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32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 잠원동 6번지 주변 이면도로 정비공사 지금 2억 34만원 올라왔는데 위치가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웨딩문화원간 이면도로인데 지금 상태가 어떤데 지금 정비공사를 하려는 것인지 일본인들 외국 관광객들이 급증추세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겠다는 사업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면도로 도로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급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태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토목과장 정종규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데다가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일본인을 포함 외국 관광객들이 ······.
위원장 김학진
잠깐만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상, 중, 하로 치면 중간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포장상태 아니면 도로시설 시설물 이런 상태로 봐서는 많이 ······.
위원장 김학진
잠깐 이면도로인데 일본사람들이 이면도로로 많이 다닙니까?
본위원이 이면도로를 아는데 상태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뒤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얼마나 다녀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체킹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동에서 ······.
위원장 김학진
직접 체킹을 안하고 2억원을 갖다가 일본인 관광객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리버사이트호텔에 들어가려면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 걸어서 별로 가지 않다고 보는데 정비공사를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막연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거리를 다니는지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도로가 파손되었는지 체크하셔서 내일 총괄 시간 이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방금 김학진 위원장께서 질의한 사업 내용하고 비슷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토목과에서 다른 과하고는 달리 다른 데서는 감편성안이 많은데 토목과는 예산서를 보니까 증가나 신규 프로젝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좋은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 간단히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다른 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사업계획 아이템을 설정할 때 말입니다.
외국어플러스 한국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혼동이 와서 집행부내에서도 다른 국끼리, 과끼리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토목과 제목이 교대만맛거리도로 정비공사 해 놓았는데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맛거리 할 때 만이 무슨 뜻인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만남할 때 그 만자를 쓴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만남의 만이다 만맛거리 알겠습니다.
그 사업설명 내용은 주요 항목 137쪽에 있는데요, 우선 지난번 얘기한 잠원동에 이 앞 전에 질의나온 것과 같이 사업효과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한다 지역결정 활성화 한다 이런 사업효과를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을 3억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요, 제가 그 거리를 가끔 지나다니는데 3억 3000만원을 해서 이 시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그 규모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length 길이하고 폭하고 말이죠, 우선 이 예산이 타당한지, 꼭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매년 그 주민들 이야기로는 정말 이 도로 위의 공사,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공사는 좀 더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좀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질의하는 김에 그다음에 또 다 같은 서초동인데 서초대로 75길부터 70길 간 사이에 또 도로공사가 전년에 없던 1억 8000만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유, 그리고 기대효과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에 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토목과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은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우리 내국인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데 비해서 시설이 조금 노후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고 다른 데보다 오히려 효과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요는 아까 교대역은 6m에서 그러니까 제일 넓은 데는 10m고요, 그쪽의 사이길로 서초중앙로로 연결되면 이면도로는 한 6m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6m에서 한 10m 되고요, 길이가 한 820m 정도 됩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에 예산이 3억 3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데 지금 그 설명을 좀 구한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사실 총 a 수가 여기 보시면 1a당 한 450만원으로 쳐서 38.4a 한 40a 치면 그 금액만 해도 한 1억 7000여만원 되고요, 기타 부대공사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대시설 그러니까 L형 측구든지 기타 토목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있는 것은 뭐 그것에 따른 여기에 옛날에 설치된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 그 일대를 같은 기종으로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항상 또 기타 시설부대비를 조금 잡아서 해야만이 전체적인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은 교대역 만 맛거리 도로공사 설명하셨고, 서초대로의 길 75길에서 77길간 도로정비공사에 1억 80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위치는 위치도가 여기에 나와 있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노태욱 위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그 넓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폭은 4m에서 8m 넓은 데는 그러니까 강남대로 쪽으로는 8m고요, 이쪽에 안쪽 긴 쪽에는 4m입니다. 그리고 총 연장은 한 580m 되고요,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런데 잠원동 설명하고 비슷하게 너무나 간단한 것은 좋은데 확실히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여기는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종전에 1년 전에 말이죠, 교대역 담벼락 있는 큰 길 저쪽에 삼호가든사거리에서 교육대학까지 오는 길이 우면로로 되어 있습니다. 길 도로명이 애매하게 우면동은 아니지만 우면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대역이 교대 교육대학 담벼락이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하철역사거리부터 교대역 그러니까 교대 담벼락 길 거기를 보도블록으로 공사를 다하고 그 길 옆에 말입니다. 가로수 옆에 정비도 하고 그런 공사를 했는데 서초구에 이런 정비사업을 할 데가 많은데 여기만 계속 하고 했는데 또 후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 서초대로 75길하고 그 음식점이 많은 방금 얘기한데 만 맛거리 공사 그것은 우리 김학진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 서초구의 많은 면적 도로 중에서 여기를, 제가 아까 지나다녀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험난하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정한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토목과에서 어떤 팀에서나 토목과에서 나가보고 열 가지의 대상자 중에서 이런 데를 정한 것인지, 그냥 뭐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앞으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전국의 자치단체가 예산을 정말 절약에 절약을 할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토목과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체의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거의 다 직원 또는 기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또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 이번에 특히 정비해야 할 곳이 있는지 해서 각 동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는 그 중에서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에 따른 이용객 수와 민원인들이 찾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직접 제가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가 봤는데 일단 다른 지역보다 조금은 나쁘기는 나쁩니다. 나쁘고 전체적인 것으로 치면 아시는 대로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근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정비해 줌으로써 그 지역 일대에 찾는 사람도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지금 13억인가요?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볼라드 정비 때문에 작년도에 총 예산이 그때는 없었죠? 작년에 볼라드 예산이 없었는데 그쪽 어디서 예산, 여기서 도로시설물 보도유지공사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죠? 작년도에 ······.
위원장 김학진
토목과장께서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초까지 조금 전에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꼭 필요로 해서 볼라드를 공사를 함과 동시에 돈이 없어서 도로시설물에 안 쓰고 일부 조금 쓴 데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얼마 썼죠? 거기에 ······.
토목과장 정종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 확인하고 ······.
김안숙 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떤 무리하게 있잖아요, 원래는 그 볼라드 설치 관련해서 재료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볼라드에 어떤 전혀 어떤 예산에 없던 사항을 갖다가 그것도 전용해서 총 3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들어서 그 어떤 다들 호응이 좋았으면 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민원이 들어와 있고 촘촘하게 그 볼라드 설치를 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차가 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설치와 관련 없이 또 들어가서 그 어떤 규제가 안 되는 사항들도 많이 발생됐고, 또 민원들이 많이 또 항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구청장님한테 바란다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민원들이 차에 손상을 입혀서 볼라드 설치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눈에 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또 하실 것인지? 그리고 거기 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셔 보세요. 작년에 그 예산이 총 그렇게 들은 것 맞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단 민원인은 한 100여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대로, 왜냐? 참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데는 혜택을 봄과 동시에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까지 작년 예산으로 해서 썼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신규로 볼라드는 하나도 설치한 게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건의가 좀 많이 하고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지금 현재 250개를 잡았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없고 공사를 하고 나면 특히 여기에 차량이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유지보수용으로 지금 현재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안숙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하면 거기 설치하는 그 설치공사에서 어떤 우리가 직접 않고 하청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위탁을 주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업체가 지정이 연간단가 업체가, 그러니까 시설물 연간단가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
김안숙 위원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그쪽에서 그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하자보수는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되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은 하자보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떤데 보면 현장에서 보면 차량이 어떤 데는 진출입하다가 또는 화물 같은 것, 트럭 같은 것은 옆으로 파손을 시키기 위해서 밧줄로 매어서 화물차를 갖다가 끌고 해서 파손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많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자보수라고 하면 설치하고 난 뒤 자기가 설치할 때 그 기준에 부족분 하자가 나서 볼라드가 뽑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이지 그것은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니, 뽑혀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됐을 때 뽑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하자하는 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우리가 설치한다는 거죠. 우리 ······.
김안숙 위원
이것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하자보수를 잘못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은 하자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은 인위로 해서 ······.
김안숙 위원
인위로 하면 인위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하자보수로 해서 이게 이것을 또 이렇게 250개 지금 이렇게 또 해 놓으셨는데 이게 단가가 얼마에요? 이게 하나에 30만원인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한 30만원 정도 되고요, 그것 재료비는 한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설치비가 한 6만 8000원 해서 한 30만원 정도 갈 겁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게 뭐죠? 일단 어디서 이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볼라드가 볼품이 사납다. 그래서 그 어떤 예술의 전당에서 쭉 보면 서초구 이게 서초도로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예술의 전망이 좋은 그런 어떤 도로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볼품사나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라 정말 볼품사나운 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또 모양이 좀 아름답다든가 이런 게 좀 디자인이, 디자인에 있어서 좀 더 옛날의 디자인 같은 경우가 더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낮게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도 사실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선정해 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다가 김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우리구에서 자체 공모 심의를 다 했습니다. 해서 ······.
김안숙 위원
정말 타구에도 이렇게 하나요? 타구에도 이것 우리와 같은 시설물을 이렇게 그 볼라드를 설치하는가요? 타구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실정에 있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타구에 정확한 것은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
김안숙 위원
타구에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볼라드 설치의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정말 디자인의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가 정말 볼품사납게 됐다는 것을 다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아름답게 그것 낮게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허리까지 차서 차들이 다닐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그것을 갖다가 타구에 다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의논을 해 보시고 우리구만 그렇다면 이것을 좀 의문을 제기하셔서 다른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볼라드하고 펜스, 펜스는 또 이게 보니까 900 몇 개죠? 지금 680개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펜스는 또 어느 쪽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학진
일문일답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펜스 설치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가 와서 파손을 시킨다든지 해서 차량을 갖다가 적출, 잡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자기 원인자한테 지금 매겨서 돈을 일단 징수를 하고 보수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전 구간에 보면 펜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
김안숙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하자보수로 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죠.
