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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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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0월 0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대리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1분
위원장대리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된 건데 저희가 이것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일단 금액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게 9억 7700만원이네요, 맞나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관리과장 장기상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추경으로 반영한 9억 7700만원,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맞나요, 금액이? 지금 제가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3.5%이고 2013년 기준 총 사업비가 87억에 13.5% 해서 11억 7000만원 그리고 기존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반영한 게 2억 그래서 9억 7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로직이?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이게 전체 원래 이 양재2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이 부설로 하면 16면, 그래서 추가로 16면을 더 합니다. 그래서 32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한 97평 정도 되거든요.
이준우 위원
면적보다도 이 로직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연면적 한 720평 해서 말씀하신 13.5%인데 그래서 총 공사비가 한 87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주차장 연면적이 13.5%면 약 한 11억 7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을 편성을 했고 추가로 현재 9억 7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여기가 지하 토공사 비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경이 된 걸로 보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써 있네요, 보면.
그런데 지하 토공 공사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냥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보통 높이가 몇 m가 필요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지하 주차장이 이게 보통 한 3~4m 되는데 이것은 기계식으로 하다 보니까 3.5m까지 파야 됩니다. 일반 지평식으로 하면, 그걸 자주식으로 하면 덜 높아도 되는데 그래서 기계식으로 하면 3.5m 정도로 파야 됩니다.
이준우 위원
여기가 지금 지하 토공사 비용에 순수 주차장 말고도 빗물저류조에 포함된 금액이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빗물 ······.
이준우 위원
저류조, 그러니까 공사비 증가 원인이 기계식 주차장하고 빗물저류조 설치로 인하여 지하 3.5m 깊이로 토공사비 증가, 이렇게 써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빗물저류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우리 일반주차장 면적으로 해서 ······.
이준우 위원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 보면 구분해서 지하 토공사 비용 해서 흙막이공, 가시설공, 그라우팅,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식 주차장, 빗물저류조, 그다음에 간접공사비 해서 지하 토공사 증가 금액이 총 12억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그 중에 이제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해서 한 11억 7000만원 정도 토털 해서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지하 토공사 비용이 단지 그냥 주차장 때문에 발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 보면 빗물저류조 때문에 반영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부로직이 맞나요?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순수하게 주차장 13.5% 계산해서 총 금액이 11억이 반영되고 기존 예산 2억이 들어가서 9억 7000만원을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준 된 계산을 하려면 실제로 순수하게 주차장으로서 발생한 비용이 있을 거고 이것을 다 쪼개야 되겠죠. 만약에 저류조 설치를 위해서 발생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일반주차장 같으면 3m다, 그런데 3.5m로 파야 된다, 저류조 관련되어서. 그러면 0.5m만큼의 추가비용은 주차장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빗물저류조나 다른 부분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계산 로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빗물저류조를 지금 예산 지금 여기 공사비 추가 금액으로 지금 1억 1000만원을 써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빼야 되지 않나요, 9억 7000만원 중에?
위원장대리 고선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이준우위원님 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 양재2동청사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저류조 설치에 따른 그걸 병행해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건설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준우 위원
지금 양재2동 정확하게 주민센터 건립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러면 아까 저류조 설치하는 것은 양재2동 청사는 저류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까 그 공사비가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9억 77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이런 얘기는 전체 우리가 그 양재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전체 건물 연면적 대비 지하주차장이 점유하고 있는 연면적 그 비율로 해서 그 공사비를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연면적 대비해서. 그래서 그 연면적이 13.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 13.5%에 해당하는 부분 그게 전체가 11억 7700만원입니다.
이준우 위원
이게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는 데가 어디예요,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지하 2층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맞죠? 양재2동 주민센터 안에 설치하는 게 맞죠,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지하 토공사 비용이 지금 여기 잡아놓은 게 12억이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것 저희 위원들 다 주신 자료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빗물저류조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토공사 비용, 그러니까 지하 토공사 비용, 지하 토공사 비용은 어디서 발생하는 금액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토공사 비용은 어쨌든 건물을 지으려면 엄격하게 따지자면 지하주차장하고 건물하고 분리되는 구조라면 따로따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건물하고 이게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토공사 비용 자체에서 배부 로직 아까 계산하실 때 연면적 대비 13.5%에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왜냐하면 토공사 비용 같은 경우에서 일부 이제 아까 저류조에서 저류조만큼 금액이 또 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토공사. 그러니까 토공사 금액 자체가 건물 지으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류조의 영향도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그 양재2동 주민센터는 저류조하고는 상관이 여기는 없고요.
아, 저류조 그 내부에 들어가는 그것 ······.
이준우 위원
예, 그렇죠.
