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3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장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2억 편성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창업 ······.
용덕식 위원
신규지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신규사업입니다.
장소는 구 서초1동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 청사를 리모델링도 하고 준비를 해서 일단은 좋은 아이템은 있는데 자금여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창업공간 인큐베이터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소하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서초1동 먼저 쓰던 청사를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구청사 ······.
용덕식 위원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위탁을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국내 아니면 국외까지 국외 유명한 인큐베이터를 잘 운영하는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검토를 해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좋은 것은 있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업체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렇지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기업운영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국내에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SBA하고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여기도 검토해 보고 여기가 다른 구도 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좀 나아가서는 외국에 플러그엔플러그사라고 해서 외국에 실리콘밸리안에 있는 유명한 인큐베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사쪽도 검토를 해 보고 국내하고 국외하고 다양하게 ······.
용덕식 위원
위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심사를 해서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합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저희가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든지 공고를 해서 ······.
용덕식 위원
위탁자는 그렇겠지요, 거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선발을 누가 하느냐?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인큐베이터센터 안에 한 공간에 40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들어오는 팀이 있겠지요, 들어오는 팀 아무나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용덕식 위원
심사를 하겠지,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 얘기에요. 전문 위탁받은 업체가 합니까? 구청하고 같이 합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전문가로 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 위원회를 누가 구성을 해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 구청에서?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것은 상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위탁업체 선정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상설 위원회는 아니고 임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용덕식 위원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돈이 없는데 아이템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젊은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장소를 빌려준다는 그 얘기죠?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렇지요.
용덕식 위원
장소를 빌려주고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연구를 할 수 있고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
용덕식 위원
지원해 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방견 등등 해서 시·구비가 같이 되는 것인데 72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유기동물 위탁관리 이런 사업들은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작년에 저희가 길고양이들이 많아서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1년에 한 임신을 3번, 4번까지 하는 고양이가 있고 해서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TNR사업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그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추가로 많이 잡아서 거기에 상응해서 시비가 추가로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증액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중성화한다는 것은 번식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맞습니다. 잡아가지고 중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
용덕식 위원
번식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다시 방사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가지고 놔주는 것이죠?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용덕식 위원
그리고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것은 우리가 위탁해서 한국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위탁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와서 포획해서 10일 동안 보관하면서 소유자한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입양을 하거나 안락사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서초구에 있나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서초가 아니고 위탁업체가 양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 TNR사업은 관내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위탁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업환경과장님 지금 그러면 구 서초1동 동청사 현재는 비어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전체가?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위원장 강성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전체 면적입니까? 아니면 일부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전체 면적입니다. 한 180평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전체 다 쓸 계획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지금은 전체 다 ······.
위원장 강성길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유병출 국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27쪽에 보시면 세입전망에 밑에 도표를 엉뚱한 것을 붙여놨어요. 작년 책자 한번 보시면 이것이 확연히 엉뚱한 것을 붙여놨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것이 일반회계가 나오고 도표가 일반회계와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위에 설명이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이렇게 해서 세입 전망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체 재원하고 의존 재원하고 엉뚱한 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 작성한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최병홍위원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세입 전망에 대해서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표를 여기에 붙을 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서에 편제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거기 보면 동 예산은 별도 구분 편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지요,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우리 본청 예산에 포괄로 묶어놨지요, 그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행정안전부 지침 125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 목차에 의거 편제하되 시·군·구·자치구는 본청예산과 읍·면·동 예산을 구분하여 편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구분 편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서 1권, 2권이 있는데 1권도 편철하는 방식이 지침에 다 정해져 있고 2권도 편철하는 게 강제적으로 편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임의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1권 같은 경우에도 채무부담행위조서라든가 명시이월 사업조서 같은 경우가 없으면 없다고 해당없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편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이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읽어봐도.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2권 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하셨는데 이 책자를 만드는데도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주요사업별로 발췌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단위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철하는 방법이 있지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느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요사업만 발췌해서 하는 방안하고 정책단위사업하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로만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만일에 한 가지로 그렇게 발췌를 하면 발췌기준이 어떠어떠한 기준에서 이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설명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자를 보면 사업내용이 5700만원짜리도 한 페이지에 한 사업으로 해서 열거해 놓는가 하면 예산서 2권에 보면 35억짜리도 사항별설명서에서 누락시켜 놓고 이러거든요. 보는 입장에서는 5700만원짜리는 중요하고 35억짜리는 별의미가 없는 것인지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발췌를 한다면 신규사업 중심으로 했다, 과거에 신년도 새롭게 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 그러면 금액이 크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은 안했다 어떤 기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진장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정책이라든지 단위라든가 세부사업별로 또 융합을 해 놨더라고요. 융합을 해 놓으면 세부사업별로 전부 다 통일적으로 제목을 뽑아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단위사업기준으로 하시든지 정책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여기 보면 주요 사항 설명서 41쪽을 보시면 구청사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통계목 사항이에요, 이것을 제목으로 뽑아 올려놓고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직원표창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이에요, 이것이. 세부사업을 또 이것을 반듯하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단위다 정책이다 세부다 이런 기준도 전혀 찾을 수 없고 주요사업을 발췌했다고 그러면 발췌기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년도 예산심의는 일주일 정도 기간이 당겨져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시간에 쫓기는 이런 입장인데 이 예산서를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 전날 책자를 받았거든요. 이 책자를 받은 입장에서도 이 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으로 보기가 혼란스럽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본다,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야 30년, 20년 이상 이 일을 했으니까 정통하시겠지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참 혼란스러운 것을 줄여줄 수 있는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안부 지침대로 왜 안 하셨느냐 하는 것 이런 혼란을 야기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확인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새로운 소식을 가져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세부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또 나름대로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요사업 발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사항별이다 아까 종합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전부 종합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규 사업 위주로 넣고요, 금액이 많든 적든 신규 사업은 의원님들이 새로운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넣고 또 작년에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들 있지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을 또 대부분 또 넣습니다.
왜냐 하면 최종 예산이 나오는 것이 우리 전체 예산서에 그 본예산에만 나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예산 들어간 부분들이 나오는 데가 없어서 추경 예산까지 넣어서 최종 예산으로 해서 그 사업별 설명서에다 보완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섞어서 하다보니까 어디는 진짜 세부 목까지 나오고 어떤 것은 뭐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데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어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시더라도 이 책자 맨 앞에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발췌를 해서 주요사업으로 제시를 했다 이런 설명을 붙이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요. 예산서 2권 97쪽을 한번 보시면요. 97쪽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2012년도 금년 1차 추경이 여기에 전혀 산입이 안 되어 있지요,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안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을 그 수치를 쭉 열거로 되어 있는 데 전년도를 옆에 표시하는 목적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그 항목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 그 옆에 증감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이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전부 배제되어 있으면 이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하는 의미가 없고 증감 표시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전년도 예산이나 비교증감 여기를 공란으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혼란을 초래 안하려고 그러면 아예 없다, 넣으려면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이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는 광역과 행안부로 전부 가는데 행안부의 시스템 자체가 아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훈령으로 사실 내려옵니다.
훈령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양식에 보면 그렇게 전년도 예산액만 포함해서 이 2번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추경한 것을 괄호해서 표시를 할까 뭐할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그렇게 못하고 추경에 더 들어간 부분들은 사항별설명서에다가 가급적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어주자 저희가 이제 원칙을 세워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것이 행안부 지침에 시스템이 전년도 예산하고 당초 예산으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으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지 추경한 것이 그것까지 반영이 돼서 해야 전년도 하고 증감 비교하는 것은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지요. 기업이라든지 외부의 정부기관이 아닌 데는 세계 시장을 향해서 펄펄 나는데 21세기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 행안부는 20세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말이지요, 2013년도에 저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 2013년도 재정자립도를 계산을 해보면서 상당히 놀랍고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2009년도 저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81.2%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가 82.9% 그다음에 2011년도가 83%, 2012년도 금년도가 83.9이에요. 항상 8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데 2013년도에는 마침내 76.4%로 떨어져요.
그러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의 재정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받지 않던 조정교부금도 받고 그러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것이 무상급식하고 영육아 보육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구청장이나 기획경영국장께서는 구청의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마침내 80%가 깨진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거기에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서초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많이 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세입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고 세입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에 복지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에 작년보다 많은 부분이 몇 백억이 늘어나서 사회복지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의존재원이 늘어갑니다.
복지비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 상당부분 차지하다보니까 자립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도가 낮아져서 재정에 사실은 그렇게 계수 상으로는 엄청나게 저희가 지금 자립도가 낮아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출이 급작하게 사회복지 부분 쪽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한 가지 궁여지책이지만 하나 권고를 하고 싶은 부분은 세출을 갑자기 줄이면 서초구 전체에서 여러 가지 또 비명소리가 들리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세원을 새로 찾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에요. 그러나 마침 재정기본법인가 그런 것도 개정이 지방세법 기본법도 개정이 되어서 공무원들한테 사법경찰권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큰 금액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청의 여러 가지 행정력을 총 동원하셔가지고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권고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재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체납징수는 물론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멀지 않아 저희가 세원발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재정에 대한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하나를 우선 먼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사항별설명서에는 순세계잉여금 제가 2010년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3년도 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구정질문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전체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첫째는 거기 아마 좀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사업개요 및 현황에 순세계잉여금 산출내역 2012년 3개년도 추정치라고 지금 12년이 다 끝나기지 않으니까 12월 달이 남아있지요. 추정치 했는데 거기 초과세입 추정치 103억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보십니까,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돼요. 간단히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거기에 보면 중간에 사업개요 및 현황에 중간에 초과세입 추정치 해놓고 103억이 있어요. 103억 4600 금액 보셨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 금액이 어찌된 것인지 제가 묻는지를 우선 금액이 맞습니까?
아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예요. 엄청난 거죠. 마이너스가 안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이지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진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 추정치 103억이 그것이 사실 마이너스인데 탈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다행스럽게도 그 밑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세입예산 170억 중에서 산출내역에 초과세입 추정치 그것은 세모로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모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초과세입 추정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것 원래 집행잔액은 298억이지요. 집행잔액 추정치가 올 연말에 298억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과세입 추정치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플러스로 나와야 하는데 올해 한 해에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왜 마이너스로 나왔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세입 잡은 것도 ······.
이진규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올해 것 세입을 작년에 잡을 때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우리가 추정치를 잡아서 예산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여건이 사회분위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입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103억 정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세입이 103억 정도 덜 들어오는 추정이 아니라 거꾸로 해서 그것이 플러스로 그러니까 그 재정이 올 2012 우리 살림살이가 순조롭게 돌아갔다면 플러스 100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몇 배 이렇게 조금 그런데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는 것은 거꾸로 해서 한 200억쯤 무슨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마 국장님이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은 뭐 소소한 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셔도 상관이 없지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큰 사건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략의 숫자만 이렇게 몇 백억쯤 되고 몇 십억쯤 되는 사건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지금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묻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끝나자마자 점심시간에 저한테 자료 갖다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구정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전부 살림에 대한 것, 담당자들이 지금 국장님은 자료도 없고 갑자기 기억을 일일이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흐름은 잡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지요. 제 이야기는. 기획경영국장님은 순세계잉여금의 몇 십억 몇 배 사건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하나 세입에 대한 것 하나만 더하고 할까요, 세입만 하나 세출은 나중에 하고 ······.
위원장대리 백윤남
예.
이진규 위원
국장님한테 세입에 대한 것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그냥 이것도 질문의 차원이에요. 세입이 뭐 여기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32페이지 한번 세입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재정보존금에 대한 것,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재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정보존금이 이것이 세목 교환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존을 받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개요에도 보면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그것이 원래 328억 우리 이제 올 연말까지가 한 328억이 들어오는 것이고 대신 등록면허세 세입이 276억 그 전에는 328억이 우리한테 들어왔었던 것이지요. 2010년까지는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를 들면 그때 그 금액이 있었다 치면 2010년까지는 우리가 328억이 우리가 받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시에서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꿔서 생김으로 인해서 차액이 지금 한 52억 정도 생긴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2011년에 처음 실시하면서 52억을 아마 그때 당시에 52억이었다면 52억을 2011년에는 전액을 다 보전을 해 주었지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2012년 올해는 70%를 보존해 주고 2013년도에는 50%를 보존해 주어서 우리가 내년도 2013년도 분에서는 26억이 보존 받게 되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가서는 30% 보존을 받으면서 조절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70% 보존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올해는 50% 보존 받은 것이고 그런데 전년도 요구액이 전년도가 70% 받은 것이 25억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밑에 보세요. 세입 예산에 전년도 예산은 70% 받은 것이 25억 이었으면 그 차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그냥 지금 뭐 계산할 것 없고 70%가 25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를 받는데 26억이에요. 거의 비슷한 금액이지요, 25억, 26억 그렇지요 국장님?
