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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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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12월 0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못 보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앞으로 못 뵐 계획이라고요, 내년이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기획경영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건이 있네요.
전체 살림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안 1권에 제일 첫번째 페이지 5쪽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짚고 넘어갈 계획이에요. 보시고 계세요.
일단 우리 2014년 저는 일반회계만 잡아서 총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우리 3400 거기 25쪽에 있어요, 같은 책자 25쪽 이제 숫자도 기억 못 하시나 보지요? 금방 퇴직하실 거라서 우리 일반회계가 세입총괄표에 보면 3495억 약 3500억이지요? 약 3500억이에요. 전년도가 약 3100억 그렇지요? 그래서 약 얼마만큼 늘은 것입니까? 약 400억 정도 늘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게 원인인데 어떻게 우리 재정 규모가 늘어났구나 굉장히 좋아졌나 그랬는데 5쪽에 가면 제일 앞에 여기에 보면 구세입은 경기둔화 하면서 재산세 등등 거기에는 별로 많이 차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번째 세외수입은 그랬지요.
그 다음 줄에 기타 수입의 증가로 전체적인 규모는 금년보다 상승 전망한다 기타 수입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보셨어요, 그것 25쪽 왔다 갔다 해주세요.
기타수입이 우리 220항목에 223 기타 수익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얼마가 늘어납니까, 105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어디에도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속에 물론 세부항목에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잖아요, 400억이 는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느느냐 하면 우리 5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라고 했지요, 5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가 5쪽에 보면 큰폭 상승 전망이라고 했지요, 영유아 보육료 때문에 노인연금 이런 때문에 많이 그런데 그것이 25쪽에 보면 보조금이 그것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70억 500단위의 보조금이 274억원이 늘어나지요. 약 270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늘리게 하는 것이 한 40억이 늘어났어요, 전체 세입의 규모를 잡았는데 가장 중요 한 것은 순세계잉여금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기타 수입에서 100억이나 느는 것을 어디에도 사항별로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뭔 줄 아세요, 국장님 설명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아셨어요, 제가 페이지를 불러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 재무과장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권 사업예산명세서안 2권에 19쪽을 보세요.
19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안 나와 있네요, 100억씩이나 되는 건이 아무데도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세부 속에는 있지만 19쪽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타수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저희가 반포 주공 2단지 공원사용료 소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법원에까지 승소를 해서 약 60억원의 승소금을 우리가 확보된 상태이고 60억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돈을 찾지를 않고 우리가 169억 소송을 한 것입니다. 원래 소송을 공원사용료 소송을 그런데 그 중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약 60억을 우리가 받도록 이렇게 승소를 했는데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도 더 돌려달라, 그렇게 대법원에다가 다시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거의 금년 지나고 나면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 본 결과 내년도 중에는 그게 최종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본 우리가 이겼던 60억 그것에 대한 그동안의 이자가 한 3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억하고 그것하고 하면 한 99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소송 결정만 되면 최소한도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겼던 것만큼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게 또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타수입으로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 그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예산 추정치잖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재산세도 받을 계획이지 그게 뭐 주민들이 다 못 낸다, 많이 못 낸다 그러면 못 받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자까지 합쳐서 한 99억쯤 받을 것 같다고 계획을 했잖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아무데도 설명을 안 하십니까? 이 속에 있는 것 외에는, 왜 100억씩이나 되는 금액을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 기타수입으로만 ······.
이진규 위원
아니, 기타수입 이 속에 있는 것은 알아요. 물론, 제가 원인을 전부 분석하면서 첫 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에 들어가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할까 그럴까 하다가 어제까지 마음을 결정을 내리고 아예, 구정질문 안 하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날부터 제가 이것을 짚고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어떤 결과로 왜 여기에다가 사항별설명서에 100억이나 되는 금액을 100억, 99억인데 제가 10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100억이나 되는 세수를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기타수입으로만 이렇게 잡고 그 사항별설명서에 안 넣은 부분은 뭐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그렇게 대외적으로 그걸 사실은 내세우는 것이 좀 그래서 일단은 뭐 ······.
이진규 위원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 세수를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우리 세수지만 그래서 기타수입으로만 이렇게 잡고 ······.
이진규 위원
대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여기다 이렇게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대외적으로 모릅니까? 이것은, 이것은 대외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외적인 것 아닌가요? 이것 내놓는 것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러니까 기타수입으로만 잡고 뭐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하면 다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
이진규 위원
아니, 답변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우리가 별도로 다 만들어서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여러 번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그냥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잡고 ······.
이진규 위원
제가 고민을 하셨으니까 얘기해요. 고민을 하다가 얘기하셨으니까 의도적으로 안 넣었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이것 딱 보자마자 그걸 느꼈었거든요. 세수가 100억씩 생기는 것 굉장한 일 아닙니까?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맞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것 대단한 겁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에 겹쳐서 다 기억하실지 지금 자료를 또 봐야 될 일이기는 한데 2단지 것은, 지금 반포주공 2단지 저희 동네인데 전부 다 반포주공 3단지에는 이 공원사용료가 얼마나 거기는 들어왔었습니까? 그 뒤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반포 ······.
이진규 위원
주공 3단지, 지금 자이아파트 거기도 공원사용료가 있었었죠. 마찬가지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반포 3단지는 그 당시에 공원사용료가 81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81억 납부했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몇 년도에 납부했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것은 2009년도에 81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부과하면서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냥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반포 2단지는 이제 소송이 걸려 있어서 여태까지 끌려온 거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죠. 그 3단지는 부과하기 전에 자기들이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2단지는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2010년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2단지하고 3단지 공유지, 뭐 구유지 등등 사용한 것하고 변상금 그런 것 막 분석을 막 전부 놓고 분석을 했어요. 어느 필지 어느 필지 다 지도를 놓고서까지 다 분석을 했는데 하다가 그냥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굉장히 좀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의정보고서에 지난 연말에 제가 그것을 화면을 띄워서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저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민들의 그 저기를 들어서 1000억원이 넘는 것을 취하를 소송을 취하를 했더라고요. 물론 뭐 소송을 취하할 이유가 있어서 취하하게끔 만들었다, 그게 의정활동의 일부로 우리 지역구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취하할 일이 아니고 받아낼 수도 있는 일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왜 제가 지금 과거를 언급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재개발을 아니, 재건축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곳곳에서 대단위 단지가 들어가면 그런 데는 그런 사용료를 뭐 적당히 안 내게끔 만들어 주고 우리 소시민들이 집 한 채 짓는데 옆에 부지를 사용하면 여지없이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아주 수집 장을 사용료 수십 장을 전부 받은 게 있습니다. 분석을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과거가 아니라 저는 과거지향적인 게 아니라 과거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곳곳에서 해야 될 일이 여기 이제 국·과가 물론 저쪽에 도건위 관계가 할 일인데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뭐 빠짐없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빼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마지막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미진한 부분을 우리가 질의하는 건데요, 우리 홍보정책과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좀 해 주시죠.
예산서 117쪽 한 번 봐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좀 사건으로 인해서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좀 보고를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사실 요새 뭐 바쁜 줄은 알기는 아는데 일간지에도 크게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래서 준비를 좀 전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홍보정책과장!
위원장 강성길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장운기입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구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 얼마나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어느 기준입니까? 낙찰기준인가요?
용덕식 위원
구 소식지 발간하는데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용덕식 위원
예?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2억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용덕식 위원
얼마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2억 500만원입니다.
용덕식 위원
2억 500만원이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용덕식 위원
여기에 나온 것 보면 2억 7300만원이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산 총액을 계산하면 2억 7300만원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용덕식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여기 발송하는데 있죠? 발송하는데 지금 1200만원 요구하셨죠, 그렇죠? 우편요금이겠죠, 이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집에서 보면 이 우편요금을 우리가 1200만원씩 들여서 이것 발송을 해 주는데 보면 통장이 또 돌려요. 그래서 우편요금은 우편요금대로 다 쓰고 통장은 통장대로 또 돌리고 왜 그렇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이 발송요금은 이게 지금 그런 발송요금이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한 4000부 정도만 발송하는 겁니다. 10만부 중에서 통장님이 돌리고 있는 9만부 정도는 통장님들이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4000부만 발송을 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다 10만부를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송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용덕식 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가 아니고 들어오는 게 이중으로 들어와요, 이중으로. 우편 발송한 데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아니, 위원님 댁으로 지금 2개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덕식 위원
예, 우편발송 해 놓고 또 통장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돌리고 이것 낭비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통장님들이 돌리려면 아예 통장님들이 돌리게 하고 그렇지 않고 우편으로 하면 우편으로 하고 이래야지 그것 뭐 이중으로 그것 보기도 안 좋아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용덕식 위원
이미 들어왔는데 또 갖다가 집어넣고집어넣고 그래요. 그것 내 집에만 들어오느냐? 안 그래요. 우리집에 세사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집에도 다 집어넣어요, 또. 그래서 이것은 너무 낭비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한 번 챙겨보세요.
