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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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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7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구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초구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3. 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7호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먼저 득했어야 되나 그 절차가 미흡했고 사후에 드리게 된 것을 담당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디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처리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7호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 1단지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경로당 등)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의무 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하여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네이처힐 1단지 어린이집 시설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우면동 707 네이처힐 1단지 109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134.52㎡로 정원 23명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6월 3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호 서초구립 네이처힐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우면2지구 내 서초구립 네이처힐 1단지 어린이집은 2013년 6월 1일 개원한 임대 시설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계법규를 검토한 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에서 구청장은 구립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 6월 10일 현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은 총 23개소로 모두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어린이집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조성한 부대시설이므로 건립 및 사용 경위, 향후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관계법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에 23명 정원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는데 여기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 합쳐서 220세대입니다.
최병홍 위원
220세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최병홍 위원
이 220세대를 23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개설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확보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이것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 관내에 공동 주택단지가 이렇게 들어서는데 세대수에 비례해서 어린이집을 몇 명 수용하도록 시설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일 때는 21명 이상, 500세대 이상일 때는 40명 이상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현실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게 지금 공동주택 법령이 굉장히 숫자가 너무 작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00세대 이상이면 40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00세대도 예를 들면 40명, 1500세대도 40명 그래서 사실은 세대수가 비례하는 것에 그 비율로 어린이집 보육정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비용 등의 문제로 그렇게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협의할 때는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좀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권고가, 제가 며칠 전에 말이에요. 제 방에 거의 한 대여섯 명이 찾아와서 내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구청에서 어린이집의 정원을 법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시설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한다고 해서 대단히 참 분개를 하고 저한테 와서 화풀이를 하고 간 그런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지금 새로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현재 그 어린이집에 관련된 규정이 좀 작게 되어 있어서 개정도 해야 되고 입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 규정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도 그 세대수의 2.5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2.5배.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게 딱 정해서 요청한 적은 없고요, 좀 여유 있게 해 달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좀 해 달라.
최병홍 위원
한 300세대 되는데 80세대 이상을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심지어 어떤 조합에서는 300세대 이상이면 21명 이상의 시설을 확보해야 되니까 299세대로 이렇게 사업승인이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
최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0세대 정도 되는데 80세대 이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것 충분히 좀 ······.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권고하는 것이 강제성을 띄어서는 곤란할 것이고 세대수의 1.5배 정도까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두 배, 세 배씩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구청의 횡포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동의기간은 5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위탁 운영기간이 5년입니다.
최병홍 위원
5년, 이 5년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제가 주변에 아주 자주 만나는 분 중에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부업자들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특별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기부가 아닌데 그 양반들도 거기서 손실은 안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또 생활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 구비로 지원해 주는 그 보육료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일종의 자기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소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기록으로 남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명쾌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고 하는 예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어디서 낸다고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아주 현실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이집 운영이 밖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 집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최소한의 기본급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국비,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체계가 교사 1명당 운영하는 반수가 있습니다. 인원수, 그래서 인원이 무한정 인원이 많다 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교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간식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좀 어려운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요, 세 가지를 실제 현실적인 것을 얘기할 게요.
제가 많이 듣고 있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실제 지금 현재도 경영하고 있어요. 여기 서초구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영리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세 가지에요.
언론에서 수없이 보도되는 게 식자재예요, 첫째. 식자재에서 이익을 내요. 두 번째 그 원생 어린이 숫자를 가지고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르치는 교사, 교사를 어떤 교사를, 교사 그 채용하는 방법도 정교사가 있고 기간제가 있고 알바나 여러 가지예요, 파트타임이 있고. 그래서 그 교사를 어떤 형식으로 채용을 하고 실제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의 차이, 교사 채용 방법, 그다음에 원생 숫자, 식자재 이 세 군데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권고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실제 어린이집에 가서 불시에 어린이들이 먹는 간식이라든가 식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예고하고 가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제가 나가서 어린이들 먹는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
최병홍 위원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우리과에서 불시에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냉장고를 열어서 날짜를 지키는지? 그리고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인지? 또 건전하게 되고 있는지? 사실 아직 우리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다른 구에서 지금 보도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계속 반복을 하고 불시 점검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병홍 위원
그 불시 그러는 게 말이죠. 불시 그러는 게 정보가 새요. 정보가 샌다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 내가 어느 특정한 어린이집에 쓱 불시에 아무 예고 없이 실습삼아 한 번 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면 당신은 왜 왔어, 누구야, 이런 얘기를 해서 거절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불시에 간다고 하는 게 그게 불시가 아니에요, 다 알려져요.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린이집은 실제는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도 실지 영리 목적이에요. 손해 보고 하는 장사 없습니다. 식자재, 원생수, 교사 채용 방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거기서 영리를 취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이 저희 집 안에 있어요. 한 30년 이상 됐는데 실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초구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식자재에 대해서 불시 그러는 것 불시라는 말 신뢰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정보를 흘려요.