내부 지금 저류조가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내부 저류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 금액만큼은 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런데 그 저류조라는 게 결국은 공공청사에 지금 최근에 그런 건물에 저류조 설치를 지금 의무화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꼭 공공청사에 포함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공사를 비용을 다 쪼갤 수가 있잖아요,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일부 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부 배부를 할 때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그런데 기존에 높이가 더 높여서 이 공사를 했다면 일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류조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그리고 여기 지하 토공사 비용을 보면 빗물저류조만큼의 금액을 실제로 따로 분리해서 써놓고 계세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토공사 비용의 일부는 로직을 계산을 해서 9억 7000만원이 아니고 이만큼의 금액을 빼고 일부 어느 정도 배부 비율로 나눠서 실제 계산을 해서 빼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야 되겠죠. 제 말이 틀린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
이준우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추경 예산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연면적 비율로 해서 13.5%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면 저희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드립니까, 이것은? 계산 자체가 틀리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잘라나가면 사실상 굉장히 그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구분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
이준우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 있게끔 쪼개주셔야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9억 7000만원 금액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3.5%인지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만큼 특별회계에서 진짜 13.5%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총 공사비가 있을 거잖아요, 국장님? 총 지금 토공사 비용에서 발생한 그 토공사 비용 중에 과연 주차장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 몇 %인가 그걸 계산을 하고 그 프로테이지만큼 계산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계산을 해서 이만큼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빼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디테일하게 하면 그게 제일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아마 우리가 현재 비용 분담하는 방식에서는 좀 러프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잡고 ······.
이준우 위원
국장님! 그럼 이게 지금 쪼개질 수 없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쪼갤 수는 없습니다. 아까 그 포션이 이제 아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같이 연면적 대비 한다고 그러면 저류조 연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그럼 자른 부분을 그러면 공간, 부피 개념으로 나눌 건지 여러 가지 굉장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따져 보면 ······.
이준우 위원
복잡해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서 논리를 만들어야죠. 이 논리로 저희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드려요?
저는 이것은 좀 위원장님! 저는 이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9억 7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면 저희는 반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거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위원
국장님께서도 저희가 내일 보충질의 때까지 정확한 논리를 만드셔서 저희 쪽에서 추경을 저희가 의결할 때 반대 안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냥 이 상태로 저희보고 통과시켜달라면 저희는 통과 안 시키도록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단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좀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하셔서 자세히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9쪽을 좀 봐 주실래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오세철 위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해서 연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오세철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시비 분담률이 한 6.5% 정도 되고요, 구비가 90.7%입니다.
예산서 199쪽 ······.
토목과장 장상규
예, 말씀하십시오.
오세철 위원
시비가 6.5%이고 구비가 90.7% 해서 구비만 추경에 1억을 지금 반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묻겠는데 이 25개구 자치구가 이런 비율로 해서 분담이 되는지 아니면 타 구는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요, 첫 번째로.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구 사정에 따라서 동일 금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관리국 쪽으로 요청을 하면 시청 도시안전실 물관리국하고 시설안전국이 있는데 물관리국에서 이제 물순환 쪽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자치구간 분담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는 세금이 많이 걷힌다고 그래서 구비, 구를 많이 분담을 시키고 다른 구는 세금이 이제 우리보다 세수가 적으니까 비율을 높여서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
토목과장 장상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5대5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
오세철 위원
5대5가 아니죠, 지금?
토목과장 장상규
어디 ······.
오세철 위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죠, 연간단가로?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에 보면 퍼센티지를 보면 예산총액이 15억 4500만원이죠?
토목과장 장상규
예.
오세철 위원
시비가 1억, 그다음에 구비가 14억입니다. 그러면 그 분담률이 시비가 6.5%이고 구비가 90.7%인가 그렇게 나와요.
토목과장 장상규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소에서 하고요, 구도는 전부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시비를 주는 경우는 1억을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율하고 관계없이 ······.
오세철 위원
타 구도 똑같이 1억씩 줍니까, 그러면? 25개구 전체가 ······.
토목과장 장상규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건 제시한 게 자, 물순환사업을 하면 자, 우리가 너희들이 그러니까 구에서 1억을 확보하면 1억도 좋고 2억도 좋고 확보를 하면 그만큼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잡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25개구 자치구 현황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이번에 내려온 것은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
토목과장 장상규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때 저희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보수는 구비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선 및 지선도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도로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자치구입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도로 그 관리 주체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시도하고 구도에 있는데 구도는 구에서 하고요, 시도는 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시도도 저희가 합니다.
오세철 위원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세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죄송합니다.
오세철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싶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가로등을 우리 구비를 써도 되느냐, 이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예, 죄송합니다.
