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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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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초문화재단
10시04분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11월 27일은 밝은미래국, 12월 30일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은 동주민센터 및 현지 확인에 이어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 및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 46, 47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 사유, 기밀유지 등 제반 규정에 유의하시어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그때그때 정리하시어 감사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 강평 및 처리의견서 제출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일동착석)
위원장 이현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면 소관 부서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첫 감사인데요.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분들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에 앞서서 국장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발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저희 의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서초구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서초구청장 명의로 서초구의회 의장에게 보내온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협조요청” 이 공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침체에 따른 구민 생활보호 대책 등 현안업무와 변화된 일상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직원들이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의원들의 자료제출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님이 직접 결제하셨고 발송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 전에 언급하셨지만 너무 의례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서류제출 요구,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건에서 서초구청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벌칙이 없으면 법 규정은 그냥 무시해요. 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없었지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협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래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직원분들은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에게 제한된 정보만 주고 감사를 하라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무원들, 직원들을 괴롭히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앞으로 5일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초구청의 행정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고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감사에 비협조적입니다. 지금 국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가 이것 갑질하는 것입니까?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셔야지요.
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구 행정자치부이지요. 법령해석사례 쉽게 얘기해서 정부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료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서초구청 정부 유권해석 무시하고 이것 꼭 사법부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법원 가야 되겠어요? 위원회 명단 달라고 그러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안 되지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위임받고 위탁받은 민간인의 성명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문화행정국 감사하면서 관련부서에 얘기하겠지만 요새 공문서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있고 제가 그동안 많이 참고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보 공개율이, 원문 공개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냥 방침문서, 공문서 시행된 공문서 복사해 달라고 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의장님까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을 통해서 심지어는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자료제출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 궁금해요, 노동조합이 그런 일하는 곳입니까? 저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에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 어렵습니다, 진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첫 감사지만 앞으로 몇 번을 더 할지 모르겠는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방면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의원님들을 협력 대상으로 봐주세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회초리로 혼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대안을 모색한다는 협력하는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잘 주지하셔서 앞으로 구 행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면 소관 부서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휴양소 수익구조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단체협약 실적은 57건이나 내년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고, 단체협약을 통한 단체워크숍 등을 유치하여 객실 가동률을 높이는 등 휴양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의 과소편성 지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2018년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4800만원이 발생하여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21년 예산편성 시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전협의하는 등 최대한 세외수입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행정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타 지자체, 우리 구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결과가 실제 조직의 문제점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행안부 지침 및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행안부에 조직진단 컨설팅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서리풀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으나 향후 서초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문화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페스티벌 성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의 과다편성 지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개입찰이 6회 유찰되어 입찰가가 인하되고 예산편성 시에는 3년 일시납으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계약 시 연간 납입으로 변경되면서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히 추계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역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 집행률은 86.7%였으나 2019년 집행률은 94.9%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지난해 집행률을 감안하여 적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페스티벌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행사 장소와 방법을 검토하여 참여는 극대화하고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절한 홍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역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절차 및 준수사항 이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출연금 증액 건이 없었으며, 향후 전년 대비 10% 이상 출연금 증액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출연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문화재단 운영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장기발전계획 및 문화예술정책 개발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개년 서초문화재단 사업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이사회 구성 및 감사를 선임하여 총 5회 이사회 개최 및 17건의 이사회 의견을 반영하였고, 향후에도 이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예술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산아트홀 객석공사를 통한 공연 인프라를 개선하였으며, ‘책나르샤’ 등의 이용자 맞춤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악기복원 영상제작’, ‘서리풀 e-책장터’ 등 전 사업에 대해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트립어드바이저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트립어드바이저를 연계한 관광수요가 낮은 상태이며 향후 온라인 예약진행 등 적극적인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바람의언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조형물 설치 등 유사사업 진행시에는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자치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방침 수립 시, 인근 시설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중복 프로그램 개설을 지양할 것을 동주민센터에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공동체 운영 시 직능단체장 위주의 운영 지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직능단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다수의 신규모임을 선정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권도시범단 자원봉사자 명단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초구 태권도시범단 등 자원봉사활동 단체로 18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체 특성으로 인해 엄격한 관리나 실시간 현행화가 어려운 실정이나 자원봉사회원의 협조와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자료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변상금 과소 편성 지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동 907-3번지 두레마을 무단점유자 다수가 변상금 납부 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으로 실질 수납액 예측이 어려워 기대 수납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변상금 납부독려를 통해 수납액 평균이 상향된 만큼 세입 예산을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보조금 선집행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초구선관위의 예산 미집행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19년 93.5% 집행하였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당해연도 집행률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개선 지적하신 반딧불센터 이용활성화 제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구대여뿐만 아니라 1반딧불센터 1특화프로그램 재운영 등을 통해 지역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정동, 행정동 관련 불편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는 5개 동에 행정민원처리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위치 변경에 따른 서초구 동주민센터설치조례는 2020년 7월 9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준비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 직능단체 회의 등을 거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간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명 현행화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변경된 지명인 성형촌 어린이공원으로 등록되었으며 추후 지명 변경 시에도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지명이 인터넷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미운영에 따라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0년 7월 9일자 폐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개선 요청하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 명단 재정비를 통해 관내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체육시설 매출액 향상 방안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체육시설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순이익이 약 30%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범 사례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강화, 프로그램 신설 통합 등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등 이용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생활체육인들을 위해 사용료 관련 지적사항을 해당 학교 상문고등학교에 전달하여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 초·중·고 지도점검 관련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후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에서 사전 승인절차 후 변경하도록 공문으로 재차 안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사전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역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인 1악기 운영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학기에는 주로 악기교육 영상송출 1대1 원격수업 등의 온라인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학기부터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추진 중이며 정규수업과 평일 방과후 수업 내에서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의 합리적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용 이외에는 사업계획대로 최대한 집행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원동 학교부지 활용 종합복지타운 건립 검토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잠원동66-15 학교부지를 활용한 종합복지타운 건립 검토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교육청 소유부지이며 현재까지 이 부지활용에 대하여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인 1악기 사업 홍보강화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구 홈페이지,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 잡코리아 등에 모집안내하였으며 서류심사 시 서초구 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관내 예술인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서초 예술인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탁기관인 문화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초예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역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서초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에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록물 폐기업체 선정 시 선정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 폐기업체 선정 평가 시 입고 파쇄설비 및 보안시설, 현황 등의 항목 배점을 높여 업체 평가에 따른 평가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먼저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진정민원 집단민원 처리 시 관련부서와의 공유가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거기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집단민원부서로부터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카드를 제출받아 추진사항과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진정민원은 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동행정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관련부서와 공유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해당부서 등에 공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감사종류별 감사시행방법 개선사항은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수요와 감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겠고 또한 외부기관과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구민감사관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제고 건의 요구하신 사항은, 올해 구민감사관이 공사 관리분야 특정감사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반복, 고질민원 사항과 불분명한 민원의 처리부서를 결정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질민원과 민원관련 법령,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허은위원님께서 서초구청 인권의식 고취 필요 개선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사항은 인권위원회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제정 추이와 타구 운영상황,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허은위원님께서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센터 필요성 재검토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부실공사 방지 등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유선전화, 이메일 등 신고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 안내간판에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박미효위원님께서 장기 미해결 민원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제고방안을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정우위원님께서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집회, 시위, 소음, 도로점용,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집회, 시위 관련한 도로점용 해소와 정비, 소음, 불법 주정차 등의 최소화로 정온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당부드렸듯이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통장 신문구독료 지급 관련 지적사항 처리를 당부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통·반장 신문담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반장 신문구독과 관련해 동 담당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수시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동주민센터 담당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소식지 비치 관리 미비에 따른 배부방법 개선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초구 소식지는 월 14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전 세대수 대비 약 84%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주민, 동주민센터, 유관시설 등에 배부 비치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 배부할 때는 우편함 투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편함 투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들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깔끔하게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우편함 투입보다는 출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우편함 앞에 비치하여 소식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가지고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주택의 경우 공간협소 등의 이유로 소식지 비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소식지 비치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식지 전용 배부대를 제작하여서 배부방법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지난 11월 20일 서초권역 4개 동과 내곡동에 스탠드형 배부대 280개를 우선 배치 완료했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전 권역 아파트에 배치하고자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통·반장 신문,지역신문 배부 후 사후 처리 철저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신문사에 연락하여서 배부 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으며 신문 미배송 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신문 배부가 잘 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허은위원님께서 기관의 정보변경 시 신속조치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기본정보나 실물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미효위원님께서 구정홍보 시 타부서와 소통 강화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주요시책의 선제적, 효율적 전파를 위해 부서별 상시 협업을 통해 부서별 추진시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긴밀하고 전략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각 부서 사업 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초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과별로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제가 작년에 재건위에서 감사할 때도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렸는데 제가 준비해 온 분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셔야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부서별로 차근차근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하고는 다른데 제가 직제순으로 감사담당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이해하시고 제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주민감사청구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 조례도 있는데 법에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저희 구는 딱 2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구 사례를 보았더니 100명에서 150명으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200명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하향 검토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까지 저희 구에 감사청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허들을 낮추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면 향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우리 구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강행규정이라고 작년에 우리 옆에 있는 허은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뭐 비슷한 답변이 왔습니다.