김안숙 위원
그러면,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안숙 위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에서 ······.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안숙 위원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군데, 어느 군데, 뭐 이게 지역적으로 어느 군데를 설치 안 했다는 곳에 하는 겁니까? 지역이 나와 있어요? 어느 곳에 하시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 아니면 개소가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요. 매년 어떤 데는 주민들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과 그리고 기 설치한 것 파손된 것 이런 정비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 어디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이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대충적으로 그냥 어림잡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어림잡아 ······.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아니, 이런 펜스라든가 이런 그 뭐죠? 또 이렇게 볼라드 같은 경우가 정말 설치할 곳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30만원, 3만원도 아닌 30만원의 예산을, 보십시오. 나가서 저도 사실 그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서초 그 길 거리부터 쭉 해서 그 지역지역마다 너무나 많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그 예산을 하나라도 덜 들 예산을 촘촘촘촘 해서 그렇게 말뚝을 박듯이 다 해 놓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들이 보고 정말 이것은 예산의 진짜 낭비라고들 말씀을 몇 번씩 지나가시면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모양도 아까도 지금 계속 거론되지만 모양 상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서초구에서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이런 돈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도 이러한 그 작년처럼 예산에 없던 어떤 그런 것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많은 3억이라는 넘은 돈을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지금 13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지금 해서 여기에 물론 다른 것도 포함됐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그것 맞게끔 거기에 그 볼라드가 설치해서 그 구역에 정말 효율성이 되게끔, 효율도 없이 막 그렇게 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어디에 지금 가장 좋은 쪽으로 좀 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업자들이 막 박아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해 놓으시면 이것은 좀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가면 또 나중에 가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아, 이것은 잘못됐다. 너무 많이 박혀 있으니까 좀 빼라든가 같이 가서 하시고 있나요? 아니면 업자들만 맡겨놓고 그냥 마시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우리과 직원이 직접 가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13억 잡은 것도 적습니다. 작년 아니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17억, 15억 이렇게 잡혀서 다 유지보수입니다, 거의 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러한 것들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지난 예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없는 돈을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것도 3억이라는 넘는 것을 볼라드 설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호응이 좋았다면 이런 지적을 안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100건이나 넘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100건이 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또 볼라드에 대해서 무슨 설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수공사에 있어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나가셔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현장 확인하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김안숙 위원
토목과 말고 재난치수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86쪽에 지금 이것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1억 5000만원 잡혀 있나요? 그동안 음식물폐기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디에 버리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건설물 폐기물 처리용역에 1억 5000만원 잡혔는데 재난치수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재난치수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음식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오는 아스콘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에 대한 그런 자재 폐기물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 것은 중간적치장을 통해서 어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규정된 그 위치에 버리고 있고 전체적인 우리 하수도공사라든지 빗물받이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서 일어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한 건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닙니다.
매년 이것은 별도로 건설폐기물은 공사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고 ······.
위원장 김학진
추가해서 위원장이 묻겠는데요. 잠깐 김안숙위원님! 건설폐기물 처리용량 폐기물 운반비가 톤당 1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나온 도로시설물 폐기물을 보면 운반비가 톤당 85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요, 건설폐기물하고 운반비가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은 톤당 8500 운반비인데 건설폐기물은 1만 1000원입니다. 약 30% 비싼데 왜 그렇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저희들은 폐기물 단가 산출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했는데 토목과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비교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총괄 시간 전에 꼭 제출해 주기 바라고 김안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그 옆에 187쪽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에 있어서 지금 그 동안 강남대로에 계속 침수가 되었지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을 예산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것은 아니고요, 이 공사는 지금 현재 9억 6000만원은 실제로 저희들 국비에 대한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을 하지 않고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사용키 위해서이고 이 공사는 당초에 국비예산으로 전체적으로 260억 정도 2008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금년에 5월 15일부로 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을 하면서 국비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그쪽에 예산처하고 소방방재청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우리 보강 공사에 쓰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다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보강비로 있는 것을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예산에 국비예산 반납분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강남역 부분에 일부 침수되는 그런 지역에 철판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재난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치수과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9억 6400만원 그것 다 전액 국비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사항별 설명서 189쪽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해서 지금 5억 85만원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반포천 보안등 설치해서 50본 1억 6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서를 보면 반포천변 태양광 가로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태양광으로 가로등 설치할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반포천에 지금 거기 조명이 없어서 굉장히 어둡다고 주민들이 이왕이면 좀 더 환경친화적인 태양광쪽으로 설치를 해 보고자 ······.
위원장 김학진
제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태양등 가로등이 지금 현재 양재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해바라기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설치규격이나 모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품선정을 해서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왜냐하면 본위원이 행정복지에서도 이것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양재천에도 보면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남구는 가로등이 굉장히 눈에 띄지 않게끔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초구에 오면 태양광 가로등해서 해바라기로 이렇게 모양을 해서 철구조물이지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양가에 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친환경적이지 못 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태양광 설치를 그때 본위원이 자세히 내역서를 뽑아보니까 이것이 전력을 절약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태양광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총괄시간 이전에 어떤 형태로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왜 한번에 330만원까지 든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총괄시간 지금 설명 할 수 있으면 하나에 330만원 듭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것은 저희들 토목과의 조명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고요.
김학진위원장님 지적하신 해바라기 모양으로 저희들은 되어 있고 상당히 눈에 띄고 그렇게 있고 말씀대로 강남구역은 조명이지만 눈에 안 띄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디자인을 환경 친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모델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가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본위원이 강남구의 양재천과 서초구도 많이 산책을 나가보았는데 강남구에는 굉장히 보면 아늑한 분위기가 들어요, 가로등도 이렇게 철구조물로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서초구에 보면 해바라기로 해서 짝, 진열시켜서 그것이 전력생산에는 별 도움이 없어요, 이것을 반포천에 이런 식으로 330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주민들 원성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저녁에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좀 뭔가 친환경적이 되어야 되는데 낮에도 그렇고 철구조물로 쭉쭉 세워놓으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330만원까지는 안 들겁니다.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부분은 태양광으로 하든지 다른 제품이 더 나은 제품이 있는지 비교해서 검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산전에 말입니다.
확인하기 전에 제출하세요.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들어갈 것이니까요.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도로관리과 163쪽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고압선은 중간 중간에서 전기선을 따가는 선이 없어서 배전판 같은 것이 필요없이 땅으로만 쭉 나가면 되는데 지금 양재천길 연인의 길을 보면 전주가 전부 변압기가 다 달려있고 골목마다 이렇게 전기선이 전주로부터 전부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시설녹지쪽 주택가가 아니라 시설녹지 쪽으로 전주가 있고 주택가쪽으로는 고도가 한 1.5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배전판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재천 지중길 지중화 사업은 실제 협의 단계입니다.
거기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배전판을 어디로 설치할 것인지는 지중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도쪽에 설치를 않고 시설녹지나 아니면 저쪽 주민들 차량 보행 불편없는 지역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실제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여튼 일대 보행이나 주차 이런 데 불편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전판을 시설녹지쪽에 설치한다고 보면 골목수만큼 배전판이 시설녹지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배전판으로부터 주택가쪽으로 들어가는 배선은 전체가 양재천길을 횡단해서 관이 선이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고 주택가쪽으로 배선을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배전판이 보도가 한 1.5m밖에 안 되는 데에다가 배전천판을 설치해야 되니까 통행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지중화를 하는 모양인데 차라리 배전판이 시설녹지에 어차피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전주를 시설녹지 쪽으로 더 후퇴를 해서 주택가 쪽으로 해서 공중으로 해서 배선을 깔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방법이 있나를 찾아내야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165쪽에 차량출입시설 점용허가 표시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이 허가기간이 2년 단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허가기간이 1년이고 매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1년 단위라고 하면 점용료를 안 내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변상금이나 뭐나 부과가 될텐데 이것이 지금 건물주소판 밑에 허가표시판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미관상 좀 바람직 한 거냐 관리상으로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좋은데 건물바닥에 있는 그런 건물용 주소판 밑에 그것을 설치를 하면 전체적인 미관이 어떨거냐 또 하나는 도로경계석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가 알루미늄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훼손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
위원장 김학진
도로관리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일단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재질이나 굴착 위치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명 주소판 밑에 굵직하게 표시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아주 최소한의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아이디어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런 유형을 한번 선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나 규격 이런 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수한 위원
펠트지 탈착형 스티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마다 훼손이 된다고 하면 가격이 5500원에다가 1270군데인데 이것을 다 누가 가서 매년 붙일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총괄 질의때까지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과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한테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166쪽 관내 보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 이렇게 맺어 있는데 이 보도유지공사가 다른 데서 굴착을 가령 통신공사 이런 데서 배선을 깔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서 복구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전부 보도가 침하되다 보니까 또 연간단가로 해서 우리 구청 예산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금년도도 1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중에서 보도포장이 4억 4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 보니까 통신공사에서 밤에 야간에 물론 사람들의 어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데 야간에 대대적인 봉사를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배관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당 구간이 깁니다.
