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7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7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12월 0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6쪽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행복한 첫출발 가족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첫출발 가족 사업이라고 서초구민 및 관내 기업체 재직중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셨고 교육에서 만남·결혼·출산까지 찾아가는 행복한 가족탄생이라는 아주 해피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산출내역에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것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혼여행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10쌍 지금 한 사람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담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을 근거로 저소득층에게 300만원의 신혼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리고 결혼에 관련된 이런 행사비용은 지원될 수가 있으나 신혼여행비까지 이렇게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나 하는 것에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이것이 국가적인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것이 좀 뭔가 이것은 전 구민을 대상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저소득자로 국한을 지어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하겠다는 그 내용인데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나 우리 저소득 관련해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사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내용은 있습니다. 단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중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질의결과가 나오면 어떤 면에서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는 것은 사실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직선거법도 저소득자에 대한 것은 많이 유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의 희망을 갖고 거의 무관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넣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선관위에 또 질의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상의를 하고 있나요?
선관위쪽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에 뭐 10쌍 정도는 별로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혼여행비까지의 지출에 있어서는 선거법에 관련된 것이 저촉이 되지 않나를 살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 255쪽에 아동수당 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가 보니까 우리가 아동에 관련된 것도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아동수당법이 아직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아직 이러한 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수당에 대한 매칭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동수당 다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거의 안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는 9월부터 지급시기를 조정한 바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가내시 당초 안을 변경해서 다시 바꾸라는 정확한 뭐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과연 소득도 90%라고 하지만 그것이 90%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우리가 가내시 나온 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9월부터 주는 것으로 2개월 연기할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는 약간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이것을 빼자니 문제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추경이 있다면 그때 조절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뭉뚱그려서 어떤 산출내역이 특별하게 민간이전 그리고 또 사회복지 사회보조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기에 나온 숫자는 이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잡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계수치입니다.
전년도의 이런 통계수치를 가지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수치이고요. 단지 출생아동수의 변동에 따라 차이는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매칭으로 하시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입법과정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어르신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258쪽인데 어르신 일자리카페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산이 4936만 8000원 정도의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어르신일자리카페 전담 인력 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인건비 곱하기 2명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늘봄 카페에는 발달장애가 있는데 여기는 어르신카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늘봄카페는 장애인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저희가 반포1동주민센터에 어르신 관련해서 카페를 조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2명에 대한 것은 어르신 관련 카페를 하는데 일단 정산이나 나머지 어떤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젊은 층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경력단절녀를 매니저로 고용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자 2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자 2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발달장애인도 같이 들어가고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아니 발달장애인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르신 관련해서 백석대학교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여기에 일자리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늘봄카페라고 하면 총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1호, 2호 해서 쭉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1개소는 어르신들을 위한 카페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이 늘봄카페에서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계속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개소만은 어르신들로 하시겠다고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늘봄의 명칭을 쓰고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경력단절녀나 여러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서 저희가 어르신분야의 1개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1개점 가지고는 어르신들 일자리 카페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자격증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 같은데 1개소만 가지고는 그렇다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 어르신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찾아가는 어르신문화교실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고 산출내역은 찾아가는 어르신들 문화 교실 위탁운영비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 복지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아파트단지나 어떤 비어있는 가게를 대여를 해서 문화교실이나 어떤 신노년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하나요? 어떤 노후생활에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문화 관련한 건강프로그램이나 인문학 강좌나 작은 어떤 음악회를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찾아가는 어르신 이런 문화는 없었나요? 그동안에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없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도 어르신들만의 어떤 연령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차별화 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위탁으로 주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279쪽에 구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는 총 지금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것이 연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하면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지금 학교가기라든지 모든 청소년 다 관련해서 여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연간 평균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1200명 정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을 방배3동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내곡동에 지금 신규 유입된 인구들이 많아서 내곡동 주민편의시설에 부설로 상담복지센터를 개설을 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밖에 대한 학교대안이 없는 상태라서 상담복지센터 지금 3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식으로 조금 편안하게 바꿔서 학교밖 청소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학교밖에 관련한 것이 보류가 되어 있어요.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가 그런데 그러한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물론 좋지만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학교밖에 관련된 아이들을 선별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구도 청소년 관련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 구도 그래서 이런 분야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문제가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많은 인원이 연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상담만 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선별을 해서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구에서도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함으로써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청소년 분야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 주민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알뜰살림추진단에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자문을 얻었는데 그때도 어떤 청소년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예산중에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에는 좀 더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위기아동이나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정말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도 중요하고 어린이 보육도 중요한데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는 학교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아이들을 통해서도 올바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지원 사항별 설명서 275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최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 보고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 서초구에서 결식아동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만한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서초구라고 이렇게 다 25개 구에서 정평이 나있는 서초구가 결식아동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에 이른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아까 답변을 지난번에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서초구가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은 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각 동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가맹점 발굴이나 어떤 카드 사용에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이번 달 안으로 정비를 해서 어린이들이 굶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쪽의 사항별 설명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예산이 좀 늘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결식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실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5개가 있고 또 2개가 아직 미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7개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전수조사도 하시고 하셔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된 그러한 어떤 그 실태 파악을 좀 하셔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려져 있지만 이게 시비, 구비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충분한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런 아동들이 활발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증액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 사업이 이렇게 더 활성화 되게 하려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7개가 있는 게 맞고요. 2개소는 아직 2년 미만이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게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에 있어서 구비가 절실한 상황이라 운영비를 현재 편성해서 내년부터 30~50만원 차등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맞벌이부부나 위기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내곡동이나 방배3동 부분에는 자립으로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형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은 공립형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두 군데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도 그 어떤 지역아동에 관련된 저기를 하셔서 잘 이게 7군데가 평등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니 만큼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복지에 있어서 그 정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 그 전에 168페이지부터 이게 새로운 구비 100%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서초형 민관협업 네트워크 기반 조성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각지대라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에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이용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민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 것이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복지관이나 우리 구 복지에서 개인정보 관련되어서 크로스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성동구청에서는 별도로 3~4년 전에 한 2억 6000만원 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저희도 이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사람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최미영위원님이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올해는 처음 시작했고 내년에는 완성하는 단계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는 사각지대 없는 것을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그냥 어떤 식으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연동되는 것이 참 너무 미비해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되어서 이렇게 누르면 17개 복지시설이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 하려고 저희들이 전산개발 쪽으로 해서 ······.
최미영 위원
우리 25개 구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지금 사실 구마다 다 틀립니다. 성동구는 2억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어느 구는 행복e음이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조금 하지만 그 자료가 다 안 오고 하니까 엑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처럼 올해 권역별 협업하면서 저희들은 크로스 체크가 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성동구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래서 많이 좀 저희들도 하고 일부 구청도 엑셀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보완 개념으로 복지관이나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효과적인 것을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게 사각지대 이런 것 찾아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입장에서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이 시스템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민관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시설 복지시설에서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신청하는 것은 신청한 사람들은 어느 동주민센터든 오는데 사실 찾아가서 확인하는 분들이 연결이 안 되어서 그분들이 더 지난번에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간 모쪼록 우리가 이게 구청에서 어려운 사람이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잘 구석구석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그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조성을 한다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69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에서 지금 거의 14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나타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나타났습니까? 해외연수, 워크숍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별 지난번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갔을 때 보고 받으신 것처럼 권역별 민관협업을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권역별 시스템을 사각지대 없게 민관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하자고 그래서 여기 보시지만 사회복지의 날, 상/하반기 워크숍 등 이게 추가로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근근이 하던 것을 체계화 시스템화 시켜서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언제 생겨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이게 최초로 생긴 것은 2004년에도 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생긴 거고요. 저희도 2004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법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
최미영 위원
물론 법적인 2004년도에 생겼으면 지금 10 몇 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종사자 해외연수가 원래 없었습니까? 내년부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이게 타 구에도 저희가 4개 구가 있는데 여태까지 없어서 올해 일부 부담 한 40% 민간 부담해서 일반 실무자들 보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우리가 시설종사자 실무자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4개 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강남구 같은 데나 양천, 금천도 이미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해 봤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의 날 행사만 650만원 들여서 하던 것을 이제 해외연수나 워크숍 때문에 비용이 증가가 된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민관협업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지금 이것도 거의 1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증가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올해 7월 1일 찾동 했었잖아요?
최미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찾동 할 때 우리 서초구가 유일하게 25개 구 중에서 동 사례관리사 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추경 때 했고 올해는 1년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4명, 그래서 이게 지금 6개월분 하다가 이게 12개월분 1년분을 하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찾동이 그렇지 않아도 주민행정과에서 그 인건비 부분은 찾동의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사례사는 그냥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이 부분은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특화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찾동 하면서 찾동이 인원이 증가되는 게 뭐냐 하면 0세부터 5세까지 하고, 60세, 65세, 75세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확대되는 업무는 하고 거기에 부족 되는 통합사례관리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서초구만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전액 구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찾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어쨌든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18개 동으로 따지자면 동마다 특색이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많이 없는 부분에 있는 인원수에서 그 일부를 통합사례관리사 역할을 하게 해 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꼭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존의 업무에 인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찾동은 새로운 업무가 찾동 때문에 하면서 추가로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지만 찾동 하면서는 보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아이들 해서 모든 분들을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60살, 65살 추가로 전체 다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동이면 기존의 업무들로 직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플러스 새로운 업무가 되는 것이 찾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면 찾동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통합관리사는 집중해야 될 특히 4개동만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것은 내년에 14개동도 포함되지만 복지대상자가 많은 4개동만 ······.
