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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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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9월 3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그간의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제외하고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112억 5276만 9000원에서 5.2%인 5억 9158만 2000원 증액된 118억 44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4917만 7000원에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기타보상금 7100만원 등 총 1억 600만원을 증액한 21억 55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 9164만 6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236만 7000원을 증액한 28억 34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2억 6692만 8000원에서 2억 4321만 5000원 증액한 65억 1014만 3000원으로써 주요 세부 내역은 방배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 공원산책로 입구 흙먼지털이기 설치사업비 6000만원,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노후화장실 교체비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45억 9240만 9000원 대비 1.03%인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147억 424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4억 3209만 2000원 대비 8.51%인 21억 6321만 4000원을 증액한 275억 953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0억 1260만 1000원 대비 23.43%인 100억 7736만 6000원을 증액한 530억 8996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는 기정예산 44억 6862만 7000원 대비 3.3%인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46억 1862만 7000원으로써 증액 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기정예산 79억 4164만 4000원 대비 8.49%인 6억 7438만 8000원을 증액한 86억 1603만 2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억원, 보안등 유지보수 1억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5000만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2억원, 양재대로 지중화 사업 1억 6000만원입니다.
안전치수과는 기정예산 143억 8828만 5000원 대비 7.91%인 11억 3882만 6000원을 증액한 155억 2711만 1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2억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억원,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억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7000만원, 여의천 하천정비(유지용수) 사업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실시설계 용역 1억 2100만원입니다.
교통운수과는 기정예산 16억 4151만 4000원 대비 21.32%인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19억 9151만 4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5000만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1억원, 양재동 일대 철도 도입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2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0억 1260만 1000원 대비 23.43%인 100억 7736만 6000원을 증액한 530억 8996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억 501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24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8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설 9억 7700만원,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1억 2100만원, 예비비 89억 521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행복 향상을 위해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관련 추경 예산안은 따로 편성한 내역이 없고, 세출 관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보건소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199억 7908만 1000원에서 2.5%인 8230만원을 증액하여 209억 61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92억 9616만 5000원에서 7866만 8000원을 증액하고 1200만원을 감액한 93억 62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사무실 신설 및 팀 배치 공사 6000만원, 지하 엘리베이터 연결 구조 안전성 검사비 500만원, 사무실 집기비품 구매비 135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만 8000원이고 감소 내역은 국내여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2억 4743만 6000원 대비 8.3%인 6억 8418만원을 증액하여 89억 31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550만 5000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3226만 1000원, 국가필수 예방 접종 보조사업 4억 463만 8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6045만 7000원, 국가 결핵예방관리 사업 920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445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3548만원 대비 9.5%인 2억 3145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66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으로는 취약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술비 500만원,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지원 238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나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준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49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3854억 2123만 2000원의 6.8%인 260억 99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4억 17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각 변동 없습니다.
