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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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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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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0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계속) 8. 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계속) 9.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0.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의 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반포1·3·4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서초구민회관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이유 및 소송가액과 여기에 따른 인지액과 수임료에 대하여 총3회에 걸쳐 글을 올려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서초구청장께서는 묵묵부답뿐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초구민회관 재건축과 관련된 부당한 추진경위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구민회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제기에 대해서 본의원뿐만 아니라 44만 서초구민 모두 알아야 될 문제라 생각되어 다시 한 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앞면에 설치된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초구는 서초구민회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 동양구조안전기술에 안전진단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초구민회관은 21년 된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서 불량·노후건축물로 볼 수 없고,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지진위험대비가 가능하고, 보수 및 보강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 구민회관 이용에 지장이 없어 구민회관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안전등급 C등급 정의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결과를 받았고 이 결과에 대해 구민회관 재건축 타당성을 조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또한 동양안전기술의 안전진단 결과를 C등급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 모 재무과장과 배 모 직원은 “안전진단 결과를 D등급으로 책정, 내진설계 미실시 등으로 재건축이 시급” 하다고 허위 작성하여 2011년 1월 및 6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축조동의를 요청하여 같은 해 9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위 동의안을 승인받고, 바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민회관 재건축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승인받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작태를 보였으며 그 후 두 사람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결국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서초구 투자심사위원회에 구민회관 재건축사업비를 축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구민회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서초구 재정의 적지 않은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현 서울시 소유인 서초 구민회관부지에 대해 서초구청장께서는 노후된 서초구민회관을 신축하고자 2011년 서울시에 서초구민회관 축조동의안을 요청하여 2016년부터 10년 연부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의회로부터 축조동의안 승인을 받아 2011년 10월경 구민회관을 신축 건립하겠다며 건물 공사비만 1000억원이 넘는 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서초구의회와 서초구민 다수가 호화청사 건립이라고 반대하였으며 구재정 여건도 어려워 2011년 11월경 서초구청 스스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연유로 갑자기 금년 4월경에 서울시를 상대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소유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김안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 개정 조례안은 2013년 9월 12일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어 서초구청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서초구청장은 2013.9.16 재단의 사업에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서초구청장의 기금출연 범위를 해당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기금의 지출은 100억원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입금만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독립된 재단의 자체 사무를 조례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재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초구 관내 주요지점에는 마치 서초구 의회의 의결을 무시라도 하는 듯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다산 장학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는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었고 각종행사 때마다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양 장학금 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서초구 의회에서는 과연 서초구 의회에서 의결한 개정 조례안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은 서초구의회에서의 의결한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 집행부의 주장처럼 관련법을 위반하였거나 서초구청장의 예산집행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데, 동조 제6항에 따르면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재의결된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및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내용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정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 했다는 것은 제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의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서초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바로 서초구청장에게 확정된 개정조례안을 이송하여야 하고 서초구청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구 의회 의장님은 이를 공포하여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서초구 예산이 더 이상 구의회를 무시한 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초구 의회의 기능이 더 이상 집행부에 의하여 경시되고 무시되고 있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않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구청장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서초구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재의결되어 확정, 공포 되었슴에도 장학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분명한 현행법 위반이 되어 장학금 지급 관련자 들은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의 조치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계속하여 의회의 기능이 훼손되어 간다면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5분자유발언은 즉답을 안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관례가 있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한번도 못들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을 그 다음 회기때는 분명하게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10월 7일 김수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4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7일 김병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0월 8일 「서초구립 양재시프트 2단지 및 포레스타 1·3·5·6단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1차부터 22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규의원, 김학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2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9일 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9월 5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위법규 개정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고 9월 11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및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황일근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의 제목 “(도로점용허가)”를 “(공작물·물건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를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영 제43조 제2항 또는「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3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19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9월 5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고 9월 11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및 질의,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본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 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관할 지역의 주민”을 “지역구의원 또는 관할주민”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계속)
8. 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계속)
10시 3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은 2013년 7월 10일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중 토론단계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네이처힐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2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재의요구안의 의결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에 대한 표결시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정 또는 개정이 불가능 하며, 그 원안에 대해서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 시에도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닌 본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 구청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김안숙의원께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26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서 확정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안이 폐기됩니다.
그러면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3년 8월 29일 김안숙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13년 9월 12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3년 9월 12일 통보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의1의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의 규정은 장학재단에 기본 재산증액을 위한 기금의 조성행위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목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위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 5쪽 법무부 질의 회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 기금의 출연 단, 해당연도 본 예산 일부 회계예산의 0.3%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의 단서 신설규정은 기금 출연의 범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41조 등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 6쪽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제7조의2 기금의 지출, 기금은 1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만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인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율을 받으며, 또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후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자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기금의 지출은 장학재단 자체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재의요구안 8쪽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자리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못하고 나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매번 이런 임시회 때나 본회의 때는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떳떳이 나오셔서 이기제기 하셨다라면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최정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건
10시 5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6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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