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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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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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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1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익태의원, 강성길의원, 김안숙의원, 김병민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을 희망차게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여론을 오도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안하무인격의 진익철 서초구청장의 전횡과 오만적 행태를 지적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익철 구청장은 연말에 개최된 18개동 송년회 및 각종 직능단체에서 대선일 10시 현재 서초구 투표율은 서울시 자치구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였으나 최종 투표율은 4위였다며 참석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박수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이는 여론을 오도하는 잘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18대 대선에서 서초구는 서울시 평균 투표율을 약 1.7% 상회하면서 4위를 한 반면에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9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25위인 꼴찌였다가 서울시 평균 투표율을 3.4%나 상회하면서 최종 투표율 1위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지난 대선과 비교하여 저조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마치 서초구 선거 역사상 최고의 순위를 기록한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과장하는 모습은 진익철 구청장이 평소에 서초구민의 시민의식을 수준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의구심과 함께 민망스럽기조차 하였습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어느 특정 개인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숙되고 발전되어 온 수준의식과 사회문화에 기초하고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초구민의 높은 투표율을 마치 구청장 개인의 능력으로 일궈낸 결과인양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은 신성한 선거권에 대한 왜곡이자 44만 서초구민을 모욕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개청한 이래 지난 25년간 쌓아온 선진 시민의식과 수준 높은 시민문화를 임기 2년 6개월을 채운 구청장의 치적홍보용 수단으로 이용하는 진익철 구청장의 각성과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1월 2일자 중앙일보는 지난해 ‘서울 25개 구청 사업능력 성적표는’이라는 제목하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2012년도 인센티브 사업성과를 평가한 결과 마포·영등포·강동구는 매우 잘함, 용산·중랑·서초구는 노력요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청장 크고 작은 대민행사는 물론이고 의회에서 행하는 구정 업무보고와 시정연설에서 서초구의 수상실적을 거론하며 구청장의 치적홍보에 여념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위라는 순위는 참으로 어이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은 복지·환경·교통·문화·행정 5개분야에 1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구민 복지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서초구보다 상위인 22개 구청은 혁신적인 사고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 서초구청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상태에서도 일회성, 전시, 홍보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행정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충분히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서초구의 운영을 전적으로 우리 구민 세금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구민 여러분께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초구의 행정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공직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진익철 구청장의 업무능력과 리더십에 제일 큰 원인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건대 진익철 구청장은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임기만이라도 서초구의 행정을 구청장 본인을 충분히 홍보하고 개인적인 치적 쌓기용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44만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에 매진함으로써 구청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반포1동·3동·4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초구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강남교육지청과 협력사업으로 관내 15개 중학교에 수학교사 배치와 영재교육원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7일경 점점 늘어나는 무상급식예산을 이유로 교육경비보조금중 가장 주요 항목인 수학강사 배치와 영재교육원 지원예산을 2013년엔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강남교육지원청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수학강사 배치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요구가 강한 사업이고 수학과목의 특성상 수준별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수학강사 지원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소효과가 있고 차별화 된 학생 생활지도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며, 특성화 된 교육으로 사교육 유발요인이 경감되는 등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영재교육원 관련해서도 대상자 선발 역시 1, 2차 전형을 작년 9월부터 11월 6일까지 마치고 최종 3차 전형도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선발과정에서 서초구청 지원 영재교육원은 타 영재교육원에 비해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역시 높은 사업이라고 서초구에 사업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는 서초구와 강남구입니다.
이에 강남구의 수학 전담강사 지원액을 살펴보면 2009년 3억 3000만원, 2010년 9억 8000만원, 2011년 10억 6000만원, 2012년 11억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도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서초구는 매년 강남구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해 왔으며, 2012년에는 예산규모의 형편을 이유로 강남구의 3분의1밖에 안된 적은 규모의 지원금액인 3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던 것인데 2013년부터는 이것마저도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지원보조금도 강남구와 동일하게 매년 6000만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2013년에 강남구는 지원을 유지한 반면 서초구는 전액 지원을 중단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조금 6000만원 지원중단의 이유가 증가된 무상급식 예산때문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 사업의 성격이 올해 중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열렬한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2013년 교육경비 포괄예산이 26억 편성되어 있어 50개 초·중·고등학교에 4000여만원씩 지원하면 약 20억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6억에 대한 것은 긴급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과 똑같이 이 예산으로 수학강사 배치와 영재교육원 사업에 지원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장은 무슨 이유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지속성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분명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 된 바 진익철 구청장께서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저거 당장 떼라고 그래, 빨리 가서 떼라고 그래 ······.
