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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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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있지요, 사항설명서 132쪽 봐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선 밑에 설명을 보면 당초 예산이 12만원 곱하기 400톤 해 가지고 5억 76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말이죠, 1억 700 정도가 감액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용덕식위원님 일문일답 방식 질의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 생활 폐기물 폐목재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당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톤당 12만원씩 400톤 해서 지금 5억 7600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12개월에서 8개월로 되면서 오히려 감소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12월에서 8개월로 됐다는 것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12개월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8개월분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용덕식 위원
사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전체적인 구 재정상태 그런 것 때문에 8개월 반영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12개월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8개월로 줄어가지고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2개월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 재정 상황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부서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8개월로 편성됐습니다.
용덕식 위원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8개월 하면 4개월은 폐기물을 처리 안 합니까? 우리가 1년 12개월인데 4개월은 안 해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시행부서에서는 어려운 말씀인데요, 4개월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폐기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립지에 못 가는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소각을 안 시키면 바로바로 적치가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구 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예산부서 판단에 따라서 지금 8개월 편성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다른 데 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8개월로 하고 다음에 추경에 4개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용덕식 위원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런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워도 편성할 때는 제대로 편성해야 맞지요. 감액을 해도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감액분을 짚어봐야 되는데 130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130페이지도 6억 4000이 감액됐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도 감액된 사유가 저희가 전체 필요 예산은 19억 3352만 9000원인데 이것도 앞의 사례와 같이 8개월이 편성되는 바람에 6억 4000만원이 줄어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삭감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할 때에.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은 꼭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되는데 꼭 써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액편성되면 그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129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청소행정과가 전부 그렇게 되었는데 추경에 하려고 나누어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질의할게요.
예산서 199쪽에요. 감액된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우면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곡 보금자리 구립어린이집해서 이것이 4억 8500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보다 그것은 뭐가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구립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비지원 받는 부분이 가내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 SH나 LH측하고 완전 협의가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그때 시비지원을 요청하는데요. 그래서 시비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지원 받으면 시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지원 받으면 도로 증액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시비를 지원 받으면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현재 이것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197쪽 예산서 이것은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복지시설 안전점검, 건축안전점검 점검하는 것인데 197쪽이요.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고 답변 들어서 이것이 과도하게 증액 편성된 것이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잘잘못을 따질 이유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구립복지시설 안전점검비 해서 일반운영비는 시설비및부대비가 일부 감액이 된 것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사업예산이 다소 축소가 된 것입니다. 감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이고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사업 물량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구립복지시설 안전점검이거든요. 건축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점검도 있고 어린이집 개보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안전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이나 보수는 계속 연간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또 지난 몇 년 이내에 보수한 것은 제외하면서 신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렇게 자꾸 삭감된 것을 지적을 하면 왜 더 쓰지 안 쓰냐 이런 얘기로 들릴 것도 같은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더 써도 좋거든요. 이런 안전점검이라든가 어린이들 보육이나 교육 문제 이런 데는 좀 써주는 것이 좋다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용덕식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시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시설보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복지에서도 특히 보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가능하면 사업을 그렇게 많이 확대하지 않지만 적정한 규모로 저희가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사실 확대가 아니거든요. 전년도에 오히려 쓴 것이 예산이 있는데 그렇지요? 작년도 것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올해 어린이집 모든 시설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물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삭감 예산도 좋지만 충분하게 해서 안전이나 이런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용덕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생활운동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정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례에 위배된 일들이 발생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업무처리가 있었을 경우에.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위반되었다면 위반된 사항을 정당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시정과 또 아주 많은 위반을 했다면 문책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우리 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누누이 지적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1년 단위로 해라 하는 것을 위배하는 것을 청소과장께서 이실직고를 하셨는데 행안부의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 것 중에서 연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년 단위로 해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뭐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1년간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1년간 지출을 세출로 잡아라 하는 것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회계는 1년 단위로 해라 행안부의 대원칙 두 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기금책자 5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보시면 작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로부터 승인 받을 때는 2012년말에 조성액을 8억 5200으로 하겠다 이렇게 기금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2012년 조성액의 결과치는 30억 6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우리가 재활용판매대금 우리가 캔이나 이런 것을 판매해서 하는 금액인데 당초에 8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남는 금액 우리가 기금조성이 판매대금하고 그다음에 적금이자수입하고 예치금회수가 되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많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돈이 다시 회수되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예측보다 늘어났습니다.
최병홍 위원
결국은 기금의 예상보다 거의 22억 정도 늘어난 것은 기금조성이 급격하게 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출이 집행 안 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한 22억 정도가 제가 보니까 세입 기금 조성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쪽에서 20억 정도가 지출이 금년 2012년도에 안 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어떤 것이 예정되었던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지금 재활용센터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인시티로부터 4000평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소요가 굉장히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파인시티 사업 자체가 지금 포스코건설하고 대주단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든 세출이든 기금에서는 조성이든 지출이든 예정된 것보다 급격하게 변동요인이 결과치로 남으면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기금편성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꽤 신경을 쓰시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시는데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하신 것 같아요. 모든 과가 보면 기금은 그냥 수시로 임의로 수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성이든지 지출이든지 급격한 계획하고 틀리게 나타나면 신뢰가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 하는 것에 비해서 기금은 우리가 일단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기금 쪽에 금년도 2013년도 지출 계획 중에 음식물 기기를 한 20억 주고 구매를 하려고 그러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어떤 용도로 얼마나 수량이 많습니까, 20억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내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은폐수가 이제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사후 감량에서 사전 감량으로 정책이 변화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라는 하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8월 1일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또 추경에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이것도 우리가 조례도 개정이 있고 해서 이것도 1월 1일부터는 안되고 지금 5월 예정으로 지금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종량제를 개량할 수 있는 RFID 기기를 구입하는데 기금에 저희가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최병홍 위원
이 기계가 여러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60세대 정도에 한 대씩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120리터 음식물통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내지 60세대가 거기다가 음식물을 버리면 버릴 때 마다 각 세대별로 개량이 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60세대에 한 대정도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5, 60세대에 ·······.
최병홍 위원
그러면 한 대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200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설치비까지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께 체육시설 수입 적립금 기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최병홍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조례에 체육시설 서초구청 산하에 체육시설 중에 서초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 반포종합운동체육센터, 양재수영장 이 5개 체육시설은 수익금 적립 대상 체육시설이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조례에서는 수익금 적립대상으로 이 체육시설이 5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 적립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안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때 보면 언남문화체육센터하고 반포운동장 체육센터는 안하고 있고 양재수영장은 수익이 발생 안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하고 반포종합체육센터는 수익금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발생된다면 적립되는 대상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74쪽을 한번 보시면요, 금년도에 기금조성 대상은 5개가 되어 있고 5개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73쪽에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 그래서 체육구민체육센터 언남, 잠원, 양재천 방배종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서초구민하고 언남하고 양재천하고는 금년도에도 개보수를 하셨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또 매년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저희들의 해마다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영 사용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시설 우리 공공체육시설 위탁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을 보강해야 될지 보수 보강할 내역을 저희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과연 그 시설이 보수 보강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기금운영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 생각으로는 개보수를 하고 기능보강을 할 때 물론 우리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개별 체육시설의 수익금을 가지고 그 체육시설의 개보수에 써라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그러나 합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수익 발생한 것은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그 돈을 꺼내서 개보수도 하고 기능보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다른 체육시설에서 많이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빼가지고 수익 하나도 발생 못시키고 오히려 적자만 내는 그런 체육시설에 돈을 다른 체육시설에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좀 합리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익 잘 내는 체육시설의 돈을 가지고 이익 못내는 체육시설에 개보수하고 기능 보강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낸 시설에 대해서는 그 만큼 시설에 대해서도 쾌적한 공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포종합 체육센터 또 언남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경영 개선 계획을 통해서 언남체육센터 같은 내년에는 외부 적립금으로 어떻게 보면 법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포종합센터도 내년 말이면 내년 4월이면 협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때 협약을 다시 할 때 뭔가 수탁자가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의무 적립금도 마련해서 그 시설 유지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체육시설 이 기금도 말이지요. 청소행정과하고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체육시설 쪽에서는 2012년도 말에 17억 7000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작년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는 1억 2000정도 밖에 적립을 못하셨지요, 조성은 못하셨지요, 6억 정도의 조성이 차질이 생겼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1억 2000은 아니고요.
최병홍 위원
아니아니 작년에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금 2012년말 조성 예정금액은 17억 7000 이었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 조성될 것으로 보는 것은 12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억 정도가 차질이 생긴 거예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당 기금 적립금이 이 금액을 그렇게 정하는 이유는 한해에 체육시설 운영해서 수익금이 그 정도로 예상된다는 그러한 예상 하에 약간에 그렇게 왜냐 하면 감가상각비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감가상각비 대비해서 의무는 아니더라도 운영 수익금을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적립토록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다음 년도에 예상수입으로 그렇게 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한 초점이요, 작년도에 의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재정 계획을 의회로 승인 받을 때 체육시설 수익금 기금은 2012년 말에 조성액 그러니까 결과치가 수입과 지출을 다 상쇄시키고 지출 속에는 감각상가이라든가 수익 그 다음에 수입부분에서는 수입이 적어질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각 체육시설마다 예측을 하셔가지고 결과 치로서 17억 7000 정도의 조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2012년말 잔액을 17억 7000정도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 계획을 제출하시면서 2012년 조성결과치를 12억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6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의 조성 결과치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결국 수입이 문제가 있었느냐 금년도에 집행하면서 지출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것을 좀 밝혀 주시라고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운영수익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특히 어느 시설에서 그렇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주로 언남체육파크하고 반포종합체육센터 두 개시설이 우리가 당초 건물에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수입 적립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2013년도 계획을 보면 지출 계획을 한 8억 5000정도로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체육시설 개보수에 5억 2000을 쓰시겠다는 것이고 헬스기구에 한 3억 정도를 구매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헬스기구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배치를 하고 어떤 종류로 구매를 하실 계획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2013년도 기금 운영 계획에 사실은 방배종합체육센터가 아직까지는 우리 공공체육시설 위탁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 어쨌든 방배종합체육센터가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헬스장이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되는 헬스기구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관리하는 그런 공공체육시설을 우리가 체육시설을 우리가 조사한 결과 그 정도 해당되는 헬스기구 구입을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해서 반영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방배4동 말이시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청소행정과와 마찬가지로 기금을 수입계획이라든가 지출계획 그 다음에 연도말로 해서 조성결과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좀 더 너무 크게 어긋나면 마찬가지로 신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실제하고가 일치되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을 보시면요. 맨 아래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최상위계층 판단기준에 어떤 기준으로 기준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백윤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위 계층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사람입니다.