세입 주요항목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5.67%인 604억 1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37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과별 증감 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30억 1260만 1000원에 100억 77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530억 899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23.43%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0억 501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24만 2000원 및 기타회계전입금 8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억 7700만원, 예비비 89억 5212만 4000원 및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1억 21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의 상습 정체지역 해소사업은 양재동 일대 철도도입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공동추진 사업으로 과천시 1억원, 강남구 5000만원, 서초구 5000만원의 각 부담분 용역비 합계 2억원이며, 우리구의 경우는 우면동 일대의 대단위 개발계획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지하철역사 부재, 버스노선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극심한 관계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및 용량초과인 주변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인근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철도노선 도입을 검토하게 된 사항으로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철도노선 계획반영 여부가 중대과제로 노선반영의 시급성으로 금년 내에 검토 용역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며 다만, 우면동 일대 지역은 경부축상에 있고, 지하철 신분당선이 청계산입구를 관통하고 있으며, 양재IC,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개통 예정 등을 고려한 교통수요의 정밀한 예측과 추후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 재원마련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은 2013년도에 22억 958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67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7.3%가 불용되었는바 당시 무료접종 아동의 감소와 특정 접종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용 사유를 들었으나 2014년도에는 기정예산액 23억 3932만원으로 편성하고 추가로 4억 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 항목이 확대되어 그에 소요되는 예산 추가분으로 보이나 작년 예산집행 대비 증가된 부분과 금번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항목이 확대된 부분 등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전입금 80억원이 전입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내·외적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일반회계 잔여재원으로 남겨두기보다는 특별회계로 넘겨 추후 내년 상반기 자금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나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상위법에 저촉 여부 검토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검토사항에서 국·과별 증감 내역 중 같은 사업의 본예산에 추가된 부분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근린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 관련되어서 질의를 할 건데 이게 공원 지정이 95년도 5월 29일 날 됐나요, 맞나요? 공원지정 해서 서고 제1995-151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조성 결정은 그게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지정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러고 가만있다가 최근에 타당성조사용역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후에 1년이든 몇 년이든 그 사이에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이게 공원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국토부에다가 우리는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국에 걸쳐서 우선 국가가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정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시설 공원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그래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타당성 조사는 미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으로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방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야산 형태의 산지형 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형 공원은 현재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실효 조항에 의해서 2020년 7월 20일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20년 이전에 보상을 먼저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투자대비 어떤 예산의 건전성이라든지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사업에는 약 방배근린공원 토지 보상을 전체 하려면 약 한 8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선 300억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용역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96년 12월의 공원조성 기본용역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현재 방배근린공원 내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등산로가 있고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때 그러면 이 계획을 한건가요? 배드민턴장 아까 말씀하신 산책로 이런 것들이 96년 12월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건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근린공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96년에 공원지정이 변경지정이 된 것이고 97년 4월 21일 공원조성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되고 나서 배드민턴장이나 전망대 약수터나 운동시설은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수한
다시 한 번 도시관리국장이 뚜렷하게 말이 잘 안 들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른 위원들도 못 듣겠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공원지정 변경이 되고 나서 97년 4월 21일자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고시로 수립이 되었고요, 그 내용에는 주요시설인 전망대하고 배드민턴장 약수터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이 97년도에 수립되고 나니까 벌써 한 16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현재 주변여건이 변화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 현재 방배근린공원이 87%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서울시 보상비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밝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시비를 받기 위해 타당성 용역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성계획이 97년도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로, 운동기구나 그러면 이것 전에 상식적으로 일단 공원으로서 타당성 용역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렇게 공원조성계획을 세웠어요, 세우면 저희가 16년 동안 왜 타당성 조사를 안 했는지 의문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타당성조사는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공원조성 사업을 하려고 공원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준우 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공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설물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설치나 이런 것도 그런데 시설물 관련된 조사는 먼저하고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97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 사업 자체가 일부 시설 설치 된 것 외에는 전체적인 공원 조성사업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시설물이 설치가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일부 배드민트장이나 약수터 운동시설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공원조성 사업이 수립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지방재정법에는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사까지는 안 해주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타당성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요구하기 위해서 시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 동안 타당성 조사를 왜 안 했나요, 타당성 조사를 10년동안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지금 현재까지 지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미리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시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사유지 보상도 추가로 될 것이고 우리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도 추가설치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 생각에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의 기본적인 선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조금 결국은 말씀하신 것은 시비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가 불가피하게 뒤로 미뤄졌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타당성 조사가 미뤄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시비를 요구, 이번에 2015년도 시비 예산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원조성 계획변경도 필요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저희들이 서초웰빙로드라고 해서 방배근린공원에서 우면산쪽으로 가는 생태육교조성사업을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수립하는 설계하는 계획하는 것을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그 시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86.7%가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저희가 수용을 한다고 하나요, 이것을 매입을 하나요? 정확한 명칭은 뭔가요, 저희가 86.7%를 저희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보상을 ······.
이준우 위원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시비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전체 시소유 ······.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런 사유지에 공원조성을 한다 거의 300억 정도 들이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사유지입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공원 조성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상을 2020년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될 ······.
