 쓰고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해서 일단 처리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외부로 주면 우리가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김병민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그것을 있지 두 가지 분리해서 우리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익요원으로 활용했고 또 단순 노무 이런 단순한 업무는 기간제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부 위탁 주는 것 보다는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도 전용이 된 것인데 이 1500은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고지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구매를 한 것 ······.
김병민 위원
직접 구매를 하고 나머지를 인건비로 돌렸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기간제 근로자를 만약에 쓴다라면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단순노동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단순 노동이지요.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서초구민들 중에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구민들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된 것입니까? 몇 명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5명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15명에 대한 대상이랑 이것에 대한 공고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그 15명에 대한 정보에 대한 자료 지금 바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기획경영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획예산과 어제도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구정 시책 주요업무 계획 및 조성에서 연구개발비 2010년도에서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2011년도로 내려온 2536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료를 쭉 확인해보았는데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나서 다시 구청에서는 취소를 시켰더라고요. 사고이월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잘못된 행정을 하신 것은 인정 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는데 사고이월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상황 변동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 인정합니다.
김병민 위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억원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다른 항목이지만. 이것은 올해 이상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올해 안으로 언제 정도 완료 예정이신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거쳤고요.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중간보고까지 저도 가서들었는데요, 용역 보고를 중간 중간에 하기 때문에 수시로 진행되는 것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74페이지에 포상금 내역 아까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렸던 내역인데요, 이 내역 국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3000만원 나갔던 포상금에 대한 내역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서초 금요문화마당 운영 예산절감 해서 누구 누구외 몇 명해서 200만원 나간 것 세부자료를 심의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지 예산 절감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심의를 해서 심의자료를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심의자료는 저에게도 꼭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재무과에서 그냥 이 내용만 단순하게 보고 보았을 때는 금요문화마당 운영 예산 절감 이 내용만 보고는 전혀 이것이 예산 절감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재무과에 구유재산 매각 관련 세입증대, 재무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데 왜 이것을 나갔을까 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들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 예결위 시작되기 전까지 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병민 위원
교육전산과 83페이지입니다.
명품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이제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정말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5억 4000 된다라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교육전산과에서 온 자료가 어느 학교에 몇 명, 어느 학교에 몇 명 이런 자료들만 왔습니다. 이게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한 5억 4000만원 되는 금액을 학교에 그냥 준 겁니까? 몇 명당 단가 산출해서, 어떻게 쓰신 거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기주도학습이 5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지 6억 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0년도부터 중앙일보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주말학교를 1기당 500명, 2500명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학부모님들 반응이 좋아서 2011년도에 연간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700만원 부족해서 그것은 같은 항목에서 다른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교대에서 금년에도 실시를 하는데 어머니들 즉, 학부모들이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맹자맹모학교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요.
김병민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좀 생략을 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잘못된 사항들 지적하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금 지원액이 일단은 우리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병민 위원
같은 항목에서 썼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변경이라고 보기도 진짜 애매한 사항들 아닙니까? 다만, 예산서상에서는 정확하게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쓰겠다고 5억 4000만원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산 통과가 됐는데 그 금액 이상을 결국은 집행이 된 거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심의해 준 그 5억 4000만원의 범위를 넣어서 집행한 사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병민 위원
해당 부서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조금 지원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료인원과 보조금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개별 학교로 우리는 돈을 주게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죠.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를 못하니까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학교에 보조를 해 주고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병민 위원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들었다고 그러면 50명에 대한 × 지원 금액을 산정해서 준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병민 위원
이게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결국 개별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조금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병민 위원
그런데 개별 학교들에 대한 선택권이라고는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정확히 이게 특정 언론매체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그 특정업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개별 학교에다 뿌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제대로 쓰인 건지?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00명 써야 되는데 그중에 50명만 데려다 쓰고서 50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감시를 하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가 그 학습을 할 때 똑같은 날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분산되어서 운영을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참여 인원하고 그런 것을 전부 확인을 ······.
김병민 위원
전부 다 체크를 했다는 건가요? 모든 행사에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다 체크 ······.
김병민 위원
총 몇 회의 행사가 열렸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지원된 학교가 모두 43개교입니다. 그래서 43개교이기 때문에 그 43개에 대해서 전체 다 지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이 43개교가 제가 궁금한 것은 다 학교별로 나누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특정 공간에 이 학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행사를 진행한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학교별로 ······.
김병민 위원
그러면 43개 학교를 할 때마다 구청의 행정 인력이 전부 나가서 여기서 이것을 감시하고 있다고요? 굉장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이게 이제 43개 학교가 동시에 하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날짜가 전부 일정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43개 학교를 그때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참여를 하고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국장님! 제가 이제 행정의 일관성적인 면에서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할 거라면 우리구에서 나가고 있는 학교의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전부 다 나가서 하나씩하나씩 봐야 되거든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구에서 이 업체와 MOU를 맺고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가시는 게 아닐 거고 아마, 과장님께서 나가시는 게 아닐 거고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되는 해당 업무들의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극히 일부의 업무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43개 학교의 행사에 다 나가서 본다는 것은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것은 넘어가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과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하단에 친기업 정책사업 추진 세부사업이고요, 쭉 내려와서 9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한 내용인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97페이지요?
