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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22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38억 4165만 8000원 대비 9.2% 감소한 34억 8789만 4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45억 6672만 1000원 대비 36.6% 감소한 92억 35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 각각 2012년도 당초예산액 500만원 대비 753.7% 증가한 42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7억 1957만 3000원보다 2239만 7000원 증가한 7억 4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7억 104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체비지 징수교부금이 1699만 7000원 증가하였고,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5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14억 1757만 5000원에서 4억 8004만 3000원 감소한 9억 37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관리제도지원등 시·도비보조금등 2억 9989만 1000원,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5억 650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주택재건축정비 시·도비보조금 4억 9955만 2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12억 4111만원에서 1958만 2000원 증가한 12억 60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원녹지 점용료 4억 635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 5억 67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친환경 도시텃밭 분양료 수입금 65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4억 6340만원에서 8430만원 증가한 5억 4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주택거래신고위반 및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등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6억 6643만 5000원에서 4억 4224만 6000원 감소한 12억 24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강남대로 광고물디자인 개선사업비 2억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 1억 2404만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비 6215만 1000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35억 4935만 4000원에서 16억 9242만 4000원 감소한 18억 5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0억원, 공공관리제도 지원비 5억 5367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91억 731만 7000원에서 31억 7296만 3000원 감소한 59억 34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 1억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원,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비 2억 5000만원, 양재천 등 하천 내 식생 정비 공사비 1억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억 4361만 5000원에서 2320만 5000원 감소한 2억 2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하나로 One-stop 시스템 전산화비 1800만원, 도로명 주소전환 및 홍보비 271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500만원에서 3768만 6000원 증가한 42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500만 1000원, 이자수입 10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758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징수교부금 2500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비로 42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6억 1284만 5000원으로 2013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4억 3592만1000원이며, 지출은 일정기간 적립할 계획으로 지출액 없이 2013년도말 10억 4876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화훼및농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12년도말 현재액은 7억 856만 6000원으로 2013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1억 6774만원, 지출액 2억원으로 3226만원 감소한 6억 7630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21억 2968만 3000원 대비 10% 감소한 109억 1753만 6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32억 368만 9000원 대비 3.67% 감소한 223억 52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431억 6310만 1000원 대비 20.89% 감소한 341억 48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으로는 총 2건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 45억 2878만 5000원 대비 9.14% 증가한 49억 4269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75억 6139만 2000원보다 8억 8938만 9000원 감소한 66억 72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31억 5955만원 2000원, 인증기 증지수입 1억 666만 6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억 5175만 5000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7억 796만 1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1억 4606만 9000원입니다.
토목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3420만원보다 171만원 증가한 3591만원으로써 가로등 시설물 도로원인자부담금 3591만원입니다.
재난치수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3021만 5000원보다 1075만원 증가한 40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2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3976만 5000원입니다.
교통운수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45억 387만 6000원보다 3억 3521만 8000원 감소한 41억 68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8억 4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3억 7138만 3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9억 1767만 5000원, 폐기번호판 판매대금 등 기타수입 3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2억 9184만 7000원에서 3억 7996만 5000원 증가한 26억 71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에 10억 50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4942만원, 공공용지 관리 1억 7596만원, 도로 및 하천 유지 관리 2639만 5000원입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69억 6471만 6000원에서 11억 1597만 6000원 증가한 80억 80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로조명개선 및 유지관리에 28억 7825만 4000원, 도로정비 사업에 23억 4397만 8000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5억 600만 8000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3억 221만원, 제설대책 추진에 3억 2326만 4000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12억 5622만 6000원에서 16억 1250만 9000원 감소한 96억 43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하수도 정비 및 기능 보강 40억 9722만원, 하천시설 통수 기능 유지 14억 4487만 8000원,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4억 8669만 1000원, 지하수 유지 관리 4945만 5000원, 재난종합관리 체계 구축에 5105만 6000원, 민방위 관리 7억 748만 7000원,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13억 1671만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 26억 9090만원에서 7억 3447만 2000원 감소한 19억 56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4억 7978만 2000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5억 2053만 4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8억 9880만 3000원, 자동차 등록 관리 3434만 5000원, 교통행정 운영 기본경비 22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 431억 6310만 1000원에서 90억 1485만 9000원 감소한 341억 48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9억 8931만 9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0억 1577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1억 7000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54억 9120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5억 9568만원, 과년도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34억 762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16억 729만 2000원, 그린파킹 조성 4억 9374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9억 2976만 5000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4억 6247만 3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19억 3,998만 1000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7억 9528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개보수 11억 3286만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6억 732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인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 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9억 9248만 5000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예정액은 19억 9334만 6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200만원, 일반 부담금 46억 1505만 2000원, 예치금 회수 19억 924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66억 6953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46억 7619만 1000원, 은행예치금 19억 93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 사항인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재난에 대한 기금으로 1997년부터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었으나 2006년 5월 4일 제정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재원은 보통세 최근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로 조성됩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25억 3630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예정액은 29억 4935만 3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634만 3000원, 일반회계출연금 13억 1671만원,