최미영 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는 동마다 4개동만 지금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최미영 위원
서초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은 구에 네 분이 또 통합사례관리사가 전체에 대해 서초구에 시비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전 구 25개 구, 그런데 저희는 동에 특히 취약지역 4개동은 우리만 추가로 한 겁니다. 구에도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4개동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4개동만 통합사례관리사 부분이고 이게 증가시킬 확장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은 저희도 좀 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구에는 네 분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시비 지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그것은 계약직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아닙니다. 기간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무원 확충, 확장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찾동으로 사회복지사 확장,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로 어쨌든 이게 4개동에 하고 앞으로도 한 몇 개 동이 더 증가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물론 계속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아까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민관 연결이라는 그 사례관리 대상을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 보면 서초형 복지플랫폼 구축 이것은 또 신규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아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에 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셨잖아요?
최미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이게 그 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현재 13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포함한 간사가 있는 13개 구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7개 큰 시설에 연결된 56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지금 간사 사회복지협의체 총 60명 정도가 협의체 인원이고, 동 보장협의체 34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쓸 네트워크 장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4개 구청이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같이 거기 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전혀 없어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내년에 복지가 완성할 때 그런 부분도 기본, 기초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회보장협의체는 사무실 없이 어디에서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 과의 한 팀에 자리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와서 회의할 장소가 없고요, 저희 과의 끝에 앉아 있는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장소는 대강 어디로 생각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예산편성 중이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서초동에 원룸 정도 오피스텔 보니까 2억부터 한 3억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2억 1000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부수로 하고 예산 통과되면 거기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2억에서 3억 정도더라고요, 이 주위에 보니까.
최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에는 명실공히 우리 서초구에서 복지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좋은집 사업에 이것도 신규사업 금액은 350만원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에 논스톱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해 놓고, 사업내용에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이사비 지원사업, 도배·장판 시공서비스 이런 부분이 350만원 가지고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좋은데 예산은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장강박증 어르신들 있잖아요?
최미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 사업을 예산은 필수 수용비랑 그것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우리, 그다음에 적십자사 예를 들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해서 같이 집을 치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
최미영 위원
아, 치워주는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저장강박증에 계신 어르신들 ······.
최미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사실 예산은 적지만 사업은 큰 내용인데 대신 자원봉사라든가 민관협업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조금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 보조금이나 아니면 관에서 후원금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아니, 저희들이 청소행정과든 가스공사든 우리 자원봉사든 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이것은 수용비 개념으로 청소용품비 이 정도로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이제 치워주는 개념이면 청소 지금 하는 거면 그렇게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무료 중개서비스, 무료 중개서비스니까 물론 안 들어가지만 이사비 지원사업이면 이사비 같은 것은 금방 해도 몇 십만원인데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우리가 긴급구호 개념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서울형, 서초형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원할 수 있고요. 공동모금회에 연결되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치워주는 사업으로 청소의 개념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일단 그것도 알겠고요.
176페이지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비 지원, 지금 우리 효도버스가 전체적으로 몇 대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지금 어르신청소년과 합해서 총 5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1대, 복지정책과에 4대 해서 5대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하고 있는 효도버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간사기관으로 해서 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연결하는 코스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시해 주셨지만 그 인원이 좀 많아서 나중에 추가로 확대해서 골목골목 가는 것으로 향후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으로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심산이나 방배문화센터 등등 이렇게 해서 ······.
최미영 위원
130%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이유는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아닙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아, 이게 나머지 기간분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내년은 12개월이고요, 올해는 8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 늘은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곡동에 있는 느티나무쉼터 이런 부분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교육협력과에서 그 옆에 내곡동 청사에다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것도 교통이 불편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버스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는 이런 버스 운행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적으로 어느 부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성이 설령 물론 좋을지라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도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그것이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에다가 어떤 것을 유치를 하면서 모든 것을 구에서 버스운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과장님 말씀이 효도버스를 이용해서 뭐를 하신다고 언뜻 그러는 것 같기에 청소년도 효도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60세 이상만 저희는 탈 수가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어쨌든 3억 7500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이 전부 구비 증가분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서울시에서 9월 1일자로 종합복지관 정원이 17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은 우면은 100% 시비이고 나머지는 9대 1, 시가 9, 구가 1이고 정원증원 때문에 늘은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증원을 2명씩 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총 4개니까 8명 늘은 인원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2명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원이 시지침이지만 늘어야 될 만큼 적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실 지금 그 사람 외로 쓰는 분들이 한 4~5명이 됩니다. 인력이 너무 모자란데 서울시에서 시비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도 안 늘려주어서 실지로 19명이 아니라 보통 25명 정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더 늘려 주어야 되겠네요. 시에서 이것이 정규직으로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렇지요? 항의해서 간신히 전체적으로 2명 올려준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항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20명 이상으로 시비지원 받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미영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통합관리사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몇 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지금 4명입니다. 전 구에 똑같이 4명씩 25개구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거기에 서초구에서 별도로 4명을 더 추가해서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찾동 4개동만 추가로 ······.
위원장 고선재
8명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국장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4개동에 복지팀이 추가되어서 찾동을 하고 있는데 증원된 인원이 26명이에요. 복지직이 22명이고 간호사가 4명에서 28명이 증원이 되어서 4개동에 찾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외에 11개동, 14개동 또 찾동을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증원되는 인원이 복지직이 몇 명이고 간호직이 몇 명 예정으로 잡혀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동에 대해서는 전체 26명인데 인원이 많고요. 거기 복지수요가 많은 데라서 그렇고요. 나머지 14개동에서는 복지수요가 적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사가 52명하고요.
방문간호사는 아마 거기에 따라서 동별로 동 몇 개를 묶어서 1명씩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25명이 증원이 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사 171쪽에 통합사례관리 업무내용을 들여다보면 위기가정방문, 대상자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이렇게 쭉 있지요, 사례의 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쭉 가서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이 업무들이 우리 복지사들이 하는 찾동에서 하는 업무들과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사로 배치된 4명은 찾동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심층 면접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수요조사 내지는 그렇게 왔을 때 관리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4명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본위원이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통합관리사 업무하고 우리 복지팀의 업무가 옥상옥이 될 것 같은데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인력운영이 상당한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현장에 나가서 사례들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사례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관리사는 여기에 대한 어떤 면담기술이라든지 방문했을 때를 심층적인 부분까지도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찾동 하면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갓 신규직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나가서 실태조사 정도 감당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이런 심층상담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우면이나 내곡지역이라든지 양재쪽에 그런 분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4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일부에서 찾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동사무소 인력을 가지고도 복지업무는 무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거기에 찾동을 시행해서 또 복지직들이 충원이 되고 그러면 과연 충원된 복지직들이 가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만들어서 일을 할지 사실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데 일단은 찾동의 복지팀의 업무하고 여기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가 역할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명확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업무가 중복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찾동이 시행초기다 보니까 서비스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는 저희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개 서울시에서 신규 채용해서 교육도 안 시킨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는 전담인력도 필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여건이 그런 전담 인력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업무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숙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면담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복지업무 하고 지금 늘어나면서 찾동 업무가 좀 혼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정리해서 1팀, 2팀이 있는데 명확하게 역할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업무의 중복성 같은 것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로 간단한 것 질의드리려고 아까 이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8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인원이 17명에서 19명으로 시에서 확장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의 지원대상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정규직 종사자 해서 1년 이상 종사자 해서 반포복지관, 양재복지관, 까리따스복지관, 우면복지관 인원이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17명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시설이 추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의 시설수가 4개 있지만 거기에 추가로 된 시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수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에 19명이지만 종합복지관 운영하는 다른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에 있는 정규 종사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추가로 된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8만 2500원이 이것은 어떤 처우개선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 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옛날에 사회복지과장 제가 모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5만원씩 조남호 청장 있을 때 253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도 안 주었다가 똑같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고생하는데 박탈감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데 안 주어서 이번에 강남구도 타 구처럼 사회복지사 플러스 거기에 물리치료사라든지 그런 사람 포함해서 확대했기 때문에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고요. 7만원에서 법정 의무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합하다 보니까 8만 2500원을 받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사회복지사의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정규 직원들은 다 주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원래 자격증 수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는 데에 대한 제반 비용이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다음에 플러스 기존에 안 주었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포함해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자격증 수당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없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안 주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은 불평등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이번에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수당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똑같이 금액은 7만원씩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수당이 다른 구도 전혀 없었습니까?