그러면서 컴컴한 밤에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하고 있던데 제가 쭉봐도 공무원 얼굴은 못 보겠더라고요, 밤을 초저녁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 공사를 했는데 그런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얼마가 지난 뒤에 비가 와서 땅이 다 젖으면서 다시 보도가 울퉁불퉁해지면 또 저희들이 보도유지공사비 연간단가 맺은 업체에 얘기해서 또 그것을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지금 외국을 비교해서 안 되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일본만 가봐도 보도공사를 할때 보면 수평가늠자라고 이렇게 길어서 그 속에 수은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수평이 안 맞으면 그것을 조절을 하는데 나무 방망이가 있습니다. 망치, 나무망치 같은 것 가지고 때려가면서 수평을 잡아서 아주 견고하게 합니다. 하는데 과연 저렇게 밤에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저게 공사가 됐을 때에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보도유지공사로 해서 연간단가비에서 다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번 좀 토목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김수한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어저께 저녁에 아니면 야간에 그 통신공사가 그렇게 되고 하면 우리가 매년 3월 달 또는 상반기, 하반기 굴착 기간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 수도사업소, 기타 등등 외부기관에서 자기들이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는 조정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잡으면 자기들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얼마를 파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딱 굴착을 하고 공사는 사실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따라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전체 복구를 할 경우에는 일단 가복구를 하고 전체 복구는 그 며칠 있다가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봐서 그런데, 그리고 그 공사를 하고 나면 또 하자기간의 내에 하고, 그다음에 감독은 저희과에서 굴착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나갑니다. 일반 직원이 ······.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새벽 2시, 3시까지 공사를 하고 있던데 날은 춥고 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거기서 전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과연 그게 막 갖다놓고 또 한쪽에서는 덮고 그게 감독이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니까 관리를 좀 잘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비만 자꾸 연간단가에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지적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토목과에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고 또 재난치수과에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쪽의 재난치수과가 한 1억 3000만원인가 되고 1억 5000만원인가?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김수한 위원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지금 토목과가 한 1억 되는데 용역을 따로따로 주는 게 좋습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한 군데 용역을 주는 게 좋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따로따로 주는 것이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따로따로 주다 보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 않나? 그 단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그 지적하셨지만 그런 단가, 지금 이것은 아마 예산 잡느라고 좀 약간 정확한 단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설계할 때는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좀 같은 국에서 똑같은 폐기물인데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뭐 표면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한 2억 5000만원 되는 것이 한 군데로 해서 국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뭐 2억에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게 나은지 한 번 국장 입장에서 검토를 한 번 좀 해 봤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토목과에서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170쪽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서 들어가는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보안등 기구 개량 이래서 365등, 1등당 18만 9000원인데 이 18만 9000원이 어디서 나온 가격이죠?
위원장 김학진
토목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김수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주 ······.
김수한 위원
아니, 보안등 하나가 18만원씩 이 위에 뭐냐? 뚜껑이 아니라 뭐 이렇게 파손되지 말라고 ······.
토목과장 정종규
글로브 ······.
김수한 위원
씌우는 것 있죠? 갓 같이 된 것,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가 한 18만 9000원 그렇게 비쌉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지주 빼고 나머지 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안등 정비 해서 122본 61만원짜리 그것은 또 뭡니까?
그 내역 좀 과장이 잘 모르면, 과장이 좀 예산 설명할 때는 다 알고 와야 되는데 그 산출내역 좀 상세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 재난치수과 184쪽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연간단가가 지금 10억 71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돈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양재천 수질정화시설도 좀 이 준설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학진
재난치수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재난치수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가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하수도 준설, 양재천 우선 저희들 그 하천시설물 연간단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은 하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에 김수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의 양재천의 연간단가에서 좀 그 위를 걷어내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추가로 거기서 하고 안 되면 또 뭐 꼭 준설할 부분이 있다면 하수도 준설에서 하고, 하수도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시키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를 그냥 어설피 손 대면 또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그 기능이 살아나도록 거기에 있는 쇄석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세척을 해 내고 그 밑에 뻘 같이 좀 꽉 차 있어서 아주 물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것을 다 긁어내고 그 긁어낸 흙을 또 외부로 또 빼내야 되는 그 사업인데 아마 작은 돈이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추경까지 그 예산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재난치수과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좀 생긴 건데 그것을 추경까지 또 기다리자니 너무 그렇고 그래서 기능이 빨리 유지되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필요한 어차피 하천시설물이니까 또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돈에서 좀 지적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이것을 지적사항을 시정했다는 식으로 하려면 아예 손을 대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능이 다시 유지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좀 설계를 해 보고 예산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좀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또 꼭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저희 엊그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수한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의 산화접촉방식으로 해서 그 밑에 공기를 300마력짜리 4대가 그 펌프식으로 되어서 밑에 역세척을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공기를 불어넣고 에어를 불어넣고 하니까 그 세척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부분은 차집관거,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밑에 쪽에서 이제 그 세척을 하기 때문에 차집관거에서 나오는 물들은 지금 현재의 그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끼인 것 같지는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그렇게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에를 걷어내서 보니까 그 위에는 방수 부직포로 되어 있고 해서 거기도 슬러지가 별로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슬러지가 꽉 차 있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런 당초에 이제 그런 그 정화시설을 전문하는 분들한테 한 번 의견을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나은지 한 번 자문도 구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뚜껑을 개거하는 날은 본위원한테 좀 얘기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어느 상태인지 본위원이 좀 알고 있는 것하고 구청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한쪽에서 좀 물이 들어가고, 그전에는 한쪽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약간 좀 탁도가 심한 것이 스쳐서 나올 때 있고 그다음에 냄새도 없어지며 좀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전에 보면 하천물을 절반만 집어넣은 겁니다, 다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와서는 상당히 좀 물이 굉장히 정화되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좀 살릴 거냐에 대해서 재난치수과장이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196쪽 재난치수과, 이것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역지변 설치공사 뭐 이런 것을 주로 이 돈에서 좀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이 돈이 지금 하천시설물 수해복구공사를 급한 경우에 뭐 또 돈을 쓸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응급복구 할 경우에, 이게 그냥 일반복구하고 응급복구하고 그 전에 여기서 돈 일부가 일부를 좀 다른 돈으로 쓴 일이 있죠? 기금에서, 전출시킨 일이 있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기금에서 ······.
김수한 위원
우면산 산사태에 관련되어서 일부 안 나갔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우면산 산사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은 다 국·시비를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우리구 기금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 저희들이 차수판 설치 그쪽으로 나간 ······.
김수한 위원
그 기금 관계를 한 번 알아보세요. 일부 좀 나간 게 있는데, 본위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돈이 여입이 됐는지?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것은 여입을 다 시켰고요.
김수한 위원
다 시켰어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김수한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자, 됐고 그러면 교통운수과 198쪽에서 지금 이 서초바이크 운영하고 그다음에 201쪽에 자전거 대여소하고의 관계를 좀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인지?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바이크는 지금 지하철역에 보면 서초바이크가 지금 현재 175대가 있습니다. 서초바이크는 175대가 있고, 그게 이제 집중된 지역이 방배 쪽이 빠져 있고 지금 양재역, 또 시민의 숲, 하이브랜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룡사 앞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최초에 이제 바이크하기 전에 공공자전거는 방배·이수역하고 사당역하고 내방역하고 방배역하고 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바이크로 확대하자 그래서 지금 사당역하고 내방역 것은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유지하지 않고 지금 방배역하고 이수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에 바이크로 해서 지금 우면지구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수역에 있는 공공자전거 그 대여소를 없애고 뒷벌공원하고 이수역으로 연결된 바이크로 해서 좀 활발하게 지금 이용을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199쪽에 맨 밑에 바로 위쪽을 보면 자전거 60대를 구매하는데 대당 96만원, 그래서 이제 5760만원 되어 있는데 1대당 96만원씩 갑니까? 자전거가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96만원이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을 과장도 생각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자전거가 특수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도 다섯 군데밖에 없어서 작년에 제한경쟁을 했더니 두 군데밖에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전거시설 그 자전거 단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자전거는 48만원입니다. 자전거는 48만원이고 이 자전거가 특수하게 스마트 단말장치로 개발이 되어서 그게 32만원, 잠금장치가 16만원, 그래서 1대당 96만원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96만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나요? 이분들이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이게 지금 보면 자전거 바이크는 스테이션 구축을 위해서 한 군데만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역 여기서 양재역에서 시민의 숲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뽑아서 타고 거기에 거치를 하고 자기가 활동을 하고 뭐 버스도 타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재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수한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이게 좀 이것을 또 운영하는 데도 한 7500만원 예산이 들어가죠? 인건비하고 뭐하고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김수한 위원
서초바이크를 좀 한 군데를 가령 바우뫼복지관 옆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를 좀 24시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몇 대가 좀 이게 대여되어서 나가고 또 가져오고 이런 것이 좀 앞으로도 계속 장려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효과에 대해서 한 번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효과에 대해서 이게 물론 그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자전거 대수도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꼭 대기오염도,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대기오염도 좀 줄이고 이왕이면 그 매연도 좀 안 나오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좀 자체에서 어떤 효과 분석이라든지 심사 분석된 게 있으면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해서 206쪽입니다. 이게 CCTV를 설치할 때에 어떤 역기능이 있느냐 하면 그 도로가 쌍방으로 편도 2차선, 양쪽으로 이렇게 2차선이고 전체가 4차선일 때 그 전에 차가 CCTV 쪽으로 보이게끔 해서 일렬주차 식으로 이렇게 설 때는 차가 좀 교행하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CCTV 카메라에 좀 노출이 되니까 한 쪽 도로를 다 막고 이렇게 빗변으로 직각식으로 보도 쪽으로 향해서 일렬로 서 있던 것이 이제 90도 각으로다 카메라에 번호판이 안 찍히게끔 해서 1개 차선을 다 먹는 게 아니고 1개 차선까지 먹고, 그다음에 1차선을 2개 차선에 두 번째 차선의 한 4분의 1까지 먹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차 타고 나가려다 보면 중앙선을 침범 안 하면 나갈 수 없게끔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돈은 자꾸 계속해서 금년도도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자꾸 투입이 되는데 그러한 역기능이 좀 자꾸 발생되고 그러면 바로바로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단속할 인력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무인카메라 CCTV때문에 일반 시민이 운전을 하는데 스스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가야 되는 앞에 무슨 은행이 있다든지 그런 데에서 잠깐 일을 본다고 그러면서 특히 봉고차 이런 것들 승합차 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대놓으면 차 뒷쪽에 부딪힐까봐 중앙선을 침범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이 내용을 잘 알리라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취약지구가 중앙선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4개소가 되는데 특히 CCTV가 있는 곳을 잘 아는 운전기사들이 편법으로 차를 직각으로 대거나 빗금친 각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렬주차를 할 경우 맨 앞에 있는 차를 기준해서 뒤로 가서 쭉 대면 뒤차는 단속이 안 되고 앞차만 단속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방침 중에 있습니다마는 민원다발 4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운영방법, 단속방법을 개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겸직했던 양재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우면아파트 삼거리에 보면 위에 CCTV가 있으니까 밑에 택시들이 3대, 4대씩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차들이 교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쪽 우리은행쪽으로 보면 전부 차를 대각선을 대놓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 CCTV 설치하면서 어떤 반대기능도 나온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에 대한 관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얼마 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연간단가 관련된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고 166쪽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부터 보면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정 예산액 보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를 2억원을 증액을 시켜서 기정액보다 최종 예산에 15억원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부분들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내년도 2월까지의 계약금액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사업기간이 왜 맞지 않는 것인지 ······.
