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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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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6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이 사항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공통사항이라서 기획예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김수원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각 부서별로 불용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예산이라고 표기되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내역들이 많아요. 이월이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으로써 명시이월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사고이월의 경우 집행잔액이 여러 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고이월이란 당해연도의 사업의 기간이나 예산의 배정,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사용이 불가할 경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한 후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집행 즉 사용이 완료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예산 1회계연도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결산서에 포함 결산되어야 함에도 다음연도 결산서에 표기되어 예산집행 원칙에 맞지 않게 결산서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결산이 합법적인 결산의 방법인지, 예산서를 보면 무슨 예산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잘못된 관례 답습적 방법이었다면 개선을 해서 적법한 예산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시고, 개선 또는 개선 불가시 그 내용을 결산 종료시까지 근거를 명시하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예산은 또 결산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편제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상의 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기준서식 사양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물론 전체적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내용은 사고이월일 경우 당해연도에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고이월도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16년도 예산이 아니라 15년도 예산이다 이런 뜻인지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이 표기방법이 이게 예산 집행, 예산 1회계연도 원칙의 그 예산 집행 원칙에 맞는 것인지 이게. 그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그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행위가 저희가 재원이 1회계연도에 연초나 연도 중에 내려오면 사고이월하더라도 원인행위하는데 무리가 없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16년도라고 하면 그 예산되는데 연도말에 외부재원이 많이 내려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해서 그러면 그 연도말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미필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못합니다, 그 연도말에. 12월 31일을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인행위 미필로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인행위 미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질의회신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예산이지만 이게 원인행위 미필로 해서 2017년도로 이월되고 거기에서 지금 다시 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원인행위 미필이면 원인행위 미필 예산이라든지 부기를 어떻게 달아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이라면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원인행위 미필 예산이다 그게 사고이월에 포함되는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도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이고 예산편성 집행상 이게 맞는 예산 제도냐, 행자부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데 방법이 맞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상 이게 맞는 방법이냐? 이게 관련 규정이나 법에 맞느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예산 조정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사고이월이라든지 저희가 이용, 전용, 이체 여러 가지 예산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고이월 말씀하신 것은 1회계연도에 그것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1회계연도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월되는데 특히 외부재원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원인미필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원인행위를 안 했다면 그게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예산 통째로 남아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원인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2015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2016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016년도 결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정덕모 위원
아니,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것이 원칙인데 ······.
정덕모 위원
아, 원칙을 예산을 벗어난 왜 예산을 집행하느냐, 난 그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법과 수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합법적인 결산 또는 예산집행 방법이냐 그것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예산을 잘 썼다 잘못 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나 결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이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되든 예산이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내려온 예산을 사고이월이라는 사고이월 미필에 따른 명분을 붙여서 다음 연도로 넘겼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비이월도 아니고 계속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이라면 어쨌든지 간에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집행이 끝났어야 사용이 완료됐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했어야 되기 때문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원인행위 미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표기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이에요. 예산서에 이 예산을 원인행위 미필 예산이다, 그래야 뭐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전부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이라면 원칙상 원인행위를 한 예산을 이월했다 또는 사고이월과 이월에 계속비 이월 이런 게 뭐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201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전년도 예산이 다음 해에 예산서에 이것이 들어가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것은 또 포함이 안 될 것이 아니에요. 당해연도 예산 총액에서 그 돈이 또 그 돈이 포함된다면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내역이 거기에 또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나오고 이것이 붕 뜬 돈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는 돈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이것이 관례 답습인지 관례 답습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 결산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결산 종료 전까지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동산정보과 사항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해가지고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것 집행한 것을 보면 32.8%가 불용을 시켰는데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최유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희들 재개발이 예상되는 그 지역의 기준점을 예약을 하고 설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좀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업시행자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적게 써서 많이 남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사업자들이 먼저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 경에나 항상 공사가 가을쯤에 되어서 11월쯤에 항상 매설하고 재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8월달, 10월달에 준공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 시기상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들이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보면 예산을 우리가 관리를 잘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다음에 공시지가 조사 결정 공식 운영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예산은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못 썼어요. 그것도 불용을 37%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지방비를 잡으면 그것만큼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구비를 잡아야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