인권관련 사업은 관계법령의 제정 추이와 타구 상황,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인권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권리이고 이것이 뭐 주민여론이나 타구 상황들에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헌법 근거에도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또 제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련된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취향, 학력, 경력 등을 이유로 하여 특정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국제관계법에는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라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열거했지만 우리가 인권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헌법」과 법률, 국제 관습법, 조약에 다 나와 있는 이 천부적인 권리 뭐가 어렵습니까?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작년에도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인권에 관한 것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고 차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많이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
김정우 위원
어떤 것이 예민하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잠깐만요, 다른 구청에도 보면 주민하고 종교단체 갈등, 반발, 퀴어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김정우 위원
저희 인권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퀴어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런 것이 있게 되면 퀴어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구성하면 동성애를 용인한다는 그런 주장을 펴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자료 받고 수집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갖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우 위원
갑자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엉뚱한 답변이고 느닷없는 용어가 나와서 제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가 「헌법」과 국제 관습법 등에서 친부적인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의식의 흐름이 갈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서울시에 다른 구청 전부 다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 구성되어 있고 일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구의 상황을 볼 필요가 없다고요. 일단 저희 조례는 이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인권과 차별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언론보도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찬성하는 것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
김정우 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논점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말씀하셔서,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서초구에서 인권위원회를 못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것은 아닙니다만 ······.
김정우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제가 밖에서 보고 언론이나 이런 것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우 위원
저도 언론기사 다 보고 있고 사회가 어떻다든지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조례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구성하자라는 게 오늘 감사의 제 질문의 목적입니다.
이것 길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것 접어두고요. 제가 이런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인권 얘기했고요.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직전인 그저께 윤리위원회 개최하셨지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한 분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정례회 전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어제 왔더라고요. 이 법이 2007년에 개정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청에서는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연차보고서가 처음으로 제출된 것 맞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김정우 위원
제가 그 이전에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봤었고 올해 연차보고서도 봤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공직자 재산공개는 워낙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취업 및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 확인방법 조항이 있습니다, 제19조의2입니다. 연차보고서에는 우리 서초구청 퇴직자 중에서 취업 승인을 받으신 분이 최근 10년간 단 한 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한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딱 한 명만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공직에서 수십년간 종사하신 분들이 퇴직하시고 60세에 퇴직하시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사회적으로 더 활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 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데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관계가 없겠지요. 단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거기에 취업을 할 때 가능한지 여부를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님들도 임기를 그만두시고 공직이 아닌 사기업으로 가면서 물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에 보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 취업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연차보고서에는 취업 승인 내용은 있지만 이 보고내용은 없더라고요. 이런 것 안 하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법 조항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취업 승인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계신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조회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안인규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인사혁신처에서 자료를 갖다가 추출해서 불일치되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김정우 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든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오든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는 되어야 되겠지요. 연차보고서에 담겨야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했었습니다, 관련 조례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부적정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이 내용을 보면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사를 한 때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 미리 검토하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례로 규정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은 침해된다라는 취지의 부적정 의견이었어요. 제가 존중하고요.
그러면 저는 서초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공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엉뚱한 홈페이지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저는 서초구청 홈페이지로 명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정하려고 하면 다른 사이트를 새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지정하시겠지요.
그러면 엊그제 있었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지정하는 행위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게 공개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말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실제로 강행되어서 올해부터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서초구청은 하여야 한다는 것도 안 하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안 하겠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개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김정우 위원
지정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방금 팀장님께서 지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하셔서 안건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연차보고서에는 안 담긴 거예요? 지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지금 저희들 보내드린 것은 2019년도 것이고 지금 지정한 것은 다음 연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보고서 내용은 2019년도 것만 해서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우 위원
2020년도 연차보고서를 2019년도 내용을 보고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김정우 위원
2020년 11월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것 더 일찍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례회 전에 연차보고서 제출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올해는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대면으로 하고 싶어서 시기가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하반기에 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위원회에서 지정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에 명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상위법령이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이의 공개를 해태한 것은 국회에서 이 조항 신설 당시 개정이유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 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승인 및 그 심사의 결과의 공개는 재량사항이라기보다는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 말씀은 전문위원님의 의견인데 지금은 강행규정이 되어서 하지만 이전에 임의규정이었을 때도 법 취지상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공개책무 사항의 철저한 이행의무 실행을 요하는데 조례 개정의 이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다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초구청 직원분들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례에 없으면 상위법을 찾아보지 않으니까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잘된 것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하니 제가 이것은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더해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 5년간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15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87명 중에서 취업실적 한 명도 없고요. 아까 한 분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2013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 과다수령 현황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건, ’17, ’18년에 없고요, ’19년에 3건, 2020년에는 무려 48건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에 강화된 복무지침에 따라 출장여비 및 급량비 지급 실태를 점검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감사 때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원분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이 훼손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서초구도 그렇고 서울시 자치구는 기본업무수행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잘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김정우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하고 끊겠습니다.
출장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업무수행여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댔으면 하는 것이,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기본업무수행여비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로연수라고 해서 퇴직 전 공무원들이 6개월에서 1년간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사적체 문제도 있고 한데 중앙부처는 이런 제도 없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공로연수 제도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기본여비라는 것은 서초구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정우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것은 확인해서 ······.
김정우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를 대응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관내 방배동에 뒷벌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고 송성훈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인 구청이 사망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이 제기되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본위원은 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 했는데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1심과 달리 구청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1심 판결에서는 구청의 안전검사 전에 놀이터를 개방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직후에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청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안전검사 전에 불합격 판정이 나온 1차 검사가 존재했고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자료에서 봐왔듯이 2017년도 10월 18일에는 불합격판정이 났고 그리고 2017년 한 달 뒤에 합격판정이 났는데 이 항소심이 서초구청이 1차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 소송 절차에서 국민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부는 아이의 부모가 놀이터 현장검증을 신청했지만 구청이 법원에 알리지 않고 중요 증거인 놀이터 바닥재를 교체해서 원고의 증명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했습니까? 관련 공무원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박미효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난달 22일 판결이 났고요. 그랬으면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저희 방배동지역에서는 구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 담당관님이 이것을 파악을 못 하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떨어진 장소와 다른 데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금 그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은 그 떨어진 장소와 연관이 있는 곳에 하니까 거기서는 합격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샘플을 몇 군데 지정해서 하는데 불합격된 것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이 일이 아마 기사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알고는 있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것이 어떻게 비치냐면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사까지 나고 굉장히 왈가왈부하고 지금 시끄러운 사건인데요. 구청에 대해서 약간 지금 회피를 하고 있다, 외면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하여간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고 송성훈군 부모님께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물론 구청 관계자 그 누구도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것이 잘못이 있다면 구청에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되고요. 책임자를 문책해야 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많은데요. 이것도 지금 풀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리고 추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방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박미효 위원
추후 사건진행 방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어서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15 보수우익단체 집회 이후에 서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과의 충격적인 통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서초구 보건소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해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음성결과가 나온다는 이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습니다. 이 해당 게시물마다 인기 동영상으로 분류되어서 각각 조회수가 50만을 넘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현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대략 8월 18일부터 방통위 통신소위에서 접속차단 결정을 내린 8월 24일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는데요. 알고 계셨다면 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말씀주신 대로 지난 8.15 광화문집회 후에 가짜뉴스가 확산되던 중에 8월 18일 유튜브에 서초보건소 직원과의 통화라는 제목으로 가짜 내용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사도 여럿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은 서초구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민원인의 억지 주장만 담긴 허위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즉각적으로 구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각 언론사에는 SNS를 통해서 그 유튜브 영상은 전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가짜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저희 구 출입기자들은 저희 입장을 잘 보도해 주어서 이것이 가짜뉴스로 입증이 된 그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렇게 하시기는 했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허위조작 정보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유튜브나 다음, 네이버 등 사이트에서 서초구 보건소 코로나 등을 검색하면 이런 해당 동영상 두 세 개가 계속해서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렇게 버젓이 서초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등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 언론매체 등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렇게 내리도록 취했는데, 아마 그렇게 검색된 것은 일부 어떤 커뮤니티의 게시판이라든가 일부 개인에 올라온 그런 페이지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남아 있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가짜뉴스는 이 가짜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 가짜뉴스로 인한 효과나 파장이 엄청 클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코로나19 국면에 그 엄중함과 대처의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허위 조작정보 유튜브 영상 이런 것은 굉장히 일종의 사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다음은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년 리시빙 행사 절차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20년 신년회 리시빙은 2020년 1월 3일과 17일에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현황 일체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상세내용이 없고 일단 참여인원은 주민 동별 3, 40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는 이 행사는 구민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신년인사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였는데요.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저희가 별도의 신년인사회 단독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신년음악회 할 때 거기다 잠깐 그냥 이렇게 참석인원 약간 소규모로만 모시고 리시빙하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럼 평소 코로나 이전에 신년회 리시빙은 보통 인원이 얼마나 참석을 하게 되죠?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몇 명 정도 왔는지는 지금 그것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죠. 본위원과 지금 의회에서도 항상 참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보통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이 행사의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그 현장에서 표를 받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구민분들께서 쭉 줄을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올해 한 것으로 말씀을, 그 통상적인 사항은 ······.