그리고요, 엊그제도 내가 지적을 했죠? 우리가 보면 지역신문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지역신문이 뭐 3000원에 구매를 해 주는가 하면 8000원에도 구매를 해 주고 또 일간지도 보면 1만 5000원짜리가 있느냐 하면 1만 8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간지를 그렇게 비싸게 사주고 뭐 싸게 사주고 이럽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 신문은 저희가 구독을 제 가격을 주고 구독하는 게 원칙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신문 2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3000원을 규정해 놓고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것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기준이 안 서요.
우리가 신문에 보면 그 신문의 정가가 정해져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용덕식 위원
어떤 신문은 1만원, 어떤 신문은 8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 값에 사 주든가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용덕식 위원
그 값에 사 주던가 아니면 그것을 다 무시하고 3000원에 사 주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죠. 그것 뭐 집행부 마음대로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저희가 계약을 하든지요, 한 3000원으로 계약을 다시 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못 하면 예를 들어서 부수를 정해진 부수, 정해진 집에 부수를 넣고 그 가격만 저희가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용덕식 위원
일간지도 그렇고, 광역지도 보면 뭐 1만 2000원, 9000원짜리도 있죠, 아마?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안 맞아요. 그리고 광역지가 지금 9종이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나도 지금 광역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저 한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 9가지가 뭐뭐입니까, 도대체? 나는 그것 뭐 기억도 못하겠는데 ······.
아니, 됐어요. 그것 뭐 일부러 찾을 건 없고요. 어쨌든 그 이름도 모르는 이러는 데다가 갖다가 이렇게 1만 2000원씩 주어가면서 이렇게 매수해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일간지는 중앙을 위시해서 물론 전국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이고, 광역지는 광역에서 예산 받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광역은 광역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이걸 갖다가 전부 예산을 우리가 쓰고 차라리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지역신문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맞아요. 우리 지역신문이나 지역 언론이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홍보해 주고 우리 서초구민한테 알리고 하지 다른 신문이 이것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죠.
그걸 앞으로 좀 개선 방향을 찾으세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저희가 이번에 그 광역신문을 한 1000만원 저희가 감액을 그 예산에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구독을 덜 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알아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프라인지에 대한 그 구독부수를 좀 줄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역신문을 살려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대충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1000부가 필요해도 1000부 못 찍죠, 그렇죠? 한 판 딱 들어가는 게 있죠? 부수가, 그러면 4000부인가 몇 부가 나오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인쇄 ······.
용덕식 위원
그렇대요. 한 번 딱 들어가면 4000부인가 몇 부인가 나온대요, 그게 1000부가 필요해도. 그러면 그게 인쇄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 찍는데 지금 2회 발행하죠? 그런데 여기에 발행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신문은 1안 2000부 그렇죠? 어떤 신문은 뭐 2만부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한 판 들어가는데 4000부라면 8000부면 제대로 2번 들어가야 돼요. 두 번 들어가면 그게 한 200만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 주 2회를 한다고 보세요. 그것 뭐 내가 보기에 2만부 된다, 어쩐다 하는 것은 다 그것은 헛소리인 것 같고 2회만 찍는다 해도 인쇄비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광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예산 낭비할 게 아니고 지역신문을 최대로 살려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 계속 그러면 이것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은 전부 삭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됐습니다. 홍보정책과는 그만 하시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홍보정책과장!
지금 금년에 지역신문은 어떻게 내년도와 금년이 어떻게 같이 편성했어요, 아니면 감액한 게 있어요, 혹시?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아니,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지역신문 중에서 1000만원 정도 광역신문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중에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 광역 말고 우리 지역신문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지역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 그대로?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위원장 강성길
알았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여기 뭐 우리 오늘 최종 날이니까 기왕 얘기했던 것 이제 한 번은 제가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오-케이민원센터 있죠? 우리 국장님은 또 모르죠. 또 모르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고 계시고 센터장 나오셨나요?
위원장 강성길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엊그저께 질의했던 내용이지만서도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따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렇게 조금 질의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저것 서초구 그 공인 조각하는 것 있죠? 2900만원 예산 잡힌 것,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좀 늦춰도 됩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협조로 우리가 공인 조례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직인뿐만 아니고 각 동장들 직인, 또 뭐 민원발급용 직인 이런 여러 가지 한 400여개가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죠. 이것 많죠, 숫자가. 그래서 예산도 2900만원인데 나는 하도 우리 서초구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하도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전부 돈이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 지장 없이 쓰고 있는 이 도장이 그렇게 꼭 당장 해야 되지 않느냐?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내년에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
용덕식 위원
예산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것 좀 여유 있게 잡으신 거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과에 예산편성 할 때 3500만원 요청했었는데 거기서도 조정이 되고 해서 2900인데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조금씩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조금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꼭 해야 된다면 삭감을 하고 하자 생각인데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용덕식 위원
안 되면 해주어야 되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 계셔 보세요.
2900만원 예산편성 한 것 중에 인영 공모하는데 무슨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인영심사 공모해서 심사하는데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꼭 무슨 공모까지 해서 심사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제작사에 이렇게 의뢰하면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무슨 공모하고 심사를 하냐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답변해보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저희들이 옛날에 한글전서체에서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는 조례개정안이 되었는데 한글에도 직인이나 이런 인영 새길 때는 여러 가지 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체를 서예가나 전각학자나 이런 분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들었는데 저희들은 절반 정도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조금 품위있고 서초구를 대표하는 그런 직영이기 때문에 각 동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글자체를 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제작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즈음에 어느 지자체 인영은 이거다 이런 것으로 많이 한다 이렇게 해줄 것 아니에요, 자문을 그러면 그것을 보고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최종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따라 제작사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글자체 정하고 이런 것을 도장판에 맡기는 것 보다도 좀 학식있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
용덕식 위원
이것은 조금 삭감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
위원장 강성길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잘 판단하셔서 ······.
용덕식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심사위원이 10명씩 필요없잖아요. 그렇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열 분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지요.
용덕식 위원
우리 의원들이 하면 어때요? 돈 안 들어가잖아. 의원들이 심사하면 돈 안 들어가잖아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서예에 관한 전각사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계획 ······.
용덕식 위원
도장 심사하는데 10만원씩 해서 10명씩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청소행정과 이것도 엊그저께 질의를 했던 것인데 설명서 155쪽 보시면 되요. 뒷벌공원화장실 문제 그것이 시비 9000만원, 구비 9000만원 해서 1억 8000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과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여성화장실만 이렇게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상태가 예를 들어서 외벽이 뭐 타일이 떨어지고 한번 가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데 조명도 아주 열악해서 특히 그 쪽에 야간에 이용인원이 대단히 많거든요.
용덕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어차피 대수선이니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덕식 위원
화장실 하나 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동네 수준의 개인용 화장실이 아니고 그래도 서초수준에 맞게 세련되게 하려면 당연히 용역을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이것은 그리고 서울시비 50대 50 으로 받아오는 것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절약하게 되면 설계하면서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용덕식 위원
걱정이 되요, 조금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이것을 삭감하면 화장실을 삭감하시는 것 보다는 다른 것을 삭감하시는 것이 ······.
용덕식 위원
다른 것 뭐요?
위원장 강성길
무엇인지 삭감할 것을 얘기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다른 국에서 삭감을 ······.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하고 사실상 우리 방범용 CCTV 있지요, 방범용 CCTV는 우리가 금년에 30대 지금 하는 것으로 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행정과소관이라 ······.
용덕식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뒷벌공원은 하루에 몇 천명이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문제도 중요하거든요.