과장님이 가서 식사를 실제 절대 정보 새지 않게 가서 식자재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저기 랜덤으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염려해 주신 대로 보안을 잘 유지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급식이라든지 어떤 회계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그 어떤 다른 지역의 사례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예산 관계도 정산을 하고 공개하게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확인 내지는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속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1단지, 2단지 아파트 준공이 언제 됐죠? 준공일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개원은 6월 1일인데요, 준공은 확인해서 ······.
권영중 위원
아파트하고 부대복리시설, 이 어린이집이 필수 부대복리시설이라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파트 준공허가하고 같이 준공이 됐느냐? 준공됐으면 날짜가 언제냐?
아니, 건물 준공도 안 됐는데 개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지금 파악 못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은 된 상태에서 지금 한 ······.
권영중 위원
아니, 준공일은 언제 됐느냐?
준공이 언제 됐느냐, 개원을 언제 했느냐, 우리한테 동의 언제 받느냐, 기본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죄송합니다. 그 준공 날짜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준공도 안 됐는데 미준공 건물, 위법 건물에 개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입주를 다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요, 입주하거나 하는 중에 저희가 개원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부는 준공 못 받고 가사용 승인 받아서 입주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지어서 준공필증도 안 떨어졌는데 1층에 어린이집 한다고 하면 인가해 줍니까? 안 해 주죠. 그러면 기본적인 준공이 언제 됐고, 개원이 언제 됐고 하는 건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 부분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준공을 난 이후에 저희가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좀 지금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은 언제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위탁업체 선정, 위탁업체 선정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개원은 6월 1일이지만 4월에 했습니다. 날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4월에?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업자 선정하고 이것은 보금자리주택 짓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 팔아서 수년 전부터 공사기간도 1~2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전에 동의가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럼 더더구나 이것은 아파트 준공되면 어린이집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필수 부대시설인데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칙에 볼 것 같으면 몇 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세대별로 몇 명 확보하라, 경로당 확보하라, 이것은 부대시설 필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사전에 1월 달도 좋고 2월 달고 좋고 사전에 동의가 충분히 가능한 건데 동의 받아놓고 그다음에 업자 선정하고 개원하고 이런 절차인데 이것은 사전에 예견 된 걸 날짜가 바빠서 못 했다, 작년에도 가능하고 금년 연초에도 가능했는데 동의 안 받고 제대로 다 했다는 것은 우리 박주운 과장이 의회는 전혀 의식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했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그 질책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단지 이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부터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조례가 시행되면서 LH나 SH에서 짓는 이런 의무적인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지어 확보를 해서 또 구립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 이후에 시달이 된 어떤 시기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는 내가 묻는 뜻하고 아까 내가 말하는 것은 주택건설 등에 관한 기준에 그게 건설부 국토해양부 부령입니다. 거기에 이것은 상가를 집어넣는다, 세탁소를 집어넣는다, 이런 집어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게 아니고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칙에 몇 세대 때는 몇 명, 몇 명 이것은 필수적으로 넣으라고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SH에서 짓건 민간아파트를 짓건 지금 주택공사에서 짓건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어린이집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을 SH에서 민간 공모를 해서 민간한테 건물을 팔아서 개인 사립으로 하든지 구립으로 하든지 그것은 어린이집 하는 운영 방법이고 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그런데 민간이 한다고 그러면 이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민간한테 분양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작년 연말에 서울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그것을 구립으로 운영하도록 ······.
권영중 위원
자, 그러니까 민간한테 분양해서 한다고 하면 작년 연말이 아니고 작년 10월 달에 이게 기 구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라, 이렇게 됐으면 그 이후에 충분히 동의 받을 기간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받았느냐,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왜, 어린이집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건설 등에 관한 규칙에, 그다음에 민간이 아니고 구립 하는 것은 작년 10월말에 기 확정된 것인데 왜 지금까지 가만있었느냐? 동의도 안 받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기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SH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구립으로 전환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입주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 측에서 입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의사가 확정되는데 좀 시간도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동의 받고 그런 절차야 정해진 절차니까 밟아야 되겠죠.
