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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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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일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연일 각 과를 다 했는데 오늘 총괄 질의인데 각 과에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미진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에 앞서서도 질의를 해서 듣긴 들었는데 조금 미진해서 질의를 합니다.
위에 상단에 내곡동 체육시설 테니스 강사료가 있는데 그것이 12만원에 30명 12달 해서 432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용덕식위원님 일문일답 방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곡동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레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레슨해 주는데 레슨 강사,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30명이에요. 강사가.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강사가 30명이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반포종합운동장 거기도 강사가 95명 이런데 95명 해서 그것은 1억 3680만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두 군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두 개 직영하는 시설만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30명, 95명 이것 강사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숫자는 연간해서 숫자지요.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합한 숫자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매월이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내곡동은 1명이고 반포종합운동장은 3명입니다. 3명이고 그분들이 매월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내곡동은 30명을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주는 것이고 반포종합운동장은 95명에 대한 레슨비에 대한 강사료를 주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12만원 해서 30명 12월이라는 것은 그러면 한 달에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한달에 30명, 월입니다.
용덕식 위원
월 30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가르치는 인원이 수강생이.
용덕식 위원
이것이 수강생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강사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강사는 1명입니다. 1명인데 한달에 레슨할 수 있는 수강생이 30명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수강생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계수표기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내곡동 ·······.
용덕식 위원
지금 얘기대로 한 사람이 한다면 4320만원인데 그렇죠? 1년에?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월 얼마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월 350만원 돈인데 산출근거를 12만원 곱하기 30명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350만원 돈 나갑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가 1인당 12만원인데 15만원에서 80%를 주다 보니까 12만원이 되고 거기에서 월 30명을 곱해서 월로 가다 보니까 월 350만원 정도 됩니다.
용덕식 위원
강사는 하나라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나가 수강생 30명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누가 압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설명이 부족하게 기재된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95명도 똑같은 얘기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마찬가지로 산출된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몇 명이 한다고요? 3명이?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3명입니다.
용덕식 위원
3명 강사한테 주는 것이 1억 3680이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표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각 과를 며칠 했으니까 더 이상 자꾸 하면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심의할 때 제가 보조금 얘기를 했고요. 기획경영국 할 때 학교경비보조금얘기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에 제1번 원칙이 포괄예산을 편성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획경영국장님 하고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특히 행정지원국하고 기획경영국을 이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9쪽을 한번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복지관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 우측 하단에 보면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4개 복지관 그러고 예산은 시비·구비 합해서 2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를 102쪽을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노인종합복지관에 27억 정도의 예산이 3개 복지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 보조금 행정지원국에 보조금 관계라든가 교육전산과에 학교경비 같이 이런 식으로 포괄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생활국에서도 조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관에 관한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 하나만 만들면 종합복지관 4개에 대해서 거의 27억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3개 이렇게 하면 7개 정도 돼요. 만약에 50억 정도에서 60억 정도의 예산을 포괄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놓으시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가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청 집행부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집행부에 예산을 60억을 포괄로 승인해 주었다 그러면 거기에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청 집행부에 와서 7개 복지관 관련자들이 수시로 60억 중에서 자기 복지관에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심의위원회 조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심의위원회 구성해 놓으면 꼬박 얘기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사 승인권은 유린 당하는 것이고 집행부가 사실상 예산을 배분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려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포괄예산 승인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이렇게 복지관을 60억 정도 예산으로 조례 하나만 만들면 묶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생활국에서는 개별로 구체적으로 수요자 건건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거의 40개 단체를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교육전산과에서는 학교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승인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례 하나를 근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원래 우리 법 국가법 체계가 예산심사 승인은 선출직들이 결론을 내라,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라 하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우리 법 체계가. 그래서 견제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일에 제가 이번 예산심사 끝난 후에 포괄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요. 계속적으로 만일에 주민생활국도 덩달아 60억 정도 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 하나 만들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하고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의 입장을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포괄 예산 승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하세요.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 의결과 결산에 관계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틀림없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예산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원칙이 있지만 제가 예외적으로 우리 기획경영국 같은 경우에 학교환경개선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을 한 다음에 각 학교에 필요 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소요액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편성하기가 또 구체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포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지침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우선 조례개정도 되어야 되고 또 예산집행 기술적으로 사전에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전부 다 그것을 심사를 하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과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연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학교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그러한 염려가 됩니다.
