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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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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6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할게요. 노점적치물 그것 정비하는데 우리 예산에서 지출을 7억 3900을 지출하고 불용이 25.4%가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 내가 저것을 보니까 노점적치물을 하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푸드트럭 아마 그것 조례가 생겨서 그것으로 해서 그랬다고 여기 설명된 것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임선호 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건설관리과장 임선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점상 정비 관련 민간위탁사업비를 노점이 푸드트럭으로 전환되면서 절약된 예산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부터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조금 전에 보다는 많이 편성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 다 없어졌지요?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예, 없어졌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강남대로 노점상 예산은 하지 않아도 되지요, 조금이 아니라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운영할 정도만, 예년보다 줄여도 됩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도로과에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은 9억 2800인데 집행한 것은 6억 3000을 했고 31.5%가 불용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전체 운영비의 30%가 대부분 시간제근무수당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김윤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사용비를 인력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운영비가 도로유지관리원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작년 예산이 9억 2800에서 지금 집행이 6억 3600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한 30%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휴직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휴직자가 1명이 있다 보니까 거기 휴직자가 6월경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집행이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설근무가 매년 우리가 제설근무할 때 현장인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균적으로 예산을 산출할 때는 평균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근무일수나 작업경비에 따라서 축소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설근무가 19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평균으로 하면 26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일수가 축소되다 보니까 현장근무자는 오버타임 예를 들어서 잔업근무라든가 야간근무 추가하면서 발생되는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소가 한 17%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설방법을 도로과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이전에는 눈이 오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보강인력이 들어갔습니다. 대기인력이거든요. 눈이 오기 전에 대기한 상태에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강해서 바로 대기했었는데 보강보다는 1단계 근무부터 우리가 하는 것으로 예년 추계를 보니까 보강상태는 큰 눈이 오지 않고 1단계부터 우리가 대기하면 좋겠다 해서 바꾸다 보니까 또 근무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조정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가 예산이 불용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 위원
도로과장님, 질의는 내가 했는데 답변은 저쪽을 보고 하셔?
도로과장 김윤규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이러다 보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저쪽이 제일 겁나는 데인 모양이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연평균 우리가 19회로 하고 10년 연평균이 26회 그러면 눈이 덜 왔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윤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가 눈이 강설일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기상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방법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측하기 힘들기는 하겠지만 연평균을 쭉 하다 보면 우리가 10년이고 주기적으로 보면 예산도 그렇게 짜야지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자꾸 그렇게 과다한 예산을 짜서 넣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물관리과 하나 빗물펌프장 운영 이것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29%가 불용이 되었어요. 29%가 불용됐는데 보면 빗물펌프장 6개소를 운영 중인데 수방기간을 4.15, 10.15 하는 것은 4월 15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김장희 물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월 ······.
용덕식 위원
4월 15일, 10월 15일 얘기하는 것이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우량 이것을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불용액 통계가 1년 평균치 약 2억 2500만원,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평균치가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금 과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과 마찬가지로 저희 수방도 사실은 최근에 2010년, 11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비가 와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운영비를 항상 책정했는데 최근 12년부터 현재까지 3, 4년은 사실 강우량이 작게 왔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운영비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어떤 예비차원이니까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한전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한전에서 전기료를 안 물리는 모양이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기본요금은 항상 물기 때문에 휴지기간을 저희들이 아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기간은 수방기간이라도 날씨 예보를 보고 휴지를 하면 기본요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가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휴지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랬다가 비가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비가 오면 비상전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보를 하고 전력을 사용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13년부터 16년까지 평균치 해서 했으니까 다음 예산 때는 예산 저것을 해도 되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약간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약간이라는 것이 얼마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한 1억 정도 ······.
용덕식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한 2억 정도는 감액 편성해도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
물관리과장 김장희
최근 3년 정도 보면 2억 정도 절감해도 되는데 비가 조금 더 오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그달 그달 바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체료 이런 것도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2억은 조금 과한 것 같고 한 1억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다음 예산에는 한 2억 감액 편성하시고 정말 모자라면 급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이 질의사항은 정책사항이 포함된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5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중 집행잔액을 보면 6266만 9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비입니다.
정덕모 위원
사회복무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국방적 성격인데 지방비로 보상금을 주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나 개선안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아직 건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국방의 의무적 성격인 사회복무에 대해서 지방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아마 이것이 국방의 의무를 한 것은 군에서 국방 업무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행정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정이 되어서 지방비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국가업무와 지방 자체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집행을 좀 해 주시고 잘못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법령이 잘못되었다면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다음은 271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5000만원이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억 8248만 17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사고이월이라면 원인행위를 종결한 후 예산 1회계연도 원칙에 의거 전년도 결산에 반영될 예산으로 보는데 이 예산이 2015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2016년도 예산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김윤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해서 2015년도 국비 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보도육교 시설비로 해서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보도개선공사로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보도육교의 공사로 왔는데 그것이 연말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작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1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5년도 예산이라면 2015년도 결산서에 나왔어야 됐고 왜 이게 2015년 예산이 2016년도 결산서에 이게 기재가 되냐, 이게 옳은 방법이냐?
도로과장 김윤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12월 16일자로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보고드릴 때는 예산사항에서는 빠졌었습니다.
정덕모 위원
2015년도 예산이라면 2015년 12월 24, 5일경에 예산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때 원인행위를 종결하고 2015년도 예산은 회계연도 마감 2월 28일까지 정산이 완료된 다음에 당해연도 예산결산서에 기록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한해 뒤에 이렇게 되면 예산 1회계연도 원칙에 위배된다 그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것은 저희가 ······.
