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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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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09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51페이지 예비비 관련된 건데 주차관리과 소송 지급액입니다. 금액은 한 8200만원 정도 나갔고요.
현재 내용에 앞서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난 케이스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1차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1차 소송에 패소가 됐고, 2차까지 ······.
이준우 위원
대략 날짜를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1차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작년에 ······.
이준우 위원
패소한 날짜 혹시 있으시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작년 10월 31일로 1차 패소가 됐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작년 10월 31일이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1차가요?
그러면 항소를 안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항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2차도 또 패소가 됐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지급일자가 2013년 12월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해서 지급을 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오, 2차까지 항소까지만 해서 지금 현재 패소가 됐고, 항고는 지금 ······.
이준우 위원
진행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번에 진행을 할까 했는데 항고까지는 자문 결과 항고까지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고는 이것은 ······.
이준우 위원
제가 정리를 다시 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소송을 해서 1차에서 패소한 날짜가 2013년 10월,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
이준우 위원
그리고 지급이 그런데 2013년 12월에 돈이 나갔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지급을 그때 먼저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처음 이게 소송 제기했을 때 그때부터의 어떤 우리가 패소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요구 금액에 대한 어떤 ······.
이준우 위원
이자 비용도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자 비용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배상해 줘야 되는 비용들, 이 비용이 굉장히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담을 나중에 패소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불을 그때 결정을 해서 먼저 지불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집행부 쪽에도 이제 저희가 고문변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3인인가요, 거기 전체 고문변호사? 두 분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변호사요?
이준우 위원
저희 집행부 쪽에 고문변호사 아마 상당히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오,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수시로 선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수시로 선임하신다고요?
그 변호사님이 처음에 1차 소송을 걸 때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준우 위원
하셨고, 그 1차에 패소했고 그런데 말을 또 바꾸신 거예요? 그럼 2차에는 항소를 안 한 거는 저희가 보통 집행부 쪽의 소송을 보면 거의 대법원까지 보통 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원 쪽에서 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항소를 안 하시고 1차에 끝나고 지급을 하셨다,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1, 2차 패소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에 가면 이제 법리를 가지고 이제 보통 그 판결을 하는데 1, 2차 그 판결 결과문을 보고 판단했을 때 실익이 없다, 승산 할 실익이 없다, 하는 게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패소 일단 패소를 하고 애초에 처음에 소송을 1차 진행 단계부터 어떤 가능성이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희 집행부 측면에서 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승산이 있다, 즉 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항소도 한 거고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제 어쨌든 1차, 2차 패소 결과를 봤을 때에는 더 이상 대법원까지 항고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
이준우 위원
아니, 그게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1차에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패소해서 2차는 안 된다. 보통 저희가 상식적인 집행부에서 이 소송을 거는 케이스하고 좀 약간 드문 케이스 같아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비비 보통 지금 소송 케이스의 소송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예비비를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 보니까 2013년에 소송 관련된 예비비가 25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나간 게 한 82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예비비 자체가 천재지변이나 어떤 급박하게 쓰일 케이스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완전 그 예비비를 갖다가 무슨 소송비용, 소송비용 같은 것으로 털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것처럼 너무 남발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내막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그런 위치는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구 자체적으로는 그 소송비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을 잡아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
이준우 위원
그게 왜 안 될까요? 저는 그게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글쎄,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사전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포괄비 측면으로 ······.