현재 이 화장실이 90년도에 짓기 때문에 20년이 지났고 너무 그 주변 일대가 침울하고 화장실 내부도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
용덕식 위원
돈 많이 들여서 잘한다는데 나쁠 것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절약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다른 데에 한번 깎을 것을 찾아볼게요. 그 대신에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
위원장 강성길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뒷벌공원 화장실 문제는 오래 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들었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늦은 것 같아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용덕식 위원
다른 질의하다 그러는데요, 방범용 CCTV 우리가 2014년도에 30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지금 민원은 한 600건 내지 700건 정도 계속 밀려 있습니다. 해달라고 수요는 굉장히 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여러 번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사건이 참, 흉악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CCTV로 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참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구민이나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700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30대밖에 이렇게 밖에 못 하고 작년에는 3대인가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올해가 32대 했고 내년이 30대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이 우리 돈으로 작년에 한 것은 3대인가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국장 얘기하셨는데 다른 것을 깎고 이쪽은 증액을 해서 늘리고 이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증액시켜 주시면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증액을 시키려면 다른 데를 깎아야 되거든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이것이 운영비가 1대 설치할 때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설치에 따라서 평균 ······.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너무 돈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증액을 해달라고 하시면 어쨌든 다른 데서 삭감을 해야 되니까 찾아봐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잘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것을 증액을 해 달라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생활운동과 여기도 이런 것인데 예산서 238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보니까요. 상단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서초구 태권도 시범운영단 예산을 가지고 4분기 해서 500만원씩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세우는 것이 있더라고요. 동작구 같은 데는 씨름단 뭐 어디 우리 서초구는 태권도시범단을 작년에 발족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태권도시범단에서 요구하기는 5000 정도는 해주어야 이 시범단운영이 된다고 요구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을 다 삭감하고 1500만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운영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상 어린이들 매주 돌아다니면서 시키고 전국 무슨 대회가 있으면 다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2000만원 가지고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금년에는 증액을 시켜 주었으면 했었는데 이것이 500만원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 국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태권도 하면 모를 데가 없을 정도이고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국장님 또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예산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교육인데 이런 것은 증액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 2000만원이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그래도 다른 데는 공개된데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구청의 각종 행사에 이런 시범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기도 진작시키고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고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다른데 다닐 때는 일부 행사를 개최하는 측에서도 조금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금년에는 이대로 해서 잘 운영을 하고 또 한번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전국대회 이천이다 무슨 전주다 이런 데도 나갔다면서요. 서초구시범단이라고 하고서 나가 참가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리 서초구를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잘 장려를 시켜 주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다른 데를 삭감하고 할 수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찾아봐요, 어떤 것 삭감할 때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챙겨서 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금년은 이대로 저희가 조금 했으니까 하고 내년에 ······.
용덕식 위원
타 부서거 한번 찾아봐요 삭감할 것 그래서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조금 그런 배려를 했으니까 운영을 해 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잘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운동이라고 보지 말고 교육이라고 봐야 되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기획경영국장님 하고 모든 국이 해당되는 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을 보시면 구립 반포도서관 운영해서 작년도 2013년도에는 14억 예산지원이 나갔고 2014년도에는 12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18쪽을 한번 보시면요, 방배노인복지관, 양재, 중앙 각각 9억 정도씩 세군데 해서 27억이 나갑니다.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 일반회계가 대략 3500억, 3500억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이 1100억 정도예요.
그래서 3500억 중에서 1100억을 빼면 2400억 정도가 저희 자체 재원인데 2400억 중에서 인건비 1000억을 제하고 나면 결국은 1400억이 남아요. 국장님 대충 개략적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서초구에 국·시비 1100억 빼버리고 순수한 자체 재원이 2400억이고 2400억 중에서 인건비 1000억을 빼고 나면 1400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사이 그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뭐 신성불가침 비슷하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을 하면 매도당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조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문화 그러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도 있고 복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이런 여가 이런 측면도 있는데 문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 운동 이런 부분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그것 찬성하죠.
그러나 주어진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소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제 1400억을 놓고 한 번 보십시오.
반포구립도서관에 1년에 매년 앞으로도 12억 정도 돈이 들어가고, 복지관 우선 그 노인복지관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종합복지관도 있고 복지관 하나에 대충 또 10억씩, 10억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1400억 재원 가지고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을 14개만 하면 대번 그 140억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10년 정도 경과하면 이게 1400억이 가버려요.
그래서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스포츠시설, 운동시설을 짓는다든가 문화시설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이 장기적인 그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과연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장기라고 그러는 것은 10년, 20년, 30년 이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복지나 문화나 체육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그런 플랜은 사실 저희가 세운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는 이제 중기 그 재정계획을 우리가 이제 5개년 단위로 연동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복지나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구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뭐 장기적인 플랜보다는 그 욕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다수가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을 만들다 보면 좌우간 매년 그 시설 운영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시설을 도입을 검토할 때는 그 재원 배분의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10년, 20년 이런 그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전체 구민들의 그 욕구를 좀 파악을 하고 그런 시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 과연 구민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우리가 담아낼 수가 있을지 이런 것도 또 전반적으로 한 번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그래서 그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누누이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이 기본적인 콘셉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지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는 추가 운영비든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러한 대표적인 시설이 도서관이든지 운동시설이든지 이런 것은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에요. 거기에는 준공 이후에 돈이 매년 10억, 1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곤란한 거예요.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취약계층은 국가라든가 지방정부가 운명적으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 편익을 누리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뭐 운명적으로 감내를 해야 되지만 정상인들이 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는 거기에서 그 자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나와서 수지에서 적자가 생겨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건, 이런 분위기에서 10년 정도 경과하면 재정이 빵꾸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의를 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뭐 구청장 그 4년 임기, 이 기간 중에 뭐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지어서 그러고 4년, 4년마다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누가 집행권을 갖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정에 대한 어떤 건전성에 대해서는 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앞으로 이 공공성이 아주 강요되는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상인이 사용하는 시설하고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시설하고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 경영기법 같은 것을 더 다각도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타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총괄적인 것은 기획경영국장이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고 또 개별 행사 건에 대해서 그 해당 과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내가 작년도부터 특히 그 행사나 축제성 예산 편성부터 좀 잘못됐다. 왜? 특정 내가 예로 들면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그 반포한불음악축제, 서초골문화축제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구에서 예산편성 해야 될 것 아닌가? 행사운영비로, 다른 것도 지금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문화행정과만 내가 못 박아서 해서 안 됐습니다만 행사가 또 대표적으로 많고, 뭐 주민생활국이나 전 국이 다 행사는 일부일부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이제 우선 우리 김명환 과장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뭐 나보다 다 전문적으로 예산팀에서 잘 아시겠지만 더더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행사, 단위행사별로 예를 들어 구민체육대회, 서초골문화축제, 그다음에 한불음악축제, 단위행사별로 편성목도 아니고 세부사업으로 행사명을 하라. 작년도 이렇게 하던 것을 금년도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금년도 편성기준 28페이지에 보면 자, 한 개의 예로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책사업은 문화예술 활성화다, 단위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이다, 이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부기명에다가 서초예술제다, 반포골음악축제다, 이랬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하지 말고 세부사업에 반포골음악축제, 서초골 뭐 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예시까지 딱 해 놨는데 이걸 우리구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태 운영하느냐? 일부 행사는 축제성행사 구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부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주는 것은 일반보상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고 한 행사에 예를 들면 서초골문화축제 같은 것은 행사는 실지는 서초미술협회에 내가 특정단체에 해서 안 됐습니다만 특정단체에 하면서 단체 줄 것은 1억 9000만원은 행사보조금으로 주고 구청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뭐 전부 다 행사비용은 또 다하고, 지금 내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 예만 들어서 문화행정과장 안 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떤 것은 전체를 다 민간이전으로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민간이전.
그러면 과연 우리 국장님이 이게 민간이전 해서 민간에서 하느냐? 구청이고 동장들이 다 한다는 말입니다. 정산도 동장들이 다하고 돈 쓰는 것도 동장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행사성 축제예산 하니까 이것 교묘하게 민간이전, 어느 것은 민간이전에 실비행사보상금 따로 주고 일부 행사보조금 따로 주고 또 전담금인 일반운영비나 뭐 축제에 따른 업무추진비 해서 구청에 반 정도 편성해 놓고 어느 것은 100% 다 주어버리고 내가 단적인 예로 이런 것은 기획경영국장님이 예산편성 때부터 이렇게 금년도에는 조금 강화해서 지침이 왔으면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이러다 보니 내가 지난번에 문화행정과장한테 차라리 작년에도 한 얘기입니다.