예치금 회수 25억 363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억 4935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사전대비 사업비 10억, 은행예치금 29억 493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2억 6436만 5000원에서 16억 2177만 9000원을 증액한 58억 86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 보건소 자체 세외수입은 12억 4044만 7000원이고 보조금은 46억 45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3억 378만 1000원에서 35억 4244만 9000원을 증액한 188억 4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2년도 예산액 24억 4853만 8000원에서 4억 9820만원을 감액한 19억 50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7억 9628만 5000원으로 기타 수수료 7992만원과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5억 8970만원, 국고보조금 등 5900만원, 시·도비보조금 67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39억 1762만원으로 기타 수수료 2640만원, 사업수입 4638만 3000원, 국고보조금 13억 8735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4억 57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세입예산액은 11억 7223만 9000원으로 사업수입 4억 7004만 4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억 277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 46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3억 4344만 5000원에서 17억 3504만 3000원을 증액한 90억 78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식품위생관리사업비는 1546만 6000원으로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 1044만 2000원, 식품위생업소 지도 5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중위생관리사업비는 2억 831만 9000원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1200만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1억 96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사업비는 2억 1012만 4000원으로 건강도시사업 1억 5884만 4000원과 응급처치교육 5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관리 사업비는 7264만 5000원으로 보건소 및 분소청사 운영비 5999만 8000원과 방배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 등 12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비는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관리사업 등으로 1억 29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맑은 서초환경 조성사업비는 금연관리사업으로 1억 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3억 4202만 2000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 75억 7587만원, 기본경비 7억 66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7억 8172만원에서 14억 4257만 4000원을 증액 한 72억 24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비 12억 4106만 3000원으로 맘앤베이비누리, 모자건강교실 운영 등에 2억 6062만 5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억 2940만 8000원, 모성아동건강 관리지원 5억 9941만 8000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2억 5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비는 29억 9075만 8000원으로 예방접종 자체사업 6억 9492만 3000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조사업 22억 9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는 7억 7549만 5000원으로 건강증진운영,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 1억 9062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1억 7227만 8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2억 7317만 3000원, 웰니스센터 운영, 식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 3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비는 4억 4267만 2000원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7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000만원, 암예방 건강대학 운영, 유방암프로젝트사업 등97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비는 13억 8003만 8000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5억 8004만 8000원, 알코올중독재활상담센터 운영 1억 429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5억 3422만원, 정신보건시설 처우개선,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자살예방사업 1억 2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건사업비는 20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3억 6845만 4000원으로 전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사업 1억 5893만 7000원, 에이즈감염인 등 관리 4831만 6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등 4699만 4000원, 국가결핵 예방관리 사업비 1억 1420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의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2억 1788만 6000원에서 3억 2556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43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사업비는 6억 8961만 3000원으로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7470만 1000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억 232만 4000원, 글로벌헬스케어사업 1억 6444만 5000원, 보건소 아토피 교실 운영, 의약품 지원, 의약정보제공 서비스 등 1억 48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및 진료사업은 2억 6539만원을 편성했는데 구강관리사업 8948만 8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2744만 2000원, 취약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098만원, 장애인치과 및 치과진료사업에 2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3억 2714만 2000원으로 방문보건사업 5203만 2000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402만 6000원, 노인건강관리 5848만 4000원, 재가암환자관리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3억 5200만원으로 희귀난치성 환자의료비 지원사업 3억 2000만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은 9억 374만 7000원으로 성인병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7억 3828만 6000원, 감염병 조기진단 9875만 4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35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1806만원, 척추측만증 검진, 재활 및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등 3514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9억 5033만 8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2억 8100만원, 이자수입 5500만원, 기타수입 1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9433만 8000원이고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해 관리 1억 6624만 5000원, 음식문화개선 1억 7305만원, 음식점시설개선자금융자금 7억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5904만 6000원, 예치금 8억 534만 6000원, 어린이 안전급식지원센터 운영 4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 계획한 보건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32회제2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에 세입·세출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안 규모는 202억 9598만원으로 세외수입 147억 3882만 9000원과 보조금 55억 57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02억 7129만원으로 2012년 예산액 대비 3.21%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4억 6753만 9000원으로 2012년 대비 6.17%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억 5715만 1000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은 19억 3565만 4000원으로 2012년 예산액 대비 18.93%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6억 2149만 7000원으로 2012년 대비 11.93%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 201억 7393만 1000원, 2012년 202억 3596만원, 2013년 202억 9589만원으로 3년 연속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504억 3476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6억 7869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소율은 5.4%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83억 8319만 5000원, 행정운영 경비 8억 5268만 8000원 등 총 92억 3588만 3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53억 3083만 8000원 36.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86억 8416만 7000원, 행정운영 경비 23억 5177만 2000원, 재무활동비 13억 1671만원 등 총 223억 5264만 9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8억 5104만원 3.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04억 9363만 6000원, 행정운영 경비 83억 5259만 4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35억 317만 9000원 22.8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현황 이중 신규사업부분과 주요 증감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비 13억 1671만원 등 총 223억 5264만 9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억 5104만원 3.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04억 936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83억 5259만 4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317만 9000원 22.8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 이중 신규사업 부분과 주요 증감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41억 4824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31억 6310만 1000원 대비 90억 148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소율은 20.89%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341억 4824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99억 358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2억 12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4268만 6000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2500만 1000원, 이자수입 10만 1000원, 잉여금 175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항목 42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2억 9598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002만원 증가하였으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0억 1485만 9000원 감소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서 3768만 6000원 증가하여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로는 총 89억 1697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4억 3476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31억 1346만 1000원 대비 26억 7869만 9000원 감소하였고 국별로는 도시디자인국 53억 3083만 8000원 감소, 건설교통국 8억 5104만원 감소, 보건소 35억 317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12년보다 감액 편성된 