이준우 위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복식부기상으로도 보면 이 소송 관련되어서 충당부채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쌓고 있는데 보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송 확률이 50%, 승소할 패소할 확률이 50% 이상이 넘으면 저희가 충당부채에서 충당금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회계상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복식부기상으로 2013년도에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가 충당부채를 쌓아 놓은 게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냥 집행이 갑자기 된 거라고 보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지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위원님께 다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릴 것 같고요, 나중에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 얘기는 예비비를 소송 관련되어서 저희가 이제 또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저희가 그 예비비를 1% 이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2014년, 2015년 이 뒤로 가시면서 소송 관련된 예비비를 쓸 때는 좀 신중을 하시고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어저께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좀 미진한 분야인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하니까 보건소장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2012년부터 참여한 병원이 방배제일병원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 8월 달부터 이제 어린이병원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2013년 12월부터 연세곰돌이소아과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그 이용률을 봐 보니까 하루에 방배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3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 달에 4건에서 한 5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세곰돌이소아과 거기 의원도 한 4명 정도 1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타 구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진료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 4군데가 그것도 연세곰돌이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에 처음 들어왔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방배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기 응급실이 있어서 계속 운영을 했던 거고 나머지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참여를 해 주는 거고 정말 실은 많이 필요한 것이 소아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아과를 가지고 계속 한 군데 정도는 소아과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아과에 독려를 했지만 민간이라는 것이 저희가 독려를 하는 것이 한계죠. 그걸 저희가 강제 지정을 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소아과가 하겠다는 그런 의사에서 소아과를 한 거고요.
지금 다른 구 현황도 처음부터 3개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몇 명이나 진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없어서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게 가만히 제가 살펴봐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보건소 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동별로 하나씩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만 권역별로라도 한 2개소 이상 정도 참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보할 적에 이게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게 가만히 봐 보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병원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시간당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래도 자기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용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2시부터 23시까지는 또 9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인건비 대비 시간당 진료비를 좀 더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많은 병원이 가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은 것은 이제 11시까지라는 그런 시간적인 부담 때문이 가장 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혼자서 진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간호사라든지 그런데 실은 의료계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본인은 할 수는 있는데 간호사들이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해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가 자체가 6000원하고 9000원이라는 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가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만약 이게 정말 서울시에서 활성화할 목적이라면 이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수차례 작년이나 재작년에 말씀을 드린 상태라서 서울시에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료기관들이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서울시 차원은 서울시 의사회랑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서초구 의사회하고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도 특히 소아과를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것 소아과가 작년 12월부터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우리 야간진료센터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오세철 위원
거기 참여한 의사를 봐 보니까 한 30여분 정도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해서 운영에 효율적인 면을 고려를 하면 서울시에다 적극 건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연일 우리구 간부님들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를 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58쪽에 도시계획과 228-04목 그리고 59쪽에 건축과 228-04목 그리고 페이지 60쪽에 공원녹지과 228-04목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을 국별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한 자료를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이제 각 국별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의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136억 5000만원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은 117억 1000만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게 85%, 제가 볼 때는 비교적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를 보니까 역시 그 징수결정액이 17억 1000만원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13억 9000만원 징수율이 81.5%네요. 그러면 비교적 이 정도면 징수율은 높은 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도시관리국 쪽으로 가서 살펴보니까 징수결정액이 60억 8000만원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28억 5000만원으로 한 50% 정도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각 국별로 또 과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징수율을 분석해 보니까 최고 100%에서 최저 0.9%까지 이런 징수실적이 있는데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도시계획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6.7%죠. 건축과에 건축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44.9%, 공원녹지과에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징수율이 10.9%,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징수율이 0.9% 등 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사유가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성격입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납부실적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말로 계산을 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56.7% 되는데 이게 보통 무허가건물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1차 시정지시 보내고 2차 시정지시 그다음에 독촉까지 하고 부과예고하고 나서 부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하반기로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과시점이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그다음 해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저희들이 계산해서 보니까 6월 기준으로 하니까 거의 한 80%까지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근차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 44.9%로 좀 많이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액체납자가 1명 있습니다. 이분이 1억 이상 지금 되는 고액체납자가 양재동에서 무단 증축을 한 것 때문에 있는데 이분이 체납을 하다 보니까 거기 비율에 좀 많이 떨어지는 사항인데 또 거기다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특별법이 생기고 하면서 좀 아무래도 불법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주민들 인식이 좀 나빠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런 불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입니다. 특히 납부가 저조한데 이것은 총 18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이 대부분 너무 영세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든 건축과든 공원녹지과든 이 3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분납 방식을 취하더라도 5회나 6회까지 끝나고 나면 오래 해서라도 계속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는 거의 14억 4000만원 중에서 11억 4000만원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재산이 없거나 추적해서 나타나지 않아서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은 워낙 고액입니다. 한건당 그래서 채권확보 해서 고질적인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세수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56.7% 징수율인데 사유가 징수결정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고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도를 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되면 징수결정을 2013년도에 했으면 이미 그것은 납부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고기간 등등 기간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납부가 지연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양재동에 무단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때문에 저조하다고 그러시는데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 사항 무허가 건물 증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항측 도면을 해서 일제 조사 지시가 떨어지는 것이 년도 중간쯤에 떨어집니다.