각 동에 500만원 주는 것 그것은 각 동별로 뭐 방배본동에 뭐 벚꽃축제한다, 잠원나루축제한다, 그것은 동별로 500만원 주어서 정산하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포골에 5개동에 500만원 준 것 전부 다 동별로 해서 반포4동장한테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구에서 또 몇 천만원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뭐냐? 구에서 민간이전, 행사실비보조금 편성 자체도 그렇고 또 어느 아까 서초 그런 것 같으면 반은 또 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나 그런 것은 또 구에서 편성하고, 그러니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내가 단적인 예로 몇 개 예를 들었는데 국장님! 좀 이것은 편성 자체부터 국장님이 이것도 좀 통제를 하셔서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해 놓고 똑같은 예산비목으로 문화 행사 축제예산 지원 해서 구청에 또 7000만원 얹어놓고, 같은 비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일단 예산편성 실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변명같이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부서에서 저희가 그런 원칙으로 편성을 하라고 뭐 당연히 지침도 내려보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선에서 이제 이렇게 고생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편성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 그 집행상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예측을 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같은 세부사업이면 한 덩어리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 과정에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민간이전도 또 일부 하고 그렇게 뭐 분할해서도 편성을 하고 이래서 그 좀 운영의 묘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편성 원칙에는 약간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 집행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저희 원칙만을 고집하지 못하고 또 해당 이제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위반되는 것 아니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주장하시는 사실 뭐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얘기는 일반적으로 뭐 운영하는데 매년 그렇게 해 왔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행사 몇 개 들어볼게요. 우리 생활운동과의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 큰 행사 아닙니까? 돈도 뭐 2억 몇천만원씩 들고, 그러면 실지 체육회에서 정산을 안 합니다. 생활운동과에서 돈 하나 10원부터 다 정산하고 합니다. 각 지금 말하는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생활국에 있는 것도 뭐 꿈나무튼튼한마당축제 1500만원, 민간이전 해서 민간에서 쓰고 민간에서 정산 안 합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 것 아닙니까? 과에서 다하고 동에서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행사성 축제예산 해서 안 하고 이제 어느 것은 민간보상금, 어느 것은 민간이전, 어느 것은 일반운영비 해서 구청에서 좀 하는 걸로 하고 반은 민간이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은 뭐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꼭 이대로 못 한다, 국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 가지만 어느 정도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내가 깜짝 놀란 세부사업에 딱 행사명 못 박아라. 뭐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 해서 한꺼번에 7000만원 하지 마라. 반포골에 그걸 단위 편성목으로 하지 말고 세부사업에 반포골음악축제 해라. 작년도까지 하던 걸 그렇게 금년에 해라. 서초골문화축제 해라, 여기 지금 보면 세부사업도 아니고 편성목도 아니고 편성목의 산출근거에다가 문화행사축제지원비 7000만원 얹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편성목을 지나서 그 위에 세부사업에다가 반포골음악축제, 서초골축제 이렇게 편성해라, 이런 지침이 예시까지 딱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알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런 걸 구에서 한꺼번에 딱 모아놓고 그것 각 동별로 500만원 주고 모자라니까 또 똑같은 비목에 구에서 7000만원 한 것 거기서 또 3000만원, 4000만원 갈라주고 그래 놓고는 정산은 다 별도로 해라. 이것 얼마나, 이게 국장님 효율적입니까? 구에서 딱 해서 반포골축제 5000만원 업자 딱 해서 돈 넣어주고 구에서 정산하는 게 그게 효율적이냐는 얘기입니다. 동에 세 가지 네 가지 갈라서 주어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에서 이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상당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좀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좀 운용을 그렇게 한다는 것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고 ······.
권영중 위원
내가 행정지원국장이나 문화행정과장한테 좀 미안한데 예로 예시로 들어서 문화행정과 하나만 뽑아 보니 문화행정과장님! 예산서 100쪽에 방금 말하는 민간행사보조금 그것도 민간이전 거기에 볼 것 같으면 9000만원, 7000만원, 각 동 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구에서 행사 총괄지원비 해서 꼭 같은 편성목에다가 똑같은 그 목에다가 두 가지를 편성해 놓고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초골문화축제 예산서 106쪽입니다. 3490만원, 이것은 반은 1590만원은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물론 할 얘기는 있겠죠. 민간이전 해서 1900만원 따로 해 놓고 그것도 같은 비목입니다.
자치회관 페스티벌 6000만원 그것도 반은 운영비로 해서 구청에게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해서 업체주는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 놓고 조그만 하지만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그것도 400만원은 구에서 일반운영비, 업체주는 것만 보상비 그다음에 또 보면 107쪽 기타 문화행사 3300만원, 심산페스티벌 900만원 한 과에만 해도 이렇게 갈라놓았다고 이렇게 이것은 행사자체 문화행정과장님한테 본위원이 묻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기획경영국장이나 우리 예산과장이 금년도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이 이런 점이 안맞다 이것 이것은 민간이전 하더라도 이것은 포괄해서 단위 사업별로 예산편성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문화행정과장님 봅시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에서 방금 총괄적인 얘기는 기획경영국에 했는데 문화행정과에서 7~8가지 행사축제를 갈라서 보니까 전체가 예산이 한 3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지난번도 얘기를 했고 지금 기획경영국장한테 편성문제는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여쭤 봅시다. 예산서 116쪽에 있는 서초미술제 구청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서초미술협회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미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구청하고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해 놓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지, 문화행정과에서 서초미술제 주관하면서 뭐합니까, 실지 하기는 서초미술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는 뒤에서 돈이나 대어주고 똑바른 말로 해봅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주된 일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위원회들 간의 회의개최라든지 미술제 개최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다같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미술제가 금년에 몇 회째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2회째입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로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문화행정과장으로 1회때부터 했습니까?
2회만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저는 2회만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안 하던 갑자기 미술제 해서 지금 예술의 전당 음악하는 사람들은 미술하는데 뭐 우리 음악거리공연까지 포함시켜서 하느냐 우리 따로 예술제 따로 해야지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기억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이것이 서울시 장려사업으로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비지원 되는 것 압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각 구별로 미술제를 개최하라는 서울시의 장려사업으로 시달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도 내가 아까 얘기대로 반인 1900만원은 바로 미술협회에 주어버리고 행사비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내가 조목조목 얘기를 할게요.
행사운영비해서 홍보물 제작한다 장비임차한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하면서 간담회 회의 하겠지요.
그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해서 공연단체사례비 100만원, 5개 단체 500만원 미술단체사례비 500만원 이것 구에서 직접 해,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도 이래 놓고 그리고 나머지 1900여만원, 민간경상보조금 미술협회 1900만원 주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권영중 위원
미술단체사례금은 500만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미술단체사례금 500만원 그것은 실비 보상금으로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았단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아직 갤러리 특별전이라고 행사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의 부상금으로 나갑니다.
갤러리 특별전 할 때 드는 소요경비에 대한 부상금으로 줍니다.
권영중 위원
본위원이 왜 예산이 많이 했느냐 주었느냐 이런 것은 그러면 민간이전해서 미술협회 민간이전 1900만원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 돈많이 주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과장님 거기에 민간이전 해서 미술협회 1900만원 항목이 없고 구청에서 다 집행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민간경상보조금 미술협회 해서 1900만원 주면 거기에 주는 것이 맞느냐 구청에서 별도로 직영하는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미술협회에서 저희가 1900만원 이전하는 경비는 플렛아트전이나 조각전이나 그런 차원의 미술제 일정 부분을 위임한 위탁하는 형태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00만원은 저희가 갤러리별로 미술제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저희가 갤러리 활성화를 위해서 갤러리 참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공연단체 5개 단체 100만원씩 그것은 뭔 얘기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개막식 할때 행사비입니다.
공연단체사례비 100만원은 저희 개막식 할 때 사회자하고 공연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까 봅시다. 똑같이 과장님이 편성한 것 본위원이 그대로 예로 한번 들어 볼게요. 아까 반포 한불음악축제, 서초골 축제는 지난번에 했으나 얘기를 안 할게요. 자치회관 페스티벌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구에서 직영을 하니까 일반운영비로 다 편성을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기타 문화행사 하는 것도 심산도 민간이전을 해 놓았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는 행사 중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성격인데 이런 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운영비나 아까 말한 일반 보상금으로 해놓고 어느 것은 귀찮어서 그런지 이것은 민간이전 해서 우리는 손뗀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본위원이 표현이 과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편성해 놓았고 지금 금년도 편성기준에 보면 기타 문화행사 3300만원 이것은 뒤에 예산계장 있지만 이렇게 편성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타 문화행사 3300만원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는 예산팀의 기획예산과장님도 매년 하니까 자체 예산심사할 것인데 이것 하나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가고 이것은 본위원이 우리 문화 행정과장님께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뭐 돈을 많이 썼다 돈 잘못 썼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편성때부터 내가 작년에도 우리 김명환과장 오기 전에 행사축제성 예산때문에 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이 구청의 대표적인 행사는 구에서 일괄 편성성하는 것이 맞다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마찬가지이야, 그런데 제 얘기가 전혀 우리 김과장 얘기대로 헛소리고 필요없는 얘기이고 그러면 모를까 본위원이 편성지침까지 몇 페이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김명환과장님 일도 많고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자체 돈 많이 썼다 행사 잘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편성때부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문화행정과님 들어가십시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인데요, 문화행정과장님 다시 ······.
위원장대리 백윤남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사업예산명세서안 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쪽에 보면 우리 세입예산을 지금 제가 보는데 그것하고 또 하나 사항별설명서 7쪽하고 같이 펴서 얘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서안 9쪽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구에 재산임대수입이 문화행정과 부분이 3개가 있네요, 그렇지요?
9쪽에 있는 것 ······.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첫 번째가 공공청사 임대사용료 864만원 그것은 어디 것입니까?
그냥 금액을 묻는 거예요, 864만원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그것은 저희 반포본동의 새마을금고 사용료입니다.