정덕모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잘 챙기셔서 당해연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 원칙상 1회계연도 원칙이잖아요. 그게 다음 해로 넘어가면 계속비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될 때이지 사고이월은 결산일이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감을 하셨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 예산 중 1억 994만 784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273쪽은 시설비와 274쪽은 시설비, 279쪽의 물관리과 시설비 중에 불용액이 3675만 6730원 등 대부분 시설비 예산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살펴본바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관찰을 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정 낙찰률을 8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낙찰할 경우에는 10% 이상의 어떤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낙찰차액이라면 낙찰차액으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균적 낙찰 산술률 있잖아요, 그것을 연 계산을 해보셔서 낙찰차액의 활용 방안을 세워서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낙찰차액의 활용문제나 사실은 낙찰차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불용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좋은데 하여튼 제도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낙찰차액을 가능한 활용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간 단가계약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으로 보아 낙찰가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가를 어떤 사업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연초에 어느 부서에서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낙찰차액 활용 계획안을 세우시라 그런 이야기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 부분은 관련제도 계약제도 하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래서 다음 결산 시에는 보다 진취적인 결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결산 작년에 다 쓴 것 지금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어제 도시관리국도 세입부분 몇 개 따졌는데 세입부분 조금 의심나는 것 간단하지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미미한 것인데 안전도시과장님 작년도 세입예산서에 민방위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월 1명 한 달에 10만원, 한 달에 10만원씩 한 사람씩 위반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상해서 120만원 세입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결산서에 보면 이것이 몇 만원짜리도 있는지 127만 3400원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 7만 3400 민방위 위반 과태료가 1인당 10만원 맞지요? 그 끝 7만 3400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에 불참을 했을 때 과태료가 1인당 1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태료가 납부기간이 연장이 될 경우에는 기준액의 5%를 추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가산세라고 나도 생각했는데 가산세가 7만 3400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중가산금이라고 또 있는데 이후에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추가 부과를 합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내 의심이 가서 물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정과장님 전에 과거부터 민방위과에 한 달에 1명 위반할 것이다라고 이 예산서 보시면 한 5, 6년간 계속 월 1명 120만원을 계속 짜와. 그런데 세입도 이것 참 용하게 이것이 12사람씩 위반한다 말이야. 딱 120만원씩 들어와 이것 도대체 이것이 어째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계속 12명 위반할 것이다 한 달에 한 명 그래가지고 120만원 세입 잡고 그다음에 또 돈 들어온 것도 120만원 들어오고 이것을 안전도시과장님이 월 1명씩 너 불참이라고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것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워낙 세입이 많고 매년 하는 것이라서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도로과장님 작년도 세입에 세입 예산 계상도 안 하고 편성도 안 했는데 기타수입 해가지고 그외수입 9400만원 고지서 뿌려가지고 3300만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김윤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타수업으로 잡혀있는 9424만 1000원은 도로과에서 불량맨홀 정비한 금액이 또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하고 난 뒤에 사고인 상태에서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세입입니다. 세입 ······.
도로과장 김윤규
그러니까요.
권영중 위원
받은 것인데 이것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에 10원도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이 받겠다고 고지서 뿌린 것은 9400만원 뿌려가지고 실지 수납은 3300만원 했다 말이야. 6100만원은 체납이 되어 다음년도 이월하고 이 내용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사고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설 요청했거나 그리고 교통사고 났을 때에 보험에서 받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때에 작년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36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는 미수납액이 6100만원이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자꾸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일반부담금 3690만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1147만원 받은 것 말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시네. 자, 결산서 77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내 다음에 물으려고 하는데 지금 기타수입 묻는데 부담금 이야기하시면 ······.
도로과장 김윤규
이것은 원래 예산 수입을 편성할 때에 ······.
권영중 위원
그것은 편성 안 되어서 좋은데 이것이 뭐냐?
도로과장 김윤규
여기에 불량맨홀이 갑자기 보수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불량맨홀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 원인자 부담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량맨홀 정비를 받습니다. 거기에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불량맨홀이 예를 들어서 뭐 중장비가 와서 깼다 이러면 원인자부담 하지만 맨홀이 오래되어서 한 것은 지자체 고유업무인데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그러면 불량맨홀하는 것이 전부 다 일반인이 망치가지고 깨가지고 원인자 부담금 받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되네. 원인자 부담금은 기타수입 그외수입 항목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77쪽에 있는 일반부담금에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그것은.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은 224 예산항목 224에 기타 수입이 그 내용이 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 예산은 10원도 편성 안 했는데 9400만원 과장님이 손수 뿌린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77쪽에 있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징수 결정액 과장님 고지서 뿌린 것이 9400만원 그리고 수납한 것은 3300만원, 체납이 6100만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것 징수결정 해가지고 돈을 받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을 묻는데 ······.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홀정비 공사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징수액 결정했고 그런데 수납이 3300인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
권영중 위원
체납이 얼마이고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 이 9424만원 고지서 뿌린 그 내용이 뭐냐 과태료이냐 무슨 수수료이냐 ······.
도로과장 김윤규
잠깐만요, 지금 제가 혼선이 나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렸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불량맨홀 정비 금액이 7800만원이고 공사비 환수한 것 그리고 송달료를 우리가 환급 등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디에서 받습니까? 불량맨홀은 우리가 보수를 했다 돈은 고지서 어디 보고 내라고 ······.
도로과장 김윤규
상세자료를 좀 ······.
권영중 위원
이것 어제도 그랬는데 특히 건설교통국에는 과장님들이 기술직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잘 안 챙기시는 경향도 있는데 더더구나 세입 예산 같은 것은 그 뒤에 주무관들이나 팀장들이 예산 편성할 때 뭐 이것은 가로수 불량맨홀 사고 나서 우리가 보수하니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는다 이것 얼마 계산한다, 도로 하수암거 예를 들어 녹지과 가로수 파손한 것 이것 차가 갔으면 그 차 우리가 가로수 보식하고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금년 한해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 편성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산 편성도 없는 이 항목에 9800만원의 돈이 과장님이 고지서를 뿌려서 그중에 3300만원이 들어왔으면 이 내용이 뭔지는 뒤에 주무관들이나 팀장들도 모릅니까? 이것.