고선재 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양재동에 무단증축 그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항측 일제 조사를 시키고 나면 행정절차 이행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항이었고 2013년도 하반기쯤에 부과 결정이 됩니다. 부과 결정되고 나서 이분들이 바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독려를 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나머지 위법 건축물 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해를 넘겨 가지고 대부분 다음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중반쯤 되면 대부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뽑아보니까 2014년 6월 기준을 하니까 80%까지 이행강제금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이것은 고액 체납자 한사람에 대해서 일반 개인신상명세서 보다는 일부 양재동에서 무단 증축을 했는데 건축과에 총 6억 2000만원 중에서 이사람 한사람이 체납한 것이 1억 400만원,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율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건축과 소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사람들이 경제사정도 어렵겠지만 위법건축물 자체를 당연시 하는 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특정 건축물 조치법까지 생기고 하니까 거기서 더 위법 건축물을 해도 다른 사람은 살려 주면서 왜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 의식까지 있어서 납부가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것은 분납을 해서라도 꼭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제가 도시계획과 부문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6억 2000만원 짜리가 한건으로 부과를 된 것입니까? 위반내용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6억 2000만원 중에 고액 체납자 한사람 1억이 넘는 분이 한사람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5억 정도는 각자 여러 명한테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가 241건입니다. 부과건은 ······.
고선재 위원
예, 알겠고요.
공원녹지과로 넘어가 봅시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10.9%라면 징수결정액이 보니까 1억 7400만원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1900만원이네요.
그러면 10.9%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어딘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징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납부에 대한 저항 같은 것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냥 그것이 그런 것이라고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고 그냥 납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징수율이 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린벨트내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들이 지극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 주변 민원에 의해서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건당 금액을 보면 5000만원도 있지만 10만원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부과를 하고 나서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가 아니고 변두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위법에 대한 개념도 크게 없는 상태에서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총 18건 중에서 9건은 지금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계산해보니까 거의 32% 정도 납부를 했는데요. 전 부과 18건 중에서 9건은 완납을 했고 2014년 8월분은 일부 납부를 분납을 나머지 9건에 대해서 분납을 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형편상 한번에 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9건 다 분납을 받고 9건 중에서 6건을 분납을 받고 있는데 6건은 일부 납부했고 나머지 3건에는 도저히 형편상 못낸다 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해서라도 납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해주셔야 될 사항이 특히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 분들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
고선재 위원
제가 이부분물론 물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문제도 중점이 되겠지만 지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저는 행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아들으시겠지만 서초구가 개발제한구역이 타 어느 구 보다는 많은 편이지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개발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유형은 무엇입니까, 위반유형이 이분들이 위반하는 유형을 한번 대표적으로 서너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선은 그린벨트 내에서 제일 많은 유형이 비닐하우스에 불법 주거하는 것입니다.
화훼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불법주거를 하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갈데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이행강제금 체납도 되고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는 자기 부지 내에서 조금은 형질변경이 무단으로 땅을 토지조성을 하는 경우가 생길때 그 정도가 대표적인 유형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에 불법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유형이 이것 하나뿐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선재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은 기술입니다.
이것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단속대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판단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실제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억울하게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무리한 단속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물론 법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의 대상은 되겠지만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나는 부과해 놓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의무를 다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속 과정에서도 행정의 기술을 발휘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 이렇게 건수 금액도 높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민원을 요즈음 많이 받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나서 2013년도에는 실제 들어온 돈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즈음 최근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이런 민원들도 상당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는데 물론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세수입은 늘어나겠지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전에 민선 4기에서 그때 구청장 방침으로 일부 생활 편익시설들 부스나 비가리개,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는 생활 편익시설들은 구청장 방침으로 이행강제금을 유회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 좀 해주시면서 세외수입 노력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때마다 나오는 이슈인데 남태령부지에 토목과 자재 창고 있지요? 그것이 언제 했나요, 자재창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011년도 정도 그때 조성······.