연말에 학교별로 내년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우리가 주려고 하는 예산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좀 선출직 의원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조금 산하단체에서 각 단체를 리드하시는 분들이 예산, 자기들이 쓰는 예산이 집행부 편성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승인되어서 집행과정에서 의회한테 예산을 좀 증액을 해 달라 좀 많이 배정해 달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의원들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의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출직들이 많이 불려갑니다. 불려가는데 문제 제기할 때는 많이 불려가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학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게 되면 선출직들은 개밥에 도토리에요. 실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구조가 어디에서 비롯 되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아, 이것이 결국은 포괄예산 승인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빚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라서 합리성이나 논리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만일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얘기드린 대로 복지관이 7개에요. 그것을 조례를 하나로 제정해서 묶으면 예산이 한 6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 포괄승인 60억을 받아놓으면 집행부의 관장하시는 분한테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이 목을 맬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출직들은 각 복지관에 방문하면 또 마찬가지로 개밥에 도토리같은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 포괄예산의 폐단에 대해서 제가 명분 있는 측면과 실제 현실 적인 것하고 선출직들이 부딪치면서 겪게 되는 고충 같은 것을 제가 현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의 문제점을 제가 여러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만 소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괄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똑같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어떻게 신축성 있게 또 신속하게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포괄예산이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그 포괄예산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이런 소위 균형이 그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포괄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대안을 만들 때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지금도 이제 많이 그런 안을 그런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위원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참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은 전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장단점을 우리가 이렇게 딱 균형에 맞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참여를 어떻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또는 포괄예산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을 변경을 하면 그런 폐단이 좀 줄어들지 심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대안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도 잘 들었지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 방금 이야기대로 예산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조금 이해가 덜 되어 가지고 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자꾸 중복 질의가 나오고 하는데 어제 우리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경직성 경비나 경영 관리 운영비 이런 것은 왜 연 예산을 편성 안하고 8개월 9개월치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느냐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에도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여기에서 지적된 것도 왜 청소과 폐기물 1년치 처리 비용을 안 하고 8개월 9개월치만 편성했느냐 그러니까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어제 청소과장한테 그것이 과연 청소과에서 8개월 9개월분만 했겠느냐, 집행부에서 사전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청소과장은 당연히 12개월분 요구를 했는데 세입 사정이라든지 뭐 우선순위 등에 밀려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8, 9개월 감편성한 것이 아니냐, 역시 토목과에 저희들 쉽게 말하는 도로시설물 일제정비 그것 12개월 다 하는 것인데 8, 9개월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어쨌느냐 , 추경에 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빗물펌프장에 운영비 전기료까지도 그것 매월 나가는 것까지도 9개만 편성해놓고 어쩌느냐 아, 그것은 추경에. 그러면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은 당연히 경직성 경비 1년치 지불해야 됨에도 8, 9개월 편성했으면 당초부터 세입 추계를 아, 이것 본예산에는 한 80% 쯤 하자, 한 20% 세입 추계는 지방세 수입이건 세외수입이건 나중에 들어올 것을 감안하고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전기료나 운영비는 하반기에 주어야 된다, 이런 계산이 안 생겼으면 8, 9개월 편성할 리가 없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조금 같은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1년치 예산되어 가지고 총 세입은 추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금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이고 세외수입이 얼마이고 시에서 받는 각종 보조금이 해가지고 3000억이다 그래 편성하면 되는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따지고 지역민원 민원도 따지고 하다 보니 이것은 추경을 이래할지 이래할지 추경에 주어야 된다 하반기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담당 과장 국장만 이것이 정신없는 사람이 아닌가, 니 1년치 줄 것을 왜 8개월, 9개월 밖에 편성 안하느냐 이런 시비가 계속 붙어요.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되고 나는 담당국 과장이 대답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은 이 부분은 대답할 것이 아니냐, 해당과에서는 당연히 예산 요구는 기획과에다가 1년치를 하지 8, 9개월씩 예산 요구하는 과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책임은 물론 책임이라고 보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래가지고 8, 9개월밖에 편성 못한다 이런 사정은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어야 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국·과장님이 그런 곤혹을 안치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다른 어떻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단 저희가 행자부에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직성경비는 12개월분을 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 여건입니다. 우리 2013년도에 예산 편성에 보시면 우리가 증가가 320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20억원이 증가가 되었지만 이중에 한 78% 에 해당하는 247억원이 결국은 국시보조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어나는 예산은 실지 없고 이 국시비가 이렇게 보조금이 247억원이 늘어나면 이 매칭이 있기 결국은 이런데 경직성 경비가 따라서 늘어납니다.