위원장대리 이준우
그것 관련해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깐 혼선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도로에 가면 맨홀들이 대개 많이 있습니다.
그 맨홀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아니라 통신 같으면 통신에서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그렇게 기관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맨홀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간혹 뚜껑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주변부가 깨진다든지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도로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관리기관에다 위탁해서 하지 않고 ······.
권영중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국장님도 자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답변으로 하시는데 한전 같으면 한전에 우리가 한전 맨홀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하고 한전에 청구하고 영수증 고지서 뿌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체신주 같으면 체신 관계부서에 뿌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 뽑아서 전부, 묻는 내가 대답하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오후에라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기가 고지서 뿌리고 징수 결정해가지고 돈 받아놓고 이것 뭐 무슨 돈인가 하니 엉뚱한 대답하시고 하니까 묻는 내가 좀 그거합니다.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님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이것은 당초에 예산은 얼마 잡으셨느냐 하면 2억 1600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2억 1600 정도를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 받겠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 징수결정은 13억 6900해가지고 100% 13억 6900 다 돈이 들어온, 쉽게 말하면 초과 세입이 되었다 말이야.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초과 세입 돈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돈 많이 받으면 세입예산에 편성 안하면 이 돈 못 쓰지요, 금년에. 그러니까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이 막 쌓인다 말이야.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당초에 한 13억 정도 받겠다 해놓고 세입 편성해 놓고 받았으면 과장님이 예산 금년에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금년에 할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편성은 2억밖에 안하고 돈은 14억 들어왔으니까 12억이 남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못 쓰지요. 그러면 잉여금은 넘어가고 서초구가 잉여금이 자꾸 많다고 하는 것이 세입 예산 편성이 부적정해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김장희 물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은 2억 1600은 강남에서 아시다시피 강남 지역의 빗물처리를 잠원펌프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이니까 예상된 금액이니까 저희들이 세입에서 잡아서 세입처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억 3500에 대해서는 강남대로 공사 대금을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그래서 예상치 못 했던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잡힌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나도 당초에 강남 빗물 처리해 준 대가로 강남구에서 받는 것이 한 2억 그것인데 뭐가 13억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해주고 나중 시에서 예산 받았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한마디로 하면 내가 이해갑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들어왔다,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 왔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상 못 하겠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과장님들 직접 돈 받는 것 그것을 묻는 것인데 어느 정도 우리 물관리과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돈 가지고 했는데 나중 이것은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받아야 되겠다, 돈 더 들어왔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해가 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대답을 잘 안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되셨고 교통행정과장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물어 봅시다.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철도관련 지자체 부담금 6000만원 세입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지요.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례 과천 동서철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시도에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탁을 위해서 보완 용역을 하는데 각 자치구마다 2000만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내고 나머지 6000만원은 과천, 강남, 송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씩 출연해가지고 그 비용 세입 비용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 대충 제가 아는데 우리 세입예산에 금년도 자, 과장님 교통행정과 79쪽에 예산서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과장님 예산서에 철도관련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세입예산이 6000만원 잡혀있다 말이야, 그 내용이 뭐냐?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권영중 위원
2000만원 각 자치단체 부담하는 것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저희가 위례 과천 동서철도 공동추진해서 4개 시구에서 강남, 송파, 서초, 과천 이렇게 해서 4개 구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하는데 서초구가 이제 총괄 발주기관입니다.
권영중 위원
처음에 서초구가 8000만원 하고 우리 몫이 2000만원 빼고 각 구에 2000만원씩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7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이 있는데 세입예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세입예산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광역 여기는 서울시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광역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구만 이것 뭐 270만원밖에 안 되니 ······.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서울시에서 이렇게 교부금 ······.
권영중 위원
서울시에서 광역시설, 그러면 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시에 할 것을 우리가 대신해 주고 나중 시에서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예, 그 부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은 다 따지자는 것이 아닌데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이것 소유권 이전 때문에 생기는 모양인데 이것도 세입 추계하고 실지 수납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의무보험 범칙금 2700만원인데 그것은 거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야기 안하고 서초바이크 이용수입 5160만원 잡은 것이 있지요. 이것이 신문지상에는 바이크가 앞으로 시에서 일괄한다 이런 신문도 있던데 실지 서초바이크가 5160만원 세입 해가지고 실지 징수하면 얼마쯤 됩니까? 이것이 막대한 적자다 말이야. 예산 4억, 5억씩 매년 투자하면서 실지 금년도 수납액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이번에 수입된 것이 4794만 4890원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5160만원에 이것도 적은데 실지 돈 들어온 것은 4700만원 뿐이다 말이야. 서초바이크에 과장님이 1년간 돈 쓰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예산서에 있는 돈만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예산서에 2억 8000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한 3억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예.