이준우 위원
2011년에 완공이 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때 설치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때 들어간 세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은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이준우 위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지가 원래 토목과 자재창고로 쓸 수 있는 용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거기는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매입을 했던 이런 부지이고 주차장 보다는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아직 여건은 아니고 해서 임시가설물 형태로 토목과 창고가 지금 설치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지가 확보가 어려워서 그 부지를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임시가설물을 거의 11억 가까이 들여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밑의 바닥도 그린벨트에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지요, 거기가 원칙적으로 주차장 허가가 나는 부지인가요, 가능성이 있나요?
제 두 번째 질문은 그쪽이 교통상 주차장 부지로 꼭 필요한 부지인가 의문이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변 개발 이런 나중에 어떤 기대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꼭 그 자리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과 자재창고로는 저희가 허가를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도 그간에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임시가설물로서 어느 때라도 그것은 원상회복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토목과 자재창고로 써도 된다고 일단 허가를 받으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오. 허가 받는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데 법적으로 자재창고를 임시가설물로 설치해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린벨트나 그린벨트지역에 민간인들이 건축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요,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게 되지요, 철거를 하든지 저희 쪽도 토목과 자재창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방법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태령고개에 있는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금 공공용으로 임시가설 건축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공사를 위한 임시가설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에 임시가설물을 지어도 되나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짓고서 제가 거기에 차를 넣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 창고를 써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 차원하고 다른 게 저희들 조금 변명이 되겠지만 ······.
이준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공익적인 것보다도 법적으로 보더라도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연간 공사를 하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용 가설설치물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들으시기에는 ······.
이준우 위원
주차장 부지안에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임시가설건축물은 부지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면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나중에 주차장 조성공사할 때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우선 임시 사용하는 것은 조금 해석상 우리가 안 옳을지 모르지만 큰 이상은 이행강제금 부과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준우 위원
바닥도 제가 볼 때 콘크리트도 다 쳐 있던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콘크리트 치는 것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언제든지 그것은 제거해 낼 수 있는 ······.
이준우 위원
다 복구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추가로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엊그제 공원녹지과 그런 해서 텃밭사업 관련되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를 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토목과 자재창고를 쓰고 있고 원래 고유목적은 주차장 부지니까요. 그러면 상호간에 정산작업을 해서 말씀과 같이 이자수입을 납입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계약을 해서 시설 이용료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자산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에 따른 어떤 비용, 사용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일반회계라는 어떤 재원 자체가 사실상 물론 재원 형편이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변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물론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원칙적으로는 행정재산을 회계별로 따로 썼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계상을 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치 않고 왔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자리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린 두건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정리를 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저희쪽에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제가 하나 어제 엊그저께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본 게 있었어요. 스마트폰 활용 방문주차제 확대 및 소액결제 시스템에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본 게 있는데 그때 결산서상 물어보면 한 3700만원 정도 비용이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3700만원 자체가 뭐에 활용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지출된 수수료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3700만원 내용을 보면 어떤 서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걸 지칭하는지 제가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게 거주자우선주차 그 운영에 따른 그 시스템,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 이것 구축하는데 따른 그 DB 암호화 구축 그런 사항하고 전산장비 기기 구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산개발비가 약 1550만원, 그다음에 전산장비 컴퓨터 구매하는 게 약 71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스템 서버 구매하는 게 약 16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
이준우 위원
그게 혹시 모바일 거주자 그건가요? 금액이,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죠.
이준우 위원
저희가 모바일로 들어가서 방문자, 맞나요?
