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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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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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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7월 0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종숙 위원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5일 수요일까지 총 3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7월 4일 화요일에는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 7월 5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고 총괄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66억 6794만원에서 1억 1842만 3000원 증액된 67억 86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6552만 5000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7조 과태료 4000만원을 증액한 14억 5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3196만 6000원에서 체비지징수 교부금 5858만원을 증액한 5억 90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9961만 3000원에서 친환경 도시텃밭 분양수입 등 1984만 3000원을 증액한 27억 19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0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224억 392만 6000원에서 26억 8007만 4000원 증액된 25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 2951만 6000원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시설비 4억 70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500만원,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25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비 490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07만 등 총 7억 37만 1000원을 증액한 26억 29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8857만 7000원에서 공개공지 전수실태조사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14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90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7억 5867만 4000원에서 우면산 산사태 소송배상금 17억 700만원, 서리풀, 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2000만원, 시설녹지정비 사업 8000만원, 반포대로 버즘나무 사각가지치기 사업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280만 6000원 등 총 19억 9980만 6000원을 증액한 197억 58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1809만 4000원에서 하나로 One stop 시스템 유지보수비 215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96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준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가경정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4억 357만 1000원 대비 6.7%인 23억 351만 7000원을 증액한 367억 70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84억 4539만 1000원 대비 6.89%인 5억 8156만 1000원을 증액한 90억 269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여비, 급량비 1억 6536만원, 안전아트조명 설치 사업 7500만원, 범죄예방 디자인설계 벽화 사업 2억원, CCTV 시인성 강화를 위한 폴대 도색 1억 68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 3440만 1000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09억 9964만 5000원 대비 4.94%인 5억 4362만 4000원을 증액한 115억 4326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안심귀갓길 보안등 조도 개선 2억 5600만원,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가로등 개선사업 1억 4500만원, 제설업무 자산취득비 9800만원,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4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 462만 4000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111억 557만 9000원 대비 7.95%인 8억 8262만 7000원을 증액한 119억 882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녹지 유지관리 8239만원, 반포천 정비사업 8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23만 7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1억 8846만 1000원 대비 24.88%인 2억 9570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84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중교통 환경개선 1억 2508만 2000원,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 설치 1억 68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 26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44억 1076만 9000원 대비 9.82%인 73억 1183만 4000원을 증액한 817억 2260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39억 5085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33억 2335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7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비 증액분 72억 7420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376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71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가경정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265억 8220만 9000원에서 14.09%인 37억 4664만 2000원을 증액한 303억 28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4469만 6000원에서 9.56%인 12억 5687만 8000원을 증액한 144억 1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가 내역은 건강도시사업 6568만 6000원, 꽃마을보건지소 운영 11억 4485만원, 금연관리사업 1125만원, 금연지도원운영 27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2928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03만 3000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억 6035만 8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6039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0억 7435만 2000원에서 21.91%인 24억 2623만 5000원을 증액한 135억 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서초산모돌보미 지원 사업 11억 5810만 9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5751만 8000원, 내곡느티나무쉼터 내 안심하우스 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1억 6833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0억 22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17억 9098만 9000원에서 3.53%인 6317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54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1890만원, 감염병 조기진단사업 2512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915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억 1181만 4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만원을 증액한 2억 121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고심한 끝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필요한 소규모의 규모로 추경 편성을 한 사항이오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준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71회제2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및 예산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 결과 및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세입의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주거개선과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의한 과태료 4000만원은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는 것을 누락하여 금번 추경 편성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2016년도에는 위 과태료로 64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계획과의 체비지 징수교부금 5858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117%나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시유재산 매각완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거개선과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 9억 5064만 6000원에서 5억 9490만 1000원을 증액하여 63% 급증하였는데 이는 2016년도에는 신청한 42개 단지 69개 사업 중 선별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나 2017년에는 52개 단지 80개 사업이 신청되어 전체 단지를 지원하되 단지별 지원금 상한선을 6000만원으로 제한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위 증가분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지원신청 전체 단지의 세부적 보수현황 비교에 따른 단지별 지원금의 적정성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지 살펴볼 사안으로 보여지고 공원녹지과의 우면산 산사태 소송배상금은 관련 소송이 금년 중에 종국 판결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추경에 17억 7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① 2017 다 201545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제2심에서 1200만원이 원고 청구 인용되었고,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6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번복될 여지는 극히 미미하다 할 것으로 위 편성은 타당해 보이고, ② 2015 나 2068919호 사건은 현재 제2심에 계류 중으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약 2억 6000만원이 인용된 상태이나 손해배상금 7억 7000만원을 포함한 지연 이자까지 약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의 관련 과거 소송들의 종국 판결의 원고 청구 대비 인용률 평균 예측 결과치인 40%로 추산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들이 전부 우면산 산사태에 기인한 사고 발생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 간 과실 비율 적용이 핵심인 사안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일치된 사건들이 아닌 경우에는 각 개별 사건별로 사안을 달리하는 소송당사자들의 과실 비율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소송의 속성과 달리 이를 과거 관련 사건들의 원고 청구 인용률 평균 결과치를 대입시켜서 예측 추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으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약 3배를 초과하는 추경 편성은 