국시비가 늘어나는 만큼 그러다보니 저희가 이제 인건비도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숫자는 늘지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50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도 우리가 투입하던 예산을 중지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사업비도 한 53억원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결국은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늘어나는 예산을 이제 우리가 편성을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세원 발굴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예산절감도 좀 해서 이제 위원님들 양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서 다시 한 번 또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궁색스럽기는 하지만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다는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뭐 궁색한 그런 논리이겠지만 재정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서 매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도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특별상으로 5000만원 시상금도 받아가지고 이것 재정보존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국가기관에서는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는지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본래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수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매칭사업과 또 경직 경비 중에서 인상되는 부분 그다음에 계속사업비 뭐 이러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우리가 그런 원칙 때문에 경직성 경비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은 청소행정과 예산 같은 것을 이렇게 10개월분 9개월분 8개월분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득이하게 추경에서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기획경영국장 입장에서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예, 질의하십시오.
권영중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당초에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몇 개과 그런 것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요는 그런 입장들이 청소과장이나 토목과장이나 사회과장이나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 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좀 추궁을 하고 당신 12개월 편성해야 되는데 왜 8, 9개월 밖에 안 했느냐 하면 대답이 중구난방이에요. 대답도 내가 보기에도 미흡하고 구 재정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아까 말대로 매칭사업은 먼저 집행을 하고 또 더더구나 조기 발주하니까 하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국시비 보조금이건 안 그러면 자체 세원 발굴 뭐 체납세를 징수했건 추경이 예년에 비하면 금년도 이정도 일 것 같아서 하반기에 추경 감안해서 편성합니다. 뭐 좀 변명 같지만 그런 대답이 안 나오느냐 각 과마다 대답이 중구난방이야, 이리 대답하는 사람은 이래 대답하고 그런 것을 예산편성 당시에 집행부의 국·과장들은 당연히 자기 과에서 예산과에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막 칼질하고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각 과장들이 공통적으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답변하는 과장들 보면 어느 과장은 뭐 조금 내가 봐도 좀 심할 정도로 엉뚱한 답변을 하고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논란이 된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서초구 뿐 아니고 타 자치단체나 정부기관도 추경을 하고 하는데 그 기관마다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시민국에서 답변하시는 것이나 건설국에서 대답하는 것이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홍보정책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10쪽에 보면 올해 또 언론보도 모음집 발간해서 200부를 2회에 걸쳐서 지금 또 발행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예,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부 직원들 교육용으로 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특히 홍보라는 것은 정말 기법이 중요하니까 이런 홍보 기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보도 우수사례 등 해서 직원 교육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직원 교육용이라고 자꾸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직원 교육용이면 의원한테 왜 이것을 한부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주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부에 1만 3000원씩 잡았어요. 올해 언론보도 모음집 200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한 1000얼마쯤 ······.
안종숙 위원
예, 한권에 10여만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0여만원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 정도 되지요. 200부에 1900 얼마가 들어갔으면 그렇지요. 그러면 언론보도 모음집이라고 해서 한 10여만원 들여서 직원교육용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직원 교육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2회에 걸쳐서 만들었나요, 올해도?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올해는 1회만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집행부에서는 공직선거법 86조 2항을 들어가지고 직원교육용을 할 수 있다라고 강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86조 1항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6조 1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공직선거법 86조 1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종숙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가 일단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내용을 확인하니까 ······.
안종숙 위원
86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직원 교육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 시에 3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6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그 지금 현재에 서초구에서 10여만원 주고 만든 언론보도 모음집 내용을 보면 구청장 인터뷰 그리고 청장 업적 이런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해 놓았어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공무원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우리가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지시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86조 1항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10여만원 들여서 그것도 칼라로 이렇게 인쇄를 해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내년에는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자꾸 된다고 86조 2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국장님이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꼭 제 책상에 갖다 올려놓으세요. 직원 교육용이면 안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직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은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종숙 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직원 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외부로 하면 선관위에서 그것은 위반된다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28쪽에 생활운동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228쪽 하단 두 번째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개장식 사회자 사례비 80만원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천 수영장 체육시설 개장할 때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있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전년도 것이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작년도는 행사를 안 치렀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작년도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수탁업체가 행사비용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책정 안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금년에는 안 했는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직영을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개장식할 때 잠깐 사회 보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회자 사례비하고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 사례비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용덕식 위원
공연하고 사회자하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여기 보면 개장식 사회자 사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등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렇게 하면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사례비만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사에 참석해 보면 잠깐 사회 보고 하는데 80만원씩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회해도 얼마든지 잘하는데 잠깐 하는 것을 하고서 80만원씩 지불합니까?