토목과장 정종규
사실 연도초부터 보통 잡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질적으로 다음에 착수하고 하는 기간은 3월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가 왜 이 예산 가지고 2013년 2월까지냐고 추경경정예산안 심의때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 답변이 연간단가를 가지고 보도유지를 하는 것은 중간에 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에 대한 부분들은 2012년도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 새로운 연간단가 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을 거쳐서 3월달부터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1월달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 예산에서 2개월치를 빼도 됩니까?
지금 이것을 사업을 산정해서 잡으셨을 때는 1년 전체를 산정해서 잡으셨기 때문에 전체 소요예산에서 사업기간에 대한 2개월치를 빼도 되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매년 사업을 정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보통 다 잡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지금 그것 떼고 나면 내년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유류단가 또는 달러 기타 등등 모든 자료 조사하고 설계하는데 거의 한달 갑니다.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 우리 본청 것은 그렇지만 우리 구 마찬가지 일상감사 기타 등등 행정절차를 다 밟다 보면 2월 28일까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지 하고 이러면 그때 업자를 ······.
김병민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연간단가 계약 맺으면서 몇 월까지로 계약 맺어 있습니까?
계약서요?
토목과장 정종규
12월까지 일단 맺어 있지요.
김병민 위원
그러면 2013년 2월까지 하겠다고 추가경정 하실 때 속기록 다 남아있는데 허위보고 하신 거네요?
올해 내년도 1월, 2월달에는 지금 업체가 이어서 연간단가 계약 맺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잠깐 보류하고요, 국장께서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김학진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때 아마 우리가 연간단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2월까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억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보통 연간단가는 회계연도가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말에 계약을 했다가 12월 정도 되면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2월말까지 지금 토목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연기를 해서 전년도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되니까 시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3월부터 해서 일단 계약은 12월까지 하고 내년 2월까지 쓰는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2개월 뺀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김병민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을 가지고 내후년 2월까지 쓴다라는 얘기를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병민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전년도 최종 예산보다 훨씬 더 잡혀서 내려 왔어요, 결국은 가을에 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면서 연간단가에 추가를 하고 똑같은 식의 반복이 될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3억원을 가지고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지요, 그것은 연간단가라는 것이 물량을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
김병민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렇지요?
추정 물량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는 지금 많이 잡으면 좋은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이쪽만 많이 잡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하고 추경에 가서 더 할게 없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추경에 가봐야 형편을 압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질의 내용을 조금 바꿀게요.
여기 있는 휀스정비 40만원, 볼라드 정비 30만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휀스정비 40만원은 어떤 산출근거를 통해서 온 것인지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토목과장이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휀스 한 경관이 2m 짜리가 있고 1.8m, 1.5m가 이렇게 있습니다. 2m짜리 하나를 갖다가 계산했을 경우에 4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불과 한두달 전에 했잖아요, 그때 휀스 보강해서 한 경관당 32만원을 잡았는데 두달 만에 이 예산에 40만으로 총 8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휀스를 갖다가 작년도에 한 것은 우리 2012년도의 작년 단가는 ······.
김병민 위원
올해단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디자인이 올해 단가하고 다릅니다.
김병민 위원
추경을 예산심의 한 것이 아니라 두달 전에 예산 심의했잖아요?
올해 단가가 작년 단가가 아니라 거기에 올리신 것이 ······.
토목과장 정종규
올해 단가가 2011년도에 예산잡을 때 그때 디자인하고 올해 디자인하고 또 다릅니다.
얼마 전에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디자인 변경 언제 되었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
김병민 위원
과장님 조달청 단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조달청 단가가 언제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토목과장 정종규
조달청 단가가 언제 기준으로 ······.
김병민 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에 이것이 6개월 전도 아니고 두달 전에 심의를 했는데 그때 어떤 기준 단가랑 두달뒤의 지금 예산을 상정한 기준단가가 틀리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것이고요.
토목과장 정종규
매년 물가 인상률 또는 기타 인건비 상승률에 조금 비례해서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냥 자의적으로 좀 많이 잡았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지요.
김병민 위원
답변이 조금 전에 허위 답변하신 거지요?
디자인이 바뀌고 ······.
토목과장 정종규
디자인이 바뀌었지요.
김병민 위원
디자인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달 전에 여기에 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과 2013년도 예산에 잡은 두달 뒤의 내용과 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료 지금 당장 설명을 구두로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달청 단가기준표 가지고 오시고요, 이것 가지고 전체 위원님께 다 깔아 주시고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보안등 유지보수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등기구 교체에 대한 산출 내역도 마찬가지로 두달 전에 우리가 추가경정심의를 했을 때는 개당 8만 5000원 단가가 올라왔지요, 지금 두달 뒤에 단가가 12만 2000원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개당 단가가 몇 십 % 가량 차이가 확 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다시 ······.
김병민 위원
질의를 다시 할까요, 168쪽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 보안등 유지보수에 보면 등기구 교체가 개당 12만 2000원이 산출내역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과 두달전에 추경심의할 때 등기구교체가 개당 8만 5310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약 30% 가량의 차이가 두달 만에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는 감이 잘 오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께서 질의한 단가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바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총괄 시간때 다시 질의를 할 것이니까 ······.
김병민 위원
이것 아마 오늘 중으로 충분히 파악이 될 것이니까요, 오후 시간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바로 자료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같은 질문입니다.
172쪽,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해서 이것이 a라고 적힌 것이 에이커인가요?
(「아르」라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a단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단위당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단가가 450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포장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이것도 불과 두달 전에 아스팔트 포장단가를 잡았던 것이 a당 400만원으로 잡았던 말이지요, 50만원이 갑가지 늘어나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역시 제가 아까 답변한대로 매년 사실 우리 봉급도 인상이 몇% 되다시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2011년도 아스팔트 포장단가는 얼마입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때는 2011년도에는 350만원이어야 되고 2010년도에는 300만원 이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학적 수치에 따라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진 답변말고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사실상 어떤 때는 입찰과정에서 더 상승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
김병민 위원
거기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우리 173쪽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교대역 만맛거리 도로정비공사도 아르당 450만원을 잡았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기준단가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세이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똑같이 이번에 도로정비공사 올라왔던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서초대로 75길에서 77길, 잠원동 6번지 주변 이면도로 정비공사 이것 전부 신규사업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로정비한다고 그런데 거기의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45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것에 따라서 주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에서 차이가 날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오전 시간내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정확하겠네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스팔트 포장단가가 얼마가 기준단가였는지를 쭉 자료로 제시해주시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단가를 얼마에 맞추는지 조달청 단가기준이 있다라면 그 기준이 얼마인지를 설명해주면 예산심의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재난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290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보면 이것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단위사업으로는 하천 시설 통수기능 유지지요, 세부사업으로는 하천시설물 보수공사고요, 그러니까 이 목에 맞는 내용들이 쓰이는 것이 예산 기본원칙일건데 여기에 따라서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5억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적사업과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과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니 설명서에 따라서 보면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굳이 단위사업이랑 맞지 않는 내역들이 많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실 예로 문화공간 조성에 다한 부분 굉장히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꼭 이 항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양재천수영장에 주차장을 정비한다는 거지요. 주차장 정비가 과연 하천시설 통수기능유지라는 단위사업의 목적과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하천시설물 통수기능유지 이렇게 단적으로 보시면 거기에 꼭 주차장이 들어가느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비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천이라면 저희들이 관리를 수영장 있고 앞에 주차장 양재천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재천에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널목 같은 것도 있고 교량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천시설물에 전체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공사하기 때문에 이쪽에 비목을 넣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장 정비가 이것이 187만 5000원 이것도 단위가 아까 얘기했던 32a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단가가 정비가 된 것입니까?