자격증수당인데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강남구는 이미 다 주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자격증 수당인데 사회복지사만 받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없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7만원으로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때만 해도 서초구가 처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중지되어서 많이 ······.
최미영 위원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네요. 그래서 올라간 인상이고 제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2개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분소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분소가 언제 생겨났나요? 179쪽, 180쪽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양재종합복지관 분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곡동 편익시설 생기잖아요? 내곡동이 2014년 15년에 복지대상자가 SH에서 늘었는데 거기에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곡편익시설 안에 20평, 30평 사이에 시설을 설치해서 내곡동에 있는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면서 분소를 내년에 4월달에 할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분소는 뭐냐 하면 지금 우면동 경로당에 10년 전부터 아이들 공부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부금으로만 하니까 이번에 연초에 가보니까 아주에서 돈 안 준다니까 30명 되는 아이들이 학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정식으로 10년 동안 아이들이 30명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정식으로 인건비든 운영비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함시킨 겁니다.
최미영 위원
우리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 분소가 지금 내곡동에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우면 경로당 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분소가 있다는 것은 반포하고 우면동하고 굉장히 먼데 분소의 개념에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 개념은 사실 분소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하나의 시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출발이 되었느냐 하면 2007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때는 지금 우면동에 저소득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 가르칠 공부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구청에서 의뢰해서 공부방을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반포종합복지관은 그것이 특화가 되어서 그렇게 10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기부금으로만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기부금을 받되 대신 일부 운영비 정도는 해주어야 되겠다는 시설 개념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 그 인원을 반포복지관의 정규직 인원을 투입하면서 보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까 25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조해주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분소라는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 1명에 대한 1100만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인건비하고 운영비 500만원하고 시설비 400만원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1년 동안 운영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운영비는 500만원이고 인건비, 시설비 ······.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18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금 지원해서 이것이 4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 감소된 이유는 어떻게 사망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많이 돌아가신 평균 100명 정도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
최미영 위원
1년 동안 100분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11월까지 80분까지가 현재 돌아가셨고 ······.
최미영 위원
총 인원수의 몇 %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러니까 저희들이 3800분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3800분 정도에서 100분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삭감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최미영위원 질의한 사항인데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체 법인이 사랑의 교회지요, 아까 우면동에 있는 운영주체 법인이 사랑의 교회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오세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설명할 때 그래야지 이해하기 쉬울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 삭감에 관련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사항별 설명서 16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인데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9168만 1000원 142% 증가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증가 원인을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2017년도에는 650만원인데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체된 게 뭐냐 하면 종사자 해외연수가 4500만원, 상/하반기 워크숍이 2000만원입니다. 이 종사자 해외연수 이런 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복지 복지 하지만 이것은 과잉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들이 올해 권역별 협업하면서 절실히 느낀 건데요. 민간하고 공공이 협업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사례에 대해서 전혀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사례가 없나 그래서 참고적으로 강남구는 4000만원, 양천, 금천 다 타 구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종사자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같이 갔는데 ······.
오세철 위원
워크숍이 있잖아요, 워크숍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런데 진짜로 대만에 가서 이번에 노인시설이든 복지시설을 봤는데 정말 필요하다는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워크숍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71쪽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2017년도에 60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64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통합사례관리사 몇 명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7월 1일부터 4명이었고요, 찾동 시작하면서 4명이었고요. 내년에는 12개월이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오세철 위원
직무분석을 해 봤어요? 이것 사회복지사하고 거의 중복되는 업무로 보는데 직무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아까 고선재 위원장님 하실 때 답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직무분석이 저희들이 4명이 동에 추가로 배치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
오세철 위원
타 구는 어때요, 타 구 실태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그것을 1단계, 2단계 실시한 타 구를 찾아갔더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찾동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심층 관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발견만 하고 방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
오세철 위원
길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타 구 실태가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죠? 타 구는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타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오세철 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타 구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부터 심층 사례관리사로 관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비 100%로 올해 한 겁니다.
오세철 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해 봤더니 너무 집중관리 대상이 사실 많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단순히 사회복지업무 처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할 수 없고 사례관리사가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참 좋은 성과라고 저희들이 판단됐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72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서초형 복지플랫폼 구축인데 이게 과연 이 플랫폼이 필요한지 위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들어와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지 구태여 또 사무실 하나 얻어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까 앞에 것하고 이것하고 연결되는데 정말 확실히 복지다운 복지를 하고 싶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
오세철 위원
아니, 사무실 들어와서 해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단순히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시스템대로 해야 되면 좀 되어야 되겠다. 아까 동 사례관리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말 애정 없이 ······.
오세철 위원
어느 장소에 만들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의결되시면 2억이 제일 싸더라고요. 2억 근처에 맞게끔 저희들이 장소를 ······.
오세철 위원
이 근처에 맞으면 우리 사무실 쓰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2억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
오세철 위원
아니, 서초구에 지금 임차도 하고 그랬으니까 공간이 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청 내에도?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안 나옵니다. 저희 과도 지금 뺏겼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장한테 총괄할 적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만들어 주라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없어서 저희 과 회의실도 뺏겨서 ······.
오세철 위원
2억씩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 안 하고요. 위원님! 내년에 복지 완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77쪽입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하세요, 길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별로 시설 규모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운영비가 보조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갑, 을, 병, 정 이렇게 4개 등급으로 구분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억 8200만원입니다. 양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면은 11억입니다. 까리따스도 10억이에요. 이게 이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게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등급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면적이 틀립니다. 5등급이 있는데요.
오세철 위원
면적은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우면하고 방배까리따스는 ······.
오세철 위원
우면은 작잖아요, 더 제일 작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2500에서 3000 미만은 우면하고 까리따스는 같은 급에 들어가고요. 3000 이상은 반포, 양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3000㎡?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급수 서울시 기준이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면이 몇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우면이 지금 2500에서 3000 미만이고요.
오세철 위원
그런데 3000 이상이라며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3000 미만 ······.
오세철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3000 이상은 반포, 양재 ······.
오세철 위원
그러면 규모가 더 크면 더 많이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렇죠. 반포, 양재는 더 많죠.
대신 우면은 시비 100%고요. 영구임대아파트, 나머지는 9대 1입니다. 시비 9, 구비 1입니다.
오세철 위원
우면은 구비 안 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 있죠, 178쪽 사항별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오세철 위원
거기가 전액 구비인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한 번 시비 보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했는데 5개 단체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독립적인 복지관이 안 된다고 시비 지원 불가라고 통보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물론 인구 10만명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0만이기 때문에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받는데 이런 것은 좀 우면복지관하고 연계시켜서 우면복지관이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면적을 합산하든가 어떻게 해서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 건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시에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5개가 있다고 그래서 인정을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합산하려고 그러다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사항별 설명서 181쪽, 예산서는 20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아까 장황하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원 금액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으면 40% 인상이 된 거죠, 그렇죠?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어서 2만원 인상이 됐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여기 봐 보면 예산은 132%가 올라가 있어요. 설명을 좀 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줬는데 ······.
오세철 위원
인력이 증원됐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아니죠. 그런데 기존에 사회복지사 이외에 물리치료사, 간호사들 안 줬던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확대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대상자가 확대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93쪽입니다.
장애인 센터링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인력이 필요한지 나는 위구스러워요. 여태까지도 계속 잘 해 왔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인력을 1명 고용하면서 약 53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센터링크 사업은 저희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를 통해서 내년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이 한 1만 80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라든가 그런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처음 ······.
오세철 위원
여태까지도 계속 링크시켜 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소외된 ······.
오세철 위원
서초동에 사랑의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 여기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있고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서비스를 줬었는데 사실 장애인 중에서 등록만 해 놓고 전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한 90%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신규사업입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97쪽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장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60%가 늘어난 게 지원 대상이 확대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242쪽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 목에 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추진, 홍보 등 그래서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고 있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오세철 위원
거기 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2억씩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서초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란 정말 지역사회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려면 이번에도 사실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잖아요? 거기 내용에 민관 연계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그런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도 구성을 하고 또 서포터단도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한 여성친화도시의 현장에 가서 느껴 보고 거기서 의견 주는 사업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2억을 잡은 거거든요. 이제 사업 발굴은 이 동네 곳곳에 다니면서 지금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2억씩 필요해요? 그 사람들 수당 주고 그럽니까, 참여하고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서포터즈단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교통비 한 2만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오세철 위원
그게 40명이면 80만원 정도 되고 1년 해 봐야 960만원이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특화사업 쪽으로 좀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
오세철 위원
한 가지 한 번 예를 들어보세요. 특화사업이라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반딧불이 사업 같은 것도 사실 했잖아요? 옛날에 갑자기 강남역 사건이 나서 예를 들면 안심스카우트인원을 19명 시에서는 줬지만 우리 서초구는 20명을 더 늘려서 거의 40명을 운영하잖아요? 이렇듯이 이 여성친화도시의 발굴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안심골목길 관련해서 ······.