그런데 공연비도 공연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표시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낭비가 아니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지 다른 것 쓸 것 수없이 많은 것을 감액편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잠깐 잠깐 하는 것을 80만원씩 준다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다음은 사항설명서 69페이지 보면 교육전산과 같아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교육예산 삭감을 많이 했느냐 그것 좀 뭐라고 했는데 교육예산은 늘려주어야지 삭감을 하냐 그랬었는데 그것 내용 한번 잘 몰라서 그래요.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운영지원비가 4000만원 11개교 4억 4000이 나가지요, 4억 4000. 그리고 방과후 일류강사 운영·지원해서 3000만원씩 10개교 나가는데 이것이 방과후학교 10개 학교 하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일류학교 학력신장지원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일류고등학교를 육성을 위해서 강사를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11개 고등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
용덕식 위원
학교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해서 신청해야지요, 구청에다가?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줍니까? 별도 심사를 거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학교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해 주면 더 들어가는 돈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하나도 있고 둘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두 개가 선정된 학교는 강사를 둘을 보내주나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방과후를 운영하는 교사도 보통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고교신장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보통 한 학교에 학력신장프로그램에 한 4000만원, 방과후 교사에 한 3000만원 해서 7000만원 수준으로 ·······.
용덕식 위원
한 학교에?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한 학교에 그렇게 저희가 신청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심사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해 줍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고 71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긴급지원비용은 뭡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긴급지원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환경개선보조금 중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긴급은 우리가 학교마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시설물이 갑자기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 요청할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그런 부분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요청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그 학교환경개선보조금을 해 주는 것을 한번에 다 주어버리면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으로 얼마를 해 놓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 예산이 그런 부분에 남습니다.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불용이 약간 있습니다. 매년 불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각 학교마다 상황 발생시마다 주는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용덕식 위원
지난번 질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전년도 우리가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전년도보다 6억 7600이 삭감이 되고 그 전장에도 보면 2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나 2013년도 간에 별변동이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죠? 사안이 별 변동이 없는 것인데 많은 액수를 삭감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차질이 없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전년도에 이런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차질이 없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교육경비 예산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면 사실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는 무상급식이 늘어나고 무상급식에서 많은 예산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줄인 예산은 학교경비보조금 중에 줄인 예산은 교육청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한 6억에서 7억이 매년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삭감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긴급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6억이나 7억을 했던 것 중에 매년 집행하다 보면 약 2억 정도 집행에서 거기에서도 4억, 5억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서 예산사정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학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우리가 직접 쓰는 것보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 사정이 넉넉할 때는 충분히 지원해 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예산 6억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긴급으로 하는 예산에서 우리가 불용이 나오는 것 몇 억 줄이고 했는데 아마 학교에서 현재까지 갖다가 자기들이 교육경비로 쓰는 예산에는 예산 지원해 주는 데는 하나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식 위원
굉장히 많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하기야 하겠지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겠지요. 긴급 같은 것은 6억 해 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불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적절히 봐서 많은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 불용시키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배정을 해서 쓰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거듭 말씀이지만 이런 행사성에 잠깐 사회 보고 80만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예산서 쪽수 156쪽에 보시면 자동차세 과태료 번호판영치 운영으로 1억 352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 시세로 들어가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비용에 금년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부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금년에 1억 300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세금은 말씀하신 대로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시로 들어가면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만 저희가 받아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벌금의 성격인 보험을 들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적에 나가는 과징적인 그런 과태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이 되지요, 세금은 아닌 세외수입이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압류를 하고 해도 이들이 내지 않고 자동차 폐차할 때 팔 때 정리하려고 하다가 또 요즘에 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폐차가 그냥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외수입 체납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법에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런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영치하는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치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구청장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타 구청 것을 영치하더라도 타 구청 세입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30%를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것은 영치를 해서 세입징수를 하게 되면 다 우리 수입이고 타 구 것을 해서 받게 되면 3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은 한 1억 300 정도 들어가지만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다 보면 저희 예측으로는 한 2, 3억 이상 수입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세입 징수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그것은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가 전체 다 팀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관리과나 또 교통운수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을 우리 세무2과로 일원화를 시킵니다. 징수하는 것을 체납에 대한 징수를 일원화를 시켜서 그것도 또 세무과에 전문적인 체납징수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세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제가 알기로도 차에 구에서 차압이 붙어서 차를 팔지도 못하고 다시 사지도 못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되면 안 그래도 다른 구에서도 어차피 사면 체납에서 30%는 우리 구로 넘어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백윤남 위원
참고로 그러면 2012년도 11월 현재 서초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이 몇 위 정도이신지 그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현재까지 영치는 자동차 세금 때문에만 한 것입니다. 과태료는 내년부터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자료를 제가 순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 가져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추진 계획에서 노인일자리창출에 한 20여명이 늘어나서 3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지원학교 현황을 보니까 12개 학교에 교실로 배식이 되는 데는 10개가 있고 식당이 있는 곳이 지금 두 군데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어떤 것을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플러스사업 우리 특화사업하고 노인일자리라고 또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식당에 가서 어린이들 배식업무를 배식 일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안종숙 위원
배식만 해주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하시지는 않겠네요, 그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하루에 한 3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배식준비하고 ······.