내가 말하는 것은 동의 받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더더구나 개원하고 사후에 여기 갖다 넣으면 나는 오늘 이 동의 구청에서 10년, 20년 동의 받지 말고 하지 왜 다 늦게 여기 넣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23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립이 여기 ······.
권영중 위원
구립이 이것 말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기준으로 23개소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늘어났습니다.
권영중 위원
23개인데 지금 내가 지난번에 우리 박주운 과장 7개가 들어온 것을 몇 개는 오늘 안 올렸는데 그것을 하나 해 보니 7개 같으면 평균 1년에 구비가 한 10억씩 들어가요.
지금 이것도 보면 여기 오늘 3개 들어온 것도 2억, 지금 이것도 1억 1500만원 우리 구청에서 낸 안대로 한다고 해도 3단지 것은 좀 적다고 해서 9500만원, 그러면 전체 단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한 10억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3개 구립어린이집이 1년간 구비 지원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어린이집은 전체가 무상 보육으로 되면서 그 가정어린이집도 구비가 지원이 되고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자꾸 다른 말 하지 말고 구립에만 23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 어린이 1명을 기준으로 약 500만원 정도의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구비가 2대 4대 4로 가니까 1인당 한 2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
권영중 위원
우리 금년도에 구립어린이집에 구비 국비, 시비 매칭사업 빼고 구비를 가지고 지원되는 게 한 40억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됩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좀 정확하게 안 뽑고 최소한으로 뽑아서 예산서에서 뽑아 보니까 이 어린이집 지금 말대로 오늘 이것 하는 3개도 3억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 지으면. 그러면 좀 크건 작건 이것은 규모가 작아서 21명, 20명 미만도 있는데 반포 같은데 8~90명 되는데 있잖아요, 기존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아까 민간이 하면 이것은 구립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말이에요. 구청에서 집 다 지어서 시설 다 해서 운영만 하라고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어린이집들이 아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자기 건물 사서 자기 인테리어 해서 집 지어서 하려고 하니 구립하고 차이가 있겠죠, 투자액이 많으니까. 구립은 100% 운영만 하는 것이지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것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구립에는 실지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투자비 자기들 이윤 남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영하면 해 주고 나머지 수입 챙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서초구는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구립어린이집 23개 중에 지난번에 개원한 하나금융그룹에서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22개는 불교 주니까 눈치 봐서 기독교 하나 주고 불교 하나 주고 천주교 하나 주고 거의 99%가 다 종교단체에 주고 있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복지재단이라든지 ······.
권영중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한두 개 있겠지만 거의가 종교단체 위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대충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뽑아볼까요?
남태령 기독교, 내곡어린이집 불교조계종, 그다음에 반포1동 천주교 유지재단, 그다음에 반포복지관 선학원 불교, 사랑의복지재단 이것은 내가 기독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서울복지재단, 모니카 기독교, 이게 거의가 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란 말이에요.
지금 구청에서 빼 준 자료 23개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받아서 불교재단이건 천주교재단이건 자기 재단의 직원들 파견해서 월급 챙겨준다는 말이에요, 월급. 이런 것 하나 받으면 재단사무국에서 사람 채용해서 월급 받도록 다 해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어느 종교에 왜 주느냐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 어린이집은 자기 시설 해서 자기 땅 사서 지어서 인테리어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구립어린이집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에요. 운영만 해 주고 월급 다 받아 가는데, 왜 운영이 적자 나거나 적자 난다고 그 사람이 월급 안 받아갑니까, 어린이집에? 원장 월급 안 받고 교사 월급 안 받아갑니까? 전액 구비를 가지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비율은 있지만 전액 구비로 해서 받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법상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몇십년 자꾸 지나가면 지금 어린이집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1동에 1개씩 대통령 공약 사항에 하나씩 더 증설하자 하는데 어린이집 하나 늘어나면 내가 평균 4~50명 기준으로 하니까 하나에 4~5억 들어가요, 1년에. 지금 현재 있는 구립어린이집하고 현 투자금액을 볼 것 같으면 하나에 평균적으로 보면 크건 작건 따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보면 2억 8000만원씩 들어가요, 23개 곱하기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게 이제 구비가 어린이집에 비례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지금 인가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어려울 수 없지요, 자기 시설비 안 넣고 돈 한푼 안 받고 그 숫자에 따라 월 교사들 월급, 원장 월급 인건비 다 찾아가고 하는데 사립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구립어린이집 어려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돈 들어간 것이 없는데 자기 월급 받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 다 지어서 신설해주어서 운영만 하면서 자기 이익금 다 챙기는데 사립이나 가정 어린이집 어렵다고 하는 것하고 구립은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이고요, 개원은 언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6월 1일에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업체 선정은 4월달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개원은 6월달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준공일자는 언제인지 봐야 되겠고 ······.
