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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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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3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병민·김익태·김안숙·안종숙의원외2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과 김익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서울특별시서초구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반포1·3·4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09년도 제20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잠원·반포지역 내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시급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노인의 경우 가정에서 가족들이 보호한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을 것이나 가정보호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 지금은 노후를 스스로 챙기고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노인문제가 해당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복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서초구에서도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의 노인복지관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양재동 노인복지관과 방배동과 서초동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서초구 인구 3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잠원·반포 전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멀리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힘들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초구 총 인구 43만 9998명중 잠원·반포권역 15만 1332명, 서초권역 10만 7766명, 방배권역 11만 9670명, 양재·내곡권역 6만 12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개 권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2013년 1월 기준 잠원·반포권역 1만 2999명, 서초권역 1만 208명, 방배권역 1만 2404명, 양재·내곡권역 6152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서초구 65세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를 보면 잠원·반포지역이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으로 노인인구증가율 또한 35%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비단 노인시설 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시설도 다른 권역에 비해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시설이 잠원·반포권역에도 반드시 설치되어 복지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 관련시설은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리가 멀면 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잠원·반포권역에 소재한 서초구립 잠원동경로당의 경우는 위치가 잠원동 끝부근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며, 1992년에 건립되어 31년이 된 건물로써 각종 시설이 매우 노후화 되어 있으므로 기존 경로당을 매각하고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재건립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며, 잠원·반포지역 내에 노인복지관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익태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익태의원입니다.
연일 새로운 기상기록을 세우며, 온 나라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겨울조차도 경칩을 지나고 춘분을 앞두고 보니 그 힘을 잃고 봄기운에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날을 맞이하는 마음은 그리 따뜻하지도 편안하지도 않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온 나라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었던 그때 유감스럽게도 우리 서초구는 서초구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청경이 급작스럽게 순직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순직하기 전 청경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의회는 직원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제기되는 의혹과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특위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기는커녕 책임 전가와 사실 왜곡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 개인의 고소를 이유로 의회가 요구한 공식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조사특위 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가 하면 매월 개최되는 직원 월례회의 때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행사성격과 전혀 맞지 않음에도 저속한 용어를 구사하면서 자신의 변명 아닌 변명을 반복하여 구차하게 늘어놓음으로써 참석한 분들의 빈축을 사는가 하면 의회가 구청장의 발목을 잡고 일도 못 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무 수행을 근거없는 발목잡기 정도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더구나 고인의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누설하고 자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현행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위로받아야 할 유가족과 고인의 명예를 철저하게 훼손하는 반인간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이라는 위치는 사석에서조차도 언행을 신중히 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구민과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구사하는 용어와 행동들이 너무나 옹졸하고 유치해서 오히려 보는 이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흔히 인구에 회자되기를“기르던 개가 죽어도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20년 넘게 몸담은 직장에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직원에게 서초구청은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혹시라도 구청의 잘못은 없었는지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충을 파악하여 타산지석 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인의 신상정보를 세상에 떠벌리고 이용함으로써 두 번의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직원순직사고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수십 년만의 강추위, 이상 한파, 체감온도 20도, 저체온과 동상 추위 등 방송에서 온갖 경고들이 연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야외 근무자의 사무공간인 초소를 잠가버리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수행하는 반인간적이고 권위적인 서초구청의 행정문화와 제왕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상명하복식 관료체제는 결국 죽음까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치졸하고 저급한 최악의 행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반성케 하며, 나아가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지휘고하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청장이 항상 주창하는 소통과 즉각적인 반응이 실현되는 유기적인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조사 특위의 목적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라건대 구청장은 논의의 핵심을 비켜가는 변명을 일삼으면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졸렬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구청장이 되기 위한 덕목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익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3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6일 이진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초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월 8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11일 김안숙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조례안과 권영중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4차부터 제5차까지 간주 처리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민의원, 김수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진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2월 19일 제23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8조 제3호를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3항 제6호 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2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월 30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9일 제235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3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월 30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9일 제235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병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본위원이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병민·김익태·김안숙·안종숙의원외2인발의)
10시 3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3년 3월 19일과 20일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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