오세철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총괄질의 때 이 2억을 어떤 어떤 어떤 항목으로 해서 쓸 것인지 그 자료를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2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초구 행복한 첫출발 가족 사업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정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저소득층 신혼여행비 300만원씩 10쌍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까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오세철 위원
과연 이게 필요해요? 타 구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사실은 이게 타 구 사례는 ······.
오세철 위원
전국에서 유일한 거예요, 여기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게 전체 파악은 사실 안 해 봤는데 이걸 하게 된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해마다 삼성에서 결혼식까지는 해 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결혼식은 하고 신혼여행을 못가는 거예요, 저소득자의 결혼식은 해 주지만.
그래서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왜냐하면 저소득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신혼여행은 엄두도 못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은 이게 불특정다수인을 다 구민을 ······.
오세철 위원
아니, 신혼여행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1인당 150만원씩 해서 한 쌍이 300만원이 되는 건데 150만원이면 어떻게 잘만 갔다 오면 유럽까지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 게 과연 필요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가게 되면 한 50만원씩도 아주 과하게 잡는 거죠, 100만원이면 된다, 이 뜻이에요 제 뜻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사실은 대상이 지금 정확히 얼마될 지가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좋은 말씀이신데 세부적인 계획은 이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또 그렇게 다수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일단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지만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10명보다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3000만원은 너무 과하게 잡혀서 그래요. 산출기초 올라온 것 봐보면 한 쌍당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데 국내여행 제주도나 갔다 오시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해외에 여행경비조로 잡아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요즘은 또 국내여행은 웬만하면 ······.
오세철 위원
어떻게 봤을 적에는 과잉행정이에요, 과잉행정.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러면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
오세철 위원
막 퍼 주기식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봐보니까 꼭 무슨 정부 보는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니, 그런데 다문화가정하고 저소득가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49쪽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오세철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9.8%가 감소가 돼 있습니다. 무슨 대상 아동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것은 국·시비 매칭 가내시대로 일단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내시 매칭비율로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게 내려오면서 추경에 또 만약에 이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오세철 위원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264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봐보면 시비가 2%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액 구비라고 볼 수 있겠죠.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근거를 봐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처럼 관계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시 조례에 80%까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능보강비만 50 대 50으로 지금은 받고 있는데 저희 구가 못 받고 있는 것은 서울시 방침으로 2013년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 미만인 데만 받게 되어 있어서 중구, 강남, 서초만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은 언론플레이를 하셔서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뿌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로 인해서 1년에 한 850억 정도 금년도 보니까 850억 정도가 뺏기더라고요,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 것을 감안시켜서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횡포를 부린다. 세금은 다 뺏어가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지 않는다. 아주 나쁘게 보도자료를 내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오전에는 이것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243쪽 좀 봐주세요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리모델링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차피 여기는 동사무소가 이전을 했으니까 리모델링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 여기 보니까 방배권역에 여성·가족시설 리모델링을 장소를 쓰겠다 지금 방배3동에 옛날 동청사인데 장소가 이게 적정한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3동주민센터를 여러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 주민들도 선호하는 시설이 우리 지금 현재 여성가족플라자가 방배3동주민센터가 신규로 이전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여성가족플라자가 있다가 잠원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없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 수요가 절실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옛날에 서초구민회관이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면적도 적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쪽 지역이 다문화라든지 그런 인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배3동 청사 여성회관쪽으로 이전을 할 때 제일 논쟁이 되었던 것이 접근성 문제였어요. 접근성 문제때문에 전북장학숙 앞에 그쪽에 공공청사를 신축을 해서 가는 문제가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있다 해서 여성회관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배3동에 이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역시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 있는 상황이 되지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이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주민들이 가까이 접근성에서 편리하게끔 방배보건분소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굳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거기는 사실상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접근성이 그래서 동청사도 여성회관으로 확대해서 옮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는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확정해서 설계해서 공사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대다수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위원장 말씀대로 접근성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지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런 장소들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앞에 보이는 나무만 보지 뒤에 보이는 숲을 못 보는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초래가 되는데 지금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더 폭넓게 방배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여론수렴은 아마 방배3동 그 주변에 국한되어서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리고 주민생활국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을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내시 편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생활국 각 부서에서 가내시 예산편성내역을 총괄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15쪽 거기에 3호봉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호봉부터 많게는 17호봉까지 받는 국·공립 원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1호봉도 있고요. 그냥 기준을 3호봉 기준으로 잡아서 80% ······.
최병홍 위원
좋아요.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지원대상이 원장, 교사, 조리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민간가정시간연장교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교사는 ······.
최병홍 위원
민간 가정시간 연장교사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시간 연장반의 운영되는 보육교사 교직원을 얘기하거든요.
최병홍 위원
그런데 왜 앞에 민간을 붙여 놓았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 말씀이십니다.
최병홍 위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이 사업이 국·공립 법인 여기에 법인 그러면 민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법인은 우리가 분류할 때 사실은 국·공립에다 계산은 하거든요.
최병홍 위원
국·공립 법인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까리따스복지관?
최병홍 위원
아닌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민간은 제외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법인은 자기들 법인 자체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민간 어린이집은 배제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시비가 그렇고 구비가 16억 정도 지원되고 그 다음 217쪽을 보면 보육교사, 보조교사도우미는 여기는 국·공립은 배제되어 있지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주대상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219쪽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는 주로 민간어린이집이지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모두가 포함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것 다 포함된 겁니다.
최병홍 위원
이 세 가지 세부사업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학부모들이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연봉이 연간 한 600만원 정도 격차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질에서 차이가 나니까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것은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교사와 관련되어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교사에 대한 예산부분은 이 세 가지 세부 사업에서는 반영이 된 것이 없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현재 모범 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면 교사한테 인건비 지원 ······.
최병홍 위원
그것은 예외적인데 그러면 서초구에 전체 어린이집이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 한 180개 정도 되고 거기에서 국·공립이 한 50개, 민간이 1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국·공립 62개, 민간 45개 협동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체 206개입니다.
직장 그렇게 해서요.
최병홍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구청이 구비 물론 국비·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그것을 놓치기 어려워서 아까워서 구비를 집어넣는데 결과적으로 구비도 국·공립으로 편중이 되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은 매년 해가 갈수록 심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간 가정의 보육 교직원들을 어떻게 정말 국·공립 수준의 호봉도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과제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이러한 실상을 잘 모르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각 현장에서 정부쪽으로 이러한 폐단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생각이 예를 들면 그렇다고 정부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원장이 이득을 취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것이 경영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그것이 이율배반적인 논리예요.
왜냐 보육료는 국·공립이나 어린집이나 동결을 같이 묶으면서 교사처우에 대해서는 사익을 우리가 예산으로 국가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이 완전히 반대 논리잖아요, 상치되는 거예요. 이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성보육과에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이 민간가정의 어린이집에도 최소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저 인건비만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서 ······.
최병홍 위원
유과장님한테 문제를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정부가 하는 행태가 보면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료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은 보육료는 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은 완전히 넌센스예요. 제가 이런 것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더구나 지역 간의 편차도 문제점인데 임대료 차이 ······.
최병홍 위원
국·공립하고 선호도가 더 심화됩니다.
결과적으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것이 보육료를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병홍 위원
교사는 사익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지원 안하고 보육료는 묶어놓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육료를 묶어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사항별 설명서 274쪽, 가족공감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가족 간의 갈등이 과연 행정이 거기까지 개입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삐딱하게 보입니다.
맨 밑에 산출내용에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3억 5000 그러는 것은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 3억 5000은 저희가 지금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초와 방배유스센터에 위탁하기 위한 민간위탁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전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어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비롯 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화합이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내년부터 진행을 해보고자 가족공감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보니까 청소년 상담 이런 것이 별도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스센터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에 갑자기 3억 5000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생겼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한 20가족을 초청을 해서 유스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가족들의 호응도가 여러 일반 주민이나 저소득 가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만족도랑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나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에 3억 5000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월 1회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한꺼번에 ······.
최병홍 위원
강좌를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음악 관련 힐링콘서트도 하고 캠프도 진행하게 됩니다.
매월 1회씩 ······.