가운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로관리과의 양재천길 지중화사업 10억 5000만원과 재난치수과의 강남대로 침수예방공사 9억 6463만 8000원, 토목과의 교대역 만 맛거리 도로정비공사 등 3건의 도로정비에 7억 1120만 7000원 등의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건강관리과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 11억 9509만 4000원, 재난치수과의 양재천 업그레이드사업 5억원과 빗물펌프장 전기료 3억원, 공원녹지과의 나루터로, 잠원로 가로수 바꿔심기사업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건축과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2억 4339만 1000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원, 공원녹지과의 녹색길 조성사업 9억원,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가로등 꽃걸이 사업의 폐지에 따라 3억 3422만 9000원의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입과 기타수입이 각각 2억원과 7억 3000만원가량 증가하였으나 잉여금에서 약 95억 800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에서 각각 2억원과 2억 3000만원가량이 감소하여 총액으로는 90억원가량 감소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항목으로 방배1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으로 책정된 15억원 외에 기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아서 155억원이 감소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4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90억 148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과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우리구의 세입예산 규모에 비추어 신규 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서 2012년말 현재액 47억 5689만 6000원이고 2013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12억 6990만 1000원, 지출액 106억 6151만 7000원으로 2013년말 예상액은 53억 6528만원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설치년도는 2011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6억 13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4억 3600만원, 증감액 또한 4억 3600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으며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7억 8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800만원, 지출 2억원, 증감 3200만원 감소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이며 설치년도는 1999년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19억 92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6억 7700만원, 지출 46억 7600만원 따라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9억 93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설치년도는 2006년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25억 36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억 1300만원, 지출 10억원, 증감 4억 1300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29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0년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2년도말 조성액은 14억 94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5600만원, 지출 11억 4500만원, 증감으로는 6억 8900만원 감소하여 2013년도말 조성액은 8억 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 신설 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한 기금이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서 쪽수 보면서 앞에서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보건위생과장님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에 공공운영비조로 갤럭시 탭 사용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진행되던 사업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학진
보건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탭 사용료 이것은 식약청에서 우리구에 10대를 배정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거나 하면 갤럭시 탭에 바로 공중위생 단속 나갈 적에 입력을 하면 식약청에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김병민 위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만 700원이라는 것은 통신비조가 되는 겁니까, 어떤 요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사용료입니다.
김병민 위원
사용요금이고 이 10대를 쓰는 것은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현장 단속원들이 쓰게 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받았다는 건가요? 기기를 지급받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기기를 식약청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통신료가 한 달에 1만 700원 정도가 나간다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라고 그래서 민간이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게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됐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구도 이제 6월부터 12월 치까지는 국비가 배정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 포함해서 1억 93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되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사업의 주체는 우리구가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92개소에 대해서 영양사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영양사를 배정해서 영양식단을 짜주고 급식지도를 하고 해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병민 위원
뒤에 자료 한 번 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병민 위원
이게 지금 우리구에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조로 편성이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줍니다.
김병민 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
김병민 위원
이게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로 잡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예산편성은 우리한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은 건강관리과에서 합니다.
김병민 위원
실제 운영은 건강관리과에서 한다는 거죠?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학진
건강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고, 사업내역은 조금 전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역이 맞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우리구가 하고 있던 영역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구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지 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혹시 내용 인지하고 계시나요?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것에 관해서는 계획 수립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구 사무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차치하고 신규로 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그 조례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잘 살펴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학진
질의하신 것에 내가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래 허가 낼 때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학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 이상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이 지금 아까 92개소라고 그랬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지금 지원해서 서비스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안전급식지원센터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그 보육시설이 9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92개소가 다 100인 이하 원생만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치운영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운영계획 자료로 깔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가능하시죠?
그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항목 자체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할 것이고 언제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예산 월별 과목이 어떻게 가는지?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 월별 과목이 어떻게 가는지 333쪽 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일반운영비 조로 나와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건강교실사업에 해당되는 일반운영비 위원회 수당요, 무슨 위원회인 거지요?
위원장 김학진
보건위생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우리 건강도시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병민 위원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연초에 지역보건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하고 건강도시 운영 심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김병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역 보건심의위원회가 우리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가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조례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청방침에 따라서 공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국장, 과장 그다음에 해당 팀 ······.
김병민 위원
여기 보건소 시책추진에서 864만원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도 공개가 되나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병민 위원
조금 지나가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크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관리에 대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명을 보건위생과 340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제 계약직 27명 중에 금연관리 시간제 계약직 18명을 넣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를 나누어서 할게요.
올해 2월달에 2명을 뽑지 않았습니까?
두 번을 2월달엔가 금연관리에 대한 두 분을 뽑은 것은 몇 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일단 ······.
위원장 김학진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 2명은 보건위생과장의 금연팀이 구성되기 이전에 금연업무보조를 위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금연기초조사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일용직으로 2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계약기간이 올해 2월달부터 언제까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10월까지입니다.