안종숙 위원
배식만 하는데 무슨 3시간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전에 이분들이 항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배식방법, 배식후 제거방법 이렇게 해서 3시간 정도 시간을 책정해서 노임을 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식당에서 이미 음식이 다 만들어져서 사실 이렇게 우리 학부모들도 보면 예전에 이렇게 배식만을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3시간씩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야말로 안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신다면 어떤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솔직히 말해서 노인 일자리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로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창출 차원에서 ······.
안종숙 위원
그 노인 일자리 플러스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가 배식 도우미란 말이죠. 급식 도우미인데 급식 도우미를 3시간씩이나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생각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적정한 시간으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생활운동과가 보니까 양재근린공원에 축구장 시설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그것이 잔디구장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어디를 보수를 하는지 축구장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운동장에 보시면 행사장 중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거기를 수리를 하려고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했습니다. 그때는 인조잔디만 교체 시켰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하나는 전 국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기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금의 연말 연도말 조성액을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한 것이 상당한 기금들이 실제하고 너무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추계하는 것이 세출이나 세입 추계하는 것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서초구에 대한 신뢰의 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나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신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차이가 미미하게 생기도록 그 다음에 잦은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죠.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중지지방재정계획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취지도 그렇지만 조금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이 그렇게 정확한 예측이나 판단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못지않게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잦은 변경을 한다든지 예측한 것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두 번째요. 저희가 체납액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 한 45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재산세 부분에 한 95억 세외수입에서 한 360억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러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세무1과장께서도 그 말씀이 있었고 저도 질문을 했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의 한 450억에 대해서 또 지방재정 기본법인가 개정이 되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금년도에는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해소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내년 2013년도에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포괄적인데요. 트렌드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대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라고 그럴까 트렌드는 문화라는 말과 복지라는 말을 덧씌우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시대 상황이 문화와 복지라는 이 2개의 용어를 덧씌우면 무조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문화와 복지라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가 없는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북쪽 사람들은 강건하다고 그러고 남쪽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그래요. 또 한편에서는 휴지가 나오면서부터 치질환자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환경이 너무 충분하면 그 구성원들이 나태해 지는 것이 인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문화와 복지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도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하는 뜻에서 제가 반성을 촉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초구의 재정도 근본적으로 보면 문화와 복지라는 이 두 개의 하나의 도그마가 우리 서초구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3년 정도 경상수지에 있어서 자립기반이 조성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어떤 개혁 조치를 가야해지 복지와 문화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된다 하는 여기 도그마에서 좀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시대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면 정말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에 경상보조가 상시적으로 나가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수지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경상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심지어 존폐까지도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기획경영영국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걱정까지 이렇게 겸해서 좋은 질문해 주신 최병홍위원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복지 예산이 순수한 복지만 보더라도 2013년에 저희 예산중에 32.3%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합친다면 아마 저희 예산중에 거의 반이 아마 복지 예산으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주거나 이런 보건 쪽에도 전부다 복지라고 이렇게 좀 사회적인 트렌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상 많은 진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일상적으로 나가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자구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반포1동인가 이런 동사무소를 같은 것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다시 신축을 하면 그런 동에 운영비 정도는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청장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방배동에 짓는 종합문화센터 같은 데도 거기에 운영비 정도는 그 시설 자체에서 우리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자 그래서 아마 간부들도 사실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런 시설만 지어서 계속 거기다가 경상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뭔가 수입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기관 또 무슨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수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간부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경상적 경비는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들어오는 수입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도 공동재산세가 되어 가지고 사실 많은 부분이 지금 빠져나가고 또 나머지 세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실 이 등록면허세가 지금 세수가 굉장히 격감하고 이제 세외수입 분야도 실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런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많은 땅들도 있어서 매년 이렇게 매각해 가지고 세입에 충당하고 했는데 그런 땅들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없고 이제 결국은 저희가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많은 간부들이 특히 청장님이 시에 계실 때에도 재무국장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간부들 나름대로도 이런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병홍 위원