2013년 거기 그냥 보세요, 괜찮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여기 데이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데이터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
예,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세액의 차이 때문에 세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세액이 늘어나서, 작년도에는 70%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5억이었는데 올해는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말하자면 작년도에 ······.
이진규 위원
세액이 더 적었기 70%도 25억밖에 안 된다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자꾸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제 보존금을 주는 것을 매년 가면서 %를 100% 70% 50% 30%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치구의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늘어난다고 본 것이지요, 시에서도. 그래서 자기들 이론대로라면 2014년에 가면 그전에 교환하기 전과 같이 세액이 같아질 것이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 재산분 등등 그 부분이 차액이 별로 없어진다 이야기이잖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지요.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금년하고 볼 때 70% 보존해 주는 것이나 50% 보존해주는 것이나 ······.
이진규 위원
거의 금액이 같을 것이고 내년에는 30%도 거의 갔을 것이다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2014년부터 보존금을 이제 시에서 안주겠다는 것이지요.
이진규 위원
그때 가서는 아예 차액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예의주시해서 매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차액이 더 나오면 시에다가 계속해서 아직도 이 차액이 보전이 안 된다 차액을 달라 세수가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속도하고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체감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우리가 보다 보면 시에서 계획한 2014년에 30% 하고서 그다음에 2015년부터 안 준다는 것인데 그때 가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또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이진규 위원
이것은 국장님 잘못도 아니고 서초구 잘못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저는 이 추이를 보려고 그래요. 국장님 파악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담당자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2011년부터 지금 일어난 일이니까 2010년 바로 전년도에는 어땠는지 주민세, 재산세분 이 부분하고 등록면허세 이 부분하고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정치까지 합쳐서 저한테 자료 좀 오늘 저녁때까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추정치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제는 그날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구정자료를 11월 5일날 요구를 했는데 안 주어서 어제 아침에 난리를 쳤어요. 정말 혈압 올라가면서 소리 지르고 세 과장한테 전화 걸어 난리쳐가지고 어제 저녁까지 교정하면서 받았거든요. 오늘 저녁까지 가져오세요.
그런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모으는 것도 아니고 10분이면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10분이면 해. 나와 있는 자료들이니까. 금방해서 주세요.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기획경영국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현재 입찰하는 방식이 일반 공개경쟁도 거의 대개 소액은 전자입찰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전자입찰이 대부분입니다.
권영중 위원
큰 공사 같은 것은 직접 구에서 공개경쟁입찰하고 하는 것도 있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공사 소관이 되겠는데 특히 물품 같은 구매 그것도 전자입찰 안하고 일반공개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물품의 경우에는 ······.
권영중 위원
예를 들어서 서초25시센터에 전산장비를 바꾼다 이런 것은 전자입찰로 합니까? 조달청 공개경쟁 의뢰를 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조달품목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조달청 구매를 하고 그 외에는 ······.
권영중 위원
물품구매는 구청에서 전자입찰하고 직접 발주해서 하는 공개경쟁입찰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온비드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권영중 위원
홈페이지 등재 그것 묻는 것이 아니고 입찰방식이 최저가입찰가입니까, 부찰제로 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입찰이 대부분입니다.
권영중 위원
최저가입찰?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공사도 다 최저가입찰입니까? 부찰제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계약 총괄부서는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어느 과건 재무과에 의뢰하는 것인데 계약은, 계약은 다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일반입찰로 할 것인지 전자입찰로 할 것인지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최고가로 할 것인지 부찰제로 할 것인지 그것은 재무과장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에서 전자입찰하는 것은 거의 다 최저가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일반 공사나 물품이건 공개경쟁해서 부찰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녹지과에서 발주한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한테 확인하려고?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제한최저가라고 87.745% 이상에서 최저가로 ······.
권영중 위원
그것이 최저가가 아니고 제한해서 ······.
재무과장 최상윤
제한최저가 ······.
권영중 위원
최고가, 최저가해서 평균해서 하는 부찰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제한최저가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87.745%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부찰제가 최고 싸게 해도 공사가 부실된다, 이래가지고 최고가 쓴 사람 빼고 최저가 쓴 사람 빼고 나머지 평균하는 것이 부찰제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부찰제라는 말을 안 쓰고 ······.
권영중 위원
지금 안 쓰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부찰제 해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개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개념입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최저가로 하느냐 안 그러면 공사건별로 틀리느냐 평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느 과는 초저가로 하고 어떤 공사는 부찰제 평균가로 하고 ······.
재무과장 최상윤
공사는 제한최저가로 합니다.
권영중 위원
전체 토목이건 재난치수건, 녹지건?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최저가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제한 최저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됐고요.
기업환경과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아까 용덕식위원이 잠시 질의를 했는데 창업지원 센터 서초1동청사 리모델링 해서 쓴다고 그리 되어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순수하게 관내에 창업하려는 사람이 소규모로 한 두 사람 되겠지요.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창업지원하는데 세제면, 중소기업청 관계 모든 행정적인 지원해 주고 그리 하는 아까 우리 용위원님 질의에 인큐베이터 얘기를 하던데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과거 우리 벤처 한창 붐이 불 때 각 대학마다 인큐베이터사업을 한다고 해서 1년이나 2년 그 기업이 1인창업자건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완전히 기업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하고 일반 창업지원센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제일 잘 된다는 경기도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용위원님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초1동청사 리모델링해서 창업지원센터한다는 것이 인큐베이터 사업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1인 기업들 기업을 하나 키워주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창업하려는 사람 행정적인 지원, 세금 지원 지원센터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업지원센터는 인큐베이터센터 그러니까 기업이 저희가 1개 기업 이런 기업만 들어와서 그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40개팀 정도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한 40개 기업을 우리 서초구에서 창설한 창업지원센터에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렇죠.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창업하겠다는 사람들 행정적이나 세무면이나 법률적인 면이나 그런 것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큐베이터 기업하겠다는 사람 하나 40개 업체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지금 이 기능은 두 가지가 딱 구분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
권영중 위원
아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는 순수하게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창업지원센터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저희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인데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도 인큐베이터 국내외 창업 인큐베이터 전문기관 연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인큐베이터보다도 창업지원센터 한다고 나는 그리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과거에 한 거의 10 몇 년 되었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 여기 환승주차장에 서울지방중소기업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창업지원센터를 한 3년간 운영했다 말이야, 우수사례라 해서 청와대 과학정보기술비서관까지 참석을 하고 했는데 구에서 할 능력이 아니더라고. 왜, 직원들도 중소기업청, 예로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러고 돈 빌려주는 신용보증 이런 데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 착출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 기관 직원들이 파견 나오니까 그 기관 직원들 각각 기관에서 월급 받고 파견근무 받아서 하다가 잘 된다고 온통 난리치다가 그것도 결국 2, 3년 못 가서 나가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어차피 창업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데 직원들이 파견 받아 와가지고 창업 상담을 해 주고 해야지 구청 기업환경과장님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상담해 줄 능력이 안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들 개인들로 불러가지고 위탁을 주겠다 아마 그런 얘기를 얼핏 하시던데 개인들한테 위탁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지금 얘기대로 기보나 신보 같이 자금 지원해 주는 부서도 있고 그러고 서울통상산업진흥공 같이 우수기관, 대학교수들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구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그러면 어디 타 기관 인력들로 지금 현재 방배동에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중소기업청 직원도 나와 있고 산업진흥공단 직원도 나와 있고 기보에서도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각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관내에 있는 기업하겠다는 사람들 어려움 세금문제, 중소기업청에서 인허가 문제 그러고 세금문제 이래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돈을 6, 7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개인한테 이것을 위탁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
권영중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서에 민간위탁금 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 2억 이 예산이 잡아놨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개인 민간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하신 SBA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통상산업진흥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
권영중 위원
구에서 직영 안 하고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창업지원센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 얘기지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운영하는 것은 위탁 ······.
권영중 위원
나는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2억이 있기에 이것을 과연 민간위탁 주어서 가능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교육전산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유 국장님 작년에 추경예산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전체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보니 3100억이구만, 특별회계 보태면 3500억이죠? 작년도 추경 합해서 총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11년도 말씀하시지요?
권영중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11년도는 최종 예산이 3382억입니다.
권영중 위원
3229억이 아니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금년 본예산이 그렇고요.
권영중 위원
추경까지 포함하니까 그렇다? 여기에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012년도가 3508억입니다, 다해서.
권영중 위원
일반회계는 3100억이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일반회계가 3046억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좀 늘어난 부분이 특별회계가 많이 깎였던데 실질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 늘어났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3100억이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경까지 합친 것으로 보면.
권영중 위원
특별회계도 줄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60억 줄고 특별회계 좀 많이 줄었는데 왜 예산규모는 3300억에서 3500억이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를 하면 ······.
권영중 위원
추경까지 해서 3300억이다? 금년도는 전체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 추경은 앞으로 얘기이고 지금 현재 3540억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줄었다 일반회계에서 60억 줄었다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본예산을 대비하면 많이 늘었지요. 작년에 본예산을 하면 일반회계가 2785억인데 ······.
권영중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추경 한번 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추경까지 합쳐서 ······.
권영중 위원
추경까지 합해서 총 예산규모가 3300억 아닙니까? 몇 십억 끝 단위 떼버리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특별회계까지 하면 3508억이 됩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다 합치면. 2012년.
권영중 위원
자료를 잘못 주셨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네요? 60억 줄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금년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추경까지 다 합치더라도 일반회계에서는 그래도 늘고 특별회계는 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일반회계에서 늘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는 60억 줄었다고 하니까 뭔 소리고 하는데 물론 연말에 1차 추경할지 2차 추경할지 예산규모는 늘어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세출예산을 근거로 하면 일반회계는 좀 늘어났다, 특별회계는 줄었다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일반회계에서 60억 줄었습니다 하기에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직접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25시센터는 우리 교육전산과장이 운영합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전산장비가 많고 CCTV가 많고 하니까 전산이라 해서 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전산과에서 25시센터도 운영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운영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이 문화행정과에서 8분 그다음에 주차 와 계신 분, 방배·서초서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간략하게 예산에 관해서 여쭈어볼게요.
전산장비 금년도 예산에 교체하겠다 이리 되어 있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아까 재무과장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전자입찰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계획이 예산서에 앞으로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전자구매 입찰합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 최저가 적용합니까? 어찌합니까? 쉽게 말해서 1억짜리 같으면 5000만원 써 내는 사람한테 주느냐 안 그러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최저가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말대로 평균가로 해서 87.5% 해서 8750만원 써내는 사람한테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 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최저가입찰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최저가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한테 내가 여쭈어 본 것이 거의 다 최저가가 아니고 평균가입니다, 아까 내 부찰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87.5% 정도 되는 최저가 입찰하는 것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최저중에서 저희가 일정한 어떤 저희가 필요한 이러이러한 시스템 어떤 용량 이런 것을 쭉 주어서 제한 최저가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이리 하니, 아까 제한최저가 한다고 과장님이 그러는데 그러면 제한은 1억짜리 예가가 과장님이 정하실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1억 정도 되면 몇 군데 견적 받고 물가정보 조사하시겠지요. 그래가지고 예가 결정되면 우리 국장님이 경리관이니 예가 결정관이니까 하겠지요. 그러면 8000만원 써내는 사람한테 주느냐 5000만원 쓰는 사람한테 주느냐 최고 5000만원 주는 것이 아까 최저가다, 아까 재무과장님 그리 얘기했는데 지금 서초구청에 그리 안하고 아까 내가 녹지과 예로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한 부찰제 그러면 평균 적정가, 제일 싸게 내는 두세 개 업체 빼버리고 제일 비싸게 쓴 업체 빼버리고 그 나머지 값 평균하는 평균값 일반적으로 한 80 몇 %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찰방법을 정하고 있다, 녹지과에서 자료를 그리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품구매도 다 최저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물품구매도 최저가로 하는 데 없지요? 얼마 이상은 최저가이고 얼마 이상은 평균가이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물품은 2억 5000이상은 최저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87.74%라든가 이것 제한 최저가 공사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권영중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옛날에는 예가를 갖다가 구청에서 썼는데요. 지금은 나라장터에서 자동 ······.
권영중 위원
아니 나라장터에서 정하건 구청장이 정하건 조달청장이 정하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가가 결정되면 그 예가에 최저가 적용을 하느냐 안 그러면 아까 말대로 아까 말대로 공사는 그것을 적용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
재무과장 최상윤
공사는 제한 최저가로 합니다.