박미효 위원
통상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통상적으로 행사장이 마련이 되면 표를 받는다기 보다는 사전에 초청형식과 그다음에 동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럼 바깥에 줄서 계시는 그 구민들은 어떻게 줄을 서 계시는 것이죠?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줄을 선다는 말씀은 아마도 현장 행사장 입구에서 리시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줄을 섰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현장안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 행사 인원이 많아서 좀 통제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현장안내는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랑 같이 해서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한테 약간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 사람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등산모임과 같은 단체 일행이 와서 약간 새치기처럼 됐을 때 문제가 항상 되는데요. 그러면서 현장민원도 약간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직원분들이 손을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절차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분께서는 그 현장에서 죄송합니다만 하시고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민원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보다 상세한 질서유지와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해맞이 행사때 사진촬영하는 거랑 약간 민원이 약간 중복성도 좀 있고 하는 상황인 것도 같고요.
박미효 위원
항상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정확히 신년인사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효 위원
예, 서초구민회관에서 일어났던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아, 신년인사회요. 그것은 대략은 순서를 정해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는 순서 선착순으로 해서 하다보면 그런 일도 생길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질서 있게 이렇게 들어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만약에 행사의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구민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잘 풀어드려야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오해가 생겨서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저한테까지 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행사라는 것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약간 질서 있는 행사, 안전한 행사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질서가 지켜지면 안전은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세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일 1스포츠 지원사업 관련해서 스포츠 전문강사 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스포츠 전문강사는 공공 및 사설, 교육시설 등에서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 여가선용의 목적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종 운동의 종목에 기본동작 및 응용동작을 가르치고 또 숙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취업이 공채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요. 본위원이 교육체육과에 초등학교 1일 1스포츠 지원 관련해서 스포츠 전문강사 채용 명단을 요청하였고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개인신상정보 때문인지 학력, 경력 등 대충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채용자가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 연번 11번에 유 모 씨인데요. 이분이 만 20세의 고졸 학력으로 이 경력으로 유소년 축구클럽 강사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체육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력 자료는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축구라든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전문적인 것을 갖다가 자기가 전공을 하든 실질적으로 경력을 쌓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짧은 경력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케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스포츠 전문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체육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체육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년제 이상 체육학과 졸업생의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요. 실기 교원자격증을 땄거나 국제경기대회 입상자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전문자격증 취득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경력이 굉장히 짧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자격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지금 나이에 있어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거기 채용이 가능하고요. 경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축구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채용이 된 사항입니다.
박미효 위원
특히 어린 학생들은 지도할 때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강사교육과정을 거친 인정받은 강사에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저희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욱더 양질의 강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대처하는 것은 이것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더 우수한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엄중히 보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일이 체크를 세심하게 했어야 되고요. 그 스포츠강사 자격이 없는 만약에 무자격이라고 하면 무자격 강사를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마치 의사면허가 없는 돌팔이에게 환자를 치료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전문가 28명 전원에 대한 국가자격증 유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또 이분이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과 더 추가 자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체육과에 자료 보강을 부탁드리는데요. 사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이라고는 사실 좀 믿겨지지 않는 이런 자료 제출을 하시는데요. 다시 요청드리는데 자세하게 제출해주세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2020년 60억, 2019년 59억, 2018년 50억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집행현황 자료 제출이라고 이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추가 자료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3년치를 갖다가 자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정리되면 자료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저께 어디서 연락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의 자료 요청을 집행현황에 대해서 드렸으면 그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제출해 주신 겁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발열체크 로봇에 대해서 계약서, 방침서, 집행현황 요청드렸어요. 51개 교에 1980만원 들여서 발열체크 로봇 지원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계약서 관련돼서 뭐라고 답변서 주셨는지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계약서 등 구매관련 문서는 개별 학교에서 보관 중, 이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자료는 저희가 직접적인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 발열체크 로봇에 대해서 학교에서 구입 추진했습니까, 구청에서 구입 추진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학교에서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비용만 지불하고 각 학교별로 그러면 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진행했단 말씀이세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자료에 대한 부분, 학교에 저희가 비용이 나간 만큼 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 발열체크 로봇이 학교 말고도 터미널 등지에도 설치되어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그것은 ······.
고광민 위원
터미널 등지에 설치된 부분은 누가 계약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같은 로봇이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 했지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발열체크 로봇도 자료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도 한 가지 자료요청 드릴게요. 제출해 주신 그 자료 중에 2020년 공사관리 분야 특정감사 5월에 시행하셨는데요, 그 감사계획서하고 처분요구 29건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 한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검찰, 경찰 통보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을 19건 받으셨는데 폭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관계법령 위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훈계, 주의 거의 없습니다. 딱 1건만 경징계되어 있는데 거의 내부종결이에요. 이 사안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저한테 자료든 통보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으로 행정지원과에서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감봉, 해임, 의결보류, 감봉, 불문경고, 견책 하셨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드리는 내용이었고요. 향후에 다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고광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자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여쭈어본 자료요구는 구 자체감사, 일상감사 및 상급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 상세내역 목록 포함이랑 집단민원 및 미해결 민원처리 현황 및 실적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있는 자료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 ’18년 1월부터 ’20년 9월까지 해서 수사기관 검찰 감찰 통보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 받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세내역이 전혀 없어서 그냥 현황표만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성범죄, 금품 향응수수, 폭행, 음주운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관계법령 위반, 기타 소계해서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제가 검토해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료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검토 기준이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정보인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개인정보도 있고요, 잠깐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답변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의 시스템이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매년 수십 건의 검찰과 경찰에 통보될 만큼의 비위가 수십 건이 서초구청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추이를 보면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두 자릿수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감찰체계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구청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으로써 계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최원준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부서에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징계양정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여서 공무원 스스로 상당한 부분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청렴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직 감찰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았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막연히 교육 하시고 권고하시고 강령 읽어보는 것이 교육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계속 매년 이렇게 수십 건씩 계속 비위사실이 적발되어서 검찰과 경찰에 통보되고 처벌받고 중징계, 경징계 계속 처벌받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렇게 안 되도록 교육이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감사담당관 소관 공직자 비리신고 관련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련 절차가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항을 알릴 수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잘 못 알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려도 감사담당님께서 답변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서 자료로써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가 이렇게 1년에 걸쳐서 구의원의 질문이나 이런 궁금한 부분이 구민들한테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려질 부분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면적인 말씀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써 추가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드려도 알아보겠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질문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최원준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질문 있으십니까?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체육과에 요청드린 내용이 빠져서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릴게요.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서면심의하시잖아요. 서면심의해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심의내용이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의 집행내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제출하실 때 권역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위치한 권역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보통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 4개 권역별로 지출된 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정우의원님 외에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후 2시에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처리한 후 감사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맹자님 말씀에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답이 없으신데 문화재단대표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이현숙
서초문화재단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 박동호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는 서초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와 문화예술 진흥에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서초구민들을 위한 문화가 실질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바라고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어제도 구청장님의 2021년 예산에 대한 발표에 도서관 설립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컨트롤타워인 반포도서관 도서관장이 어떻게 공석 상태인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채용절차하고 모집공고, 면접 실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또한 기 채용된 도서관장이 임기가 있을 텐데 6개월 정도도 임기를 못하고 사퇴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도서관장은 대표 도서관장입니다. 저희 서초구립도서관을 대표하는 대표 도서관장으로서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채용절차로써는 일단 공개모집을 하고요. 공개해서 거기에서 접수된 사람을 1차 서류심사, 그다음에 2차 외부인 포함해서 면접을 보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7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4차례에 대표 도서관장을 채용면접을 봤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4급 2년제 계약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추진했지요. 그런데 적임자가 그때마다 없어서 채용을 못했고 채용 못한 이유 자체는 이렇습니다. 대표 도서관장은 반드시 전문사서직 출신으로서 경영능력이 같이 겸비가 되어야 하는데 면접을 보신 분들은 전문사서직으로는 경험이 있는데 부족한 점이 도서관 운영방향이나 비전 제시 그다음에 경영관리 전략마인드 그다음에 현재 양재나 내곡도서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역량을 비교해 볼 때 좀 역량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도서관장을 채용했는데 6개월도 안 되어서 그만두게 되는 배경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 뽑은 관장은 5급 정규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개인 신상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서관장으로서 사서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 도서관장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하와의 신뢰성 문제나 업무태도 그다음에 새로운 서초구립도서관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운영방향 부분에 대한 적합성 그다음에 경영평가나 BSC관리, 성과관리 등 어떤 경영관리 역량부분에서 좀 미흡했고 본인도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사직을 했었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어떤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업무추진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을 담을 수가 없겠지만 그분이 나름대로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평가해서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채용하고 나서 그분이 추진하는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기존의 서초구 도서관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문화재단과 그리고 주무 우리 도서관 컨트롤타워인 반포도서관장의 역할이 막중한데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에 대한 협조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대표도서관장으로서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래를 봐야 되고요. 지금 말씀 자세히 상술 못하는 이런 간단한 이야기 자체가 약간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또 하나 문제가 어떤 리더십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서초구립도서관의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관리를 해나간다, 그다음에 새롭게 계속 도입되는 제도 자체를 수용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데는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사표를 냈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용절차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수습하는 동안에 저희가 평가를 또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서 상향평가가 있습니다. 부하가 상사를 보는 어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점수도 좀 낮았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그대로 점수까지 다 말씀드리면 개인 신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석중인 지가 지금 8월, 언제까지 근무를 하신 것이죠, 그분이?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8월 6일까지 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뭐 공고를 내고 지금 그 중요성은 아까 뭐 대표님 말씀처럼 반포도서관장의 중요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서관 정책이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좀 더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지금 채용공고가 나갔고 지금 응시자가 있어서 다음 주에 면접을 봅니다.