김안숙 의원
최근 저는 서초구에서 2013년 1월 15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18개동으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인 소통과 만남의 장의 행사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15일 첫 번째로 개최된 행사진행 과정에서의 발생한 일련의 문제를 보고 서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행사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2011년, 2012년에도 실시하였던 소통과 만남의 장, 행사 진행 과정에서 당시 각 각 5분발언을 통하여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진행 과정을 지켜본 결과 시정되기는커녕 마치 무슨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시·구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할 기회마저 박탈한 채 오로지 지역사업 추진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들의 인사말과 업적발표에 이어 구청장의 자화자찬식의 업적 홍보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정치 행사장입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은 언제 선출되었다고 그리도 짧은 기간에 무슨 공적이 그리도 많다고 업적 홍보에 열을 올린단 말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행사는 올 한해 구청장이 구정방향을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각 동장은 각 동별로 1년 동안 추진해 온 일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 등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사의 주인은 주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주민들에게 나름대로의 각오와 덕담을 건네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민선 5기에 들어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에는 완전 주객이 전도된 채로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홍보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행사진행 과정에서 구의원·시의원들의 인사를 제외하도록 한 것이 구청장님의 지시입니까?
무슨 사유로 동단위 지역행사에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리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인사를 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시·구의원들에게는 지역주민에게 인사할 기회마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평소 집행부와 구의회 상호협조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보면 과연 청장님께서 그러한 의지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구의원들을 경시하였다면 그렇게도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금년에는 전년도부터 더 한 모습의 구의회를 경시한단 말입니까?
구청장님, 이제 민선 5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구청장님께서는 행사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시·구의원들에 대하여 최소한 예우는 갖춰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 역시 간부들은 타 자치구 행사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시어 무엇이 진정 서초구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구청장님에게 개선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기를 재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새해부터 장밋빛 청사진으로 민선 5기 치적홍보에만 주력하는 서초구청의 전시행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작 중차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서초구청의 무사안일 한 행정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은 지난 1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끄러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본 감사결과에는 서초구청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원 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제는 구민회관의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초구청은 민선 5기가 들어선 이래로 구민회관의 재건축을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감사원 통보내용에 따르면 첫째 서초구청이 안전진단 결과를 다르게 보고하는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안전진단용역보고서에 따라 건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C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민회관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2011년 1월 26일 서울시에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에 이를 정도로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고 지진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21년 전에 완공된 건축물이라 매년 부분 보수를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초구민회관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위 동의 요청에 회신이 없자 서초구청장이 2011년 4월 7일 서울시장을 면담하면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내진설계 미실시 등으로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결국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위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서초구청의 허위 보고로 인해 서울시에서 구민회관 재건축 승인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 관계를 규명하며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둘째, 구민회관 재건축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미수립 하고 사업비를 축소보고 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은 지적합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관련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 건축물 가운데 고층이거나 면적이 넓어서 사용인원이 많은 건물은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게 되어 있고 공공건축물 내진 실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관리부서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내진보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민회관에 우선해서 구청사에 내진보강 사업비를 확보하고 구민회관 재건축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서초구청사의 청사건립기금 부족액에 대한 충당 재원조달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치사항을 서초구청장에게 명하게 됩니다.
첫째, 서초구청장은 구민회관을 재건축하는 대신 내진보강 등의 방법으로 건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여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둘째, 재건축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나 내진보강 우선순위 보수보강 비용, 재원조달 계획 등을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사실대로 보고하여 동의를 재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구민회관 재건축 추진이 불가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서초구청에 대한 감사원의 통보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서초구청의 행정이 구민들과 관계기관에 얼마나 신뢰성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초구청은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깊이있게 반성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본 통보사항에 대해 평상시 구청장님의 신념처럼 즉시 반응하는 행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서초구의회에 보고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헐어 구민회관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감사원의 조치명령에 따라 서초구청은 이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로 수정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며, 청사건립기금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 서초구청의 잘못 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지나간 과오를 반성하고 구민과 국민 앞에 떳떳한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서초구청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이 함께 이루어지는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집행부 상대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 감사과 관련 구의원의 자료제출에 대한 개선책을 구청장님께 간략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서초구청 홍보정책과에서 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발간한 언론보도모음집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면서 언론보도모음집 한권을 수차례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직원 내부교육용이라는 명분을 빌려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책자는 한 권당 1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580페이지가 넘게 제작되었고 컬러 인쇄와 더불어 절반 이상은 구청장 사진과 업적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언론보도모음집이 진정 직원교육용이라고 강변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이 책자를 부서별로 4부, 각 동별로 4부씩 배부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과, 각 동에는 한부씩밖에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책자는 누구에게 배부하였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로 상호 견제, 보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구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거부한 것이 상호 견제, 보완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의 생각으로는 위 언론보도모음집은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한 것으로 서초소식지 역시 2012년 4/4분기에 발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언론보도모음집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즉시 그 책자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보정책과에 민선5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월별 총액만 제출하였을 뿐 세부내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의 경우 74건에 1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78건에 11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업무를 추진하기에 토·일요일 합하여 하루에 두 번 이상 업무추진비가 그것도 한 과에서 말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심지어 어떤 날엔 하루에 7~8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더군요,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세부내역 역시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안종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때까지 다섯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의 발언은 듣고 나가셨는데 나머지 세 분은 못 들으셨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한자도 빼놓지 마시고 꼼꼼히 기록하시어 청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2년 12월 26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7일 김수한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5일 김병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13년 1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33차부터 제37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4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성길의원, 노태욱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7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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