이진규 위원
반포본동에 새마을금고, 반포본동에 새마을금고가 이것이 우리 구재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방배열린문화센터 식당 임대료가 4110만원, 2014년도에 임대료가 들어올 계획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우리 사항별 설명서 7쪽에 잘 나와 있지요? 거기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산문화센터 시설임대로 2600만원이 들어올 계획이지요, 9쪽에 있는 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사항별 설명서에는 안 되어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사항별 설명서 7쪽에 그 3개를 다 같이 설명하면 문화행정과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물론 나눠서 해도 괜찮은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누든 안 나누든 대수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행정과의 3개가 전부 합쳐서 7500만원가량이 2014년에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9쪽에 보면 전년도는 0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반포본동에 새마을금고 전년도에 안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올해 2014년부터 처음 받는 것입니까? 임대수수료를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은 질문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심산문화센터 시설 임대수수료 2600만원이 전년도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에 예산사업명세서에 그래서 심산문화센터가 그동안은 하나도 안 받다가 왜 2013년부터 임대료를 받게 된 연유랄까 그 전에는 왜 안 받았었나,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이제 막 지어졌으니까 세수가 이렇게 들어온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문제네요, 위에 새마을금고 반포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하고 심산문화센터 일단 심산문화센터 물어볼게요. 그것이 어디 심산문화센터 전체적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00이 잘 모르시겠어요, 찾아보셔야 되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자료를 찾아서 ······.
이진규 위원
일단 거기 사업명세서란에 보면 7500이 전년도는 0으로 되어 있지요? 9쪽에 맞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전년도는 0이에요. 그래서 비교증감이 우리 7500이 그 전까지는 하나도 없던 것이 임대료 수입이 내년부터 7500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았을까가 저의 의문점이었어요, 심산문화센터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분석을 해서 작년도 예산서에 예산과목을 달리 편성해서 여기는 제로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이 기타 사용료로 이렇게 ······.
이진규 위원
어떻게 심산문화센터것은 기타사용료로 들어갔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세개 다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기타 사용료로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기타사용료가 어디에 기타사용료예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작년도에 212-08 항목인데요.
이진규 위원
08항목으로 있었던 것을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작년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왜 그것을 하나도 안 받다가 2014년부터는 받게 되는 것인지 212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서 212-08 기타 사용료에 총무과, 문화행정과의 그것은 심산문화센터 운영 수입이 있고 그것밖에 없는데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작년도 예산 140쪽에 공공청사 임대사용해서 836만원 ······.
이진규 위원
어디 140쪽에 있어요? 어디 명세서안 140쪽에 있다고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작년도 예산서입니다.
이진규 위원
올 예산서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어딘가에 항목이 다를 뿐이지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봐서는 여기 항목에는 없어요, 전년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왜 어디 다른 데에 들어가 있었는지 전년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그런데 예산항목을 표기하면서 올해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런 것은 거기에 설명을 붙이든지 편성목이 달라졌다라든지 이렇게 0으로 표시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시기에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전년도까지 임대료 하나도 안 받고 계속 집을 빌려 준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담당자들이 뽑아서 프린트 아웃해서 말로 설명하지 마세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아주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
이진규 위원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 행정과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제2권 명세서안 제일 끝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계속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 39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고 계세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2동 청사건립이 원래 총 사업비가 기존이 76억이었어요, 변경을 87억으로 변경을 했지요, 변경을 왜 했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나봐요, 2013년에 19억원이 나갔고 2014년에 기존에는 56억을 지출하면서 2014년에 아마 끝날 계획이었나 봐요, 2015년 예산은 없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뀌어서 2014년에 56억 나갈 것을 16억으로 줄이고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2015년까지 다시 계획을 바꿔서 15년까지 가서 15억에 50억을 지출할 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하면서 11억을 늘렸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이것이 동청사를 처음에 설계를 해서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요구 사항도 반영하고 청사가 토지 연면적이 219평입니다.
비교적 작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다 많은 시설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공기가 늦어져서 2015년까지 가게 되었고요.
이진규 위원
2015년 언제쯤 준공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201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진규 위원
원래는 기존에 2014년 언제 끝날 계획이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말로 끝날 계획이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4년 12월로 끝날 계획인 것이 5개월이나 더 공기를 늘렸어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무엇때문에 늘렸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주민여론 수렴 과정에서 저희가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요.
이진규 위원
빗물저류조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을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청사에 ······.
이진규 위원
원래는 없었던 게 기계식주차장으로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기계식주차장을 넣으면서 평면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층별 시설도 이제 뭐 다목적 홀이라든지 ······.
이진규 위원
뭐 그런 것은 좀 저기하고, 그래서 11억이 늘은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언제 그렇게 늘려, 언제 했습니까? 그 결정한 게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자료에 정확하게 변경 날짜가 안 나오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그 밑에도 한 번 자료는 나중에 서서히 하시고 과장님이 세세한 것 지금 다 기억하실 수 없으니까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 거기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끝날 계획인 게 2016년까지 늘어갔죠? 그리고 15억이 늘면서, 그렇죠? 62억 공사가 기존에 거기는 아 줄인 겁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 여기는 거기는 소관이 아니에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그러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양재2동 청사 건립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중간에 바뀌게 된 것 그것 쭉 뽑아내시고 그리고 그 절차를 해서 좀 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아까 그 화장실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방배배수지 쪽에 설치된 야외 화장실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제가 왜 그것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지금 이제 뒷벌어린이공원이었나요? 아니, 뒷벌공원에 뭐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왔었죠? 국장님!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는 방배4동에 있는 뒷벌어린이공원 ······.
안종숙 위원
거기에 2900만원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아니, 1억 8000만원 들어가 있는 게 ······.
안종숙 위원
1억 8000만원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그 방배배수지 운동장 가기,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설치가 새롭게 됐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지금 지난번에 준공식 직전에 그것 ······.
안종숙 위원
직전에 그것도 같이 함께 한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2500만원 들여서 같이 공사가 된 겁니다. 그것 인조잔디 교체작업과 통 털어서 ······.
안종숙 위원
거기 화장실이 정말로 너무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것은 간이화장실이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인데 간이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 같지 않게 너무 잘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것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여기 저 공원인데 여튼 뭐 이런 식의 화장실이 설치가 되면 안 되나, 제가 그런 좀 의문이 들고 화장실 예산에 사실 1억 8000뭔 좀 많기는 해요. 화장실이 물론 좋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가 그 방배배수지 보고서 아, 정말 화장실 너무 잘해놨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거기도 한 번 가보시고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것은 위원님! 그 방배배수지에 있는 것은 간이화장실이고 뒷벌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아주 크고 이용 인원이 하루에 몇천명이 넘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리고 이곳은 현재 건물이 조적조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
안종숙 위원
건물이 있어요? 이미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안종숙 위원
그 안에다 이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최소한 4~5억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골조는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
안종숙 위원
예, 제가 거기에 있는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방배배수지 화장실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동식 뭐 그런 간이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고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교육전산과 사항별설명서 82쪽에 이제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해서 지금 수학능력향상을 위한 우수 수학강사 지원 15개 중학교 해서 예산이 5억이 올라온 거죠?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즐기는 뒤풀이 행사지원 해서 300만원 곱하기 15개 중학교 해서 45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뒤풀이 행사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뒤풀이행사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
위원장대리 백윤남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좀 용어의 선택이 그렇게 좀 뭐 이상한 얘기로 뒤풀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런데 ······.
안종숙 위원
그렇죠? 굉장히 좀 부적절한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게 이제 그 교육청에서 아마 요구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적다 보니까 그런데 내용은요, 이제 그 중학교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끝나면 아마 오전에 대부분 끝난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바로 집으로 가서 자기의 규정된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 괜찮은데 뭐 피시방을 간다든지 이런 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다른 데로 많이 이렇게 나가서 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런 학생들을 그렇게 끝나는 날 학교에서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학교 주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게 학교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전혀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이들 그 선도 목적으로 이런 뭐를 좀 한 번 해 봤으면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어디 그 한 학교가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반응이 좋다고 학부모들로부터도 그렇게 얘들 5일이면 5일, 1주일이면 시험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한 번 그렇게 얘들 파이팅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간곡하게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게 저기 시험이 기간이 시험이 5일이면 5일,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되잖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끝나는 날 ······.
안종숙 위원
완전히 끝나는 날, 마지막 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죠. 끝나는 날 주로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이벤트 행사로 아이들 격려 차원에서 그런 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말 자체를 뒤풀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서 ······.
