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5월 29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 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국회에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을 둠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대책 수립 및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은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미취업 청년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1년 이내에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되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우선 지정토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취업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주민생활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 대상기업 선정 등 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미취업자가 취업하여 1년 동안 취업지원금을 받고 창업 시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청년 취업자가 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 중소기업 및 청년현황으로 주관부서 자료를 보면 2013년 5월 31일 현재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현재 총 5630개소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 지원기준인 국가기간 전략산업 기업체는 약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인구수는 7만 2090명입니다.
다음은 2012년 서초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살펴본바 관내 종사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체 수는 총 1만 176개소이며 이 중에서 제조업체 수는 3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제정경위 및 적법성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기초하여 2012년 5월 29일 법령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법률의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어 상정 보류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2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바 그 부칙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한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에서 공공기관은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 및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되었으며, 또한 법률 제7조(중소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공포되어 조례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바 매년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소요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구청에서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 수립 및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연간 지원예산을 추정하면 약 4억 9500만원 정도로 됩니다. 이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27만 5000원 × 12월 해서 약 150명 추정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시책에 맞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바 상위 법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효력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조례이며 소요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날로 심각함에 따라 취업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취업난 해소 및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서초구 위상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취업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집행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