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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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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로 보면 264쪽이고 녹색길 조성사업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난번 시정 연설을 통해서 지체됨이 없이 잘 진행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5000만원의 설계용역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가로 필요한 구간 다리연결이 두개 다리가 더 필요한 거지요, 2103년도에는 설계 용역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길 연결 보도육교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2012년도 금년도 2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나루터길과 서초대로 2개소가 있는데 내년도 18억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확보해서 추경사업이라든지 2014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5000만원의 설계용역비라는 것이 두 군데를 합친 건가요, 아니면 한군데가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2개소를 다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을 올려서 그때도 5000만원에 2개였나요?
우리가 지금 잠원동이랑 효령로 두 군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때 2개 다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서 합해서 5000만원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두개를 설계용역 했던 산출용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했던 계약서랑 그것을 주시면 이 5000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연결되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191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가져 오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5개년치의 우리 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 녹색길 조성사업에 보면 2013년도에는 9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추경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허위로 보고할 일은 없을 것이니까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2013년도 내년도 사업에 9억원이 들어가고 2014년도에 9억원이 들어가서 18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안 되어서 설계비만 보완이 되었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9억원이 실려져 있는 것은 저희가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추경을 계획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개가 더 설치되어야 이것이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보도육교 녹색길 조성사업이 완비가 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2013년도에도 그러면 9억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3년도 9억원으로 끝나 있다는 것이죠, 이 총사업비가 26억원으로 정리가 되어서 끝나있는데 이유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연결육교가 당시 2개소에 4억 5000만원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 2개를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그 돈 가지고 안 되어서 지금 17억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중기재정계획이 변경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어저께 보고하신 거잖아요, 어제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지금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2012년도에 17억 지금 현재 공사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13년도에 9억하고 1개소 설치에 대한 비용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번 부분도 예산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추경에 들어가는 거냐고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한개 금액이 안 들어가 있다면 바로 중기지방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수정되어야 됩니다.
김병민 위원
바로 수정 조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추경에는 무조건 넣겠다라는 말에는 이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구청 집행부 전체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집행부 전체 의견입니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질의하고 다른 ······.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1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우리 도시계획과 하고 건축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위법 건축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부과금이 시가표준액의 3%로 그동안 부과가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건축과장 두 분 중에 한분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기존에 건축법 위반 이런 것도 ······.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위법내용에 대해서 요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3%에서 10%로 굉장히 상향 조정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다하게 부과하는 사례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언제부터 3%에서 10%로 올랐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그 요율 자체가 각 위법사항마다 건축법시행규칙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과를 한 것인데 지금 10% 최근에 변경된 사실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아는데 본위원이 민원인한테 받았거든요,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진용
아마 그것은 과세표준액이 아마 올라서 그런 부분이 오른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의 기준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매년 부과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오를 경우가 있거든요. 과세표준액이 오르거나 그러면 ······.
김익태 위원
작년도 부과액 보다 금년도 부과액이 굉장히 많이 한 3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3.5배 정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표준액의 요율이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다 시기를 안 물어봤어요, 언제부터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똑같은지 같은 요율이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아는 것 하고 틀리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건축과장 김진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규정을 정확하게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3%에서 10% 까지 일반적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요율이 정해져 있고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는 과세표준액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허가 건축물은 많거든요, 무허가의 면적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
김익태 위원
도시계획과는 무허가건축물 관리를 하고 건축과는 건축법을 득해서 허가를 내고 한 건물안에 위반을 한 거지요, 건축법을 ······.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 예산편성을 한 것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했거든요. 오히려 건축과 같은 경우는 3900만원인가 이것도 작게 해 놓았는데 금년도 보다 내년 예산을 그래서 오히려 더 높이 책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부과금이 지금 전에 하고 지금 하고 다 똑같습니까? 요율이 ······.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같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확인하고 총괄 때 한번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해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업목적이 잠원로의 가로수 가죽나무 이것을 다른 나무로 바꾸겠다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가죽나무는 노목의 천근성 수종으로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로의 가죽나무는 지금 수령이 거의 50년 정도 되어서 굉장히 노쇠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종 특성상 천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지표면에서 얕게 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풍피해에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죽나무가 잠원로말고 우리 서초구 관내에 다른 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잠원로 하고 나루터로에 지금 현재 가죽나무가 92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다른 지역에는 가죽나무가 가로수로 식재가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물론 중간중간에 그쪽 반포쪽의 나루터하고 연결된 이면도로에 중간중간 2주 내지는 1주 ······.
위원장 김학진
아니 잠원로 말고 이쪽에 양재권이라든지 반포권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양재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배권도 없고 단지 거기에만 있다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반포권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이 보통 나무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 1000년을 살고 하는데 50년 가죽나무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50년 같으면 별로 안 된 것 아니에요, 나무로 봐서는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나무특성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가죽나무는 실제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은 사실 일제시대때 일본 사람들이 가죽나무를 좋아해서 경복궁 앞에 가죽나무로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도 한 5년전인가 10년전쯤 싹 교체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가죽나무가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죽나무는 흰불나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나무이고 그 다음에 수형이 쭉쭉 뻗는 나무라서 동그랗게 퍼지는 그런 수형이 아닙니다.
다만, 가죽나무의 특성이 공해에 강하다 ······.
위원장 김학진
본위원이 수령을 물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수령은 정확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수령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정도 되면 50년에서 1000여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금 그러면 가죽나무 142주 제거하는데 4200만원 그 다음에 식재 이렇게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가죽나무가 지금 식재되어서 가로수로서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쓰러져서 사고가 났다든지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구체적으로 몇 주 정도 쓰러졌어요. 현재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당시 2010년 곤파스 때는 거의 지금 저희가 그때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쓰러진 가죽나무의 숫자는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당히 ······.
위원장 김학진
그런 자료도 없이 2억 5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도 체크 안 하고 가죽나무로 해서 가로수로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아니 전혀 담당과장이 가죽나무가 식재되어서 가로수로서 사고가 없다 있다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했다 말이 돼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제가 가죽나무가 쓰러져서 사고가 있다 없다 이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주수 ······.
위원장 김학진
아는 범위에서 이야기 해보세요. 가죽나무가 별 문제가 없는데 142주 교체하는데 2억 5000만원을 왜 들입니까?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태풍 피해자료는 저희가 조금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가죽나무를 잠원로와 나루터로 하는데 은행나무로 하고 침염수로 바꿔 심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지금 김익태위원이 저보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김익태위원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
김익태 위원
제가 추가질의가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다른 사항입니까?
본위원이 마저 할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142주를 단지 50년 정도 되면 나무 수령으로 봐서는 노후가 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볼 수 없고 천근성 나무마다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짧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50년 전에 심었다는 것은 사고가 안 났으면 2억 5000만원을 그렇게 들일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가죽나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고 다른 타구에서도 그렇고 가죽나무로 인해서 많이 쓰러져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덮치는 사고라든지 특히 ······.
위원장 김학진
다른 지역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이것 총괄 때까지 말입니다. 가죽나무 식재해서 태풍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6쪽 거기에도 위험 수목을 정비하고자 1억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수목 제거가 400주네요. 1주에 15만원, 제경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경비는 관급공사에 있어서 공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개략적으로 40%에서 45%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목 제거 1주에 15만원 경비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은 수종갱신에 대한 항목이 아니고 지금 산림과 연접된 주택지역 내에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라든지 이런 큰 나무들을 위험수목으로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톱으로 자르는데 1주당 15만원 든다 이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인건비와 중장비 차량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인차가 잡아주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 단지 400주가 주택가에 식재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우면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구머리공원이라든가 서리풀공원, 방배근린공원 주변 주택지역 내에 경사지면이나 이런 데에 아카시아가 실제 많이 대경목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마다 항상 위험하다고 하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400주가 주로 어느 동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어떤 지역별로 특정하게 선정해서 400주를 계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관내에 청계산이나 인릉산이나 그 다음에 우면산 방배근린공원 도구머리공원, 서리풀공원 이 일대를 통합적으로 저희가 400여주를 위험수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자, 그러면 400여주가 돈이 1억 드는데 도구머리공원에 몇 주, 또 청계산에 몇 주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고 막연히 지금 한 400주 자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아니, 지금 과거 사례로 보면 금년에도 예산이 4282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116주를 실제 제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 예산이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 이런 것 올라올 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를 자르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하청 하도급 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자르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특수한 공원은 거의 도급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급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이 동마다 동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들어온 민원을 가지고 해서 이 나무, 저 나무 해서 지정을 해 줘서 잘라야지 막연하게 자르는 것은 안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위험수목은 실질적으로 6월경부터 거의 9월까지 이제 하절기에 태풍과 폭우 때 발생되는 일들인데 이것을 연간단가계약 식으로 일괄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하고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게 지금 1년에 태풍이 두세 차례 오는데 동마다 현황을 파악해서 제거할 나무를 미리 어느 정도 파악을 하세요. 그냥 도급만 주지 말고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데이터 나중에 총괄 시간 때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그냥 설명서 보고 질의를 할게요. 142쪽 도시계획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그리고 141쪽이네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벽보라든가 현수막 수거를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거를 했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포상제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그것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시고요.