용덕식 위원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시비나 국비가 오면 ······.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가 합쳐서 5이고 지방비가 5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보면 우선 구비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시비와 국비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우리 구비를 남긴 것으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비와 구비를 먼저 사용해서 우리 구비 예산을 보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시비, 국비로 썼다고 우리 것이 그냥 남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아니 다 남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억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5000을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5000이 다시 내려옵니다. 실지 사용하는 금액은 5000중에 1억이 내려오면 실지 사용은 8000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가 구비가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로 나누다 보니까 30%가 넘는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마다 이것은 해마다 이런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결산서는 273페이지이고요. 거기 보시면 조명 시설물관리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있어요. 15억 3000만원인데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공공요금이니까 거의 전기요금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15억 3000만원이 가로등, 보안등 이쪽 전기요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 관련해가지고 14년도에 15억 800만원이었어요. 이 공공 이쪽 관련된 경비가 그다음에 15년도에 15억 1000만원 정도 되었어요. 그다음 16년도에 15억 3000만원이었거든요. 이 전기요금 자체가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의 다 쓰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가로등, 보안등 일단 가로등만 볼게요. 가로등 내용을 보면 우리가 LED로 교환을 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와트수가 굉장히 큰 것을 LED로 좀 낮은 것으로 쓰잖아요. 효율이 굉장히 좋고 밝기도 좋고 하니까 예를 들어 300와트짜리다 그러면 150와트로도 충분하거든요. LED등으로 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 전기요금도 감소가 되겠지요,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체를 하면서 램프의 내구수명이 훨씬 길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3년 이상 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제 보면 14년도에 이 LED를 제외하고서 가로등 램프가 9941개에요. 그리고 15년도에 LED 가로등을 제외하면 1만 32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16년도에 LED를 빼고는 9651개이에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공요금이 눈에 띄게 줄지 않아요. 좀 이해가 숫자 자체가 의미있는 숫자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LED로 바꾸면 전기요금도 줄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14년 9941개인데 15억 8000했다가 16년도 LED 설치하면서 1만개로 늘었으면 이 공공요금이 어떤 LED를 뺀 숫자에 따라서 확 늘고 그다음에 16년도에는 사실상 LED를 제외하고 줄었어요. 그러면 공공요금도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것 왜 그럴까요? 이것이 ······.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공요금 같은 경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한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산업요금으로 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단가 계약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다음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부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숫자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요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요금이 따로 있어요. 기본요금에 대한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사용요금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니까 지금 사실하고 다를 것하고 이 금액은 한번 저하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
이준우 위원
총괄 때까지 저희가 예결위 들어가면 총괄 때까지 한번 정리를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서 작성할 때 램프 예산이 70와트짜리 2417개 개수예요, 그다음에 150와트가 3875, 250와트가 3116개 해서 총 9408개 해서 이 교체율 23%로 계산을 했어요. 교체율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그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결산서 보면 재료비가 있고 그래서 3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산자료를 보면 총 교체는 약 우리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36.5%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교체율은 11.3%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3%에서 총 지금 16년 기준으로 11.3% 교체를 했다 이렇게 결산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23% 교체하겠다, 재료비를 쓰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실제 결산 내역을 보면 11%를 교체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뭐 딴데 쓴 것인지 이 재료비를, 안전기는 얼추 맞아요. 10%씩 교체한 것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가 예산 수준 내용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는데 아마 저희가 돈을 다 썼으면 예산 수립할 때 아마 재료비만 고려를 하고 아마 공사비는 고려가 누락됐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
이준우 위원
일단 재료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3억에 대한 재료비만 말씀드린 것이고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예산을 설계 변경을 해서 딴 데 썼든지 아니면 일단 예산서가 성의없이 작성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그것도 우리 총괄 때까지 결산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이 결산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이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에 어떤 임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적자 전환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소송 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가 충당 부채를 그동안 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매년 나가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 부채로 쌓아야 된다. 그것은 회계기준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 재무상태표에 빠져 있던 부채가 들어옴으로 해서 단기 손익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적자전환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단식부기에 그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관리의 loose죠, 관리를 안했던 부분이 사실상 복식부기에서 관리 대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사실상 중기계획 5년짜리 중기계획에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것인지 매입을 안 하면 매년 충당 부채를 쌓게 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의 재정 수위가 계속 악화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식부기에 제가 강제로 일단 합의해서 표시를 한 것이고 이렇게 결산서에 포함이 된 만큼 해당 국에서 향후 어떻게 중기계획을 세우실 때 몇 % 만큼씩 매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임료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요. 