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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6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안 제8조에서는 취업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1년 동안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5월 29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 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국회에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을 둠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대책 수립 및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은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미취업 청년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1년 이내에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되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우선 지정토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취업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주민생활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 대상기업 선정 등 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미취업자가 취업하여 1년 동안 취업지원금을 받고 창업 시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청년 취업자가 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 중소기업 및 청년현황으로 주관부서 자료를 보면 2013년 5월 31일 현재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현재 총 5630개소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 지원기준인 국가기간 전략산업 기업체는 약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인구수는 7만 2090명입니다.
다음은 2012년 서초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살펴본바 관내 종사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체 수는 총 1만 176개소이며 이 중에서 제조업체 수는 3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제정경위 및 적법성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기초하여 2012년 5월 29일 법령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법률의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어 상정 보류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2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바 그 부칙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한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에서 공공기관은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 및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되었으며, 또한 법률 제7조(중소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공포되어 조례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바 매년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소요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구청에서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 수립 및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연간 지원예산을 추정하면 약 4억 9500만원 정도로 됩니다. 이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27만 5000원 × 12월 해서 약 150명 추정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시책에 맞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바 상위 법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효력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조례이며 소요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날로 심각함에 따라 취업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취업난 해소 및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서초구 위상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취업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집행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권이 집행부에서 구청장도 있지만 의회 의원도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개의 전에 강성길 위원장도 집행부에 반박하는 자료를 깔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 의원 발의에 대한 조례는 특히 우리 주민생활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내가 이것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법령상에 큰 문제가 없고 단, 서초구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대충 여기 보니 한시법인데 3년간 계산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5년인데 매년 한 5억씩 하면 재정 부담이 좀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정도 외에는 법령상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관 과에서는 조례 발의 의원하고 충분히 좀 의논을 하고 이것은 유보를 한다든지 이것은 조문을 바꾸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례 발의한 의원 있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행정복지위원 각 방에 다니면서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것 의회 의원 간에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 발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개진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의견 개진할 때 이것은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발의 의원 따로 있고 이것은 내가 보니 기억에도 안 납니다만 1년 전인데 우리 강성길의원이 발의를 하고 거기에 김익태의원하고 내가 발의 동의의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법령상에 큰 문제가 없고 단, 우리 서초구 재정이 좀 어렵다, 그 재정 부담이 간다, 이런 내용이 주요골자 같아요. 우리 강성길 위원장 집행부 발의 의견에 대한 답변이나 또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에 검토의견 제출한 것이나 다른 법령상에 문제는 없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고용촉진법하고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
위원장대리 백윤남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손을 들고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문제는 없지만 우리 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을 시행령에 규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하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진 데는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예.
권영중 위원
지금은 전체적인 것만 했고 조례에 대한 것 ······.
그러면 이 법이 공포되고 나서 시행령 공포되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된 게 전국에 기초단체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광역단체는 서울시하고 광주광역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광역시 두 군데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 공포가 언제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서울시는 2012년 3월 15일에 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2012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3월 15일 ······.
권영중 위원
그러면 2012년도, 13년 서울시에서 이것 조례 공포 이후에 청년실업자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거의 없는 것으로 ······.
제가 그 실적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
권영중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보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 인턴제도가 있고 이것 취업지원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권영중 위원
안 그래도 나도 이것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인턴제도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있지 이 취업제도는 미미한 것으로 저는 ······.
권영중 위원
인턴제도 하는 것은 영등포에도 있고 그런 것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인턴제도는 구로에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구로에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구로에도 있고 고용노동부에도 있고 서울시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 인턴지원조례는 구로구 하나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또 좀 의문이 가는 게 상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 죄송합니다. 강남도 하나 있습니다. 인턴제도 ······.
권영중 위원
그렇죠. 강남도 있고 영등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영등포는 없습니다. 구로입니다.
권영중 위원
여기 자료에는 영등포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 죄송합니다.
예.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의원이 있는 것 보고 질의하는데 자꾸 없다고 하면 말문이 막혀서 얘기를 못하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죄송합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5명 이상 50명 미만 중소기업이네요, 대상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조업만 대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조업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자료에는 18세 이상 29세까지 전략산업 기업체 91개소 했는데 이게 제조업만 대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모집분야가 국가기간 전략산업 관련분야 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5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체가 대상이 아니고 제조업만 대상이냐?
지금 국가 전략산업 기업체 91개소 하는 게 이게 제조업이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조업만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제조업에 우리 서초구에 있는 업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91개소이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그 대상,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한 7만 2000여명이 대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기업체 수가 우리가 5630개 중에 18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가 7만 2090명인데 그 중에서 이 조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국가기간 전략산업 관련분야 기업의 91개가 됩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내가 그것을 알고 묻는 것 아닙니까?
