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에 세입·세출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안 규모는 202억 9598만원으로 세외수입 147억 3882만 9000원과 보조금 55억 57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02억 7129만원으로 2012년 예산액 대비 3.21%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4억 6753만 9000원으로 2012년 대비 6.17%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억 5715만 1000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은 19억 3565만 4000원으로 2012년 예산액 대비 18.93%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6억 2149만 7000원으로 2012년 대비 11.93%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 201억 7393만 1000원, 2012년 202억 3596만원, 2013년 202억 9589만원으로 3년 연속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504억 3476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6억 7869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소율은 5.4%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83억 8319만 5000원, 행정운영 경비 8억 5268만 8000원 등 총 92억 3588만 3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53억 3083만 8000원 36.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86억 8416만 7000원, 행정운영 경비 23억 5177만 2000원, 재무활동비 13억 1671만원 등 총 223억 5264만 9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8억 5104만원 3.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04억 9363만 6000원, 행정운영 경비 83억 5259만 4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35억 317만 9000원 22.8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현황 이중 신규사업부분과 주요 증감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비 13억 1671만원 등 총 223억 5264만 9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억 5104만원 3.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04억 936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83억 5259만 4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317만 9000원 22.8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 이중 신규사업 부분과 주요 증감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41억 4824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31억 6310만 1000원 대비 90억 148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소율은 20.89%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341억 4824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99억 358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2억 12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4268만 6000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2500만 1000원, 이자수입 10만 1000원, 잉여금 175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항목 42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2억 9598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002만원 증가하였으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0억 1485만 9000원 감소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서 3768만 6000원 증가하여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로는 총 89억 1697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4억 3476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31억 1346만 1000원 대비 26억 7869만 9000원 감소하였고 국별로는 도시디자인국 53억 3083만 8000원 감소, 건설교통국 8억 5104만원 감소, 보건소 35억 317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12년보다 감액 편성된 가운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로관리과의 양재천길 지중화사업 10억 5000만원과 재난치수과의 강남대로 침수예방공사 9억 6463만 8000원, 토목과의 교대역 만 맛거리 도로정비공사 등 3건의 도로정비에 7억 1120만 7000원 등의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건강관리과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 11억 9509만 4000원, 재난치수과의 양재천 업그레이드사업 5억원과 빗물펌프장 전기료 3억원, 공원녹지과의 나루터로, 잠원로 가로수 바꿔심기사업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건축과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2억 4339만 1000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원, 공원녹지과의 녹색길 조성사업 9억원,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가로등 꽃걸이 사업의 폐지에 따라 3억 3422만 9000원의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입과 기타수입이 각각 2억원과 7억 3000만원가량 증가하였으나 잉여금에서 약 95억 800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에서 각각 2억원과 2억 3000만원가량이 감소하여 총액으로는 90억원가량 감소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항목으로 방배1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으로 책정된 15억원 외에 기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아서 155억원이 감소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4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90억 148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과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우리구의 세입예산 규모에 비추어 신규 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서 2012년말 현재액 47억 5689만 6000원이고 2013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12억 6990만 1000원, 지출액 106억 6151만 7000원으로 2013년말 예상액은 53억 6528만원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설치년도는 2011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6억 13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4억 3600만원, 증감액 또한 4억 3600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으며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7억 8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800만원, 지출 2억원, 증감 3200만원 감소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이며 설치년도는 1999년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19억 92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6억 7700만원, 지출 46억 7600만원 따라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9억 93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설치년도는 2006년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25억 36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억 1300만원, 지출 10억원, 증감 4억 1300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29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0년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2년도말 조성액은 14억 94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5600만원, 지출 11억 4500만원, 증감으로는 6억 8900만원 감소하여 2013년도말 조성액은 8억 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 신설 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한 기금이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