이게 금액도 그렇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구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및 벽보 등을 수거해서 할 경우 일정한 보상을 실시하여 상시정비를 유도하고 주민참여 및 감시체제 구축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 서초구가 처음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유동광고물의 단속은 사실 일부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2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고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해서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주민수거 보상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25개구에서 지금 7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수거 보상제는 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추진하였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해서 500원, 벽보는 큰 것은 50원, 벽보 작은 것은 30원, 전단지 10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최고 한도액은 주민당 월 20만원으로 정해서 그 내에서 지금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142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증액을 시켰어요, 내년도. 그럼 이것하고 지금 141쪽하고 뭐가 다르나요? 이것은 용역을 준 것이고 142쪽은, 141쪽은 주민들 개개인한테 보상제로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 ······.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지금 우리 서초구 예산도 정말 빡빡한데 1억 가까이 증액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216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주민수거 보상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참여를 광고물 단속에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뜻에서 지금 7개 구청에서는 1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올해 2500만원 정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게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 ······.
김익태 위원
7개구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익태 위원
어느어느 구죠? 지금 시행하는 구가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노원, 강동, 동대문, 용산, 중구, 송파, 관악구 7개구입니다.
김익태 위원
이웃 강남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강남구는 지금 이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도입이 안 될 것 같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도 2억 얼마씩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됐고요. 그러면 지금 열거하신 7개 자치구 예산편성을 자체 예산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교부금을 일정 금액 받았는지, 전체 받았는지 아니면 매칭으로 하는지 그것까지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전체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익태 위원
이것 7개 구청 100% 지금 답변하시는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은 제가 총괄 시에 한 번 다시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주택과 말이죠. 그 공동주택지원사업 15억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까 회의 직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마다 요구하는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우리 지금 재정의 상태로 봐서 10억 정도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원래 우리가 요구할 때는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건축과에서?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김익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안전시설 관계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억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5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김익태 위원
사실 우리 세입도 거의 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재정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 욕구를 다 충족을 못 시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말이죠, 설명서의 150쪽에 공원관리 유지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작년보다도 7000만원 증액해서 9억 8000만원에서 지금 10억 5000만원으로 됐네요. 그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김익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용역은 우리구 관내 총 시설공원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2년도에는 총 100개소 근린공원 18개소하고 어린이공원 82개소에 대한 공원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면지구에 기부채납 되는 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린공원이 3개소이고 어린이공원 3개소 해서 면적이 약 10만 3000㎡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액비가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면지구에 공원이 더 증가되어서 더 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 업체 그 용역업체가 몇 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 용역업체는 지금 1개입니다.
김익태 위원
1개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1개에서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일반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현재 업체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임원개발 주식회사라고 지금 도급, 임원개발입니다.
김익태 위원
임원개발?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업체 선정할 때 액수를 이렇게 제시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익태 위원
그럼 그 사람 입찰할 때 공고 시에 우리가 이제 적정한 금액을 설정을 해 놓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그것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 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계약 부서에서 입찰공고와 계약까지 그 계약 부서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그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
김익태 위원
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금액을 저희가, 우리가 지금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의 금액은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그 연간 계약에 대한 원가분석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 원가분석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이 책정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 부서에 의뢰를 하면 예가를 선정해서 입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용역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설계 용역을 합니다.
김익태 위원
그게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무수히 좀 이 사업을 참여하려고 응찰을 할 텐데 응찰하는 업체들이 금액 제시는 더 않습니까? 더 다운, 나는 이것보다 더 우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내려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제안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 사항은 계약 부서에서 그 기준에 맞게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발주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관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금액이나 뭐 이것 업체 선정을 그러면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지금 위탁관리 금액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
김익태 위원
전체, 지금 작년도에 9억 8000만원 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9억 8000만원을 우리 임원개발이라는 회사에서 관리했다고 그랬죠? 맡아서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을 우리가 대개의 경우 공개경쟁이라 하면 어떤 사실 금액을 다운시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공원 몇 개 뭐 어린이공원 몇 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제반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응찰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금액을 더 낮게 쓰는 사람들이 거의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선정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느냐, 이거예요. 주안점을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를 써서 최저가 상대자를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가에서 지금 회계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그 % 수를 계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가에서 80%라든가 아니면 뭐 70%라든가 이런 정해진 비율 속에서 그게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저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낙찰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터무니없이 낮게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조금 아까하고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금액에서 80%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것은 지금 회계 부서에다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임원개발이라는 데서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언제부터 했어요? 금년 한 해만 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하고 이런 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몇 번 했는지 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서초구에서는 2008년부터 위탁관리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입찰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에서 1년간 관리를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임원개발만 얘기를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래서 그다음 해에 다시 공개경쟁 나가서 2009년부터는 임원개발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원개발이 4년째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4년째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익태 위원
이것은 문제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
이게 말이죠. 이것은 금액이 10억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1년에. 그리고 공원관리 속된 말로 나도 하겠어요, 이것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사람 사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도 공원에 관심이 많아서 지역 돌면 공원 어떻게 잘 관리가 잘 됐는지 자주 보거든요. 수목은 어떤 건지를 자주 보는데 이 소독도 보면 어떤 때 안 돼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소독 별도로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익태 위원
그것 내가 몇 번 동네에서 의뢰해서 하신 적이 있는데, 가만있어요. 야, 이 돈은 한 업체에서 2009년부터 계속 한 업체가 이렇게 독식하고 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그 어떤 제도의 허점이라고 할까요, 그 사각을 악용하는 어떤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나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가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원녹지과 지적사항도 많고 그것은 공원녹지과가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이게 분리시켜야 되는데 업무량으로 봐서는,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또 사실 업무량도 따라서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공원시설 소규모공사 연간단가라고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연간단가는 우리 재난치수과라든가 토목과도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를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원 숫자로 봐서 이게 금액이 좀 작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우리 방배동지역에 예산을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연간단가로 유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해서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 것이니까 이만하고요.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쪽에 여쭤 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니까 강남대로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비 2억원, 불법 유동광고물정비 용역비 1억 2400만원,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비 62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주요설명139쪽 사항별 설명서에 있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에 간판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시행되고 있었나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보니까 전년도에도 1억 8700여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 올해 2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속 조성이 되고 있나요, 계속 해 가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시비 60, 구비 40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단계적으로 하시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체결하고 있다는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구역이 지정되면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협의회에서 어떻게 정비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정비를 하고 나면 저희들은 신청을 하면 구에서 다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들이 안 하고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리구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개소당 25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개소당, 그리고 우리구가 얼마를 지급하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구비 40%, 시비 60% ······.
김안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개인이 25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얼마나 됩니까?