이준우 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시비보조를 받고 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방대한 공원이 22만 8000㎡ 되는 이 공원을 한꺼번에 100%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차근 차근 시비를 보조받아서 그때그때 시급한 사항부터 공원조성을 하고 보상도 연차적으로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만 100%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우리 서초구에도 많이 이번에 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공원의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공원조성완료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선은 보상이 2020년 7월 1일까지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계속 미뤄 질수가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데 필요한 사업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우리구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협조하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사업자체가 어떤 기한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시비를 받아서 계속 연장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공원으로서 2020년까지 14년이니까 16년동안 공원조성을 계속 하시겠다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타당성 조사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초웰빙로드나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변경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또 다시 별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필요없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공원조성을 할 때 대략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조성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에서 당장 필요한 이제까지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을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100% 공원조성이 완벽하게 되려면 보상이 100%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국은 2020년까지는 ······.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상이 100% 안 이루어 져도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도 방배근원공원으로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준우 위원
공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공원의 물론 보상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7년에 공원조성 계획 수립된 내용하고 현재 서초웰빙로드를 저희들이 한다든지 하는 몇 가지 계획을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맞는 공원조성 계획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계획을 해야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 생각에는 이 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한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의 기한의 명확성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타당성도 어떻게 보면 기한이 언제까지 공원이 완비될 것이고 몇 % 정도 있어야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원하는 공원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공원의 기능하고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갖춰 가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계속 개발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개발에 대해서 명확한 기간이 없고요. 계속 지역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2020년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그전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에 대한 어떤 명확성도 없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자체가 의구심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서초웰빙로드라는 생태육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전체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방배근린공원 22만 800㎡ 전체가 조성이 완료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 우선 필요한 사업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정해져서 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내 생각에는 국장님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향후기간을 명확히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그것에 따라서 스케줄이 쭉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타당성 조사용역 안에 포함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금없이 어떻게 저희가 사업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이 있어서 공원조성 내에 세부적인 단위사업들에 대한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선 어떤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단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공원 내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원조성계획으로 수립이 되는데 그 공원조성이 계획이 97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7%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도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유지 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그러면 토지 보상이 없으면 공원다운 면모를 갖출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바꾸어서 말을 하면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에 대한 스케줄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비를 300억원을 받아서 토지를 보상금으로 나간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몇 단계까지 돈이 얼마가 나가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공원에 대한 면모가 만들어 지겠지요.
그런데 무조건 일단 토지가 보상이 될 때까지 어떤 계획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은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원조성 계획이 이미 단위사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배근린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형 공원입니다. 그냥 야산 형태입니다. 자연적인 산림상태에서 등산로가 있고 발생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도 토지보상이 안 되었다고 해서 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획정리사업으로 평지형 공원으로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다면 당연히 보상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단위사업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청계산이나 우면산처럼 그냥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공원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을 궁극적으로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재정적인 문제점으로 보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을 선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그 사업기간은 언제이고 투자는 언제서부터 어느 땅부터 먼저 사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 투자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필지별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도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기능을 하고 있는데 더 공원을 구체적으로 포장을 잘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지 않습니다.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앞서 2020년 7월 2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가 된다 그렇게 되면 공원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산 중부 좀 높은 데까지 다 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하단부부터 보상이 되어야 나중에 개발행위를 억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제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받아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이준우위원님께서 저도 의구심이 가는 것이 96년, 97년에도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용역을 주어서 고시까지 다 되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타당성까지 조사가 되어서 고시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업명이 또 방배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성 용역하니까 이중으로 하는 그런 감이 있다 사업명으로 볼 때 본위원이 볼 때는 일부 기본계획에 있는 것에서 약간 변경을 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성사업 일부 변경 및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시에서 올리는 것은 세부실천계획을 올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는 말이 좀 제목에 맞지 않는 도리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겠다는 뜻인지 뭐가 기본계획은 다 서 있는데 뒤늦게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타당성도 없는 것을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 도시관리국장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김수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서초구웰빙로드라는 것은 생태육교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그것도 설계를 할 심산으로 저희도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예산이 편성에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는 사항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변경이 될지 일부 변경이 될지는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나중에 생태육교라는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단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겁니다.