김병민 위원
10월까지로 되었던 것이고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10개월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 분들은 차치하고 모든 것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간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병민 위원
내년부터 사업범위를 더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8명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강남거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로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인데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내년에는 지금 건강증진법에서 보사부에서 지정한 음식점 150㎡ 이상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추가로 늘어나는 강남터미널 고속터미널도 단속해야 되고 확대는 됩니다마는 18명은 그대로 채용 않고 일단은 그대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명을 적절하게 돌아가면서 그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배치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아직 전체적인 부분형 운영 배치계획은 짜지 않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18명을 가지고 올해 강남대로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범위를 더 확산시켜 나갔더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18명을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총괄 질의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18명에 대한 계획들을 정확하게 주셔야 18명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처럼 2명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에 따라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번 예산심의에서 18명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삭제가 된다거나 2명 정도로 삭제가 된다면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안에 따라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따라서 구청장이 의회에서 잘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범위의 내용들을 조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보건위생과장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것이 구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 정책사업이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잘리더라도 포괄 예산에서 쓰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약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하고 어떻든 간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구청장하고 민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채용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의회예산 심의 과정없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자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같고요, 계약만료 일자가 언제입니까? 일단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김병민 위원
내년 4월말까지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18명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2명, 3명 정도 남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하더라도 예산총칙에 따른 총액 인건비 범위내 조정에 따라서 다시 18명으로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방침을 받아서 다시 재계약 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가능한 고문변호사라든지 법전문가에 대한 자문해석을 받아서 와주세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예산 총칙에서 이번에 우리가 정원 조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원조례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정원이 조정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청장이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범위는 가능하나 이와 같이 명확하게 딱, 규정적으로 몇 명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든지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예산을 전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 총괄 질의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서초구 정원 조례가 적용받는 대상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만 해당이 되고 시간제 계약직은 거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구청장이 그것은 채용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관련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소장님께 물어봐야겠네요, 소장님! 책임자로서 방금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총괄 책임지는 것은 결국 소장님 아니십니까?
법적 규정에 따라서 정확한 근거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권영현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병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에도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제47조 1항에 다만, 예산을 미리 심의한 예산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는 부분과 예산총칙에서 총액인건비가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이라든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총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용자체가 합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위원님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예산과라든지 구청 안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법적인 검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제 계약직 특히 금연관리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18명이라고 못을 박아서 지금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9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총칙에 대한 예외 조항이 예를 들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능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법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냥 이런 법적때문에 이렇다고 법적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아마 제일 빠른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하면 제일 빠르겠지요, 행정안전부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의 과목을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총괄질의 전까지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45쪽 건강관리과 소관이고요, 모자건강교실 운영에 보면 어린이 뮤지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이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지요, 어린이 뮤지컬 사업이라는 것이 ······.
위원장 김학진
건강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뮤지컬로 공연하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성교육을 뮤지컬로 한다는 것이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어린이들이 흥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연극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쁜 성인이 와서 몸을 만진다든지 그럴 때 자기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연극을 보면서 교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모자건강교실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에 편성되는 것이 맞나요?
목상으로 사업으로 봤을 때는 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쪽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어린이뮤지컬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라든지 부서가 굳이 이것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모자보건 영유아사업이라는 6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것도 있고 성교육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애들이 자기가 성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게 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이런 것이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린이 뮤지컬사업을 올해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추가로 말이지요, 어린이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대상은 몇 명이고 몇 회 공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보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뒤에 저희가 공연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보통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700명씩 해서 4회씩 해 왔습니다.
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에는 생식기를 보호한다든지 개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관객대상은 학부모님, 어린이 포함해서 이렇게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어린이가 대상이고요,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원하는 학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소장님이 먼저 출석하셔서 저하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뭡니까, 담배 관련해서 18명 뭐라고 그러지요, 임시직이라고 그랬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시간제 ······.
김익태 위원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그랬나요? 그분들 18명 운영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생과장님 답변이 내가 듣기에 조금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 의식인 것 같다 법의 허점과 사각을 악용해서 우리 의회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괴리가 있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고 행안부나 어디에 질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질의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지는가 금액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좀 제가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내년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흡연 과태료 과징금 수입을 내년도 세입에 5억 89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을 먼저 묻고 답변 듣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역구역내 흡연인 과태료 수입은 내년에 4억 8600만원 잡았는데요, 이것은 5만원 곱하기 하루 54건을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12월까지 계산해서 그 중에서 징수율 50%로 보고 잡은 4억 86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징수율 50%라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범칙금 과태료 발부하는 금액은 이것을 훨씬 넘는 거네요, 그렇지요?
배 이상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징수가 들어오면 ······.
김익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금까지 과태료 징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금까지 징수한 것은 징수율이 67.7%입니다.