과거에 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임료가 물어보고 저희가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의회 때 사실은 정덕모위원님이나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한테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돈을 받아서 임료를 내달라, 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저희가 매년 연차별로 토지를 저희가 수용을 해서 임료는 나가지 않도록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몇 건들은 이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해서 가장 임료 크게 많이 나가는 것부터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해서 수용을 하면 임료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임료 부분이 가장 큰 부분부터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준우 위원
국장님 생각은 단식부기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부채가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료에 대한 부채도 있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쌓여있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계획이 꼭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복식부기상 재정 악화가 계속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도로과가 단순히 유지 보수뿐만 아니고 향후 이 부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구청 예산으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하여튼 서울시 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가능한 부채를 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세 번째로 건설기계 과태료가 있어요. 건설기계 과태료가 일정 부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좀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89년도, 88년도 차량들이 압류된 것들이 있어요, 체납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내용 연수가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들을 압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좀 안 맞거든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이관이 되어서 그렇고 세무과로 넘어가면서 일단 우리 해당 국의 과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세무과에서도 좀 관리가 누락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압류쪽 관련해서 대사를 해 보셔가지고 사실상 89년도, 90년도 차량에 대해서 압류해 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결손처분하시고 깔끔하게 장부를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고이월 관련해서 결산서 821페이지이고요. 보시면 일단 안전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한번 보시면 이 도시계획과 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이것 보시면 이 내용 사실상 이 내용은 알겠어요. 12월에 늦게 교부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원인행위 없는 것은 위법해요. 뭐 상황은 다 알겠어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행위 없으면 위법한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도로과도 지금 제설 관련해서 3년 연속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 제설이 늦게 연말에 교부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매년 이렇게 사고이월을 과연 시킬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계속 관례적으로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예산을 끊어서 내려오든지 서울시하고 합의하시든지 사고이월 안 시킬 방법을 찾아주시고, 맨 밑에 건강관리과 사업기간 미도래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다,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면 예산을 끊어야지요. 사업기간이 안 되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기든지 그게 맞지요. 다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당 1개소, 2개국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 넘겨주시고 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은 위법하니까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화훼 및 농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훼 및 농업 육성기금이 목적이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1988년에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성 규모가 한 14억 29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2012년도 이후에 융자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 아마 화훼 및 농업 육성기금이 유일하게 서초구에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건의 변화가 약간은 있지만 내곡동이나 우면동쪽에 농업을 주로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그전에 한 350개 되다가 약 한 1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농가들이 한 90% 이상이 어려운 임대농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인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해 본 결과 이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우리은행에서 담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이 농업 융자할 수 있게 농협으로 전환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주거래은행이 2018년까지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농민들 어려운 것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18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당장 바꿀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금을 통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은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느껴져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만 따로 떼어서 농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기금을 쓸 수 있게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초관광정보센터 내에 의료관광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또 관내 의료관광시설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이나 운영방법을 보니까 2016년도 코디네이터 운영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파견하거나 사단법인에서 채용해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병원이나 회원들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글로벌헬스케어 파견근로자가 이렇게 공공건물 내에서 상담하는 행위가 도대체 공익목적 설립을 위해서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고 또 2016년도 결산검사 시점에 보니까 파견근무자 업무보고서가 존재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정보센터 내에 2층에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헬스케어에서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부분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와서 했어도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정보제공만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결산 과정중에 이런 문제를 도출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실은 관광정보센터 내에 의료관광에 대한 안내정보센터를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
안종숙 위원
폐쇄로 결정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2층에 대한 부분 ······.
안종숙 위원
이런 예산이 참 많이 소요가 되어서 나름 설치가 되었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정보센터는 ······.
안종숙 위원
그리고 문제가 관광정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먼저 받고 또 의료기관을 결정한 사람들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관광정보센터를 만드는 예산은 100% 저희가 알기로는 시비로 받은 예산이고요, ······.