백윤남 위원
120% 이하에요. 그러면 금년도 11월 현재 서초구에서 몇 세대 몇 명의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868세대입니다.
백윤남 위원
여기 868세대, 세대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864세대만 기준을 2000만원 올해 편성하셨구먼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서보면 중간에 보시면 폐기물처리 시설 공동이용으로 1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보다 2억 94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 비용이 줄어야 할 텐데 증액된 것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백윤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공동이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강남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강남 소각장이 있는 데 거기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러 거기로 갖고 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주민출연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것은 이제 서울시하고 구청협의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무엇을 어떻게 무슨 시설 구매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강남에 이쪽 남부순환도로 쭉 가다보면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있는 데 거기 이제 그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지원하는 것이 주민 특별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주민특별출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서울시에서 이제 6개 구 이용하는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저희가 23% 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 이용료하고 또 우리가 반입할 때 마다 톤당 소각료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각료를 이제 서울시하고 그쪽 협의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소각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쭉 이제 2007년도에 오픈하고 안올렸는데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처리 비용이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잠깐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찾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소각료 올라간 것은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기억하시죠?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때 얘기를 좀 했었었지요. 그래서 제가 기금운용계획이라는 2013년도 이 책자를 보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여성가족과장도 관련 부분이니까 보시고.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국장님 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50페이지 ·······.
이진규 위원
5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50페이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50페이지에 우리 이 기금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2009년도입니다.
이진규 위원
얼마 그때 처음 출연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3억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3억 했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출연한 것이 언제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다음에 2012년도 1억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0년하고 11년은 안 한 이유는 뭐고 2012년에 와서 다시 겨우 1억 정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출연을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물론 매년 출연해서 적립금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어떤 활동범위나 활동에 따라서 지출이나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또 재정형편에 의해서 2010년도와 2011년에 ·······.
이진규 위원
활동 상황이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4억을 그냥 3억을 다 갖다 써도 모자라는 지경인데 겨우 기금에 그냥 종자돈이라고 합니까? 종자돈에 불과하잖아요? 이것은 이 돈은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위원으로 위촉되시고 지난번에 회의도 해 보셨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처음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다산장학재단 60억원을 투여하는데 어떻게 여기 여성 물론 그것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3억하고 2년 후에, 3년 후에 1억 하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물론 여기 조례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겠지만 활동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서초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게 여성발전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놔두고 제쳐놓은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2012년도보다 2013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지출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위원님 염려 안 끼치도록 ·······.
이진규 위원
국장님, 5000만원 편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자를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10년에 그 이자라는 것이 겨우 1300 그때 집행을 했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때 2011년에는 1600?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2년에는 왜 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했습니까? 사업이 할 것이 없었나요? 서초구 전체 여성발전을 위해서 전혀 1000만원 돈도 아닌데 여하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비예산사업? 그리고 지금 물론 국장님 잘못은 아니시죠. 말씀 돌리면서 하시는 것이 너무, 모아서 올해는 우리 기금에서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전혀 안 쓰고 그리고 올해는 모아서 5000만원 씁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여하튼 전자에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이자 가지고 본 기금은 훼손하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이자를 본 기금 4억을 뺀 나머지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5000만원 편성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뜻을 잘 알고 여성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도 하고 활동범위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계정 과목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가 있고 그런데 작년에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1000만원이라도 그 기금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할 수 있는 것인데 전체 예산이 우리 전체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기금을 하나도 안 쓰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속 연속성의 사업인데 아예 여성발전기금을 없애버리죠, 그런데 그럴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겨우 눈치껏 3억 만들어놓고 그리고서 3년 지나서 1억 조금 더 출연해 놓고 우리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여성대통령 나온다는데 지극히 여성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서초구는 여성적인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위원회 들어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것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혀. 어떻게 그 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안 했고 기금출연을 안 했었느냐 그러면 지금 2012년에 1억을 했는데 2013년에 계획 전혀 없잖아요, 출연계획? 앞으로 계속 없는 것입니까? 4억 가지고 그것에 이자 겨우 1000여만원 나오는 거 그것이 사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재정 형편이 좋아지는데 다산장학기금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60억씩 들어가고 기존에 기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금 종류를 보면 겨우 몇 억짜리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억짜리 기금들이, 이것이 무슨 몇 억짜리를 그대로 다 써도 서초구라는 큰 구에서 44만 인구가 있는 데에서 그 기금 본 금액을 다 써도 사업이 1년 동안 쓰는 금액으로 무지무지하게 작을 텐데 왜 다산장학재단의 기금 60억원이나 갑자기 생겼는지 이것을 좀 생각해, 지금 여기에서 5000만원을 쓰자, 안 쓰자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했거든요. 5000만원 그렇게 내년에 기금 출연을 안 한다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금출연 하나 계획 없잖아요. 그런데 다산장학재단에는 몇 십억 집어넣을 계획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서에서 담당과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생각보다는 물론 일이 많고 복지에 따른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저 급급하게 끌러가는 부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정책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관심 영역에서 아주 배제돼요. 이제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이번에 하게 되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500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항별설명서 89쪽 하고 예산서 166쪽을 한번 보시지요. 사항별 89쪽 보시면 까리따스방배복지관은 밑에 산출내역란에 방배종합사회복지관하고 틀린 것이죠?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릅니다.
최병홍 위원
다르지요? 그러면 개요에 까리따스방배를 넣어놓고 밑에 산출내역에서는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을 넣으면 산출근거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정정하겠습니다. 까리따스가 현재 개인 까리따스 소유지만 방배사회복지관으로 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방배노인복지종합복지관하고 다르지, 같은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까리따스 방배하고 방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은 것으로 봐야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사업근거를 보면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 보조금 지급대상 및 시비보조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복지관 기본운영비, 복지관 기본운영비는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에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 조례가. 그러면 우면은 어떻게 해서 시비가 100%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우면은 전체가 한 900여세대가 되는데 영구임대주택으로써 지금 소유도 L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다, 구비다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별표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지금 시비·구비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별표1에 나오는데 여기에 몇 번째 항에 근거해서 이것이 100%로 나오나요? 나는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잠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122개의 항목이 있는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최병홍 위원
그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 복지관 기본운영비가 서울시 조례에 보면 연번 46번에 시비 90% 그다음에 구비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면은 100%라면 어디에 근거하는지 근거를 내가 찾을 수 없고 두 번째, 기능특화사업비라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특화라는 말하고 보강이라는 말을 같은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특화라는 것은 역시 보강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최병홍 위원
보강속에 특화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광의의 보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별표에 보면 노인인 경우에는 50%예요, 시비가. 그다음에 장애인경우에는 100%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인 경우에도 시비를 100% 해 놨거든요, 우면에. 그다음에 안전관리인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구비 배분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 명확하게 열거해 놨다는 거예요. 그 열거해 놓은 것하고 항목별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서울시 조례에 별표2에 보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저희 서초구는 차등 보조율에서 어느 등위에 속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또 구비가 아니고 전체 시비니까 좀 바깥으로 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급히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전에 청소과장님한테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 각 예산서를 보면 각 과의 1년치 예산을 거의 8개월, 9개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청소과장은 아까 폐기물 1년치 예산과에 다 요구한 것이죠? 했는데 자체심사에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미리 8개월, 9개월치만 예산요구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당초에는 12개월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산부서에 1년치를 했는데 특히 녹지과, 토목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많은데 청소과장은 당연히 아까 용덕식위원 질의 내용이 왜 8, 9개월밖에 안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당연히 1년치를 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심의에서 예산 형편상 8개월만 해라, 6개월만 해라, 10개월만 해라 그렇게 결정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하고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두 분이 아는 내용대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 예산서를 보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업무보고한 것 보고 또 더더구나 기획경영국에서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내곡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해서 금년도 부지매입비 예산서에 5억 3200 편성한 것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우리 구비는 순수한 부지매입비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건축비는 150억 시비이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건축비를 지금 130억 잡고 나머지는 기타 경비입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2012년도 금년 10월 8일날 투자심사에 130억 깎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깎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
권영중 위원
조건부 통과된 것이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조건부 통과된 것이 저희 시에서 예산 미확보시 구에서 예산 확보하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찌됐던 조건부 통과된 150억 200만원인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136억 7100 그러면 총 구에서 부담할 돈 전체 구비 부담이 63억 8000이죠, 장기투자까지 해서 총 부지매입비가 10년 연부로 사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한 2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210억인데 구에서 부담하라고 한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말이야.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은 돈은 얼마 안 따지겠습니다만 전체 총 공사비가 150억 200만원, 150억 20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위원님 저희가 150억은 추계를 한 것이지 지금 정확한 설계에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 규모는 조금 줄어도 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추계인데 이 자료에는 150억 200, 이 자료에는 150억 100 같은 구청에서 만든 자료가 예산서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업무보고나 다 구에서 만든 것인데 내가 추계다 정확한 설계비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어느 것은 150억 100이고 어느 것은 150억 200이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구에서 한 사업한다고 하면 계속사업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구청장 업무보고도 당연히 과장님이 내용을 써서 기획과나 총무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인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같은 자료에 내가 추계다, 정확한 설계비용이다 이것은 안 따지고 자료가 어느 데는 한번 보세요. 내가 집어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50억 200 그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가 100 틀리는 것 이것 때문에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13년도 시비가 추계라고 하는데 45억 92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백만원 단위까지 다 나왔어요. 추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구비가 5억 3300 그러면 매년 내년도 구비 6억 7000, 2015년도 6억 5000, 2016년도 6억 3000 이래가지고 5년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나머지 5년치는 향후 투자 38억 9400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투자심사에 작년 10월 8일인 것으로 내가 아는데 10월 8일이 맞는지 그것은 날짜를 제가, 금년도 10월달 투자 심사에서 150억이 시에서 많다, 구비 일부 부담해라, 건축비 구비 부담하고 구에서는 부지 매입비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조건부 통과된 내용이 136억 7100, 그러면 150억에서 136억 6700에 150억 200 그 차이네. 그것은 앞으로 구비 부담해라 했으니 구비부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자 예산서나 주요사항별 업무나 중장기 계획에 그 차인액은 다 빵구가 났단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만약에 제가 지금 그것을 ·······.