박지남 위원
빠른 채용을 통해서 서초구 도서관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서초구 도서관은 마을문고로 시작해서 18개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봉사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도서관이 발전해 왔는데 현재 보면 확장 계획은 있는데 내실 있는 운영이나 경영면에서 도서관장도 이렇게 제대로 운영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북페이백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북페이백 시스템에 대해서는 8줄 정도의 답변서가 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자료요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안 하겠지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이 자료는 한 건에 대한 자료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23건의 자료와 답변내용에 대한 양이 뭐 양으로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유추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페이백 시스템은 취지는 좋은데 도서관에 보면 도서는 다양한 전문도서도 있고 우리 서초구에 있는 도서관의 형태를 볼 때는 전문도서보다는 인기 있는 뭐 이런 도서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너무나, 제가 그때 보니까 자동차정비 뭐 이런 책들도 막 들어와 있고 한데 북페이백 시스템이 책을 보고 우리가 도서에 대해서 3주내에 반납할 경우 환불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몇 권 정도가 돼서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박지남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12월 1일 현장 오셨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페이백 시스템은 전체 저희가 도서구입량이 연간 4만 5000권 정도 됩니다. 4만 5000권 되는데 그중에서 북페이백 지금 박지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본인이 원하는 도서를 그것을 본인이 사 가지고 보고 반납하고 환불받는 아주 좋은 그런 정책이고 그런데 많은 구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1만 3000권 정도 되는데요. 비율로 보면 약 한 29% 정도 됩니다. 30% 정도 가까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비중을 도서선정 자체를 구민들이 선정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북페이백 시스템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북페이백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구입된 도서가 도서관으로 다시 와서 사서들 입장이나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는 다양한 책들이 들어오는 관점에서는 좋지만 이것이 너무나 가치나 어떤 공공성이나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다시 돌아왔을 때 관리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래서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비율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간하는 버리는 그런 도서에 대해서 회의를 또 합니다. 그때 나온 결과를 피드백을 하면서 균형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제가 개선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 대출권수가 2권에서 3권, 현재는 5권으로 확대된 것은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도서나 이런 책들은 부피나 이런 것을 보면 신청도서 권수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자치구는 책을 읽는 분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우수회원은 도서권수를 확대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할 용의 있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박지남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자체는 제가 그 실무 자체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운영 우리 두 군데 하고 있지요, 내방역 하고 양재역. 여기도 자료를 보면 장서량이 350권, 578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한 운영실적 얼마나 대출해 가고 반납하는지, 빈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질문을 하고 분석을 할 텐데 이런 자료가 전혀 생략된 채 자료가 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직원분들의 힘든 업무량이 폭주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구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 제출된 자료로는 도저히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도서관 확충 계획 중에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동에 서리풀아파트라고 작은 아파트인데 99세대가 살고 있는 거기는 지금 우리 구청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부실공사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실 그 건설업체가 남겨진 공간에 지금 작은새들의 합창이라는 도서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번에 도서관팀에서 책을 어린이도서를 일부 확충해 주셔서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박지남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도서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국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15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립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립 작은도서관과 구립작은도서관도 우리가 가능한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고 또한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이 지금 플래카드를 붙이고 뭐 착공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도서를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회 회장님께서 한 300권 정도를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증을 할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기증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도서기증을 하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00권 이렇게 오면, 기증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기증의사를 물어보고 기증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보고 우리가 와 가지고 우리가 선별을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증도서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냐면 기증을 하면 저희가 가지고 올 겁니다.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e책자 형태라고 기증한 주민들 누구나 도서를 도서관에 기증하고 또 쿠폰을 받아서 자기가 내가 한 권 기증하면 한 권을 도서관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e책장터에 그것을 전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제 질문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페이백 사업과 서초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초문화재단에서는 방금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관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을 현지 확인 때 감사 시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김정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담당관 질문을 드렸는데 점심시간 지나서 담당팀장님한테 보충답변 자료받아서 설명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인권위원회 언급하는데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다른 방향의 답변을 하셔서 좀 담당관님의 인권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이번에 뭐 상정되지는 않았는데 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제가 오늘 지적할 업무가 대부분 홍보담당관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될 업무이기는 해요. 그런데 뭐 현재까지는 홍보담당관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상징물 조례가 있는데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징물 이것 잘 아시죠, JOY서초, 위원장님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JOY서초 2006년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성중 당시 구청장님 시절에 만들었던 브랜드인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저희 서초구 상징물 조례에는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민선4기 정도로 생각되는데 5기, 6기, 7기에 이르기까지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업무가 이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이 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BI, CI를 지금 구상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비하는 과정을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례도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소소하게 고칠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부서의견 참고해서 곧 정리를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좀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구민이 게시물을 작성하는데 적용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그리고 특정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지남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하셨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어제까지는 구세 조례에 관련된 개정안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팝업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5분발언 영향인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내려졌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어떤 형식으로든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사유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현재 사법부까지 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일방적으로 뭐 서울시가 잘했다, 서초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안보다도 이런 상황을 마치 동네방네 이렇게 자랑하듯 알리듯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관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이라는 것이 홍보담당관 소관 훈령으로 있어요.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정책과 소관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도시관리국의 부동산정보과로 이관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건의 사항이니까 부서간에 협의하셔서 정리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것이 지역경제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가 아닌지,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나요? 하더라도 부동산정보 관련된 업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 역점시책 홍보 광고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 구에 대한 내용을 언론기관에 광고할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지역매체와 중앙지, 방송은 종편 채널A가 유일했습니다. 주간지, 월간지, 인터넷 매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액도 크고 생소한 매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국·과장님들 「피렌체의 식탁」이라는 인터넷 매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여기에 단 1회 광고로 330만원으로 광고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매체를 봐도 단 한 건으로 이 정도 광고금액이 집행된 내역이 없어요. 인터넷 매체에 대한 해당 계약서와 광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그런 것들 결과물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서초구로 해당 매체광고가 들어간 매체에 서초구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실렸는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광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딱 두 가지 기사가 검색되더라고요. 하나는 ‘[조은희 인터뷰] 서울은 25개 도시 모인 메가시티’ 이런 제목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장 보선, 이런 후보감 없소?’ 이 딱 두 가지 내용의 기사가 서초구 관련된 검색해서 나옵니다. 어떤 경로로 제가 일일이 모든 매체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피렌체의 식탁」이라는 다소 생경한 인터넷 매체에 가장 큰 광고비를 집행한 경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김정우 위원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 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건전한 언론문화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보담당관님, 제가 대표적인 지역신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 1부에 얼마인 것 같습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장 이현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서초신문은 1부에 4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1부에 4000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보는 주간지인데 제가 주간지 여러 개 보는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이 주간지가 1부에 4000원입니다. 주간으로 나오니까 한 달에 1만 6000원이 되겠지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16면짜리 종이신문이 1부에 4000원입니다. 지금 일간지가 보통 1부에 얼마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1부에 제각각 다른데요, 1800원에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종이신문을 안 본 지가 오래 되어서 종이신문이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1부에 4000원이면 월 구독료가 8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월 1, 2회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례의 지원을 받는 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발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신문 중에서는 월 2회 발행조건을 충족하는 신문매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부에 4000원, 이게 4000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론의 문제로 하고 4000원이라고 치고 어쨌든 한 달에 두 번이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두 번이 안 나온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제가 알기로는 꼬박꼬박 한 달에 두 번을 지키지는 않지만 분기별로 한 1회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정우 위원
분기별로 2회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아니요, 분기별 월, 매달 ······.
김정우 위원
분기기준으로는 월 2회 충족한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분기 기준 ······.
김정우 위원
분기가 3개월이면 분기당 6회는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지금 자세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매월마다 두 번씩 이상은 나오지 않지만 분기별에 한두 번 정도는 월 1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받은 자료는 가장 많이 발행한 신문이 연 23회 발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중에서는 한 달은 한 번 빠진다는 거지요.
제가 이 신문들이 1부에 4000원의 가치 있는지 주민들이 아시고 여기 직원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월 2회 정도는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왜 알게 되었느냐 하면 지역신문을 지원하려고 지원금을 주는 그런 조례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신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신문사가 휴일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기사가 없을 수도 있고 신문을 쉴 수 있다고 쳐요. 구독료는 꼬박꼬박 나가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거 홍보담당관님 개인 돈으로 구독한다면 이 신문 계속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안 봐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지역신문이라는 게 역사가 조금 오래 됐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오래된 매체로 관례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소식지에는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지역신문에서 담아주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한 저희가 지급이라고 생각하고 구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역신문의 역할 저도 인정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
김정우 위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 중에 뭐가 공감이 안 되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공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공감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정우 위원
말씀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지역신문이 1회의 횟수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각의 신문대표나 관계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 조례를 만들 테니까 연 24회 충족해서 언제부터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장차 시행될 서초구의 지역신문 진흥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꼭 받으셔서 지역신문이 건전한 풍토에서 좋은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 분들하고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앞서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 정보통신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에 대한 공지사항도 있을 수 있고 간편하게는 전화, 메신저, 쪽지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4월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임시로 아이디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해 봤는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직원분들 전화드리면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옆자리도 아무도 없는지 당겨 받는 경우도 없고 바쁘시면 전화 못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개인 휴대폰은 개인정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좋은 기능이 있으면 저희가 쪽지를 보내든 메신저를 해서 무슨 건으로 전화를 했으니 리콜을 달라, 무슨 건에 대한 보고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일이 건건이 비서실 통해서 하기도 그렇고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이 새올행정 포털시스템 운영지침이라는 내용에 사용자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 11조에 구청과 구의회와 같이 별개의 기관은 각각의 시스템을 운영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려할 때 서초구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행정포털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청과 구의회가 여건이 되어서 별개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요. 지금 여기 구의회사무국 직원들 계시겠지만 사무국 직원들 새올포털시스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콕 집어서 서초구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이 지침에 규율되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이 지침 누가 만든 거예요? 저희가 상위 조례로 새올포털시스템에 협의를 해서 제한된 범위라도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게 아이디를 부여받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하는 조례 만들면 시행할 수 있어요? 담당관님 답변할 수 있는 사항 아니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제가 ······.