국장님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깎인 것은 아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말이지요. 취약 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시설관계라든가 노인시설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서초구민 전체가 특별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상수지의 어떤 자립이라는 것을 들이 대기가 곤란하지만 종합복지관 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인 서초구민들이 이상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상수지 자립기반이 유지되지 않으면 3년 정도 적자가 계속 난다고 그러면 거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야 담당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정상적인 것이지 그런 것을 그냥 뭐 이렇게 계속 경비 보조해 주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럴해저드에요. 그것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그런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뭐 확답 짓기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트렌드로 관계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총 인건비가 2013년도에 775억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를 비추어서 내년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총 인건비 770억의 거의 9%에서 10% 정도가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간다 이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실 것입니까, 좀 정상이라고 보시는지 비정상인지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 따라가지고 조기 출근도 늦게 까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이 나가고 일을 많이 하니까 초과근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초과근무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9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데 우리는 10시간 적은 59시간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또 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기로 우리 보다 초과근무시간을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도 왜 실질적으로 근무를 더 했는데 안 주느냐 이것 소송 중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혹시 초과근무를 제대로 안하면서 찍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사전에 초과근무하기 전에 결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달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초과수당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순조롭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규제 기준을 제시를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인건비 전체 인건비 770억에 비해서 초과수당이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건비 예산 편성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몇 시간해서 정부에서 몇 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했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반대로 해석하게 하면 무분별하게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에서 10%가 초과수당으로 나간다하면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서라도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야지 이 비정상적인 초과수당으로 이렇게 업무 수행한 것을 보상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는 정상적인 인력 운영이 아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여기서 급여의 책정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근로 기준이 하루 8시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병홍 위원
물론 저희 나라의 한계를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각 기업이라든가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원들 근로자들의 급여 책정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 예외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시비 좀 지원 받지요?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노인복지 ······.
권영중 위원
노인복지관 말고 종합사회복지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종합사회복지관은 90 대 10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노인복지관은 시비 전혀 못 받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원칙이 노인복지관은 각 타 자치단체도 구 전액 자치단체 구비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규정은 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는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자립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 5개구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게 타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시비지원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몇 개 구는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100%가 안 되어서 금년부터 지난번에 기획경영국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교부금까지 받는데 이것은 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어차피 복지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지원을 받고 노인복지관은 전액 구비로 해라,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5개구인데 금년부터 강남·중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서초·송파·영등포까지 다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 판인데 이것이 노인복지관 잘 사는 구다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지원이 되고 노인복지관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나 사회과장님이 시하고 싸우더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장 방침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는 데가 영등포·서초·강남·송파·중구는 일체 못 받고 그 80% 미만이라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선별해서 1자치구 1복지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는 1자치구 1복지관 노인복지관 전체 3개 하나도 못 받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한우리정보센터는 시비 일부 지원 받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기획경영국장님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이것은 시하고 다시 예산 파트하고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기획경영국장님 소관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어제 얘기가 오고간 것을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해서 어제 확실한 대답을 못 들었는데 어제 사회과장님은 기획경영국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성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도 기획경영국 ·······.
권영중 위원