개소당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를 텐데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규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250만원이면 그 나머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실제 통상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추가부담을 거의 안하고 250만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맞춰서 하는데 나머지 우리 구비, 시비를 포함했을 때 얼마 정도 개당 250 플러스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서 나가느냐에 대해서 여쭤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50만원 안에 있다라면 그러면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부담 시비, 구비는 얼마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주민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거의 없어요. 아니, 왜냐 하면 주민 부담으로 하게 되면 구비, 시비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굉장히 힘든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 해 나가는 사업이네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도시계획과는 됐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쪽 보시면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죽거리 근린공원이라면 이쪽 뒤쪽 아닌 가요, 양재고등학교 뒤쪽 아닌 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사는 타당성 조사가 안 끝났고 지금 이것을 계속 하겠다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지난번에 계속했던 공사는 그것은 이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은 사방지 지정이 된 이후에 산사태 피해에 대한 복구작업과 예방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재난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말죽거리 근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말죽거리 근린공원은 전체 부지면적이 35만㎡인데 이 중에서 사유필지가 26만 1000㎡나 됩니다. 75%가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가 됩니다. 자동실효가 되어서 우리 말죽거리공원은 사실상 주변 여건상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 시비를 금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이 없다고 해서 지금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상비를 책정해서 가급적 많은 토지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 조성 연도가 결정이 84년도에 결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금을 투자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사유지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설득을 하려면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렵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실제 저희가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분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계속 되는데 앞으로 계속 타당성 조사를 해서 꾸준히 이어 나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 다음 쪽 184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주민기증수목보식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에 태풍 곤파스가 집중적으로 왔지요, 또 태풍이 왔었는데 사실 저도 가서 미도뒷산이라든지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들 명패를 달고 기증을 했던 그런 사업을 봤는데 좀 불만은 나무들이 가서 죽어있고 나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업은 그것과 관련이 없고 계속 어떤 이것이 소요예산이 지금 보니까 30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또 주민들에게 그것을 기증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기증 보식사업에 대한 것은 2010년도 태풍 곤파스로 인해 서리풀공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무가 쓰러져서 당시의 주민이나 기업체, 기관, 단체 등에서 기능 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당시에 주민 기증 수목 식재가 소나무 등 5종에 5692주를 식재를 했는데 금년도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하자율이 약 5.79%가 하자율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기증자는 자기 기증한 어떤 목적외에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무를 저희가 수목을 구입해서 대신 심어주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기증하신 분들 그러면 데이터를 그 자리에 이름을 고쳐서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 자리에 기증자들의 수목 이름과 그런 수량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그 중에 나무가 죽은 것을 저희가 대신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기증을 하는 것은 대신 심어주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이 기증을 하지 않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때 당시 했던 것들은 그 업체라든지 거기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하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 당시에 어떤 도급공사에 의해서 하자수목이 발생된 것은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를 하는데 지금 기증수목과 관련해서 저희 구비가 투입이 되어서 같이 함께 나무심은 그런 나무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영인부로 해서 구입해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량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이것은 총체적으로 기증했던 것에 관련이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기증했던 그 자리에 하자보수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의 이름 명패를 달아서 해주겠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54쪽,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주로 잠원동 외 1개소 가로수인 가죽나무는 노후목 천근성 수목으로 ······.
위원장 김학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공원녹지과는 그만하고 부동산정보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0쪽 하나로 원스톱 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 같은데 ······.
위원장 김학진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로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시스템이 부동산포털시스템하고 모바일시스템에 대한 것을 2010년도에 개발해 놓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따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1800만원 ······.
김안숙 위원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지금 부동산포털시스템이 시행이 되고 있지요, 그것에 따른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이것이 1800 정도가 새롭게 올해 요구한 예산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지금까지 유지보수는 안 잡혀 있었거든요.
김안숙 위원
안 잡혀 있었지요, 새롭게 잡힌 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과를 밝히겠습니다.
예산금액하고 관계없는 도시계획과 질의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내용은 용역비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5억 5000만원을 민간 추진사업으로 해서 반포고속터미널 주변에서 하는 것을 주요업무보고 어제 얘기한 바가 있지요, 그것이 있고 미리 해당 과에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토목과가 예산서를 자세히 보니까 신규사업이 들어 있는데 제목은 비슷하고 ······.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토목과는 오늘 아닙니다.
노태욱 위원
오늘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 다음에 하고 다른 과는 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설명을 듣는 동안에 다른 과에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가 되는데 제가 방금 도시디자인국 예를 든 것처럼 신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 항목이 무엇이고 하는 사유를 밝혀 주세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최초에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 다음 담당자나 팀장이 바뀌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그냥 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성은 계속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측에서도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무엇보다도 금액보다는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 도시계획에 합니다. 반포고속터미널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도말부터 지금까지 용역사업을 했다 그 다음에 어제 보고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괄호해서 서울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은 비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으로 쓰지 않고 민간베이스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는지 여부, 그것을 해주고 용역비가 이렇게 한 곳에 하는데 5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고액의 자금이 드는지 그 여부 그 다음에 민간 베이스라도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실 예를 하나 드립니다. 이 계수하고 관계없습니다.
수개월 전 여름이었어요. 바로 이지역입니다.
여기에 S그룹의 큰 백화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야간을 틈타서 약 30m 거리의 휀스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민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진정과 민원을 넣고 아무리 해도 반응도 없으니까 MBN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30분짜리 보도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번 여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것이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한 일을 행정을 돌보는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민원이에요. 어느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짐작 하실 것 아닙니까?
막상 나가 보니까 두달 전인가요, 우리 서초구 교통운수과에서 주최해서 했는데 거기 택시승강대 만든다고 언론 불러놓고 우리가 행사를 했잖아요, 택시승강대 멋있게 만든다고 그렇게 했는데 민간 베이스에 이렇게 준다면 지금부터 주내용입니다.
컨설팅을 의뢰해서 의뢰측의 희망사항이나 기대치를 반영하는 용역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어떻게 방향성을 알아서 거기에 needs에 맞는 그런 타당성 있는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고속터미널 주변의 서울의 main입니다. 서초의 메인이 아니고 중심인데 이것을 민간베이스 주도로 이러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5년, 10년이 아니고 50년 이상 내다 봐야 되는데 민간베이스로 하는 이것인지 5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떤 추산이며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놓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고속터미널 지금 용역시행은 민간 제안 사업으로 구예산은 전혀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터미널측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이 구에 제안이 들어오면 구에서 공공기여 방안 협상 등 절차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아직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제안서가 제출되면 공공기여 방안 협상 등 관련 절차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 용역계획에 우리 구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설명 내용하고 지금 구청에서 자료를 넘겨준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추진현황이 2010년 8월에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11년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fact에 대해서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11년 하반기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측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아마 제안서가 구에 제출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등 미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제안서가 제출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그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50년 뒤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민간에 다 의존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5억 5000만원을 넣어서 민간이 그렇게 용역을 보여주면 우리 공무원은 이해만 하고 그렇게 할 우려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표기한 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민간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됐으니까 예산 안 들어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되어 버린 상태에서 그러한 보고서 그대로 가서는 공공이 무시당할 수 있다. 공공의 부분이 간과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아무것도 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이 오면 서울시에 그 안대로 올리겠다, 이런 행정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서초구에서도 2010년 8월 달에 한강과 연계한 반포종합터미널 일대 개발전략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범위 테두리 내에서 지금 민간 제안서가 들어오면 우리 큰 테두리에서 용역 한 그 범위에 맞추도록 그렇게 우리구에서는 방향을 잡을 예정으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제목 위주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그 현상을 새로 오신 도시계획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고 주요성을 인지하시고 이런 게 있으면 공공 부문에서 예컨대 이 자리라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공청회를 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연이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어야 돼요, 관리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S그룹의 자기 탐욕적인 행위가 있어서 경찰행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에 저와 공무원 9명, 10명이 출동해서 시정되기는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저 뭡니까? 시민의 재산과 관련되고 공공과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나머지 과는 제가 요청한 대로 오늘부터 총괄 때까지 중점 그 부분만 타당성을 제가 좀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른 과 답변해 주시죠.
전년도에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취지, 간략하게 ······.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과는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증감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의 신규사업은 잠원로에 가중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에 있어서 연중 소규모공사가 신규 비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조금 아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그 하나로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신규사업으로 제일 크고요, 1800만원이요. 그다음에 공유토지분할이라고 해서 공유자로 두 분 되어 있거나 해서 건축법 위반되어서 그러니까 신규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뭐 한 200만원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토 행정안전부하고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께 yes와 no로 간단히 이다, 아니다라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배종합복지관이 짓기 전에 반포1동 청사가 신규로 새로 지어서 공간이 좀 쾌적하고 넓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주도를 해서 거기 부동산아카데미를 지금 4기까지 갔나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아카데미 과정을 예컨대 교육대학 이런 데서 수강하기 위해서는 약 한 80만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수강료를 6개월에 60만원 정도 받고 있다는데 ······.