a당 187만 5000원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것은 일위대가표 상에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전체 면적은 우리가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연간 일의 대가에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
김병민 위원
나중이 아니라 지금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187만 5000원이 나온 어디에 대한 단가 기준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그리고 양재천 둔치 식생에 4만원은 ㎡당 4만원은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보통 식생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수목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산출을 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런 산출을 잡았다라면 우리가 한두달 뒤에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식생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까지 다 잡고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총괄 파악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산출 잡은 직원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
김병민 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이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정확히 5000만원 가지고 1식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지금 영동1교 밑의 하부공간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강남하고 서초하고 비교하면 서초 쪽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쪽이 굉장히 어둡고 어떤 데 보면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여름에 있고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그다음에 야외에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밝게 조명도 하고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산출내역 중에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정말 좋은 사업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동1교 하부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1식 × 5000만원 적어놓으면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것은 뭐 디자인을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것 예산서를 낼 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는 정도에 얼마 정도 돈이 들 것이다, 그 정도만 지금 해서 제출이 된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설계까지 해서 제출을 못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틀에 대해서 적어도 강남이랑 비교 분석한 자료라든지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방침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 내용을 좀 주셔서 이게 과연 5000만원보다 사실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진짜 바로 옆에 있는 인근구랑 비교해서 뒤짐이 없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의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새로운 사업들은 다 방침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방침 내용에 그 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난치수과에 이어서 하나만 조금 질의를 더 드리면 예산서 292페이지에 잠원2배수문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이게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이것은 시설물 안전특별법인가 그 법규에 의거해서 2~3년마다 매년 정밀점검을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 있으면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병민 위원
점검이라는 거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김병민 위원
어디에 가서 거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용역하고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철판이 부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진단을 해서 그 옆에 이제 들어온 물이 나가는 박스라든지 그런데 균열이 가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정밀 조사를 해서 그러면 기계장비를 가지고 그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매년 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5개소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5개소를 한 번에 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은 업체가 5개소를 전부 다 점검용역을 합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5개소에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김병민 위원
작년도 예산에 6400만원, 10개소에 6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것은 개소는 제가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1개소마다 같은 똑같은 위치, 수문이라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진단하는 규모가 각 수문마다 크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소가 10개는 얼마, 5개는 얼마 이렇게 딱 정량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위치마다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이제 단순하게 받아들였을 때 일단 개소에 대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비용이 거의 비슷하니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각 배수문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
김병민 위원
2011년도에 10개에 대한 위치 파악 그 정확히 산출된 근거랑 2013년도 예산에 대한 비교 자료가 있어서 왜? 그러니까 당연히 5개소가 6000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난이도가 크다든가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난치수과 진짜 마지막 질의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재난방재 컨퍼런스를 하시겠다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 해외 자매결연지와의 교류사업을 할 거라면 저는 그냥 참석해서 서로 박수치고 악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좀 의미를 가지는 회의를 주최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궁금한 것 하나는 스기나미구와 이제 재난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교류 협력을 하겠다는 건데 스기나미구 자체가 이런 재난방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대처해 나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스기나미구는 그 옆에 들어가는 대심도 도쿄 내에 간다가와 대수로라 해서 4.5㎞의 우리 강남대로 대심도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그쪽에서 관여하고 그래서 방재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특수 이런 임무를 주어서 또 방재를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전번에 구청장님께서 스기나미구 구장도 방문했고 그쪽에서도 같이 교류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구의 구비로 나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양 국가의,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분명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내실 있게 좀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를 일단은 이 정도로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것 위원장이 추가로 재난치수과장! 재난방재 컨퍼런스 그게 돈이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그 효과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이것 하고 나면 우리 서초구에 재난이 상당히, 수해 대비가 뭐 되는 거예요? 이 4000만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것 도쿄 같은 데는 지금 뭐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까지 좀 하천을 돌려서 대 지하터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저류터널을 건설해서 그 많은 재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보다는 좀 선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도쿄에 지금 그렇게 대심도는 설치가 되어서 재난이 방지가 되면 이게 스기나미구의 공무원들이 오는 거죠? 20명, 와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 대심도 도쿄에 설치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20명을 데리고 와서 숙식을 제공해 가면서 4000만원 예산을 써가면서 그 효과가 물론 조금은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스기나미구의 공무원들이 올 수도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박3일 정도의 여러 가지 우리 또 서초구에 관계되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좋은 의견들을 교환하면 저지대로서 우리 서초구는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315쪽 주차관리과인데요, 사항별설명서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방배1동 328-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이래서 이 15억 금액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이 설명서를 잠시 보니까 공원 및 복합교육문화시설 이렇게 해서 4층에, 4층만 연면적이 800평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하는 2층이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지하3층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기한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2층에 주차 면수가 104면으로 표기됐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상 4층, 건폐율은 다 똑같겠고 지하나 지상이나 한 층당 면적은 다 똑같겠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익태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건폐율이 몇 %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지상,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지상까지 건폐율은 한 30~40%를 잡고 있고, 30%를 잡고 있고요. 지금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건축사들이나 그 토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구릉지 형태로 택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지하 3층 부분에는 암반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지하 2층까지 할 것이냐 3층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점증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 지금 토지매입비가 162억이 들었기 때문에 향후 이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설계비용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익태 위원
거기 이제 토질에 따라서 3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층으로 할 것인지는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주민의견이나 그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설계할 예정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을 목표로 해서 샀잖아요, 그 땅을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지금 비법정 단위로 그냥 쓸 게요. 접근이 안 되니까, 739평이에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부지가, 739평인데 지하는 주차장을 2층을 파든 3층을 파든 전체 면적을 위에는 나머지는 또 지상 건물 나머지는 이제 공원으로 하면 되니까 지하는 전체 면적을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부하고 상단부하고 그 레벨을 찍어보니까 약 표고가 단차가 한 8m가 나옵니다. 그 8m가 나오는 부분하고, 지금 도로에서 접근할 적에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최소한 먼젓번에 택지가 있을 때는 도로가 한 4m 부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차량 다니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도로를 한 6m로 좀 구청에서 어차피 땅을 샀으니까 좀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 단차가 지하가 10m 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있습니다만 굴토심의나 지하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상층부에 있는 부분이 단차가 8m가 나기 때문에 그 상단 부분에 사시는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또 어떤 집단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여기 현장을 내가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안 가 봤는데 8m 이것 그 토지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700평 정도에서 8m 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인데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래서 상단부하고 하단부하고 지하를 매설했을 경우에도 그 지하 돌출 부분이 지상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구조가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2개층은 그냥 나오네요, 8층이면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 정도 됩니다.
김익태 위원
1개 층이 4m죠? 지금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한쪽 그러니까 높은 층은 모르지만 그 얕은 층은 그냥 지하 팔 필요도 없네요,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땅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내가 볼 때, 엄청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어차피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상당히 좀 없애자는 측면에서 설계를 저희가 주민 안전위주로 설계할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그 부지 내에 주민 편익시설 건립, 설계발주, 추경예산 건설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까? 2013년도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그리고 이제 13년도 7월에서 2014년도 7월 사이에 시공자 선정 및 공사시행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남았습니까? 돈이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현재 현금 확보하고 있는 것 240억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240억 ······.
자, 그리고 이제 산출내역을 좀 볼게요. 맨 하단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15억을 해 놓고 뭐 전년도 최종예산 이것은 뭡니까? 17억은, 그래서 증감 표시를 감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지금 이게 170억입니다. 170억은 ······.
김익태 위원
170억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170억은 부지매입비고요.
김익태 위원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아, 오케이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것은 이미 추경에 다 저희가 ······.
김익태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그 비교 증감을 여기다 해 놨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금년 예산이 이제 부지매입비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은 내가 잘못 봤고요.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설계비 15억 맞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그 당구장 표시하고 건설비 괄호 열고, 이게 283억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283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비가 그 정도 나온다 ······.
저희가 이제 그 ······.
김익태 위원
이 산출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산출기준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조금 많이 산출을 했는데요, 이 내용 ······.
김익태 위원
이것 내용 알아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호-750 이게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아, 그것은 기억은 못하고 이것은 자료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게 2011년 12월 8일 날 고시한 것인가 보죠? 국토해양부에서, 작년도 12월 8일 날 고시한 거예요? 나, 그것 내용 좀 봤으면 좋겠는데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것 한 부 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게 지금 지하, 지상은 좋습니다. 지상은 800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800평, 맞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4층, 그리고 지하는 2층으로 할 것인지 3층으로 할 것인지 지금 그 토질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이고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사업설명서는 토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하 2층 했을 때 이게 몇 평 나오는지 이 계산이 지금 안 나와요? 지하층은 좀 건폐율을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 면적에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단 부분에서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몇 평 정도 쓸 수 있어요? 대략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지하층은 한 75%에서 80%까지 ······.
김익태 위원
80%?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토지 내 주는 부분하고 상단 부분에서 이격 부분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
김익태 위원
내가 그렇게는 산출을 지금 안 해 봤거든요. 면적을, 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하 4층이니까 아, 지하도 2층이면 절반 한 400여평 정도 하면 되겠다, 했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지하는 가능한 한 많이 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얼마가 될지 지금 내가 계산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건축단가가 내가 덜덜 떨려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비싸죠.
김익태 위원
어마어마하게 높이 책정돼요. 그렇게만 하면 1평당 얼마냐 하면 건축단가가 2350만원 되더라고요, 1200평만 하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2층 지하 주차장은 건폐율을 거의 다70% 정도 쓴다고 그랬죠? 70~75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최고로 많이 차지할 겁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게 쓴다면 내가 다시 계산을 해 볼게요, 지금 당장 계산이 빨리 되지를 않으니까. 이 설계비가 말이죠, 이 15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설계비를 15억 ······.
김익태 위원
이것 어디서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100% 잡은 게 아니고요 ······.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했어요? 이것을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기준을 참고한 사항이지 조금 많이 편성을 했어요. 나머지 그 발주하고 저희가 영선 부지에 좀 ······.
김익태 위원
이런 것 자문을 안 받아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자문을 받죠.
김익태 위원
대략 금액이 이 정도 건축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최소, 최대 이 정도면 되겠다, 그 범위는 알아야지 이것 보면 너무 엉터리야, 너무 엉터리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익태 위원
내가 벌벌 떨린다니까, 이 금액 보니까, 진짜로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총 공사비 283억원을 계상했고요, 건설비 100억이 넘는 경우에는 설계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부지의 약 10% ······.
김익태 위원
퍼센티지가 자꾸 얕아지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10%를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으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
김익태 위원
10%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10%를 설계비에 약 10%를 추가해서 포함해서 ······.
김익태 위원
공사비에 설계비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공사비의 10%라고 설계비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조금 포함을 해서 설계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야, 이게 있잖아요? 단가가 높아질수록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 0.몇%도 되고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이 잔액은 저희가 공사비로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 ······.
김익태 위원
그런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지금 우리 예산이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관리하는 이런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혼합은 안 되고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돈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냥 같이 남으면 편입시키니까 막 이렇게 한다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 점은 저희가 ······.