김익태 위원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담보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담보 잡은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건당 5만원, 4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보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담보라면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체납징수 방법에 의해서 압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워낙 액수가 작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액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 압류수수료하고 이런 것 감안해서 지금 계속 현실적으로 독촉장 내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압류예고서 통지서까지만 내보내도 한 80%까지는 걷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또 앞서 김병민위원께서 단속 우리 장소라고 그러나요?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센트럴시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고속터미널 경부선, 호남선이 다 거기 같이 있는데 그 지역 전체를 단속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전체는 다 못하고요. 호남고속터미널, 경부고속터미널 광장 쪽에만 단속을 하는 걸로 하고, 센트럴시티 앞쪽하고 이쪽은 건물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광장 쪽만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센트럴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은 거기가 대중들이, 불특정 그야말로 다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익태 위원
센트럴시티나 고속터미널 바운더리 그런데 지금 금연구역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고 단속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대중들이 많은 지역은 일정지역에다가 특정지역을 설정해서 우리가 단속만 하지 말고 흡연구역도 설정을 해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2007년도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쿄 아주 중심가의 유명한 백화점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거기 가니까 백화점 밖에 흡연구역을 설정해 놓았는데 저도 거기서 담배를 같이 폈습니다. 와, 그런데 진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니까 옥외인데도 불구하고 실내보다 더 막 그냥 나도 피는 사람도 굉장히 좀 그게 고역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정을 반드시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담배 피는 사람을 너무 죄인시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 광장에 네 군데를 지금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단속을 할 생각입니다.
김익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강남역을 가보니까 강남역 거기도 우리가 그 일대에서 대로변에서는 단속을 하니까 그 이면도로에서는 단속을 않지 않습니까? 그 어떤 빌딩인데 젊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담배를 그냥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피면서 또 거기도 재떨이 같은 게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는 흡연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데도 없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길에다가 막 담배꽁초를 그냥 다 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 단계니까 점진적으로 하면서 흡연자들도 어떤 권리가 있거든요, 담배 필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익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감안해서 배려하는 어떤 그런 정책도 뒤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흡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담배 지금 참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서울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평균흡연율보다 15.2%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담배 값 인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저도 그것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담배 값이 굉장히 싸거든요, 사실. 선진국보다 거의 한 5배, 6배 이상 싼데 우리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담배 피지 않는 분들한테 흡연 뭐라고 합니까? 담배 피는 분들이 피해를 엄청 주는 거거든요, 사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수단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지엽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큰 효과는 없다.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 중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우리 어떤 의원님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Doing First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남이 않는 것 제일 먼저 한다고 해서 언론플레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힘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시나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어떤 기폭제도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연에 관계되는 어떤 이런 업무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더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학진
예, 추가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마치 감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보건위생과 지금 그 식품지도에 관계되는 어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그리고 또 식품위생업소 지도, 또 공중위생관리 이러는데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익태 위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지금 331페이지 전 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은 주로 공중위생에 해당되는 게 숙박, 목욕, 이용업 그다음에 미용업, 세탁업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단속은 우리 직원들도 나가지만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감시원들은 ······.
김익태 위원
그러면 감시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죠? 우리 직원 말고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감시원들은 학교장이나 또는 공중위생협회에 해당되는 위생·이용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받은 사람들로 ······.
김익태 위원
예, 됐습니다.
단속 시간대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 하는 걸로 해서 ······.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전입니까? 아니면 낮 시간입니까, 밤 시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주로 밤 시간에 많이 나갑니다.
김익태 위원
아, 이것 밤 시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익태 위원
또 다음 식품위생업소 지도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위생업소 지도 이것도 ······.
김익태 위원
이것은 단속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단속 구성원은 이것은 우리 직원하고 경찰, 그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또 ······.
김익태 위원
그 감시원이 어떤 직능단체에서 이렇게 추천 받거나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직능단체도 있고요, 직능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들 ······.
김익태 위원
그분들도 밤에 하죠? 야간에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야간에 합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있는 것,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이것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것도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해서 우리가 공중위생 관련 협회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까 말한 식품소비자감시원 활동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하루 나가면 4만원의 활동비를 주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원산지 미표시 단속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도팀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익태 위원
그리고 음식물 재사용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재사용은 식품위생팀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식품위생팀에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익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쪽에 예산서 360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로 작년도에 자살예방사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그 사업을 했는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으로 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이제 부분적인 사업으로 해서 교육하고 정신보건 수준을 측정하는 그런 조사사업을 주로 했고, 전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살예방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방배동 행정타운이 완성되면 그때 그 자리에 해서 추진할 사업으로서 인력은 지금 현재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약 1억원으로서 전액 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우울이나 자살예방교육 또는 세미나나 캠페인 같은 것을 실시하고 전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이런 기관들하고도 연계체계를 잘 구축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나중에 그 사업내용을 참고해서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정신보건센터를 우리가 위탁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예산서 364페이지 감염병예방활동 강화에서 지난번에도 이것 얘기가 계속 됐었던 것 같은데 살균소독약 중에 여러 가지 자율방역단 이런 것이 있는데 미꾸라지 쪽에 300㎏은 이것 1㎏에 1만 3000원 든다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좀 설명이 어떻게 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보통 이제 미꾸라지 단가를 표시한 겁니다. ㎏에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만 3000원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그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안숙 위원
그럼 올해는 이만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내년도에는 이 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안숙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했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작년에는 그 용량은 300㎏ 똑같고요, 단가가 한 1만 2000원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번에 정화조에 이것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것은 아니죠? 중국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주로 중국산입니다. 국산도 있기는 한데 좀 비싸고 그러니까 ······.