김정우 위원
곤란하지요? 이것 행정지원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논의 좀 해 보세요.
모든 직원이 새올 접속한다고 모든 문서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제한이 걸려 있고 접근권한이 있어요. 저희도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메신저와 쪽지 기능이 기본적인 것이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공지사항 저희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저녁 먹고 제가 사무실 일하려고 들어왔더니 정전이래요. 그래서 제가 청원경찰분한테 쫓겨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왠지 청사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느낌이 그랬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패밀리데이여서 갔나 했더니 다 정전이 되어서 직원분들은 공지 받고 다 가셨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 먹고 열심히 들어왔더니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 의원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파트너 정신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무리 어공이라도 4년 지나가면 끝인 것입니까? 있는 동안에 같이 한 식구처럼 한 멤버처럼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새올포털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오-케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일부 구가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구는 사용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정보공개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서 정보공개포털 여기는 공개하게 되어 있는 원문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비공개정보 목록은 서울정보소통광장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내부정보를 아느냐 하면 누가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다. 제가 다 인터넷 찾아보고 서초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리서치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요구도 말씀드려서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제가 대단한 것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과장님, 국장님이 결재하신 문서 저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의원들한테도. 보고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 질문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울정보소통광장 뭐가 문제 있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는 실시간 연동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이것 한때 몇몇 구가 동참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제 행정정보라는 것이 비밀리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한테만 제한된 정보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구민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된 그런 규정, 법률 다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비밀이 아닌 이상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서초구 너무 숨기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스릴러영화의 법칙이 있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밝히고 그렇게 행정을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님, 바뀐 업무 관련된 것인데 제가 언론 얘기는 조금 하고 이 얘기만 해서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련된 부서 다 있으시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감사담당관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징계 및 유예 현황,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다행이라는 표현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행감 사이에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청드렸던 2020년 공사관리 분야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 역시 제가 보기에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자세히 보고 추후에 질문드릴 수 있는 시간에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공사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제가 보고자 했던 이유는 하자검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자검사 미실시된 내역이 54건이나 있습니다. 54건에 대한 부분이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미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조치의 처분종류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주의 정도로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자담보기간에 하자검사를 안 하면 하자보수 비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중차대한 사항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은 이 감사에 빠져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왜 발생하는지 하고요. 처분종류에서 부서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이 정도면 어떻게 개선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잘못하는 것보다는 다수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경과되어서 하자보수 이행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부서주의 같은 것을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안 됐다 그러면 개인주의나 이런 것으로 갔을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은 개괄적인 내용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하자검사에 대해서 기간 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 주의를 주신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앞으로 그렇게 ······.
고광민 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담보기간 내에 하자검사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인데 하자가 없는데 하자검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사항이 있으니까 부서주의를 주신 것이잖아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하자보수가 지금 조사를 했는데 ······.
감사담당관 안인규
기간 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서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자보수검사를 해야 되는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하자검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를 하신 것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미실시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미실시했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미실시한 부분이면 부서주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된 얘기를 드리나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아닙니다. 제가 감사자한테 듣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 기간 내에서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 상식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미실시했다,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부서에 주의를 줄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자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런데 그 자체를 검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 기간 내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
고광민 위원
우리가 건물 준공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하자검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부서에서 하자이행기간 내에는 해야지요. 연 2회 정도 ······.
고광민 위원
해야 되는데 안 했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간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고광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서주의 조치를 한 것이잖아요. 그 하자부분이 지나게 되면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
감사담당관 안인규
하자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하자기간 이후로는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 이후는 우리가 감사 시점에 그 부분을 다 점검을 하고 담당자가 하자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그것을 안 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고광민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 양재느티나무쉼터 공익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요. 옥상 방수가 안 돼서 건물 전체가 젖어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줄줄줄 새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중지되고 감전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전기차단기를 여니까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 하자가 있는데도 하자검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공익제보자는 다른 부분으로 자리를 이동을 시켰고 지금 그 안에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안전진단 요청을 했는데 안전진단 조차도 진행을 안 하다가 추후에 재차 이야기를 하니까 안전진단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런 사안들은 지금 그 하자담보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불과 그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잔여기간은 몇 개월 남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지금 무슨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에는 그것도 빠져 있어요, 지금.
양재느티나무쉼터 2018년도 2월에 개관했거든요. 지금 그 상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하셔서 감사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하자검사기간에 하자검사를 미실시하면 무료로 무상으로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 내 건물이 준공되었고 하자기간이 존재하면 하자기간 내 해야 될 하자검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겠다는 감사부서에서 한 부분도 빠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기간에 하자가 없으니까 하자보수를 안 했다, 이런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현숙
팀장님 ······.
고광민 위원
우리가 준공해서 건물 준공하는 부분들 또 공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분들은 특정기간에 하자유지보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유지보수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주의를 다 하셔야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 감사하신 거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검토하시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교육체육과가 이 하자담보기간 내 하자검사 미실시한 것 54건 중에 46건이에요, 46건. 이런 부분들도 하자담보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정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 서류를 좀 더 보겠습니다. 보고 양재느티나무쉼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노인정이에요, 이 시설은.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주어서 민간위탁 관리자들이 관리감독 소홀하고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 주셨는데요. 이 내역은 마찬가지로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고 추후에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체육과 말씀 나온 김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소식지에 ‘양재고등학교 고3 학생들의 등교시간, 특별한 로봇 크루저가 학생을 마중 나왔다. 서초구는 적외선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로봇 “크루저”를 관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50곳에 지원한다.’ 이 제목이 전국 최초 AI 관내 50개교 지원이에요. 이것 서초소식지이고요. 기사는 상당히 많아요. 기사는 많은데 그 많은 것 보면 한편 구는 AI를 이용한 스마트방역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전국 최초 발열체크 AI로봇을 서초구청 입구에서 시작해 관내 초·중·고에 배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다 나갔어요.
오전에 교육체육과장님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 우리 구가 어떻게 관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관여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기사 나갈 수 있어요?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관여를 하고 안 하고의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로봇을 선정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개별 학교에 돈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의 지금 진행 주체는 서초구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서초구에서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로봇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되어서 보급도 또 딜레이 되고 했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마치 학교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계약서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제가 더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이 AI로봇에 대한 부분의 주체가 구청이 됐든 학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1980만원이죠, 1980원.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 그 발열 체크하는 인식을 해서 발열 체크하는 장비가 얼마 정도 지금 시중에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시중가는 ······.
고광민 위원
우리 구청 후문입구에도 지금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제가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
고광민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한 120만원 정도 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청에서 그때 등교 개학을 할 때 780 정도 구매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장비들이 지금 현재 안면 인식되고 발열 체크하는 장비들이 한 120에서 한 150 사이에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시중 음식점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다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1980만원이면 이것 몇 대입니까, 이것 그냥 얼추 계산해도 15대 정도는 그 로봇발열기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AI로봇 발열기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로서는 체온측정을 하고요.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교육 학습기능으로도 지금 활용할 예정입니다. AI코딩교육이라든가 지금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그때 5월 20일 정도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열화상카메라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층에서 실증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을 뿐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안내는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
고광민 위원
제가 나 몰라라 했다라고 이야기드린 적이 없고요. AI로봇 자체가 코로나19라는 어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사실상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시각에선 너무 전국 최초 뭐 이런 부분에 너무 과몰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예산적인 낭비가 일어났다고 보여요.
지금 학교에 가보면 AI로봇을 학생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놓은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기능을 작동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만지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로봇 앞을 머물려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기능은 다 꺼 놓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한번 ······.
고광민 위원
그리고 출입구가 학교에 한두 개입니까, 1980만원짜리 한 대를 설치해 가지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발열체크 기능을 쓰기에는 그 시기와 어떤 그런 부분에 적절치가 않았어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150만원짜리 장비를 서너 대 해서 출입구마다 설치해 가지고 어느 출입구에서 누가 들어올지를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치했어야 되고 지금 현재도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학교에서 도입한 장비 중에 상전이래요, 상전. 아주 비싸고 좋은 장비라 고장날까봐 아이들한테 오히려 멀리해야 되는 장비가 됐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 AI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 다 학교에서 구입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학교에서 구입을 하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는 지금 이것 구청을 제가 이용하지만 뒤쪽에 열화상카메라 앞쪽에 로봇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는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 가지고서는 아마 커버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하나 갖고만 운영하지 않습니다. 로봇도 있고 그래서 보완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거기다가 교육기능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상식의 손을 벗어나는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서초고등학교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질문드릴게요. 서초고등학교 이전의 문제가 야기된 것은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학생수 감소의 요인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인프라는 사실 저희 서초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인프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전하면 지역주민들을 반발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전은 안 했습니다. 이전 안 했는데 학생수 감소는 예견된 대로 되겠지요.