김익태 위원
적정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국 관계되는 과장님들 계셨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선단가가 우리구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관급공사가 지금 일반 단가가 한300만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건실하게 아주 잘 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0%는 더 감안하더라도 최대 해도 500만원 이상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 이 영선단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이해를 하고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엉터리로 뽑아놓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엉터리는 아니고요.
김익태 위원
너무 엉터리예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비 일부분하고 건축 공사비 일부분이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로 추경예산에 공사비 반영할 때 반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아서 적정한 금액으로 다운시켜서 통과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주차장부지를 지금 매입할 때 얼마 주었지요, 161억 주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162억요.
김익태 위원
1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레벨차가 8m 난다 그래서 100% 토지이용률을 제고를 못 한다 70내지 75%밖에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지하부분 ······.
김익태 위원
지하부분 물론 지금 주차장을 지상에다 안 해요, 요즘에는 어디인지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대수를 104대인데 여기에 기재된 것이 100대 대기 위해서 160억 들이고 또 건축비 들이고 이 주차장특별회계 말입니다.
이것은 주차위반이라든지 어떤 징벌적 성격이 강한 이런 돈으로 형성되었어요. 거의 50%가 넘어요, 한 51%가 돼요, 그렇지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의 한 50% 이상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주차위반 과태료로 조성된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론 타지 외지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딱지를 떼고 돈을 내지만 벌금 가지고 벌금 성격의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암반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연접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그분들한테 적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더라도 지하 3층 정도는 최소한 파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준 것은 4층, 5층 파도 돼요.
그런데 거기의 토질이 암반이라면 공사비도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고 암반 분쇄하려면 뭡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될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난공사가 되더라도 지하 3층까지는 파는 것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계비 반영할 때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해서 위원장이 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원래 땅을 162억을 살 때 사업목적이 방배1동에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하 3층으로 해서 한 250면 정도 주차장을 넣고 1층은 전면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일부 거기에 편의시설을 넣어 달라 해서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을 때도 지상에는 다 공원으로 하고 지하 3층까지 파서 184면까지 그때 집행부에서 주차장 면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기본설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주차 250대에서 184대 했다가 104면으로 지하 3층도 아니고 지하 2층으로 팔고 이렇게 자꾸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것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설계비 편성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암반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다 우리가 당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3층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배1동 ······.
위원장 김학진
변동이 없으면 이것 사항설명서에도 지하 3층으로 넣고 주차면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184면인데 이것이 반 가까이 줄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사항설명서에 넣으면 안 되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것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 같으면 지하 3층 넣고 주차 면수를 184면으로 넣어야지 왜 이렇게 지하 1층에 주차 면수 104면으로 줄여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시기적으로 저희가 사업 예산 15억원을 편성할 때 당초에 이것이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의견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토질적인 문제도 나오고······.
위원장 김학진
과장님 알겠고요. 토지 땅 파면 토질 다 문제됩니다.
암반 다 나오고 요즈음 토목 기술이 발달해서 다 암반이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커버가 되고 애초에 지하 3층으로 파서 주차면수를 그렇게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하자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104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는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서 274쪽 맨 위에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국·공유지 전수조사 현장조사 요원 그래서 1일 6만 1700원 곱하기 5명 288일 이렇게 1년 동안 계속해서 쓰는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1억 1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거의 전수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이렇게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로관리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신 국·공유지 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 내년도까지 운영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6명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내년도 한 200여필지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5명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200필지라는 것이 지금 이것이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조사 안 된 필지가 한 2600필지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 예상하는 것이 한 200여필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운영 인건비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잠깐만 바로 찾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입 잡은 것이 156건 정도 1건 평균 부과해서 500만원 해서 6억 6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조사원들이 다 나가서 그 다음에 밑에 가면 포상금이 나오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사원들이 다 해서 조사한 것을 찾아서 오면 거기서 2000만원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되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지금 국공유지팀이 일반직 공무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삼아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하고요.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을 시켜서 조사해서 가져오면 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조사해서 온 것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근 직원들은 이것 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포상금인데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같이 실질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할 때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내용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징수가 완전히 끝나면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포상금 보다 낮았으면 좋겠는데 근로자 인건비가 더 많고 포상금은 2000만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세번째줄 사설안내표시판 정비인데 20개는 사업이나 뭐나 하다가 방치하고 있는 간판을 잘라내는 작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일반 민간 안내판을 철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우면임대지구에 만약에 공공기관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관청에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준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표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민간사설안내판은 규격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2009년부터 사설안내표시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일반 사설안내판 철거비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법원이나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가 생기면 그런 정비를 새로 설치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연합간판식으로 해준다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재역 같은데 가면 화살표 식으로 되어 있는 갈색모양 무늬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275쪽에 가로정비를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20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276쪽에 특수 인부, 보통 인부 이것 쓰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안 하고 특수인부를 써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우리가 노점상 정비 할때 일부 임부 용역들을 사서 했는데 실제 그것이 그 당시만 일시적이고 계속 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활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많이 안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활용하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로 금년도 4월달처럼 강남대로 같은데 화분 설치할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든지 할 때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토목과에 279쪽 예산서 맨 밑에 보면 재료비 해서 도로유지관리 시멘트가 이것이 3470원 곱하기 240대라고 했는데 대가 무슨 뜻이지요?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 한포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포대를 대라고 한다, 용어가 시멘트 한포가 3470원 시멘트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래랑 혼합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시멘트만 ······.
김수한 위원
시멘트만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조명시설물 관리해서 중간에 아쿠아 보도육교 관리라는 것이 있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수한 위원
지금 계단 하나하나가 15㎝로 되어 있는데 계단 하나하나가 설명서를 보지 마시고 거기 중간에 보면 아쿠아 보도육교 관리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아쿠아 분리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이 높이가 15㎝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이 10㎝ 정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다리를 집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헛딛는 것이 나온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무릎관절이 다친다고 그래서 거기라도 조명이 되게끔 해 달라, 밑에 실무자들이 직접 걸어보면 안다는 민원입니다. 밤에는 꼭 내려오다가 야간 같은 데에 극장 같은 데서 영화 관람하다가 계단이 있을 줄 알고 걷다가 없을 때 덜컹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야간에 직원들이 걷게끔 해서 이것 조명시설물 관리하는데 그것까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285쪽에 인건비들이 보면 도로유지관리 및 굴착감리 일용인부임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감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
위원장 김학진
토목과장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굴착감리 일용인부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
토목과장 정종규
굴착을 일단 외부 기관에서 굴착을 할시 공사로 지금 아까 전에 질의하셨다시피 배관공사를 하고 이러면 거기에 굴착감리가 있습니다. 굴착감리가 있는데 굴착감리들이 나와서 감독하고 감리얘기입니다.
김수한 위원
감리가 일용인부임인데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감시하는 것을 감리라는 용어를 쓴 것인지 어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일용인부임으로 무기계약으로 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 구분 좀해서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도로굴착 감리를 인원을 저희들 토목과에서 뽑을 때 처음 감독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 즉 말해서 토목공사니까 그것은 토목과 출신에 한해서 이렇게 뽑아서 자격 가진 사람들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제 무기계약 근로자 해서 굴착감리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되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굴착감리가 3명이고요, 옛날에 상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김수한 위원
그러면 아까 굴착감리원 3명에 대한 그 자격증 좀 복사를 해서 끝나는 대로 주시고 ······.
토목과장 정종규
3명 중에 1명은 사무실용이니까 1명은 자격증이 없고 2명은 자격증 그것 관련해서 자료 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다음에 288쪽에 206 01) 재료비에서 보면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가 지금 4만 5000원 × 200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기능을 하는 장비인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차단장치는 하부에서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이럴 때 ······.
김수한 위원
비가 올 때는 물이 내려가고 평상시는 차단되는 것 뭐 이런 걸 얘기합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올라오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에 어떤 지장을 주는 것은 없던가요? 물이 좀 이렇게 빠져 나갈 때에 그것이 어떤 이렇게 가림막 역할을 해서 물이 잘 안 빠져 나가는 현상, 그런 게 없었나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효율은 한 90% 정도 되는데요. 당초 악취차단장치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우기 시에는 비가 많이 올 때 저지대 같은 데는 그것을 거둬가서 다시 걷어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일동제약 사거리에 좀 한 4월부터는 또 악취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것을 위쪽에는 한 것 같은데 같이 내부 쪽하고 외부 쪽하고 같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가령 빗물받이 뚜껑 쪽으로 해서 김이 무럭무럭무럭 난다, 오수관하고 하수관하고가, 그러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금 같은 시점에도 빗물받이 뚜껑 쪽으로 해서 김이 무럭무럭무럭 난다고 그러면 지금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죠? 뭔가가,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뭐 일반 생활하수도 하수관 안에서는 좀 지금 현재 바깥에는 날씨가 춥고 ······.
김수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히 분류되어 있는 지역에서 빗물받이 뚜껑 쪽으로 해서 김이 좀 무럭무럭 나고 있다고 그러면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는 완전히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어딘가가 흠결이 있어서 그리로 좀 나오고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것은?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100% 확신은 못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접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지역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할게요. 그 일동제약 사거리 있는 부분은 ······.
김수한 위원
그런 쪽은 지금 당장 나가도 구민회관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앞에서 보면 김이 지금도 무럭무럭 납니다. 특히 구청 식당에서 막 물이 나가기 시작하면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하여튼 연말 전이라도 다 좀 조사를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
김수한 위원
원인이 뭔지 좀 그것을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그리고 재난치수과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 답변서를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그 뒤에 직원분들께서 점심식사 시간에 굉장히 고생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다만, 그 자료의 내용이 조금 부실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좀 짚고서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제가 2008년도부터 단가를 쭉 비교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이 이 예산서에 잡힌 내용입니까? 아니면 ······.