김안숙 위원
꼭 미꾸라지를 해서 해야 되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저희가 실험도 하고 조사도 하고 효과 측정한 결과 미꾸라지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생존하는 데는 넣지 않고 계속 조사해서 이제 새로 발굴 유충이 많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전수 조사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중국산인데 어떤 오는 과정에 디스토마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나요? 어떤 병균에 관련된 것은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이것은 생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쪽에 에이즈감염자상담용 이동전화사용료,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성교육 업무관련 소모품 구입비 그게 뭐죠? 그런 게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인 등 관리 해서 행사운영비로 성교육 업무관련 소모품 구입비는 주로 교재라든가 그런 것 사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거기 최근에 이것 때문에 해외방문도 하셨고 하셨는데 그것 뭐죠? 해외의료기관에 설명회도 하셨는데 그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체적인 일반운영비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의료관광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질의에 의료지원 민경일 직무대리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의무팀장 민경일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한 1억 100만원이었고요, 내년 예산은 한 1억 64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금년도 사무관리 5060만원에 대한 세목 상세한 설명은 처음에 해외국가 방문하는 데는 기념품 사는데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홍보물 제작, 의료기관 인증서 현판이 현재는 115개가 있는데 추가해서 약 130개소에 대한 현판을 구매해서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 활동하는데 대한 필요한 지원입니다, 대개.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는 해외의료기관 설명회 참여 시에 금년에는 2명이 참석했는데 원활한 행사에는 한 4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4명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현재 올해에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이렇게 해서 4개 언어로 했고요, 내년에는 러시아어와 아랍어를 추가해서 전산개발비 19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금년에는 예산이 있었으나 그 실적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880만원을 산정했는데 그것은 코디네이터 교육하는데 비용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1000만원은 국내 행사 때 사용되는 홍보부스비 설치비 250만원에 대한 약 50% 업소당 그래서 4개소 2회 해서 1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행사비로 65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행사 시에는 해외설명회를 한국관광공사나 또는 코트라 등과 협력해서 프레젠테이션과 상담을 하는 형태가 아닌 여러 가지 의료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컨벤션 형태의 의료설명회를 위해서 그렇게 65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우리구에서 이렇게 의료관광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또 이게 굉장히 좀 화려하게 해 놓고 또 이게 시작만 해 놓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이 이게 또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전문성을 띄는 코트라라든가 이런 전문 기관,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 지금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예, 내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확한 장소와 행사를 심의 받아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타구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떤 이게 그 의료관광사업이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료관광사업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어떤 모아서 하는 것, 우리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타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의료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구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요해야 하지 않는가? 구체적인 어떤 보기 좋은 어떤 의료관광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아주 전문기관들과 많은 협력을 해서 하셔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예,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위원장이 추가해서 말입니다.
의료관광사업 지금 의사협회라든지 서초구지회가 있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서초구지회 의사협회가 아니라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금년 7월 14일 글로벌헬스케어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거기에서 주관해서 의료관광 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현재는 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활동이 미비해서 내년에는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노태욱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에서 물론 돈이 있으면 다하면 좋지만 사단법인 의료관광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현재 초기단계라 ······.
위원장 김학진
우리가 안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조례로 해서 그쪽 사업을 지원하게끔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본 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에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제작이 20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우리가 올해 용역계약 체결해서 홈페이지 제작에 27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12월이면 납품을 받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2000만원 금액이 들어갈 이유가 어떻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진
의료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이 약 2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홈페이지는 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제작했고 내년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러시아어와 아랍어를 추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신규 가입자에 대한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2700만원 금액에 이 모든 것이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세팅이 되어서 나오고요, 러시아와 아랍어를 추가한다면 거기에 대한 번역비용만 넣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얹으면 될 것이고 지금 이 산출계획서를 보면 여기 번역비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데에 거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러시아어랑 아랍어 추가하는데 전체 홈페이지 제작하는 비용의 거의 80%를 추가로 더 들인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이 두개 러시아어, 아랍어 추가만 하겠다라고 해서 2000만원이 더 드는 것입니까?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의료관광업소에 추가되는 회원들 것도 다시 추가로 삽입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회원들 업소를 추가로 삽입하더라도 그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2000만원을 더 넣는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내역서 좀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나 효과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추가해서 하겠다는 것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초창기 사업을 시작할 것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자본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본 다음에 그 성과가 타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당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지 러시아어랑 아랍어, 아랍인들이 서초구에 의료관광으로 방문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러시아인이랑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갖고 계시겠지요, 홈페이지 개발비까지 넣으실 정도면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작년도 서초구 방문한 러시아인이 991명 정도입니다.
김병민 위원
의료관광으로 방문한 러시아인이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러시아인이 991명입니다.
김병민 위원
어디에 근거한 자료입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김병민 위원
서초구에요? 아니면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서초구 관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
김병민 위원
그리고 아랍인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아랍인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현재 정부에서 아랍어하고 그 국가들과 환자 송출 관계를 금년부터 맺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환자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정확한 백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1984만 5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갖고 계신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설명회 개최한다는 부분 민간위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예, 금년까지는 저희 서초구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코트라나 한국관광공사나 그 쪽에서 협의해서 그쪽으로 위탁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이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민간위탁금조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잡으려고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 다 통과시켜 놓고 구한다라면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진
권영현소장님,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께서 아까 민간위탁부분 안전급식지원센터와 이번에 의료관광에서의 해외설명회에 대한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구의회 동의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만약에 안전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급식센터를 올해 저희가 초에 하게 된 동기는 이와스라는 어린이영어학원에서 굉장히 큰 식중독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은 국가사업으로 몇 개 구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시작을 했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 면은 그것이 영양과 위생을 관련하는 부서라서 실은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꼭 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소장님, 지금 김병민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요지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이것은 하기 전에 이 안전급식지원센터가 국비에서 먼저 미리 돈이 내려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그런 업무진행 과정 중에 그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만 해도 직접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단순하게 몇 시간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다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본것인데요, 조금 시간상이라든지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의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절차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요, 예산이 통과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회 동의절차가 만약에 무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산이 통과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신 것 예산이 통과된 부분을 ······.