권영중 위원
제한 최저가이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아까, 자꾸 이러니까 혼선이 가는데 과장님이 계약 총괄 담당자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모든 부서에서 공사나 물품구매하려고 하면 과장님한테 사주시오 공사 계약해 주시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얼마 이상은 최저가이고 나머지는 평균가다 안 그러면 물품구매는 얼마 이상인지 그것을 아까 내가 여쭈어 본 것인지, 왜 그런가 어느 과는 최저가로 하고 어느 과는 제한평균가다 그러면 실지 얼마 이상 기준을 정해가지고 공사는 얼마 이상은 최저가다 이런 기준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드렸다 말이야. 그러니까 공사는 얼마 이상은 최저가다, 나머지는 전부다 소액은 제한평균가다, 물품은 얼마 이상까지는 아까 국장님이 최저가도 있다고 하시는데 물품은 큰 것 얼마 이상은 최저가다 안 그러면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은 뭐 제한평균가다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제한최저가이고요. 물품은 2억 5000이상은 최저가이고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2억 5000이상은 최저가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하면 물건 사는 것도 물론 소액, 작년에 구청에서 청장님이 발표해 가지고 모든 것을 소액도 다 공개경쟁 체제로 가고 최저가한다, 물론 최저가 해도 제한최저가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난 금액을 2억 5000보는데 어느 과는 아이고 뭔 소리입니까, 최저가로 삽니다하고 어느 과에는 아까 말씀대로 제한적으로 평균으로 한다 하기에 이것이 원칙이 뭐냐, 그러니 과장님은 2억 5000이상만 최저가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물품, 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
권영중 위원
제한평균가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았고 우리 교육전산과장님 몇 개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제일 좀 우리 의회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산장학재단입니다.
금년도 예산 25억 요구 했구먼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5억도 금년도도 역시 출연금을 요구를 했구먼요. 이것 출연금 해가지고 또 과장님 논란 자꾸 길게 하지 맙시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기본재산해가지고 출연금으로 쓰실 것입니까, 그중에 또 일반 보통재산을 떼어 내 가지고 또 일부는 뭐 이제 2013년도 되겠지요, 2013년도에 구청장 장학금을 100명 준다, 200명 준다 그렇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본재산에다 다 넣고요. 그 다음에 7500 그 남은 것도 저희가 당초에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 재산에 다 넣어서 그것은 전혀 손 안 대려고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어차피 좋습니다. 일상감사때 우리 행정감사때 따진 것이니까 작년 예산은 그만두고 25억은 다 출연금으로 해서 기본재산으로 한다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억 2500 500만원씩 장학금 준 것 있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250만원씩 50명 1억 2500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따진 이야기이지만 법인 설립해가지고 6개이내에 정관에 목적 사업 안하면 법인 취소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50명씩 해서 1억 2500만원 준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25억을 다 출연하시겠다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소액입니다만 50명 장학금 주고 2013년도에는 장학금 안 줍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물론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들 안으로는 금년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이라고 그러면 ······.
권영중 위원
자, 알겠습니다.
금년 수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 예산 가지고는 손 안대고 이제 기부금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6억 9086만원이 입금이 되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12월까지 하면 8억 정도가 당초에 저희가 기부금을 금년 목표가 6억인데 이것이 좀 오버되었지만 ······.
권영중 위원
과장님 그것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도에는 목표액이 추정 구 출연금이 10억이고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출연 받겠다고 하는 것이 6억이고 그러니까 16억 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이지요. 25억 구 출연하고 17억 민간에서 위탁받는다데요. 그런데 민간위탁 받는 중에서 장학금 주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보통재산 빼내고 구 출연금은 일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손 안 됩니다.
권영중 위원
보통재산 손 안대고 그냥 100% 종자돈으로 하겠다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확실하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2억을 빼가지고 뭐 운영비 얼마하니 장학금 얼마주니, 왜 이러느냐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예 법인 설립해 놓고 정관에 있는 목적 사업 안하면 취소가 됩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 그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직했으면 삼성에서 5억 9000주는 것 우리은행에 그때 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1억 주는 것 그 돈에서 우리 종자돈 손대지 말고 그 민간기탁금 중에서 보통재산으로 빼가지고 장학금 주고 운영비 해라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좀 난색을 표하셨단 말이야. 그래 내년도에는 구 출연금 종자돈 일체 손 안 댄다 확실한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확실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작년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우리 백윤남위원이나 강성길 위원장 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년 조례 11월 29일날 통과될 때 구 출연금은 40억이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우리 작년도, 그런데 왜 이것이 둔감이 되어가지고 4대6이 6대4가 되었느냐, 작년도 예산에서 작년도 추경때 저도 예결위원회는 참여했습니다만 20억 준 것을 10억을 깎은 것이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그래가지고 10억 10억 30억이다, 그 뭔 40억이냐, 그래가지고 10억 플러스해가지고 구 출연금이 40억이고 민간위탁금이 60억인데 이것이 180도 4대6이 6대4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구의회에서 팽배합니다.
그러면 속기록까지 찾아보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예를 들어서 다룬다고 해도 예결위에 가면 작년에 그 심사한 의원들이 다 들어오는데 지금 이 배분 분담이 4대6이 6대4로 바뀌었다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저도 지난번에 말씀이 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다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하는 것 말고 우리 김재홍 그 당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때에 지금 논란이 되었던 것이 당초에는 우리 구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100억 중에서 80억을 우리 구에서 하고 20억은 민간출연금으로 하겠다 쉽게 그러면 민간 기탁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그렇게 민간들도 많이 참여해야지 구에서 많이 하면 의미가 적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80억이 60억으로 되고 민간기탁금 20억이 40억으로 되어서 6대4였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제 과장님 주장은 작년부터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60억 구비이고 40억이 민간기탁금이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40억이 구비이고 60억이 민간위탁금이다. 우리 아까 방금 우리 김학진의원 이야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심의한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네사람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6대4다 민간이 6이다, 과장님 속기록, 내가 그러면 속기록 찾아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낫겠는데 ······.
위원장 강성길
권위원님 나중에 속기록 확인한 다음에 총괄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확실히 25억 다 적립한다, 보통재산 해가지고 장학사업은 꼭 쓰더라도 민간위탁금 중에 쓰겠다, 그것은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교육전산과가 일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복지, 교육 자꾸 따지다보니 내가 어제 그저께부터 이 예산서를 받은 것이 며칠 안 되는데 과거에는 도시정비 건설사업비가 구 경직성 경비 인건비 빼면 거의 한 5 , 60%가 건설사업비인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가 다 복지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우리 과장님이 145억이구먼요. 한 과에서 전체 3100억 중에서 이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쓰던 토목과 80억, 재난치수과 96억, 복지과 53억, 그리고 제일 많이 쓴다는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는 551억인데 실지 우리 구비는 200억 밖에 안돼요. 국·시비가 있으니까 매칭펀드 사업으로 다 하니까 우리 사회과도 전체는 400억이지만 우리 구비는 15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이 쓰시는 교육비는 145억 7000이야 그 중에서 국비 받는 것이 2000만원, 145억 5000만원 100% 구비야. 그러면 교육전산과장님이 우리 3000억 예산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1, 2, 3등 과장이야. 그런데 실지 자치단체가 토목사업이나 도로 닦고 포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정부에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보육문제 복지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또 국비가 일부 나오고 시비가 나와가지고 1000원인데 국비 300원 주고 시에서 300원 줄 테니까 구청에서 400만원 해라 , 그것 안하면 손해 보니 각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은 시비나 국비 받아오는 것이 순수한 구비만 145억 쓰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랭킹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 조금 지금 우리가 말한 교육경비보조금 초·중고등학교 해가지고 금년에 좀 주었습니다만 26억 50학교 준다고 하는 것이, 유치원도 상당히 많이 주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유치원 19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유치원에 내가 하나하나 몇 가지만 따질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모두 몇개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관내에 총 19개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19개는 다 사립이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19개 중에서 5개가 ······.
권영중 위원
내가 알기로는 19개가 사립이고 7개가 구립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 26개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23입니다.
권영중 위원
23개입니까, 그러면 내가 구청에서, 자료가 잘못되었나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자료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 그럽니다. 그러면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준 것이 있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그것 공립은 안주고 사립만 줍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사립만 주는 것으로 편성했었단 말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학교부설 유치원 안주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초·중학교는 안 따지고 유치원만 몇 가지 따지겠습니다.
운영보조도 사립만 주고 운영보조, 유치원에 주는 것 많구먼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보조금도 17개교하고 2개교하고 3억 3900 그리고 또 5700 이것도 사립만 주는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도 1억 9100이 있지요, 그것도 사립만 줍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사립만 줍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교사는 공립이라고 해가지고 안주고 사립만 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사가 일반사립하고 공립하고의 차이가 더 ······.
권영중 위원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보존해 준다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학교 유기농 우유, 일반 우유 주는 것을 유기농으로 바꿔가지고 그 차액 300원씩 지원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구먼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그것도 사립만 줍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공립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만 공립 포함해서 줍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동안 주었던 ······.
권영중 위원
7개 공립 유치원하고 19개 사립 다 해가지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일반 우유주는 것을 이것 좀 아이들한테 고영양 배부하자 해가지고 구에서 300원 추가 해가지고 유기농 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그것이 26개를 전체를 주다보니까 그 차액을 주는 데 비용이 그렇게 되고 이것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합니까? 일반우유 주는 것을 유치원생들 아이고 좀 좋은 것 주자고 해가지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제가 25개 구는 다 하지 않았는데 우선 강남이라든가 몇 개구는 지금 현재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유기농 우유만 공사립 주고 나머지는 다 사립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보시면요. 소송 승소율 제고 및 법제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면 7억 5857만원을 금년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어요. 과연 민사 소송에서 증액된 1억 5000만원 이상의 효율적인 승소를 성과를 가져올지 의문이 되는데 이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비용이 대부분 보면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수임료인데 저희가 소송 사무처리규칙에 정해져 있는 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그 지급 기준이 되어 있던 것을 지난 8월 30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수임료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현실화한 것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13분이 계시는데 그 명단을 자료를 주시고요. 22만원씩 고문료가 나가는데 그분들이 1년에 수임료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자료로 ······.
백윤남 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전산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서초 다산장학재단 금년도 예산서가 25억인데 당초 설립 취지와 많은 차이가 나는데 계속 출연금을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다른 것은 아니고요. 당초 목적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작년 11월 29일날 서초 다산장학재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듯이 그 목적에 맞게끔 다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억 중에서 60억을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40억은 민간 도네이션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하고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목적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R&D 지구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R&D 센터를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현재 양재 우면지역에 저희 구에서 R&D 사업 추진한 것은 우면동에 삼성 R&D 조성사업이 올해 8월 달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
안종숙 위원
그것을 우리가 했단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우리가 유치를 한 것으로 생각해서
안종숙 위원
우리 구에서 유치를 했다고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 이것이 전부 이렇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지 우리 양재동 우면동 이쪽이 입지 조건이 좋아서 또 내지는 이렇게 한 것이지. 보세요 지금 현대나 LG나 뭐 KT나 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것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어오기까지 저희 구에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다든지 개발밀도를 완화를 한다든지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같이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해 가지고 들어왔다 그 말씀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업을 끌어들여서 관변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용역까지 주어가면서 이것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관변단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양재·우면지역에 보면 기업연구소가 한 2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 내곡지역에 한 3개 있고 양재권역에 214개, 우면지역에 한 14개 해서 230개소가 되는데요. 예로 들어서 LG종합기술원, KT 그다음에 대한결핵연구원, 품질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이런 연구소들을 한 권역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우면동 한 곳에 있는 R&D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업간에 R&D센터가 어떤 고도의 비밀이 요구되는 나름대로 그런 연구센터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정보 빼내고 경쟁대립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과연 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이런 기업 R&D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문업종이나 이런 것은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곳에 밀집되어서 사람들이 찾고 서로 동종쪽에 정보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리콘벨리 같은 데도 거의 R&D 관련 분야 사업 회사들이 많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되어서 한곳에 있으면 어떤 지원이라든지 기업간에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산보다는 한곳에 집적시켜서 R&D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삼성R&D센터 경우에 우리 구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광고법 위반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서초에서 지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땅을 제공했나 아니면 소개를 했나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삼성하고 R&D단지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조성 관련 포럼개최하고 발전협의회 구성한다고 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색내기 아니면 홍보성 아닌가?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성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우면동에 삼성R&D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그 주변여건이 이런 연구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0개가 밀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전체를 클러스터로 하겠다는 사항이지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R&D, 삼성R&D를 홍보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거기는 R&D센터 관련해서는 그만하고요.