이준우 위원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안 나오면 말 그대로 그러면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염두를 하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계획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다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도 여기 명칭을 보면 것도 조사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이 공원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 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공원조성계획은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원 전체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이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사업이 타당한지 평가한다는 것은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거잖아요?
타당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사업 타당성 그러면 이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타당성 조사인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런데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보상과 단위사업인 조성계획을 자꾸만 결부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국공유지가 우리 87%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전제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조성계획이 결정 그러니까 보상되는 토지에 어떤 단위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 타당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어서 그렇게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 내용에 이렇게 나와요. 방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검토 이렇게 쓰셔서 주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게 이 사업이 이게 뭐 진짜 근린공원으로서 조성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거 검토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말 자체가 그래요, 지금 써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토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성을 전제로 보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이라고 하지만 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인가가 나가고 하는 절차가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준우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쓰신 것은 이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배공원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검토 이것은 필요 없는 문장인가요? 지금 쓰신 것은, 이것은 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실제로 검토를 해요?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성사업이 필요성 있는지를 검토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이게 지금 타당한지 안 하는지도 진짜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토지부터 먼저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
이준우 위원
아니, 조성사업의 필요성이라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이제 이 ······.
이준우 위원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조성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토지보상과 같이 결부를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너무 길어져서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 보면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에서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화장실 교체 해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구비로 투자되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액 다 구비로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런 예산을 구비보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보조받는 사업으로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꼭 추경 때 이걸 편성해야 되는 게 옳았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 보조금 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으로 많이 됐는데 실제 시에서 판단하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화장실에 대한 어떤 작은 규모 내의 화장실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길마중길에 다리 건설하는 데로 다 그쪽으로 투자가 시비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화장실 문제는 거기 올림픽대로변에 시설녹지 내에 산책로가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비로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비 받기가 굉장히 소원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해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화장실 조성사업은 그대로 묻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봐 보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구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 부담률이 전부 다 틀려요. 사업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별로도 틀리고 단위사업별로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봐 보니까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6%이고 시비가 9.6%이고 구비가 87.8%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푸른조성사업에 와서 보면 시비가 33%, 구비가 한 66.6%, 국비가 0.4%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196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을 받은 것을 국비하고 시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구비를 나중에 다 집행을 했으면 구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비와 국비를 먼저 쓰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2013년도 국비와 시비에 대한 반환금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우선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럼 다시 묻겠는데 여기 지금 반환하는 게 거의 낙찰차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그 반환 낙찰차액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지출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예.
오세철 위원
예산서 19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그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반환 금액이 한 2억 4200만원 정도 되는데 맨 아래 목을 보면 2012년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비용 집행잔액 8000만원, 2011년 주택정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집행잔액 1억 19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시비 먼저 썼으면 구비가 그만큼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지?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2011년도, 2012년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정비계획수립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우선 먼저 말씀하신 2012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내용은 그 당시 시비 2억 9300만원하고 구비 2억 9300만원 이것은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할 때 방배신삼호하고 신반포궁전아파트에 대해서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계약금액이 낮은 낙찰차액으로 남은 사항을 지금 이제 반환하는 건데요. 여기는, 그 뒤에 밑에 2011년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내용도 5대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잔액의 반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것은 ······.
오세철 위원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대50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맨 위에 제가 건축과 소관 사업을 보면 총 예산액이 28억 34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4700만원이고 구비가 21억 8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 30대70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이렇게 계산기 한 번 두드려 보십시오. 50대50인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거고, 현재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오세철 위원
목별로 봤을 때 50대50이라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 2개의 사업만 50대50이고 나머지는 또 구비 없이 시비 지원만 되는 것도 있고, 구비가 거의 8대2 이상 되는 사업도 있고 다 비율이 다릅니다.