이진규 위원
2012년 11월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012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준공검사 필한 날짜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012년 12월 ······.
권영중 위원
나는 가승인받고 지금 1단지인지 2단지인지 준공을 안 해가지고 준공을 밀고 당기고 하는 줄 아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닙니다. 계속 1단지는 되어 있고 2단지는 입주가 아직 일부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 서이건설하고 준공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지인지 2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여기는 서이건설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단지수는 내가 잘 모르니까 준공이 작년 11월달이라고 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12월요, 그리고 지금 구비 이런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산 재정의 균형성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일부터 서초구 관내 전 지역에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인가를 내주고 아니면 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동주민센터 내 건립한다거나 할 때 비용을 안 들이고 확보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복합건물 안에 1층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전 지역은 지금 신규 인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신규인가는 지금 자금이 막대한 돈 들어가 지어서 구립 어린이집 하겠다는 사람이 1년에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립 어린이집은 거의가 다 이번에 9월달에 준공하는 방배어린이집, 반포4동 100% 우리 구청에서 지어서 다 시설해서 위탁만 하는 구립은 아까 말대로 개인이 땅사서 지어서 구립 어린이집 하겠다고 신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아요, 제한한다고 하는데 국공립이 아닌 사립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제한한다고 하겠지만 구립은 신청이 들어와서 안 된다 검토한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가 우리 구청에서나 공공건물 기부받아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지금 막대한 돈지어서 땅사서 구립 어린이집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과연 있느냐 그것은 제한이 아니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제한한다는 얘기지 구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에서도 나오고 제한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선호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시설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권영중 위원
먼저 작년 11월, 12월 초에 벌써 일반 SH에서 일반 개인한테 분양해서 일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작년 10월, 11월에 확정되고 지금 보니 11월 말에 준공도 되고 했으면 그 기간에 충분히 동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아까 강성길 위원장 말대로 직원이 얼마나 적은지 직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 충분히 동의 받을 기간이 있을 텐데 왜 업체선정을 4월달에 하고 개원은 6월달에 하면서 지금 와서 사후에 오늘 만약 동의 안 해주면 부동의로 계속 지금 위탁준 것 취소 못할 것이고 계속 동의 안 받고 그냥 갈 겁니까, 오늘 의회 동의 왜 받습니까?
아까 바쁘다 일이 바쁘다 해도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아까 작년 12월 이전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의 받을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더더구나 금년 연초에 이것이 이 건은 아닙니다마는 구유재산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한달간 집행부하고 싸워서 우리 최병홍위원하고 동의받는 기간도 단축하자고 해서 조례 제정비까지 했단 말입니다. 위탁받는 조례를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심한 말대로 하면 우리 김영기 국장은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전 국장이나 여성가족과장은 구의회 받는 것을 받는 것을 싫은 말로 하면 개떡같이 생각한단 말이야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시는 부분이나 회의 초기에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전부 다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으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단지 변명 같지만 조례가 연말에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SH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고요, 거기서도 의사결정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받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영유아보육조례 전부 개정안을 할 때 했다면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실 아이들은 넘쳐 나는데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면 보금자리 쪽은 이미 입주가 작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아마도 여성가족과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팀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바쁘실 테고 일단 네이처힐 1단지하고 2단지가 지금 함께 1단지어린이집 아닌가요? 어떻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SH에서 1단지하고 2단지가 전체 합쳐서 세대수가 작으니까 이 세대를 다 합쳐도 220세대라서 원래 법적으로는 설치를 안 해도 되지만 시에서 권장하고 하니까 ······.
안종숙 위원
1, 2단지 합쳐서 220세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을 공동적으로 쓰도록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입주가 아마 안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단지가 일부가 좀 안 ······.
안종숙 위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정원이 23명인데 현재 6월부터 개원을 해서 몇 명이나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3명 정원 다 ······.