유지관리는 이제 구에서 하고요, 그 신설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도로관리과에.
오세철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시비를 저희가 정확한 논리를 펴셔서 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토목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는 특별시도하고 구도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의 시설물의 신설, 구도는 물론 구청장이 다 해야 되지만 특별시도의 경우의 시설물은 통상적으로 신설하고 개량할 때의 그 어떤 그런 사업비는 시장이 비용을 분담하고 평상시 때의 유지관리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그 비용을 투자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구에서는 평상시 때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시장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과거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일관성 있는 그 답변은 항상 시의 입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위임시설물에 대한 각종 물론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각종 도로시설물, 부속시설물, 전반적인 그 위임된 시설물의 현황 그걸 다 지수로 넣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 비율을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은 안 해 준다 하는 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일 겁니다, 아마. 제가 있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오세철 위원
그런데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해야 될 거를 우리한테 위임을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부담액 같은 것을 자기네가 분담해야지 옳은 논리가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일단은 현재 시 입장은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에 보시면 그 보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져 보면 시에서 분담해야 될 비용이 거의 25개 자치구청 다 합치면 거의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같은 말씀을 일부 자치구청에서도 많이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물론 건설교통국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우리 구청의 전 국이 이런 사업들이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지원분담률을 살펴보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주 불균형으로 이루어지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도로시설물 자체 같은 것 시에서 만약에 보조의 안 해준다 그러면 불편이 시민들 즉, 우리 구민들한테도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비 같은 것을 안 하고 시비로 이것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민불편 사항 갖다가 전부 시쪽으로 떼어 넘기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시의원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을 자료를 주어서 사업별로 분담하는 율이 전부 다 틀릴 거예요. 그러면 자료 같은 것을 주어어서 시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시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목과장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0쪽에 보면 양재대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보면 서울시하고 서초구 하고 50대 50이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서울시 서초구가 아니고요.
한전하고 지자체 하고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대 5이고 5대 5중에서 지자체 5 중에서 시비도 또 받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번에 보면 1억 6000만원이 구것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본예산때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것 맞아요.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한전에서 먼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처음 10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한전 예산이 죽게 생겼습니다. 불용이 되게 생기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부랴부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중화 사업 한전 20억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이 그러면 서울시가 7억 1000을 줄 테니까 구청에서 5억 1000을 대라 그래서 5억 1000 중에서 한전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1억 6000을 먼저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3억 5000을 반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을 봐 주실래요.
하수도 정비 및 기능보강에서 시비 분담율이 14.3% 금액으로 따졌을 적에 예산액으로 따졌을 때 구비가 70.2% 분담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중간 정도 보시면 예산서 201쪽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해서 연간단가로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억원이고 추경에 2억원이 반영되어서 총 예산액이 7억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빗물받이 공사도 우리 전체 구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도 구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투입을 하고요, 시도로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1년에 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매년 다른 데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각 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아까 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권 없이 이렇게 바로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답변시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해서 기정 예산액이 13억에서 이번에 1억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장상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그런데 저희 예결위원회때 보니까 15억에서 2억이 저희가 삭감이 되었어요. 다시 추경에 살리셨네요, 이유가 있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강남하고 서초하고 송파 3구를 비교 했을 때 최근 저희가 우면이라든지 서초보금자리라든지 도로시설물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히 다 도로 포장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전부 다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 보도 이번에 1억 요청한 것은 아까 오세철위원님 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시비, 구비 5대 5 투자 비용에 의해서 저희가 서초동 신중초등학교 주변에 약 2억원을 들여서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해서 투수블록으로 포장을 할 지금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신중초등학교요?
토목과장 장상규
서초동 신중초등학교 ······.
이준우 위원
위치가 어딘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술의 전당 맞은 편 ······.
이준우 위원
일단 시비, 구비를 떠나서 거기가 꼭 포장을 해야 되는 데인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실제적으로 지금 가급적이면 보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반적인 포장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서초구 관내를 다니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파손대가 소형고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데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손을 안대고 있고요. 무순환 개념 차원에서 거기도 상당히 소형고압으로 노후된 구간인데 예술의 건너편요, 거기 부분만 일부만 해서 일단은 아,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하자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편성 할 때 이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어떤 계획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되나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면 미리 사전에 어떤 공감대가 있고 충분히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초에 문서가 오기는 오는데요, 상시적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시에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구에서 요청이 없거나 그것이 할 때 다시 문서가 옵니다.
그래서 혹시 대상지가 있느냐 저희가 조사해서 그러면 여기를 하겠습니다. 하면 거의 예를 들어 그 예산상황에 따라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이쪽을 계획을 하겠다고 ······.