권영중 위원
왜 여기에 금년도 것만 얼마 투자 한다고 되어 있으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건축비건 부지비건 5년치 추계를 다 해놓았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8일날 서울시에서 150억 투자 못한다, 구비로 투자해라, 왜 건축비는 전액 시비이고 구청에서는 땅값만 내느냐 , 그것도 연리 4% 해가지고 10년간 장기 연부취득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에서 일부 부담해라 하는 차인액이 150억 중에서 136억 그 차인액은 어디에도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야. 인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아마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규모가 추계를 해가지고 확실한 규모가 아니고 시하고도 지금 계속 시비 지원 금액하고 지금 협의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정확한 숫자 뭐 이것이 추계를 했다, 설계비 설계 나온 정확한 공사비가 아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체 총 공사비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총 투자비는 213억 8500입니다.
그것도 추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추경인데 그중에서는 얼마를 시에서 받느냐 150억 200만원은 시비로 받아 하고 나머지 63억 8300은 부지 매입비는 구 부담이다, 이래가지고 주요 업무 계획이나 예산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기재정계획에다 그리 반영을 했다고요. 그런데 금년 10월 8일날 시에서 투자 심사하면서 이것 구에서는 10원도 안하느냐 왜 우리가 다 하느냐 이래가지고 136억 7000만 시비 투자해라, 조건부 통과된 것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제가 그러면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9년 11월 달에 우리한테 복지시설 2개소를 지어주겠다고 저희한테 지원 약속을 해 주게 된 경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을마다 10억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가 확실한 것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을마다 6개 마을에 10억씩 보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해주었는데 10억씩 주는 것이 근거에 맞지 않으니까 그 대신 복지시설 2개소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60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서 시에서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9년 그 당시에 60억 지원이라고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드릴게요. 작년도 이것이 부지매입비해가지고 구 의회에 올 때 그 땅을 사느냐 마느냐 공유재산 심의 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때 우리 구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김수한 그 당시 위원장하고 이것이 60억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0억 받아 오겠다 우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150억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150억이라고 안 해도 이 60억 보다 더 받는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저보고 100%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속기록 찾아가지고 과장님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지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 보고 약속을 하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은 할 수 없지만 ·······.
권영중 위원
60억은 더 받아오겠다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최대한으로 받아서 짓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
권영중 위원
60억은 더 받아온다는 내용이 그것은 이 회의 끝나고 속기록 보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안 보셔도 제가 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213억 8000이건 추계는 전체 총 투입 예산이 213억 8000이 들어간다고 추계이건 제가 정확한 금액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 했다 했단 말이야. 총 공사비 지금 금년도 총 213억 8500 그것 추계는 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시비가 150억 200 구비가 63억 8300 그래가지고 그 추계에 의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편성은 시비는 왜 편성 안했느냐고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구에서 5억 3000 예산편성 했단 말이야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건축비는 자, 시비는 아까 예산 편성 안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시비도 추계되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과장님이 반영하신 것이 45억 9200 금년도 투자 한다, 금액까지 100단위까지 금액을 해 놓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45억은 이제 간주처리 하실 모양인데 예산 편성 안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쓰시는 매칭사업 국비나 시비는 확정된 금액은 이것은 공사비 자체는 시에서 건축비로 구에서, 공사비 자체는 설계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과장님이 지금 구비 얼마다 시비 얼마다 해가지고 사회복지비 편성하는 식으로 편성이 해야 하는데 싹 빼놓았으니까 나중 간주처리 하시겠다 그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간주처리를 할지 추경에 포함할지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에 단답식으로 이야기합시다. 구비 전체 63억 8500 구비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 5억 3000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부지매입비다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시비는 150억 건축비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예, 투자 심사해서 깎이고 뭐 떠나가지고 그러면 시비는 150억이다, 150억에 금년도 45억 9200만원 투자한다 중기재정계획에 과장님 쓰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비 건축비는 전액 시비다, 시에서 투자심사까지 받아가지고 150억은 아니지만 136억 확정된 금액이다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136억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것도 공사규모를 줄여서 하자 그러고 시에서 왜냐 하면 조건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서초구하고 지금 계속 공사규모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공사비를 내가 많다 적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150억 했는 것이 시에서 조건부 통과는 136억 7000이다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45억 9200만원 금년도 건축비로 적어놓으셨단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적어놓았으면 과장님 국비나 시비 매칭 사업 하면서 1000원이면 국비 400원이다 시비 300원이다 구비 300원이다 이래 편성하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다른 예산 다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청소행정과도 다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45억이 정확한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비 편성은 5억 3300 했단 말이야, 시비 편성은.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간주처리 된다, 추경이 된다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60억만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데 60억 가지고 지금 지을 수 없다고 계속 지금 시에다가 설득을 하고 어필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60억 그것 시에 더 받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136억 7000은 시에서 조건부 통과된 금액 아닙니까?
136억 150억 요구했지만 과장님 이야기대로 136억 7000은 조건부로 구비 일부 부담해라, 150억은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136억은 그것 136억 자체도 아직 모른다고 하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예산서에 총 213억 표기도 안해야지.
위원장 강성길
우리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중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비 땅 값은 금년도 5억 전체 63억 중에 10년 연리 4% 해가지고
연부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5년치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연도가 5년이니까 5년치까지는 매년 6억 7000, 5억 3000, 6억 5000, 6억 3300 이래가지고 하고 나머지 5년 이후 것은 향후 투자비 땅값이 38억 9000이다 이래가지고 지방재정계획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신 거란 말이야.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그 장기투자계획에 의해가지고 5억 3300은 예산 편성을 했다구요. 예산편성을 하는 데 주요 사항별설명서 과장님 작성하고 예산서 과장님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총 투자 금액이 지금 우리 사회과장님이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총 213억 예산서에 나온 금액이 213억 8400 그중에 시비가 150억 구비가 63억 중에 금년도 5억 3300 편성했다 말이야. 그러면 시비는 금년도 투자 금액이 45억 9200인데 이것은 왜 예산서에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간주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시비 확정된 금액이 공사비는 시에서 10억 준다고 해도 설계하다보면 5억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계로 해가지고 45억 9200을 금년도 이제 내년도이지요. 금년도 예산에 45억 9200만원 딱 해놓고 이것은 왜 예산편성은 안 했느냐 다른 것은 매칭 사업 해가지고 구비 얼마다 시비 얼마 다 해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국비가 그대로 올지 좀 차이가 나요.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 매칭사업 해가지고 구비가 얼마다 땅값 5억 3000이다 그러면 시비 금년도 45억이다 하는데 이것 45억은 예산서에는 싹 빼먹었단 이야기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이냐고 그것을 묻는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시에서 어떤 사항에 결론에 따라서 간주처리하든 우리가 추경으로 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왜 이러느냐 이 구비 5억 3000도 시비가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때 전부다 간주처리 해가지고 우리 최병홍위원이 한참 이야기한 것인데 갑자기 예산 편성 이후에 뭐 국시비가 온다 그것 일일이 구의회에 승인받고 하면 예산 승인은 정기회뿐이고 뭐 임시 추경할 때 하는데 집행부 일을 못 한다 그러니까 간주처리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 나도 위원님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야. 45억까지 미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알고 그다음에 150억이 시 투자 심사에서 많다 해가지고 136억 7000으로 깎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시비 건축비 얼마 구비 땅값 얼마 해가지고 하면서 이것은 사전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런 것 아까 내가 딱 짚어가지고 사회복지과 오면 매칭사업하면 국비가 100원이면 국비가 60원이다, 구비가 20원이다, 시비 20원이다 다 편성하는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았는데 이 45억을 다 간추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시에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과장님이 시비에서 확정한 것은 시비니까 당연히 시에서 하겠지요. 그래 작년도 투자 심사에서 150억 했는데 시에서 136억 7000밖에 투자 못한다 나머지는 구비해라, 과장님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지금 136억을 시에서 투자 하는데 나머지를 해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50억을 요청을 했는데 150억을 계획을 세워서 투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전체를 다 못주겠다 그러니까 투자 심사할 때는 그 시비 확보 못할 때는 구비 확보해서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내가 묻는 말이 참 과장님 답답하시네. 내가 묻는 말이 시에서 150억을 장기투자 계획해가지고 건축비는 시 부담하는데 과장님 150억 달라고 하니까 투자 심사에서 어찌 투자를 하건 안하건 투자 심사에서 136억 7000만 해라 조건부 통과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데 136억 7000을 해라 이렇게 투자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권영중 위원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50억은 아닙니다. 조건부 심사는 ·······.