권영중 위원
3억에 5160만원도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지 그것도 다 못 받고 4700만원밖에 못 받았다 말이야. 이런 경우 완전히 밑지는 장사인데 농담입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 뒤에 주무관들이나 팀장들이 과장님이 기술직이라 세입예산 일일이 못 챙기더라도 매년 예산편성하는 것인데 건설관리과 같은 것 딱 정해졌으니까 매년 판에 박힌 듯이 금액은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만 하는데 세입예산 전혀 우리가 아까 말대로 생각지도 않은 것이 정부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왔다든지 지방조정교부금이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뚝 떨어졌다 하면 그것은 당연 세입예산 편성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고지서 뿌려서 받는 것을 이것을 세입에 다 빠뜨려 놓는다 말이야. 빠뜨려 놓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과장님이 10만원 받겠다고 해가지고 돈이 1000만원 들어오면 990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막 갖다 쌓인다 말이야. 그러면 과장님들이 돈 없다 돈 없다 이것이며 지금 이 몇 개 과만 이야기했지 서초구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이것 얼마냐 하면 87억입니다, 세입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돈 들어온 것. 쉽게 말하면 과다 세입 이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세입추계 관련해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향후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우선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맨홀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못해서 내년부터 보완해서 할 것이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 세출예산이나 예산 수립할 때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에 반포대로 환경개선정비 12억하고 또 물관리과에 해서 다 사고이월로 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물관리과는 방배3동 래미안, 서초동, 내방역 주변 무슨 이유로 다 사고이월로 넘기신 것인지?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포대로 사항은 작년 12월 30일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날 내려온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날 간주처리해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전액을. 그리고 그 부분은 올해 사고이월한 금액은 반포대로 환경정비, 반포대로 보도정비 이런 쪽으로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물관리과 3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이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3건은 특별교부세로 9월, 11월에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2016년 9월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9월에 한 건하고 11월 28일날 두 건해서 14억이 특별교부세로 하반기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집행하는 것으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제일 징수율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의무 이 건이 징수율이 제일 적은 과인데 이게 안 걷히는 이유가?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부진한 것은 저희들 탓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등기발송이나 우편발송, 압류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되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갖다가 못 낸다든가 운전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운전자들이 부유한 층이 아니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도 그분한테 상당히 큰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차지하고도 등기발송이나 압류를 갖다가 최대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비용이 많은 비용 같으면 저희들이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압류를 하지만 저희들이 비용이 적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금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0만원 정도의 예금압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책으로써는 하향조정해서 한 20만원 정도로 내릴 예정이고요. 그밖에 저희들이 의견진술 기간내에 만약에 납부를 하면 2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하고 해서 최대한 ······.
장옥준 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도 개선된 방식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이게 그래서 개선 ······.
장옥준 위원
지금 하고 있는 ······.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지금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거의 50%대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징수율이 20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가 과태료는 38%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93%, 100%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30% 낮은 것이 이중에서 제일 낮은 것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22%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무보험을 못 낼 정도로, 보험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교통행정과 과징금 및 과태료가 11억이 넘어요. 제일 많더라고요, 체납액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정책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 정책 하나쯤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주차관리과장님은 제가 몰라서 안전기준부적합 과태료라고 예산액은 적어 놓고 하나도 징수가 된 건이 없어요. 이것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신지 ······.
장옥준 위원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6페이지에 징수율 보시면 주차관리과에 안전기준부적합 과태료라고 예산이랑 다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뭔지 지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안전기준부적합 과태료라는 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
장옥준 위원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신 것 아닙니까?
정덕모 위원
각 건물에 있는 기계식주차장 리프트 설치하는 것 그것 ······.
장옥준 위원
자료는 ······.
위원장대리 이준우
관련해서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1월 1일자로 주차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6년도에는 주차관리과에서 세입을 했었고 결산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는데 ······.
장옥준 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예산현액은 적고 징수결정액은 더 많은데 징수율은 제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이게 자동차등록판에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거나 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거나 이런 불법차량에 해당되는 그런 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이나 응답소를 통해서 만약에 차량의 엠블럼을 뒤에 부착을 불법으로 부착한다든가 이런 것이 주 과태료이고요. 안전기준 부적합 과태료 그런 건입니다, 종류가.
장옥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현액은 이렇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이것 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준 위원
확인하고 저도 모르는 것이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좀 제가 읽어봐도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만드시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제가 이것을 갖다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공부가 부실했습니다. 다시 공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사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네요. 답변이 바로 나오지도 않고 자료 찾는 시간도 걸리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안등 관리하고 가로등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준우
김윤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조명팀이 있습니다. 조명팀에서는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은 일단 은 사고가 났을 때에 각 주민센터에서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연간단가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로등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리보수는 연간단가업체를 이용해서 보수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나요? 일단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서초구가 현재 연도별로 전체 한 20%씩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20%씩 계속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타 구 같은데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통 내구연한해서 한 10%씩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조금 많이 가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물조사 내지는 재고조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에 대한 보안등 내용이 메탈램프를 교체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장 났을 때는 메탈램프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추세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LED등으로 교체하는 비율이 우리가 매년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 정도를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체할 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교체할 때 보면 보통 이렇게 어느 도로 일대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잡나요? 이렇게 20씩 매년 교체를 하면 어떤 것을 연 1년 정도 할 때 20%씩 잡는 것인지, 몇 년마다 하는 것인지?