전체는 지금 얘기대로 5630개소인데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제조업 91개소이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18세 이상 29세 미만 인구수가 7만 2000명이기 때문에 신청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대상은 7만 2000명이다 그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이 뽑은 통계연보에는 기업체 수도 5600 1만 170 배나 틀리고 제조업체수는 우리는 91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통계 연보에 나온 것은 본위원이 통계연보를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얘기가 312개소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91개소라고 한 것은 기업환경과에서 기업현황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제공 받아서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정확한 기업체수나 인구수는 주관과 사회복지과장이 제출한 자료 91개소나 7만 2000명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중 일부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
권영중 위원
7만 2000명 18세에서 29세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업체 수는 이 대상되는 기업체수가 아까 91개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지 여기 우리 조례대로 하면 일인당 지원을 순수한 우리 구비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시비 어떤 matching이나 없고 구비가 일인당 얼마 지원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까 시에서 한 것 보면 기준이 27만 50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매월, 월 27만 5000원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기간은 2년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년입니다.
권영중 위원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1년간 계속 준다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중도에 퇴사하거나 하면 그것은 지원 중지하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기업체 부담하나도 없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기업체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취업지원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취업을 해야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27만 5000원은 구비 지원받고 그러면 취업이 되면 그 업체에서는 별도로 산정된 월급을 받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종의 취업 보너스네, 그렇지요?
월급은 별도로 받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만약 아까 이 조문을 보다 보니까 취업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취업 중지되고 지원해준 돈 환급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환급은 안 해줍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우리 구비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 1년간 27만 5000원씩 금액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준다 그것이 우리 전경희과장님 얘기는 우리 구 부담이 많다 이런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법이구만요,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이 약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는 시에서 하는 기준으로 봐서 1년에 한 10억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4억 5000만원 정도 했으니까 1년에 4억 5000만원으로 검토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4억 9500만원인데 그러면 4억 9500만원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4억 9500만원을 5억으로 표현해서 3년간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2014, 15, 16, 17 5년간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강성길 발의의원 보고에 보면 매년 5억 정도에 3년간 하는데 5억씩 3개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이 조례가 편성되면 한시법이 2018년 12월말까지이면 5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5년간 계속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왜 3년만 부담한다고 이런 표현을 했는지 그것도 안 맞네요, 우리 전경희 과장 얘기는 매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4억 9500만원씩 해서 현행 서울시 기준으로 1년에 한 5억씩 곱하기 한시법이니까 2018년까지 5년이면 25억원인데 우리 전문위원은 3개년간 해서 15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강성길의원 발의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
강성길 의원
연도는 제가 표시가 잘못 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까요?
권위원님, 제가 참고로 짧게 말씀드리면 4억 9500만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어떻게 들어올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는 참고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전경희과장 얘기대로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년간 매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단, 우리 강성길의원 자료에는 한 3년간 한 15억이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얘기로는 한시 조례 2018년 12월말까지니까 한 5년간 5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25억이다 이런 표현인데 물론 신청자가 없으면 예산편성 해 놓고 하나도 지출 안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 우리 서초구 재정형편 상에 한 5억씩 5년간 부담하면 재정에 참, 어려움이 많다 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을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조례 발의 의원들이나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는데 같은 의원들끼리 본위원이 말한 얘기입니다마는 본위원은 더더구나 강성길의원 조례 검토를 안 한 것은 내 잘못 입니다마는 조례 동의 의원입니다.
본위원하고 김익태의원이 발의자는 우리 강성길의원이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온통 주관과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검토의견에 보류해 달라 그것도 모자라서 각 방을 찾아다니고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단 우리 강성길 위원장 얘기대로 예산이 100% 5억씩 다 지출될 것이라는 그런 확정도 없고 단,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지요, 이 조례가 공포된다면 단 한 가지 이것이 전국사회복지과장 얘기대로 어느 조문에 어느 법령인지 어느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해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 하나도 없다 그것이 어느 근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보면 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할 경우 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행령에 광역단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광역단체도 서울시나 광주광역시만 되어 있고 전국 기초단체는 이 조례가 공포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하나도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내용을 붙여 주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강성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지금 방금 전에 권영중위원님 질의 마지막 부분에 저 주장만 계속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부결시켜 주시고 아니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5억 가령 최고 신청자가 다 들어와서 5억원이 소요된다 할지언정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 무슨 장학금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까? 물론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 정도 우리 서초구가 이 정도 돈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마지막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만 시행령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해주고 계속 그 부분만 가지고 와서 안 된다 안 된다 주장을 했어요, 발의자인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만 참고 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번 검토 시행령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도록 ······.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지금 전경희 과장이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조항을 지금 복사해서 나누어 주고 보고 난 다음에 속개하기로 하지요,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속개를 하기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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