권영중 위원
조건부 통과될 때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조건부 통과될 때 금액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금액이 확정된 것은 없고 136억 7000은 ·······.
권영중 위원
자꾸 그러면 과장님 한번 따져봅시다.
조건부 통과된 금액도 없는데 여기 과장님 왜 시에서 조건부 통과가 136억 7000이라고 여기 왜 해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만큼 확보를 해가지고 지으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구의회에다가 예산서 제출하면서 과장님 생각대로 그것은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시에 더 받아올 계획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 공식 문서로 여기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합니까 그래.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전년도 투자 심사한 내용 그리고 중기재정투자 내역 다 같이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심의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은 내가 왜냐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 문서입니까, 의회에다 금년도 부지매입비 5억 3000인데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이것이 지방 자치법에 예산 심의 받을 때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내게 되어 있다고요. 아니 이 금액을 따지니까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얼마 줄지 10원 줄지 20원 줄지 모른다 ·······.
위원장 강성길
예,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제출한 바와 같이 150억을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물론 액수 저기는 조정 안 되었지만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내시를 받으면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것 시에서 확정 안 되었으니까 우리 구에서 시 확정된 다음에 사세요, 예산 5억 3000 날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니,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시에서도 확정 안 되어서 언제 할지도 모른다며, 그런 대답을 하면서 여기 낸 자료는 시에서 확정된 자료 아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 직접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자, 건축비는 시비 150억 200만 요구했는데 10월 8일이 맞고 2012년 10월 8일 서울시 투자심사에 조 건부 통과된 것이 일부 구비 부담하고 시비는 136억 7000만원밖에 못준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만드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래 이 금액이 확정 아니다, 이 금액 확정 아니면 구비 투자 계획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건축비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왜 땅값 예산 편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내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될 것이고요. 위원님 우리 과장님 답변이 ·······.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136억이 통과된 것까지도 그것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왜 이것을 썼느냐 이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구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확정 안 된 것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내용은 다시 투융자 심사도 통과하고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건축하는 데서는 우리가 부지를 ·······.
권영중 위원
금년도에 건축비 45억을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구입 하고 그 건축은 시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금년도에 45억 9200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은 과장님 인정을 해요, 아니 설계해 가지고 입찰 보면 뭐 요새 최저가가 아니라고 해도 평균가 하면 87% 하면 그 45억이 40억을 쓸지 30몇 억을 쓸지 그 금액을 내가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장기투자 계획을 해가지고 시에서 시비 줄지 안줄지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다고 해도 136억 7000 시에 150억 중에 시에서 조건부 통과되어 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가지고 45억 9200 금년도 시비 건축비 투자 한다 이래 과장님이 내신 자료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비 5억 3000은 땅을 사야 됩니다.
10년 연부 취득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요구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 같으면 구비 필요 없지, 아직 시에서 확정 안 되었는데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 아까 100만원 차이가 여기도 왜 200이고 여기는 100이고 그것은 좀 자료낼 때 맞춰달라는 이야기이고 그것 과장님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좀 잘못했지만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시에 투자한 것도 왜 45억 9200이 과장님이 직접 금년도 직접 시에서 건축비를 낸다 그 금액은 정확 안하지요,
설계 안했느냐 입찰보고 하면 또 떨어지고 하지요,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45억 이것 건축비하고 부지 매입비는 총 63억 8000만원 중에 금년도에 연부 취득10년 가니까 매년 얼마씩 한다고 중기재정계획에 잘 반영하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첫년도에 5억 3300만원 부지 매입비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예산서 구의회 승인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시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지 예산편성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단 내가 말하는 것은 또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국 시비 매칭펀드 사업을 많이 하신다 말이야. 그러면 1000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비 뭐 1000원을 받아오면 이것은 시에 400원이다 정부에서 국비가 300원이다 구비 100원이다 다 그리 편성하신다고 예산서 다른 것도 과장님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45억이 확정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비 5억 3000에 시비 45억이다 와, 과장님 내셨으니까 자료가. 그러면 그것은 왜 시비 예산서 편성을 안 했느냐 아까 말대로 간주처리하실 것이냐 왜 여기는 빠졌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지는 꼭 사가지고 시에서 돈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단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제대로 복지관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시비 적게 받아 왔노 그것은 한마디 언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꾸 이렇게 ·······.
권영중 위원
지금 업무상 가지고 과장님 하시는 것을 따지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왜 시비를 100억 받아오지 10억만 받아왔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 말씀이 아니신 것은 아는데 저희가 금액을 조금 받아오면 60억만 받아오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받아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더 받아오고 150억 더 받아오면 좋지요. 현재 과장님이 150억을 계상했는데 시에서 투자심사에 구에서도 일부 부담해라, 그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알겠지요. 나는 투자심사한 내용만 이것도 나도 일부러 다른 소관인 것을 최호정의원한테 시에 투자심사한 것 깎인 것 받아보라 해서 내 책상에 투자심사한 것이 와 있다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136억도 모른다, 과장님이 136억에 조건부 통과되었다고 기록해 놓고 지금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구에서 시비하고 되는 것은 김용석 시의원도 있고 우리 서초에 시의원이 넷이니까 이것은 내가 최호정의원한테 투자심사 통과된 것 가지고 오너라, 내곡복지관 와, 우리 최호정의원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투자심사된 10월 8일날 과장님한테 내가 묻지도 않은 것을 내가 투자심사할 때 얼마 받은지 압니까? 그 자료를 시에서 받아놨다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와가지고 그것도 13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그것도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금년도에 45억 7000 투자한다고 투융자 중기재정계획에 과장님이 넣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와가지고 그것은 확정 안 되었다, 그러면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백지다, 엉터리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하나마나지.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권영중 위원
중간에 그러니까 얘기는 하나도 못한다 말이야.
위원장 강성길
사회복지과장님도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이 사업과 관련한 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더 납득이 가시도록 차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간주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시면 내가 물을 것은 간주처리 사전에 시비 확정 되었으니까 시비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물으려고 중간부터 이리 되어 버리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설명서에 보면 96쪽에 노인일자리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100명 일자리 제공인데요, 현재 몇 명이고 또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80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안종숙 위원
그 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2011년도에요?
안종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2011년도는 제가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지금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가시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시간 걸리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해서 저희 구에서 지난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 군데 아파트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서초1동에 우리가 현대아파트하고 반포4동 미도아파트 두 군데를 한 800여 세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마치고 설문조사를 하고 나중에 그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었는데 아파트쪽에서는 대부분이 그전에 그냥 음식물통이 있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고 사용하는 데도 큰 불편이 없다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민들이 요금에 대해서 많이 나올까 봐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29% 정도 감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지금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를 감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일반주택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29%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예산을 한 3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2억 3000여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음식물종량제 실시는 증액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국비가 시비가 지금 일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 우리 예산 홍보비 2000만원 하고 ·······.
안종숙 위원
그러면 RFID 개별 계량기기가 국비하고 시비로만 지원이 다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보셨듯이 기금에 지금 20억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 일반회계는 저희가 국비·시비만 지금 기계값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두 군데 아파트에 가서 직접 제가 시범실시하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하고 실제로 주민들이나 아파트 관리하시는 경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소지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한 점도 있다, 깔끔한 것도 있지만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출근하면서 아빠들도 봉투 가져가서 버리고 했었는데 이것이 순전히 주부의 일로만 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가정에 하나만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조금 불편사항으로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아니고 카드는 보통 저희가 숫자는 나중에 정해서 할 수 있는데 2개 정도나 안 그러면 카드를 소지하고 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번호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아마 경비는 자기들이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자기들 일이 늘어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사항은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다시 개선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순전히 거기에서 경비 보는 아저씨들 몫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고 주민들 소리 충분하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종량제 때문에 음식을 우리가 식단에도 약간 건강상에 오는 위협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음식물 잔재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1회용 내지는 다 완제품 이런 것을 많이 사서 식단을 위협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음식물 129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처리 대행비 봐 주세요. 여기는 아까처럼 이렇게 8개월로 해서 산출을 해서 이렇게 줄은 것인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서 줄은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여기도 아까처럼 8개월로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산편성이 참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음식물처리 위탁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여기 음식물처리 위탁업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5개 업체가 언제부터 선정이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선정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안종숙 위원
이 5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 5개 업체가 계약이 될 때 수의인가요, 아니면 공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수의계약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음식물 재처리업체라는 것은 가격도 문제지만 그 업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해양투기업체가 파업했을 때 일부 인천 같은 경우 처리를 못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가가 들어와서 나중에 처리를 못하게 되면 음식물대란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대신 가격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낮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계약으로 하다 보면 단가가 낮추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가가 낮추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내년부터 육상처리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1, 2년 내로는 육상처리를 잘하는 업체가 다 걸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업체들이 안정화가 되면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봅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는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주민들 건강을 증진하고 또 여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런데 134쪽에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배수지는 잔디구장이 언제 깔렸었나요?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설치 연도가 2007년 4월입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꼭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당시에 2007년도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에 따라서 징수 사용료가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배수지 운동장 최초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전체 금액은 최초 조성금액은 8억 4400이고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전체를 다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내구연한은 한 7년으로 대략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교체할 때가 된 것이네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지금 대체적으로 생활운동과가 많이 증감이 되었어요, 예산이. 화장실 시설 개보수, 운동장트렉, 농구장 바닥개보수, 테니스장 개보수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지금 급하게 꼭 개보수를 하셔야 될 상황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운동장은 저녁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달리기 하시는 분, 테니스 하시는 분, 자전거 타시는 분 해서 운동장이 진짜 공간이 좁을 정도로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농구장 같은 경우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상당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폭우가 지나가면 흙탕물이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보수비용은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화장실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출입문이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새롭게 깨끗하게 ·······.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 2013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알다시피 구민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보면 지자체는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곧 구민들에게 생활체육을 많이 권장해서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국가 내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건강을 돌보고 이렇게 생활에 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또 주민들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인가 제가 구민체육대회에 참여를 해 봤는데 좀 여러 가지 지양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회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한다, 소통한다 하는데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고 음악소리라든가 내지는 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을 해서 도대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조차 힘든 그런 구조더라고 요. 그런 것들은 좀 순수하게 이렇게 구민들 모여서 운동을 하고 서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음악이나 먹는 것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다양화해서 어르신들 참여하고 또 최초 개막식부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구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안종숙위원이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 부분 중에 일부분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것인데 제가 딴 데 회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조잔디 구장의 문제점이 환경 친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하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도 인조잔디구장을 열심히 많이 깔아 주었어요. 정부 행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라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 사립학교 더 좋은 학교들은 운동장이 모래운동장이라는 것이지요. 일반 운동장이에요. 오히려 제가 어느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것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토피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도 이것이 체육공원이 인조잔디구장 교체가 아니라 교체가 아니라 다시 자연으로 환원하는 교체 그런 자연 환원적인 것을 구상하면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것은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어차피 이것이 노후화 되었다니까 이미 설치한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노후화 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리는 방법을 한번 국장님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방배배수지 체육공원은 특별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밑에가 우리가 먹는 수도 가압장으로서 위에 잔디를 기를 수 없는 곳이고 또 그 현황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야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에 또 말씀하셨지만 학교 같은 데에서는 환경오염 문제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학교시설은 저희들이 신설한 것이 아니고 물론 구청장이 시설한 것이겠지만 토목과에서 일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이진규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차차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또 설치하면 3억 2600이나 되는 큰 예산 규모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청소행정과에 청소비를 지금 8개월만 세우면서 본예산에 8개월만 세워서 하는 데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것은 경직성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해야만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감액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되 제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이미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사업 계획을 다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는 것은. 저는 좀 제가 예민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그런 데 가면 막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은 몰라도 다시 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편성 안했으면 좋겠어요. 환경 친화적인 것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용하는 동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된 시설 갖고는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도록
이진규 위원
노후화 시설을 하는 방법을 다른 식으로 모색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딴 식으로 모색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밑에 시설이 ······.