오세철 위원
사업 목별로 전부 다 다르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별로 그 지원 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강남은 재정상태가 좋아서 30대70으로 주고 또 다른 재정상태가 좀 열악한 구, 예를 들어서 강북 쪽에 있는 구는 또 70대3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또 일정한 예산을 받는 구는 또 50대50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부시장이라든가 관련 실·국장 방침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도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재산세 공동세가 도입된 이후가 공평하게 어느 예산을 균등 공평하게 하자고 재산세 공동세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별로 해서 구별로 분담금을 분담을 시킬 적에 이렇게 불균형 있게 시키는 게 타당한 것인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 이 내용 중에서는 100% 시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전에 같이 매칭비율이 특히 이제 건축과에 관련되는 공동주택 잠원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25개구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 그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몇 가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자료 제출요구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 다 일정합니다. 국·시·구비가 같은 비율로 해서 각 구에 이렇게 지원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사업부서가 있는 도시관리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사업별로 해서 시장 방침인지 아니면 부시장 방침인지 해서 전부 다 분담이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균등하게 정말 우리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한 번 좀 사업별로 한 번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193쪽에 보니까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라고 사업이 있네요. 요즘 여기에 뒷골목에 요즘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로 좀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각 동별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에 보니까 71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고 연간 보니까 한 2억이 넘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목적이 뭡니까? 환경정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있나요?
본래 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이?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본래 목적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일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경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불법광고물 제로 지킴이활동 발대식을 하면서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 환경정비에 본래의 사업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각 동에 2~3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도우미라고 있어요. 이분들만 활용해도 뒷골목 환경정비, 뭐 광고물 수거는 충분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본래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 본인들이 참여를 원하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는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인원만 한정되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동별로 한 20여명을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20명 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가 사실상 우리 강남이나 서초 쪽에는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 정비 실적이 월 100만건이 넘습니다, 전단지하고 벽보 수거하는 게. 작년 2013년의 경우에는 사실 10월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건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부분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약 940만건을 저희 정비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8월 현재 실적이 약 800만건을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보다 전체적으로 특히 강남역 주변은 불법 유해 전단지가 엄청납니다. 차로 완전 이것을 도배하듯이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정비는 서울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이 불법 특히 유해 전단지가 상당히 몇십만건이 지금 저희들 정비를 해 오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지금 상당히 보호되는 그런 긍정적 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선재 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 보니까 원래는 월 40만원씩 보상이 잡혀 있다가 월 20만원으로 이렇게 좀 축소가 됐는데 그 월 20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참여하는 분 그 어르신들한테 그냥 뭐 일괄적으로 월 얼마씩 이렇게 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수거해 오는 대로 어떻게 그걸 환산해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수거하는 실적마다 틀립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월 현재의 단가 변경으로 기준을 한다면 지금 현수막 큰 것은 현수막은 사실 큰 게 많이 없습니다만 현수막 큰 것은 1000원, 현수막 작은 것은 200원, 벽보는 좀 큰 게 50원, 벽보 작은 게 10원, 그리고 일반 전단지는 지금 10원이고 유해 전단지는 20원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실적을 다 하고 사진촬영하고 증빙자료를 해서 동에서 실적을 올리면 저희들 그것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지급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좀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페이지 195쪽에 보니까 공원산책로 입구에 흙먼지털이기 설치사업이 있어서 올해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3대가 또 계획이 추가로 이렇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 지금 흙먼지털이기가 등산로 입구에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흙먼지털이기는 현재 청계산에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면산에 현재 1대가 설치되어서 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봄철만 되면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구간구간이 등산객들로 하여금 먼지떨이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먼지떨이기에 대한 예산도 문제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보류를 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 들어서 추가적으로 아주 필히 설치해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확보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올해도 사실은 10월이면 다 갔지 않습니까? 이게 꼭 그렇게 설치가 필요했다면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현재 금년도 거의 다 지나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설치를 한다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저기서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 보니까 사당역 방배산책길 입구라고 있는 여기는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사당역 방배산책길 입구는 이것은 남부순환로변에 신동아럭스빌 맞은편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고선재 위원