그러면 그 시설은 우리가 뭔가 학교의 시설을 유휴시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방안이 서일체육관이나 언남체육관 같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체육과에다 제가 질문을 드린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피드백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사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서초고등학교가 왜 그 청담고 이전 관련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과장님께 서초고등학교 이전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학생수 감소는 이전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과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사랑의교회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또 학교도 계속적으로 존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이 궁금한 것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고 시설도 많이 노후했을 뿐더러 또 과밀화 그리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느끼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와중에도 뭔가 개선의 노력은 계속 선행되고 또 보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초부터 코로나를 대비한 점검시설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구청 민원 수요도 많고 여러 가지 차량 입출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주차장 면수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현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차장 면수는 한 200여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여기에 지정해서 업무용차량이라고 하겠지요. 지정차량, 업무용 차량, 관용차, 지정 평균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평균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숫자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원준 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맞을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해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차량이 회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횟수가 많아졌고 또 최근에는 더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관용차라든지 지정차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민원인들이나 구민들한테 주차면을 더 확대해서 행정업무나 민원업무 보시는데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행정용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약간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좀 더 제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맞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바로 옆에 있는 환승주차장 밖에 더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용차의 주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용차는 업무에 필요한 차량이지만 상시 운행하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배치를 다양하게 장기주차로 양재환승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안 쓰는 차량은 뭔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청 주차장이 비좁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사실 주차장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쪽에다 관용차를 배치를 해놓고 했는데 요즘에 공사가 있어서 이용을 못 했고요. 지금 엊그제 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에 주차면이 한 50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차피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켜놓고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구청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대가 입차가 되고 출차가 되는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회차를 해서 계속 회전을 해서 차를 세우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세워둔 차들, 관용차들 또 지정차들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관용차에 대한 현황도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주차에 있어서 확충 부분은 그런 옆에 문화회관 부분 공사가 완료되면 그 쪽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판단해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중을 제가 알겠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출근시간대에 차량이 지금 많이 몰리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일단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차량 입차 제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 정도 들어오면 입차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와 봤자 세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들어와 봤자 엉켜서 차들이 안에서 이렇게 혼잡도만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나 놓아서 입차를 제한해서 나가는 차가 생기면 입차를 들이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안 그래도 저희가 뭐 보면서 다른 시설을 가면 만차가 되어 있다는 알림이 있어서 입차를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도 할 상황이 될 것 같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지금 맞을지 그것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개선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한정된 공간에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꼭 시정 개선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현황을 봤는데 한글 연간이용권 400조, 구매 금액 3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연간이용권이라는 것이 1년 단위의 이용권인가요?
위원장 이현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업무관계 찾는 동안 말씀드리자면 한글오피스, 아래한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업이나 관광서, 학원, 개인 이렇게 편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왜 구매가 아닌 연간이용권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연간이용권이 맞습니다. 2019년도 10월에서 2020년 9월까지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구매가 아닌 연간이용권으로 매년 비용을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도가 미흡한데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구매를 해서 장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쓰면 될 텐데 왜 매년 이렇게 수천만원의 돈을 이용료로 지급해서 구매를 해야 될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MS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이 연간이용권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비용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왜 이렇게 연간이용권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합당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저희 구의 각종 홍보간행물, 소식지 현황 및 발간 배포내역을 말씀드렸고 구정 홍보현황 계획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안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서초가 문화행정의 중심 행정 자치구로 표방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서 가장 선도하는 구로서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은 예입니다. 거기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강남구에 미미위(MEMEWE) 슬로건을 아시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연초에 굉장히 대규모로 현 구청장께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발표해서 강남구의 특성화된 차별화된 CI, BI를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호불호가 있지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 부분은 현재 저희 구 사안으로는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보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홍보간행물 현황 및 발행 배포내용이랑 구정 홍보에 있어서 큰 기조라든지 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크게. 부서 신문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정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을 보고 있고 또 이것은 배포 차원의 말씀이지만 통·반장분들에게 지역신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와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 기조차원에서는 일단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과 홍보를 동일한 비율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정책에 맞게 이 정책이 SNS 홍보로 하면 더 좋을지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관련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고민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희가 문자 활용으로 구정 홍보 안내발송을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문자로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정도를 하고 있고요, ······.
최원준 위원
따로 구 홍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저희 SNS 채널 중에 하나인 카카오채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식지에 나오는 내용도 거기에 합쳐서 알려 드리고 있고 물론 가장 중요한 코로나 소식도 같이 주에 일정 횟수로, 월 일정 횟수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홍보 같은 부분이 많이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 부분이 미약했지만 코로나가 조금 진정세가 된다면 말씀대로 문자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구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확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예술문화 관련한 행사가 많이 줄었는데요. 제가 사실 자료를 많이 요청드렸었습니다. ’19년, ’20년도 신규 계속사업 추진현황, 계속사업 변경 취소현황, 위원회 다 말씀드렸는데 자료 하나도 안 왔지만 질문드릴게요.
올해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주요 목표이셨을까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문화재단 박동호 대표, 최원준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연사업 자체는 공연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사업은 당초 62개 공연이 계획되었었습니다, 영화 22회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 공연 그 안에는 공연이 한 39회 정도 잡혀 있고 영화가 22회 잡혔는데 실제 공연은 몇 회를 했느냐 하면 59회를 했습니다. 59회를 온라인으로 그리고 무관중 공연을 해서 온라인 조회수는 11만 4000명, 당초 계획은 1만명이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1만명이면 제 계산은 이렇습니다. 오프라인 1만명이면 온라인으로는 5만 내지 10만 정도 되는 그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공연은.
서리풀페스티벌은 집합이 안 되니까 모이지 못해서 취소가 되고 그 대체사업으로 드라이브스루 콘서트, 청년 라이브, 실내악축제 12월에 서리풀Y페스티벌을 대체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인 1악기사업은 대면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 동영상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1대1 맞춤형프로젝트 그다음에 이음 연주회 이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할까요? 말씀드릴까요?
최원준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도서관 부분은 이렇습니다. 비대면 사회에 대응해서 휴관일을 최소화했습니다. 저희는 전년 대비 84% 계획을 했는데 최소한 도서예약 대출서비스 등 안심도서관을 활용해서 이용자 수는 45만명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한 26% 정도 이용은 했습니다만 대출 건수는 전년 대비 82%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방문은 안 했지만 그만큼 대출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비대면 이용자 정보 인프라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계산합니다. 도서예약 대출서비스나 희망날개 북서비스, 서초구페이백, 내곡동에 드라이브스루, 전자도서관, 스마트도서관, e-북장터 이런 이용자 정보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 와중에 오프라인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감소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증가했다고 봐도 될까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11만 아까 정확히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11만 4000 조회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 ······.
최원준 위원
공연 하나가 11만 4000건이었어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아닙니다. 토털입니다.
최원준 위원
많은 것인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오프라인의 당초 계획이 1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프라인 1명이 조회수 클릭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상대해 줄까 이것은 아무도 지금 어떤 ······.
최원준 위원
그 부분을 건수로만 판단하기는 뭐한 게 체류시간이라든지 얼마나 그분이 체류해서 오래 봤는지는 확인이 어렵잖아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은 정량적인 수치로 11만 건이 조회되었으니까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오프라인을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 와중이지만 그런 음악활동, 문화활동에 있어서는 서초구에 끊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효율적인 또 청년과 여성을 위한 문화행사도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준비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리풀 대체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청년 예술인을 위해서 한 7가지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을 하지 못한 대신에 청년 예술인을 집중해서 육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다 좋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출이 하나도 안 되어서 확인할 길이 만무하니 자료를 꼭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알았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대표님께서는 방금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안인규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위원이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렸고, 앞서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선 위원님의 서초구 인권위원회 설치 여부 질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 퀴어축제로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소관 조례의 취지를 전혀 인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본 조례의 목적이 뭔가요?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인간 본성이나 전반적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차별을 금지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너무, 잠깐만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인권조약 기타 관습법에 인정하는 존엄가치와 자유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해 본위원의 질문과 앞선 위원님의 질문 취지는 우리 구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조례는 ‘할 수 있다’랑 ‘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현행 조례는 인권위원회 설치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든지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두면 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후 1년이 지났는데 처리결과보고서에 타 구 상황, 주민 여론 종합적 검토 후 추진예정, 이렇게 적시해 주셨습니다. 1년 사이에 타 구 상황 검토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전화나 기타 해서 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모니터링하고 나서 정리해 두신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은 위원
어떻게 감사, ······.