안종숙 위원
어쨌든 시비도 우리 국가 예산이잖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을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보건소장 권영현
정보센터를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층에 조그맣게 있던 의료정보센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성도 하면서 의료기관 글로벌헬스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비든 구비든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관광정보센터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조그만 2층 공간에 대한 기능 자체를 저희가 폐쇄한다는 것이지 정보센터를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헬스케어 의료관광시설물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2층에 있는 ······.
보건소장 권영현
파견을 ······.
안종숙 위원
파견근무자들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안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그동안에 한 이틀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게 사실은 성과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결산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서 끝을 내겠는데요. 이 성과지표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면 정책단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 자체가 추상적이고 또 측정이 어렵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또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책사업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중요한 단위사업을 빠뜨리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혹은 또 예산 비중이 작은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사례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성과 측정방법의 경우에는 추진율, 처리율 등의 수량적 방법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또 예산의 집행률로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수량적 방법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정방법의 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해당 국장님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봅니다. 이번에 물론 처음에 성과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세 국장님들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 동의를 하고요. 나름대로 성과를 갖다가 지표하는데 애로점도 있다고 봐집니다. 기본적으로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민원사업을 넣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올해말부터 내년도 뽑을 때, 준비할 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요.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지표는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저희 구청 업무라는 것이 대부분 유지관리, 시설관리 업무가 많다 보니까 금방 쉽게 어떤 클리어한 지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매년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해 오던 일을 어떻게 얼마나 잘 했느냐, 이런 지표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맞추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표나 지표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초과달성도 있고 달성도 있고 미달성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지표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진료실적 모든 것을 실적 중심으로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만은 아닌데 모든 목표를 실적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 실적도 매년 기계적으로 100명씩, 1000명씩 올리는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좋은 지표를 찾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하고 또 이 목표를 관리하는 관리부서하고도 같이 이런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논이 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기 예산편성해서 집행 다 하고 결산 때 왈가왈부하면 서로 기분도 언짢은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어차피 금년도에도 10월에 예산편성하는데 아래 국별 개별 질의 때 특히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에 세입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고 이게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 어제 기획예산과장과 이게 일반부담금을 편성해야지 왜 세입예산에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 뭐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얘기가 자기들도 생각지도 않은 돈이 주거개선과에서 1억 8000이 들어오고 토목과에서 9400만원 들어오고 토목과 불러서 세입을 잡을 때 부담금으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니까 그것은 주관과에 얘기를 해야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여러 개 과를 얘기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 주거개선과 같으면 거기도 1억 8800을 받아서 이것은 추계 가능해요. 세입예산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돈만 받는다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거개선과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담금 예산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아까 연말에 정덕모위원 얘기한 사고이월 잉여금으로 다 가버린다 말이야.
우리 여러 개 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도시관리국에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서 전혀 추계가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온다든지 국시비 보조금이 갑자기 온다고 하면 이것은 도리가 없지요. 작년에 안 주던 것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받고 있는 것을 그냥 뭉치째 떼어버린다 말이야, 돈은 들어오고. 그런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때 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아래 몇 개 과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래요. 아래 도로과장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던데 이것도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것 통신회사 한전에 자기들 맨홀 우리가 보수해 주고 당연히 돈 받는 것인데 매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뭉치째 빼버린다 말이야 9400만원. 뭐냐, 기타수입, 세외수입이다, 그외수입이다 국장님, 누가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 예산서에도 보면 일반 부담금 항목이 따로 있고 원인자부담금이 다 있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부담금을 당연히 편성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것 제가 얘기 안 해도 국장님 충분히 납득이 갈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녹지과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이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 녹지과장님 설명이 은행에서 심사가 꼼꼼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조성한 국민주택자금 같은 것은 옛날에 주택은행에서 하다가 요새는 전 은행이 다합니다. 이게 은행 자체자금이냐, 우리 서초구청 자금이냐 그 차이지 우리는 14억을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는 그 못 받고 만약에 회수가 안 되어서 은행에서 자기들 생돈 가지고 구청에 물어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농협이나 다른 은행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심사가 까다로워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정부에서 국민주택자금 전 은행이 다 하잖아요. 이 은행에는 심사가 없는 것을 하고 저쪽 은행은 아니에요. 자금 자체가 서초구청의 자금이기 때문에 14억을 우리은행에 주었으면 은행에서 그 돈을 회수 못하거나 이자를 못 받으면 은행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 구청에 물어주어야 되는데 당연히 심사하고 하지요. 그게 우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15개 기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봐도 5년간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이 14억을 내가 곰곰이 따져 보니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구청에 이자 받는 것이 제일 적게 받는 것이 정기예금이 1.25에서 1.8%입니다. 그런데 우리 녹지과장님 이것은 정기예금도 아니야 14억을. 이런 것은 좀 깊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챙기셔서 과연 이 기금 14억을 갖다 놓고 은행에 1% 예산 받아먹으려고 5년째 갖다 넣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은 재검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에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기록 좀 해 주세요. 이러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하수도 정비 및 기능보강에 지금 예산액이 있는데 예비비를 1억 1000 정도를 예비비 사용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 예비비를 이렇게 쓴 내역인가요? 이것하고 지금 궁금한 것이 그래서 예비비까지 갖다 썼는데 사고이월을 또 1억 4000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능보강에서는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 11억은 전년도 이월액이고요.