안종숙 위원
벌써 다 찼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선호도가 높아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다니고 있던 사람도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개원일 당일에 거의 마감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외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자체 관리 방식이 아닌 위탁운영 관리체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청이 모든 문제를 운영체로 책임회피하기 좋은 아주 좋은 체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아까 최병홍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자재나 원생, 교사 채용 이 방법 이 문제는 아주 참, 많이 도마위에 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얼마만큼의 관리감독을 책임있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직영을 하지 못 하고 위탁을 주는 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실이지만 어떤 전문성 면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직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 23개소에 이르는 구립 어린이집을 직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자재라든지 어떤 아동학대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재정적인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저희가 계속 연간 점검계획도 세우고 불시 점검계획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시설을 일정기간 내에 반복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시설 또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 시설 이런 데를 중심해서 아니면 교사의 신고도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아무리 철저히 하고 불시에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내부 고발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업체선정을 4월에 했고 개원을 6월에 했는데 동의기간 받는데 충분한데 사실 저까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미리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것 개원하고 나서 동의안 받으면 이것이 정말 제가 경종 차원에서 우리 이것 오늘 반대해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성길 위원장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최소한 위탁을 심의하기 전에는 양해를 구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하는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업무에 디테일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만일 차량이 2대다 집에 그런데 1대를 동생한테 니가 좀 관리해라 이렇게 주었을 경우에 그 동생이 제 2개 있는 차 하나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제차입니까? 제차 아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유권은 몰라도 사용권은 그 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실질적인 소유주지요.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것은 모든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때 소유권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지금 구립 23개 구립 어린이집을 보면 까리따스라든지 불교, 조계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정한 기간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서초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오너쉽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위탁 기간을 만료되었을 때 위수탁 관계계약을 파괴할 수 있어야 오너쉽이 확실히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 이전이라도 저희 조례상 현저하게 이런 위탁 해지 조건이랄지 그런 것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위탁 기간내라도 또 그동안 꼭 그런 해지사유는 아니더라도 기간연장을 하고 재 위탁 심의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23개 수탁업체들의 개괄적인 성격을 봤을 때 과연 서초구청이 위탁계약을 해지를 하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해약이라든지 사유를 들어서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른 업체한테 이것 줄 수 있는 그런 재량적인 조치를 과연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아직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기본 현재 위탁을 하면 기관에서 법인에서 또 단체이든 개인이든 큰 하자없이 한다면 바뀌는 것보다도 지속성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가 하지 않느냐 ······.
최병홍 위원
일부를 가지고 전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견해일 수 있는데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선하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지금 위탁기관에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종교단체는 아닙니다.
저희 구에 꼭 어린이집 아니더라도 그런 기관 위탁법인이 있는데 저희 구는 정치가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모든 주민은 거기로부터의 어떤 자유스러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방향은 항상 그런 색깔을 띠지 말라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종교와 관련된 단체에 업무를 위탁을 하면 참으로 계약이 장기간 가고 중간에 오너쉽을 마음껏 행사하기가 참 제약을 받더라! 이것이 현실이더라,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자유자재로 오너쉽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위탁자가 언제든지 수탁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래야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최병홍 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가 수탁자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박주운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신 지 얼마 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년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당초부터 작년에 거론된 것인데 법상 위탁기간이 5년인데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전부 재위탁을 3년을 주고 있단 말이야, 박 과장 부임해서 위탁할 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영유아보육법 개정되기 전에는 3년이었고 개정된 이후에 5년이라서 ······.
권영중 위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 연초에 일제 조사하니까 어린이집 법상 5년으로 되어 있던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012년 7월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전에는 3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영유아보육법 개정되기 전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전에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보다 더 ······.
권영중 위원
그전에는 1회에 한해서만 연장 가능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다음에는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모, 지금도 한 번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3년이면 두 번이면 6년이네, 우리 어린이집 구립 개원되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군데 몇 군데쯤 됩니까?
내가 하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까리다스 하는 방배3동 그것도 당초부터 지금부터 계속하지요?
남태령은 한번 바뀐 것으로 아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까리따스 어린이집은 법인외 어린이집인데요.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말한 까리따스 어린이집이 당초 개원하고부터 지금 위탁업체가 바뀐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시설물도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건물도 다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구립 어린이집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까리따스는 구립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이 앞에 있는 연꽃 어린이집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바로 앞에는 장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 앞에 연꽃어린이집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서초1동에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1동입니까? 2동이지 연꽃어린이집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바로 앞에 길 건너편에 있는 어린이집은 장미어린이집이고요.