최병홍 위원
캠프요? 야외에서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학부모랑 함께 하는 요새 그런 식으로 가족 공감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
최병홍 위원
수행은 누가 하나요, 수행하는 것은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수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잡았기 때문에 방배랑 서초유스센터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최병홍 위원
거기에 재직하시는 직원분들이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직원분들이 다른 이벤트회사에서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최병홍 위원
프로그램이라고 3억 5000 묶어놓으니까 누구든지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면독서실 운영은 왜 이것은 서초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서초문화재단이 많은 일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대대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모든 독서실은 거기에 위탁을 하고 이것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청소년서초유스센터 부설로 설치 조례에 개정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초유스센터에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최병홍 위원
조례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묶여 있어도 문화재단에서 많이 가져가던데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왜냐하면 센터 독립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센터장이나 시설장을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서초유스센터에서 직영을 하기 전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280쪽 좀 보시지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등 가정이라든지 청소년의 문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갈등이라든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 우리 사회문화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문화의 하나의 특색이에요. 45인승 버스를 사서 거기에서 문제청소년을 상담하는 이 사업을 시도하면 그러면 문제청소년들이 여기에서 과연 소화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분위기로 봤을 때 문제있는 청소년들 그 다음에 갈등 가정들은 거의 대부분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지 이렇게 45인승 대형버스 가지고 길거리에서 문제청소년들 이리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전에도 학교폭력이나 어떤 위기아동들에 대해서 유관단체랑 회의를 많이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거론된 사항이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상담교사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버스를 개조해서 그 부분에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초등학교 위주로 계속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중·고등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실은 빨리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저거해도 의구심이 드는 게 학교 교정에 45인승 대형버스가 가서 그 속에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몰라도 문제성 있는 학생들이 그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쟤는 사고학생이구나, 문제학생이구나 이런 식으로 대번에 낙인이 찍히고 할 텐데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내밀하게 은밀한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이것은 상당히 공개된 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초구청 마크 달고 45인승 대형버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정에 나타났다, 그리고 어느 학생이 그 버스에 올라가 들어간다, 이러면 내가 그 학생 입장이라고 그래도 절대 거기 안 올라갈 거예요, 다른 학생들의 그 어떤 시선 같은 것이 굉장한 압박으로 들어올 거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위기아동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희가 해서 거기 안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러니까 심리검사나 어떤 진로, 여러 가지 위기아동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과장님 자녀가 만일에 학교에서 이런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학생이라고 그러면 선뜻 그런 대형버스에 올라타겠어요, 그 내부에 아무리 어떤 시설을 오밀조밀하게 갖춰 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거의 공개화 되어 있는 이런 내부에 아무리 참 세밀한 시스템을 갖춰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 이러한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나도 인정을 하는데 대형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선뜻 그 버스에 올라타겠어요, 학생들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도록 아이들이 꺼려하거나 학부모들이 꺼려하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서 진행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그리고 215·217·219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페이지 보면 1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서 이게 96억에서 이번에 16억이 감소해서 2018년도 요구액이 79억 정도로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이 증가한 걸로 아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증가가 되어야 맞는데 사실은 18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전액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 전체 구조로 봐서 약간 전체 세출예산 편성에 좀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 때 좀 맞추는 방향으로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랑 협의하에 ······.
최미영 위원
원칙은 우리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가내시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가내시로 보면 지금 추가로 7억 7000만원 정도 사실은 더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
최미영 위원
여기서 7억 7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죠. 그런데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255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신규사업 아침에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구비는 지금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법이 통과는 안 됐는데 여야 합의가 다 됐다고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은 추경에 깎고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고 여야합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언제 시행될지 사실은 모르는 사업에 20억은 일부가 아니고 전액 매치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죠. 그 전에 이걸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아동수당이 내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7월 1일부터 주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가내시 내용대로 여기는 그대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해도 지금 9월달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는 것으로?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닙니다. 이 가내시 당초에 내려온 것은 7월 1일부터 주는 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그 가내시에 20억을 잡아놓으라고 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미영 위원
그것은 가내시를 법이 통과 안 된 사업에 대해서 가내시를 철저하게 지키셨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어린이집 운영비 앞에 그 가내시대로 더 좀 안 잡고 그런 부분은 이게 가내시 부분이 상시적으로 약간 정확하게 내려오지를 않고 항상 변동이 몇 차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
최미영 위원
보통 가내시보다 더 많이 증가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
최미영 위원
아니, 감소가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증가죠. 왜냐하면 기본보육료 같은 게 오르고 하니까 프로테이지가 반영되면 가내시가 또 변경이 됩니다. 이게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가내시만큼은 잡아야 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체적인 수급 때문에 그렇고 또 3월 제일 어린이집은 문제가 그 운영비가 언제쯤 결정이 되느냐 하면 이게 몇 % ······.
최미영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항상 모자라서 추경에 잡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은 가내시만큼 다 잡았다는 거예요. 법도 통과 안 되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0억을 그것도 2억이 아니고 20억을 다 잡아놓은 거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어찌됐든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죠. 218페이지 봐도 전년도 예산이 16억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증가되어야 될 건데 보육교직원이니까 2018년도 14억 정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이 물론 이게 주민생활국에서는 많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보면 이게 제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그런 부분은 정말 나중에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국비로 먼저 내려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모자라는 부분 내년 추경에서 해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것은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체크만 하고, 그리고 238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떤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공기청정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용료 그것을 기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는 월 1만 4900원, 그다음에 미설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만 4900원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까지는 100% 시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구 매칭이 70 대 30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은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부분은 2만 4000 얼마를 설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치도 안 됐는데 그렇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제 대여죠, 대여료죠. 그러니까 렌트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대여료, 어쨌든 알겠고요.
230페이지 육아지원센터를 이게 언뜻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은 구비 사업입니다. 매칭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운영비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비가 20억, 다른 것은 한 2억이 좀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90% 이상이 그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동안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여기 바로 구청 앞에 있는 그다음에 신반포육아종합센터, 그다음에 우리 보훈회관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있는 방배육아지원센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최미영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거기에 시간제보육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개였다면 이제 6개로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배 거기에도 시간제보육실도 같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것 그렇고 앞으로는 내곡동에 내곡육아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권역별로 4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또 시간제보육실은 사실 제일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잠깐 맡기고 어디 좀 엄마, 부모들 볼일 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어린이체험장 여기 우리가 여원사 건물 1층에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 체험장, 그러면 거기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운영비, 기타 이렇게 운영비가 또 우리 서리풀광장에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거기도 시간제교사 넣어야 되고 또 그렇게 장난감도서관도 넣어야 되고 해서 그것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고요.
240페이지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이것은 지난번도 제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11월까지 지출 내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해서 집행액이 제가 지금 뽑은 것은 없는데 거의 많이 했고요. 대부분 내년도에 ······.
최미영 위원
아니, 집행액이 왜냐하면 지금 2700만원 감액됐지만 그럼 집행액을 알아야지 이런 감액을 시켰을 텐데 집행액이 정확히 안 나와 있나요? 아니, 왜냐하면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감액은 왜 했느냐 하면 자선경매 및 기부물품 판매행사를 옛날에는 연예인들 벼룩시장에서 물품 가져와서 경매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2000만원을 뺐습니다. 이게 실지 실효성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저기해서 권역별로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쪽으로 컨셉이 바뀌어서 자선경매 및 기부용품 판매행사는 행사비는 뺐기 때문에 2000만원이 그게 빠지니까 여기에 좀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뺀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11월까지 지출내역은 지금 모르시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은 별도로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우리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242페이지 여성친화도시에서도 특화사업의 내용에 2억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것도 일종의 포괄예산인 셈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
최미영 위원
아니, 그 자료를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요새 특징이 포괄예산이 좀 많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미영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행복한 첫출발 가족 아까 이것도 두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이 신혼여행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혹시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 조례에다가 그것을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나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조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다문화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저소득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는 있는데 나중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넣는 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금액이 될 때는 우리 선거법도 문제가 안 되게 조례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추가로 더 넣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을 그게 그러니까 아까 3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다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사실은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것 없애야 되지 않나?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처음에는 사실 300만원 정도로 해서 이왕 신혼여행비 이렇게 대주는 것 그렇게 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또 그렇게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먼데 가느니 제주도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아직 우리가 10명분을 잡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는 그해에 결혼을 몇 쌍을 했느냐가 사실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
최미영 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성사율은 모르잖아요. 이게 결혼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신혼여행은? 그래서 대상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연령은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하는 사람한테 ······.
최미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것을 데이터를 내는 것 아니에요, 통계를?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 통계는 지금 10쌍으로만 그냥 지금 예산서에 잡았잖아요?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 10쌍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미미하냐는 거죠, 금액은 큰데 10쌍이라는 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만원씩 30쌍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세부계획 세울 때 좀 보완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24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여기가 지금 2억 34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출산장려금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 출산율이 좀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통계를 보면?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좀 이렇게 감해서 잡은 거거든요, 이게 시대마다 좀 흐름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1200명, 둘째아 1200명, 셋째아 216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전년도에 대략 ······.
최미영 위원
똑같이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똑같이는 아니고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
최미영 위원
어떻게 그렇게 216명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가 하고 셋째 아이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통계수치를 뽑아서 한 건데 내년도에도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 ······.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에서는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다. 물론 그렇게 되겠죠. 증액을 물론 말 같으면 증액을 해 놓고 우리가 열심히 출산이 많이 되도록 해서 많이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해질 거다, 이렇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현재 수준에서 잡은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11월까지는 얼마 지출이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출액이 지금 현재 5억 7380만원 이렇게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최미영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5억 7000만원 10월달까지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잠깐, 몇 % 사용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5억 7000만원 빼면 한 1억 4000만원 남잖아요? 그런데 이게 10월달말까지니까 11월, 12월 두 달이 남아서 이게 좀 그것 더하면 우리가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한 건데 ······.