김병민 위원
소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서 올린다면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천명을 한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명하기 전에는 제가 아까 얘기드린 제5조 조항에 따르면 사물을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에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계획 수립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큰 틀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계획에 대한 우리 제5조 사항이 몇 가지 항목으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보셨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있고요, 민간위탁 계획수립에 민간위탁 소유 예산까지도 이 수립계획에 다 나와 있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제5조 제1항에 5번 항목에 보면 민간위탁, 소유예산 4항에 추진일정 기대효과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흐름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까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살펴 보셔가지고 어떻게 그 절차방법을 밟으셔야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지를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기를 얘기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관리과 같이 연관되는 내용이라 질의를 먼저 보건위생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전년도에 수입이 이자말고 수입 들어오는 것이 1억 4000만원이 전년도 수입의 계획으로 되어 있고 109쪽을 보면 지출에서 식생활정보센터 운영하고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센터를 두개 운영하는데 1억 8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수입은 과징금인데 이것이 식생활센터운영 두 군데 운영하는데 1억 8100만원이 나간다 금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억이 아니라 1억 500만원이 대다수 과징금 수입은 이러한 센터 운영하는 데로 돈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보면 영양사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수입이 되는 과징금이라는 자체가 어떤 공익이나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시키면 공익과 시민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 과징금을 처분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과태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과징금이 이렇게 도입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과징금 제도가 보건위생과장 입장에서 맞다고 봅니까?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과징금 처분하는 것이 맞느냐 과징금 성격을 조금 아까 본위원이 설명을 해주었는데 한국에서 과징금 처분이 법에 그렇다고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맞는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사실상 식품진흥기금에 주수입이 예상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업자측에서 보면 과징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될 경우에는 ······.
김수한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이 과징금이란 공익과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하나의 예를 들게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가 잘 못 되어서 버스를 노선영업정지를 시켜 보면 시민들이 타고 가지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인데 위생업소가 과연 과징금 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만 간단하게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당한 업주측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식품계장이 아마 미국을 갔다 오신 일이 있지요, 식품계장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한 지역을 이동하는데 한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10시간이 걸리는 곳이 있는데 나라가 워낙 커서 서부에서 동부 갈 경우 또 캘리포니아에서 그랜드케냐로 간다 할 때 그럴 때 중간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을 영업정지를 시켜 놓으면 시민들이 가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것은 영업정지 시키면 이용객들이 10시간을 밥을 한끼도 못 먹으니까 중간에서 그래서 중간에 과징금 처분하면서 과징금은 영업정지 한달이면 한 달 동안에 벌여 들일 수 있는 수입만큼을 이렇게 환수시키는 제도인데 이것이 여기까지 도입이 되었다는 것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센터 운영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문제하고 일반 예산편성 된 것에 332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해서 여기 기금에서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 운영해서 금년도에 466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예산에 들어가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똑같은 말인데 여기 1억 9300만원이 편성되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금년도 신설되는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정부시책사업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그러면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서초구청에서는 미리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를 정부 보다 앞서서 운영해 온 것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지원까지 이렇게 되면서 금년도 처음 편성이 일반예산으로 되었는데 이 기금을 여기서 써야 되는 것이냐 이쪽 기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일반 예산 양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단급식소안전지원센터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보면 답변해 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목표나 사업개요에 보면 다섯장 위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거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 신설 과목으로 해서 예산서에 일반예산으로 기금 말고 일반예산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해서 1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면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냈다고 치면 이 기금은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기금은 작년부터 우리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작년부터 기금을 우리가 쓰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각 다른 구청에는 작년부터 한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는데 우리 구청은 이제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서 서초구도 대상이 되는 걸로 해서 줬는데 그게 1월부터 5월까지는 기존대로 구비에서 쓰고, 6월부터 12월 치까지를 국비에서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에 잡힌 것은 1월부터 5월까지분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이 그다음에 정보센터하고 지원센터 이 두 가지에서 좀 예산을 지금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수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금 조례를 우리가 좀 일반예산 성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위생업소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금 가령 양재천 뚝방길이 거기에 이제 카페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전주도 옮기고 뭐도 옮기고 이런 사업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또 그 하수구가 위생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너무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하수관로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위생업소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런 것도 좀 하나 넣어서 이 과징금만 많이 받아서 돈 많이 쌓이는 것 갖고는 의미가 없다. 지금 많이 또 융자도 많이 안 해 가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청 수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한 과징금은 우리가 수입을 올리려고 치면 지금 영업장 외 영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씩만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영업정지까지는 안 가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과징금 처분을 해서, 왜냐? 영업이 잘 되니까 영업장 외 영업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 고객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은 과징금 처분으로 해서 수입을 많이 잡고 그 수입이 위생업소만 쓸 게 아니라 위생업소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도 항목을 좀 하나 넣어서 일반사업 할 수 있는 데서도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 번 좋은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거듭해서 몇 가지 더 주문을 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네요.