토목과장 장상규
공문이 와서 공문을 보낸 사항이고요.
이준우 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저희 쪽에서 공문을 날짜가 중요할 것 같은데 ······.
토목과장 장상규
5월 28일날 ······.
이준우 위원
올해 5월 28일날 ······.
토목과장 장상규
서울시에서 빗물관리 이용시설 설치 시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사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 투자가 안 된다면 시비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제는 서울시 방향에 맞춰서 투수블록으로 해서 다 포장을 조금씩 돈에 예산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여기는 포장을 할 정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파손되고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2014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예산서는 202쪽이 되겠고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4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좀 봐 주실래요, 46쪽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장희 안전치수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여의천 하천정비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중간에 보면 예산확보 방안이 있지요?
총 예산이 48억이고 시비가 24억, 구비 24억원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이 2014년 추경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 설계비도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장희 안전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안전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 하천정비 유지용수 공급사업이 총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48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비가 2015년도 예산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도 본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먼저 구비 24억 중에 올해 추경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먼저하고 2015년도에 나머지 22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2억을 구비로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5년도 예산에 22억만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부위원장, 김수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보건청사 운영해서 보니까 건강증진교육장 한라비발디 3층 305 기부채납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략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위원장 김수한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한테 질의했지만 그 쪽에 한라비발디쪽 공사를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주무과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서초동 번지수로는 서초동 1363-25호인데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 건너서 큰빌딩 뒤쪽으로 들어가면 50m 들어가면 ······.
이준우 위원
안쪽인가요,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대로변이 아니고 ······.
이준우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종상향이 아니고 연면적 상향인가 연면적 상향을 해주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3층 305호이면 이것이 위치가 이것이 오피스텔이지요, 이쪽은 한라비발디 건물 자체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복합건물에 있습니다.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아니고 아파트하고 같이 주상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
이준우 위원
이것이 평수는 몇 평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거기 평수가가 30평 정도 나옵니다.
옛날에 조은희구청장님 인수위 사무실로 쓰던 자리입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건강증진교육장이라고 이 목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교육장 하면 몇 명이 들어 와요, 사람이 평균 인원수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3층에 교육실을 썼는데 보통 30명, 많이 오면 30명 내지 40명 그쪽도 면적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40명 정도 많이 차면 40명 그 정도 많이 들어가면 50명까지도 들어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거나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비발디 주민건강교육장으로 들어 왔는데 그것 어떤 것을 새로 한다기 보다 우리 보건소 3층 전체적으로 4개과가 있다 보니까 위생과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위생과를 자리가 없기 때문에 3층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를 위생과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교육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교육장 대신에 비발디 건물을 얻어서 우리 연중 쓰는 보건 건강교육실이 산모나 또는 당뇨교실이나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옮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청사안에 있었던 것인데 일단 자리가 없어서 이동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평균 교육을 하면 30명에서 40명 참석을 하고 그리고 다 행사 포함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되나요? 대략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하루로 따지면 매일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매일 한 번 정도는 합니다. 많을 적에는 두 번 오전, 오후 ······.
이준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이잖아요. 거기 일단 주민의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청사내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행사때만 일단 가시나요? 행사때만 공무원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상시적으로 문을 닫고 교육이 있을 때만 가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쪽에 구청 보건소에서 할 때하고 그쪽으로 옮겨서 할 때의 문제점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라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구청에 주차장에 대놓고 보건소를 쓰는 것 보다는 그쪽은 조금 당분간 알려질 때까지는 불편할 겁니다. 불편할 거고 그 밑에도 주차장은 있지만 구청만큼 원활하게 쓰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조금 그런 편에서는 불편함도 있지만 잘 알려지고 하면 거기를 상습교육장으로 하면 알려지고 난 뒤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장이 조금 여기보다 여기서 하면 공무원들 하고 다른 민원들하고 복잡한 그런 것은 있지만 거기서 하면 순교육자들한테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주차 못해서 주차불편하고 일단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효율성이 떨어질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런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저희가 굳이 얻은 이유는 위생과를 한 과를 넓히면 지하층에다가 또 아시다시피 지하층이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나 노약자들이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그쪽에 교육장을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준우 위원
물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많이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물리적으로 도로 쪽에 접해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고 또 1~2층도 아니고 3층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다가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리모델링 때문에 방음시설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방음시설 공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금액이 보면.