최미영 위원
5억 7000만원이면 어쨌든 지금 작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에 너무 많이 못 미쳐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신 거군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죠.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조금 감액 ······.
최미영 위원
아니, 흐름을 거꾸로 잡아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출산율 증가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과장님은 되셨고요.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이것이 지금 대기질 개선사업에 있어서 4800 거의 60% 이상이 지금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노인복지관, 경로당, 수급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이 물론 마스크 준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금액이 560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스크가 이렇게 주어서 효과가 있을까요?
위원장 고선재
푸른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 마스크 먼지 관련 되어서는 저희들이 지급했던 부분이 금년도에 굉장히 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 지급했던 것은 작년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급이 안 되었던 부분을 올해는 예산 없이 지급을 했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괜찮아 좋았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 구매량과 올해 지급한 양만큼 구매를 또 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잡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0원이라는 것이 어떤 수준의 마스크입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식약청 허가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무슨 마크인가 들어가 있는 것 ······.
최미영 위원
96% 차단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것으로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이 단가가 1000원이면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 그것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
최미영 위원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조달청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가능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게 이것이 토털 17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보통은 제가 보면 이렇게 구청에서는 조달청 단가로 해가지고 금액이 더 싸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 1000원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것이 도대체 어느 수준의 미세 먼지 차단 마스크를 말하는 것인가를 솔직히 이제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 미세먼지가 지금 저희들이 시중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95%, 90 몇% 이렇게 차단되는 그런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지요.
최미영 위원
그러면 1인당 이렇게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1인당 저희들이 금년도에 1인당 5개 이렇게 지급을 ······.
최미영 위원
예, 알겠고. 그리고 이제 소음먼지 특별기동반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인가요? 이것도 추가로 된 것이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음먼지 특별기동반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인건비가 금년도 5월이었나 6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치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들어가 있던 부분 조금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최미영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증가되는 것이 소음 측정기를 통해서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것하고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1260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내년에 신설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재건축아파트를 철거를 하다보니까 석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분들이 민감하셔서 그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사 시공 시행사에서 석면을 철거를 해서 안내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은 못 믿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전문업체를 선별을 해서 1개 건축사업장에다 2번 정도 우리가 직접 석면을 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려고 만들어 놓고 하는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하면 소음측정기나 다른 이런 기동반이 이 자체로는 이 소음을 막는 것이 아니고 측정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이 기동반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저기하는 차원이 아닌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렇지요. 소음기동반은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요. 소음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 가서 소음 좀 덜 소음 발생하게 하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
최미영 위원
시공사가 소음은 발생 안하게끔 거기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사하면 조금은 소음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막 하지 말고 조금 시간 조절해서 하라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요.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거기에 대한 것을 낮추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렇지요.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연구용역비는 소음하고 관계없이 석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89쪽 사항별 설명서 좀 보시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가 내년도에는 한 7억 500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셨지요?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최병홍 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은 톤당 13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형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그러니까 매립지나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금지된 여러 사항이 금년에 계속 단가가 상승되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톤당 18만원에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어서 16만 5000원에 수의계약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재건축지역이 ······.
최병홍 위원
그러면 톤당이 17년도에는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6만 5000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금년에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계약을 두 번해서 입찰을 두 번 했는데요. 하반기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단독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톤당 16만 5000원에 ······.
최병홍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7년도에는 평균 톤당 가격이 얼마였고 내년도에는 얼마로 추계하셨느냐 이런 얘기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내년도에는 톤당 20만원 ······.
최병홍 위원
그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13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금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
최병홍 위원
2017년도는 13만원이고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13만원에 예산편성을 ······.
최병홍 위원
상반기에는 13만원, 하반기에는 16만 5000원?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그렇지요. 16만 5000원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또한 문제가 저희 지역이 또 재건축지역이 많다 보니까 대형생활폐기물 발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고 현재도 일부 구에서 20만원 이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구도 있고요,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재건축 관련은 굳이 금년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3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발생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내년도에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303쪽을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종전에 루틴하게 하고 오던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2015년도에 원가분석해서 산출해서 지금까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고요. 매년 인건비 최저임금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304쪽을 한번 보십시오. 비닐류 포장재 폐비닐 위탁처리비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2018년도에 특별히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이것도 매년 ······.
최병홍 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해 오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처리단가가 급격히 상승해 있어서 ······.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7년 대비 2018년도는 어떻게 다르지요, 단가가?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금년도 톤당 8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가 톤당 13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했고요. 저희가 현재 입찰 중인데 이것도 현재 유찰되어서 재입찰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아까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단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요인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를 들어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에 이게 소각장의 처리용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용량에 비해서 예를 들어 100톤을 처리해야 하는데 150톤을 처리한다든지 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용량을 더 이상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해서 상승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용역비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들은 이유가 아무리 단가가 오르고 하더라도 처음 새롭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폐합성수지 처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물론 단가 상승률이 있다 그러지만 64% 신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약 40% 정도 신장한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비닐류 포장재 폐비닐 위탁처리비는 80% 신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새롭게 생기는 세부사업도 아니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단가에 상당한 조정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이렇게 64%, 40%, 80%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먼저 ······.
최병홍 위원
하여튼 64%, 40%, 80% 이렇게 신장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먼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
최병홍 위원
40% 신장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현재 격일제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계속 매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고 주택가에 재활용품 배출에 따라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더군다나 저희가 매일 수거체계로 전환할 경우에 현재보다 한 90%, 한 26억 이상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5개 업체에 1개팀을 추가로 더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미수거하는 지역은 그 1개팀이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수거를 하면서 배출시간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주택가에 골목길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수거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격일제 수거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1개팀을 수거하지 않는 지역에 업체별로 재활용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5개팀 15명을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한 8억 5000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16.5%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50%만 반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집·운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다음에 폐합성수지라든가 304쪽에서 얘기하는 것 비닐류 포장재 폐비닐 위탁처리비 이런 것이 64%, 80%씩 신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최저임금 비닐류 포장재 폐비닐 위탁처리비가 80%나 신장한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폐비닐 위탁처리 비용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연초에 저희가 톤당 8만원을 했지만 현재 톤당 금년도 9만 4540원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2억 7200 정도를 추가로 전용해서 금년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가 입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보통 13만원 내년도에 폐비닐 처리업체 제시 가격이 13만원, 14만 5000원, 15만원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타 구도 현재 입찰하고 있는데 현재 유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최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톤당 가격이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승해서 그 요인은 톤당 가격의 상승률은 63%예요. 그러나 이 예산 세부사업의 신장률은 80%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가격상승하는 것보다도 17% 정도가 더 신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80%씩 늘어날 수 있느냐,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더군다나 지금 폐비닐 속에 보면 각종 잔재 쓰레기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소각비용이 상승되면서 그래서 자꾸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을 수용해서 단가가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5만원 올라가는 것에 예산 그것으로 해서 신장하는 것은 63%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 이 세부사업은 거의 80% 신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으면 대충 17% 정도가 어느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신장하느냐?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폐비닐류의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293쪽을 한번 보시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동물사체 처리 이 부분의 산출내역을 보시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 포괄 예산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포괄 예산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 밖에서 집행부가 사업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행안부에서 포괄예산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내역에 적시해 놓은 것은 사실상 포괄 예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동물사체 처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병홍 위원
아니, 67억 전체 말이에요. 산출내역을 보면 가정용봉투 수집운반비 15억, 영업용봉투 수집운반비 3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산출내역이라고 그러면 사업명을 열거하고 이렇게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산출내역이 아니지 않아요? 이러한 15억, 34억, 9억 이런 것이 산출되려면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15억 4900이 나왔다, 34억 6400이 나왔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위원님 다음 쪽에 보시면 저희가 종량제봉투 수집·운반비를 ······.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제가 뒤에 것을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3억 5000을 산출내역을 표시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블랙다운을 해서 사업의 구체성을 표시하면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어떤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크게 4개를 저희가 해 놓고 사실은 횟수만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래도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이 될 것 같은데, ······.
김안숙 위원
괜찮아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안 해도 ······.
위원장 고선재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92페이지 청소차량 구매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구매 금액이 2억 9300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차량을 지금 운행이 노후가 되었나요 차가, 몇 대해서 차가 운행하고 있는 차가 2대가 잡혀 있어서요.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차량에 대해서 ······.