안종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제 공감이 가는데 뒤풀이 행사 학교 무슨 애들 뒤풀이 행사까지 우리가 이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안종숙 위원
제 주변에도 동네도 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중학생들 뭐 이것은 비단, 시험 이후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안종숙 위원
평소에도 학교가 끝나고 오는 길에 뭐 저기 저 피시방이니 뭐니 뭐 몇 명씩 모여서 이런 것은 상당히 뭐 시험 때만이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평소에 이런 것을 선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지 무슨 시험 때라고 해서 시험 마지막 날 그런 그걸 막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거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는 있지만 이제 평소에는 보통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이 6교시 정도 하다 보면 3시, 4시 이렇게 넘어서 끝나니까 그 시간 이 시간이 시험 때는 대부분 오전에 끝난답니다, 교육청 얘기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아이들끼리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좀 제도권에다 잡아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좀 해서 재미있게 해서 밖에 가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좀 막아보자 하는 좋은 취지 같아서 저희도 이걸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요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지금 그 1개 중학교를 시범 실시했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가 뭐 지원해 주더라도 이것을 또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진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또 같이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또 이게 그 수학능력만 우리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 이게 어떤 뭐 요구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어느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이것이 뭐 계속해서 이제 수학이 강남교육청 관내가 이제 우리 강남구청하고 우리 서초구청이 있는데 실지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가지고 대부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수학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학생들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전담강사를 맡겨서 수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교육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게 수년 전에 계속 해 오다가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1년 동안 강남교육청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사정상 이걸 끊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 끊으셨어요? 예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뭐 예산도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 강남교육청에서 이 협력사업을 하는데 우리구에 그 협력사업의 그 필요성을 그쪽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제대로 요구를 하지 않고 해서 우리는 이게 그냥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 사정상 끊었는데 끊고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강남구청은 해 주는데 같은 강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서초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남교육지원청에서도 특별히 이 수학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수학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또 영재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것은 또 특별히 잘하는 영재들을 그 중학생들을 모아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 이것도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수학에 관한 건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영재들 모아서 하는 것하고 일반 학생들 하는 것하고 해서 이렇게 전담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가지고 부족한 것 ······.
안종숙 위원
이게 이제 물론 수학을 좋아하고 영재가 있고 수학만 해 줄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 국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영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학교 특성에 맞든가 내지는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해 주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뭐 수학만이 뭐는 아니고 뭐 여러 과목을 다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그렇게 공평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실지 이것은 글자 그대로 교육지원청에서 협력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왜 이것만 요구하느냐, 그것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못하고 강남교육청 산하에 그 강남구청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사실 돈도 덜해 주는 겁니다, 강남구청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강남권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주민생활국장이나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예산서 17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해서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인 모양인데 이것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것 도대체 뭐 국·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5억 7380만원인데 이것 뭐 도대체 예산서 눈 닦고 봐도 우리 김영기 국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5억 7000만원 이것 뭡니까? 이것 뭐 예산 부기에 뭐라고 한마디라도 써줘야지 이게 무슨 예산인지도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 이제 지역서비스 사업이 대상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이 들어가고 ······.
권영중 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정서발달및치유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그다음 뭐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그래서 이제 대상은 평균소득이 이제 뭐 100%짜리도 있고 120% 그러니까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 그런 뭐 또 노령연금자 이런 게 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자세유지 이런 것은 이제 장애아동 하는데 이게 바우처입니다. 바우처제도로서 그걸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
권영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나는 이것 도대체 이것 듣고 보도 못한 것이고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도 아무리 봐도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구비가 얼마 안 들었느니, 구비가 얼마 안 든 것도 아니죠. 우리 구비가 아까 말대로 1억 4200만원인데 25%가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25%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최소한 뭔 사업인지 이 표기를 좀 해 줘야지 우리 김영기 국장은 이래서 알겠습니까? 돈 5억 7300만원 해 놓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장이나 알지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자료를 이따가 ······.
권영중 위원
구 공무원들도 이게 무슨 돈에 어디에 쓰는지도 여기 이런 것은 사실상 뭐 산출근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성목에 대충 무슨무슨 사업이다, 넣어줘야 알지 이게 복지정책과장 외에는 누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를 작성을 못 했는데 이 복지 ······.
권영중 위원
아니, 나는 내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이것 아무리 찾아봐도 몇 번을 찾아봐도 여기도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복지과 예산이 덩치가 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5억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최소한 이것 보면 아, 이게 어디어디에 쓰는 돈이구나, 그 정도는 표기를 해 줘야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자세한 내역 나온 것은 자료를 이따 드릴게요.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이나 필요하시면 임병석 생활운동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대답하셔도 좋고 주민생활국장 얘기 합시다.
다른 예산은 아닌데 증액된 부분이 태권도시범단 이것이 2011년도에 생겨서 우리 현재 생활체육회 산하 경기운동단체가 29개인가 27개인가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구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단체가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30개 단체입니다.
권영중 위원
30개 단체입니까?
시범단 운영해서 하는 것이 태권도 협회 외에는 없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시범단이 뭐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구민체육대회때 시범하는 것이랄지 ······.
권영중 위원
내가 보니 구민체육대회때 시범단 하는 것 그것도 별도로 사례금 100만원씩 금년에도 받아갔다고 지금 생활운동과 구청장배 수영대회 수영시범단 금년 예산에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에 16만원 주었다고 그리고 경기단체가 30개 있는 단체에서 왜 유독 2011년도 1000만원, 태권도시범단 그때 5000만원 한 것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1000만원 해주고 작년도 500 올려서 1500 해주고 금년도 500 또 올려서 2000 요구 했단 말입니다. 태권도시범단이 구행사에 무슨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말이야, 구청장배 태권도 대회 할 때 자기들 시범단 하고 연합회장기 할 때 그것은 각 단체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이 동호인 체육대회해서 태권도 없다가 갑자기 예산서 238쪽에서 7쪽 거기에 보면 태권도시범단해서 작년에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2000만원 요구한 것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권영중 위원
2012년도 1000만원 해서 작년도 2013년도 1500만원 500만원 인상해주었지요,
다른 단체 시범단 예산지원 해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30개 단체에 예산지원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별도로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태권도시범단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생활체육협회 가맹단체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30개 단체라고 하는데 29개인가 27개가 되는데 자, 구민체육대회때 한번 와서 하는데 그것 별도 사례비 100만원씩 받아간단 말입니다. 작년도 수영시범단해서 16만원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리틀야구단 해서 이것 주민생활국장님이 구청에 오래 있었으니 10년도 더 되었어요, 구예산 10원 달라 구장 하나 확보해 달라 10년 동안 해결 안 해주다가 작년도에 와서 홍명보 축구교실 하는 방배배수지에 주 2회 운동장 써라, 그것도 돈 내고 써라 예산지원 그렇게 해도 10원도 안 주면서 그리고 꿈나무 축구교실 구청장배 대회할 때 상품 지원해주고 그동안 그렇게 여러 차례 해도 돈 10원 안 주고 그리고 여성축구교실 정부에서 여성 축구교실 활성화 하라고 해서 시비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주어서 구비 300만원 보태서 1500만원 그것도 여성축구교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축구교실 대회할 때 상품조로 주는 것 이렇게 까지 하면서 왜 태권도 시범단에는 왜 없는 것을 갑자기 2012년도에 1000만원 만들어 놓았다가 작년도 500만원 올려주고 금년도 500만원 올려주고 이것이 태권도 협회하고 주민생활국장, 생활운동과장이나 뭐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왜 다른 단체 다 있는데 아까 내가 예를 들어 수영시범단 연 16만원밖에 안 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걷기대회 하는데 맨날 매월 와서 처리들 하는 것 돈 2~30만원밖에 안 주면서 그러면 태권도시범단이 도대체 구행정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정 단체 봐주기입니까? 이것이 1500만원 2000만원 주면서 구행정에 뭐합니까?
태권도시범단이 더 심한 얘기를 하면 태권도협회장 이백운회장 나도 잘 알아요, 나도 옛날 태권도 유단자이고 ······.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
권영중 위원
잠깐만, 현재 서초구에 있는 태권도장이 몇 개입니까, 압니까?
위원장 강성길
생활운동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왜 특정단체만 이렇게 주느냐 말이야, 해마다 올려서 임병석 과장님 서초구에 있는 태권도장 몇 개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39개 중에 태권도 협회에 가입된 도장이 몇 개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태권도도장은 거의 다 연합회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37개 도장 중에 가입된 것 31개, 6~7개 가입 안 된 것 가입 안 된 데는 시범단 넣어 주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시범단에 가입 ······.