30만원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시설공여, 시설지원 말고 어떤 예산적 지원이 지급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사업계획 안에 그 부분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만 ······.
위원장 김학진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최고의 과정에 대한 것은 수강료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처음이 아니라 원래 그 세분화가 좀 안 되어 있던데 감사에 지적됐던 게 있어요. 가운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부분이 이번에 세분화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노태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 담당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먼저 좀 질의에 앞서서 간부진이 업무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나 이번 예산심사를 할 때에 준비를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서 뒤에 있는 직원들이 자료를 과장들한테 계속 그렇게 던져주어서 그것 보고 답변하는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알 수는 없죠. 그래도 좀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알고 척척척척 답이 나와야 되고, 지금 여기에 예산서 보면 이틀간만 준비를 하셔도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모양새가 그렇다.
그러면서도 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서초의 미래를 좀 밝다, 이런 것도 느낍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어느 직원은 여기 이 자리에서만 보이는 자리인데 저기 연단 뒤에 한 2시간을 쭈그리고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계속 과장이 답변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그냥 신속하게 이렇게 계속 자료를 넘겨주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상사가 한 번도 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로 그렇게 참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특히 여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좀 보여요. 지금도 쭉 뒤에들 국장 뒤에 여직원들이 있는데 이름을 그렇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공원녹지과 같아요. 이름에 김근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쭈그려 앉아서 2시간을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야, 저렇게 성실하게 하는 직원이 있구나. 또 뒤에 김윤희 씨라든지 뭐 뒤에 쭉 여직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국장님이 이번 예결위 다 끝나고 나면 특별히 좀 국장께서 격려 해 줬으면, 그래서 그런 직원이 있는 한 앞으로 서초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좀 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도시계획과에 보면 광고물정비를 하면서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과태료가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
김수한 위원
아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어떤 과태료로 나갑니까? 어떤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에 대한 위반사항에는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과태료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수한 위원
지금 세외수입 난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에 대한 그 세입 사항이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 과장이 아는 한도 내에서 어느 페이지에 어느 것이 광고물정비에 따른 이행강제금, 어느 것이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다를 좀 짚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태료들이 지금 기금으로 넘어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지금 기금운용계획 81페이지 ······.
위원장 김학진
기금운용계획 몇 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8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81페이지?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제 광고물에 대한 것은 전체 기금으로 들어가 있다. 지금도 보면 또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기가 바쁜데 과장이 좀 이렇게 답변을 이것은 기금이다, 뭐다, 해서 척척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241쪽 예산서에 보면 위쪽으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해서 6200만원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수한 위원
그 색상의 문제인데 색상을, 색상에 대한 문제인데 그 전에는 녹색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요새는 무슨 군색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 약간 검은색깔 비슷한 색깔로 그렇게 교체되는 걸 보는데 기관장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청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녹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약간 검정색 좀 이렇게 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부천시 같은데 가 보면 전에 가 보면 모든 걸 전부 녹색으로 바꿔놨고, 전에 보면 또 조남호 청장 같은 경우는 전부 청색이 아니면 아주 사인을 안 해 주고 그러다가 지금 녹색이 서초가 불법광고물 그 부착방지판에 녹색으로 다 해 놨었는데 또 지금 기관장은 그 색깔이 좀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색상에 대해서는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기간 오래 가는 건데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느 색상이 낫다, 그러면 그 색상을 좀 따라서 예산이 기관장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도 뭐 3~4년을 쓸 수 있는데 전부 이렇게 바꿔 다른 색깔로 기관장 취향에 맞게끔 바뀌는 그런 게 좀 없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750개 속에는 기존 있던 것을 좀 색상을 이렇게 바꾸는 대상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240쪽에 강남대로에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비 또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허가 난 것을 다 바꿀 때는 우리가 다 실비로 해서 우리가 다루어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전혀 어떤 불법광고물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디자인개선사업 치고라고 해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부과를 해서 자체수입을 좀 올려놓고서 좀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좀 과장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세수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다음에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밑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한 7000만원이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이렇게 할 때 가령 옥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수목을 이렇게 해 줬을 경우에 맨 상층의 아파트에서 상층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 태양열로 인해서 내부 온도가 맨 꼭대기 층에 사는 사람들은 내부 온도가 굉장히 좀 올라서 에어컨을 켜도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 그 옥상에 그런 수목식재나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나 해서, 또 아파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 봐라라고 이렇게 제안도 하고 아파트에서 우리는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자문단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라는 그 커뮤니티라는 용어가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용어로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름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 맞는 용어로 좀 바꿔서 이렇게 해 줄 생각은 없는지 건축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커뮤니티라는 말이 영어인데 사실 좋은 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 사업의 명칭을 정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한 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좋은 이름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다음에는 이제 공원녹지과 255쪽에 보면 텃밭상자 구매를 하는 게 2만 800원 해서 350개, 이 텃밭상자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어 있는 상자입니까, 이게?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자텃밭은 지금 재질이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저도 봅니다.
김수한 위원
전에 봤던 것 그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 텃밭상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그렇게 포터에다 넣어서 이게 모종이 되어 있는 포터를 이렇게 텃밭상자에 흙을 넣고 넣어 놓았을 때 플라스틱이 태양열에 의해서 옆면에서 햇빛에 의해서 뿌리가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서 뿌리가 죽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어서 어느 분이 상자의 테두리를 스티로폼을 넣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아주 싱싱하게 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지방에 있는 사람이 고안까지 해서 서울로 납품을 했어요, 워낙 잘 되니까 그런데 서울에 납품을 해 보았더니 서울에서 다 죽어요, 지방에서는 잘 되는데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수돗물을 넣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각 포토마다 숯을 흙에 이렇게 해놓고 수돗물을 주니까 전혀 안 죽더라, 그래서 스티로폼을 테두리에 둘러 주고 숯을 넣어주면 전혀 죽지 않고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들이 아파트에서 무료하실 때 그런 것 아파트 높은 층 햇빛이 잘 드는 데는 베란다에 그런 것을 할머니한테 설치를 해주면 매일 물을 주어서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미나리 같은 것 이런 것을 수확을 하면 좀 치매에도 도움도 되고 무료한 시간을 때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다양하게 개선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나머지는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들이 하셨고 263쪽 중간쯤에 양재 I.C 국기게양대 LED 전광판 설치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 나들목 양재I.C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50m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기게양대를 활용해서 우리 서초구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라든지 아니면 홍보문안들을 LED전광판을 국기게양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 서초구의 관문인 고속도로변에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밝혀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I.C 국기게양대에 LED 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지금 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풀칼러 전광판이 2450만원, 조명구조물을 철재로 조작하는데 1000만원, 전기인출배선공사 450만원 기타 기초 콘크리트, 장비임차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서초구의 관문인 양재 녹지대입니다. 번지로는 양재동 238-2번지에 지목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녹지과장이 설치가 되려고 하는 장소를 가보았느냐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 얘기입니다. 장소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냐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크로버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 잔디밭 위에 지금 현재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게양대를 같이 겸해서 전광판을 하고자 그런 사항이 됩니다.
