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6월 4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표방하는 서초구에서 최근 여러 지역에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건립되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장난감을 살 형편이 못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장난감·장난감대여센터·회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설명을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로 하되 관내에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률 저조 등 필요 시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회원의 자격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은 주민 또는 직장인 중에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되며, 그 밖에 손해에 대한 변상, 안전사고 책임 및 위반 시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회비 및 대여방법으로 회원등록 시 1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장난감 대여 시 1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이를 면제하며, 대여방법은 회원 1인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기간은 7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난감 기증에 관한 사항을 두고, 안 제9조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장비 또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실태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은 안 제9조 제2항과 관련해서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이며, 위원 수는 총 14명으로 위원장은 보육전문가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며 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이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 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부합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첨단의 다양한 장난감이 출시되고 있지만 부모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차별적인 놀이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구립 어린이집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대여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회원등록비 및 연회비를 1만원으로 책정하되 면제규정을 둠으로써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여력 있는 가정의 어린이 성장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장난감을 센터에서 기증받아 재활용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나눔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 바 영유아보육법 또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구립 장난감대여센터를 통하여 시대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어서 공평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양재·내곡동 일원에 대규모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인근에 대여센터를 설치하면 큰 부담 없이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들 지역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보육정보센터 내에 설치된 가칭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운영상태 및 본 조례의 적용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