여기 있네요. 흡음벽, 빔 프로젝트 이설·흡음벽·게시판·다용도실·방송장치 뭐 이렇게 들어간 것 보니까 사실상 목적에 적합한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또 다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불 보듯 뻔한 게 한 몇년 동안은 활용도가 낮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향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년간 이용률이 낮으면 다시 이전을 또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 들어가는 돈은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지금 당장은 급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면이 있지만 차라리 그거를 저희가 다른데 임대를 주고 별도로 진짜로 좋은 시설을 빌리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교육장을 하면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공간상, 그리고 지금 거기에 투자하는 돈은 지금 공사비를 9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만원은 기존 다 되어 있는 시설에다가 교육장에 맞게끔 여러 가지 조금 보완만 하면 되고 그래서 900만원 정도 들이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작년에 우리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사실상 비워났습니다. 특별하게 쓰고자 하는 게 맞지 않고 또 쓰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데는 있었지만 또 구청에서 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보건소는 직영으로 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이 보건소 3층에서 좁게 직원들하고 타 주민들하고 쓰다가 거기서 또 하는 게 구청하고 제일 가깝고 그런 의미에서 얻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사실 구청에 우리 보건소가 처음 당초에는 층을 1층이나 2개층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도 보고를 하고 이랬지만 증축하는 게 마땅치도 않고 어렵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부득이하게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차선책은 아니고 임시방편 같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최소한 30평 기준에 3~4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일단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십명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 주민들이 과연 향후 문제겠지만 향후 가만있을까도 좀 의문이 되고요.
이것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미 설치할 예정이시니까 설치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는지 지속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3~4년 있어도 별로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금액은 9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잘못 투자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챙기셔서 저희가 한 번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엘리베이터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또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타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를 쓰다가 진짜 문제점이 나오면 우리 보건소도 꽤 오래됐고 증축도 새로 재건축을 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이 좋은 걸 지금 지적했는데 보건소장님은 이따 오후에 그 뒤에 팀장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팀장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 전체한테 그 장소를 한 번 찾아가보라고 한 번 지시 좀 해 보세요, 그 장소를 찾아가봐라. 실질적으로 저도 그 장소 찾아가서 한 10분을 헤맸어요, 10분을. 그러면 제가 서초에 굉장히 좀 밝은 사람인데 구청에서 그 장소 찾아가는데 거의 10분을 헤맬 정도면 일반인들은 얼마큼을 헤맬 거냐,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고 뭐하고 그걸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쓴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장소다.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되레 어떤 이용자들한테 욕을 먹는 행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면 필히 뒤에 있는 직원들 시켜서 한 번 찾아가봐라, 그래서 근본적하여 한 번 또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하고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을 좀 봐 주시고요, 예산서는 216쪽을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23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아마 잘못 인쇄된 거겠죠, 이게? 기금이 30%, 시비가 35%, 구비가 55%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난 거죠, 이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오타 난 겁니다.
오세철 위원
어느 게 오타 난 겁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구비 부분이 지금 ······.
오세철 위원
구비가 35%가 맞겠죠?
보건소장 권영현
35%가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 25개구 자치구가 예를 들어서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배분이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것은 동일합니다, 25개구가.
오세철 위원
그럼 예산서 이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2380만원을 포함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 1200만원 해서 총 예산액이 1억 35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오세철 위원
이것 봐 보면 구비가 한 30% 정도 돼요. 그다음에 시비가 한 37.8%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이 32.4%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것 자세한 굉장히 제가 이 돈 몇 % 이런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을 다시 질의를 할 텐데 예산서 211쪽하고 214쪽하고 같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산서 211쪽을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억 400만원 정도 그래서 10억 7400만원 정도 총 예산액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구비, 시비 분담률을 보면 기금이 25.5%이고 시비가 35.8%, 구비가 3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14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 집행잔액이 28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집행잔액이 1억 5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태여 반납을 안 해야 될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닌지? 예산서 211쪽하고 연계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먼저 의료지원과장이 먼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김정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최종예산과 기정예산액의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감추경이 없는 관계로 확정내시가 좀 이렇게 3억 8800만원으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그 감추경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비율 조정이 좀 비율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800만원에 이제 우리 기금이 구비가 35% 정도면 1억 358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기 이제 1억 1200만원에서 2380만원을 하면 1억 35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감추경이 없는 관계로 이제 회계상 서류는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재원 비율이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30, 35, 35가 아니고 그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3종류입니다. 13종류 중에서 병의원 접종비 중에서 백신비하고 행위료는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35%이고 구비가 35%이고, 거기에 행위료 5000원에 대해서는 또 국비 30%에 시비 7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약계층 A형간염 약품비는 시비 100%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비율 자체에서 30, 35, 35를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가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30, 35, 35 비율에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13개 종목에 대해서 혼합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맞춘 겁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구비를 편성해 놓고 구비는 다 쓸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오세철 위원
그런데 시비를 반납한다는 게 제가 봤을 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비가 1억 5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구비도 1억 5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야 되는 게 그 비율상 맞지 않아요? 35대35라면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런데 이제 시비가 35%가 있는 게 있고, 시비가 70%인 금액이 있고, 시비가 100%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비율이 ······.