이진규 위원
인조잔디를 다시 까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같이 밑에 시설이 특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특별 시설이라도 방법은 인조잔디가 아니라 화학적인 것을 깔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제 이야기는. 딴 방법을 하라는 이야기이에요. 딴 방법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좋은 사립학교들은 지금 자연적인 그냥 운동장인데 하물며 지금 새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활운동과장님한테 이것은 소소한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운영 우리 133페이지에 있는 것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3800만원 중에 내곡동 체육시설 개선, 잠원체육시설 보수 등 그리고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시설보수 이렇게 해서 3가지 내역을 대략으로 해서 냈어요. 물론 예산규모는 그렇게 거액은 아니지만 왜냐 하면 소소한데서 꼭 필요한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선 제가 내곡동 체육시설 개선 내곡동체육시설은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임병석 생활운동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체육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시설로 하려고 했다가 예비군교장 앞입니다. 테니스장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 작년에 오픈했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올해 개선작업을 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이 주차장이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비가 오면 쓸려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잡석좀 깔려고 그렇게 계획 했고요. 그리고 또 물이 ······.
이진규 위원
예, 됐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내놓은 것이 지만 우리 서초구 관내에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물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내곡동은 지역에 거기 보금자리주택인가 그 주택지역은 언제 들어옵니까?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 보다는 딴 데에 시설을 고치는 것을 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오픈해 놓은 것을 올해 또 여기다가 1500만원을 또 들여서 뭐를 합니까?
계획성이 굉장히 없어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니 시설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진규 위원
아니 그래서 개선한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개선이든 뭐든 아주 새로운 데에 더 기가 막히게 더 좋게 하나 보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새롭게 이용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
이진규 위원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누가 봐도 여하튼 그때에 미비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비했으니까 지금 하겠다고 하잖아요. 서초구민들이 보면 서초구 전체에 얼마나 열악한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돈 넣느냐 지금 내곡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잖아요. 우리. 내곡동 부분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했었던 오픈했었던 사업이니까 좀 이것은 딴 데를 하면 몰라도.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 정도로 하세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없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봐주시면 90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에 90페이지에 이것은 국장님이 좀 관리를 국장님이 전부 소소한 것을 관리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누차 딴 국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이 없어요. 거기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보시지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거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지원 4억 9000 이라고 되어 있지요? 4억 9400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4억 9400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이 인건비인지 프로그램비인지 뭐가 어디서 얼마큼 들어가는 것인지 너무 상세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매년 나갔던 것이니까 그냥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상세하게 4억 94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그것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 옆에 보면 국장님 91페이지에 바로 옆에 사회복지과는 한우리정보센터 16억이 나간다 그것도 똑같은 위탁시설에 대한 것인데 거기는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바로 옆에 있어요.
운영비가 시설관리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것을 좀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4억 9000, 4900만원도 아니고 490만원도 아니고 그렇지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차이가 나지요, 옆에 하고. 우리가 뭐 한우리정보센터가 인건비가 12억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안하는지 그것도 뭐 더 상세한 내역이 있겠지만 적어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시설관리 이런 식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뭐 그냥 수당 쫙 지급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뒤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것은 상세내역 그것 말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기 담당 국과에서 전부 깔아서 내일 아침 전에 전부 위원들한테 전부 깔아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보조 자료가 빠진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달라는 것으로 ······.
이진규 위원
예, 옆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과처럼 그렇게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좀 보시죠. 사항별설명서 9쪽을 한번 보십시오.
9쪽을 보시면 서초휴양소에 이용료 수입하고 저희들의 시설 개보수 투자하는 것하고 항상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네요. 적자나는 것을 개선하실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이것이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한번 관광 분야를 개발을 해볼까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관광 업계하고 손잡고 이것을 개발해 볼까 했더니 이것이 조건상 여러 노인휴양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 보면 일요일은 주말은 대충 객실이 차는데 평일날 공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체객을 교육생이라든가 이런 단체객들 기업에서 워크숍 같은 것 하는 것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유치를 해서 방을 제공을 해야 공실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것이 노인휴양시설이라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단체객을 유인을 하려고 해서 현재 한 84단체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용도에 대한 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노인휴양시설을 관광지구로 바꾸려면 규모가 작아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누적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하던 것 89쪽을 봐 주시죠.
98쪽에서 아까 쉬는 시간에 정국장님하고 제가 의문점이 몇 개는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안전관리인의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어디에 98쪽이요?
최병홍 위원
89쪽이요, 사항별 설명서.
위원장 강성길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
최병홍 위원
아, 이것은 여기 복지정책과이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면지구가 임대아파트 내에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가 100%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안전관리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도 100%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90대10으로 이렇게 처리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 보면 2010년 ······.
최병홍 위원
46 연번 46번을 한번 보시죠. 시비 보조율이 안전관리인 배치인 경우에는 90%가 아니고 100%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항별 8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최병홍 위원
예, 거기에 사업개요 및 현황에 맨 끄트머리 박스 안에 맨 끄트머리 보시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전관리빈 인건비 90 대 10 ······.
최병홍 위원
그 부분이 서울시 시비보조금 관리조례 연번 46번에 보면 안전관리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 자료는 지금 확인한 결과 시비 구비 구분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비 100%가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시비 90, 구비 10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밑에 금액도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소요예산 산출내역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병홍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세분해서 안에 전체 액수만 기재를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내용이.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90쪽을 한번 보시면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그래서 사업개요 맨 밑에 보면 설립일 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위탁업체 수탁업체를 바꾸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바꾼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배경은 저희가 원래 작년도 연말까지 사단법인 볼런티어21이 수탁을 했었습니다.
수탁 포기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지만 사단법인 볼런티어21은 공모를 안 하고 한번 첫 번째 했을 때는 업소가 입찰업소 수탁업자가 없어가지고 재위탁한 후에 심사 후에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센터 중앙회로 이렇게 내정이 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에 전전년도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수입과 지출에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입이 ······.
최병홍 위원
그 조례를 보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수입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조례에는 말이지요. 공인회계사의 전년도 감사보고서상에 수입과 지출을 보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원들을 위한 관리 차원의 운영센터이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조례가 잘못되었네요. 조례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하겠지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 17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고 복지정책과는 그 정도로 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91쪽이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지요?
위원장 강성길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우리 한우리는 시비가 90%입니다.
최병홍 위원
90%인데 거기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시설관리비하고 셔틀운영비는 이것이 시비·구비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가 90%에 구비가 10%이고 시설관리비하고 셔틀운영비는 시설관리비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운영하고 셔틀도 저희가 샀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100%입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시비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대상이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 보십시오.
장애인활동 구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억 4900이 전액 구비로 처리가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을 시비로는 할 수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원래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1급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2급까지 확대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부담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 쪽 보십시오. 장애인 이것은 구비지원 사업은 장애2등급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구비는 2등급이고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 1급입니다.
최병홍 위원
1등급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서초구에 장애인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 중복장애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각각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우리 현재 장애인 총 1만 725명에 1급이 1077명, 2급이 1562명, 3급이 170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최병홍 위원
3급중에서도 단순 장애는 지원 대상이 아니잖아요, 중복장애라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원은 2급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2급까지만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구비지원 사업은 2급을 해 주고 국고 보조사업은 1급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거기 보시면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대단히 유동적일 수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언제 결정이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올해도 금년에도 보면 사업을 하다 금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가내시가 많아서 이번에 지난번에 할 때 감했거든요.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하다가 변동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시비·구비의 배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국고보조사업이 국비 50대 시비 25 대 25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25%입니다.
최병홍 위원
25 대 25, 25의 근거는 어디에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비부담비율 자치구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비율하고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이 두 개를 변수로 해서 재정력이 결정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저희 서초구는 여기에서 어느 등급에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제가 지금 ·······.