현장에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광고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고속도로변에 광고물 관계가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국기에 대한 어떤 존엄 이런 것도 또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것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운전자들이 시야에서 운전하는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것 과연 그것이 고속도로변에 LED 이렇게 자막이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설치가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지금 아마 고속도로변에 지금 LED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간판이 부산까지 가면서 고속도로변에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
김수한 위원
왜냐 하면 운전자의 안전하고 간판의 광고물이 어떤 효과하고 그런 면을 어떤 것에 위반되는 것이 있나 없나를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전자 주의사항 이런 규정에서 고속도로는 시야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몇 ㎞ 이상 달리는 상태에서 시야에 방해를 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다룰 때 어떤 문제가 없나를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간단히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 내용이 있으면 총괄 질의 전 이틀 전까지는 최대한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예, 김병민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산서 240쪽을 봐주시고요,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우리 강남대로 광고물디자인개선사업 결국 광고물을 가지고서는 일괄적인 통일 구성을 우리 구가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간판을 개선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왜 일반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아직까지 기금액이 적어서 5년간은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조례에 5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나요, 확인을 바로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심의해서 기금운용계획에 5년간은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조례에 그렇게 5년이라고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조례가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기금운용계획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조정 가능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옥외 불법간판이라든지 불법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런 광고물들에 대한 과태료 수입, 이행강제금 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들도 목이 비슷한 부분에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남대로 광고물디자인 개선사업 그리고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수입과 지출의 목에 있어서 광고정비기금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예산이라고 함은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거둬들인 부분을 가지고 소위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일반 예산인 경우가 많고요, 기금에 대한 수입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들에서 나오게 되는 과태료, 수수료, 강제금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주민의 세금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봇대 전주에다가 이 광고물 붙이지 말라는 거지요, 광고물 붙이게 되면 그 수입재원 어디로 갑니까?
기금으로 가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출도 기금에서 나가야지요, 왜 이것이 일반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쭉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총괄 때 다시 한 번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산서 240쪽 하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들어온 것인데 동주민센터에서 평가시상금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구에서는 지금 사실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 간선도로 이면도로들은 지금 관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다시 한 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간선중심으로는 구에서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
김병민 위원
이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이것을 단속하는 동에 평가시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부터 이번에 제가 11월 1일자로 부임을 하고 보니까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이 지적도 많이 받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해보니까 미흡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주민수거보상제하고 그리고 앞으로 관할 동에서도 상당히 업무를 내년부터 많이 부여할 것입니다.
과태료도 일부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식으로 지금 보상금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민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서울시 25개구 중에 이런 식 각 동에 대한 광고물 정비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게 되는 구가 어디가 있고 그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게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가 나가게 되는지를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위원님들 전체에게 깔아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 불법고정 광고물 정비용역,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그중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의 경우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가 증액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것을 특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하는데 금년에 2500을 했는데 ······.
김병민 위원
몇 %가 증액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5배 정도해서 1억 2000으로 ······.
김병민 위원
5배가 증액이 된 거지요, 이유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2500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을 보니까 토요일 주말에 2명을 광고물 정비에 투입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힘들어서 아주 일부 부분만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지요, 몇 년도부터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2010년도부터 계속 같은 곳과 민간위탁을 시행을 했습니까?
어디랑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그것은 매년 틀립니다.
김병민 위원
정확하게 2010년도니까 2011년도랑 어디랑 계약을 맺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세줄기획이 2010년, 2011년하고 2012년에는 조화건설에서 ······.
김병민 위원
2012년 조화건설에서 하고요.
이것은 계약은 어떻게 맺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입찰을 해서 ······.
김병민 위원
공개경쟁에 대한 입찰이고요, 그러면 2500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이 2500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2010년부터 진행이 된 것이니까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예산 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5배 예산을 수립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더 나게 될 것에 대한 분석이 있으니까 예산을 전년도와 다르게 5배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고 바로 밑에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는 내년도 우리가 800개 올라오면 잘라서 절반으로 자르고 추경때 또 올리고 결국 본 예산에 결국은 우리가 작년도에 잘랐던 것 보다 또 다시 올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거든요. 750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위치 파악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서초중앙로, 서초대로, 강남대로, 서운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은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민 위원
어떤 의미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요, 근거자료를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마는 불법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붙이지 못 한다라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별도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순찰을 해 보면 기존 부착되고 있지 않은 가로등주하고 부착이 되고 있는 가로등주하고는 눈으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 지금 750개라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750개를 산정한 근거를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어디에 750개를 산정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24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여비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정비요원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우리 직원들 휴일에 나와서 하는 것은 휴일여비가 있고요, 단속요원은 ······.
김병민 위원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단속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광고물정비팀에 있는 기능 직원들입니다.
김병민 위원
광고물정비요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240쪽 예산을 보면 광고물정비요원 피복비가 13명이 잡혀져 있어요, 여기는 광고물단속요원 여비는 10명이 잡혀져 있지요, 차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것은 13명을 기준을 잡은 것인데 중간에 교체될 수 있고 초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13명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총 정원은 13명이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총 정원은 10명입니다.
김병민 위원
10명요, 그러면 13명으로 잡아 놓았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직원도 교체될 수 있고 예비적인 상황도 있고 해서 13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작업복, 방한복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이면 구매를 해놓고 교체가 되면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교체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 옷을 주지는 못 합니다. 다시 교체해서 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여분이다라는 얘기신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병민 위원
지금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광고물 정비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니까 도시계획과에서의 들려오는 답변은 광고물정비요원 인력이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2년도 정비실적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중간에 그만 둔다라는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게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계획과 마지막으로 244쪽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개량비가 이것이 753%가 증가되었다는 거지요, 작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설치 및 개량으로 쓰겠다는 예산이 753%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 세부사업설명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기반시설부담금은 2011년도에 잡힌 예산중에서 2012년도에는 사실 집행이 별도 500만원 자체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2011년도가 이월이 되어서 2012년 5월에 집행이 다 되고요, 2012년도에는 별도로 집행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병민 위원
2013년도 이것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13년도에는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200㎡ 초과시 ······.
김병민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로, 공원, 녹지, 하수 등 기반시설에 설치시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산출근거를 천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잡으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이 국가 및 서울시에 지급된 게 우리구로 징수되는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이게 단위가 정확하게 되니까 그 단위까지 썼고요. 그리고 기존 기반시설금의 이자수익이 있기 때문에 연 원단위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병민 위원
올해가 753%가 증가가 됐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김병민 위원
그렇게 7배가 넘게 증가가 된 이유가 뭐냐는 질의가 원초적인 질의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시간이 걸리시면 자료로 이것은 금방 되는 거니까 오늘 중으로 바로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에 대한 이 4268만 6000원이 산출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예, 자료가 징수교부금이 2501만원이고 이자수익이 1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758만 5000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출, 이게 이제 세입이 아니라 돈을 쓰겠다고 여기에다가 4200만원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우리 구청사 앞에 공원화 조성하는 것 예전에 언제 몇년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예산이 혹시 기반시설부담금 이것이었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김병민 위원
맞죠? 그런 식으로 어디다 쓰여질지를 알아야지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 정확한 자료 깔아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진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이 전년도 예산은 0이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과목이 바뀐 겁니까?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주관 부서에서 통합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 들어서는 각 과별로 다시 예산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과에는 예산 배정이 없었지만 통합으로 운영이 됐던 ······.
김병민 위원
통합 운영이면 어디에서 통합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국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계획과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0이라고 나왔다,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건축과 이것은 총괄적인 질의인데 우리구의 전체 예산편성 중에 건축과 예산이 2012년도 대비 가장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구체적인 이유 하나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학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큰 사업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이제 그 공공관리제도라든지 아니면 그 정비용역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재건축사업의 진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좀 삭감이 됐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0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한 3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예산 사정상 많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자, 공동주택지원사업 2012년도 올해 썼던 예산 그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5억 정도가 삭감된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인 것 같아서 일단은 2012년도 올해 동안 지금까지 지출된 공동주택지원사업 세부내역서를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의 검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공원녹지과에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일단 먼저 국기게양대 설치하겠다고 했던 5000만원 전광판이 먼저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주요사업이 아니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주요사업에서 예산 설명서가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뒤늦게 아이디어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이 예산 책자에 편성되기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되어서 이게 사업설명서가 누락이 됐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뭐 일단은 주요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에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예산서 255페이지에 보면 꽃초롱 체험학습장 운영사업에 인건비가 전년도에 없던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던 게 새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초롱 체험학습장 운영의 인건비가 지금 전에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가로변 꽃묘식재 인건비와 꽃초롱이 이것이 그런 농지화훼팀에서 이제 그 업무를 총괄하다가 이 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인건비가 없던 것을 지금 양쪽 팀으로 분리를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팀별로 그 인건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원래 2명을 지금 2012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261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에 꽃묘식재 유지관리에서 이 재료비, 206 재료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화단 구매를 해서 강남대로 금연거리 조성한다고 쭉 깔아놓은 부분들이 이 예산이 맞습니까, 일단? 2012년도 사용된 예산 과목에서는 ······.