김안숙 위원
몇 년 되었는데 노후라고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2대 차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7년 이상이 된 것이 17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심한 차를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김안숙 위원
32대 중에서 가장 노후된 차 2개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
김안숙 위원
구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사항설명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설치를 신규로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CCTV 말고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무단투기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현재 무단투기 단속반 14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것은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이동형 CCTV는 저희가 단속반이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지역이 심한 지역을 우선 5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것은 사실은 적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CCTV 자체가, 그래서 무단투기할 경우에 이제 음성 메시지로 투기 지역에 대해 무단투기 하려고 할 때 뭐 조명을 비춘다든지 음성메시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무단 투기자들이 쉽게 무단투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일정 지역에서 한 몇 개월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잡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5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안숙 위원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러면 14명 중에 무단투기 단속의 효과라든가 그 건수들은 많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금년도에 10월 현재는 4600건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했고요. 물론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5대 정도는 무단투기 단속이 많이 이렇게 적발되는 곳에 있나요, 어느 정도에 어디 지역이 한정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택가나 취약지역 이런데 보면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선별적으로 가장 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CCTV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가 적발될 수 있는, 센서가 어디 감지하는 어떤 역할인가요, 아니면 버리고 가면 그냥 잡는 것인지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아, 이것 CCTV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기자를 CCTV 화면을 통해서 적출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
김안숙 위원
그런데 조금 그것이 그러겠네요. 아는 사람들은 심장이 대개 두꺼운 사람들은 버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를 들어서 야간에 특히 많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조명을 비춘다든지 음성으로 무단투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발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점차 줄어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설치 운영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지를 검증해서 조금 더 확대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방 차원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그냥 버릴 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예방을 주면서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겠어요. 왜냐하면 버림과 동시에 과태료가 나온다고 그러면 한번 버린 사람들은 아, 이것 큰일 났구나 이것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경우 이것이 경각심만 불러일으키고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 센서라면 조금은 아는 사람들은 그러겠어요. 아는 사람들은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그 시스템이 저희 사무실 하고 다 연계되어서 그 지역에 그런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무기투기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며칠 동안 상주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해보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과라든가 보면 알겠는데 지금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이 바로 뭐 버려서 버리지 마라는 어떤 멘트라든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것 말만 하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버릴 수도 있다는 그것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투기를 단속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해보아야 알겠지만 조금은 기계의 효과가 확실한 어떤 감지를 예방한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시스템이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는 저희가 투기단속반을 투입해서 병행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또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일단 5대이니까 한번 해보고 하신다는데 의의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것 확실한 그런 것은 더 고려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310페이지 사항설명서입니다 .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 설치에 관련해서는 누차 누차 저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비용이라든가 뭐 고용 비용이라든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등등 감량이 되지 않는 감량기라고 볼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뭐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가 이것이 100대까지 하게 되면 몇 개가 저기가 되었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는 설치가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현재 525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100대 하게 되면 이제 625대인데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 해서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하는 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물론 400대 계획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폭 축소를 해서 그 신청하는 아파트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런 안을 갖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0대로 최소로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거기까지만 저희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지금 525대를 설치했고 이번에 100대로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이것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도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옆에 31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기 시범운영비로 이것도 신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어느 것이 좋은지는 이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줄인다는 것은 감량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줄이지 않는 한은 이 감량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량기로 만들었을 때 그 감량 기능은 할 때는 물론 맞지만 이것이 RFID 종량기가 감량이 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다시피 감량도 된다라고 볼 수 없고 가정에서 특히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이것이 감량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든 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감량에 대한 홍보가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RFID는 감량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RFID가 이제 가정에서 배출할 때 그것이 이제 ㎏당 130원씩 부과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고 해서 스스로 감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감량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감량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범 운영을 금년도에 3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포4동에 미도아파트 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입주자대표하고 그래서 금년도는 아마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대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형감량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이것이 음식물 대형 감량기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인 어떤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은 지난 연도에 이것을 반영했던 것이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추진은 노력을 한번 하셔서 지금 이제 미도아파트 쪽에 이렇게 지난번에 어디 다녀오시고 하셨다는 것 그때 행감에서 들었는데 좀 활성화를 가동시켜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초구에 시범을 하는 것에도 반영을 해서 이런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모범 사업에 대한 감량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견학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홍보도 될 것이고 그런 희망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고 반응이 좋고 하면 저희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RFID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산출내역이 지난번에 525대까지인가 거기가 혹시 기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산물품취득비 속에서 쓴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1700에 관련된 이것에 지금 자산취득비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구입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금으로 이것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시비가 한 3억 900 정도 하고요. 구비가 5억 8000 현재 그 5억 8000이 재활용기금에서 해서 금년도에 72대를 구매 설치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1억 1700만원 이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 시비 지원은 이것은 안 받으셨어요?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몇 %, 몇 %는 우리가 하고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비로 이것을 다 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여기는 구비만 편성한 것이고 저희 구비는 65% 100대 분에 대한 65%만 편성한 것이고 금년도 시비 일부 72대밖에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 해가지고 그것 매칭해서 35% 반영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안숙 위원
언젠가 이것도 아마 설치를 안 해서 시비를 반환 해가지고 환산해서 또 이자까지 물었던 어떤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빨리 빨리 할 것이면 해서 하고 아니면 반환할 것이면 빨리 빨리 그런 어떤 저기를 이것 오차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번 지금 춥고 그럴 것 같고 한데 대형 감량기 시범 사례에 있어서는 추진을 빨리 해서 내년 봄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노인복지관 등 운영 지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를 보니까 제42조 보조금 등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물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부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이 2013년도에 박원순시장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초과하는 3개 구는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의 법리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박시장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는 일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은 3개 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박시장을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도 지원 안 해주는 그러한 사태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 안할 경우에는 서초구의회 명의로 해가지고 박원순시장을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오세철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3개 구가 지금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나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쪽입니다. 먼저 산출이 좀 과다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물론 이제 예산이 230%가 전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내곡느티나무쉼터가 2017년도 1월부터 운영이 되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 현재 인력이 몇 명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10명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10명입니까? 자, 서초하고 양재에는 2018년 1월부터 운영이 될 계획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오세철 위원
서초하고 양재느티나무쉼터의 인력은 2명입니다. 프로그램이 서초는 4개에요. 양재는 3개입니다 2명이서.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서초하고 양재가 1억 73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한 3억 6000 정도 돼요. 3억 6000,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내곡느티나무쉼터가 인력이 이렇게 과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짚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운영한 것은 시범운영을 해서 시설장이나 그런 상근의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시설장도 뽑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근자를 5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었다기보다 봐보면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국비가 1.5%, 시비가 37.5%, 구비가 6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국·시비 매칭 비율이 적정한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내지는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275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산출인원이 상이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지요. 결식아동급식지원해서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200명으로 산출했고 연중 석식은 320명으로 산출이 됐고 방학 중 중식은 460명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조사된 것이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총 649명입니다, 현재 결식아동은.
오세철 위원
600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649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해서 상이하게 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사실은 넉넉하게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 자체를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276쪽하고 27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예요. 서초유스센터는 약 77.8%가 인상이 됐고 방배유스센터는 민간위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90.7%가 인상이 되었어요. 똑같은 유스센터인데 이것이 한 13%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유스센터는 현재 인원 정원이 20명인데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
오세철 위원
서초유스센터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20명인데 15명이 지금 직원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
오세철 위원
15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오세철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조직에 3개팀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것은 이번에 충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6명을 충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6명이 충원이 된다고 이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리고 방배는 지금 16명에서 13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
오세철 위원
방배는 몇 명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16명에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16명인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16명인데 지금 현재는 13명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6명을 또 충원을 해서 19명이 충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세철 위원
똑같이 6명씩 늘어난다 이거죠, 증원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만큼 필요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청소년 분야의 어떤 활성화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좀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데 정규직 직원이 많이 없습니다. 5년 미만의 경력이 안 된 부분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이나 경험이 풍부한 정직원을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인력진단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저희가 서울시의 수련시설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진단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서울시수련원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인력이 6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증가하는지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사항별 설명서 289쪽입니다.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 처리용역비 아까 이게 터무니없이 64%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답변할 적에는 원가가 한 53% 정도 올라간 것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고 재건축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처리용역비가 불가피하게 많이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것만큼만 올려야지 이렇게 10% 이상씩 차이가 나게끔 해서 증액으로 편성했다 말이에요. 처리단가 올라가는 부분만큼만 산정해야지 거의 비슷하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한 7000세대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만큼 물량이 증가되었고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톤당 단가가 급격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처리량이 경기·인천권에 총 14개 소각업체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폐기물이 증가되면서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
오세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됐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봐요.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부담하지요, 그죠? 처리비도?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수집·운반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형폐기물도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를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해서 산정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면 현재 저희가 조례로 정해 있는 운반수수료 자체도 ······.
오세철 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현재는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처리비까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세철 위원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폐기물하고 전부 다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징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지,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앞으로 개선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상반기에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이제 아까 303쪽이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약 4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5개팀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별로 해서 1개팀에 3명씩 해서 5개팀에 15명에 대한 것을 보전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를 처음에 의뢰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2대 쓰고 인력을 6명을 쓴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위탁대행비를 산출해서 그만큼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팀이라고 그러면 2개팀만 운영하고 1개팀은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환수조치가 떨어졌어요. 예?
