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새해부터 장밋빛 청사진으로 민선 5기 치적홍보에만 주력하는 서초구청의 전시행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작 중차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서초구청의 무사안일 한 행정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은 지난 1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끄러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본 감사결과에는 서초구청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원 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제는 구민회관의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초구청은 민선 5기가 들어선 이래로 구민회관의 재건축을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감사원 통보내용에 따르면 첫째 서초구청이 안전진단 결과를 다르게 보고하는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안전진단용역보고서에 따라 건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C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민회관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2011년 1월 26일 서울시에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에 이를 정도로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고 지진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21년 전에 완공된 건축물이라 매년 부분 보수를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초구민회관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위 동의 요청에 회신이 없자 서초구청장이 2011년 4월 7일 서울시장을 면담하면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내진설계 미실시 등으로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결국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위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서초구청의 허위 보고로 인해 서울시에서 구민회관 재건축 승인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 관계를 규명하며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둘째, 구민회관 재건축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미수립 하고 사업비를 축소보고 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은 지적합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관련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 건축물 가운데 고층이거나 면적이 넓어서 사용인원이 많은 건물은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게 되어 있고 공공건축물 내진 실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관리부서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내진보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민회관에 우선해서 구청사에 내진보강 사업비를 확보하고 구민회관 재건축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서초구청사의 청사건립기금 부족액에 대한 충당 재원조달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치사항을 서초구청장에게 명하게 됩니다.
첫째, 서초구청장은 구민회관을 재건축하는 대신 내진보강 등의 방법으로 건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여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둘째, 재건축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나 내진보강 우선순위 보수보강 비용, 재원조달 계획 등을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사실대로 보고하여 동의를 재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구민회관 재건축 추진이 불가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서초구청에 대한 감사원의 통보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서초구청의 행정이 구민들과 관계기관에 얼마나 신뢰성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초구청은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깊이있게 반성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본 통보사항에 대해 평상시 구청장님의 신념처럼 즉시 반응하는 행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서초구의회에 보고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헐어 구민회관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감사원의 조치명령에 따라 서초구청은 이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로 수정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며, 청사건립기금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 서초구청의 잘못 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지나간 과오를 반성하고 구민과 국민 앞에 떳떳한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서초구청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