지금 337쪽입니다. 금연거리를 가보면 전주에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해서 상당히 디자인도 좋고 그것을 딱 보니까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는데 이 전주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죠? 그다음에 첨지류 못 붙이게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수한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337쪽에 ······.
위원장 김학진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
그것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나타나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337페이지 아래 쪽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지주 표지판 설치비로 해서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
김수한 위원
전주에다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전주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전주에다가 할 계획은 아직 없다, 예산서상으로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금년에 한 것은 강남대로 쪽은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한테 좀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344쪽 거기에 보면 건강관리과 맘앤베이비누리 이 말에 대해서 좀 건강관리과에서 이쪽의 보건소 말고 일반 공무원들한테 여기 누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리가 ······.
위원장 김학진
건강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누리, 이것도 영어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맘앤베이비는 영어 표기이고 누리는 이제 넓은 이런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가지고 보건소 말고, 또 보건위생과도 빼고 거기는 뭐 이런 빼고 다른 과의 여직원들한테 맘앤베이비누리가 무슨 뜻이냐고 한 번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몇년 했는데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누리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는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돈 얼마 내고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전부 가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어려운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바우처 신청하세요. 또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자꾸 가서 그냥 바우처 신청하라, 바우처 신청하라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한테 맘앤베이비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 20명한테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만 알아들으면 그대로 하시고 10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그러면 용어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새겨서 다음부터 이제 사업 그 명칭 작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또 뭐 북스타트 사업도 좀 그런데, 그다음에 346쪽에 모성아동건강지원 이렇게 해서 5억 9941만 8000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여기에서 뭐 기가 기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금이 1억 8000만원 뭐 시비, 구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금은 무슨 기금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증진기금 국비 성격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국비, 정부에 구성되어 있는 기금에서 나오는 국비 성격이냐?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전체적으로 좀 그 정도 하고 여기 예산서들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 뭐 이런 내용들 답습적으로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좀 심층 분석을 해서 매년 답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중에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은 다음부터 예산편성에서 좀 빼버리는 이런 과감한 어떤 결단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에 보건위생과인데요.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중간에 건강도시생활터(아파트) 운영 20개소 250만원 해서 지금 5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20군데가 어디를 말합니까?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럼 아파트 지금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아직 1월 달에 신청 공모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만일에 아파트마다 신청을 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만 해서 선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몇 개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130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20개소만 하는데 그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아까 처음에 말이 나왔던 그 건강도시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청 아파트단지별로 전부 다 현황조사를 해서 거기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
위원장 김학진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대학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대표, 우리 구의원도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렇게 ······.
위원장 김학진
이것 말이죠, 지금 100개가 넘는 아파트가 신청해서 20개소만 이렇게 250만원씩 받게 되면 그게 현저하게 차가 나서 선정이 되면 몰라도 다 비슷비슷한 그런 그건데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게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 250만원에는 거기에 행사비라든가 주사비 ······.
위원장 김학진
행사비도 다 그것 돈 아닙니까? 돈 아니에요? 250만원씩 20개소 했는데 왜 돈 아닙니까? 5000만원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전부 다 부스를 ······.
위원장 김학진
아니, 그러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소에 운영하는 대사증후군, 혈압관리, 당뇨관리, 치매관리 등등 이런 측정하는 기기라든가 또 피를 빼서 검사하는 기기 이런 것들을 부스를 ······.
위원장 김학진
아, 그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부스 설치비하고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부스를 27개 정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한 300명 정도 와서 검사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27개 부스를 그러면 20군데에다가 돌아가면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매번 나가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의 한 6~70명 정도가 나가서 전부 다 ······.
위원장 김학진
이것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무슨 20개소만 할 게 아니고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아파트가 100군데 같으면 50군데를 해 준다든지 내년도에도 50군데 한다든지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 어떻게 주민들을 어떻게 차별을 시켜서 누구는 검사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 금액을 좀 줄여서 27개 부스를 만들지 말고 그것을 좀 줄여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금년에 12개 아파트 단지를 했는데요. 사실 내년에도 20개가 조금 벅차기는 하지만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20개 단지까지 늘렸는데 130개 단지까지 하기는 아직 ······.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신청 받을 때 지난번 했던 데는 신청 안 받겠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신청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받기는 받습니다만 ······.
위원장 김학진
아니,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루고루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건강홍보관 운영 해서 20개소 이것은 또 왜 20개소가 150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용비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행사비에 들어가 있고 ······.
위원장 김학진
홍보관 운영 3000만원하고 하면 8000만원이네요? 20개소 똑같이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학진
이것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2개 합쳐서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작년에는 4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작년에는 4500만원인데 이번에는 8000만원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금년에는 개소가 12개에서 20개로 늘었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단 하고 부스도 있는 거를, 부스를 어디서 빌려옵니까? 그것 보건소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우리 직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협회라든가 뭐 이런 타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이런 유관업체라든가 ······.
위원장 김학진
이것 8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드는 건지 자료 좀 위원장한테 제출 바라고 위원들한테도 깔아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해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김익태
출석공무원(1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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