김병민 위원
예, 이게 예비창업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3억 잡아놓고 전체가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병민 위원
이것에 대한 사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 심의했던 기억으로는 이 내역이 꼭 필요하다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불용이 자꾸 이루어진다면 아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기업환경과 예산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3억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혹시 국장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비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서면을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당초에는 지원센터를 심산기념문화센터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도 세웠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상황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유휴공간도 주민들에게 많이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민회관도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이런 게 있다가 보니까 어디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계획으로 구민회관이 재건축되면 그런데 스페이스를 좀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상황 변경에 의해서 이 예산을 불용하게 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그런 형태의 변경을 얼마든지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국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오셔서 아마 이 예산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병민 위원
다시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책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연계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불용이 된 건데 그럼 여기에 쓰인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인 겁니까? 91만원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친기업 정책사업 추진의 거의 대부분 가장 중요한 예산으로 아마 이 내용을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 부분은요,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공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미팅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런 비용으로 90만원 지출된 것으로 ······.
김병민 위원
그렇게 업무추진 되었던 것을 가지고 홍보용 책자 발간까지 연계되어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무1과는 제가 미처 질의를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세무1과에 104쪽 결산서 내용보면 개별주택가격 여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우리가 책정해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62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77만원만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하고 2과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세무직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세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다고 그래요, 부족해서 이 기간제 인원을 더써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연초에 직원들 신규 직원이 많이 와서 실제 기간제 쓸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이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쓰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하고 집행 단계에 직원이 변동이 있어서 남긴 것인데 이것도 예측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불용이 없을 텐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77만 9000원이라는 것은 인원이 더 오기 전까지 짧은 기간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한명 쓴 것만 나간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원래 1명이 620만원인데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1명인데 연간으로 보면 그런데 1개월 썼겠지요.
김병민 위원
1개월 정도 썼다라는 것이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여비 같은 경우가 직원들이 그중에 4명 정도가 현장 가서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김병민 위원
이것은 전액 불용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그렇게 나가지를 않고 내부에서 일을 하고 해서 여비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
김병민 위원
담당때는 일을 하는 것이 외부에 나가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다른 예산에서 나가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비를 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김병민 위원
사실은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나가서 활동했던 부분들이고 그 분들 밖에서 현장에서 고생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이것 예산절감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꼭 다시는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주민생활국 질의 이어서 몇 개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10쪽이고요, 어제께 질의 드리다 말았던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확인되셨나요?
여기에 우리 예산서 상에 보면 전부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전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랑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결산서상에 왜 들어온 것인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국비이고 또 저희 리플릿 제작하고 담당자들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액 국비로 나온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김병민 위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국비에서 내려오는 목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라고 나왔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무관리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
김병민 위원
아니 뭔가 다른 목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라고 국비가 전액 내려왔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업무추진비 5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만원해서 100만원인데 시비로 와서 저희들이 사용처는 지역사회서비스 리플릿 제작을 하고 또 지역사회서비스 담당자들 교육가는 내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내용은 다 받아보았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5대 2.5대 2.5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자료주신 것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자료드린 것은 국·시비 비율로 해서 50대 25, 25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로 국비로 내려왔다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국비로서 100만원에서 간주처리 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국비 100만원이 내려왔을 때 어떤 내용에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목이 홍보비하고 교육시키는데 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쓰신 것은 교육에 쓴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간담회 형태로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편성내용은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비로 내려온 것을 국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쓰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 아까 말씀드린 125쪽 이것 자료 확인하셨나요?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들 어저께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아마 해당 과장님이 못 하셔서 자료를 제가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료가 안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지금 주시면 자료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인데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결산서 93쪽을 보시면 하단에 보면 다중이용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이라 해서 8151만 7000원의 예산중 그 금액을 어디 어디에 시설했으며, 시설장소와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무지개쇼핑센터의 화장실시설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편의시설을 추가로 파우더룸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아이들 기저귀 교환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서 8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그런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거기 한 군데밖에 시설을 안 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지요? 사고이월 된 것이니까 전년도에 이어서 그쪽에 사업 마무리 한 것입니다.
백윤남 위원
93쪽 중간에 보면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식품이 반입된다는 말이 간혹 들리는데 그런 사실이 진짜 사실이 맞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백윤남 위원
93쪽 중간에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중국산 식품이 반입된다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런 사실이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도 우리 구청 광장에서 여덟번에 걸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저희가 가져오는 품목은 저희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이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농산물 양파나 마늘, 여름철에는 수박, 포도, 복숭아 가을철에는 고추, 겨울철에는 주로 김장용 무나 배추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추나 이런 것이 조금은 의심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자매결연지나 청양이나 무슨 이천이나 거창이나 이런 자매결연지에서 연락을 해서 오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거기에 중국산이 와서 유통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좌우간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중국산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세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혹시 간혹 가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심을 하면서 여기도 그런 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답변하기를 여기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속이고 팔겠습니까? 믿고 안심하고 사가셔서 걱정 마시라고 제가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고맙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분들도 혹시 의심이 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안숙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님!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아까 김수한위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답변드린 김학진위원님께서 우리가 결손처분 한 시효소멸 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한 것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멸시효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법에서는 5년 짜리도 있고 20년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법을 포함한 공법 관계에서 소멸시효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을 소멸시효로 봐서 결손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최고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결손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견에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을 우리가 결손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독촉이나 압류나 이런 부분들은 시효가 바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손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최고인데 일반적으로 매년 우리가 과년도 체납분을 받기 위해서 최고하는 부분은 중단 효과는 없고 세법에 나오는 납부 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2차 납세자한테 이렇게 2차 납세자까지 우리가 찾아서 납부 최고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중단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체납시세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결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2010년에는 결손액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을 안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징수실적 평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체납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세 징수에서 많은 이익을 보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결손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끝까지 이러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23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혜자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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