여기 있네요.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도별 단가가 답변에서 자료를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연간단가 사업의 예산요청은 내년사업 대비 보수물량을 추정하여 반영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단가, 물량의 정확성을 기하기보다는 총괄예산을 고려하여 다소 단가를 높게 산정했다. 상식적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단가에 정확성을 기하기보다는 총괄예산을 고려한다. 물량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게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오겠지만 단가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단가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이게 그 답변을 제대로 하신 건지를 좀 질의드리고 싶고, 다만 설계 시는 정확한 단가산출을 물량에 맞추어 발주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간단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가계약을 맺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1년 사이에 그 단가가 변하게 됩니까? 처음 맺은 계약 당시랑,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김병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0a를 갖다가 포장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하면 그 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올해 얼마 들었다.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 무조건 포장공사 이러면 바로 그 평삭을 해서 평삭이라면 아스팔트, 기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다시 까는 것과 또 아니면 바로 덧씌우기 L형측구도 손도 대지도 않고 해서 덧씌우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 또 평삭을 하면 기존 그 맨홀 기타 등등 L형측구 이런 게 다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전년도에 공사한 금액이 대충 한 10억이 들었다, 예를 들어 100a다, 그러면 a당 얼마 이렇게 환산을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고 그럽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을 잡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은 계약상의 내용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저한테 준 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단가를 주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그냥 예산을 잡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단가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와의 계약단가를 준 건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업체와의 계약단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것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수,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병민 위원
그냥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잡은 범위를 얘기한 거네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병민 위원
예산 잡은 범위를 그러면 2008년도에 a당 300만원, 2013년도에 450만원, 그러니까 불과 한 6년 사이에 근 한 50%가 올라오게 된 거죠? 증가가 된 것이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그럼 대략적으로 산출하신 것이니까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예산 깎아도 문제는 없겠네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
김병민 위원
아니, 산정 근거를 대략적으로 지금 산정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략적으로 ······.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 그런데 실제 계약한 금액이 그 금액에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얼마나 얼마를 갖다가 공사를 포장을 했나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뒷골목 또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아스팔트 전 구간에 해당되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다 평균해서 ······.
김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물량을 투입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산정이 되는 게 연간단가 아닙니까?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2012년도 올해 것 있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병민 위원
올해 거랑, 2011년도 딱 2개년 치만 가지고 연간단가 애당초에 처음 계약서 맺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액이랑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있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도별로 물량을 몇 a에 얼마 정도의 물량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그 산출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다 진행했던 내용들, 그것 주세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 자료를 한 번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 보면 그 자료를 보고 그러면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산출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질의를 이 펜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토목과 소관이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자료를 쭉 주신 게 펜스 설치비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40만원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구에 설치된 종류가 몇 종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 보수비 아닙니까? 보수, 잘못된 게 있으면 보수하는 것 ······.
토목과장 정종규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실 그것은 매년도마다 어떤 데는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류가 한 10종류 이상 될 겁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미관상으로 이게 딱 대충 보면 한 종류를 가지고서 쭉 이어져 있으면 거기에 갑자기 다른 종류를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상으로 ······.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계획돼 있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 구간에 따라서 당연히 내년도 예산을 산정해서 보수비로 넣었다면 현재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정비를 해야 되는 개략적인 물량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금 종류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 추경 때는 예산을 잘 올리신 것 같아요. 딱 32만원 못을 박아서 여기 주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확하게 그 물량 산출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40만원 정도로 개략적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뭐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것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
토목과장 정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 지금 현재 반달형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펜스는 약 한 ······.
김병민 위원
44만 4000원 ······.
토목과장 정종규
44만 한 4000원 되고요. 그것에 따라 지금 다른 것은 60만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전체 이렇게 보수하다 보면 총 몇 경간 아니면 몇 m를 설치했는데 돈이 대충 얼마 들더라, 해서 사실 그것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
김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드릴게요.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정비를 해야 될 게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전혀 안 되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구청 앞에 같은 경우에는 차가 버스가 턴하잖아요?
김병민 위원
예.
토목과장 정종규
거기 유턴 하다 보면 버스가 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한 군데에 한 8번 이상 그렇게 파손된 데도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펜스 보수보강으로 125경간으로 32만원 준 것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32만원 ······.
김병민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32만원에 대해서 그 경간이 딱 예측이 되어서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그 경간에는 딱 이 32만원짜리 업체 물건이 필요했던 건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 예산은 그중에 저희들이 제일 싼 것으로 해서 일단 물량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디자인이랑 상관없이요? 주변의 여건과 관계없이 ······.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 디자인은 그 일대 같은 디자인으로 ······.
김병민 위원
그 일대가 다 32만원 일종의 같은 디자인이었고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죠.
김병민 위원
이 추경 때 32만원 125경간 어디에 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보면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 나머지 내용들 쭉 보면 물가상승률 10%를 감안 적용, 물가상승률 10%를 감안 적용, 그 연간단가에 계속 물가상승률 10%를 얘기하는데 이것 어디에서 산정된 근거입니까?
이 물가상승률 10%를 적용하면 우리 총괄예산서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전부 다 물가상승률 10% 증감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어디에서 근거한 자료죠? 물가상승률 10%라는 게 ······.
위원장 김학진
토목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 말 그대로 지금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대로 10% 적용을 한 거예요.
김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자로 KDI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2013년도 경제성장지수가 3%가 안 넘는다고 나오는데 이 물가상승률 10%라는 것을 산정을 짓는다면 어떤 경제지표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10%를 적용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데이터에 대한 솔직히 기반 근거도 없이 그냥 계속 아, 물가상승률 10%, 10% 얘기하시면 우리가 동네 그냥 집안 가계부 가지고서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실은 ······.
김병민 위원
그 통상적인 범위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범위가 ······.
토목과장 정종규
저희 생각이 아니고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 했지만 계속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실 예산 잡았습니다. 잡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
김병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의견이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교통운수과 질의 몇 가지만 좀 추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추가로 토목과장은 지금 토목과 도로뿐만 아니고 재난치수과에서 이 단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물론 그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게 예산을 잡을 때 물론 포괄적으로 잡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단가대로 꼭 결산에서 보면 그 단가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6년 만에 거의 50%가 상승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30년간 그것을 계속 해 왔다는 것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총괄질의 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잘 숙지를 했을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추가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교통운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고요, 목적사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구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서초바이크 같은 경우가 공공자전거를 전국 지자체에서는 좀 선두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을 살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스테이션 구축이라고 거치대 키오스크 등 설치비용이 개소당 8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자, 그냥 단순비교를 좀 해 볼게요. 전년도에 이 스테이션 구축 비용이 개소당 7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스테이션 구축비가 8700만원, 그러니까 1600만원가량이 증가가 된 건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스테이션이 71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무선통신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통신공사에서 방법 변경을 했습니다. 유선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회사라면 어느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통신공사가 SK로 알고 있는데, SK텔레콤입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가 굳이 SK텔레콤이랑만 단독계약을 맺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SK텔레콤에서 단가를 무선하던 것을 유선으로 바꾸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이게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규 이런 바이크라는 게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생산하는 업소가 5개밖에 없어서 작년에 경쟁을 했는데 2개 업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밖에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작년에 무선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유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겠지만 그 설치 업체랑 통신업자 간의 관계 계약에 있어서는 꼭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 무선으로 하던 것을 유선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증가됐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왜 무선으로 하던 것을 유선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아, 무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SK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무선으로는 금년에 못하겠다.
김병민 위원
그 이유가 왜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아마 ······.
김병민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무선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신규 설치만 무선이 안 된다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회사 측에서는 무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과장님 얘기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선택권의 범위가 없는 거네요? 업체에서 유선이다 그러면 유선으로 가는 것이고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지금 무선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무선으로서는 전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SK에서 유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김병민 위원
이 개소당 8700만원에 대한 게 거치대 키오스크 해서 그 유선단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건데 그것이랑 2012년도에 설치된 거랑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게 그 비교집계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 비용이 과연 16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비용인지를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유선으로 할 때는 이제 KT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 정확한 비교를 좀 해 주시면 조금 이해 가는데 쉬울 것 같고요.
위원장 김학진
교통운수과장은 말이죠. 거기 단가가 한 20% 정도 지금 업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짜면서 어떻게 좀 숙지를 안 하십니까? 그 담당이 일일이 설명을 해 주셔야 알아요? 그것 좀 이 회의 나오실 때 이것은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잘 파악을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이것은 이제 다른 항목인데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에서 자전거 보관대 등 설치, 보관대 설치는 굉장히 단순한 내역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전년도에 15만원 단가 하던 것을 22만원으로 산정이 된 거죠? 올해는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금액은 7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 비용으로 보게 됐을 때는 퍼센테이지 범위에서 꽤 많은 비용이 증가가 된 건데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작년에 15만원 할 때는 고철로 된 그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사당역 같은데 한 것도 그렇지만 22만원짜리는 단독형으로 되어서 재활용도 가능하고 작년 15만원짜리는 그것을 장소를 옮길 때는 자전거 거치대를 재활용 고철 이상으로는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양도 좋고 그래서 22만원짜리로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물건 자체가 틀리다는 거네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7만원 이상 차이가 충분히 날만큼의 효용가치가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양재역 건너편에 있는게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교통운수과에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 같은데 305쪽 예산서를 봐 주시면 대중교통 환경개선에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유지관리, 표지판 설치, 의자 설치 이런 내용이 쭉 올라와 있지요?
연도별로 꾸준하게 서초구에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승차대가 몇 개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교통운수과장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김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승차대 설치대수가 64개입니다. 그 중에 27개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고 37개가 대마기획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현재 27개가 구에서 설치했고요, 지금 설치에 4개소라고 잡힌 것은 27개에서 4개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신설을 하거나 ······.