동물보호관리 141쪽에 예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 맞지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 보면 마이크로칩을 구매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선전자 식별장치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치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중에서 개를 3개월 이상된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개월 이상된 개를 반려동물로 등록하는데 일단은 칩하고 태그하고 목걸이 같이 인식표 세 가지를 개한테 부착을 하거나 달게 되는데 칩에다가 소유자, 주소 그다음에 개에 관한 간단한 이력사항 이런 것을 입력을 해서 마이크로칩은 주사기로 해서 체내에 삽입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태그는 말 그대로 목걸이 같이 휴대폰걸이 같이 거기에 그런 정보를 입력해서 걸고 다니고 또 하나는 개한테 안에 몸에 이런 것을 넣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긴 목걸이 같이 인식표 같이 이런 세 가지 종류로 이것을 추진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종류를 많이 선호를 할까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는 시행하는 데가 인천이라든지 다른 데가 있는데 주로 마이크로칩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안종숙 위원
내부에 장착하는 것이죠?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외부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키우다가 버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외부에 하게 되면 자른다든가 우리가 장착을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나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지금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다른 구 한 것을 보니까 1만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가고 그리고 인식태그 같은 것은 5000원, 인식표는 3000원 정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외부에다가 하게 되면 외부에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자르거나 아니면 제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쪽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동물 등록하는 취지가 버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마이크로칩 말고 인식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잘라서 낼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애완견 주인들이 또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마이크로칩으로 해라, 이런 것은 좀 하기가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동물학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체내에 삽입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충분하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외통상사절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수출 촉진을 위해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구 단위에서 이런 수출 촉진을 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그런 지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통상사절단이나 해외박람회 이런 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통상사절단은 관내 기업중에서 박람회는 일단 전체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가서 자기 기업제품을 홍보하는 것인데 통상사절단은 미리 기업에서 판매하는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어떤 우수제품 이런 것을 미리 중진공하고 코트라를 통해서 자료를 주어가지고 통상사절단 파견하는 나라에 제품을 미리를 홍보합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한 것을 보고 그쪽 상대방 나라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업체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1 대 1 연결하는 것이 통상사절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을 홍보나 이런 것 제품을 설명하는 것 직접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출에 관한 모든 것이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이 부여가 되지 않지요? 그죠?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안종숙 위원
아무런 권한은 없는 것이죠?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수출 이런 관련사항이 정부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비예산으로 이런 것을 하면 모르는데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통상사절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의문스럽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외유성 경비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외유성 경비라고 하면 그렇고 저희가 통상사절단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러시아 그쪽도 갔었고 올해는 페루하고 칠레 이쪽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 기업들이 항공비, 체재비 이런 것들은 참가하는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는 가서 통역비라든지 상대방 기업 알선비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출 확대를 도모코자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확대가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페루는 리우하고 칠레 산티아고를 갔었는데요, 올 4월입니다. 참가업체에서 6개 업체가 갔습니다. 현지 바이어하고 상담한 실적은 2457만 달러인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수출은 3개 업체가 24만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이 관련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저는 주로 세입부분을 주로 많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세출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요사항별 설명서에 세입부분을 리스트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생활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5400, 7800짜리도 리스트업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세입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설명을 붙여놨는데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데는 보면 5억 8500짜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리스트업을 안하고 또 세무2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35억짜리도 빠트려 놓고 말이죠. 기업환경과에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경우도 11억짜리도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항별설명서를 만드실 때 그런 금액의 기준 같은 것도 통일성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아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그 부분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것은 계속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은 것은 생략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좀 더 통일성 있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세무1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산세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950억 정도고 공동과세로 해서 다시 리턴 받는 것이 한 34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재산세가 추계예상액이 129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 강성길
옥욱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1과장 옥욱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완벽한 것은 없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재산세 부과되는 것에 오류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사람이 하는 일에는 오류가 있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해서 우리가 출력해서 각 소유주들한테 고지서를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 발급하는 과정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이 오류는 없습니까? 오류검증을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검증 안 하십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검증시스템은 없고요, ······.
최병홍 위원
맞다고 믿어 버립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거의 과세자료를 과세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지서 발급을 하다 보면 과납이라든지 오납이 간혹 생깁니다.
최병홍 위원
재산세를 우리 세무1과에서 추계를 하신 것을 보면 전체 부과액이 1934억이죠?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징수율 경험치에 의한 징수율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98.3이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50%에 대해서만 징수율을 곱해서 우리가 추계를 하셨고 그다음에는 서울시 공동과세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감안을 안 하고 하셨데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세무1과장님은 토털에 대해서 징수율을 카운트를 하셨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 방식으로 하면 1934억에 대해서 98.3을 곱해서 거기에 다시 50%를 곱해서 우리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50% 부분은 서울시로 해서 공동과세로 묶어서 이렇게 계산했어요.
전체의 징수율을 곱하느냐, 50%에 대해서 징수율을 곱하느냐는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지만 서울시 공동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1.7% 만큼의 오류가 생길 수 있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당연히 그렇게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계하는 방식이 갑자기 작년하고 금년하고 확 달라지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작년 것을 한번 보시고 금년도에 이렇게 바꾼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옥욱표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작년에는 이와 달리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세무2과장님, 예산서 20쪽을 한번 보시면 지난 연도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9.9%로 봐가지고 35억 정도 추계를 하셨는데 여기 2011년도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영관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관
2011년도 최근 3년간 징수한 내역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3개년도의 경험치를 가지고 하시더라도 여기 산출근거에는 2012년도로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9쪽을 보시면 말이지요. 재산세 부분에서는 2012년도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는 2012년도로 추계를 하시고 세무2과에서는 2011년도로 이렇게 추계를 하셨다고 산출근거를 그렇게 제시를 하신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는 세무2과에서도 2012년도로 산출근거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 말이지요. 사항별설명서 5쪽을 한번 보시면 재산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11억 7800을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체납 금액도 대단히 크게 보셨고 그 다음에 징수율은 대단히 낮게 보셨어요. 이 두 개 변수를 다 이렇게 변동시키니까 추계 금액이 대단히 적게 나오시는데 너무 이렇게 의지가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좀 의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
위원장 강성길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보시고 계시죠?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작년도에는 재산세 체납액을 57억 정도로 보았습니다. 57억 정도로 보고 징수율을 18.4 정도로 봐가지고 추계를 하셨어요, 작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57억 아니고 95억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징수율은 12.45로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금액은 크게 보시고 징수율은 작게 보셨는데 너무 이것이 의지가 약하신 것이 아니냐, 좀 의욕적으로 우리 세입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데 좀 도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1과장 옥욱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 지금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치 지금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2010년도에 보면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체납액이 그리고 2011년도에는 59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 50억의 차이가 나는 것이 뭐고 하면 동림시유비알이라고 해가지고 56억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하다보니까 103억에서 59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납액의 절대 수치에 따라가지고 징수율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납액이 많으면 징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체납액이 절대 액이 적으면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 10월말 올해 현재 말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74억이고 그다음에 올해 정기분 부과시킨 재산세 저게 현년도 체납액이 한 20억 넘게 체납될 것으로 추정해가지고 94, 5억 정도를 내년도 체납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 절대 숫자가 높아지면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수치적으로 이해가가는 것이고 ······.
세무1과장 옥욱표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했던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징수율 추이를 봐가지고 그때 보면 어떨 때는 20%넘게 받은 때도 있습니다.
징수율이 그런데 또 떨어질 때 보면 11%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판단해서 12.4, 5%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마른 수건이라도 짜는 식으로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95억 정도로 체납액을 전망을 하셨는데 이 95억 속에는 당해연도 분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한 20억 정도 됩니다.
최병홍 위원
2012년도 분만 ······.
세무1과장 옥욱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최병홍 위원
20억 정도 하여튼 도전적으로 하십시오.
세무1과장 옥욱표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유병출국장님께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 조금 하고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헌법에 정부,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몫이고 예산승인에 대해서는 국회의 몫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서 지방의회에서도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몫이고 예산승인은 의회의 몫입니다.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행정지원국의 보조금 부분하고 기획경영국의 특히 교육경비 관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가장 첫머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포괄승인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지원국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얼마 8억이면 해서 그래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 필요로 하는 단체에다 배정을 하고 지금 기획경영국 쪽에서도 보면 교육경비가 각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의회에서 일괄로 승인해 주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다시 배분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괄 승인 금지라는 원칙과 관련지어서 ······.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과 그 다음에 결산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 데 국회나 우리 지방의회나 좀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편성하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편성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 보조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의원님들이 예산승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일단 그 부분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넓게 보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포괄로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 집행한 것을 집행과정상의 문제는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결산할 때 한번 체크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좀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가 많은 이런 신축성을 부여해 준 것이다 하는 이런 집행부의 입장에 판단이 서고요. 또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보조금 같다면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성과정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학교마다 얼마 씩 이렇게 해서 포괄로 하지 말고 구분해서 하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나 이런 데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새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러한 예산 사용 요구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심의 기구를 두어 가지고 또 심의 기구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완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결국은 행정을 좀 더 이렇게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보완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일부 제한하는 그런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그 양자를 조화롭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보완 장치라고 우리가 조례나 이런 데다 두어 가지고 그런 심의기구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조금 더 부언해서 질문을 하면요. 우리나라의 법 정신이 그러한 골격을 유지하게 된 배경은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선출직들이 의사결정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임명직이 해서는 안 된다, 임명직들은 물론 임명직이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와 유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최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선출직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법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을 선출직들이 해라 하는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의 신분과 자격은 도대체 선출직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합목적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제정법 제47조 1항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를 시켜놓았었고 거기에 단서조항이 의회에서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외적으로 길을 열어놓았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보면 그 47조 1항에 예외조항을 단서를 아주 제한적으로 길을 터주었는데 저희 구에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대단히 41조 1항 단서조항을 상당히 넓게 확장을 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책 사업간 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것하나는. 그러나 거기에 보면 재해비라든가 재해복구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47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미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7월 27일 폭우에 1200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도 의회로부터 어떤 심의승인을 받은 전례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몇 백억이 아니고 1000억 이상의 예산이 그런 식으로 실제 집행이 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7조1 항 단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거예요. 1200억이 그냥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집행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47조1항 단서를 너무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이지요. 간주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45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것은 집행부의 몫인데 지방재정법 45조는 의회의 심의 승인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지 의회의 승인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간주처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50억 정도로 간주처리 30회까지 했을 때까지가 한 150억 정도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 150억 정도가 의회에서 심의 승인해 준 적이 없는 데도 예산 총칙에 이 하나 가지고 간주처리, 간주처리를 하는데 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원용하는 것은 근거상으로도 좀 명확하지를 못해요. 지방재정법 45조는 승인 예산 승인 전에도 집행부가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인지 그것을 승인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총칙에서는 승인권을 배척하는 식으로 이것 총칙에 넣어가지고 의회에서 그냥 일괄 승인받는 것으로 해서 그냥 꼭 요술방망이 같이 써먹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다음에 또 지금 예산 총액에 대해서 항상 3% 정도를 의회의 동의 없이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설정하는 기준은 전혀 없습니까?
언제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규칙에 1% 이상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예비비를 %를 쭉 계산해보니까 계속 어느 해나 3%씩 설정할 때도 어느 때는 2%, 어느 때는 1% 뭐 1.7%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6% 정도 설정을 했고 금년도에는 1.07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총칙이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조항을 배척하고 있고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예산 성립전 집행하는 것을 가지고 의회의 심의 승인권까지 배제해 버리고 그 다음 차입한도 3%를 그냥 관행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뭐 3% , 2%, 1%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 총칙을 규율하고 기준을 잡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재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부분별로 소견을 집행부 입장을 한번 개진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의회제도나 집행부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하나의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이나 이런데 지정되어 있는 모든 법률 취지로 본다면 그런데 모든 부분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상당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부분 그렇게 빗겨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더니 포괄예산 이런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 때는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방 같은 데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포괄비를 심지어 의원님들이 지역사업에 쓸 수 있는 이런데 포괄비까지 만들어서 무리가 나고 언론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괄비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의 순기능을 위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용하는 이런 자치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예산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가급적이면 없애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그런 몇 가지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실현을 하려고 하면 입법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스피드시대에 어느 정도 말하자면 신속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런 포괄예산도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에서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시간이 가면서 자꾸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요. 간주처리제도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재정법 45조나 예산총칙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폭넓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도 이것이 그렇습니다. 의회가 예를 들어서 365일 공무원 같이 매일 열려 있다면 세입이 오면 그런 간주처리 건이 오면 바로 바로 해서 3일이나 4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서 일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주처리되는 것은 금액이 많은 것도 있지만 조금씩 내려오는 것이 수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다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집행에 로드가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개구하고 부산시 전체는 대도시 행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소 규정이나 이런 것에는 조금 뭐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간주처리제도를 운영하자 해서 다같이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효율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방 같은 데에서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성립전에 벌써 집행을 하고 성립전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봐가지고 성립전에 우리가 집행부터 하고 급하니까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올리는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궁극적으로는 의회에 상당한 권한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옳다는 것보다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해 1200억의 재해대책복구비가 의회하고는 관계없이 집행되었다는 사실 그다음에 금년도도 지금 현재까지 대충 간주처리 150억 정도 간주처리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는 사실 150억이 1200억이 의회하고 아무 관계없이 집행이 되는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의회의 승인권에 대해서는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 정도는 인식하시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하나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면산 산사태 복구를 위해서 1200억여원이 들어간 것은 총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집행한 돈은 사실 소수입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그것이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은 우리가 감독을 하고 현장은 가서 했지만 많은 집행이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돈이 와 가지고 집행한 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끝으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 어렵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차입 한도를 지금까지는 3%로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세출을 자꾸 늘어나는데 실제 우리 세입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구 세입에 거의 반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이제 7월달, 9월달로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전반기에 사실 재정 상황이 우리 자체 조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운영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되도록이면 차입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지금부터 자금 지출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거두절미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차입 한도를 3% 이상 늘리지 않겠지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차입하지 않도록 ······.