위원장 김학진
일문일답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맞죠? 애당초에 여기 나와 같은 있는 내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다가 쓰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올라왔던 예산심의에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그 206 재료비에 나와 있는 내역 전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어디서 얼마를 구매했고 그게 현재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2013년도 예산심의에서 이게 통과가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데 큰 단서가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는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바로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위에 재료비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화단 조성으로 되어 있는 1500만원짜리 3개소는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어떤 특수화단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수화단 조성은 지금 대상지가 우리 구청사 앞에 양재역사거리하고, 그다음에 법원사거리, 반포대교남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게 이제 1곳당 15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개소당 1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그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지역은 주요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그런 재료비가 투입되는 그런 곳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요사업이라면 구체적인 공간과 어떤 꽃, 그 어떤 화단을 조성할지에 대한 내역들이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나와 있고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통과되지 않아도 되는 내역의 그 중요도에서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다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도 다른 항목으로 있다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예산에서 3개소가 어디에다가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집행내역서랑 2013년도에 대한 계획이랑 그 두 가지를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가능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 정도로 질의, 마지막 하나만 딱 저희 ······.
위원장 김학진
예,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제가 예산서에서 찾지 못한 부분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려 하는데요.
혹시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지금 현재 차량을 리스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우리국에는 리스 차량이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김병민위원께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공원녹지과장 특히나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 정확하게 다 메모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출되어야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데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공원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2008년도부터 아웃소싱을 해서 2008년도에는 에버랜드에서 업체 선정되어서 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 2009년, 2010년, 2011년, 금년도까지 4개 연도에 걸쳐서 임원개발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위탁업무를 수행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실행을 하는데 어떤 제도나 이 법이 말이죠. 어떤 완벽하게 합리적 선택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딘가 허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가 이렇게 연속해서 수탁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도 이 관리내용을 보면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 보면 수목전정, 이것은 전지죠. 병충해 방제, 시비, 급수, 순찰 등 유지관리 업무, 보수 및 점검, 공원청소 등 환경정비,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1일 8시간 근무로 노무비로 180만원 × 26명, 12월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는 2시간씩 1일 37만원 × 28명, 12월 이렇게 했고요. 또 야간순찰 150만원, 5명, 6개월분 이렇게 했고, 차량경비, 소모품비, 보험료, 세금공과금 등 이것은 얼마입니까? 2억 2300만원이고,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지금 이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공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내 눈으로 한 번 못 봤어요, 진짜로. 야간순찰 도는 것도 못 봤고, 청소하는 것도 못 봤고, 소독하는 것도 못 봤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그 많은 공원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내가 그냥 지나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늦여름에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양재동에 문화예술공원인가요? 거기에서 공원지킴이 발대식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60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동네공원 지킴이활동 참여자 실비 7000원 × 313명 이게 분기별 4분기 해서 876만 4000원 편성했네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은 지금 이 많은 공원유지관리비로 이렇게 10억 5000만원을 편성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동네 아까 그 회의 전에도 우리 김수한위원님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재동 일대나 방배동 일대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구청에서 뭐 좀 뭐 할 것 없느냐고 많이들 의뢰해요, 솔직히. 그런데 뭐 하나 연결해 줄 만한 게 없어서 못해 드리거든요. 그런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지금 산출내역에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보면 대강 한 60명 정도가 인력이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떤 특정 회사한테 일괄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오히려 금액도 덜 들어가고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독 관계도 소독하는 것도 우리 차가 지금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대입니까, 2대인가요? 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의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도 지난여름에도 저한테 주민들이 아, 어느 지역에 그것 좀 벌레가 있는 것 같다,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에다 의뢰해서 바로 해 준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 공원유지관리용역 내용에 전부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것 뭐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되어서 이것 정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우리는 2008년도부터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공원유지관리를, 타구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내, 간단간단하게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어디어디 하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강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강남구 한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지금까지는 강남구에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강남구에서 언제부터 하고 있죠? 강남구는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강남구에서는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2002년도 ······.
지금 강남구는 재정 상태가 우리보다 월등히 나아요.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재산세가 공동세화 됨으로써 우리 세금이 한 50%를 이제 서울시에 나는 늘 뺏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정한 룰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뺏긴다고 합니다. 뺏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졌는데 이 강남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뺏겨도 거기는 워낙 재정상태가 높기 때문에, 세수가 높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굉장히 진짜 그야말로 사각지대처럼 이렇게 아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우리만 속된 말로 얼치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 되어서 서초구가 가장 피해를 보는 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구도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 면 뭡니까?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본위원이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왜 2008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저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을 지난번에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이지요. 이 업체 선정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알아 볼테니까 2008년도부터 관리현황 있지요, 아웃소싱해서 임원 개발 그리고 그 전에 어디지요, 에버랜드에서 관리현황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계수조성 하기 전까지 제가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이것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감을 해요?
어떤 과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가 이런 것들이 과연 아웃소싱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운영 방법인가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특정 업체 쉬운 말로 먹여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 용역은 당초에 구직영 인부로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사용해 오던 것을 지금 위탁관리로 전환이 된 것이 서초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공원유지 관리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강남에서 아웃소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현재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임부를 가지고 아웃소싱을 했을 때에 그 비교평가를 한 비교가 있는데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면에서는 아웃소싱에서 소요되는 인력이나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인력은 똑같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연간 산출기초에 대한 용역설계를 다시 함으로써 단가산출을 다시 합니다.
그때마다 매번 직영으로 했을 때의 인력과 아웃소싱으로 했을 때 인력이 비교평가되기 때문에 인력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지관리 차원에서 아웃소싱해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목에 해충들이 많이 번지고 있는 사항을 제때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수목에 대한 병해충 관리는 우리 구청 직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해충 관리는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유지 관리, 민간 아웃소싱에는 그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민원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자, 그리고 보세요.
급수, 순찰 이것 정말 아주 그야말로 단순한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기술엔지니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것 아무나 시켜도 할 수 있는 것 노약자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아웃소싱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우리가 늘 일자리 창출을 많이 요즘 트렌드처럼 강조를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한 60명 정도 여기 일자리가 소요되는데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을 이것 180만원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최저임금제로 하면 한 120만원인가 되요, 계약 맞지요, 요즈음 최근에 앞으로 조금 더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마는 최저임금제로 지금 적용하면 월 수령액이 120만원인가 정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상향 조정되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180만원이면 약 한 60만원을 더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시된 일 제대로 8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을 시간별로 나누어서 하면 100명 정도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우리 관내 저소득층에게 충분히 나누어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힘을 요하고 또 기술을 요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고 소독이라든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빼고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노약자도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유지 관리를 아웃소싱해서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많은 인력들이 소요되어서 일을 하는데 저는 보이는 것이 공원이나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단 한번을, 청소하는 사람도 못 봤고 소독하는 사람도 못 봤고 순찰하는 사람도 못 봤고 만약에 공원을 순찰한다면 순찰은 어떤 유니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회사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본위원이 아까 임원개발 하는 것 처음 들었어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어떤 특정 업체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4년 연속 수탁해서 관리하는 줄 모르고 그냥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개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공개경쟁이 수의계약을 하면 이렇게 일감 물어주는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공개경쟁을 하는데 이런 공개경쟁도 어떤 허점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한 업체가 4개 4개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우리가 연간단가 같은 것을 재난치수과나 토목과에서 하잖아요, 연간단가 업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들 거기는 단가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2억 3억 많아야 4억원인데 이것은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4년 연속 했다 이것은 진짜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물론 여기 예산에 편성은 되었습니다마는 분산시켜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어떤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서를 못 찾았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꽃농지팀인데 제가 예산서를 빨리 못 찾는데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시던데 ······.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제가 찾으실 때까지 추가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런 임원개발회사는 이런 공원관리용역을 서초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서초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임원개발에 1년 유지관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에 우리 구청에 어떻게 일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썼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매월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데이터를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때 공원유지 관리 그때 공원 숫자나 지금이나 다 비슷한데 그때는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되었습니까, 데이터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직영으로 있을 때와 위탁관리 했을 때의 과년도라서 제가 못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도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총괄때 심도있게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예산서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10억 5000만원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고 상세내역이 전혀 없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산출내역해서 몇 줄 나와 있는데 이것보고는 의원들이 판단을 못 해요.