권영중 위원
장미어린이집 말고 구룡사에서 하는 것 연꽃어린이집이 서초1동입니까, 2동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서초1동입니다. 교대 주변에 있는 것 ······.
권영중 위원
아, 그것은 내가 표현을 잘못 했네요.
이 장미어린이집은 구직원들 한다는 그거죠? 구직원 자녀 데려다 놓는다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닙니다. 직원 자녀는 바로 건너편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요, 그게 있고 지금 내가 얘기를 잘못 했네요. 연꽃어린이집은 서초1동이고, 장미어린이집 이게 불교재단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흥법문화복지법인입니다. 장미어린이집은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불교재단이라는 말이에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같이 복지법인을 만들어놓고 몇 개씩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거기가 구룡사 주지하던 이름 뭐고 주지스님 이정근 스님이 복지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꾸 여기 보면 아까 다 물었는데 천주교, 기독교, 불교가 거의 90%란 말이에요. 90% 이상이죠, 23개 한 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런 양반들이 잘 하겠죠. 사회복지법인을 다 갖고 있고 재단법인을 갖고 있고, 그러면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YMCA 가지고 YMCA 놀고 있는 직원들 이런 것 하나 맡으면 그 직원들 이리로 배치해서 인건비 다 받아간다고요. 그 법인의 직원들 인건비 다 여기서 주고 있다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 체육시설에 예를 들어서 한 5사람만 되어 있는 걸 당초에는 구청에서 받아서 5사람 가지고 운영하다가 끝에는 보면 8사람, 9사람 인건비 다 빼먹고 적자 봤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불교재단에서 만든 법인의 직원들이 와서 인건비를 구비로 다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개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구립어린이집 같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개인 1년도 못 가서 다 망해요. 제가 얘기하는 뜻을 좀 이해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
권영중 위원
개인 어린이집이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1년도 못 가서 다 망한다. 여기 지금 말하는 복지법인에 그 사람들 인건비를 국·시비 우리 구비를 가지고 다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터무니없이 주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아까 타 복지법인이다, 이게 종교단체복지법인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개원 이후에 3년마다 하고 물론 그것은 재공모해서 다시 업체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법인에서 그냥 하는 게 여기 23개 중에 박주운 과장 한 번 뽑아보라고요. 말은 3년이라고 해 놨지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단 보육교사로서 자격을 갖고 보육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가외 인력은 좀 있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명당 맡아야 되는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육교사 평균 월급은 한 150만원 안팎으로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 외에 가외 인력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권영중 위원
보육교사 외에는 인건비는 지원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보육교사하고 이제 취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밥을 해 주는 사람,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나가지만 기타 인력은 둘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권영중 위원
그 원장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나가고 없을 때는 안 나가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자격이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으로서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원장은 보육교사 아니라도 시설장으로서 당연히 인건비가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 시설장으로 나갑니다.
권영중 위원
시설장으로 나가죠? 보육교사 외 원장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건 없건 시설장으로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런데 이제 원장이 담임을 안 하면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장도 보육교사가 대부분이고요, 거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난번에 어린이집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고 TV에서 난리치고 하는 것도 봤지만 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만 전문적으로 해서 전국에 TV 보고 신문에 난리 난 사항 아닙니까?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는 말이에요, 부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법인에서 여러 개 운영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번에 네이처힐에 들어오는 것 오늘 3개, 앞으로 또 3개, 4개 더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다 종교단체입니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번에 1단지, 3단지, 6단지 3개가 있는데요. 1단지는 개인만 들어와서 그 중에서 개인이 됐고요, 또 6단지도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안 들어오고 개인이 들어와서 개인이 결정됐습니다. 단지 3단지는 종교 재단에서 ······.