적정치 않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을 신뢰하고 그 인용된 판결금 및 지연 이자만을 추경에 편성하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설사 금년에 확정 판결이 선고되어 인용 금액이 증가한다손 치더라도 이는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위 소송은 현재 제2심에 계류 중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 제기 여부도 추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렇다면 이는 재판진행 시간상 확정 판결이 올해를 넘길 여지도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는 관계로 이는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③ 2016 나 2007058호 사건은 현재 제2심에 계류 중으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유사 소송의 평균 인용률 예측 결과치를 대입하여 손해배상금 약 6억원을 산정하여 추경에 편성한 부분도 위 제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적정치 않아 보이며, 현 시점에서는 이 사건도 제1심 판결을 신뢰하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설사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거나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제기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재판진행 기간상 확정판결이 금년을 넘길 여지도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으므로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을 미리 사전 대비로 충분하게 확보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경 예산이 불용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부분을 감액 편성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을 비교해 보면 현 시점에서는 제1심 판결을 신뢰하고 그 인용 부분만을 추경에 산입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의 목적 및 취지에도 더 부합해 보이는데 다만, 위 추가 편성 금액은 사업예산이 아닌 향후 일부 지급이 예정된 손해배상 유보금이라는 점을 감안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시설녹지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경부간선도로변 및 올림픽대로변 등 관내 녹지 전반에 대한 위험수목 정비와 길마중길 전반에 대한 노후 운동기구 교체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3억원 대비 약 26%가 증가되었고, 반포대로 버즘나무 사각 전지사업에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태풍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관련 민원 해소 사업으로 보이며, 안전도시과의 안전도시 기반 구축은 안전 아트조명 설치 사업으로 7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관내 골목길 및 굴다리 등 범죄취약지역에 안전 아트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2017년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보이며, 한편 우리 구에서는 2016년 하반기에 관내 6개소에 시범설치를 한 바 있으며, 금번에 이를 안전과 연결하여 우범취약지역 및 환경개선 대상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3억 68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설계에 2억원을 편성한바, 관내 어둡고 낡은 옹벽, 담장 및 굴다리 벽면 등 20개소를 선정하여 도심 벽화 사업을 통해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장소 선정과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벽화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관내 방배중학교 옹벽에 범죄예방환경 설계사업의 일환으로 첨부벽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CCTV 시인성 강화를 위한 폴대 도색에 1억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CCTV 감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시야에 쉽게 띄지 않아 범죄 사전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근절하고자 CCTV 폴대 등에 개나리색으로 도색하여 원거리에서도 감시지역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과의 여성안심귀갓길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은 2억 5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갓길 노선으로 선정한 16개 노선 중, 우선 정비가 필요한 4개 노선과 주민건의 사항 1개 노선에 대하여 기존 노후된 확산형 보안등을 컷오프형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향후 조도 개선과 밝고 안전한 야간 통행환경 개선 효과와 더불어 고효율 LED 밝기 20% 향상 및 전기료도 20∼50%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가로등 개선사업은 1억 4500만원을 편성한바, 이는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 구간 등에 도로조명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시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품 가로등 설치 및 우면산 터널 중앙차로 가드레일을 보강하여 우리 구 대표 문화예술 공간인 예술의 전당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고, 제설업무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기존 제설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과 수리비 과다 발생 및 제설작업 투입 불가능으로 제설장비 신규 구매를 위한 것이며, 물관리과의 반포천 정비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반포천 수질 및 악취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하여 반포천에 초화류 및 관목 식재, 산책로 연결 및 사면 정비 등을 하여 자연하천 재생 및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가 8억원에 달하므로 세부 공사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교통행정과의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 중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마을버스 정류소에 위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치가 시급한 2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설치하는 사업이고,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사업 중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학교 주변 어린이 횡단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학부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내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57%가 횡단 중 사고인 까닭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미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최초로 반포초등학교와 교대부속초등학교에 시범 설치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으므로 이의 설치 확대를 위한 추경편성은 적합·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의 꽃마을보건지소 운영 사업은 9억 79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내곡주민 편의 종합시설에 내곡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건립 예산 부족으로 종합시설 규모가 축소되어 보건지소용 시설면적 미확보로 보건지소 설치가 중단되었던 중 서초역 부근에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건물 일부 면적을 공공기여로 제공받아 보건지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방배권역 보건지소에 이어 서초권역에 이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역적 안배와도 비례하고 관련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어 공포가 예정된 관계로 법규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관리과의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1억 581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출산가정에 산모돌보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은 기간을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는 10일에 서초구가 10일을 추가 지원하여 총 20일로 확대하고 일반 주민도 구에서 10일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저소득층만을 국가에서 지원하던 것을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이와 같이 확대 지원하는 곳은 충남 홍성군을 포함한 4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 편성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구 관내 산모 1200명을 대상으로 약 1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단순 계산으로만 약 20억원이 넘는 새로운 예산이 해마다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위 사업 시행 시 전체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란 명분과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와의 사이에서 그 대상의 폭을 일반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게 하는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가, 또는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판단과 함께 이 사업이 저출산 대책 및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추경편성 사유의 시급성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기존에 국가가 저소득층만을 지원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최대 확대하여 해당 주민 전체를 지원하는 것인바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하거나, 최소한 국·시·구비 매칭비율을 정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사업은 1억 683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후 온난화 등으로 최근 3년간 방역민원은 연평균 30.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참여 주민을 모집하여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과 모기보안관들의 활동 수당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신속한 방역민원 대응처리뿐만 아니라 유휴인력의 활용과 수당 지급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호응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참고로 기존의 방재업무는 하반기에만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방역팀과 구 전체를 관장했던 것에 비해 위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 불편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관리과의 예비비 72억 7420만 7000원은 공영주차장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2017년 세입예산 편성 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 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지매각 예정가격이 최종 결정됨에 따른 증액분 39억 5085만 6000원과 2017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편성액보다 33억 2335만 1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예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국·과별 증감 내역 중 같은 사업의 본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추경의 시의성·필요성·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17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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