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영국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의회제도나 집행부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하나의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이나 이런데 지정되어 있는 모든 법률 취지로 본다면 그런데 모든 부분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상당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부분 그렇게 빗겨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더니 포괄예산 이런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 때는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방 같은 데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포괄비를 심지어 의원님들이 지역사업에 쓸 수 있는 이런데 포괄비까지 만들어서 무리가 나고 언론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괄비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의 순기능을 위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용하는 이런 자치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예산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가급적이면 없애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그런 몇 가지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실현을 하려고 하면 입법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스피드시대에 어느 정도 말하자면 신속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런 포괄예산도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에서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시간이 가면서 자꾸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요. 간주처리제도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재정법 45조나 예산총칙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폭넓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도 이것이 그렇습니다. 의회가 예를 들어서 365일 공무원 같이 매일 열려 있다면 세입이 오면 그런 간주처리 건이 오면 바로 바로 해서 3일이나 4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서 일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주처리되는 것은 금액이 많은 것도 있지만 조금씩 내려오는 것이 수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다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집행에 로드가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개구하고 부산시 전체는 대도시 행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소 규정이나 이런 것에는 조금 뭐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간주처리제도를 운영하자 해서 다같이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효율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방 같은 데에서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성립전에 벌써 집행을 하고 성립전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봐가지고 성립전에 우리가 집행부터 하고 급하니까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올리는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궁극적으로는 의회에 상당한 권한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옳다는 것보다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