기획경영국장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여기에 민자유치한다고 했는데 사회과장이나 주민생활국장은 전혀 모르고 그러면 기획경영국장이 일방적으로 예산팀에서 썼는지 지금 기획경영국장 알다시피 내곡종합복지관 짓는다 이래가지고 금년 5월 1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재무과장도 답변을 하고 기획예산과장도 답변을 하고 물론 사회과장이나 주민생활국장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보류가 됐다가 다시 심의 할 때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주관과 주민생활국에서 시비를 한 60억 받아온다, 기획경영국장님도 예산 총괄부서이니까 당연히 아실 것인데 최소한 시비 60억 받아와서 땅값을 왜 우리 구비로 다 내느냐 이래가지고 보류 끝에 진통을 겪어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금년 5월이고 지금 예산편성한 것이 10월쯤 했을 거예요. 의회 11월에 오니까 어찌 돼 있노 당초에 252억 정도 든다, 건축비가. 그런데 실제 주민생활국에서 60억은 기본이고 최소한 건축비는 다 받아온다, 이런 것이 어제 속기록까지 얘기했는데 여기 속기록에 그 당시 조용환 재무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한 답변 내용도 어제 내가 얘기하면서 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사회과에서는 150억 200만원은 건축비 시비 요청하니 시에서 지난 10월 8일입니다. 투자심사할 때 왜 구에서 부담 하나도 안 하느냐 한 10%는 구에서 부담해라 이래가지고 136억 6700만원은 시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어요. 내곡복지관에 대해서. 그러고 구비는 시유지니까 SH공사에서 10년 연부 취득해라, 그것도 LH공사는 무이자인데 SH공사는 연 4%로 해서 이자까지 물어서 10년 연부취득해라 이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얼마를 계상했느냐 하면 지금 예산서에 총 사업비는 213억인데 그중에 부지매입비는 63억인데 금년도 5억 3300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기획경영국장에서. 했는데 150억 200만원 건축비 중에서 136억 8700만원은 조건부 승인이 돼가지고 투자심사에 승인되어서 136억만 시비투자하겠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고 사회과장이 감안하시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이 짓는 우면종합복지관은 전체 건축비가 137억 3700만원이고 토지비가 27억 7300만원 금년도 2억 7800만원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비는 시에서 받아온다고 그렇게 큰소리하고 만약 못 받아오면 이 부지를 사더라도 되팔겠다, 재매각까지 하겠다 회의록에 만약 건축비를 시에서 못 받아오면 부지 재매각하겠다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지 사겠다고 한 얘기가 이래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은 여기 뭐라고 했느냐 시비는 하나도 못 받고 우면종합복지센터 건축비 137억 3700만원은 민자유치 예정이다, 주관 과에서는 민자유치 얘기가 소문에는 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전혀 모른다.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직접 주관하는 주민생활국장이나 사회과장하고 협의도 안하고 민자유치한다, 돈도 1, 20억도 아니고 137억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째서 민자유치 예정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지 실제 민자유치하기로 했는지 그 답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것은 기획경영국장 소관이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심의회에 가서 답변하고 의회에 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의회에 회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가서 답변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갑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는 그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이루어질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됐든 기획경영국장이 됐든 100% 다 알고 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저희가 못하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연동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면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민자유치 문제는 저도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됐는데 지금 아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작성 책임은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나 주민생활국장 얘기로는 자기들 사업인데 민자유치 얘기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기획경영국장님이 작성한 여기에는 시비 10원도 장기투자 계획이 없고 앞에 내곡복지관은 시비투자 계획을 땅값은 10년 연부니까 중기계획에 5년간 반영해 놓고 향후 투자 그러고 건축비는 시에서 2013년도 45억 9000, 2014년도 90억 6000, 2015년도 13억 4400 이래 장기투자계획까지 물론 아까 150억이 136억을 받겠습니다만 장기투자계획까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러고 우면사회복지관은 시비 10원도 반영이 안 되고 민자유치 예정, 137억 전액을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 민자유치 전혀 모르고 있고 여기는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집어넣었을 것이 아닙니까, 민자유치 계획 예정하는 것이.
어째서 민자유치, 민자가 건립하는 것하고 국시비나 구비로 건립하는 것은 차이는 어떤지 기획경영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어째서 민자유치 말이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각 계의 건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에서 100% 다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자료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 계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가 내시가 된다든지 예산이 오는 것은 우리가 다 반영하지만 각 건별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작성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 건 전체에 대해서 다 각자각자 기획경영국에서 작성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어느 국장님들끼리 과장님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은 아닌데 주관 과에서 이런 자료가 안 왔으면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감히 민자유치한다 돈도 1, 20억도 아니고 137억이나 되는 돈인데 썼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정영복 국장이나 주관하는 사회과장은 민자유치 전혀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공식적인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심의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연히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공식 문서인데 여기에 들어온 것도 기획경영국장은 지금 주관 과에서 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이라는 얘기이고 주관 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하면 뭐가 구청장이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예를 금년도 5월 1일날 공유재산심의할 때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어제 하도 논란이 되기에 내가 속기록을 다 찾았습니다. 당초에 사회과에서 60억을 받아온다 60억이 최소 미니멈이고 그 이상 사회과장 얘기는 내가 200억, 300억 받아오겠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 읽어보시면 60억은 기본이고 더 받아온다 이런 뉘앙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김학진위원이 지금 우면·내곡 설계 경제성 용역비 아니고 지금 현재 내곡복지관은 132억, 건축비 얘기입니다. 우면복지관은 125억을 지원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 물으니까 전경희 사회복지과장이 대답하는 것을 가로막아 가지고 조용환 재무과장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가 맺은 것이 복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 두 개소는. 그러고 김학진위원이 다시 확인하니 132억, 125억 우리가 이 땅을 사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조용환 재무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어쨌든 안 그러면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리 안 되면 땅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지원 못 받으면. 제1안 재매각, 여기 속기록을 일일이 다 내가 뽑아놨으니 250억 지원이 안 되면 재매각하는 것을 약조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1안은 안 되면 다시 매각, 제2안은 다른 복지시설로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예산서에 매각은 고사하고 땅 사겠다고 예산편성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년간 연부로 사겠다 이자 주어가지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 당시에 하도 우리 강성길 위원장도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셨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가 있는 행정복지위원들에 이구동성으로 하도 그러기에 내가 당신네 말 못 믿겠다, 사회복지과장 얘기 보니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질의한 것하고 답변한 것하고 속기록을 다 찾아보니 우리 의회 위원들의 얘기가 맞아요. 이렇게까지 대답해 놓고 시비 말은 온데 간데없고 민자유치 한다고 해 놓고 땅은 사도 재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땅을 사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다 말이야.