도로과장 김윤규
보안등 교체 요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된 예산 한도내에서 교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한도내에서 교체를 하는데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구간을 무조건 이렇게 교체를 한다, 소위 얘기하는 멀쩡한 것도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 사항은 보통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시도 구간에 가로등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매년 각 구청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한 10년 내지 20년 주기로 선정해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과잉 실제 수명하고 다르게 그렇게 이런 교체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물론 시설현황을 보면 1만 1368등 보안등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1만 1259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등록번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순찰도 물론 강화하겠지만 전산상 이게 딱 떠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도로과장 김윤규
안종숙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셀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딱 보면 이쪽에 등은 언제 갈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서초역에 주차빌딩의 경우에 2012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수리실적이 총 8회 되고 그다음에 2억 1400만원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잦은 고장도 있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준우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역 기계식주차장은 2003년도에 건립되어서 약 한 14년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의 수명을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 건물의 경우는 20년을 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자가용이나 영업용택시로 비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도가 급속히 진행이 되어서 사실 고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3억원 정도 잡아서 전면수리를 했는데 작년말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또 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3억원을 들여서 수리할 적에 당시에 납품했던 업체 이게 어떤 특허방식으로 당초에 지어졌던 주차장이다 보니까 어떤 기존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업체를 믿고 맡겼는데 아마 예기치 않게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는데 스테커크레인 방식이라고 해서 독일쪽에 기계를 수입해서 주차장을 보수를 했는데 연말에 사고가 나면서 우리가 어떤 주차 엘리베이터를 취급하는 전문회사라든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작년에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자문을 하니까 어떤 기계가 거의 다 됐고 이참에 골조는 튼튼하니까 내부 기계만 팔레트방식이라고 한 90% 정도 전국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현재 범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시설로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작년에 이것을 놓고서는 보상을 놓고 사고가 났으니까 보상을 놓고 작년에 보수했던 업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주차장을 운영을 했던 수탁자의 책임이냐 이 문제를 놓고 분쟁이 생겨서 사실 보상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이 문제는 그래가지고 어떤 렌트비의 부담 때문에 우리가 먼저 대신 손해배상 처리를 해 주고 현재 작년에 고쳤던 수리업체랑 수탁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소송에서 어떤 귀책사유를 밝혀야 되는데 귀책사유를 법원에서 법원 감정에 의해서 해야지만 사실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손해배상이 진행과는 별도로 지금 현재는 법원 감정만 나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그런 파손하고 소송 건으로 해서 이렇게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가동이 중단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영업 손실을 가져왔는데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사고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양재2동 동청사 안에 기계식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를 가다 보면 어떤 행사가 있어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을 했는데 빠져나오는데 한 시간 이상이 걸리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재2동 청사를 지을 적에 법정 주차 대수가 아마 12대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들의 어떤 많은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우리가 하다보니까 현재 31대를 썼는데 이 기계식 주차 설비를 들여오면서 이것이 어떤 1대를 빼기 위해서는 3단으로 된 31대 탱크레일 같이 전체가 한 바퀴가 다 돌아야지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가지고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기계식 주차장이 어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또 아닌 것을 꼭 해 주어야 되나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투자 대비 또 수익성 해소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낸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이렇게 받아보았는데 우리가 총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전량 목표 한 36개이고 정책상 목표 그다음에 성과계획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성과목표에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52개 정책상 목표와 137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고 성과지표마다 이렇게 달성하는 목표치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 성과보고서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을 보면 달성률을 보면 안전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주차관리과는 다 100%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교통행정과만 여기는 33%로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는 ······.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조금 한번 찾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도 제가 어찌 보면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 성과 지표나 목표를 보았을 때 좀 100%, 100% 다 달성률이 거의 15년, 16년 이렇게 같은 데 이것이 어찌 보면 달성하기 쉬운 것으로 너무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지표를 어떻게 세우고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설정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산 집행률로 목표를 잡아놓은 것도 있고 또 성과지표나 설정 목표 자체가 전체 이렇게 사업 목표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안전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전도시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그리고 성과예산서에 대한 어떤 향후 방안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에 성과 관련해가지고 사업목표를 재난대비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 자체가 법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런 사업들로 위주로 지표를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표를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건설관리과장 임선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매년 일정합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어떤 것이 일정하다는 것이지요? 너무 일정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저희 부서는 매년 부과한 건수나 거의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적으로 노후 보도를 정비하거나 시설물을 정비하는 일정한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기존적으로 시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목표 잡기가 일단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거의 집행이 원활하게 될 경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
안종숙 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참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100km 정도 뭐를 정비를 했다 그랬을 적에 목표라는 것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줄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km가 빨라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설정을 아예 잡을 때 목표치를 잡을 때, 그죠?
도로과장 김윤규
안종숙위원님 의견 참 좋으신데요. 저희들이 잡으면 이 정량적인 사항의 성과 성향을 내다보니까 일단 우리가 보수를 보수율에 따라서 전체 포장의 몇 % 이상 보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수율로 잡아서 정해서 하는 것이 도로과의 어떤 업무의 한계로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물관리과장이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하고 비슷하게 저희들도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사실은 정량적으로 그 예산 한계 내에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는 차질이 없을 경우에는 100% 달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특별교부세 뭐 교부금 이런 것이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목표율이 150%, 200% 이렇게 초과 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사실 100%를 원래 어떤 계획에 의해 했든 예산 한계 내에서 했든 물량을 꼭 선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 번 작년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서 서초대로 77길에 대한 보행자 위주의 보행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물관리과 공사 중에서 유역경계 조정 공사와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동절기 또 끼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느라고 사고이월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부분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유가 순전히 그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예, 그리고 이제 자전거 활성화 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자전거가 16개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인구 대비라든가 또 어떤 자전거 이용자 어떤 인구 분포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공자전거 활성화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좀 감점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실 우리 주차장 확보율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높은데 주차 문제는 어떤 단속의 건수는 전체 구의 2, 3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휴주차 공간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전과 소통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성과목표를 세우고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유휴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소위 이야기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안 쓰는 것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기업의 오후에 저녁 때는 퇴근하고 나면 열린주차장 같은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주차 우리가 확보율이 굉장히 그래도 좀 높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동네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확대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더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열린주차장 사업은 지금 사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2800면을 우리가 4년 동안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말까지 이미 그것을 다 목표는 현재 달성을 했고 더 나아가서 거주자 면을 사실상 그동안에 사실상 본인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남들을 못 쓰게 자기가 안 쓸 적에는 남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
안종숙 위원
그런 부분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예상 집행률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으시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굉장히 이 단위사업에서 사업을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비중이 작은 단위사업 이 성과지표로 하기 보다는 예산 비중이 크고 중요성이 높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방법도 방법에 대한 개발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성과보고서에는 조금 더 결과나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박성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아까 안전기준 부적합 과태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은 17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은 11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액을 갖다가 사실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게 짰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114만 6000원은 2016년도에 부과 건수가 1건이 해당되는 것인데요. 법인차량의 안전 기준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1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도율이 제로이고 징수율이 제로인 것은 여기가 이제 폐업한 업체 차량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예산을 2018년도 할 때는 예산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바이크 사업을 서울시에서 총괄한다고 하는데 현재 서초구에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몇 대쯤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박성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바이크는 현재 이제 다 없어졌다 저희도 철수한 상태입니다.