오세철 위원
비율이 목별로 다 틀리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그 안에서 ······.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건강관리과장에게 우리 오세철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11쪽이죠, 방금 보셨듯이 사항별 설명서는 58쪽이네요.
국가필수예방접종 매년마다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2013년도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편성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2013년도 예산액은 이게 지금 22억 9583만 5000원이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동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집행하고 불용액이 얼마나 됐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작년도 불용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선재 위원
얼마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억 4652만 2000원이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13년도 집행잔액이 1억 4천 아, 이건 구비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로만 대략으로 짐작하고 있거든요.
고선재 위원
제가 작년 불용액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올해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하신 걸 제가 한 번 참고로 봤어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위원님! 정확한 금액이 1억 67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불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불용률이 7.3%입니다.
고선재 위원
작년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1억 6712만 7000원 이 불용 사유를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 사유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 완전접종률을 9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95%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국비, 시비,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저희 태어난 아이들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가 있는 아동수가 22.3%가 지금 현재 전체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추정되는 애까지 하면 45.1%로서 3% 정도가 외국에 나가 있는 아동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를 접종률을 하고 있지만 95%의 접종을 했을 때 국가에서 완전접종률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95%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 금액에 대해서는 구비, 국비, 시비, 구비 부분을 저희가 매년 반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5%는 국비, 시비 부분을 반납하고 구비 부분을 35% 정도는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는 늘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선재 위원
보건소에서 아마 작년에 1억 6000만원 불용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무료접종 아동의 감소 이렇게 했고, 또 특정 접종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 그렇게 사유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어떻게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무료접종 아동의 감소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종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현재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감소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 정도로 ······.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로 편성됐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올해 예산은 현재 2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소아폐렴 부분을 추가로 4억 정도를 저희가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고선재 위원
작년에 우리 22억 9583만 5000원 예산편성을 해서 아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1억 6000만원이 넘게 이렇게 불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작년 예산에서 불용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은 21억 2870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하면 작년 예산보다 한 2억 1000만원이 넘게 이렇게 늘어난 금액으로 해서 23억 3932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아까 답변한 대로 하셨는데 작년 예산집행액 21억 2870만 8000원 보다 2억원 정도가 늘어난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일단 소아폐렴 항목이 증가되었고 접종항목에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소아폐렴 하고 일본 뇌염 생백신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출생률도 작년에 비해서 매년 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생률 비율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고선재 위원
작년에 예방접종은 몇 종이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작년에는 11종이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2013년도에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2014년도에는 2013종입니다.
일본뇌염 생백신하고 소아폐렴구균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14년도에 ······.
고선재 위원
작년에 11종, 올해 예산편성 할 때 13종 ······.
하여튼 좋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작년에 아까 우리 건강관리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번 여쭈었는데 아동감소 등을 이유로 불용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2억 이상이 작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예산을 보면 한 2억 이상을 늘려서 올해 편성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동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뇌염 생백신하고 소아폐렴구균이 추가 항목으로 첨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작년에 11종이었는데 올해 13종으로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3종이 늘어나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5월에 늘어났습니다.
소아폐렴구균은 5월에 추가되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13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올해 13종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아폐렴구균은 5월에 추가된 것이고요. 일본뇌염 생백신은 올 1월부터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이 책정시에는 일본 생백신만 추가된 것이고요. 올 5월에 소아폐렴구균이 추가되면서 지금 추경부분이 그 부분이 추경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일본뇌염 여기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항목이 이렇게 확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항목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추경에 보니까 4억 463만 8000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 폐렴 이것이 당초 편성할 때는 한 가지만 추가되었고 금년 5월 이후에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역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생백신이 하나 추가되었고요.
올해 소아폐렴구균 하나가 추가되어서 전반적으로 2014년이 2013년 대비로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 항목이 아니고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생백신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고 지금 추경에서는 소아폐렴구균에 대한 내용만 추가된 부분입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 항목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3종에서 일본뇌염 생백신하고 소아폐렴 항목이 신설된 것은 2010년도가 맞는데 그 중에서 추경에서 예산편성 한 것은 소아폐렴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고선재 위원
추경으로 예산편성 항목이 그러면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소아폐렴입니다.