방문자 뭐 주차 신청하고 거주자주차장 정기배정신청안내 뭐 이런 웹이 구현이 되어 있고 모바일이 구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들어가서 어떤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서로 주고받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인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 구축은 그 모바일만 별도로 분리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컴퓨터로도 똑같이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
이준우 위원
그럼 웹하고 모바일하고 같이 쓰는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그 3700만원인가 그 금액 자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어떠한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
이준우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 돈을 투자해서 이제 어떤 기대효과가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결제하는 금액이 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방문자 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16만원, 50만원 그런 식이니까 연간이요, 연간 별로 수익이 없어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단 하나 이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이것은 다양하게 이렇게 아마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단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 운영 그러니까 그 다양한 수단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수단별로 실적이 좀 어떤 부분은 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그런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위원
국장님! 서비스 측면이라면 그러면 저희가 DB를 지금 관리하는 건수가 몇 건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DB로 이제 ······.
이준우 위원
예, 거주자방문 주차지역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DB화를 시키려면 각 구역별로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전체 6000여개소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6100개소를 리얼타임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연계를 해서 모바일로도 접속이 되고 웹으로도 접속이 하게 된다. 그 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리얼타임 전에는 어떤 식으로 주차구역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마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아마 제가 동 단위로 해서 아마 그 신청을 받고 그래서 다 수기로 아마 내부적으로는 아마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엑셀 파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관리를 했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일단 뭐 주민들한테는 일단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는 좀 있겠네요. 일단 웹이나 모바일을 쓰는 분은 좀 증대는 되겠지만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직접 ······.
이준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6000개의 각 행이겠죠? 각 행을 갖다가 리얼타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3500만원 이상을 투자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보통 DB화를 시키려면 1만건, 2만건, 3만건 그리고 주차구역 자체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2배로 건수가 증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꼭 DB화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그 DB 구축을 통해서 DB뿐만이 아니고 운영 전반 시스템을 그것을 다 그쪽으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제 편의성 제공이고요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전반적으로 ······.
이준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엑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그런데 신청자가 온라인상으로 접수도 하고 신청도 하고 ······.
이준우 위원
그것은 편의성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DB 서버를 구축하는데 6000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엑셀상으로 6000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서버 웹 베이스상 올려서 그것을 3500만원을 투자해서 세출을 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편의성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주차장 우리가 보면 이게 좀 같이 ······.
이준우 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간 저희가 웹 서버를 구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이 2배로 증가한다, 3배로 증가한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가 서버를 구축해서 DB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000개의 셀이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도 안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같이 맞물려서 어떤 이렇게 웹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35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돈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가장 검증하기 좋은 것은 트래픽인 것 같아요. 그 웹에 접속해서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또 발생하는지 그걸로 아마 검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가 2013년도 웹 베이스 트래픽 월 단위로 끊어서 트래픽하고 그리고 모바일 베이스의 월 단위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로 저희가 편의성을 검증을 한 번 해 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성이 저희가 지금 사실상 세입도 저희가 세입 부분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6000개의 셀을, 6000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DB가 제가 보기에는 세출 하는 비용이 굉장히 가치가 낮다고 보지만 만약에 편의성이 그만큼 높다면 트래픽이 막 많고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다면 편의성이 더 높다는 걸로 판단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향후 다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여기 지금 속기사가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누가 얘기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록하기가 좋은데 좀 전에 같으면 반대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반대로 앉아 있는데 직·성명을 안 대고서 이렇게 바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누가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속기사가 저쪽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 기록에 남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뭐 우물우물이라는 말도 다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안 들린다, 속기사가 다 그렇게 써요. 쓰면서 누가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어느 국장이 답변했는지도 모른다. 좀 전에도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성명을 안 대면 누가 답변을 했는지가 이것 모릅니다.
