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3854억 2123만 2000원의 6.8%인 260억 99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4억 17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각 변동 없습니다.
세입 주요항목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5.67%인 604억 1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37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과별 증감 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30억 1260만 1000원에 100억 77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530억 899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23.43%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0억 501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24만 2000원 및 기타회계전입금 8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억 7700만원, 예비비 89억 5212만 4000원 및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1억 21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의 상습 정체지역 해소사업은 양재동 일대 철도도입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공동추진 사업으로 과천시 1억원, 강남구 5000만원, 서초구 5000만원의 각 부담분 용역비 합계 2억원이며, 우리구의 경우는 우면동 일대의 대단위 개발계획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지하철역사 부재, 버스노선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극심한 관계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및 용량초과인 주변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인근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철도노선 도입을 검토하게 된 사항으로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철도노선 계획반영 여부가 중대과제로 노선반영의 시급성으로 금년 내에 검토 용역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며 다만, 우면동 일대 지역은 경부축상에 있고, 지하철 신분당선이 청계산입구를 관통하고 있으며, 양재IC,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개통 예정 등을 고려한 교통수요의 정밀한 예측과 추후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 재원마련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은 2013년도에 22억 958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67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7.3%가 불용되었는바 당시 무료접종 아동의 감소와 특정 접종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용 사유를 들었으나 2014년도에는 기정예산액 23억 3932만원으로 편성하고 추가로 4억 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 항목이 확대되어 그에 소요되는 예산 추가분으로 보이나 작년 예산집행 대비 증가된 부분과 금번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항목이 확대된 부분 등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전입금 80억원이 전입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내·외적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일반회계 잔여재원으로 남겨두기보다는 특별회계로 넘겨 추후 내년 상반기 자금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나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상위법에 저촉 여부 검토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검토사항에서 국·과별 증감 내역 중 같은 사업의 본예산에 추가된 부분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