권영중 위원
보유하고 있는 ······.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5대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195대를 앞으로 처리 계획은 ······.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일단은 수요조사를 행정용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한 방향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주민들한테 기부 형식으로 해서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취하고 그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저소득층한테 기부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 공공재산인데 내가 자세히는 안 따져 보았습니다만 우리 금년부터 결산이 단식에서 복식부기로 바뀌다보니까 아까 우리 도로과장도 대답을 잘 못하시고 작년 결산서에는 그외수입이 뭐뭐다라고 다 나왔는데 금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 찾는데 거의 하루 걸렸어요. 쭉 가며 세입만 찾는데도 그런데 이 자전거 195대를 그냥 매각해가지고 세입으로 잡는다 해도 막대한 손해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성질이 아니지만 우리 서초구 재정 상태 보면 그동안 바이크 때문에 과장님 그동안 오시기 전부터 말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저소득층에 줄 것인지 안 그러면 공개 매각 처분해서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 이 처리도 좀 신중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주차문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황색선 긋죠. 그것이 어디에서 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용덕식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
위원장대리 이준우
관련해서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대충 아마 8m, 6m 이상 되는 거리에 황색선을 긋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6m 되는 데도 말이지요. 황색선 안 그어진 데가 있어요. 더러 있는데 그런데 보면 차가 교행이 안 돼요. 교행이 안 되고 그러다보면 참 이것 화재가 났을 때 이럴 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데 특히 한 6m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 코너에 더러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러면 코너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보면 차가 다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색선은 못 긋더라도 이것은 내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 코너에다 황색선은 우리 일방적으로 못 긋지요. 경찰하고 아마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협의를 해가지고 코너에는 차를 주차를 못하게끔 황색선을 그어주면 안 되겠느냐, 화재가 났을 때 내 몇 번 봤는데 코너에 차를 대놓으니까 소방차가 못 가요.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그것을 찾느라고 하고 나중에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 전에 형성된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같은 데는 관행적으로 주민 편의에 의해서 도로 옆에 대고 또 그런 데는 주차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황색선을 그어놓고 단속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황색선이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새 차량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떤 코너에 대서 어떤 긴급차량의 어떤 통행에 저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동별로 한번 그런 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파악을 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고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황색선 긋는 것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것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불편신고가 많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선 내가 사는 동네도 볼 것 같으면 황색선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냥은 교행이 되는데 코너에 차 대기가 좋으니까 전부 대놔요. 그러니까 자꾸 교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에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있지요. 그게 2억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39.9%가 불용이 된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불용률은 83.3%란 말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 업무는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업무로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억 300만원 정도가 불용된 이유는 여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80% 이상의 가정한테 도우미를 제공해서 산모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신생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한 꼭지가 들어가 있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국가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확정내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불용 사유가 한 10% 미만인데 기저귀, 조제분유 사유가 당초 편성할 때 12월까지 예산보다 1억 이상이 1월달에 변경되어서 과다하게 저희한테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만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에 대한 반납 금액은 거의 없고 국시비에 대한 일괄적으로 내려온 예산에 대한 반납 금액이 2억 정도가 반납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50대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시에서 50대 이상에 대해서 정신건강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5월쯤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면서 조례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제정을 해서 9월 23일날 50대 정신건강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된 이후에 검진기관인 병원에서 검진할 수 있는 관내 병원기관을 공모해서 모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시기가 11월이 넘어서 공모가 다 되었고 현재 그때 당시에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올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50대 정신건강 검진문제는 우리 조례가 없어서 이랬네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근거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데 그게 9월 이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시에서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시비 100%입니다.
용덕식 위원
시비, 그리고 산모신생아 문제 이것도 시비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
용덕식 위원
구비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용덕식 위원
이것은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기가 늦게 1월에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월달에 국시비가 추가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추이를 보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수요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그 추가분에 대한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부분에 대한 것이 반납 금액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네. 주려면 일찍 주어서 그 해에 쓰게 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도가 지난 다음에 주면 반드시 이런 경향이 생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304쪽을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의 불용액이 6억 6368만 770원인데 이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처분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서초에서 예방접종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것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매년 지금 결산에서 저희가 대두되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국가에서 예산 책정시 일괄적으로 전년도 출생아수에 맞추어서 출생아수 플러스 장래 추계인구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30 대 35, 35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5년도 출생아수가 3712명이니까 여기 플러스 복지부에서 장래 추계가 어떻겠다 해서 본인들이 정해서 4545명분의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6년도에 출생아수가 33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7%를 더 상계해서 국가에서 예방접종약품비를 내려주었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매년 국비, 시비가 반납액이 발생됩니다. 대신에 저희는 매년 5년 동안 이런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구비 부분을 7억 정도를 저희가 아예 세우지 않습니다. 30 대 35, 35면 저희가 35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예 우리가 추이를 봐서 많이 국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구비 부담을 예산을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구비 부분은 5000만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를 일괄적으로 내려준 것에 대해서 반납 금액이라서 매년 반복되어서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장래 추계까지 선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구비 부분을 감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국비 플러스 시비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거의 98%가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표기가 안 되니까 어디에 국비, 시비로 표기가 되는지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749쪽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예산결산서 뒤에 보면 749쪽에 보면 예방접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것을 아는 사람이나 찾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제 생각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예산을 넣고 밑에 괄호해서 국비 플러스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우리 돈이 불용된 것이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주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주어서 반납했다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봐서는. 