앞으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를 이분들이 현재 있는 인력과 차량을 갖다가 조금 더 초과근무식으로 연장 운행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빼먹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이 40% 반영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첫 번째로 아까 3일 우리가 이틀에 한번씩 3일 수거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요일을 지정해서 여기 원가분석 용역 준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이것을 별도로 원가분석 의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개팀 15명을 운영했을 때 현재 지급되어 있는 것을 비율로 해서 한 8억 5000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체 계산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현재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제경비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좀 인상이 되었고 그것도 일부 8.5%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앞으로 운영을 할 적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기관이나 이런 기관으로부터 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307쪽에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운반 위탁대행비는 동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이것은 동결이고 어떤 것은 40% 인상이 되고, 40% 인상된 것은 물론 인력을 더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원가분석해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40%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제로입니까, 0%입니까?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아까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저희가 업체별로 1개팀씩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총 5개팀 15명을 운영하는 것을 반영해서 8억 5000 정도를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요. 이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 운반위탁대행비는 저희가 2016년도 계약하면서 이것은 정액으로 3년동안 이 금액에 대해서 약정을 서로 업체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내년 201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306쪽을 한번 봐 보세요. 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비지요, 이것은 어떻게 감소가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이것은 음식물 처리 위탁대행비이고 우측에는 수거운반비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처리비 단가가 약간 하향되었고 전체적으로 음식물 배출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김안숙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3대를 대형감량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장에 한 번 방문해서 가동 상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도아파트 주민 10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노원에 방문해서 견학을 한 적이 있고 저는 노원에는 못 갔지만 용산에 감량기 설치 운영하는 아파트를 방문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용산, 용산하고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노원하고 ······.
오세철 위원
가동 상태 보니까 어때요? 냄새나 소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단지 제가 방문했을 때는 가동이 안 된 상태인데 전혀 냄새가 없고 주변이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노원에는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하고 주민들하고 갔는데 주민들이 그때는 가동했을 때 방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다 이런 주민들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96년도에 먼저 고속발효기를 아파트단지에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어요. 물론 시비보조 일부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한 군데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번 대형감량기기를 시범운영해서 아파트지역으로 확산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우리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를 대형감량기 시범설치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청사가 지금 어떻게 다시 건물을 짓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대형감량기를 한번 설치하면 적어도 10년 정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청사 내에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3대를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반포미도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저희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3대를 일단 시범, 3대 하면 한 450세대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오세철 위원
450세대?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그래서 이것 3대 설치해서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 해서 효과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감량기를 반영할 것인가를 내년도에는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1일 처리량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 처리량이?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감량기 1대가 150세대 정도 처리할 용량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몇 톤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이게 1대 처리 용량이 900㎏ ······.
오세철 위원
900㎏?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오세철 위원
가로, 세로, 높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모?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이게 지붕까지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기계 자체는 한 1.5m 높이가 제 기억으로 넓이는 한 1m 정도 이렇게 ······.
오세철 위원
1m , 1m , 1.5m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그 정도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전기로 가동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사항별 설명서 207쪽을 보시지요. 작년에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로당에 발마사지하고 안마관계가 크게 논란이 된 것 전임자로부터 얘기 들으셨지요?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작년에 발마사지는 삭감을 하고 통째로 삭감을 다하고 효도안마만 장애인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양해를 해 드렸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또 발마사지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마사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들어 있는 효도안마 그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병홍 위원
세부사업 내용에 그러면 그냥 관성적으로 발마사지를 표시해 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발마사지 부분은 거론이 안 되어 있는데요,·····.
최병홍 위원
여기 270쪽에 세부사업 내용에 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노래교실, 생활체조, 실버요가, 발마사지, 웃음치료 등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저희가 ······.
최병홍 위원
관성적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 270쪽에 보면 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행기관이 양재노인종합복지관만 되어 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행기관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1개 양재를 대표 복지관으로 보면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이번에는 양재가 하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양재가 수행하고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는 시비가 100%이고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사실은 이 부분도 시비 100%가 맞는데 저희가 구비 부분을 더 충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를 1800만원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별표60호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사업이에요, 사업. 100%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사업비를 50대 50으로 하느냐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 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50%로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00만원 100%고 나머지를 따로 시비·구비로 이렇게 표시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사업에 서울시보조금시행규칙에는 사업으로 이렇게 묶어놓았지 거기에서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구분한 것이 없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비고란의 표시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열린 경로당 사업비 그러는 것은 복지관 속에 경로당이 아니지요, 그것을 가지고 열린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64쪽을 보시지요.
소요예산이 34억인데 시비가 7000만원이고 구비가 33억이에요. 이 사업은 어째서 이렇게 시비, 구비가 어떤 비율로 이렇게 매칭이 되길래 이러한 결과가 나오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세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시비를 80%,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비가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기능보강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시행규칙 52호하고 55호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는 95%로 시작해서 매년 5%씩 하향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은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3개 종합복지관의 지금 95%로 되어 있는 것이 2010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7년 하면 35% 하더라도 60%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확인성격도 있어요. 뭐냐 과거에 제가 6대 의회때 이 질의를 아주 조사를 많이 해서 질의를 했더니 고건시장 계실 때인가 그때 서울시 25개에 1개 구만 지원한다 그런데 우리 복지관이 3개다 보니까 1개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하고 시행규칙에서는 그러한 차별이 없고 방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경희 국장이 전에 담당 과장으로 계실 때 어떻게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으로는 다 지원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고 시장방침으로 1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배제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 많이 항의도 하고 전경희 과장이 그때 이당시에 이것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곤욕을 치르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지금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그때 전 과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때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청장님까지 가셔서 사실은 기조실장 만나고 국장님도 네 번을 방문했고요. 저도 한 다섯 번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 가부간에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종합복지관의 운영비가 30억이에요.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이 1억 4800 이렇게 해서 34억중에 시비를 7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은 억울한 일이다 최소한 제가 여기에 봤을 때는 34억 같으면 20억 정도는 시비를 받아와야 된다 정상적이면 그렇게 되겠지요? 20억 정도 60%로 보더라도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는 1개구에 1개씩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받는다고 그래도 ······.
최병홍 위원
그러면 방침으로 제한을 안 했다고 그러면 한 20억 정도 더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타구도 1개씩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정도 ······.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오세철위원이 자세히 이렇게 짚고 확인을 해주셨는데 매일 수거 있지요. 주택가 취약지구에 대해서 별도 수거팀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해서 5개팀 15명을 늘리는 것으로 8억 5000을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철위원님도 재차 강조를 하셨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그 인원이 채용이 되어서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사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내년도에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여성보육과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0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 저소득층에 한부모 가정이 지금 550세대로 나와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요? 거기는 ······.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님은 답변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굉장히 앞서 있어서 항상 페널티를 주려다가 여러 번 참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및 제5조에 관련된 한부모 가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
김안숙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서초구에 있는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조금 나가는 대상자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쪽에는 없나요?
이번에는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소년·소녀가장이 ······.
김안숙 위원
해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우리가 구분하기를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에서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모자가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 있지요, 소년·소녀가장들이 아마 부모들이 없이 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여성보육과에서 다루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인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급하거든요.
김안숙 위원
그렇구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 소년·소녀가장은 없나요?
우리 구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일잔치도 갔는데 어떤 부모가 없는 학생 생일잔치에 내가 한번 방배3동을 간적이 있는데 그런 것 없어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나중에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한부모 가정을 따로 따로 나눠서 한부모 가정 이런 식으로 법상으로는 한부모 가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625세대, 150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년·소녀가정이 한부모 가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김안숙 위원
한부모 가정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한테 통계가 그렇게 현재 잡혀 있고요. 저희가 그런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뭐를 거기는 지원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는 지금 우리 복지급여대상에서 기준에 따라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서 급수별로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고요. 지급하는 급료도 틀리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서초구에도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 한부모 가정 625세대, 1504명은 어렵다고 저희는 전제하고 관리하고 수급대상자로 복지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수급대상자로 지금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급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이 그런 말이 없이 그렇게 한부모가정으로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생소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은 되셨고요. 여성보육과장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신규사업이 있네요. 우리가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에다 드렸지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어 있네요. 시비·구비해서 2억 8500이 넘는 돈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었나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는 렌탈비가 1만 4900원인가 그렇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는 렌탈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안숙 위원
빌려서 쓰는 것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국·시비 매칭으로 내년도에는 30대 70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렌탈비만 하는 데도 지금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매달 렌탈비니까 그 정도 나오지요.
김안숙 위원
어린이집이고 어르신들이고 아무튼 살기 좋게는 되었네요.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도 하게 되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쪽,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해서 4억 3800 이것이 증가부분이 시비가 2500에 구비가 4억 2800이니까 시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칭비율이 있나요, 여기서도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
위원장 고선재
계속 답변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시에 특별히 요청해서 설치비를 2500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립형이 이번에 2개가 생기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원래는 민간 7개가 있었는데 2개가 생기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공립형은 새로 저희가 설치하게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왜 결식아동 할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민간 7개소였는데 지금 공립형이 2개가 더 생긴다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 위치가 여기 방배3동에 2개 생기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방배3동에 1개고요. 우면동 LH관리사무소 2층에 지금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수요가 있어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질의하시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자료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하게 총괄질의가 월요일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료를 잘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7명)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