감사담당관 안인규
잠깐만요. 서울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되지 않았거나, 인권위가 구성되었거나 구성되지 않았거나, 인권 기본정책을 수립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현황파악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주민 여론 검토하신 내역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주민 여론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했고 타 구라든지 이런 데 언론이나 기타 등등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구 조례 있음, 인권위원회 설치 여부 동그라미, 이런 식의 자료조사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당부드렸지만 담당관님하고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내년도에도 검토 후 추진예정, 이렇게 답변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달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6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타 구 상황, 말씀하신 주민 여론, 종합적 검토 내용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은 이상이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출근하면서 보니까 직원분들이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운 날 장갑도 안 끼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날 또 행정지원과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내적 갈등이 많았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 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개정 안건으로 확인한 행정지원과 공문서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당시 본위원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관련 조직진단 여부 질문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서초구청 업무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미래비전기획단 한시기구 연장 관련한 성과평가와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미래비전기획단 자체 평가자료를 심사 당일 오찬 정회 시간 이후에 제출 받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가 이 자료 「서초구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계획」 이 자료입니다. 단연 시선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수기사인 부분인데요. 이런 중요한 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문서 비공개문서 자료로 처리하는데 수기사인으로 제출해 주셨고 그리고 당연히 협조에도 미래비전기획단 또는 도시인프라조성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기재되어야 할 텐데 다 공란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인 출자기관 설립 기본계획안만 해도 이렇게 다 협조국, 협조과, 협조팀.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다른 문서들도 역시 이렇게 정확하게 협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국을 연장 하냐 마냐의 기로에 달린 문서로써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문서는 보면 볼수록 더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평소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서초구 공문서 자료를 자주 검색해 보곤 합니다. 제가 직원분들께 자문을 구해보니까 공문서 문서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8월 27일자 자료, 이 자료이죠. 공문서 번호가 25980번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에서 살펴본 8월달 행정지원과 공문서번호는 8월 10일자 문서가 20334, 8월 31일자 문서가 22122였습니다. 27일자 문서가 25000번대인데 며칠 뒤인 31일자 문서번호가 22000번대였습니다. 문서번호를 하루 전에 부여받고 하루 후에 부여받고 이런 절차를 떠나서라도 공문서번호가 3000번 이상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과 공문서 현황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모두 이렇게 문서번호가 중간에 튀는 과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독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딱 두 건 있었는데요. 한 건은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건이고 나머지 한 건은 인사위원회 안건심의 의뢰 건인데 이 자료 본위원이 자료요청드렸는데 현재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공문서 분실에 대한 공문서 관리문제도 뒤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초구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계획」 자료가 심사 당일 제출을 위해 급조된 자료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가지 더 살펴보고자 본위원이 10월달 공문 리스트도 추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심사일이 10월 13일인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서초구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계획」 자료 공문서번호가 기안 앞뒤로 고려했을 때 개정안 심사일인 13일 공문서번호였습니다. 3개월 후를 예측해서 8월에 미리 이 공문서번호 부여받았다면 신보다 더한 예지력일 것입니다. 하필 또 공문서 리스트를 보니까 심사 당일 13일에 서울시로 발신한 서초구 한시기구 연장협의 결과 통보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 역시나 자료내용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담당자와 서울시 담당자간 수·발신한 메일 리스트를 보면 서울시 담당자가 우리 구에 연장자료 샘플을 보내 준 게 8월 25일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이 문서가 8월 27일자 문서인데요, 이틀 만에 이 문서가 만들어졌다면 법상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결론은 10월 13일 심사과정 당시에 제출된 자료는 공문서 순서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하셨던 한시기구 연장을 위한 자체 평가자료가 아니라 서울시에 12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됐던 자료를 8월 27일자 자료로 의회에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계획 관련해서 8월 27일자 문서를 저희가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린 것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 파악하신 것이 대부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말씀을 드리면 문서번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저희가 8월 23일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기문서였고 이것을 등록을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8월 27일이 아니고 10월 12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별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인사팀에서 만드는 문서는 원래 전자문서를 다 하는 것이 사실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이 문서 외에도 다른 문서도 저희가 많이 제출해 드렸듯이 긴급하게 하는 사항들도 있고 뭐 좀 그런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서 수기문서가 사실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서를 수기로 했어도 당일날 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데 늦게 등록한 상황이 있고요. 이 부분 지금 서울시 왔다갔다한 이 내용은 별도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해서 서울시로 원래 공문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승인요청을 공문으로 먼저 하면 어차피 그 내용물이 계속 자기네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 번거롭고 하니 일단 내용을 먼저 컨펌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문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저희가 보내지 않았고 그 대신에 담당자하고 계속 메일은 수·발신은 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잠깐 그때 드린 걸로 그 이력은 보여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지금 10월 12일 그날 저희가 시로 정식 문서를 보낸 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오케이가 됐으니 문서를 보내라 해서 저희가 그날 공문으로 서울시로 보낸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8월 27일자 그러면 8월 27일은 무슨 날짜인 것인가요, 자료를 시작한 날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8월 27일은 자료를 시작한 날짜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 메일 자료를 드린, 최초 메일 자료 보내드린 게 8월 19일부터 일단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서 날짜가 그때 등재를 한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제가 이 부분과 그리고 또 추가로 내부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심사 시에 질문을 드리려고 더 준비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신뢰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료 올 때마다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도 세부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위원들의 자료요구 과다 건을 재차 언급하고 계신데 처음 자료요구드렸을 때 모든 자료들이 정확하게 들어온다면 자료요구가 거듭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행정을 총책하는 주무과인데 유난히 수기서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서번호 오류가 난 문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살펴보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한, 검토, 협조, 결재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8조 제1항에 보면 전자문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행정지원과는 이렇게 수기문서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행정지원과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사실 다른 팀에 이런 수기 문서는 없습니다. 인사팀이 아무래도 인사위원회이며 뭐 여러 가지 긴급하게 돌아가는 사항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수기문서가 많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기문서라 할지라도 저희가 결재가 나면 당일날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좀 바쁘고 뭐 이것은 저희가 사실 핑계로 밖에 안 들릴 수 있겠지만 변명을 하자면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바쁘고 하다 보니 놓쳤던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께 자료드리는 것을 계기로 반드시 이제, 아무리 수기문서라도 당일날 반드시 등재를 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우리 구에 문서관리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저희 구에 문서관리기준이 따로 있는지는 ······.
허은 위원
상위법 준용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허은 위원
그리고 앞서 질문 중간에 언급드렸던 공문서 행정지원과 23327번 이것은 분실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기간이 몇 년짜리 문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혹시 행정지원과 23327 문서는······.
허은 위원
인사위원회 안건 심의회 자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6월 17일자 전자문서이고요. 그때 11월 4일날 추가요구하셨을 때 저희가 제출한 서류로 ······.
허은 위원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재차 요구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저희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
허은 위원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럼 자료는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는 문서관리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희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보셨을지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부터 이어왔던 사항이 있어서 더더욱 그러셨을 것이라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문서를 좀 급하다 해도 최대한 전자문서로 많이 생산을 하고 부득이 수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도 즉시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허은 위원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분들께서는 인사자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수기문서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인사문서들이 가장 공정하고 또 오히려 전자문서로 기안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기문서로 남게 되면 보통 접수가 안 되어 있어서 검색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 다 그럼 등록을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이요?
허은 위원
직원분들 시스템에 수기서명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몇 가지 안 뜨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그러면 엑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 문서관리 향후 개선대책 마련해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내용이 적어서 문화재단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서초문화재단 조직을 보면 임원 분이 15명이세요. 15분이시고 당연직이사는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있으신데요. 임원 15분 중에서 유급인 임원 분은 몇 분이신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저 하나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무급으로 명예직으로 하고 계신 것이고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이사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두 명예직으로 하시고 계시고 박동호 대표이사님만 유급이시고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고광민 위원
지금 이사분 중에 서초구청 문화행정국장 하신 분이 위촉이 되신 것 같아요. 언제 위촉이 되셨나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5일 위촉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 3월 15일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위촉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초문화재단의 설립, 운영 뭐 총괄적인 부분을 관할하던 부서에 계신 분이 지금 퇴직하시고 바로 재단이사로 가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재단 이사진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구청장이 거기서 선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물론 공개채용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응시하신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하는데 이번에 공모하게 된 목적 자체는 올해 코로나 위기 이전에 올해는 좀 더 축제를 작년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하고자 그 축제 및 그다음에 도서관 부분에 운영전문가를 우리 재단이사로 모셔가지고 조언을 듣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공모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응시하신 분들 중에서 도서관은 없었고요. 도서관에 응시하신 분은 없었고 축제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응시하신 분이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있는데 그 전에 그분 중에서 이렇게 심사해서 추천받은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모 대학교 축제 쪽 전문교수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전 행정국장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섯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 전에 두 분이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먼저 지원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럼 총 7분이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지원하신 분은 ······.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어찌됐건 그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계셨던 분을 임원으로 무슨 전관예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촉하시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우리가 현직에 계신 분들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재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때는 축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그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기부금은 또 기부금대로 또 들어왔네요. 이 기부금은 축제 결정이 있기 전에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업체들 보니까 왜 이것을 마킹을 해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부업체를. 무슨 개인정보라고 이것을 마킹해서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축제 관련해서 지정으로 기부하신 것 같은데 이 재단에, 그 부분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 업체들은 지금 2018, 2019, 2020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주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로서 서초구 축제나 예술진흥 쪽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지속적으로 어렵지만 계속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재단으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그러한 후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코로나19로 또 기업들도 어려운데 사실 기부금 내는 부분이 자발적 기부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셔서 특별히 사용도 안 하시고 지금 미사용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금액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서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관례적으로 낸다, 이 부분은 사실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기부를 하겠다고 해도 기부를 사양하는 그런 미덕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올해 예산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많은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미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사 관련해서 지금 서초3동 청사가 제가 재작년에 구정질문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임대로 지금 허공에 여러 가지 우리 세금을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큰데 하루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너무 속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하고 있지만 층별 시설계획안이 1층 어린이집, 2, 3, 4, 5층 주민센터 6층, 7층, 8층 평생학습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 말씀드릴 때 이것 나중에 심사 끝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준 공문 내용을 보면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이 조건부 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부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평생학습관의 구체적인 연간 이용객 마련이 되어 있어요, 조건부로.