그 데이터를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 현재 위탁을 주는 것하고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체제에서 직영관리 체제로 한다면 현재 지금 1일 연중 54명이 소요되는 인원을 직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54명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든 녹지관리든 숙련된 그런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데 지금 위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임원개발 아웃소싱회사에서는 실제 전문관리반 20명을 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5명은 우리 서초구에서 청소 전담 인부로서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에 저희가 할애를 해서 25명은 실제 우리 부서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인정을 통해서 각 공원별로 배치해서 임원개발을 통해서 노임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임원개발에서는 전문인력 20명 내지는 2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25명은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정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각 공원별 동별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저소득층을 선별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한 전문 숙련된 그런 작업인부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웃소싱을 할 때와 직영관리의 장‧단점을 우리가 비교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150쪽을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전기직 26명, 청소원 28명, 야간 순찰 5명 지금 과장이 이야기 했던 각 노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뢰해서 임원개발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25명이라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 산출내역이 어디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제가 25명은 전년도 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청소 2시간 1일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
위원장 김학진
그것은 우리 노인정에서 추천해서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추천해서 각 공원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28명이 우리가 추천한 인원이고 그 쪽에서는 26명을 쓰고 있고 야간 순찰 5명은 임원개발 직원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위원장이 요구했던 자료 총괄 시간에 심도있게 다룰 것이니까 미리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253쪽 중간에 말입니다.
농장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도시텃밭유지관리 325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 부지 유지관리 내용을 아까 설명을 했는지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아까 어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하셨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진
이 부분은 질의 답변했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도시텃밭이라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신원동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사 놓았던 그 부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거기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자료를 찾을 때까지 잠시만 전체 신원동 부지면적은 1만 989㎡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하면 접근이 잘 안되거든요, 비법정 단어를 쓸게요. 평으로 몇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3300평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분양을 했었지요, 금년에 처음 했었나요?
금년에 분양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몇 구좌에 1구좌에 면적을 얼마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전체 1구좌당 14㎡인데요, 유상으로 130구좌가 나가있고 무상으로 14구좌가 나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무상 왜 유상하고 무상하고 왜 다르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우리 치매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본마을데이터센터, 양재사회종합복지관, 경로당 13군데에 대해서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게 해서 유상으로 한 것이 14㎡당 130구좌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상이 14구좌이고 유상이 130구좌에 14㎡면 평수로 몇 평이에요?
과장님, 4.2평 그러면 그것이 얼마 받지요? 이것에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1구좌에 그러면 1억 3000만원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1300만원 ······.
김익태 위원
1300만원 밖에 안 되요, 130구좌니까 1300만원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자, 그러면 농장유지관리 도시텃밭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250만원 들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수입은 얼마예요? 이것. 1300만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 관리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두고 맞아요, 계산법이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3구좌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올해의 구좌 실적이 되겠고 우리가 내년도 2013년도에는 300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300구좌는 어디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300구좌는 신원동 그 자리에서 계속 300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자리에서만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4.2평당 10만원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없던 부지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더 인상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아닙니다.
수입이 아니라 면적은 충분하기 때문에 면적 확보는 되고요.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1만 898㎡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143구좌 외에 추가적으로 한 260구좌를 더 추가해서 300구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익태 위원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저희가 그 도시텃밭을 운영하면서 어떤 수입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그렇게 대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우리 도시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그 이웃 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았어요.
여기 지금 19쪽 세입에 보니까 말이죠.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게 있네요, 세입에. 친환경 도시텃밭 분양료 수입 등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 6500만원을 어느 산출기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운영에 따른 기타수입이 이제 6500만원으로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도시텃밭에서 운영되는 구좌비용하고 그다음에 상자텃밭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것과 그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세 가지가 지금 그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농지 무슨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따른 우리 세입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65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분양료 수입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같이 그 항목이 도시농업육성의 항목으로 잡혀 있어서 한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부지 우리 사놓은 그 땅에는 지금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130구좌 이상은 거기서 더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구좌당 10만원씩 분양금액도 맞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익태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기간제 아까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뭐 이런 것들을 하면 합하니까 액수가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타산적으로 수입이 많으냐, 지출이 많으냐, 이런 것보다도 그런 잣대보다도 우리 주민들 간에 상호간에 어떤 교류하는 장소도 충분히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김익태 위원
시간 됐어요? 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중간에 빼서 ······.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염곡동에 도시 우리 관내에 도시농사꾼학교라는 게 있죠? 학교, 염곡동에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 정확한 ······.
김익태 위원
여기 팀장님 안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아니,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학교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사설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사설 무슨 도시포럼인가 하는 그런 회사로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것은 오히려 아웃소싱 하는 것이 더 맞다. 뭐 하러 사람을 여기 써서 우리가 이것 신경 쓰고 그럽니까? 그 면적도 많지 않고 1만㎡ 조금 넘는 텃밭을 가지고 사람을 몇 사람을 써서 여기다 이렇게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남한테 아, 이것 1년에 얼마 내고 어떻게어떻게 운영방법을 우리가 다 제시해서 어떤 그 이익창출 이런 것보다도 도회지의 어떤 황폐된 어떤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더 주민 간에 높여서 텃밭 운영하는데 더 좋은 아이템도 더 개발을 해서 교류에 어떤 역할이 충분한 어떤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아주 심도 있게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웃소싱을 주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민간위탁이 되겠는데요. 민간위탁은 우선 그 회사 내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그 어떤 사업의 목적을 호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볼 그럴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264페이지고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156페이지인데 양재천 등 하천 내 식생정비공사라는 그런 좀 생소한 새로운 사업을 이번에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2013년도 요구사항에도 예산이 1억이 되어 있고, 또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양재천하고 반포천, 여의천 이게 세 군데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그 산출내역 밑에 보니까 식재공사로 해서 지금 수목식재 교목이 이게 한 그루에 이게 뭐죠, 80만원인가요? 이것 뭐죠,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등 하천 내 식생정비공사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그 둔치 부분의 식생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하고, 치수문제는 물론 재난치수과에서 합니다만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그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재천은 강남구와 서초구가 동시에 같이 이게 경계 지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서초구의 양재천 구역이 강남 구역보다 자연식생 환경이 굉장히 좀 뒤떨어진다, 하는 그런 여론들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전 간부가 강남부터 서초까지 전부 자전거를 타고 한 번 순찰해서 그것이 과연 그 강남과 서초가 비교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강남에서는 제방변과 하천둔치에 이렇게 띄엄띄엄 자연스럽게 수양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물푸레나무라든가 이런 교목류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양재천의 하류에 해당되는 강남구에서는 이 강폭이 넓고 우리보다 2배 정도 될 정도로 강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교목류 나무를 식재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보이던 것하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제방사면이 짧기 때문에 거의 그 제방사면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방사면에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초본류들을 갈대라든가 억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좀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예산서 264페이지에 이것은 뭐죠? 여기도 천연잔디 유지관리용역이라고 그 밑에 되어 있는데 신설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죠? 이것 천연잔디 유지관리용역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 유지관리용역은 우리가 학교 녹화사업을 하면서 언남중학교에 잔디, 그러니까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이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에서 시비보조금 사업으로다가 그 잔디를 특별하게 관리해 주는 그런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저게 천연관리가 아니었던 인조잔디도 있었던 곳이 있었죠? 그런 곳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인조잔디는 특별하게 인력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천연잔디는 정말 살아 있는 잔디여서 급수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식사업이라든가 시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 천연관리 유지관리용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한 군데입니다.
김안숙 위원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언남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천연관리 잔디를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거나 뭐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떤 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처음으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올해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지금 잔디구장을 천연잔디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인건비라든가 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학교에서 천연잔디로다가 운동장을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많은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 녹화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를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이게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뭐죠? 예산서에 녹색보행 네트워크 조성이라는 것은 또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보행 네트워크 조성은 한강에서부터 청계산까지 24㎞를 보행 녹도를 통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변에 사면을 연차별로 조성을 해서 이제 많이 되어 와 있고 또 지금 수행하고 있는 효령로라든가 나루터길이라든가 사임당로, 서초대로에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경부고속도로의 시설녹지를 바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로 인해서 끊어진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거기 녹색길 조성사업하고 같은 그런 맥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58쪽 맨 하단에 단위사업명이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단에 세 번째 줄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수한 위원
우리 관내에 도시자연공원이 어디어디죠?