고선재 위원
소아폐렴 하나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고선재 위원
자료를 잘 못 만들었네요. 자료가 틀리네요, 세 가지 항목이 확대되어서 4억 463만 8000원으로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세 가지가 아니고 한가지 항목만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추경으로는 소아폐렴 한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전반적으로 확대 된 것이 두 가지 일본뇌염 생백신하고 소아폐렴구균이 작년 대비해서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 6000여만원 넘게 불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이보다 한 2억여원이 늘어났어요. 거기다 또 4억원을 넘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렸고 다시 말하면 접종대상 아까 답변했듯이 접종대상에 아동은 물론 아까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접종대상에 아동은 감소를 했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 왔어요.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동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아동의 감소는 아니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예방접종률을 95%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도 저희 대상아동의 95%에 맞춰서 예산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접종률이 93%입니다. 93%에 대해서 2% 부분은 저희 서초구의 특성상 해외 나가 있는 거주하는 아동들이 그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납액이 1억 4000 정도가 반납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비·시비·구비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반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아동의 변화는 없고 단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국가 필수항목 접종이 두 개가 추가된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일본뇌염 생백신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책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소아폐렴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 5월에 확정이 되어서 국비·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부분을 추경에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니까 4억 이상 추경에 편성한 것은 5월 이후에 한개 항목이 추가된 소아폐렴 관계때문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작년에 1억 6000 이상 지금 추경에 소아폐렴 관계로 해서 4억 이상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 예산 올해 불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고선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률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률이 없다고 저희가 장담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아까 사전에 건강관리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이 예산을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시비가 국가에서 서울시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서초구에 매년 태어나는 아동의 95%를 접종할 수 있는 돈을 딱 정해서 내려오는데 서초구 특징상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서 애기를 낳는 데도 바로 미국으로 보내든지 외국 유학을 갔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니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접종을 해야만 전체 예방접종사이트에서 다 올라가서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는데 그런 병의원에서 병의원이 100%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그 의원은 병의원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부모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맞추겠다 이러는 경우는 저희가 거기다 등록을 안 한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의료기관이거나 외국에 가서 애를 낳았는데 서초구가 특색이 계속 93% 정도밖에 예방접종을 저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그런 갭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 저희도 이것을 갖고 담당과장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라도 우리 서초는 93% 항상 하는 얘기가 불용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93%만 내려주면 저희 불용 없앨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딱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2% 정도의 불용은 저희가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를 태만히 해서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매년 태어난 아이의 딱 기준을 삼아서 95% 몇 명 접종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서초의 특징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저희도 실은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할 때에도 95%가 넘어야 저희가 점수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해도 아이들이 외국에 가버리고 다른 접종 안 한 의료기관에 가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개인 비용을 내고 하는 것까지 지불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움이 몇 년째 인센티브때문에도 제가 이것을 챙기고 있는데 이것이 극복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없앨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은 또 될 겁니다.
고선재 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그런 예측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러한 업무특성상의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몇 번 수정을 했었는데 보건소장이 더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한 것 중에 잘못 되어서 정정할 내용은 없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할 때 마지막에는 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보건소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되어서요. 2%면 한 1억 6000 정도 되나요, 불용률이 맞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불용률이 7.3% ······.
이준우 위원
지금 93% 하고 95에서 2% 정도의 차이는 얼마되지요? 금액이 ······.
보건소장 권영현
왜냐 하면 저희가 이 돈 자체가 단순하게 예방접종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약품 사는 돈도 있고요. 그것이 %가 달라서 ······.
이준우 위원
그래도 평균 93% 되니까 말씀하신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 차이가 ······.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저희가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1억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1억으로 볼까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때는 이 불용률 고려는 안 하신 거지요? 지금 4억이라는 순수하게 예방접종 하나가 증감 부분에 대한 4억이 맞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방접종 증감부분에 대한 부분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추경 때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불용률이 저희가 타깃은 95%지만 경험상 93%니까 2%에 대한 %가 1억 정도 되면 4억 빼기 1억 해서 3억만 받으면 되잖아요? 추경에 그렇지 않나요? 지금 4억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순수하게 예방접종 1개의 증감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불용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돈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100% 구비사업이면 그런 것들이 쉽지만 지금 간주처리를 통해서 시비와 국비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줄이면 거기 그 부분까지 다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비 그다음에 ······.
이준우 위원
4억에 대한 시비가 있고 4억이 순수 저희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닙니다. 국비·시비 ······.
이준우 위원
35%, 35% ······.
보건소장 권영현
30%, 35%, 35% ······.
이준우 위원
4억이 순수 우리거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4억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국·시비랑 같이 해서 거기에 %에 맞게 했다는 얘기지요.