최병홍 위원
3%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켜 나가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서에 124페이지 기획예산과에 상단에 보면 소송배상금해서 2억이 작년도에도 책정됐고 또 2013년도도 2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배상금으로 지출한 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배상금은 소송이나 이런 것을 예기치 않을 때 패소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평균적으로 일정하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9억 정도 됩니다.
용덕식 위원
19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저희가 주로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패소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
용덕식 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2억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2억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2013년도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9억을 손해배상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용덕식 위원
글쎄 그것이 늘 같을 수는 없지요, 소송건수에 따라 다른데. 그러나 19억 나갔는데 2억 편성했다면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많지 않을 것으로 ······.
용덕식 위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용덕식 위원
패소하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많으면 저희가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지요.
용덕식 위원
그 위에 보면 맨 상단에 포상금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본안사건 해서 10만원씩 55건 50% 이렇게 나가고 또 신청사건해서 5만원 해서 50건 50%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은 직원들이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수임한 것에 대해서 승소하면 그 승소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용덕식 위원
승소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용덕식 위원
패소하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패소하면 안 줍니다.
용덕식 위원
없는 것이고? 신청사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신청사건은 본소송이 아니고 본안소송이 아니고 집행정지라든지 신청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5만원씩 준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용덕식 위원
그러고 그다음 페이지 125페이지에 포상금 거기도 있는데 거기를 보면 전년도에는 1450만원이지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제안 및 실행제도 입상자해서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은 550만원 증액된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창의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개선이나 이런 것을 제안하면 그것을 채택해서 그것이 우리 예산절약되는 것도 있고 업무개선되는 것이 있으면 채택해서 제안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인데 지금 저희가 올해 많이 활성화되고 내년에도 더 활성화하려고 550만원 정도 증액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증액을 시킨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용덕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전산과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항설명서 있지요? 거기 69페이지 이것은 안 보고 내가 얘기해도 돼요. 안 보시고 69페이지 보면 일류학교육성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고 또 다음에 보면 70페이지도 입학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71페이지 있고 73페이지, 74, 76 쭉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부 감액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아보육이나 유아교육 이것이 우리 국가나 서초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지원을 많이 하고 더 잘 해 주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교육전산과에서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다른 예산들 보면 포상비라든가 또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증액예산이 됐는데 교육예산에 보면 오히려 보육이나 교육 이런 데 필요한 것인데 많이 감액이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 보육이나 교육 정책을 우리 퇴보시키고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육예산이 저희 서초구의 전체 예산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교육전산과에 전체 예산이 141억이었고 금년이 145억입니다. 그중에 특히 저희가 교육예산이 97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2013년도에는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을 확대하면서 금년에는 2012년도에 26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한 학년 더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9억이 증액이 되어서 3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경비 우리 교육경비조례에 의하면 우리 세외수입 플러스 자치구세의 5%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정했던 근거는 작년에 저희가 불용액을 집행잔액 중에서 학교에 문제 없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경비가 작년에는 보조금이 36억인데 저희가 32억으로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감편성해서 작년에는 32억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불용액이 5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 6억을 제외하고 26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서초구입학정보센터가 불용액이 작년에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는 3100만원이 됐습니다, 2011년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2012년도 저희가 12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2899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2899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3억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지금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는 2억 400을 협약을 했습니다, 서울교대하고 입학정보센터를. 그런데 2억 400중에서 실질적으로 2800만원이 남으니까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2000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업의 축소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런 것 일일이 내가 나열할 것은 없는데 크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교육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어느 것보다도 앞서서 해야 한다는 것이 내세우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 오고 있고 그런데 여기 봐서는 다소 조금 늘어난 이런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부족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우리가 정말로 도로 포장을 새로 한다, 뭐 한다 이런 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는 필요도 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교육이나 보육에 대해서는 더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교육예산이 이렇게 자꾸 감액 예산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예산 짤 때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구정 감안하고 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교육전산과장이 힘이 없어서 감액 예산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제가 한 말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편이 아니고 상당히 예산 편성에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구 중에 하나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교육 지원에는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계에서 지금 24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수업을 하는데 우선 73페이지에 있는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그래요. 아마 기대를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3페이지 있지요.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채용경비 해가지고 그 경비가 2013년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다음에 영어보조교사 운영 보조금이 원어민에 대한 것이 약 5억 7000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내국인 영어보조교사가 4억쯤 되지요, 그죠? 4억 5000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이진규 위원
그렇게 해서 합쳐 해서 지금 2013년도 요구가 13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지요, 제가 작년에는 징계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못했고 재작년 2010년도에 그때에 내국인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때도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관점을 제가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과학수업도 미술 수업도 음악 수업도 보조교사는 다 필요해요. 내국인 영어보조교사를 왜 집어넣었는지를 처음에 취지가 이것 시작했을 때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집어넣는 것이었지요. 그랬다가 2011년부터 우리 구청장님의 아주 영어교육에 대한 묘한 철학에 의해서 내국인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내국인에 대한 것은 없앴으면 좋겠다, 아니면 없앨 것이 아니라 뭐 미술교사, 우리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에도 보조교사를 집어넣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실 수는 없는 것인데 좀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국인 교사에 대해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로 금년에 시 교육청에서 아마 이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서 학부모들이 그 답을 해 주신 것 중에서 학부형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원어민이 한국어까지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 가장 A플러스인데 이것이 보통 원어민이 와가지고 그런 언어 수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국인 영어하는 내국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
이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리고 아까 과학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
이진규 위원
과학이나 미술이라든지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모든 과목에 전부 보조교사가 필요합니다. 과목에 따라서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시간에는 담당교사가 있고 옆에서 과학 실험을 한다든지 여러 군데에서 있겠지요, 제가 그쪽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왜 내국인 이 원어민을 채용하다가 원어민으로 하다가 내국인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저는 전문가이니까 어떤가 하면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서 물어볼 때 답변하는 것과 외국인이 영어로 이야기할 때 답변하는 것이 달라요. 두려움이 심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한국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한국말을 해요.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도 영어 원강 같은 것도 강의를 했는데 수업에 딱 들어가면 한국말을 전혀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만 전부 해요. 그랬더니 제가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줄 알았었나 봐요. 밖에 나가서 딴 교수들하고 그냥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어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한국말을 할 줄 안다라고 전제를 하면 한국말로 해요. 대학생들도 심지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차원을 달리하고 우리 서초에 공교육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질이 났다는 것이죠. 사설학원들이 더 좋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영어센터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강사들보다 사설 학원의 강사들이 훨씬 나은데 거기 가서 시간을 소비하고 아무리 수강료가 싸더라도 시간을 소비하느니 사설 학원에 여기 부자들 많은 데 사설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 내국인 영어보조교사가 보니까 한 달에 약 200만원, 220만원인가 월급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 금액에 오는 사람은 수준이 낮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오느니 저 같아도 돈 벌러 사설학원에 가서 돈 벌지 이 공교육 기관에 가서 220만원 받고 그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준이 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염려 차원이고 그래서 18명을 고용하느니 9명을 고용해서 원어민을 더 배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것은 뭐 과장님 일일이 답변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보조교사들을 우리가 교육에 공교육에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하면 영어만 하지 마세요. 영어는 그야말로 딴 데서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개만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딴 분들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첨예하게 이야기했었던 다산장학재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딴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은 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전산과에서 지금 아마 과장님이 곧바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 자료를 한번 구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100억 짜리 장학재단이에요. 100 억 중에서 60%가 우리 구가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로 이야기하면 공사합동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관여를 얼마큼 하느냐 하면 주식회사로 이야기하면 훨씬 운영권의 절대적인 다수이니까 우리가 다 관여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이후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시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9월 24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 등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사업에 정식으로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이사 15분, 감사 2명으로 그래서 17명으로 지금 현재 이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10억을 출연했지만 기본 재산으로 저희가 출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를 주어야 된다, 쟤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투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60%를 기여했으면 51% 이상을 기여한 사람들이 더 운영권에 관여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회사가 아니고 ······.
이진규 위원
물론 재단이에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일반 도네이션이기 때문에 도네이션이라는 자체가 일단 아무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이 기부의 본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다고 해가지고 60%의 권한이 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10억이라는데 60억은 엄청난 큰돈이에요. 우리 지금 재정 보조금도 받고 이제 조정교부금도 받고 그런 참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딴 데 따지지 말고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이렇게 60억이나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출연한 기관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예로 지금 답변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료로 뽑아주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한 기준은 한 10억대 이상으로 출연하는 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가 10억대 이상으로 출연하는 기관들을 좀 뽑아가지고 25개 구청에서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해서 재단이 출연한 것을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 10년 이상 거주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 가구 중에서 셋째 이상의 자녀만 거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인 것이지요, 맞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금년에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금년에는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금년에도 그랬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총 50명을 주겠다고 공고가 나가가지고 최종 접수가 85명이 접수가 되었고 5명이 결격사유로 해서 50명에서 1.7대1의 평균율을 보이고 있는 데요. 10년 이상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10년 이상 아니고 셋째자녀 이상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둘째 자녀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적이랄까 그 자격이 조례에 다 나와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정관에 이렇게 ······.
이진규 위원
정관에 그러면 자격은 성적으로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심사할 때는 저희가 5가지 정도로 심사 자료가 있는 데요. 제일 첫 번째는 우선 다자녀 숫자 그 다음에 여기 거주기간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20년이 있을 수도 있고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 다음에 재산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로 저희가 해서 ······.
이진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80명이 신청했는데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자료로 그렇게 해서 심사 자료로 저희가 ······.
이진규 위원
그리고 1인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씩 1년에 한번만 2학기가 있어도 한번만 신청자격이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번 받고 내년에 또 신청해도 또 나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후년에 또 신청하면 4년 동안 매년 매학기 매번마다 적어도 이 법에 의하면 매년마다 한번씩 4번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규 위원
8번 등록금 내는 중에 4번은 받을 수 있네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아직은 현재로는 금년에 한해서 저희가 1회 주었고 ······.
이진규 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닙니다. 정관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그 기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혹은 이번에 신청 대상자가 내년에 된다 안 된다는 그때 아마 다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장학재단에 좀 연루가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최소 두 번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두 번까지는 가능하지만 세 번째는 받을 수 없다라고 정해 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왜냐 하면 이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4년 동안 8번 등록금 내는데 4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최대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현재는 그렇게 정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진규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야기하기를 1년에 한번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렇게 정한 바가 아니라 1년에 2번은 안 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1년은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계속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그것은 항상 법은 법대로 이에요.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 있는데 안주는 이유를 대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4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참고해서 수정하세요. 그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1인당 250만원씩 한번 지급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일반 사회에서 우리 집안에 조카도 장학금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장학금이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돈이 남아요. 자기 등록금 내고도 지금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받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뭐 이 사람 여기 250만원 받고 예를 들면 사기업체에서도 받고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1, 2등 이라서 전액 장학금 받아서 겨우 뭐 학생 자율적 경비랄까 그런 경비만 조금밖에 안 내고 그래서 돈에 남아돌아가더라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한국에서는 법률로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것이 법률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운영되는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많이 수차례 거기 방문해가지고 운영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데요.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고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답변 안하셔도 돼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지금 250만원의 문제가 또 그리고 어느 학교는 등록금이 100여만원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시립이나 국립은 그런데 250만원 받고 나면 아주 남아돌아가서 아주 그 사람은 아주 좋으네요. 동네 잔치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다 스크린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
이진규 위원
하는 것이 아니죠, 스크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기 법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250만원 주어야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그것도 우리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
이진규 위원
자꾸 메모했다가 거기다가 이야기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우리 국장님 고개 끄덕끄덕하시잖아요. 메모했다가 거기 참고로 전부 넣으세요. 지금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금 초반에 흘러나가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자는 거지.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도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250만원 다 준다, 그 학생 사실은요, 외국 같은 경우 등록금하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금액이 더 나가요. 자기 생활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또 돼요. 상관없어요. 등록금이 100여만원밖에 안 된다 250만원 받아서 생활비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뭐 장학금 같은 것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뭐 학교를 내내 장학금으로 받고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서 굉장히 힘들 때 그것이 무척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요새 장학금의 성질은 장학금이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시고 장학금은 나중에 받아요. 이것가지고 잔치해요. 친구들하고 뭐,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운영의 묘를 참고해서 지금 아무래도 구청에서 많이 관여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말이 길어져서 이야기에서 스톱하고 따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다시 다음에 또 몇 가지 이야기를 교육전산과 이야기도 또 있고 다른 과도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에요. 상단에 보시면 25시센터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것이 무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시센터 유지보수를 그동안은 사실 저희가 통합을 해 놓고 많이 예산투입이 없이 지금 예를 들면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7년도에 220대를 우리 CCTV 같은 경우는 220대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11월 현재로는 지금 726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데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샀던 기계가 4년의 기간 밖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특히 재난에 대비해서 중간에 정전이 됐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시스템들이 노후화 되어서 그 시간을 무정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도 유피에스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보수도 해야 되고 시스템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쓰려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것은 이것으로 종결 짓고요.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137쪽에 상단에 보시면 기업경영지원 애로해소라 해서 6억 991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지원센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것이 6억 7000 정도 들어가서 그것이 주요 증액원인이 됩니다.