집행잔액만 남아 있기 때문에 결산서 두꺼운 것을 1년 공부해도 못 찾겠는데요. 이게 이 사안을 결산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가 좀 제가 보기에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국비, 시비부분을 별도로 어디에 해서 별도로 해서 국비, 시비 반납분은 제가 보기에는 서초구 예산결산을 할 때 국비, 시비가 뭐가 필요한가. 서초구 예산만 가지고 결산해야지. 이것 한번 예산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어디에 부기라도 달아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자에 안 나타나니까 왜 이렇게 매년 보건소에는 불용액이 많을까, 누가 보더라도 뒤에까지 가서 아는 사람이나 뒤져서 국비가 얼마, 시비 얼마 하지 이것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그것을 표기해 주어야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을 반납했다면 우리 서초구 예산결산서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주어야 어떤 재정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서초구의 예산 흐름을. 이렇게 되니까 전체 불용액에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서초구에서 돈 안 쓴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다 이거지요. 그러면 실제 우리 돈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인데 이 책자만 보면 돈이 남아도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누가 보면 여기는 일 안 하는 과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표기를 해 주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부터는 우리가 거론하지 말도록 그 사유를 달아주면. 나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보건소가 돈이 많이 남았나. 보니까 국가에서 돈을 나중에 내려주고 또 그 돈을 반납한 것을 집행잔액에 포함시켜 놓고 이러니까 누가 보면 너무 많이 돈이 남은 것으로 착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막대그래프를 크게 그리느냐, 가늘게 그리느냐 시각적인 차이인데 기술적으로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거든요.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것하고 막대그래프를 크게 그려 놓고 옆에 조그맣게 그려 놓고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통계를 낼 때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좀 앞으로 상의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보건소 보면 몇 개 부서가 일단 연말에 업무추진비가 확 올라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업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결산을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사업을 같이 했던 연계했던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또 일련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대부분 그 시기에 하다 보니 연말쪽에 편중되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저희가 집행기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요. 약간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회의를 하시든 연말에 편중되어서 나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쭉 있어요, 각 과별로. 그러면 그 과에서 주관하는 것에 쓸 수 있겠지요. 주관하지 않는 행사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없겠지요, 원칙적으로. 그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본 것으로는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과에 하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것에 쓰였다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것들에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회계질서 문란행위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도 다 참석하셨고 전반적인 보건소 시책업무추진에 있어서 분기별로 균등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있지요. 지금 다 직영화로 완전히 다 끝났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2016년도 결산에는 저희가 직영이 아니지요. 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금액 효과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 승계가 된 것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저희가 인원을 채용할 때는 직영하면서 채용할 때는 기존에 민간위탁을 했던 인원들을 100% 승계하는 것으로 일단 했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번까지 하면 12명 중에 5명이 지금 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급, 라급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
위원장대리 이준우
급여수준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급여수준에 보다 낮게는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협약서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지만 지금 신규채용으로 저희가 사람들 5명 정도 바꾸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체계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저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금액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게시판에 도배를 했더라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부터 시작해서 급여가 적다부터 시작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고용 안정을 시켜 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에요. 탄력성 있는 재정운영을 포기하고서 고정비 성격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게시판에 급여가 적고 '구청장에 바란다' 글을 쓰는 것을 보고서 과연 제가 해당 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 부분은 전체 저희가 직영을 처음으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은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으로 올린 것이지 서초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는 다른 것보다 지금 올해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바뀌어서 14년에 시범 작성이 되었고 지금 2016회계연도부터 처음 제출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건소는 건강정책과가 달성율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얼마큼 지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이렇게 100% 달성한 데는 또 지표나 어떤 목표를 굉장히 쉬운 것으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만 책정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건강정책과 100%, 위생과 100%, 건강관리과 33%, 의료지원과 33%, 방배보건소 67%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달성률을 제고한 그 과를 제외한 일단은 건강관리과하고 의료지원과가 왜 이렇게 성과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먼저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 계획서에 지표로 놓았던 것이 임산부 영유아 등록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였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영유아 등록자 수를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 저희가 출생률이 37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생률이 한 11%가 감소했기 때문에 출생률 감소에 따라 임산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저조한 것이고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에 대한 목표 설정이 있었는데 15년 당시에 금연클리닉을 저희가 3800명을 달성했는데 16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적게 했던 것은 15년도에 담배 값이 4500으로 확 올리면서 일시적인 어떤 그런 금연자들의 수가 많이 증가했던 수가 16년이 되면서 그 거품 효과가 빠짐으로서 등록자 수가 낮았는데 저희가 금년 등록자 수가 낮다고 그래서 서초구가 금연율이 높으냐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16.5로 서울시 평균이 19.5이거든요. 제일 낮아서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가 금연사업이 저희가 뒤떨어지고는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그런 구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성과 지표만 보아서 달성률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지표나 목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목표 설정에서 저희가 추이를 제대로 상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출산율이 많이 저조한데 그것 또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의료지원과 ······.
보건소장 권영현
의료지원과는 담당 과장이 없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의료지원과장이 아직 안 계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의료지원과장이 7월초에 서울시 인사할 때 지금 인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서울시 인사 파트하고 지금 ······.
안종숙 위원
의료지원과장님은 맨날 그렇게, 그래도 잘 돌아가나요? 의료지원과장님 그렇게 ······.
보건소장 권영현
이번 기회에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고요. 그 대책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인데요. 양한방 치과 진료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2015년 목표가 만약에 4만 4000인데 16년은 4만 5000으로 일단 이렇게 처음 목표를 세울 때 매년 이렇게 1000씩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쭉 보니까 15년도에 실은 실적은 3만 9000인데 또 16년은 4만 5000으로 세워 놓고 또 지금 달성도는 또 4만 1000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려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 제일 주요한 환경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DUR이라고 그래서 중복처방을 예전에 하는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의료기관에 다니시면서 이 약도 받고 또 소화제도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겹치고 하는 것들이 요새는 한 번에 공단에서 쫙 하면 중복처방을 하면서 처방을 못하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보건소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이 처방이 안 됩니다 하니까 안 오시는 부분도 있고 DUR이 활성화된 것 또 한 가지는 ······.