이준우 위원
그러면 조금 조정 할 수가 있잖아요. 4억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35%이고 시비가 35% 고 이렇게 되면 얼추 계산해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면 지금 4억에서 일부 조금씩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계산은 정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2% 불용했다 그러면 거꾸로 저희가 국비 시비를 받는 것을 쭉 나열을 해서 2% 감소분하고 실제로 국비가 내려온 감소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 계산해서 그러면 4억보다는 적게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 부분으로 하면 ······.
이준우 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밀하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의 차이가 있잖아요. 2% 차이가 작은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벽하지 는 않더라도 예산반영 할 때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국비, 시비 단순하게 계산해서 추가 증가 부분에 대해서 4억원을 추경을 하면 또 불용이 발생을 하니까 불용금액 자체를 정밀하게 하면 어느 일부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주신 부분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정밀하게 가장 불용을 이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
이준우 위원
금액 자체가 몇 백원은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정도 차이가 안다면 ······.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고려해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줄여도 구비가 1000만원 정도는 해도 지금 크게 저희가 모자라거나 이러지 않을 가장 근사치라고 ······.
이준우 위원
근사치라고 할까요.
저희가 추경때 수정해서 반영해도 되겠네요, 지금 올려주신 것은 4억 정도 되는데 4억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그 금액만큼 저희가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 계산을 해보시고 저희 쪽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것을 국비·구비에서 어느 정도 줄였을 때 예방접종률 하고 문제없이 줄일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총괄 할 때 다시 ······.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우선 59쪽을 봐주시지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으로 해서 맨 밑에 재원 확보방안이 국비보조형이 국비·시비·구비가 50대 15대 35로 되어 있고요. 시비보조형이 시비·구비가 35대 6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형입니까? 국비보조형입니까, 아니면 시비보조형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수한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이 지금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관리 사업으로 국가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하고 두 개가 플러스 된 사업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럼 예산서 212쪽을 한 번 봐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오세철 위원
예산서 212쪽이요.
2가지 형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식품비 총 예산액을 따져 봐보면 분담률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추경 6000만원을 반영할 시에 구비가 이제 1억 9800만원이 되고 시비가 9억 9100만원이 돼요. 그럼 시비가 전체 그 프로테이지를 봐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시비보조형과 국비보조형이 혼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시비가 한 30.5%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을 적에 국비보조형과 시비보조형의 예산액이 어떻게 그렇게 분별이 되어 있어요? 부담이, 분담이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 인원수 중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내려오는 사업이 저희가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의 일부분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국비, 시비, 구비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588명이면 그 중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구비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2개를 잘라서 이것은 국비형이고 이것은 시비형이라고 저희가 자르지 않고 총괄적인 예산 안에서 예산 배분을 저희가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합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오세철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희한테 아까 13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13개 사업이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건강관리과인가요?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 보건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가 다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난임부부를 상대로 해서 자녀를 좀 낳게 하기 위한 사업이죠? 좋은 사업이신데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실적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되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외수정 시술비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2011년에는 저희가 지원 신청이 241명이었고요, 2012년에는 25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89명이었고요, 시술비 지원은 2011년에 체외수정 시술비가 273건이었고요, 2012년에 218명, 그다음에 2013년에 26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시술은 지원 신청이 2011년도에 219명에 시술비 지급은 203명이었고요, 2012년에는 지원 신청이 243명 중에서 23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인공시술이 223명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19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성공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난임부부 체외수정에서는 2013년도에 보면 임신 성공률이 34.4%였고요, 인공수정은 10.8%였습니다.
용덕식 위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너머에 한 번 보세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12세 이하 그것 지금 아까 답변이 오락가락하시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소아폐렴 이것 하나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거라고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용덕식 위원
이것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건소 이것 예방접종이나 이런 불임 시술, 난임부부 이런 것은 좀 많이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때도 늘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 예산은 사실은 나는 늘 좀 증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좀 많이 하고 이러는데 아마 내가 5대 의회 때인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촬영을 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차이가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보건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그때 내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중에 답변이 그쪽을 가서 기계를 좀 아마 알아봤대요. 알아봤더니 우리 것이 더 좋은 거고 그쪽 기계가 문제가 있더라, 이런 답변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슨 기계 도입을 할 때도 우리가 증액을 한 번 해 준 적이 있어요.
이 보건소에 무슨 기계라든가 이런 것 사는 것은 안 사려면 몰라도 사려면 최신형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걸 사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을 해 주는데 시원찮은 기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그걸 안 해 주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더 좋은 걸 사라 해서 증액을 해 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 예산은 되도록이면 조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예산도 사실은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청구했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예산 청구한 것만치 일도 그만치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해 달라, 사실은 나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 청구한만치 일도 그만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월 2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용덕식
출석공무원(9명)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토목과장 장상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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