권영중 위원
3단지는 종교재단이고, 1단지 2단지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개인이 받았습니다. 그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또 법인이 안 들어오고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우리 박주운 과장님이나 우리 김영기 국장도 알다시피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우리 여성가족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거의가 다 종교재단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노인복지시설이건 종합사회복지관이건 어린이집도 이것 박주운 과장은 대충 아실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천주교 주니까 조남호 구청장이 천주교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불교에서 난리치고 광림교회에서 진정서를 써서 조남호 구청장 방에 광림교회 신도들이 거의 한 20일 한 달간 데모를 하다시피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또 광림교회 하나 주고 그러면 광림교회도 기독교 아니냐, 기독교가 너무 많다, 이래서 또 불교 하나 주고 이렇게 되니까 천주교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온 게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 김영기 국장이나 박주운 과장도 그 당시에 대충 알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던 사람이 지금 10년, 20년 아까 3년이라고 하지만 10년 이상 하는 법인이 지금 많다는 말이에요. 진익철 청장이 이것 뿌리 뽑는다고 취임하고 몇 번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두 개 바꾼 것을 알아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앞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공모를 할 때 아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안배경 난에 다 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거기에 쭉 있으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미래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과거에 이미 집행되어서 다 처리한 거를 이것은 동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전 이진규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1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난감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는 시설의 명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회원은 구민 또는 관내 기업 종사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로 하며, 회원의 의무, 이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1만원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고 기타 대여방법, 대여기간 등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6월 4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표방하는 서초구에서 최근 여러 지역에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건립되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장난감을 살 형편이 못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장난감·장난감대여센터·회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설명을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로 하되 관내에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률 저조 등 필요 시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회원의 자격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은 주민 또는 직장인 중에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되며, 그 밖에 손해에 대한 변상, 안전사고 책임 및 위반 시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회비 및 대여방법으로 회원등록 시 1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장난감 대여 시 1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이를 면제하며, 대여방법은 회원 1인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기간은 7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난감 기증에 관한 사항을 두고, 안 제9조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장비 또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실태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은 안 제9조 제2항과 관련해서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이며, 위원 수는 총 14명으로 위원장은 보육전문가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며 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이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 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부합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첨단의 다양한 장난감이 출시되고 있지만 부모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차별적인 놀이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구립 어린이집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대여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회원등록비 및 연회비를 1만원으로 책정하되 면제규정을 둠으로써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여력 있는 가정의 어린이 성장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장난감을 센터에서 기증받아 재활용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나눔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 바 영유아보육법 또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구립 장난감대여센터를 통하여 시대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어서 공평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양재·내곡동 일원에 대규모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인근에 대여센터를 설치하면 큰 부담 없이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들 지역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보육정보센터 내에 설치된 가칭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운영상태 및 본 조례의 적용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장난감 대여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지요, 중랑, 마포, 구로 ······.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보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6개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3개구는 대여센터가 있고 3개구는 도서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용어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분은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2개구가 쓰고 있고요, 또 장난감 세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곳이 있고 장난감대여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남시의 경우를 보니까 가입비가 만원이고 월회비가 만원이고 그런데 다른데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대부분 비슷한 금액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가입비하고 그런데 나도 잘 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입비하고 회비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난감이 참, 비싸요, 살려고 하면 웬만하면 돈 10만원씩 하는데 본위원도 손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샀는데 이것이 애들이 불과 얼마 안 가지고 놀아요, 사주어 보았자 한 두번 가지고 놀면 그 다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것이 값은 고가이고 이것은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집에 참, 처치가 곤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것 대여하려고 그러면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용덕식 위원
구입보다도 구민들한테 이것을 안 쓰는 장난감을 갖다 달라고 요구하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사실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지금 현재 2개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도 아끼고 집에서 쓰지 않는 장난감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
용덕식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처치 곤란이라서 안 쓰는 것이 어디에 둘 수가 없어요, 방 하나에 꽉 차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 우리 아마 서초구 같은 데서는 사실상 안 쓰는 것을 기증해 달라고 하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굳이 회원가입비를 받고 회비를 받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최소한의 회원가입비 불과 만원인데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아껴 쓰는 마음이라든지 회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최소한의 질서를 잡아나가려면 만원씩은 다 하고 있으니까 부담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덕식 위원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실컷 가져 놀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대체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병홍위원님 ······.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용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고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집에도 아이가 둘인데 스물 일곱, 스물 다섯인데 장난감 지금도 갖고 있어요. 버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깝고 그런 것 어디든지 기부를 받는다고 하면 흥쾌히 갖다 드릴 용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 제2항에 보면 장난감대여센터도 구 관내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 저조했을 경우에 지속적인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폐지되었을 때 어떤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일일이 이런 장난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전화도 해야 되고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센터를 홈페이지로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품목이라든지 수량, 사용 연령, 보유현황 및 대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로부터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그런 제가 자치단체를 봤어요, 그런 기사도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2개소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직장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내에 하나 운영하고 신반포중학교 복합시설 내에 2층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까지는 못 하고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고객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서초권역하고 반포권역에 있는데 만일에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대체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시대에 맞게 조례도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장난감대여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그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실시간 굉장히 이용률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시민에게 정보를 앉은 자리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의 편의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기증을 받아서 장난감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안 같아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 얘기는 안 쓰는 장난감 기부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좋은 안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보니까 조례에 회원 등록시에 1만원 가입비를 내고 장난감 대여시에 1만원, 10번 대여해도 10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대여할 때 그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한번만 등록을 하고 한번만 회비를 내면 무상으로 ······.