안종숙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DUR이 저희가 보건소는 2016년도부터 조금 더 그것이 연결이 되었고요. 16년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노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시비 70%, 구비 30%로 했던 것이 2016년부터는 아예 일몰사업으로 없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시면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이면 본인 부담금을 안 내셨어요. 그 본인부담금 1500원, 2000원 이것을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2016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와서 진료를 하면 본인부담금을 몇 천원이라도 감액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떨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많이 하던 사업으로 그것도 이제 보험으로 되다 보니까 의치 보철 사업을 하려면 일단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다 스크리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치과에 오셔서 계속 진료를 받거나 한 분들을 연계시켜주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다 의료기관으로 가시다 보니까 치과 진료도 숫자가 좀 줄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내용은 앞으로도 조금 저희가 달성도에 대한 목표와 안종숙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예산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사증후군 등록자 실적인데요. 이것이 2015년도 목표는 8100이고 2016년 8200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00씩 이렇게 기계직으로 늘려서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8100이 된 근거는 2014년에 저희가 8200을 했었습니다, 실은. 그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대사를 등록자 숫자를 많이 하는 구로 인센티브를 주었어요. 그러다가 그 등록자 수보다는 6개월, 12개월 관리율이라든지 질적으로 정말 대사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평균을 보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놓았듯이 7000명 정도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실적을 보시면 2015년은 7600 이번에 7800을 했는데 7800 정도를 더 서울시 평균보다는 상회하지만 저희가 정말 좋은 것은 저희가 8년, 9년째 최우수구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 평균은 6개월 달성률이 48%, 12개월이 45%인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6개월이 68% 또 그다음에 12개월 52%로 25개 구 평균보다 10%에서 20% 정도가 높습니다. 그 만큼 열심히 그분들한테 다른 구에서 한번 전화할 때 저희 직원들이 두세 번 전화하고 또 그런 상담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또 주민들이 저희한테 더 오셔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질적 관리를 높이다보니 등록 실적은 처음에 했던 그런 산술적인 숫자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방배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방배보건지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인데요, 실은 방배보건지소하고 저희가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 영양관리 사업을 기존에는 건강관리과에서 총괄로 했었습니다. 총괄로 했는데 이제 지소사업으로 16년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쪽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만 이 사업 실적으로 올려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실적들이 있지요, 취약계층 영양관리 사업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은 건강관리과는 그것을 전략 목표로 안 세우고 이쪽은 뜯어서 전략 목표로 해서 이제는 두 개를 합쳐서 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20%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사업의 질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보건소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확한 성과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그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염려스러운 것이 어떤 성과지표를 이렇게 달성하는 데는 원천적인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책상 목표 이렇게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또 적절한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단위상 모두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거니 예산 비중이 작은 단위로 성과지표를 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예산 비중도 크고 중요성이 높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런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꼭 수량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 단위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측정방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산에 어떤 집행결과 사업의 결과나 또 서비스 만족도 이런 등 측정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이 성과보고서는 그때 다시 한번 또 제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 타 국에 비하면 징수율도 좋고 불용률도 아까 그런 국시비 빼면 불용률도 대체적으로 제일 양호한 곳이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거의 100%, 7, 80% 이상은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여기는 완전히 제로로 깔끔하게 쓰셨어요. 이것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혹시 한번에 구입하는 그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그 사이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계속 의료지원과장님이 공석이시기는 한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잖아요, 지난번 할 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직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번 7월달 서울시 정규인사 때 5급이 올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해서 인사팀하고 지금 현재 ······.
장옥준 위원
7월이면 ······.
보건소장 권영현
예, 7월에 서울시 정규인사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때 왜냐하면 타 구에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인사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서초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구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항상 그 자리가 공석이라 무슨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예, 과장님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노인건강관리 예산인데요. 거기에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낙상예방 사업이나 혈당 검사 이런 재료비 이런 것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쓰는데 우리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도 이 예산이 부족하면 같이 쓰기 때문에 전부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방문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방문 건강관리 사업,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검사해 주고 우리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제로 상태로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양쪽 사업을 같이 동시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부족하지 않는 예산이었습니까, 이렇게 제로이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한테 304쪽에 건강부모 교육 이것이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것은 아직 사업을 안 하신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교부세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돈인데요. e-음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배정이 행자부로부터 11월에 저희가 배정이 되어서 그런 계약 과정이라든가 공모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지금 개발이 들어가서 8월에 완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준 위원
올 8월에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장옥준 위원
그럼 거의 다 마무리가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중간보고회가 6월에 있습니다. 착수 보고는 먼저 했고 중간 보고가 6월에 있고 이제 완전히 다 마치는 것이 8월이고 9월에 시뮬레이션 돌려서 12월까지 한번 다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마 9, 10월이 될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것이 각 부서별로 동일한 사항인데요. 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319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금액은 얼마 많지 않은데 99만 6000원인데 99만 6000원을 전액을 다 쓰고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입출금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 주무과장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카드로 사용하면 카드통장으로 이체해서 정산이 되게 됩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예산회계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1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사용한 통장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이 금액은 얼마 많지 않은데, 이자 발생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여기에 안 나와. 그것 뭐 몇 백원, 몇 십원 매월 붙는다 말이에요, 통장을 찍다보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이자는 ······.
정덕모 위원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해 주어야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라고요. 12월 31일 통장을 정리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했으면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예요, 예산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 또 그것도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세입에 세외수입 쪽에 들어갑니다.
정덕모 위원
세외수입 쪽에 이자발생 부문으로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쪽에 처해 있는 부서나 보건소 부서나 통장관리를 계속 어떤 부서는 이어서 쓰든지 뭐 엉망일 것 같아요, 통장관리가. 매년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통장을 정리를 하고 다음 해에 신규년도에는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든지 아니면 그 통장에 뭐 이어서 쓰든지 해서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가 이것 봐 가지고는 부서감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통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저희가 매달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매년 정산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를 주무과장님이 한번 통장을 일괄 받아서 한번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것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데는 1월에 여입하는 데도 있고 이자수입을 어떤 데는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엉망이었어, 각 부서별로. 이자를 소홀히 취급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나중에 계산이 안 돼요. 배정 받은 금액 플러스 이자 플러스 하니까 나중에는 자꾸 보태져서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돈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정리를 연도별로 딱딱 끊어나가야 된다, 통장정리를.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매년 정산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목요일인 내일은 총괄 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11명)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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