위원장 김학진
일문일답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지금 청계산 도시자연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과 같이 되어 있는 대모산 자연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릉산 자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면산 자연공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 속에 시민의 숲은 안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시민의 숲은 근린공원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이 속에 시민의 숲하고 연관된 사업이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은 좀 단위사업에서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에 시민의 숲과 연관되는 사업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 회의록에 잘 기재가 되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양재천 등 하천 내 식생정비공사 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죠? 264쪽, 그래서 지금 양재천을 이렇게 다녀보면 비가 오고 나면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 나무로 인해서 저항을 받아서 그 나무 바로 밑쪽에가 전체가 세굴이 됩니다. 그래서 흙이 엄청나게 파이는데 그때 곤파스 때도 제가 나무를 세어 보니까 한 30그루 정도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래서 구청장을 내가 모시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려고 딱 가려고 그랬더니 나무를 또 금방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밑둥가리를, 표시 안 나게. 어떻게 그렇게 동작이 빠른지.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게 파여져 있어요, 이게. 다 파여져 있다고.
그것을 또 재난치수과에서는 둔치가 파여져 있으니까 또 나무하고는 연관 안 되니까 예산 잡아놓아서 하천유지관리로 해서 또 그것 복구하고, 공원녹지과는 나무 심어서 또 파여버리고, 나무 웬만한 것 많이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건설관리과장을 할 때 한강에 미루나무가 아니라 그 버드나무 하나만 있어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수, 유수 물이 흐르는 것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다 잘랐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가 보니까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큰 화근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둔치에는 절대 나무를 심는 게 아닌데 시민들이 이제 어떤 그늘을 만들어 줘서 거기서 즐기는 어떤 편익하고 우리가 그것 다시 세굴 됐을 때 복구비용 이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는 약간 서로 간에 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수영장도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무 심는 것은 좀 아니다. 큰 비가 왔을 때 엄청나다. 그 전에 토목과에서 가로등을 보안등을 거기에 심어 놓았길래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기술직들 고집이 아무 관계없다고 그러더니 뭐 그 해에 비가 왔는데 뿌리째 뽑혀서 그 가로등 보안등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 보고 내가 뭐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헛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좀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뭡니까? 그 공원유지관리 용역 관계 관련해서 좀 지적이 됐는데 아주 그냥 구구절절이 좀 맞게끔 다 그렇게 지적을 해 줬어요.
본위원이 자료 좀 요구할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쪽에서 잘 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인원들 있죠? 인원, 인원에 조금 아까 약간 거기에 좀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 있는 사람들 아까 180만원 주는, 180만원을 주고 있는 사람들 금년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근무한 사람들 명단을 이름에서 가운데는 빼고, 그다음에 주소는 동까지만 표시를 해서 그래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180만원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중에 서초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것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부동산정보과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에 원스톱 시스템 유지보수인데 201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김학진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시스템을 ······.
위원장 김학진
얼마에 매입을 했어요, 이 시스템을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매입을 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위원장 김학진
개발해서 들은 비용이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1억 7680만원 정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개발했다는 얘기는 우리구에서 개발을 해서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저희구가 전국 최초로 해서 그 시스템 개발되어서 지금 서울시의 서울광장이라든가 아니면 국토해양부에 하나로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 게 스마트폰으로도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 전국 최초로 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지금 한 2년 됐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유지보수가 몇 년의 단위로 어떻게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이것이 정기적 단위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시스템이 개발되면 어느 전산쪽이나 모든 것이 서초구에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서 유지보수는 기간의 제한없이 시스템 개발되면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1억 8000만원은 어떻게 보수를 다른 업체에 이렇게 견적을 주어서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아닙니다.
18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
위원장 김학진
1800만원을 유지보수를 어느 업체에 시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만일 하게 된다면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전자입찰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할까요?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만 질의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거의 공원녹지과 것입니다. 액수도 많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64쪽에 말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시설녹지 계도형 현수막 밑에 안내간판 80만원씩 10점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안내간판이 영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적인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영구적입니다.
김익태 위원
어디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우리 올림픽대로변 시설녹지하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의 이용시설에 대한 안내 간판입니다.
김익태 위원
자, 되었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 우리가 해당되는 산이 청계산, 대모산, 인릉산, 우면산 네개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8억 4900만원 맞습니까?
우리 구비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38억 4946만 5000원 ······.
김익태 위원
그래서 시비는 1억 플러스 하니까 39억 4900만원 액수도 과다하지만 지금 타구에도 이런 산을 관리하는 도시 산을 우리는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산을 관리하는 구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타구의 사례가 이런 산들이 거의가 보면 청계산, 인릉산, 우면산 전부 관리 주체가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주체자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주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우리가 왜 예산을 몇 분의 몇입니까?
1억 정도 밖에 안 받아요. 39억 4900만원인데 총 예산이 1억 받아서 전부 구에서 한다 이것이 본위원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반은 받아야지 어떻게 1억을 받아요, 아예 받지를 말든지 솔직히 이 금액에서 이 액수에서 1억이 돈입니까?
나는 타구는 사례를 확실히 모르지만 모르긴 해도 최소한 100% 아니면 절반 이상은 시비를 받는 것 같아요, 다른 구 타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 들여도 관리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공동세 재산세 공동세화 하면서 서울시에 돈을 많이 뺏기지요, 금년에 670억인가 뺏겼다고 하는데 금년 보다도 내년에는 더 많은 액수가 갑니다.
서울시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하향평준화 되었어요,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의 어떤 정도가 상향평준화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게 나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타 구처럼 예산을 교부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 사례 보셨습니까?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항목 통계목들이 정체 구로서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도시자연공원이 이것이 여기 항목에 39억 4900만원이 청계산이라든지 인릉산이라든지 이런 자연공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 전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까지 다 포함돼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어린이공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아웃소싱해서 10억 5000만원인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본위원이 그것도 지적했잖아요, 어린이공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에 정책사업으로 도시자연공원 조성관리 밑에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가 있고 이렇게 녹지관리와 공원관리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되어서 39억 4900만원이고 여기 그 밑에 항목으로 공원유지 관리 속에서 민간위탁금 지금 말씀하신 10억 5000만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시설비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익태 위원
거기에는 전기요금도 되고 상하수도요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여기 제목대로 4개 산에 관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출됩니까?
안 들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4개 산에 지금까지 관리하는 것은 별개로 저희가 시소유공원이라고 해서 별개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산서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이 예산서 249쪽에 시소유공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 시비로 2억 76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 있네, 중간에 2억 700만원 ······.
김수한 위원
전체가 인건비 모양이던데 인건비 ······.
김익태 위원
이것은 인건비구만 전부 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시소유 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계산이나 인릉산이나 우면산의 이런 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하게 조성을 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들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
김익태 위원
알았어요, 시에서 1억 9115만 5000원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1억 9100만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우리가 도시자연공원 개념 을 청계산 대모산, 인릉산, 우면산 이렇게 4개 산이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의 명칭이 세분화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관리공원이라고 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에도 면적에 따라서 10만㎡ 이상은 시관리공원이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개념 적립을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었거든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첫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분명히 말해서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나도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적립이 잘못 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크게 봐서는 우리 청계산, 대모산, 인릉산, 우면산 이런 산들은 사실 말은 공원이지만 실제 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김익태 위원
우리가 등산로로 이렇게 조성해서 가기도 하고 등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주체가 시인데 우리가 아까 시에서 예산 1억 9000 얼마 받았다고 그랬지요, 1억 9110만원인가요, 이것 말고는 시에서 더 보조받은 금액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시소유 유지관리에 총 우리가 2억 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
김익태 위원
2억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2억 700만원 인건비가 1억 9100만원이고 그쪽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전부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29일 구정질문 기간에 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11월 26일 월요일 12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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