아니, 나는 사당역 방배산책길이라고 그래서 위치가 보니까 방배3동 상당히 이쪽에 방배역에서 쭉 올라가서 남부순환도로 있는 쪽인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남부순환로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게 사당역이라고 해서 나는 사당역쪽 어디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에 이런 장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는데,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 이렇게 답변했듯이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설치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실 이게 뭐 등산로 입구에 어떤 때 보면 꼭 필요한지도 장소에 따라서는 참 검토해 볼 대상이 돼요.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해 주다 보면 이게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을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보신 점이 실제 반대민원도 있습니다. 같은 등산을 하면서 일부 하산하는 분들이 먼지를 털고 있고 또 역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교차는 지점에서 먼지가 발생된다고 하는 내려올 때의 마음과 올라갈 때의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반대민원도 있고 왜 산속에서 먼지를 일으키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쏘는 것이기 때문에 칙칙 하는 소리가 또 소음이 발생해서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민원보다는 요구하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봄철이나 겨울철에 산에 갔다 오면 먼지가 많이 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혜대비 그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우선 시범적으로 3개를 우선 추경으로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2016년까지 11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장소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인가라는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굳이 정말 긴급히 꼭 필요하게 설치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으로 여유있게 좀 더 검토해서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설치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고선재위원님께서 등산로에 흙 먼지털이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시고 일부 문제점들도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같이 역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역민원에 대해서 또 설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집단민원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소선정은 민원을 설치해 달라고 온 사람한테 대표들을 만나서 너무 밑에 설치하면 아파트가 가까워서 소음 관계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사전 상담을 해서 그 위치를 잘 선정을 해서 추후에 설치를 해놓고 시끄럽다 뭐하다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조은희 청장님께서 선거 때에 그러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현장에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은 해주겠다고 공약을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고선재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조은희 청장님께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바로 바로 해 드리겠다고 약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도 왜 빨리 안 해주느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소만큼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은 자꾸 주택가 밑에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밑에서는 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최소한도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해주고도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도면을 봐도 관문사쪽 표시가 우면터널 좌측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안 맞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도시관리국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먼지털이개에 대해서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동순찰하면서 소통의 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시기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민원관계를 우려해서 전번 민선5기때는 시행하지 못한 사항을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면서 봄에 먼지가 많이 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고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장소에 따라서 소음과 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 의견을 조율해서 특히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세군데 중에서 서리풀공원 몽마르트공원 입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더 많이 생길수도 있고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보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치는 최적의 위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서 예비비 1억 5000만원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집행이 다 되었고 71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쓰실 예정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토털 2억 7900만원을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서 돈이 나간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2013년에는 8700만원이 나갔거든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2013년에는 8700만원이 나갔는데 ······.
이준우 위원
거기서 예비비를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합해서 8700만원 정도 나갔는데 2013년 10월달에 불법광고물 제로지킴이 발대식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8개 이상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 급하게 연말에 예비비로 집행을 사용을 했고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두 번 쓰신 거네요.
왜냐하면 13년도에 예비비를 쓰고 14년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비비를 또 쓰신거잖아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13년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늘어나서 저희들 예비비를 편성해서 상반기에는 집행을 하고 8월부터 이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단가를 50%를 낮췄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비비 집행은 언제 했나요, 몇 월에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4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5월, 6월, 7월까지 하고 8월까지 집행하고 나니까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추경편성을 하게 되고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불법 광고물이 주민수거보상제는 한 번 더 저희들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나가는 측면이 있어서 ······.
이준우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예비비를 두 번을 연속으로 쓰시면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예비비는 정말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상황때 돈을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수단인데 어떻게 보면 보상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사전에 8월에 예비비를 전액을 다 썼다고 하면 첫 번째 예산편성이 잘못 되신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것 관련되어서 차라리 그냥 추경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물론 타이밍적인 차이가 있기는 했겠지요. 일단 보상금 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2015년 예산 반영하실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중에서 작년에 예비비로 쓰고 올해 결론적으로 다시 예비비를 쓰게 되었는데 한 월 400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4월달 되니까 예산이 거의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월 30일 예비비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이때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주던 것을 갑자기 안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반영 할 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용덕식
출석공무원(14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택개발추진단당 임선호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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