백윤남 위원
창업지원센터에 쓰실 것을 여기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창업지원센터는 새로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새로 신설된 예산이잖아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신규사업입니다.
백윤남 위원
신규사업,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 이 안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백윤남 위원
다르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인데 ······.
권영중 위원
그것이 항하고 소제목이 포함되었다 그 말입니다.
백윤남 위원
거기에 포함된 것이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제가 다시 또 하나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8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신지?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 입학정보센터라고 저희가 작년에 4월 1일자로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11개 있고 중학교가 15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어떤 돈만 지원했지 입학정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움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학사정관제가 한국에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입학사정관제 전문인력을 매번 올 수는 없고 저희가 보통 보름에 한 번 정도 사전예약제로 해서 그분들에게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상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대학교 입학하는 수시라든가 정시 됐을 때 저희가 관내 있는 학생들, 학부형들까지 같이 모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대학을 심산센터에서 학교에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해서 직접 오후 6시까지 아침 10시부터 해서 상담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800명이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는 이것이 앞으로 중학생들도 고등학교 갈 때 그런 정보라든가 자기 스펙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을 해서 또 저희가 상담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울교육대학교하고 지금 그쪽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작년에 3억이 잡혀 있지만 예산 체결 협약액은 2억 400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좋은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다산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오전에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도 하셨고 또 이진규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하셨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현재 민간기탁금이 2012년도에 6억이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아까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삼성에서 들어온 것인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저희가 11월 23일 현재로 지금 6억 9086만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물산 그다음에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17억이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에 대한 산정근거는 뭡니까? 그리고 17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 17억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사용 및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실 이것이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기탁금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집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지금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 9월 24일 정식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지금 17억을 잡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금년이 6억이지만 지금 현재 12월까지 하면 지금 donation 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가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기부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12월까지 한 8억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 17억은 무사히 오히려 그것보다 더 오버해서 저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알 수 없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단언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주먹구구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 조금 더 들어온다고 밝힌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아직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진규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저도 지금 그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한테도 주시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가까운 예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까운 동작구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동작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
안종숙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보세요. 교육경비보조금이고 이런 것에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면서까지 이 장학재단이 사실은 통장도 그렇고 새마을장학금도 나가고 많이 나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써 셋째자녀 지금 출산을 하고 넷째가 생기고 다섯째까지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출산을.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자녀교육 한 사람 키워가지고 하나 키워서 교육시키기 어려워서 출산을 많이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셋째, 넷째 하신 분들은 벌써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대학생 자살률 같은 것을 봐도 정말 교육비가 없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다가 목숨을 잃고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조금 저소득층이라든가 그중에서도 꼭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조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25시센터 노후 통신장비 교체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그리고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안중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저희가 10월 30일 현재 저희가 총 726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7개 부서에서 총무과는 저희 청사 그다음에 우리 문화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 방범CCTV, 주차관리과는 주정차 관계 그렇게 해서 7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이 1층에 한 군데 모아지기 이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합하기 전에는 지금 방배센터가 있었고 잠원지역에 방범이라든지 이런 CCTV 관리를 관제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부서에서 그쪽에 물론 파출소에서 나가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관련된 부서 주차관리과나 옆에도 있지 않았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거기는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각각 운영을 했던 것이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방범이라든가 주차 이런 것이 각각 제각기 운영이 되었고 특히 방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방범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각각 흩어져서 어디 가서 할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은데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서초25시센터에 같이 영입을 해서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방배서 그다음에 서초서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늘 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런 것이 조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
안종숙 위원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상주하고 있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직원들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8분이 24시간.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기기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온 기기들이 방범이면 방범 그다음에 주차면 주차단속 이렇게 한꺼번에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기기는 안 나와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그런 것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동안은 그렇게 호환되지 못한 것들이 제 각각 시스템이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지요.
안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을 갖기 위해서 1층에 25시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호환성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시스템과 인력이 각각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시켰다고 보시고 다만 시스템은 앞으로는 통합을 호환성이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제 생각에도 그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저 자리가 참 아까워요.
그런데 거기에 모아놨으면 뭔가 기기가 최신 장비로 해서 호환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을 띄지 않더라도 다 알아볼 수 있고 뭔가 그런 CCTV 내지는 그런 것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 좋은 장소와 예산 들여 놓고 사실 모아놓은 역할밖에 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비를 좀 점차적으로 많이 늘리시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시든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통합한 것은 모아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현재예산도 저희보다 서너배 들여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서초25시센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분들이 여기를 실제로 벤치마킹 하러 오고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지능형 영상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이 걸린 사람을 제가 만약에 잃어버렸다 부모님을 그런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방범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잠원동에 가서 보든지 보면 거기에 녹화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틀어보려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10분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저희가 최초로 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서라기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방범용이나 주차단속이나 쓰레기무단투기나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는 다기능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다기능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구나 가서 다 볼 수가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근무현황을 잠깐 보면 저희가 현재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세 분이 있고 경찰관에 네 분이 계시고 용역이 16, 공익 1명 그래서 근무조가 5인 4교대로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12시 교대근무를 하면서 한 사람이 이런 기기를 다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녹화를 계속 하면서 보면서 녹화를 하니까 다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모시고 같이 내려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종숙 위원
과장님이 지금 언제 저랑 내려가서 지금 당장 가면 과장님이 그것을 다 설명하고 알 수가 있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 제가 전체적인 것은 알지만 직원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느냐 저는 그것이죠. 그 말씀으로 저는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우리는 못 보지요, 거기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있어야 보는 것이잖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거기는 개인 정보보호법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침에 오전 안종숙위원이 질의를 좀 했는데 첨단R&D지구조성해서 예산서에는 138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R&D센터에 들어가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기업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현재 우면동 R&D사업이 조성된 거기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 삼성에서 연구소 유치하는 그 역만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지정된 지구 안에 삼성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거기는 삼성연구소가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흥에 있는 삼성 핸드폰 7개소하고 이천에 있는 삼성TV연구소 그런 연구소가 7개, 8개 앞으로 13개까지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R&D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타 기업이 건축허가 받아서 R&D센터에 입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거기는 삼성이 디자인하고 소프트웨어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R&D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삼성연구소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 기업유치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지구 벗어나서 우면동이나 양재동 쪽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지금 저희는 따로 기업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일대 이런 기업연구소라든지 ······.
권영중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면지역 첨단 R&D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내용을 보니까 무엇이냐 R&D발전협의회 구성하고 그리고 R&D클러스터 조성 관련 포럼개최하고 주요사업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수립 용역발주하고 그거지요, 그리고 R&D센터 조기 조성한다 2015년도 예정했는데 지금 거기는 삼성연구소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흥에 있는 것 이천에 있는 삼성연구소가 들어온다 석·박사들을 1만명 수용한다 이렇게 구청에서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R&D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구성방법은 기업이나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대학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연계한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해야 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삼성연구소 같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박사들이고 웬만한 교수들과 버금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삼성의 그 말을 듣겠습니까?
웬만한 대학 교수들 말도 안 듣겠는데 삼성에 있는 고급 석·박사들이 그런데 여기 도대체 기업하고 주변의 대학연구소 주변의 연구소가 KT연구소 있고 LG연구소 있고 그런 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그런 연구소를 ······.
권영중 위원
그런 연구소가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어떤 어떤 연구소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연구센터, LG종합기술연구원, KT연구개발원, 대한결핵연구원, 시 품질시험연구소 그 다음에 LG전자연구소도 있고요.
권영중 위원
그러니 제 얘기가 거기의 주변에 조금 떨어지거나 주변의 연구소들이 KT, 현대, LG 그런 연구소와 연계해서 기업이 최첨단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잠시 밝혔습니다마는 협의체 구성해서 LG는 LG대로 기술개발하고 난리이고 더더구나 기술연구소인데 현대는 현대연구소하고 클러스터 조성해서 포럼 개최한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표현을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입니다.
그런 연구소하고 같이 포럼을 개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일대를 삼성우면R&D센터가 지금 들어와서 조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 KT연구개발 이것은 지금 삼성이 부지가 1만 6000평인데요, 지금 현재 KT는 2만평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LG전자연구소는 1만평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들어온 연구소들도 많이 있기때문에요.
권영중 위원
자동차가 거기 연구소가 들어와 있고 LG는 기 들어와 있고 아까 말한 KT도 10여년전부터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클러스터 조성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이 뭡니까?
또 그러면 포럼 개최한다 클러스터 조성은 포럼대상은 누구입니까, 포럼 회원들이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순과장님이 요구하겠다 요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발전협의회 회원들은 누구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일단 위원님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이 R&D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은 이 포커스가 우면동 삼성R&D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재우면권 전체를 클러스터라는 것은 어떤 집약적인 산업을 이렇게 모여서 전문적인 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면동 삼성R&D 뿐만 아니라 기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런 연구소 다 같이 연계해서 그 일대를 클러스터 조성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발전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했고 ······.
권영중 위원
발전협의회가 우면지역 넓혀서 양재1, 2동까지 확대를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업체나 연구소 사람들이 협의체 회원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앞으로 협의체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발전협의체하고 포럼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 기 들어온 이런 연구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연구소가 많이 있으니까 ······.
권영중 위원
청장님 업무보고나 우리 순과장님이 낸 주요사항별설명서에 4700만원 쓰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 자, R&D발전협의회 구성 운영한다 거기에 얼마 들어간다 그리고 R&D클러스터 조성 관련 포럼개최한다 포럼개최 하는데 얼마다 또 R&D 지역특화 발전 특구계획수립 하기 위한 용역 발주하겠다 그것도 용역발주비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용역발주비가 2900만원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이 사업하는데 얼마 얼마 해서 전체 4070만원 쓰겠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우선 발전협의회 구성하는데 얼마 쓰겠다 발전협의회 회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 인근에서 있는 지금 기업들도 연구소나 기업 이런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옆에 있는 현대 연구소 LG연구소, KT연구소도 이런 사람들도 같은 회원이냐, 안 그러면 그 양재1, 2동 지역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이거나 대기업이거나 그런 사람들로 협의체 구성하느냐 물으니까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분들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연구소 다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 발전협의회 구성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현대연구소도 있고 현대도 그 옆에 기아, 현대가 있고 LG연구소도 있고 KT연구소도 있고 그래가지고 삼성연구단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섞어가지고 발전협의회를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과연 기업끼리 이것이 뭐 정부기업이 한 가지 우주선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주요한 석박사들, 기업은 다 기밀이고 더더구나 LG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서로 다투는 기업들인데 그런 발전협의회 구성해가지고 과연 운영해가지고 구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지금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 국내외 손꼽는 석박사들 만 명 초청한다고 하는 데 일부 구청장이나 시장이 이래 하라고 한다고 듣고 그런 인력들이 아니다 말이야. 자기들 자체 개발 전념하고 지금 삼성연구소에 가면 일반인들 500M 전부터 접근도 못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나는 마침 작년 재작년에 우연한 좋은 기회로 이천에 있는 삼성TV연구소도 가 보았고 용인에 있는 연구소 한번 가보았는데 일반인들 전혀 못한다고. 그런데 기업끼리 모여가지고 협의체 구성한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물을게요. 아까 포럼 개최한다, 포럼 개최한다고 해가지고 발전협의회 구성해가지고 수당 주고 포럼 개최하는데 600만원 쓰시겠다고 했는데 포럼은 회원이 있어야 포럼개최하는데 회원이 대상은 누구로 생각합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포럼이라는 것은 그것은 회원이 만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 크러스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주제에 대해서 이런 토론도 하고 발제자 토론도 하고 ······.