그래서 꼭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좀 대 주고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좀 거수를 하면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또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회의록에 위원장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하는 말이 자꾸 나와서 또 기록이 귀찮아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손을 들면 고개만 끄떡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지켜서 꼭 거수를 하고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거수하고 답변하고, 답변할 때는 꼭 직·성명을 넣어줘서 여기 기록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바깥에 과징계 업무에 종사하는 팀장이나 누가 있으면 과장 답변에 좀 보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이와 연관되어서 2013년도에 결손처분 한 것이 5억 3000만원이고, 2011년도에도 결손처분 한 게 또 4억 7000만원 매년 한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징계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징계 직원은 5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일문일답식으로 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단속이 되어서 단속 부서에서 일단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안 냈을 경우에 이제 과징계로 넘어와서 그 뒤부터 체납관리를 하면서 체납고지서가 이제 발부가 되죠?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몇 번 정도 돈을 내라고 그렇게 독촉을 해 놓고서 압류로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2번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인 시스템이 압류가 된 차량은 차량 말소를 할 때에 그 체납 압류된 돈을 전부 다 내야만 이 말소 승인을 이렇게 해 주고 또 타 시·도에서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돈을 거기서 거둬들여 주면 일부 가령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우리 돈을 이렇게 좀 거둬들여 줬다고 그러면 일부 그리로 돈을 주는 제도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몇 % 주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아니, 몇 %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몇 % 정도의 돈을 주냐고요?
성남시에서 가령 4만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말소하는 단계에서 성남에서 4만원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4만원에 대해서 몇 %를 성남시로 주느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 번호판 영치했을 때는 수수료를 30% 주고 다른 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자가 말소된 차량을 압류해서 경매에 나가거나 공매에 나갔을 경우에는 각 시·군·구로 통보가 다 옵니다, 채권 권리 행사하라고. 그러면 그때 알아서 배분에 이제 배당에 참가하면 그때 알아서 받을 게 있으면 그 부분에 채권이 남아 있어야 각 채권자들이 비율에 따라서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그래서 지금 압류를 하면 일단은 그 시효가 중단이 되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말소하는 과정에서는 그 체납된 돈을 다 받아들인다고 어제 휴식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게 이제 채권이 있어야 채권을 압류를 했어도 그분의 재산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확보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못 받는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해 놓아도 저희들한테 배당이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5년 시효 지나면 이게 이제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작년 경우에 5억 3000만원 정도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말소 전에 차를 좀 이렇게 압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경매를 부친다든지 이런 실적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저희들이 2013년 작년 연말까지는 과태료 10건 이상 적어도 40만원 이상 이렇게 미납을 하면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5건 이상 20만원 정도만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천 4, 500건 정도 지금 그렇게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 압류라는 것이 차 자체로 또 영치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냐? 서류상 압류를 얘기하는 거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서류상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서류상 압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회만 해도 압류를 하는데 ······.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아니, 그게 저희들이 보통 종전에는 과태료 한 2, 30만원을 가지고 부동산에 압류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런 옛날의 그런 판례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법이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이제 자동차만 압류하는 게 아니고 체납자들 5건 이상만 하면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 부동산도 다 조사해서 부동산도 대체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번에 감사기간에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서 따져보겠지만 지금 매년 저렇게 한 5억씩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과징계 고유 업무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 같은데 이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게 다 서초구 차 같으면 어떤 대안도 있겠는데 또 타 시·도 차인데 차를 가지고 강제로 끌고 와서 번호판을 떼어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는 이 차를 또 말소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번호판만 좀 떼도 어떤 적극적 행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실적이 너무 좀 미비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꼴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직무유기 같은 되레 포상금을 줘야 될 게 아니라 과징계 또 거기에 같이 과장이나 국장 라인까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되레 관계공무원들 봉급을 변상시켜야 되지 않나, 포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지금 그 체납자들 영치도 세무팀하고 세무과에서 나갈 때 같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게 적극적으로만 좀 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오신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기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지속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속초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이장이라는 사람 물어서 그 사람이 어디로 있느냐, 뭐 있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한 5만원 돈을 받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워낙 주차단속 해서 그냥 돈이 50만원, 0만원, 30만원 이 정도는 그냥 평범하게 다루는 업무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 자원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안 되겠다 매년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앉아서 결손을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최소한도 연간 3억 정도는 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어떤 대안을 또 어떤 저희들이 특별 감사를 실시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안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최소 이렇게 5억원씩 결손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22일 월요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센트럴시티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용덕식
출석공무원(16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택개발추진단당 임선호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병열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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