최병홍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야만 이것이 예산액이 산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00분의 75 이상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100분의 75 이상?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에는 100분의 75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수급자 비율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수급자 비율은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결정 난 결론이고 자치구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비율은 100분의 3 미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 100분의 3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 44만 인구속에 장애인 1급장애인과 2급장애인의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서울시가 작년도에 총 지원대상이 1만 1920명 중에 우리 서초구가 323명이라서 2.7% 에 해당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대상 장애인 속에 서초구의 장애인 수 이것으로 해서 100분의 3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100분의 50이라고 그러면 시비가 절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00분의 50이라는 뜻이 100분의 50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시하고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50은 국비이고 50%를 가지고 시하고 저희 하고 반반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반반으로 한다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조례 몇 조요? 제가 조례를 지금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제2조 비용의 부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장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부담 이하 시비 부담이라 한다하는 금액은 별표의 부담비율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의 부담비율에 보면 나옵니다.
최병홍 위원
별표에 부담비용 거기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시비 부담비율해서 별표가 나옵니다. 위원님께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이것이 ·······.
최병홍 위원
여기 별표1에서 시비·구비에 대한 비율이 25 대 25다 하는 4분의 1, 4분의 1 하는 것은 판단이 안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바로 찾아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완을 즉시 해 주시고 장애인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러한 것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장애인 등급 심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심사를 한 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최병홍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건에 있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수당, 수당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수당, 산출내역 맨 밑에 하단에 우측에 보시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수당 있잖아요. 7만원씩 해서 6명, 6개월 해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것을 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묻느냐 하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위원회 근거를 제가 서초구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법률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받아가지고 위원장, 위원 몇 명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법에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모법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조례는 없더라 이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침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시행규칙 몇 조 몇 항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자료도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시행지침에 나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25%, 25%에 대한 근거를 아직 못 찾으셔서 제가 질의하기 그러한데요. 서울시하고 저희 구비하고 사이에 25%, 25% 이렇게 만일에 결론이 나면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주어서 저희들이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지요? 시비부담률이라든가 구비부담률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 이의제기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 쪽에서도 시비의 부당성이라든가 비율의 크고 작은 것으로 해서 가끔씩 이의제기를 하십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다 근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분야나 이런 데는 전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이 분야에서 이의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25%하고 보건복지부 시행지침하고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95쪽 한 번 보시지요. 95쪽하고 예산서 179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하단에 소요예산 부분에서 재료비를 100만원으로 해 두셨어요, 재료비요. 그런데 예산서 179쪽에는 편성목이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편성목을 재료비로 처리를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
최병홍 위원
사항별설명서 95쪽에서는 1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목으로 분류를 하셨는데 예산서 179쪽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으로 처리하시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무관리비에 운영물품 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료비를 말하는 것인데요, ·······.
최병홍 위원
운영물품 구입 등은 통계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통계목에서 재료비를 처리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편성목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 책자를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예산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맞는데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정정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항별설명서에 편성목을 사무관리비로 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항별설명서 97쪽을 한번 보시지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2013년도 평균연금액이 9만 2000원이라는 얘기는 월 9만 2000원이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월 9만 2000원을 기초로 해서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1만 1253명으로 추정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계산을 가지고 소요예산이 산출이 되는지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이 계산이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계산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근사치로 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근사치로 해도 5000만원이라든가 이 정도 착오가 생기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9억 40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가내시가 내려오면 가내시 기준해서 맞춘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최병홍 위원
제 이야기는요. 하여튼 가내시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여기 가내시 표시는 안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이것은 가내시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에는 가내시라고 표시를 해놓고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놓고 거기까지는 좋은 데 산출근거에 9만 2000원 그 다음에 1한 1253명 12달 이렇게 딱 곱하면 이 예산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통으로 내려온 것을 역으로 계산하고 12월까지 나누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콜을 안 하고 약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리 약이라고 그래도 5000이든 1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저도 뭐 수긍할 수 있는 데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9억 4000이 차이가 나요.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시가 제가 1인당 연금 평균액이 9만 2000원입니다. 9만 2000원인데 서울시 2010년도 가내시가 57억 3992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산하다보니까 저희가 1만 398명에 12개월 지급하는 것에서 114억 7930만 2000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25%에 해당되는 저희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해서 113억 7984만 7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숫자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2013년 외교 예산액이 115억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115억, 억 단위로 하면 국비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115억이에요. 그러나 그쪽에 산출 내역에 9만 2000원 1만 1253명 12달 이것을 딱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24억이 나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9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항별설명서에 저희들이 기재를 1만 1253명으로 저희들이 예측했는데 그 기재를 편성할 때는 우리가 가내시 온 그 인원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한 것을 오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9만 2000원 평균으로 해서 1만 398명을 12개월로 승가지고 이렇게 산출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만 1250명의 인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증가된다면 확정내시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인원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115억이 산출되기 위해서 계산된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현재 1만 398명으로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1만 398명 그 정도이면 비슷하게 맞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한 인원이 1만 1253명 정도로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내시 된 것이 1만 398명으로 오다 보니까 설명서에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확정될 때 저희들 증가되면 증가된 대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지금 5, 6가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예산서 산출과정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 편성하신 분들이 좀 분명하게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명심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업무질의 전에 복지정책과장 외국 갔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권영중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외국 간 사이에 우리 구청 공무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뭐 시도지사 협의회 참가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각 구에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렇게 추천 대상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가 물론 주무과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이 주무과장이나 복지정책과 예산도 상당히 따져볼 것이 있는 데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거기 내가 알기로는 7개 구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꼭 복지정책과장이, 명령은 구청장이 낸 것이지요. 다른 구에는 다 팀장이나 직원들이 갔다는데 구태여 복지정책과장이 수행해야 할 만큼 그런 일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앞두고 주관 그것도 주무과장이 뭐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타구에 과장 간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직원들 보내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업무 팀장 가는 데가 2군데인가 3군데이고 복지정책과장이 꼭 자기가 시도지 우리 구 업무도 아니고 시도지사 협의회 가는 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종합복지관이 14개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 데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지원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종합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종합 방배까리따스는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그런데 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하고 겸용되어 있는 것이 같이 있는 데가 방배까리따스 외에 또 있습니까? 다른 복지관에도 구립어린이집하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양재종합사회복지관도 어린이집이 같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구립어린이집 그런데 이것 이 예산을 보니까 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 말이야. 그리고 어린이집 예산도 막대하게 지원이 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구립어린이집에도 뭐 기능보강비 뭐 인건비 하여튼 예산 항목이 보니 5개가 되는데 많이 지원되고 있는 데 조금 내가 보니 중복 어느 것 꼭 집어서 중복이라고 그러지만 조금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이런 것은 조금 일반 어린이집하고 조금 차등 지원해야 될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복지정책과장이나 여성가족과장 뭐 개인 일이 아니고, 왜 까리따스나 양재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고 그 운영하고 하는 것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된 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이 된다 말이야.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것은 일반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 다 되는데 그 중에 운영비 성격들이 일부 있고 그러면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조금 중복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어린이집이야 구립어린이집이야 보육정책 차원에서 별개로 운영하고 우리 종합복지관하고는 아주 별개로 운영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중 중복되어서 지원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보고 나중에 그것은 한번 내가 일부 중복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꼭 복지정책과에 물으려고 해도 주무과장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담당팀장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또 뭐 우리 의회 규칙에 5급 이상만 답변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봐도 국장님이 자세히도 모르는 것 같아.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는 대로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복지정책과는 놔두고 여성가족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3개소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예,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3개소가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23개소 금년도 개원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요구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방배 까리따스 포함해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2012년도 개원은 이미 한 곳이요?
