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센트럴시티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트럴시티는 1975년도에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이 되면서 이제 그쪽 부지 자체가 여객터미널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있는 그 터미널과 호텔, 그다음에 이런 건물들이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신세계가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쪽에 있는 5층의 이쪽에 대 문화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철거를 하고 6층부터 11층까지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대지 위치는 반포동 19-13번지하고 12번지가 되고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지역, 그다음에 자동차여객터미널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5만 9149㎡, 그다음에 그 용도 자체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기타 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축면적은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당초에는 2만 5499㎡인데 건축면적에 대한 증가는 없고 수직증축만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층에서 11층까지 증축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면적이 1만 8976㎡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적률도 한 33%가 증가가 되어서 237.98%에서 271.8%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법정건폐율은 전체가 800% 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271%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여유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건물의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모가 바뀌는 사항은 없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6층에서부터 11층까지 이 빈 공간, 지금 센트럴시티 빈 공간에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 센트럴시티는 이쪽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메리어트호텔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층이 있는데 지상층은 거의 대부분 백화점으로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하 부분에 이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빈 공간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쪽 6층에서부터 11층까지 이렇게 증축을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이쪽에 2개층 아까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층고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개층 정도의 층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8층부터 11층은 순수하게 올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철거해서 다시 증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은 1개층이 2개층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이쪽의 약간 좀 빨간색으로 줄쳐진 부분은 순수하게 층이 다시 늘어나서 아까 그 메워진 공간, 그러니까 공간들이 있는 부분이 다시 메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층에서 11층까지 증축되는 면적이 2만 4184㎡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증축되는 부분의 1개층 밑에 부분은 대수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4263㎡는 이제 그쪽을 다 대수선을 아까 그 색깔 친 약간 연두색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상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레이아웃을 변경하면서 이쪽에 지하 1층, 2층 부분에 창고라든지 상점을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도변경 하는 부분은 창고를 일부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그쪽 부분도, 그다음에 창고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판매시설이나 주차장으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지하 1층 부분 교육연구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판매시설로 바뀌면서 전체 용도변경 되는 면적은 5577㎡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 사업 진행하는 그 진행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도시계획사업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가가 병행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여기가 여객터미널이기 때문에 여객터미널 위치 규모 등 변경인가를 또 받아야 되고 여기에 그걸 다 합쳐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는 원래 건축허가하고 의제처리가 가능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5월 26일 날 변경인가를 받았고요, 그 같은 날짜에 아까 얘기한 여객터미널 위치 및 규모 등 변경인가를 받고 이제 그 건축허가는 추석 바로 전날인 9월 5일 날 건축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현재 착공신고는 되어 있지만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곧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오픈 예정으로 아마 공사를 할 예정으로 저희한테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계 문제인데요, 교통관계는 우리 교통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