장옥준 위원
2015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리고 그 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이 구비 700만원 예비비 ······.
장옥준 위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거기 표를 보시면 하수도 정비 기능보강해서 오른쪽에 칸이 위아래 두 칸이 있고 위에 11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비비는 그 밑에 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 쓴 것은 맨 위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 지원해 가지고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쓴 것이거든요. 이것은 2016년 7월 1일부터 15일간에 호우 때문에 주택침수가 10세대가 약간 침수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해서 나간 돈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나머지를 사고이월을 14억을 이렇게 1억 4000인가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14억원인데요, 이것은 아마 작년도에 연말에 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교부금이 14억 내려온 것이 있는데 3가지 공사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연말에 내려온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교부금을 주로 다 이렇게 사고이월 시킨 것 보니까 각 부서가 다 연말에 교부금이 주로 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옵니까? 거의 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저희가 3건인데요. 하나는 국민안전처에서 9월 27일에 특별교부세로 나갔고요. 나머지 두 개는 12월 28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 27일은 공사를 발주해서 이월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도 12월 28일 그러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돈을 집행을 못했고 12월 28일날 나오는 것은 원인행위를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인행위 미필로 대부분 이월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설명이 좀 딱히 와 닿지는 않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나중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국가나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을 내려올 때 사실은 상반기에 내려주어야 저희가 그 해당연도에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연말 가서 교부금을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그냥 그 해에는 동절기나 이러니까 공사를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고 행정 절차 기간도 안되어서 대부분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통행정과 어제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것은 징수율이 2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31% 정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 사실 교통행정과가 제일 징수율이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려는지 이것은 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안을 갖고 계신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 위반하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고 대포차나 이런 분들이라서 사실 현실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들이 체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부동산 같은 것을 저희가 압류를 해도 안하고 버티는 분도 대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부분 ······.
장옥준 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2%대를 가지고 가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최소한 50%대 정도는 가야 그래도 징수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갖고 계시면 그런 안 같은 것을 잘해서 올리는 것이지, 이분들이 왜 안 내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징수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일의 과정 중에 첫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은 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으로서 각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이 다 이야기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예산 성과보고서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보았고 여기에서의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표에 측정산식 그러니까 측정산식 그다음에 목표 대비 달성률과 달성 성과만 작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치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표 양식으로 단순하게 이 목표치하고 또 실적 그리고 달성률만 표기가 되면 세부의 성과 지표별 그런 목표 대비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차기연도에는 성과 지표별로 성과 그러니까 세부 성과지표의 항목 내용 또 그것에 대한 정량적 목표치를 제시를 해주시고 또 결산 때 이것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률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성과분석 역시 각 세부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 그리고 개선방안 이런 것은 물론이고 정성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도 제시를 해야 성과를 제대로 분석할 것으로 보고 또한 이 분석 결과를 피드백을 해야만 차기년도에 성과 지표를 기획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상임위원장의 심의 과정 진행에 공석이 발생했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18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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