권영중 위원
그것 주가 구청이 됩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저희 구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
권영중 위원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그 R&D 연구소에 국내외 구청에서 국내외 유명 석학들 만 명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그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포럼 합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아니, 이것을 정리하면요.
권영중 위원
좀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우리 국장님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첨단 R&D 지구 조성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쪽이 개발이 그동안에 제한되어 있던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금년에 삼성R&D가 건축 허가가 나고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 삼성에서 2015년이면 어마어마한 R&D 연구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이제 연구단지가 들어오다 보면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그동안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지역이고 굉장히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학교도 많이 들어가고 그 주변에 영동중학교도 거기로 하고 학교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지금 구청에서 4700만원 해가지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설명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쪽에 LG라든지 현대라든지 KT라든지 많은 연구소들이 있는 데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자연적으로 여태까지 있었는데 이런 대규모 R&D 진흥지구까지 지정이 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뭔가 선진국에 보면 실리콘벨리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연구단지들이 이렇게 집약이 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그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서초도 그런 연구 단지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지역적인 특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불러서 포럼도 해보고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실리콘벨리같은 것이 조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포럼을 해서 그럼 우리가 지식도 습득을 하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전문지식이 사실 없습니다.
행정직들이고 이런 그런 첨단 연구단지가 그 사람들이 안에서 뭐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변 환경을 우리가 이 크러스트를 조성하려니까 그런 포럼도 하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러면 우리가 2015년이면 삼성 R&D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다, 지금서부터 우리가 그쪽 지역에 특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우리 서초구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주택단지로만 조성된 것이 아니고 이런 큰 단지가 들어오니까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이야기 충분히 알아들겠습니다.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지금 아까 KT도 뭐 12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들어와 있고 LG도 우리 구청에서 들어와라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지 여건 경부고속도로가 가깝고 교통이 첫째 편리하고 이래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대도 기아하고 들어와 있고 본사가 들어오게 되니까 부설연구소까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어차피 삼성 R&D센터는 특정 아까 이야기대로 특정 개발진흥지구 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삼성밖에 못 들어간다 말입니다.
타 기업이 들어가고 여기 우리 서초2동에 삼성단지 안에 삼성 건물 쓰는 것 한 40% 밖에 안돼요.
협력 업체가 한 30% 쓰고 나머지 20%는 개인 업체들이 임대 받아가지고 쓰고 하는데 여기는 삼성연구소만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은 그 인근에 기위 개발 억제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이제 개발도 되고 하니까 이만큼 개발 되니까 구청에서 그런 붐을 한번 조성해 보자 그 이야기이신데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2015년도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도와주는 의지는 좋은데 이것은 내 생각에는 정부차원에서 포럼 조성하고 뭐 구상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해도 어려운 일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무식합니다만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포럼하고 그것 지금 쉽게 말씀드립시다. 발전협의회 구성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 표에는 내가 책자 보고 업무보고 하고 여기에 있는 주요사업 계획에 보면 주변에 있는 기업, 주변 대학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하고 연계해가지고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무슨 만 명이나 되는 석박사들이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운영진들이 일단 있습니다.
LG이든지 어디든지 그러면 예를 들자면 대학교 협의회 이런 것이 있으면 서울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진짜 이름도 없는 대학하고도 협의회로 일단 대표들이나 대리자들이 모여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듯이 여기도 삼성이라는데가 우리가 뭐 그 안에 있는 유명한 석박사들이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들이 이렇게 일단은 ······.
권영중 위원
나도 그것은 아는데 아까 말한 주변에 있는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 뭔가 우리가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가 이렇게 여러 연구 단지들이 모여있는 데 이제 큰것 하나 들어오니까 이쪽에 이제 좀 그런 연구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단지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서초를 나타낼 수 있는 여기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데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우리가 구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도 주려고 그러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은 내가 좀 착각한다고, 내가 아까 삼성 만명 박사들가지고 협의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몇 개 굵직한 국내 최대 연구소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 전체 종합계획해가지고 아까 말한 실리콘벨리 이야기도 하는 데 그런 도시로 자리 바꿈하기 위해서 양재지역 전체를 지금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특화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3월 달에 당장 협의체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데 지금 그러면 협의체 회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까 포럼하는데 포럼은 우리 인근 주민들 대상 안하겠지요. 아무래도 조금 관계되는 기업가들이 오겠지요. 포럼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으로 아까 내가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느냐, 아까 말대로 연구용역도 뭐 29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은 아까말씀대로 내가 좀 첫날 우리 기획, 행정감사때 강남역 지하도시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용역 3억 해가지고 발주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말도 안된다, 왜 땅 주인이 강남대로 지하도시화 한다 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또 돈만 갖다 버린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정보사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용역비 2억 4000인가 들여가지고 뭐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때 기획경영국장 아니지만 지금까지 용역 성과에 대해서 단 일원어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느냐, 왜 땅 주인 국방부하고 서울시하고 매각 협의도 안 되고 있는 데 거기다가 용역비 들여가지고 이것 역시 용역비 돈은 적게 들었지만 거기 용역주어가지고 지금 양재1, 2동이 거의 다 개발되었고 나머지 삼성R&D 같이 과천 쪽에는 전부다 그린벨트이고 용역주어가지고 이 2000만원 용역주어가지고 과연 국장님이나 우리 순과장이, 기업환경과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안을 기존 다 도시가 개발되었는데 그런 효과를 보겠느냐?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에 무슨 개발을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개발이 안된 지역을 추가로 개발을 하고 그런 쪽이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업체들끼리 크러스트를 조성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뭐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데 다 자기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 보안이 유지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각자 가서 접근을 못하니까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그런 용역이지 그 지역에 개발이 안된데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되느냐 이런 쪽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매듭을 지읍시다. 지금 4000여만원 들여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한다, 사업 근거가 뭐냐, 이것 여기 보니 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이 근거다, 어제 그저께 청장님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이 사업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이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17조다 그래 명기해 놓았더군요. 그래 내가 조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조례를 보니 과연 이 사업에 적합한 조례이냐 제가 한번 조례를 읽어볼게요. 기술개발 지원 등 15조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상호 협력 교류하여 기술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7조 특화사업 사업지원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지역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기업, 이런 클러스트나 포럼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 읽어봐도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해하실 것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국내 첨단 두뇌들이 들어오고 현재에 있는 삼성연구소외 현대나 LG, KT연구소도 지금까지 정부 지시 안받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도 접근도 못해요, KT연구소 같은데 가도. 그런 것을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이것 뭐 발전협의회 만들고 포럼 해가지고 좀 지원한다는 뜻인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 돈 4000만원 또 갖다 버리고 어느 학교에 학교 화장실 하나 지어주면 고맙다는 소리 듣지. 이것 이래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초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에 저러한 이제 큰 연구단지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까지 이것 기업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뭐 바라만 보고 있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뭔가 저런 것을 동력으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대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 기술력이나 모든 것에 비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참 안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또 자치단체대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뭔가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이 지역발전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기여 받을 수 있고 또 대학이나 무슨 이런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우리 구청에 좀 플러스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는가 이런 것을 찾아 보자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우리가 뭐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좋게 보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대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좋게 보는 데 내가 조금 심한 말 하면 삼성R&D 들어오는 것은 한 4, 5년전 전임구청장 그전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구청에서나 서울시장이 유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삼성에서 아까 말한 기업들은 자기들 기업하기 좋고 연구하기 좋은 그런 것 다 찾아서 오겠지요. 석박사 만명 들어와가지고 지역 고용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고급 두뇌가 들어와가지고 서초구에 있으면 좋겠지요. 삼성 본사가 들어왔다시피 이것도 들어오면 서초구에 재산세 늘어날 것이고 좋은 면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KT나 LG나 현대자동차 부설 연구소가 2개 들어와 있고요. 현대것 2개, 기아것 하나 3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까지 가만히 있다가 삼성R&D 들어온다고 돈 4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포럼 개최한다, 발전협의회 개최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구청에서 이래 투자해가지고 해준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제 그런 ······.
이진규 위원
제가 권위원님 지지하는 발언 조금 할게요. 지지하는 발언, 권위원님 지지하는 발언을 제가 지금 조금 해야 되겠어요.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계속 말씀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아요.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예,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 R&D 지구 조성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좋은 아이디어 내시느라고 구청에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제 생각은 권위원님과 똑같게 이것은 전체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처음 시작이 잘못된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실리콘벨리를 이야기 하거든요. 아마도 유국장님도 그쪽 지역을 좀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도 지금 우면동 이 지역에 이미 자연 발생적으로 엄청난 큰 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딴 소기업들이 들어오기 싫어도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리콘벨리가 조그만 단지가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7, 8시간을 달리면서 전자산업단지가 쫙 깔려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서 발전협의회 이런 데서 발전을 시킨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수십년동안 들어오고 지금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기업체들이 망해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럽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정부나 이런 데서 발전협의회, 우리 지금 이 40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만하시고요. 우리 권위원님도 너무 열심히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권위원님도 아주 머리 아주 피곤하신게 우리가 지금 도건에서 이 연구용역비로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마무리 해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예, 유국장님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것은 구청장이 뭐 이런 것이 오니까 좀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과연 이 돈 투자해가지고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학교 화장실 지어주면 4000만원도 고맙지 이랬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겠는데 국장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뭐 좋으신 의견 ······.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139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해가지고 기업형 맞춤형 특허 컨설팅 지원해가지고 작년에 3000만원, 이것 금년도 예산이지요, 다시 집행했습니까?
금년에 3000만원 올리고 내년에 3000만원, 이것은 어떤 데 쓴 돈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금년도 예산 집행은 어떤 데 쓴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기업특허 ······.
권영중 위원
우리 국장님! 이게 예산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편성목까지 했는데 여기에 산출근거가 하나만 해도 안 묻습니다. 그냥 3000만원 해 놓고 어디에 쓰는지? 종이 한 장 사는지, 연필 한 자루 사는지? 편성목은 잘 해 놓고 산출근거는 하나도 안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기업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 이 사업은 저희가 대한변리사회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이런 기업의 특허하고 실용신안 이런 것 지원에 관한 이런 사업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 집행됐습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한 2700만원 지금 집행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변리사협회에 기업들 변리 상담해 주고 이런 예산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변리사협회하고 MOU 체결을 해서 관내 기업들이 이런 어떤 특허나 이런 것을 출원하게 되면 어떤 심사를 하고 그게 적당한지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쪽에 의뢰를 하게 하면 여기서 그 출원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1건에 한 100만원, 그다음에 실용신안은 뭐 50만원, 또 그다음에 ······.
권영중 위원
실용신안이나 특허 신청하면 그 비용을, 제 비용을 구청 예산 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우리가 변리사회에 그것을 MOU 체결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면 심사하고 지원을 거기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들이 기업이 상호를 정하건 특허를 정하건 실용신안 받거나 하면 신청하면 다 변리사들이 돈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개인들이 내는 것을 구청에서 예산 가지고 좀 일부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
권영중 위원
아니, 그 3000만원 그러면 변리사들의 회의비용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허나 실용신안, 그다음에 또 해외 출원하는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기업들이 우리 순과장님이 하나 특허품 발명했다, 안 그러면 실용신안을 하나 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변리사한테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변리사한테 신청하면 1건 하는데 얼마씩 돈 받고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은 저희가 서울지식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해서 그 MOU 체결한 거기에 위탁료조로 주느냐, 안 그러면 기업들 하나하나 특허료 내고 실용신안료 내는 그 비용 지원해 주느냐, 어느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기업들한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에요. 기업들한테 비용 주느냐, 그것은 간단하죠.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 주는 거다,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왜? 민간경상보조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아, 이게 기업들 특허비용 100만원이면 50만원 주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예산서 같이 좀 한 번 보시죠. 121쪽 말입니다, 121쪽에 보면 포상금 있습니다. 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이것 하나 제가 쭉 열거를 할 거의 하나예요. 그다음에 12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예산절약성과금 포상금 또 있습니다. 5000만원, 그다음에 124쪽 맨 상단에 보면 소송유공자 포상 해서 또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건이에요. 125쪽에 가운데 보면 제안 및 실행제도 입상자 시상 해서 2000만원 이게 네 번째 건이에요. 그다음에 131쪽 가운데 보시면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 해서 다섯 번째 건이 또 있습니다. 143쪽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 해서 여섯 번째 건이 있어요. 153쪽에 보면 맨 꼭대기에 보면 전자고지 실적 포상금 해서 일곱 번째 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세입징수 포상금 해서 여덟 번째 건이 있어요. 4500만원입니다. 그다음 156쪽에 보시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해서 8800만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다음 157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타구과태료체납차량징수촉탁포상금 해서 또 열 번째 건이 있어요.