김병민 위원
신설을 4개를 더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64개 잡혀 있지 않은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유지관리 10개소라는 것은 27개에 대한 유지관리라는 거고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1개소당 56만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서 27개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광고수입이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광고수입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혀 없지요, 이것이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해 놓고 얼마 전에 저쪽 남부순환도로 따라가다 보면 아리랑TV 가는 길 잘 해 놓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광고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었고 사실은 광고를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고 요, 우리 구에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남의 업자가 우리 구 시설물 표시판에 광고를 받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집주인인 우리 서초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고 나니까 우리구가 아니라 어떤 업자가 와서 이 37개를 관리하는 업자가 그냥 광고를 설치해서 수입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환수조치했습니까, 못 하셨지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환수조치를 못하고 시정조치를 ······.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광고를 받아서 운영하더라도 과장님이라면 과장님 집 대문 앞에 누가 와서 광고수입을 딱 해서 광고물을 설치해서 광고수입을 따박따박 받아가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우리 구비로 잡고 설치를 해요, 유지관리도 우리 구비로 유지관리합니다.
수입은 없다라는 거지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광고판 예쁘게 설치한 다음에 광고 수입받아서 굳이 우리 구비 들이지 않고도 설치 유지관리가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지금 우리 마을버스에서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공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광고 외에는 ······.
김병민 위원
어느 조항에 따라 그렇지요?
법적근거가 어떤 법적근거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과장께서는 법적조항을 총괄 시간 이전에 제출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방금 마을버스에서 하는 37개는 광고를 받을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27개는 광고를 받을 수 없다 정확히 어떤 근거조항에 따라서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법적 조항은 알아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는 공익광고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법조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면 서울시에 택시승강대 있지요, 택시승강대 쭉 다 설치해 놓고서는 아마 정비를 굉장히 예쁘게 한 다음에 광고 다 받지요? 광고수입으로 다 정비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개인업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
김병민 위원
개인업자가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것 왜 우리 구비로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까?
깨끗하고 예쁘게 광고수입 받아서 같이 MOU협약을 맺고 협약 아래서 진행되면 굳이 구비가 나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마지막에 보면 마을버스 의자설치 및 유지관리는 50개소 이것은 우리구가 설치한 승강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구가 설치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설치한
승강장에도 의자는 우리가 놓아주지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50개소는 어디에서 산정된 내역입니까?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50개소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
김병민 위원
구에서 설치한 것은 27개라면서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아니 의자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
여기 개소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가 아니고 개소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거기에 승차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승차대가 없이 의자만 ······.
김병민 위원
승차대가 없는 데서 의자만 갖다 유지관리를 하겠다 말씀이지요, 어쨌거나 본위원이 얘기만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 구비를 내지 않고도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먼저 예산서 293쪽 빗물펌프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한 14억 현재 빗물펌프장 준비 공사하는 것이 5억 6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운영해서 9억 2600만원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는데 펌프장이 7개소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7개소입니다.
김수한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자료에 보면 1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사가 다 있지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숙소 겸 해서 쓰는 관리사가 있고 또 관리사를 쓰면서 거기에 난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이 다 소요가 됩니다.
왜 국장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토목과하고 재난치수과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만약에 본위원이 구청장이라고 하면 바로 실행하고 싶은 것이 전부터 계속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펌프장에 15명, 펌프장은 7개소 이렇게 보면 대략 펌프장 별로 2명씩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몇 번 지적을 하면 겨울에도 구리스를 관리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겨울에도 바쁘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탄력적 인력 활용이라는 그런 방안 차원에서 빗물펌프장에 있는 직원을 절반 정도는 겨울에는 제설 대책요원으로 파견을 내보내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토목과에서는 제설 대책하는데 사람이 모자란데 거기서 재난치수과에다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관계이고 그래서 국장이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지금 빗물펌프장에 있는 그분들도 이번에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전부 ······.
위원장 김학진
건설교통국장 김수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직원들이 일반직화 되는 것에 있어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은 기능직도 일반사무보조원 이런 기능직이 아니고 전문 기능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7급도 있고 그러던데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되나 안 되나는 자료를 정확히 해주기 바라고 11월부터 가령 3월달까지는 큰 비가 안 나오니까 그 기간만큼은 토목과로 이렇게 발령을 내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기동근무를 이렇게 발령을 낸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이 8명 정도가 토목과에서 제설업무를 도와준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펌프장마다 다 관리사의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그 정도 겨울에 숙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전천후 직원이 되었습니다. 전천후 직원이 그래서 전부터 계속 본위원이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탄력적 인력활용 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실행되는 것이 없는데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물론 재난치수과쪽에서 펌프장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제설대책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겨울철에도 펌프장 직원들한테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방자재 양수기라든지 기존 수방 여러 자재 같은 것들이 정비는 그때 해놓아야지 봄부터 쓰기 때문에 ······.
김수한 위원
제설대책도 겨울내내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시에 바로 제설대책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가령 제설차량을 장비 운영하는 것 제설을 할 때 위에서 염화칼슘 뿌리는 작동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제설대책이라는 것이 1년 내내 보면 한 달 이내 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투입되어서 활용하는 것은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나머지 그 안에서 펌프에 대한 교육, 자체적으로 구리스도 칠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착안을 해서 운영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5억 6000만원이 293쪽에 재난치수과장 전기설비 정비공사하고 기계설비정비공사 시설물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펌프장입니까? 크게 정비를 해야 될 곳이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재난치수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이 10년, 20년 계속 사용하면 장비라든지 구리스도 칠해야 되고 우리가 자동차 정비하듯이 계속 7개 펌프장에 대해서 계속 여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여름에 갑자기 펌프를 돌리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동을 위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매년 전문가들하고 같이 겨울에는 점검을 다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설대책기동반으로 그쪽에 안 되겠느냐 실제로 제설은 강남구청에 있을 때 토목과장도 해보고 다 해보았지만 제설보다는 수방이 훨씬 힘듭니다. 우리는 서초구는 저지대이고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에요.
그때 비상대기를 하면서 전부다 근무하는 사람을 겨울에 또 그것을 발령을 내서 하라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펌프장에 있는 직원들이 동에 나가서 펌프 장비들 정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못해요, 겨울에는 정비들을 완벽히 하고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것은 아주 힘든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과장님! 김수한위원님 질의는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뒤에 검토만 하겠다고 그러고 전혀 검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그 문제는 과장한테 본위원이 물은 내용이 아니고 국장한테 물은 것입니다.
과장은 과장 차원에서의 생각이 죽어도 못주겠다는 그 정도로 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장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국장은 아무나 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넓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내 식구만 보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치수재난과장을 토목과장으로 교체를 해놓으면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올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한 5개월 정도는 약간 일이 많지 않은 그런 기간이고 거기서 제설에 관련되는 기간이 한 20일이나 그 정도 될거다 그때는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총괄하는 국장한테 지시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시설비에서 그러면 긴급으로 정비되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를 들어볼 때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지금 현재의 장비상으로 바로 지금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를 들면 부속품 같은 것은 소모품 같은 것은 1년 이내에 항상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갈고 하는 비용이고 ······.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여기 근무하는 능력들이 보면 웬만한 기계는 스스로가 다 고쳐요. 가령 그 안에 코일 같은 것이 고장되어 있어도 필요한 부품만 사서 직원들이 다 고칠 수가 있고 예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비공사가 수원지 같은 데서 대단위로 어떤 기계나 전기 같은 것 설비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되는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직원들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전부 사서 수리할 수 있는데 전체를 다른 데에 업체에 의뢰할 필요까지 없다 이런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여기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김수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절감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지금 295쪽에 우리가 수중펌프가 26만원씩 해서 100대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큰비가 왔을 때 분실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회수가 안 되는 것이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회수가 안 되는 것은 거의 없는데요, 작년 수해가 나서 그때 7.27때는 일부 회수를 못하고 없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회수가 잘 되도록 미리 미리 수리를 잘 해놓고 가지고 가서 작동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운수과장한테 305쪽 거기에 보면 조금 아까 우리 김병민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줬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이번에 승강장이 다 아직 안 만들어졌죠?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발주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란 게 아직 한 군데 있나요? 양쪽에 다 됩니까?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김수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게 이제 그 우면동 기존 삼거리의 버스정류장에 승강대가 없어서 의자도 없고 비가리개 이것도 없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마을버스는 있어요. 마을버스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건물도 하나도 없고 비가 오면 그냥 흠뻑 다 맞고 여름에도 앉아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축물만 있어도 좀 들어갈 곳이 있겠는데, 그래서 좀 이곳은 마을버스가 아니라 버스정류장인데 그것도 좀 한 번 검토가 되고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버스정류소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
김수한 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 문제점을 꼭 시로 진달을 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57분
지금 307쪽에 지금 불법사업용 또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이런 게 있고 지금 관내에 시외버스들이 우리 양재동 영동1교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버스가 자꾸 영동1교 쪽에 거기서 주차장 같이 그냥 여러 대가 그렇게 대기를 하고 그런 것이 누차 지금 단속이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근간에 좀 직원이 바뀌어서 강하게 단속을 하니까 많이 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직원 하나가 바뀜으로써 상당한 어떤 효과를 직접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직원을 격려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315쪽 좀 전에 전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줬는데 방배1동 328-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지금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전에 이 사업을 해서 땅을 살 때에 관리계획을 좀 보시면 관리계획에 뭘뭘뭘 어떻게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때 한 17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 준 건데 이것이 뒤에 와서 다 그게 변질이 된다, 내용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주차면은 자꾸 줄어들고 지상에다가 무슨 문화시설 이런 게 또 들어선다. 또 이게 170억에다가 또 건축비가 한 280억 그러면 벌써 4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45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당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때에 거기에 좀 위반되지 않도록, 또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하고 현재하고 안 맞는다면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서 해야지 관리계획은 주차장만 하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 와서 거기다 건물 올리고 주차면이 한 300대 정도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뭐 104대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 보면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또 의원과 집행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갈등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좀 집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사전에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다루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김익태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