권영중 위원
그것은 태권도협회에서 자기들 어느 도장이 협회에 가입 안 되면 거기 학생은 시범단 넣고 안 넣고 그것은 협회장 소관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태권도협회 우리 관내 39개 내가 알기는 37개인데 6개 업체는 시범단에 들어가면 연회비도 내고 해서 우리 도장은 가입 안 한다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범단에 협회 가입 안 된 도장은 시범단에 참여도 안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왜 꿈나무수영대회시범단 같은 것은 16만원씩 주면서 그것도 대회 할 때 그날 돈 10원도 안 준단 말입니다. 임과장님이 하는 매월 걷기대회 치어리더들 그날 수고비 주지 예산상 지원해주는 것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리틀 야구단 임과장님도 알다시피 10년째 구청에서 운동할 구장 하나 마련해 달라 연 300만원 지원해 달라고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작년에 임과장님 오셔서 방배유수지 축구교실에 주말에 이틀 써라, 그러면서 돈도 내라고 하고 있다고 리틀야구단 같은 것 정부에서 지자체 권장하는 사업이고 여성축구교실 시비받아서 하고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50% 받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2012년도 처음 시비줄 때 1200만원 구청에 주고 구청 구비 36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었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왜 그렇게 27개 단체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얘기는 30개 단체라고 하는데 왜 유독 태권도만 시범단이 그것 태권도 시범단 뭐합니까?
구청행정에 예산지원해주어서 구행정에 구행사에 구민체육대회때 사례비 나올 때 100만원씩 받아가고 있잖아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알다시피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 종목이고 알다시피 각 자치구를 알리기 위해서 보면 씨름단이라든지 각 자치구에도 보면 홍보를 위해서 그런 특별 종목에 대해서 구성도 하고 있는데 이 태권도에는 지금 어린선수 육성발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어린선수 발굴을 위해서 홍명보 축구교실이라든지 리틀야구 이런 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는 예산상 지원은 없다 하더라도 운동장 사용료를 원래 거기 사용료가 1시간에 3만 4000원입니다.
권영중 위원
할인 해주는 데 있는데 그것도 공짜도 아니고 할인해서 사용료 내고 운동하라 구장제공 해준 것 아닙니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심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임과장님 내용 아시겠지만 생활운동과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박주운 과장님 계시지요? 서초유스 내가 자꾸 흥분하니까 얘기도 안 나오네, 청소년센터에서 아톰축구단 만들어서 그것은 실지 보면 우리 서초청소년회관에서 여성가족과에 지원을 받아 못 사는 사람, 축구화도 못 사고 축구복도 못 사는 사람 극빈층 자녀들 홍명보축구교실에 가니까 회비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 3~40명 모아서 서초 관내 아니고 서울시 관내 체육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원해서 작년에 구청장 모시고 교대에서 그 못사는 공 사주고 축구복 사주고 그런 행사를 박주운 과장이 주관해서 한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생활운동과에 연결해서 지원해줄 수 있나 해도 그런데도 진짜 서초구에 극빈 축구복도 없고 축구화도 못 사는 사람들 민간 청년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그래서 축구복 사주고 이런 데는 한 푼도 지원 안 해주고 서초유스센터에서 하는 아톰축구단 알고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때 권위원님이 전화해서 그때 아톰축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 장소협조 요청과 관련해서는 협조를 제가 열심히 한 것으로 ······.
권영중 위원
그것도 하도 단장이 미국에서 살다 왔다 해서 제가 단장데리고 교대 총장실에 두 번 가 운동장 씁시다, 박주운과장이 잘 알거예요, 내가 그것을 왜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런 것도 있고 더더구나 꿈나무 축구교실 국비로 태권도 육성한다 꿈나무축구교실에 구청장배대회 하면서 상품사주는 것 외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하는 리틀야구단 구장까지 제공 안 해주면서 구장도 아까 임과장 말대로 다른 사람 보다 싸게 해준다, 그것도 돈내고 쓰고 10년째 리틀야구단장 임과장도 알 것 아닙니까?
여자분이 10년째 구청에 다닌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여성축구교실 그런데 안 해놓고 왜 태권도시범단이 구에 뭐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와서 구민체육대회 할 때 시범하고 그 사례비 100만원씩 받아가고 있다고 임과장님 알 것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 태권도시범단은 이렇게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우리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자치구를 알리기 위해서 선수단을 구성을 하고 자치구를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태권도시범단은 우리구 시범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태권도대회 매대회 때마다 우리 서초구라는 마크를 달고 시범공연을 제주도에서 하거나 무주에서 하거나 이런 ······.
권영중 위원
임과장님 자꾸 질의하고 안 맞는 얘기, 아니 그러면 신중초등학교 학생이 테니스때문에 전국 대회 우승을 연거푸 두 번, 세 번 하고 언남고등학교 축구단이 전국대회에 우승하고 하는 것 왜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합니까?
지금 아까 동작구청, 강남구청 얘기하는데 각 25개 단체마다 서울시 체육회장이 서울시장이 아닙니까?
각 구청별로 한 종목 맡아라 해서 동작 같은 데는 씨름단, 강남같은 데 수영장, 양천에 테니스 이래서 선수도 지금 송파 같은 데는 핸드볼팀을 구성하는데 선수단 숙소하고 하니까 시비지원 50% 해도 구비가 연 5억 들어가기 때문에 송파구청장이 못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는 과거부터 그런 종목 맡아라 해서 그런 데 예산지원 못 한다 해서 종목도 안 맡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동작구청 씨름단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태권도로 우리 구에서 정하는 종목으로 해서 육성하고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유독 태권도냐는 얘기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 국기원에 혹시 승단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범단이 나와서 늘 서초구 태권도 시범단이 국기원에 가면 ······.
권영중 위원
국기원에 전국 승단시범을 하는데 서초구 시범단이 나와서 그것 한다고 돈 지원 해줍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닙니다. 서초구를 널리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적은 돈 가지고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몇 년채 10년채 하는 꿈나무축구교실 같은 데는 구청배대회 하는 상품에 단돈 10원 지원하는 것이 없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산상 거기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대회를 개최해주고 ······.
권영중 위원
예산서에 임과장님 들어와서 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해서 각 단체별로 구청장배 할 때 얼마씩 돈 주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이것 말고도 태권도대회 구청장배 할 때 600만원, 700만원 주고 연합회장기 할 때 태권도 600만원 시범단 운영 2000만원 말고 구청장기 대회할 때 축구, 배드민턴, 탁구, 야구 이것은 제일 크다 해서 이것 임과장님 오기 전에 2011년도, 2010년도 예산서 보면 태권도 하나도 없어 2012년도부터 갑자기 태권도 해서 최고 금액을 700만원 지원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 예산서 238쪽에 연합회장기 할 때도 축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4개 종목은 다른 단체보다 많이 준다고 편성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시범단 아니라도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돈 다 주면서 왜 시범단 해서 1000만원 주다가 작년에 슬며시 500만원 올려주고 금년에 슬며시 가 올려주고 왜 다른 시범단은 있는데 태권도만 이러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태권도만 이렇게 할 특별한 사정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보시라고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납득할만한 사유라 하면 지금 40명이 구성되어서 전국 태권도대회때나 아니면 국기원에서 승단시험이라든지 우리 서초구마크를 달고 서초구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어린 선수들이 서초구를 널리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지원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도복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트레이닝,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코치비 이런 정도만 지원 ······.
권영중 위원
자꾸 이유도 안 되는 설명 꿈나무 축구교실 초등학생들 꿈나무 축구교실 운영한다고 해서 일본 스기나미구하고 방문교환 경기도 하고 알고 있지요?
임과장 계시기 전에 옛날에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대회가 특정 시간에 특정장소에서 ······.
권영중 위원
꿈나무 축구교실 같은 것은 10 몇 년째 해도 지금까지 매년 해도 대회 구청장기 할때 상품 외에는 10원 지원도 없어, 그리고 더더구나 태권도가 서초구가 동작시범단 강남수영장 양천 테니스 구에서 정해서 육성해서 종목이 아내란 말입니다.
각 구에서 임과장님 확인했으면 시에 확인하면 각 구청장이 한개 운동씩 맡아서 하라고 하는데 서초구는 그것도 안 맡고 몇 년째 있단 말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래서 우리구 같으면 선수의 어떤 우리구를 알리기 위해서 ······.