우리 지종천 기획예산과장님은 건축비는 우리 현재 구 재정상 도저히 구비로 부담하기 어렵다, 그러면 시에서 얼마 받아오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비 받아와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기획예산과장도 답변하셨고 재무과장도 재매각, 만약에 그 돈 안 오면 땅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말은 온데 간데없고 두 땅 다 사겠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으니 유 국장 입장에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러면 불과 공유재산심의할 때 대답하고 지금 예산편성하고 어제 내가 표현을 심하게 180도 틀리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기획경영국장 입장에서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나 작년에 추진된 사항은 제가 사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를 해서 금년에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온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라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관계 국장들하고 관계과장들하고 확인을 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될 방향인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께서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현재 체납이 세외수입이 360억, 재산세가 90억 정도 체납됐다고 했거든요. 그 기준이 언제 기준입니까? 그 액수가?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나 세외수입이나 우리가 공적 세금은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급해서 5년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은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5년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5년이 넘어도 지금 채권이 우리가 예를 들어 압류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건물에 그러면 그것은 체납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갑니다. 5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5년 지난 것도 여기 포함됐다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난 것도 채권 압류가 되어 있는 것 ······.
위원장 강성길
아, 되어 있는 것,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결손 시효결손도 할 수가 있고 또 납세 불능으로 해서 결손할 수 있는 데 결손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징수 가능 부분으로 5년치를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압류된 채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것은 5년이 넘어서도 우리가 관리가 되고요.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예컨대 신탁된 물건에 대한 체납은 여기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신탁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압류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여기 체납 금액에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그것이 5년이 경과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포함됐습니까, 압류가 안 되었지만 이 금액에 포함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우리가 체납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이 자료가 정확치 않은 것 같거든요. 자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체납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가끔 하시는데요, 이것 제출하실 때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있다 회의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자료요구하면 항상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압류된 물건 기준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치가 제대로 좀 일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하나만 더 ······.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효 관리를 하십시오. 5년 경과하고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과태료 같은 것을 채권자가 포기한다고 그런 것은 너무 쉽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간단해요. 금액이 몇십만원 같은 것이야 그렇게 시효가 완성 되도록 놔두더라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나 1억 이상 되는 이런 경우 같으면 담보가 있든 없든 시효연장을 해 놓아야돼요. 시효연장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만사가 꽝이에요. 시효 관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방법이.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놀랍더라고요. 시효연장 조치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해가지고 5년이 되었다 해서 그냥 다 우리가 결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예금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입 증권까지도 우리가 전부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5년이 넘어가지고 진짜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불납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까지도 다 합니다. 사후에 이런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그것을 우리가 철회를 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일층 체납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이 체납관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원 중에 하나입니다.
한정된 재원 중에서 노력을 한 것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세무1, 2과에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3억 정도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체납이 발생한 지가 7년이 경과됐다, 현재까지도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7년 되어서 구체적으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제 채권 확보를 못하면 결국은 이제 ······.
최병홍 위원
채권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담보도 재산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 부과징수 규칙에 의해서 불납 결손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결손처리를 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전혀 우리가 7년 동안 예를 들자면 백방으로 다 봤는데 ······.
최병홍 위원
결국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장부상으로 떨어내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떨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 한다, 안한다, 장부에 떨어낸다 이것까지는 좋은 데 만일에 9년차에 가서 재산이 100억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3억을 추징을 하려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5년으로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못 내겠다, 재산 100억이 있는 데도 못 내겠다 그랬을 때 소송이 붙으면 구청이 불리해 진다고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취해 놓아야 된다니까, 안 해놓으면 그 사람이 9년차에 가서 재산이 100억이 발견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3억 못 받았습니다. 별도 관리한다고 그래 소멸시효 연장을 안 하면, 다른 채권 기관들이 그 거대한 채권 기관들이 왜 돈 들여서 소멸 시효연장 조치를 합니까? 그런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위원님 지금 참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조치를 함으로써 당연히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는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
최병홍 위원
재판상 소멸시효 연장을 하면 딱 10년씩 연장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제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 세금에도 그것이 가능한 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채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얼마나 억울해요. 현재 우리가 채권 재산세 3억을 못 받고 7년이 경과했는데 불행하게 9년차에 가서 그 사람 재산이 100억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3억을 추징을 하려면 그러면 그것 뜻대로 안된다고요. 소멸 시효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염려에 보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 사정이 과거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힘든 상태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 재정 여건의 변화로 내년도 예산 역시 부득이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능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18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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