권영중 위원
장난감 대여할 때 회원등록시 가입비 받는다 이 수입은 잡수입 처리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세입은 도서관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감 운영하는 측에서 그쪽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정산을 합니다. 구수입이 아니고요.
거기 운영하는 데도 계속 장난감을 사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하니까 금액이 충분치 않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운영자 측에서 받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에서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조례상 가입비 받고 연회비 받는데 이것이 세입 처리 안하고 받아서 그 사람 준다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희망하는 분들이 프로그램 이용률을 내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많은 강사료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이것이 지금까지는 조례없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가입비 1만원 받는다 장난감 대여비 1만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되어 있는 것을 세입처리 안하고 위탁업체 니 받아서 써라 그것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바로 그런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규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조례에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입이 처리가 되고 돈이 나가야지 ······.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는 조례에서 바로 하면 저희가 세입·세출에 바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문제를 지금 결론짓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 법인이나 개인에게 정해지면 법인이나 개인이 단체나 이런 데서 받고 거기서 세입·세출을 다 적용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 받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가 위탁비를 산정할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합니다. 향후에 그래서 법인에서 단체에서 할 때 이 회비가 바로 그분들 수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장난감 대여 구입비를 산정할 때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그만큼 그 쪽에 덜 주는 거지요, 해당 위탁 단체가 결정이 되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돈을 가입비가 얼마 들어오든지 구청에서 매월 지금까지는 조례없이 했는데 아까 김영기 국장 말대로 가입비 받고 대여비 받는다고 했으면 일단 법인이 되건 위탁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세입·세출 현금처리해서 수입잡고 해야지 바로 준다 그것이 가능하냐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위탁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 조항을 넣어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저희가 법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넣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조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건데 ······.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가 저희 서초구영육아보육조례안에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금액도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장난감 대여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장난감도서관으로 해서 현재 중인 것으로요.
권영중 위원
가입비 받는다는 이런 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있습니다. 가입비하고 연회비하고 ······.
권영중 위원
가입비 연회 받는 것을 구에서 정산 안하고 바로 정산 한다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회계상의 모든 세입은 당해년도 세입을 가지고 만다며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서 바로 주어버린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번 예산부서나 협의부서하고 확인해보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전문위원님께 여쭤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3조 제2항에 공동시설 내 설치 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홈페이지 개설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들어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께서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제3조 제3항에 향후 이용률이 저조할 때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위탁업체가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할 때 그런 근거사항이고요.
홈페이지 관계는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향후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도 조례상에 추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하나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저희가 별도의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중에 장난감 대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혹시 용어라든지 용어가 장난감 도서관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 조례를 그대로 하되 현재 저희가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보육정보센터에 운영 중인 장난감 대여 사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49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8호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지금부터 제268호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경로당등)공공주택 내에 설치한 의무 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조례에 의하여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 구민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소재지는 서초구 우면동 717번지 네이처힐3단지 307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245.07㎡로 정원은 40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6월 3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호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검토한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우면2지구 내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은 2013년 4월 8일 개원한 임대시설로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규를 검토한 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 6월 10일 현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총 23개소로 모두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어린이집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서울시 SH공사에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이므로 건립경위, 위탁업체 선정 및 위탁기간을 특별히 3년으로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3단지의 경우에 아까 종교재단이라고 했는데 어느 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받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면동에 있는 관문사 쪽 그 천태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56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9호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9호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의무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 시설개요는 소재지는 서초구 우면동 737번지 네이처힐3단지 601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87.33㎡로 정원은 19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6월 3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호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검토한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우면2지구 내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은 2013년 6월 8일 개원한 임대시설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계법규를 검토한 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 6월 10일 현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총 23개소로 모두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어린이집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조성한 부대시설이므로 건립 및 사용경위,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설명서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우면동 737 네이처힐3단지 601동 1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단지 601동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맞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6단지입니다.
안종숙 위원
밑에는 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해 놓고 위에 이렇게 3단지라고 보고를 하시면 이것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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