기획경영국에 235억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6개 과가 있고, 10건의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자연스럽다고 보십니까? 소견을 한 번 밝혀 주시죠.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 포상금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 이런 업무를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획경영국에서 기획경영국 직원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포상금도 일부 있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개별적으로 전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최병홍 위원
아니오, 그것은 됐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이제 자동차과태료 영치 같은 것이 금년에 다시 생긴 겁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과태료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영치를 아직까지 법에 미비해서 못 했다가 금년 7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차세가 아니라 자동차에 의한 주차료라든가 이런 과태료까지도 우리가 체납이 있으면 영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치를 한 그 실적에 의해서 돈을 받으면 그것 얼마는 안 되지만 그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 다시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330만원이 금년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또 공무원 제안 같은 것, 예산성과금 이런 것 그러면 전 직원들한테 예산을 절약하고 또 새로운 무슨 기법을 발휘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을 저희 기획경영국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1300명의 직원들한테 다 공통으로 나가는 건데 저희한테 이게 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부 다 기획경영국에 포상금이 몰려 있어서 사실은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은 좀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쭉 10건을 나열하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요, 세상을 사는데 스스로 절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표창과 포상이 남발되면 조직이 와해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분은 다 구구절절 그것 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큰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포상과 표창이 남발되면 표창의 권위도 죽어버리고 포상이 남발되면 본래 그 공무원이면 공무원, 기업체의 임직원이면 임직원, 내가 그 업무를 수행하러 이 직장에 들어오고 여기에 임명을 받아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고유한 책임이에요, 그 의무 수행하는 것은.
그런데 그 의무 수행을 성실히 했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포상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절제되어서 자극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과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유의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세무1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보시면 시세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징수금액이 과거에는 징수액에 대해서 3%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반영해서 196억을 추계하셨는데 제가 여기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구에서 서울시 시세를 어떤 세목을 부과금액 몇 종류에 그 종류별로 얼마씩, 그다음에 건수 이렇게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옥욱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1과장 옥욱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시에서 자기들이 그 체납액을 봐서 자기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한테 목표를 배시해 준 내시되어 내려온 액수입니다.
최병홍 위원
내시되어 내려온 거다?
세무1과장 옥욱표
예, 배시된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세를 징수해 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매년 해 주고, 금년도에 해 준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대충 이제 그 과거에 몇년간의 경험치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내시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실제 실행된 세목의 종류와 금액과 건수를 알면 누구든지 쉽게 내년도 추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을 좀 제시를 해 줘 보시죠.
세무1과장 옥욱표
그 현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
최병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전산과에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것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초구 내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띡,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지금 입학정보센터가 심산기념문화센터 3층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죠? 보십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진규 위원
작년에는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2억 아, 그러니까 올해가 2억 6000만원이고 내년에가 2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거로 되어 있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왜 1000만원은 줄었습니까? 물가가 인상되는 입장에서 더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아까 ······.
이진규 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깎았다. 무상급식 때문에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아니고요 ······.
이진규 위원
답변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
이진규 위원
이 얘기만 하시면 되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2억 6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교대하고 협약 체결을 할 때에 협약금이 2억 49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
이진규 위원
그것을, 그러면 잠깐만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이진규 위원
위탁운영기관 선정, 저는 여기 내용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 의원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 얘기부터 할 게요. 금액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거기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
이진규 위원
예, 공개경쟁입찰을 내년에 다시 또 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
이진규 위원
1년 단위로, 지금 현재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곧 공고에 들어갑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오, 올해 지금 현재 상황은 이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올해 2012년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여기다가 써놓을 수는 없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내년에 재계약할 것이고, 재입찰 들어간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2억 5000만원이 도대체 뭐에, 예를 들면 한 두서너 명이 앉아서 입학정보를 해 준다. 두서너 명 앉아서도 2억 5000만원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지금 심한 표현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2억 5000만원 무슨 기준으로, 여태까지 물론 해 온 사업이지만 뭘 기준으로, 그 얘기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매번마다 올려요. 인건비가 몇 명 고용이 되어서 위탁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서 대략 이마만큼 되고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렇게 되고 이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을 지금 필요로 한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무것도, 이것 숫자밖에 없어요. 공개경쟁입찰의 대상도 지금 교대 측이라고 그랬는데 교대, 교대인 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의 기관이 와서 하는지? 사설학원의 어느 저기 그런 입학정보센터에서 와서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를 알려주고 몇 년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 재입찰에 들어간다, 뭐라든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 저만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 일곱분한테 전부 자료로 깔아주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내일 아침에 여기다가, 내일 아침은 아니지만 아니,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 아침은 아니지만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이진규 위원
월요일 날 다 전체를 나열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주실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아침에 전부 이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과 함께 이것은 간단한 얘기지만 마찬가지로 66페이지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근거가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무로 되어 있다는 게 아, 법으로 그렇게 정했으면 서초구청에서 평생교육 하는데 의무적으로, 임무니까 의무적으로 얼마 해야 된다는 그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이 법조문 좀 해서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답변 주시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이제 의무조항이 아니고 그 법에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진규 위원
할 수 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법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재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 이전에 서초구청이 정말 서초구가 부자일 때는 뭐뭐 교육프로그램 어디든지 다 넣는 게 괜찮은데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도 7000만원이 나갔고, 올해도 또 나갈 계획이고, 내년에도 나갈 계획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이 악화되면 그것만큼 조절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support를 받는 건지는 정말 몰랐었고요. 우리 그러면 전년도에도 7000만원이 1000만원씩 7개 기관에 나갔습니까? 올해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7개에 대한 것 여기다 좀 깔아주시겠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한 프로그램에 1000만원이 지출되는 게 무슨 기준에 뭐를 무슨 용으로 나가는지?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주로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강사 인건비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이진규 위원
그러면 그 강사 인건비는 그 프로그램에 오는 서초구민들은 강사료 안 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안 냅니다.
이진규 위원
안 내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전혀 안 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일곱 프로그램을 지금 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를 들면 어디에서 지금 대학교 평생교육기관이나 민간 평생교육기관이라고 그랬는데 대학이면 우리 교대에서 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교대의 평생교육원하고요, 그다음에 건국대 평생교육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건국대는 우리 지역은 아닌데 거기다가 갖다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거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게 ······.
이진규 위원
거기 서초구민이 거기로 통학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이쪽에서 합니다.
이진규 위원
어디서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심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심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 프로그램은 명품문사철입문이라든가 동양고전산책이라든가 거기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만 저희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것은 몇 명이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까? 대략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한 강좌당 40명입니다.
이진규 위원
한 강좌당 40명씩이에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이진규 위원
그러고서는 지금 인원은 본인들이 수강료 안 내고 그러고 나오는 겁니까? 전체가, 전혀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본인들은 수강료 ······.
이진규 위원
예, 우리 서초구민들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수강료 안 냅니다. 그분들은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공부를 하는데 제 기준은 그래요. 어디든지 내 돈을 내고 간 데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무료강좌는 등록해 놓고 이름만 올려놓고 그것 선점하느라고 줄 서서 난리를 치고 무료강좌 딱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안 가요.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테니스 레슨을 하고 오는데, 테니스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는 돈을 내고도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물며 무료로 강좌를 오픈해 놓고 과연 40명 강좌가 등록이 되어 있다. 40명이 출석률이 어떨까가 제가 상상이 가요.
제가 한양대학평생교육원에서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했는데 30명, 40명 등록을 하면 마지막 한 학기 끄트머리 가면 서너 명밖에 안 나와요, 서너명.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일이 바빠서 못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계속 한달 빠지다가도 마지막 날 나오세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 정규강좌는 학점을 못 따면 졸업을 못 하기 때문에 출석이 모자라면 F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돈을 내고도 안 가는데 하물며 돈을 안 받고 하는 강의가 과연 효과적인지 그것 한 번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평생 교육기관은 그러면 교대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건대프로그램인데 왜 그런데 건대까지 가서 강사를 구해옵니까?
우리 서초구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성모병원이 있어서 가톨릭대학이 있는데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신의학프로그램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게 저희도 2013년도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7개 기관 중에서 그러면 민간평생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민간은 없고요, 지금 현재 교대하고 건대 두 군데에서 ······.
이진규 위원
두 군데에서 일곱 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까?
하나에 1000만원씩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건대는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 교대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1000만원씩 강사료인데 저는 강사료를 받기를 한 강사 하면 1000만원쯤 받는 거예요, 1년에. 저도 거기로 강의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나중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인력풀에 우리 의원님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
이진규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예산서 123쪽을 한번 보시지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비용 추계를 해 두셨는데 행정소송의 인지대를 850만원, 민사소송 인지대를 1035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추계이십니까?
과장님, 현실 적합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아서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인지대는 보통 소송은 저희가 항소할 경우만 있고 처음에는 대부분 저희가 피고로 오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구청이 1심에서는 거의 대부분 피고로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피고로 오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재무과장님 하고 질의응답 할 때 행정사무감사때 1건에 5000만원, 600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주택재개발 단지 고액이 있었고요.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청이 2심에 가서 항소를 할 경우에는 인지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800만원 하고 2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에 특별한 경우가 적게 잡아서 3건해서 많게 7건만 잡아도 1억 이상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본위원이 그래서 인지대를 이렇게 추계를 하시는 것 보고 정말 과연 현실을 고려한 추계인가 하는 것이 회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전산과장님께 137쪽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용 컴퓨터를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270대를 구매를 해서 누구한테 주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초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같이 포함해서 구입할 내용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최병홍 위원
책상에 이렇게 설치되는 것입니까, 휴대용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휴대용은 아니고 우리가 모니터하고 본체 2개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또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한 75%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다 하기는 ······.
최병홍 위원
내구연한을 여기서 몇 년으로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보통 4년에서 5년입니다.
그래서 요구량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도 100% 다 반영을 못 하고 75% 정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4~5년만에 이렇게 컴퓨터를 쓱쓱 바꿔 주는 것은 낭비 아니에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2008년도 지금 구매분 ······.
최병홍 위원
내용연수만 고려하지 마시고 실제 컴퓨터 용량이라든지 기능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특히 요즈음에는 그림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다운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서 131쪽에 말입니다. MS office라고 150개 구매하는데 3750만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유지 대체하기 위해서 구매하나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이 사항은 저희가 FTA 관련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정품을 저희 직원이 만약에 1300명이다 우리 의원님들까지 포함하면 더 숫자가 더 되겠는데요, 그 정품을 그동안 저희가 많이 못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를 100%는 살수 없고 그 정품을 점점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65% 정도에서 70% 정도 정품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 MS office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132쪽에 말입니다.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에 1억 1000만원을 같이 잡고 계시는데 여기서 홈페이지 같으면 서초구청 집행부 홈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최근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홈페이지의 시스템뿐 아니고 내용 자체가 이것이 내용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내용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개편내용은 아니고요, 개편내용이 아니고 유지보수에 관한 그것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안 했던 요즈음은 trend가 웹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모바일웹 관련해서 조금 편성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업무내용은 바꾸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지보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개선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리고 서초25시센터의 노후통신장비 교체 9700만원 어느 정도 통신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2007년도에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4년인데 그것이 지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저희가 ······.
최병홍 위원
기능이 굉장히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특히 속도가 늦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대비해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지금 최병홍위원님이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늘 우리 최위원님 견해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너무 컴퓨터가 오래 된 것이라 문제가 많이 있다고 기사가 몇 번 왔을 때도 이것 바꿔 줘라 이래서 빨리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래서 저희가 반영해서 ······.
이진규 위원
4년마다 한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미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4년이 되면 올해가 4년인 거예요. 그것 들어온 지가 4년이 넘었거든요. 내년이면 5년 만에 아마 바꿔주는 것 같으네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은 우리 의회는 저희가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해서 하려고 ······.
이진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아무리 얘기해도 하다못해 USB 하나 그것 달라고도 1년을 얘기해서 하나 얻었습니다. 저희는 1년을 이것 하나 열쇠고리에 같이 달려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여기 의원님들 중에는 많이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 무조건 지급하지 말고 의견을 타당하게 들으셔서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프린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린터를 굉장히 얘기해서 제가 결국은 저는 들어오자마자 프린터를 받았는데 문제는 프린터를 받았는데 그 당시의 단종하는 기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다 설치해서 보거든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컴퓨터상에서는 굉장히 싼데 굉장히 비싸게 사서 저희를 주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단체로 구매할 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컴퓨터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스캐너도 많이 쓰거든요, 스캐너도 써야 되는데 스캐너 하러 그리고 제가 없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컴퓨터 열어가지고 제 컴퓨터의 자료가 있는데 나만 봐야 되는 자료인데 다른 의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쓰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내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자재를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USB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딱 하나 주어서 하나 가지고 달랑달랑 가지고 다닙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11월 26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하실 위원님께서 11월 26일 12시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