권영중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도 처음 태권도 시범단해서 예산 5000만원 한 것을 의회에서 난리쳐서 1000만원 했다고 작년에 500만원 올려주었지 임과장이 와서 금년에 또 500만원 인상이야 그러면 아까 생활운동과장 주민생활국장 얘기대로 어떻게 되어서 다른 단체 30개, 29개 단체 있는데 아까 내가 매월 하는 구민걷기대회 치어리더들 돈 10원 안주고 그날 오는 수고비 주고 아까 내가 임과장 와서 작년도 수영시범단 1년에 16만원 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내가 금년에도 500만원만 안 올렸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해마다 예산없다 없다 하면서 다하면서 이 단체만 자꾸 올려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금년도 500만원 올린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5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올해 올린 사유는 태권도시범단이 우리 국기 종목이고 해마다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가하다 보니까 연합회에서도 운영에 있어서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임원들이 각각 조금씩 출연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갖다가 늘 좀 우리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자기들 예산으로 시범단을 몇 명 해라, 얼마 하고 그것은 임과장님이 아니, 그것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죠. 아니, 유독 그렇게 태권도만 이게 아까 얘기대로 1000만원, 2012년도에도 작년에 슬그머니 500만원 작년에 500만원 올려줄 때도 내가 한마디 일언반구 얘기 안 했다고요. 금년에도 1500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생활운동과 예산이 전체 증액이 없는데 유독 태권도만 또 500만원 올린다는 말이에요. 연례행사식으로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러니까 위원님! 저기 다른 종목은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운동만 하면 딱 끝나지만 시범단은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뭐 국기원에서 승단시험을 본다든지 서초구 위상을 제고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신중초등학교가 테니스를 전국대회에서 연 2번이나 우승하고 언남고등학교가 서초구에 있는 학교가 우승하고 하면 그런 지원은 왜 안 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아무리 변명하셔도 이게 특정 단체 줄 이유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진 청장님이 와서 청장이 주라고 하는 것인지 임과장님 부임해서 임과장이 주는 것인지 딱 이게 2012년도부터 갑자기 없는 단체가 와서 아까 기존 지원금도 태권도 이름 없다가 제일 위에 많이 주는 단체에 아까 축구, 내가 얘기하잖아요. 축구, 배드민턴, 탁구 그 없던 태권도가 제일 상위 클래스로 해서 제일 많이 주는 단체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할 때도 2011년도까지 보면 태권도는 맨 아래 기타 종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 갑자기 태권도가 최상위 제일 많이 주는 단체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태권도 시범단만 같으면 모를까 시범단 운영 말고도 태권도도 다른 협회 같이 지원하는 것도 최상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임과장님 오고부터 이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 태권도가 보면 그것 뭐 도장도 ······.
권영중 위원
아니, 주민생활국장님!
내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여기 예산 가져와도 태권도는 구청장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내가 3개연도 오죽하면 예산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것 말고도 지원을 최고로 다른 단체보다 제일 많은 단체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 시범단 말고도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하여튼 뭐 태권도는 국기 종목이면서 어린 선수단 육성 발굴이라는 차원으로 그런 이렇게 좀 꿈나무 이 선수단 발굴이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증액만 안 하면 왜 증액하는 사유가 금년도에 작년에도 안 하던 특별한 게 있느냐? 더더구나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구청에서 주체하는 구민체육대회까지 와서 별도 사례비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임병석 생활운동과장께서는 평소에 테니스 좋아하시죠? 태권도나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배드민턴 좋아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배드민턴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위원장 강성길
태권도는 안 하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태권도는 ······.
권영중 위원
생활운동과장은 테니스가 아니고 탁구선수예요, 저 양반도. 그런데 이것 참 이게 특정 종목 29개, 30개 단체 있는데 왜 이 단체만 시범단 해서 돈을 주느냐 말입니다. 주는 것은 고사하고 매년 500만원씩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탁구협회를 올렸어야 돼요. 들어가세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보충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소관 국장으로 말씀하신 대로 리틀야구 또 꿈나무 축구대회도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 틀리신 말씀은 아니고 ······.
권영중 위원
아니, 국장님!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년간 리틀야구단 같은데 구장 주면서 돈 받고 주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것은 20%를 받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고, 태권도 시범단은 이왕에 지정이 돼서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크게 지금 서초구민을 위해서 뚜렷하게 뭘 행사를 이렇게 뭘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 또 잘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거기가 작년에 2013년 기준으로 하면 1500만원을 드렸는데 내년에 이제 500만원을 더 올려주는 것은 그 1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이제 송판이랄지 이런 것도 조금 재료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이번에 했는데요 그대로도 ······.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자꾸 그러면 수영대회 할 때 수영시범단 아까 단적인 얘기로 작년에 16만원 줬습니다. 연 전체에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좀 통과를 좀 해 주시고 다른 단체는 저희가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됐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저 질의하기 전에 언남이 얼마나 축구를 우리구 위상을 올리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진짜 지원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한 여성이자 축구 가족이자 축구 창단도 여튼 했어요.
저기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뭐 어제인가 그저께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아주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해서 2명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구에 지금 최중증장애인이 일곱 명이 있고요,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뒷장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중증장애인이 일곱 명 있고 그동안은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댁에서 활동지원에 대해서 쭉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 24시간을 좀 받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받은 것이 24시간이 안 되는데 밤에도 가족들이나 또 기타분들이 이 잠도 못 주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좀 ······.
안종숙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제 가까운 데 또 사시는 분께서 우리 그 주공단지에 또 장애우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의 부모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2명을 지원하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인원이 2명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두 가정에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렇죠. 예, 일곱 가정인데 그 가운데 이제 기초수급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에 24시간 늘 상주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사람은 이제 3교대를 한달 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24시간 케어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자세한 게 안 쓰여 있어요. 2명이 투입이 되어서 2가정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계속 24시간을 케어한다는 얘기인지?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이제 중증 이분들은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게 서초구 관내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
안종숙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쪽에서는 일곱 분을 다 케어를 24시간 해 달라고 합니다, 구비로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는 해 드릴 수가 없고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로는 그 7명을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도움을 주셨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국고보조사업으로 일곱 분에 대해서는 월 491시간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24시간씩 풀로 그분들이 케어를 받는다고 하면 18일, 그러면 12일이 부족하잖아요? 이것을 서초구에서 해 달라고 수차에 건의가 왔는데 저희는 일곱 분을 다 해 드릴 수가 없고 구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수급자, 수급자를 두 분만 ······.
안종숙 위원
중증 이 장애우들이 몇 시간씩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491시간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미 ······.
안종숙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하고 있죠? 그 외의 시간은, 그렇죠? 가족들이 하겠죠? 다 못하는 경우에는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렇죠. 따지고 보면 491시간을 제하면은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은 정말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시범실시라 해서 이제 두 명만 하게 되는 것도 조금 문제 같고요. 예? 이것을 시간을 나눠서 뭐 일곱 명을 다 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두 명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이 무슨 볼일을 보거나 진짜 하물며 어디 목욕탕을 가고 싶거나 또 내지는 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좀 맡기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고 있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것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 줄 거면 일곱 명을 해 주든가 해야지 지금 뭐 두 명 해서 이것을 좀 나눠서 어떤 방식으로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좀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두 분만 해도 6500만원입니다. 여기 일곱 분 하면 2억 몇천만원대가 되고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나누든가 해야죠. 시간을, 시간 분배를 해 줘야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래서 위원님! 일곱 분 가운데서 가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두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다섯 분은 그래도 수급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기 소득이 있달지 뭐 이러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국고로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개별적으로 본인이 별도로 또 케어하실 분을 ······.
안종숙 위원
이 일곱 분에 대해서는 국고도 보조가 되면 그게 겹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니까 겹치는 게 아니죠.
안종숙 위원
겹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그러니까 18일간 이미 받고 491시간을 받고 있잖아요? 위원님!
안종숙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러면 그것을 날짜를 나누면 한 18일 되니까 나머지 우리가 317시간을 주면 12일 하면 24시간 케어, 그런데 일곱 분을 다 해 드리면 너무나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우신 수급자 가정 2가정을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서비스를 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방금 안종숙위원께서 질의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두 분만 했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나머지 다섯 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 좀 충분한 경우에는 그 가정에 맡기는 게 좋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두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차상위라든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다섯 사람 중에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 일곱 사람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4000만원으로 잡더라도 2억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이 그렇게 2억 8000만원을 그렇게 돈 아낀다고 그러면 길 가던 사람들도 웃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 일곱 사람 중에 그 가정에 소득이 충분한 경우에는 배제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아니다, 뭐 이런 기준으로 보시지 말고 다섯 사람이 되든 네 사람이 되든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안고 가는 게 우리 구청, 서초구청의 위상에 맞을 걸로 봅니다.
국장님!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이것 다해 봐야 일곱 사람 다 해도 이것 2억 8000만원이에요. 한 사람당 4000만원씩 잡더라도,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시죠.
2억 8000만원 돈 아끼실 거냐, 이거죠.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일곱 분을 다 케어를 하는 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 가운데는 대학교수도 일곱 분 가운데는 대학교수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서 일단은 두 분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서초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 자치구하고 다 형평성이 있습니다. 타 이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지 만약에 서초구가 모든 서비스를 100% 다 한다 하면 전입이 또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래서 집행부는 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두 가정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시범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나중에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이후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국장님의 그 논리를 들으니까 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최병홍 위원
그 다른 데서 전입 오는 것 이것은 좀 염려가 되고 그러나 그 가정에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은 빼고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 말씀은 충분히 ······.
최병홍 위원
차상위 정도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배제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다문화여성 합창단 운영 1300만원 등 총 3건에 7760만원을 감액하여 심각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776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안종숙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18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옥욱표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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