권영중 위원
2012년도 말고 2013년도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내년도에는 일단 2개소를 구 자체적으로 개원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곡 보금자리는 우면 내곡지구에 단지별로 들어와 있는 3개소를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5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5개소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주로 인건비 운영비 뭐 전체 포함해가지고 대충 얼마 쯤 지원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구립어린이집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정확치는 않지만 5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50명을 기준으로 2억 5000정도 연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한 어린이집에?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난 그것보다 훨씬 더 거의 3억 80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강비도 있고 하여튼 구청장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2013년도 우리 과장님이 편성한 예산이 총 얼마인데 나는 전체 구립어린이집 내년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23개 내년도 개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뽑아보니 나누기 28로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온단 말이야.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어린이 일인당 연간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가 좀 차이가 때문에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어린이 1인당 약 500만원 평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명일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약 5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반포구립 아래 반포 현지 감사나간 것이 명칭을 내 자세히 모르겠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남서울어린이집입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 정원이 95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95명 85명?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85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85명에 거기 따져도 85명이면 과장님 말씀이면 500만원 곱하기 4억 몇 천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도 하면 5억이 넘는다 말이야.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어떤 어린이집에 노후하여서 시설물 보수에 필요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모든 시설물을 어린이집을 다 동시에 개수선 하거나 수리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기능보강은 일부 대상이 되는 데는 많고 많은 데는 좀 적고 일 일당 평균 500만원은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복지정책과장이 없어가지고 이야기 못했는데 양재종합복지관하고 까리따스복지관 거기는 다른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인당 한 500기준으로 주는 것 다 주지요? 지금 종합복지관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여성가족과에서는 감안을 안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물론 저희가 복지정책과 예산 편성한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서울어린이집은 어린이집만 쓰는 단독 건물이고요. 어린이집 자체로만 쓰니까 기능 보강비라든지 시설유지비가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복합시설내에 어린이집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운영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것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만일에 시설을 보강해야 되면 그것은 저희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하지 같이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운영비 이야기인데 방배나 까리따스 같은 것은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면적 빼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운영비도 없고 보수보강비도 없고 어린이집 자체 인건비는 적용 계산 안하지요, 전체 운영비에 어린이집 비율만큼은 빼고 주느냐 하면 전체 하도 못해 전기 수수료까지 전체 면적해가지고 일반 복지관 식으로 준다 말이야. 어린이집이 없는 복지관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린이집이 있다면 어린이집은 우리 박주운과장님이 별도로 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금액은 안 많지만 아, 이것 일부 이중이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내가 복지정책과장한테 묻는다 그랬는데 우리 박주운과장님은 예를 들어가지고 까리따스에 어린이집만큼은 거기에는 방배 까리따스 복지관에서 어린이집 면적만큼은 빼고 여기는 여성가족과에서 받으니까 일반 인건비는 말고 가끔 운영비라든지 실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정산도 어린이집 관계없이 종합복지관을 정산하고 그런데 실지 박주운과장님은 저것은 뭐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까리따스에 있는 구립어린이집만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 준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다른 어린이집은 평균 나누기하면 500에서 한 600인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까리따스 같은 것은 그것 하면 한 1, 200, 200만원 따지면 100 몇십만원 많겠구나 내가 통계를 보니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어떤 복합건물 내에 여러 시설이 있을 때 중북 지출될 수도 있다 하고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단 한 가지 양재 것은, 까리따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비는 까리따스 우리 구에서 지어서 위탁준 시설 감안 안하고 전체 정원 숫자해가지고 다 지원된다 말이야. 운영비라든지 하다못해 공공요금까지 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큰 원칙은 보육료로 충당하기 그 위탁법인에서 보육료를 받은 범위 내에서 자기네 어떤 돈이 부족할 경우에 법인 전입금도 충당도 하고 법인이 법인 보육료를 받은 금액과 또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부분별 어떤 지원 항목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그런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을 잘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복합시설내에 있어도 또 서로 그 시설만큼 사용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인건비 내가 지금 메모한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창피스럽게 물으면서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방배까리따스하고 일반 구립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인건비는 안 따지고 운영비 면에서는 조금 종합복지관에 있는 것이 감안이 안 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종합복지시설은 복지시설대로 같이 나가다보니까 조금 지원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공교롭게 또 까리따스가 어린이집이 좀 커서 원아수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별도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하고 교사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것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복지정책과장이나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그 까리따스 같은 데도 저희들이 시설 점검도 나가고 여기 우리 어린이집도 연 1, 2회 나가지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 구립어린이집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구립어린이집 원장한테 좀 욕을 먹겠지만 구립어린이집이 좀 뭐라고 합니까, 대기자가 몰려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참 배타적이고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싫으면 그만두어라, 당신 아니고도 들어올 사람이 많다 이래가지고 원성이 많아요. 내가 지금 나한테 가지고 있는 민원도 2건이 있어요. 우리 여성가족과장한테 드릴까 바로 까리따스원장한테 드릴까하고 있는데 거기 있다가 하도 원장 수녀님이나 어린이집 복지관장 수녀님이나 어린이 담임교사가 이런 이런 소리하고 당신 아이같이 그렇게 고집 센 아이는 필요 없다 다른데 보내라고 해가지고 다른 어린이집 보내고 와서 하소연한 편지가 있단 말이야.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이나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 그런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지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만족도라든지 평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 가정 모두 다 원장이나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는 데요. 또 학부모님들은 자기 아동에 대한 사랑이 좀더 깊다보니까 100인을 전부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일부 민원이 생기는 사례가 있는 데 계속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까리따스나 다른 구립어린이집도 그냥 막 신청이 안 되어서 대기를 2년, 3년 해서 작년에 들어갔더니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래가지고 2년 몇 개월 대기하고 겨우 까리따스 들어갔더니만 하도 심해서 다시 어린이 퇴교시켜서 사립 어린이 유치원을 보낸다, 이래가지고 진정서 쓴 것을 이것은 내가 봐도 너무 심하구나 싶은 경우도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타구보다 월등히 좋다고 하니까 월등히 좋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내가 오죽 했으면 그 담당교사를 우리 정 국장님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느냐 학부모한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당신 집 애 같으면 없어도 우리 구립어린이집 되니까 당장 데리고 가라,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진정서가 온다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내가 찾아가지고 아까 비교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은 좀 내가 얘기하니 아까 우면종합복지관은 민자유치한다 과장님 전혀 모릅니까? 그런 얘기 난 것이.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리는 것 듣기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듣기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자, 정 국장님, 과장님이 얘기한 구청장이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에 그래 보세요. 우면종합복지센터 건축비 137억 3700만원 민자유치 예정, 구청에서 발표해 놓고 과장님이 써 놓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나도 들은 바는 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안 했으면 기획경영국장님 자기 임의대로 씁니까?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 150페이지, 149페이지 내곡종합복지관은 155억 200만원은 시비 유치하고 우면복지관의 것은 건축비 137억 3700만원 민자유치 예정 과장님이 표현해 놓고 나는 전혀 모르는 소리다, 소문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기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짓는 공공기여 부분을 유치하려고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 작성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심의 때 참고자료인데 아까 말대로 지방자치법에 예산심의 받을 때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중장기계획서 이것은 필히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서류다 말이야. 여기에 과장님이 민자유치 예정, 이리 써놓고 민자유치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나도 소문만 들었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금년 5월 1일날 공유재산 심의 받으실 때 과장님도 참석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속기록에 처음에 132억, 134억 이래가지고 하다가 250억 우리 강성길 위원장도 250억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과장님 답변은 60억, 60억 이상 확보해 온다, 우리 땅을 사놔야 투자심사 받는다, 시비 예산 확보된다, 이래가지고 과장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이 시에서 250억 가져온다, 만약에 못 가져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지을 것이냐, 기획예산과장이 구 재정 형편상 도저히 어렵다, 시에서 250억 받아오도록 총력을 경주한다, 이래가지고 내곡지구는 아까 말대로 과장님 150억 요구를 해서 투자심사에서 136억 7000인가, 136억 6700 왜 시에서 투자심사하면서 왜 서초구는 구비 부담을 하나도 안 하느냐 한 10% 정도해서 16억은 구 부담해라, 136억 물론 과장님이 그것도 확정된 숫자는 깎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구비 부담하라고 해서 투자심사에 136억 6700만원 통과됐는데 내곡보금자리는 그런대로 아까 다른 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됐다 말이야, 그러면 우면 것이 땅값이 모두 27억 7300이죠. 금년도에 우면 2억 7800 예산요구하셨고 그리고 우면도 시비 받아 오겠다고 한 것은 금년도 5월달에 그리 난리쳐놓고 두 개 시설 250억 지금 와서 우면은 싹 빼버리고 구비만 2억 7500 땅만 연부취득한다, 건축비는 어떻게 하느냐 건축비는 중기계획 싹 빼고 민자유치한다, 이것이 금년 5월하고 지금 11월 예산편성할 때하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하고 180도 바뀐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의회에서 아이고 우리 잘못했다, 시비 유치 도저히 안 되어서 민자유치한다 이런 얘기 하신 일도 없고 오늘 과장님이 민자유치하는 것 나도 잘 모르겠다, 소문만 들었다고 하는데 이래 되면 의회 공유재산 심의 받고 예산 편성요구하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것도 몇 년 사이에 바뀐 것이 아니고 금년 5월하고 금년 예산심의하고 불과 6개월 전 일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에서 요새 시에서도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권영중 위원
이 발단은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타구에 우리 보금자리주택 들어온다고 해서 강서구 내발산동도 들어오고 저 은평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서초구만 보금자리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서초구에 화장터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당초 얘기는 과장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서초구에 인센티브 달라 그 얘기는 과장님이 사회과장 하시니까 아실 것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복지관 한다, 다른 것 요구하는 것 17가서 일일이 나열 안 한다고 해도 왜 그러노 저도 퇴직하고 화장터 반대운동에 선봉에 서서 시에 쫓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얻어진 산물인데 그 당시 구의회에서 이것 땅을 왜 우리 돈 가지고 사느냐 시에서 해 주어야지. 그래 과장님이 땅이라도 우리가 사야 건축비는 여기 과장님 얘기 나와요. 최소한 60억 받아오고 얼마라고 과장님 말씀은 안 했지만 더 추가로 시에 가서 받아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 정회 되어서 정회 후에 속개해서 우리 김학진위원, 김수한위원, 강성길위원, 김병민위원 질의하니까 250억, 250억 만약에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땅 매각하겠다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제1안 땅 재매각 한다 그러면 만약 시비 안 받아오면 땅 의회 승인 받아도 다 팔겠다 이래 대답하셨다고. 그래 놓고 시비 못 받아 왔다고 민자유치해서 복지관 건립하겠다, 6개월전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하고 완전 180도 틀리다 말이야. 과장님 땅 만약 시비 못 받으면 매각하겠다 그 얘기 들어본 바도 없습니까? 의회에서 재매각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는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도 그 말씀 못 들었습니까?
내가 어느 과장이 대답하고 어느 위원이 질의했고 다 불러드릴까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민자유치해서 짓는다 그러면 시에서 이리이리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의회에 와서 그 당시 공유재산 심의 때하고 이래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도 없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직 땅도 사지 않고 금년도 첫 예산이 2억 7000 올라왔는데 땅 안 사는 것이 안 맞느냐 그 얘기지요. 시에서 건축비 10원도 못 받았는데 만약 시비 받아가지고 건축하고 민자유치해서 건축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아실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속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60억 가지고 사실 복지관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투자심사든 노인복지과 실무부서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사실 저희도 참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분명히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맞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제대로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게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작년에 60억 하던 것 150억 확정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137억 6700 시비 끌어온 것만 해도 고생하셨지요.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우면복지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곡복지관은 아까 말씀대로 확정 안 됐지만 137억 와가지고 우리 건축비 내년에 45억 투자한다, 구비 땅 얼마 투자한다 그러면 우면복지관은 2억 3700 연부취득 10년간이니까 금년도 첫해 땅 사달라, 작년에 구의회 통과 받았으니까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건축비는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하고 안 되어서 협의 과장님 하셨겠지요. 안 되어서 민자유치한다 서울시나 우리 구 재정에서 짓는 것하고 민자유치하는 것하고 차이는 과장님 내가 얘기 안 해도 과장님 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민자유치한다고 여기 떡 써 놓고 6개월전에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하고 180도 틀리게 여기 해 놨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을 한번 보시지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7억 6600인데요,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시비 받을 수 있는데 왜 구비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3개 다 구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2010년도에도 공문을 보내서 요구하고 2011년도에 했는데도 시에서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아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구립으로 지은 것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비 받으려고 저희가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노인복지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사업비하고 그 옆에 것하고 그런데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구립이다, 시립이다 해서 지원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에 구립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만 준다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정책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서울시도 그에 대한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면 제가 공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을 때 안 준 그 공문을 찾아서 ·······.
최병홍 위원
조례상으로는 근거가 없고 공문으로 서울시가 준다, 안 준다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너무 자유재량 아닙니까? 행정의 재량이 있고 재량에도 두 가지가 있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부분은 제가 찾아가지고 그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해 주는 근거를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재노인종합복지관하고 방배하고 중앙노인복지관을 운영법인이 각각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연꽃마을, 밀알복지재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다 공개해서 선정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의해서 하는데 사회사업복지법에 34조 5항에 보면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에 보면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선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저희들이 이 3개 종합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고 선정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평가결과서 좀 주실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평가결과서 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71쪽을 한번 보시지요.
거기 보면 사항별설명서 14억짜리인데도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락이 되어 있고 장애인 연금이 국비 7억, 시비 3억 5000, 구비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171쪽, 거기 14억에 대한 장애인 연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40억이요?
최병홍 위원
14억.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장애인 연금대상은 누구 누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장애인연금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장애인하고 하위 56%가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련이 있는데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1급하고 2급은 문제가 아닌데 3급 중복장애인이 대상이에요.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최병홍 위원
3급 중복장애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14억원을 예산지원을 하면서 1급, 2급 특히 3급 중복장애를 몇 명으로 산정을 하셨어요? 여기 14억을. 예산지원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급은 1077명, 2급은 1565 ·······.
최병홍 위원
잠깐만요, 1급이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077명, 2급이 1565명, 3급이 1701명인데 ·······.
최병홍 위원
2급이 1560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65명이요.
최병홍 위원
3급 중복장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3급 중복장애는 현재 1701명인데 중복장애인은 반 정도 됩니다.
최병홍 위원
1701명인데 중복이 절반정도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중복은 절반정도 되고요. 그래서 월 794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연금 14억을 산출하실 때 기초급여하고 부가급여는 얼마얼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기초급여는 9만 4000이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가 9만 4600원 부가급여가 6만원
최병홍 위원
9만 4000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600원이요.
최병홍 위원
부가는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부가급여는 6만원입니다. 합해서 15만 4600원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매월 특정한 날에 예치를 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미비된 것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을 보시면요. 산출내역에 말이지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41억 5600이고 국·시비가 가내시된 것이 2대 4대 4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국비 매칭 50% 추진으로 구비 25%를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연합을 해서 현재 보육료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50%까지 국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저희가 요청을 하면서 다 같이 또 목표를 50%까지 받아낼 것을 목표로 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금 법제 지금 법사위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4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출내역에서 예정한 국비 매칭 50% 하면 실제 50%가 만일에 달성이 되면 이 소요예산이 얼마로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당초에는 내년도에 필요한 영유아보육료가 166억 5500만원이라서 2대 4로 되었을 경우에는 구비가 66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되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41억 6400만원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41억 6400만원을 일단 편성을 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비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아주 정확하게 하셨네요. 제가 계산을 해도 24억 9800만원 정도가 과소 예상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만큼을 저희가 절감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그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줄여놓은 것이 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리고 거의 투쟁하는 수준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말이지요. 보육돌보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왜 국·시비 비율이 이렇게 되나요?
국비가 14% 이고 시비가 29% 이고 구비가 57% 이렇게 배분이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 보육돌봄 서비스는 구립어린이집에 보육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
최병홍 위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기본적인 매칭비율은 2대4대4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런데 어린이집 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평가 인증을 받으면 조금 더 비율이 달라져서 총액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다른 국·시비 콤비네이션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답변 거의 25% 50% 75%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은 어디 기준을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배분이 되었느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딱 매칭비율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소 구립과 서울형의 차이가 매칭 비율에 차이가 있어서 총액으로 하면 그렇게 좀 딱 떨어지지 않은데요. 참고로 저희가 구립에 교사가 총 348명이고 5호봉 기준으로 188만 9000원이 원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복지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말이지요. 그것이 잠원복지센터가 왜 들어가지요?
위원장 강성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사무소 건물로 썼던 가건물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잠원복지문화센터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납득이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옛날에 이것이 저희과로 와서 저희 노인팀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시설의 용도 측면에서 지금 예산의 용도는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잠원복지문화센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노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어느 건물이든지 노인들 이용 안하는 데는 없지요, 그 시설의 본래 용도가 특정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저희도 어렵습니다. 아무 ······.
최병홍 위원
이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좀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문에 설명이 좀 곤란할 수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요, 이제 어떤 기능상으로 보았을 때는 문화행정과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시설 자체가 잠원동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임시 동청사로 썼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지으면서 이전하고 그 후적지로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냐 할 때 그 당시에 관리가 분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여러 넓게 생각했을 때는 노인복지 쪽에서 관리해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관리 부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병홍 위원
집행부에 과별로 관장하는 것이 그냥 사회복지과에 남아 있다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노인들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복지정책과장 말이에요.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서울시에 지금 같이 간 직원 현황 있잖아요. 그것좀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최병홍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수도권 매립지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이것이 왜 예산이 이렇게 3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지요? 아까 ······.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이것은 2012년도에는 9개월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서는 그렇게 지금 그 위에 내용이 나와 있는 데요. 조금 전에 드린 것 제가 예산서를 말씀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설명에 보면 위에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사업개요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97년도 위에 동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오다가 원가 계산을 2010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반입료가 거기 밑에 생활폐기물이 지금 9.5%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가로발생토가 6.8%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 이제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이 7.98%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이것은 사실 그동안은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로 받았었는데 별도 분리를 해가지고 42.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한 2억 7000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 생활폐기물이 단가가 9.5% 인상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말이지요. 17쪽 사항별 설명서보면 생활폐기물의 감소에 따라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양은 주는데 양은 단가는 올라간다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이 아니고요. 양은 주는데 지금까지 사업장폐기물도 그냥 생활폐기물 하고 같은 단가로 받았습니다.
같은 단가로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받으니까 그 단가가 사업장 폐기물 단가로 적용되어 가지고 지금 당초에 생활폐기물 2만 8050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4만 8783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그것이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들어가다가 별도로 분리되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승 요인이 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요. 예산서 219쪽이요. 거기 보면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사항별설명서에도 전혀 설명이 없고 금액은 꽤 크고 그다음에 산출근거도 전혀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인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이제 제목이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그 각 동별로 지금 배치하고 있는 청소도우미 8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
최병홍 위원
인건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최병홍 위원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을 저희가 좀 예산편성 기법상 인건비 이런 것이 올라가고 하면 좀 우리가 사업비가 줄어들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편성기법상 이제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소도우미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1인당 4만 4000원이었는데 4만 7200원으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인원은 같은 데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하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상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실지 내용은 인건비라고 그러면 이것이 기획예산과장이 이런 예산을 수용하나요? 나 참 납득이 안가요? 이제 기간을 단축하는 것까지는 저는 좀 이해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참 저희가 전체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이제 줄어들다보니까 줄어들어도 우리가 경직성 예산은 줄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대외적으로 더 다소나마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꼼수랄까 그렇지만 ······.
최병홍 위원
이것이 들어가면 총액 인건비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총액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병홍 위원
별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최병홍 위원
환경미화원들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분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을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실제로 동에서도 굉장히 골목청소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조그만 골목 그런 데도 치우고 광고물도 뜯고 여러 분야에 사실 종사하고 계십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말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국장님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할 말이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냥 지나가고요. 생활운동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예산을 2억 544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고 전년도보다 1160만원 정도 증액 늘려서 이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에 사무실 운영비하고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비하고 해서 4500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2억 900정도로 잡은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늘려줄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생활체육조례에 개정된 것을 자료를 주시라고 확인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그 민간경상보조비는 조금 증액된 부분이 태권도시범단 운영에서 한 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복을 좀 교체해야 되고, 또 일부 훈련할 때 이런 비용이 조금 소요되어서 5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나머지는 좀 소소한 부분입니다, 좀 작은 금액.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의 정관을 얘기하시는 건지?
최병홍 위원
예, 정관 말입니다. 정관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그게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개정했느냐,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했느냐, 총회에서 개정했느냐, 그 근거를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최병홍 위원
또 내일 안 오면 제가 곤란합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상단에 보시면 거기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지원금이 12억 2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8억 1783만원을 증액했어요. 그 돈이 어느 누구에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영유아들의 안전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0~2세교사가 624명이 있는데요, 이중에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 또 교사를 겸직하고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3~5세 유아반 담임교사한테 1인당 30만원씩 전액 시비로 또 수당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처우가 또 비교되니까 내년부터 이게 생기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2대 4대 4로 국·시·구비 매칭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매월 정확한 그 실태라든지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매월매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린이집 시설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처리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 11월 현재 처리한 내용을 어떤 것인지 처리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이게 좀 새로이 생기다 보니까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 비하면 이제 매칭비율도 좀 달라지고 해서 구비 부담은 늘어나는 부담만큼은 같지 않고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백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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