그러면 지금 이 조건부라면 평생학습관이니 어린이집이니 다 픽스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말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초3동 청사 중앙투심사는 얼마 전에 통과되어서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제가 자료는 잠깐 보고, ······.
고광민 위원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투심사 끝나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 일정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1년 동안 설계용역 공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안에 넣는 내용들은 왜 협의된 내용이 아닌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 사안들이 왜 조건부로 붙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 저는 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는 이번주 저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안에 중투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목표 하에 우리는 중투 통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중앙투자 심사에서 우리한테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중앙투자 심사에서 내려온 것은 원안가결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구청에 내려온 조건부는 상당히 양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해 중투심사 끝나고 내년부터는 올해 12월 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제2의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설계를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대로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설계를 착수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동에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속도가 느려서 속도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러니까 결코 느린 ······.
고광민 위원
지금 주민들이 주민센터 청사 없는 데는 서초3동이 유일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생각하신다면 한 달이 아니고 하루라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투에 통과하려고 목표로 해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무슨 설계용역 공모를 1년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보통 설계 기본기간이 10개월입니다, 위원님.
고광민 위원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한 부분이고,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왜냐하면 지금 설계 금액이 이게 우리가 예산액이 설계비가 한 10억입니다. 기본 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걸립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5개월로 하자, 3개월로 하자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임대료만 1억 7160만원이 서초3동 청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적인 소모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주민센터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넣는 시설들도 그런 불편을 감수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총 8층을 짓는데 3개층을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한 층은 어린이집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저런 용도로 빼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넣습니까? 가뜩이나 필지를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 확보 못해서 기 확보된 부분만 진행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평생학습관하고 어린이집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그 외에 동사무소 프로그램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의견수렴해서 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계는 기본설계가 4개월이고 시설설계가 최소기간이 6개월입니다. 저희가 10개월, 최소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개월 나온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 중투위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중투위 받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하는데 ······.
고광민 위원
이행을 하면 무엇을 반영해요? 지금 그 안을 올렸고 그 안을 그대로 하라고 조건부로 승인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는 이상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디에서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평생학습관, 어린이집은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수용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상업지역에 설치되는데 어린이집을 왜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린이집을 100개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넣는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왜 다른 주민 편의시설 넣어야 되는 자리에 어린이집 넣고 나머지 3개층을 평생학습관으로 써야 되고, 평생학습관 들어가 있는 주민센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서초3동이 복합청사로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대규모로 이런 식으로 이것을 넣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설계용역 공모도 최대한 단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찾으시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기본 실시설계가 기본이 10개월입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노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
고광민 위원
제가 놀고 있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올해 안에 우리는 중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올해 목표를 이루어냈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건립대상 부지에 현재 임대 중인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했더니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내용 전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알아서 찾을 것이 아니고 여기 요청했으면 같이 붙여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계약한 주차장 계약서는 동청사 추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동청사 추진할 수 없잖아요. 계약의 이행여부를 따져가면서 그 계약도 추진됐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맞추어서 또 해야 되잖아요, 동청사 추진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주차관리과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당초 계약할 때 새로운 동청사를 착공할 때는 주차장을 비워준다는 단서조항하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것이고요. 그쪽에서도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수익을 빼가야 되는데 무조건 동청사 추진하면 비워주겠다 이런 계약이 과연 성립이 가능한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주차관리과에서는 그런 단서조항으로 계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서초3동이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주민센터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또 진행절차에 대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늘 하는 대로 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면을 찾아주십사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는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하고 소통에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 저희는 위원님 서초3동 물론 고위원님 아니라 다른 서초3동 직능단체분들도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서리풀 청년아트타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서리풀 청년아트타운이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기사도 많이 나갔습니다. 서초구 서리풀아트타운 입주자 모집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지원한다, 서울 서초구는 청년 예술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리풀 청년아트타운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청년아트타운은 서초구에서 어떻게 진행하시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아트타운 조성은 당초 서울시에서 청년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SH공사에서 매입에 대한 공고를 내면 저희가 그것을 원하는 건축주를 섭외해서 SH공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 매입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래서 저희 구에는 2개동 한 건축주가 심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트타운 2동 29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2동을 건립했고요. 건립 이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소유권이 SH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주자선정공고를 내서 입주자가 선정이 되면 SH공사하고 입주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그 입주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좀 마무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절차는 말씀 잘 들었고요. 서리풀 청년아트타운에 저희 서초구의 역할만 여쭈어본 것입니다. 쭉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저희 서초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우선 저희가 신청자를 모집해서 선정을 했고요, ······.
고광민 위원
신청자라는 것은 어떤 신청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입주를 원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될 것이고 거기 1층에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연습도 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동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입주자들이 같이 자치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서울시 사업이고 SH공사가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건축해서 임대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에서 하는 역할이 1층에 있는 시설을 관리해 주고 입주자를 모집해 주고 서울시 사업이고 SH공사 사업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그 자리에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
고광민 위원
관내에 있는 청년 예술인이 아니잖아요? 모집대상은 서울시 전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위임사무가 아닌 서울시 사무나 SH 사무를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저희가 신청자격에 서초관내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가점을 주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여기 입주하기를 바라는 사항이고요, ······.
고광민 위원
그것은 서초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점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서울시 사업이고 SH공사에서 보증금 받고 임대료를 받는 청년 임대주택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서초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름은 서리풀로 들어가 있는데 2020년 예산도 비예산이잖아요, 우리 사업도 아니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서리풀 청년아트타운이라는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저희가 서초관내에 이런 청년 예술인들이 주거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타 구에서 지금 신청하더라도 그 청년들이 서초구 관내에 와서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면 어쨌든 우리 서초구의 문화예술 발전이나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차원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일부는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SH공사에서 매입해서 보증금, 임대료는 다 거기에서 가져가는데 우리는 우리 구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고 우리는 그냥 그분들이 관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우리 음악문화지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 그 행정을 대행해서 무료로 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올해는 비예산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는 작업까지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청년들과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서리풀페스티벌에 참여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이 예산편성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1층에 주민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연습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수선하거나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입주자들의 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SH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1층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쓰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그렇기는 하지만 청년 예술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일단 거기에 입주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자세히 시간이 제가 많이 경과되어서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순서가 행정지원과 순서이고, 제가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주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요청 정말 유례없는 공문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위 신사협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을 알고 싶은데 개인정보라고 알려 주지 않아요. 그 근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구 행정자치부 법령해석 말씀드렸지요?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9조 1항 제6호 라목, 마목에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그리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위원회 위원 구성을 알고 싶어요.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위원의 자격이 나와 있지요. 이분이 어떤 교수인지 어떤 변호사인지 의사인지 전문가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알려 주셔야 돼요. 이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문제가 된다 하면 그 책임은 의원한테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그 자료를 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주의의무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하려는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자료요구한 것 때문에 서초구청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었습니까? 질문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발송한 공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하면 될까요?
김정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저희가 11월 5일자로 그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문서를 발송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만 그 문서를 보내게 된 사유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1월부터 계속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 본연의 업무도 하고 그 본연의 업무 플러스 또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도 이제 언택트로 또 전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한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쪽에 비상근무를 계속 저희가 차출을 했습니다. 매일 매일 가고 당직도 뭐 수시로 돌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그런 많은 피로감이나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공문을 보낸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앞서 허은위원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고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래서 저희도 ······.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의 자료요구로 인하여 서초구청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었습니까?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제가 공문에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그랬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는 현저히 저해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문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문서를 보냈을 때도 직원들의 노고를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협조요청 차원에서 드린 것이지 ······.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 공문 발송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제가 경력이 일천해서 감사 이번에 세 번째이기는 한데 뭐 그 전에는 뭐 한두 번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심지어는 노동조합까지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
김정우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분께서도 말씀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직원들 복무도 관리하고 또 직원들의 피로감이나 그런 것도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그런 요청 사항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 일하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사항을 의회에 공문요청을 한 것이고요.
김정우 위원
이것 가지고 길게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가려는 방향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마련할게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문을 발송할 때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저희 직원들의 노고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고 충분히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문을 보내드린 사항이니까 너무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
김정우 위원
아니요,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희 위원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 명단 관련해서는 각 개별 위원회 성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인사위원회 건이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의 경우는. 그런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또 나름의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론으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모든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김정우 위원
아니요, 여기 계신 위원님 다 물어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대부분이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아무튼 면밀히 잘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아마 국 서무님 다 들으셨으니까요.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 의원들이 좀 챙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8대 의원님들이 뭐 다 뛰어나시고 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의원들이 일하면 직원들이 좀 불편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좀 업무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휴양소 업무 지금 하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안에 노인휴양소가 있고 횡성에 휴양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갔지만 횡성휴양소 방문해서 현장 점검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서초휴양소에 방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행정지원과장님이랑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방을 누가 예약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다 예약 신청한 순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동시에 했다고 하면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동시에 가능할까요? 1초 정도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김정우 위원
아니요,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 서초휴양소 설치 조례 제11조 사용허가 4조에 보면 휴양소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4조 1항의 각호의 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 1항을 봤더니 4조 1항에 1호는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입니다. 순위로 보셔도 됩니다. 2호가 구의 주민 또는 휴양소 소재지 주민입니다. 3호는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 임직원이고 4호는 그밖의 휴양소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단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어쨌든 사용 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는 저랑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신청하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저 불만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러하니까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횡성휴양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횡성휴양소가 사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된 사유가 최초에 태생이 직원 휴양소로,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대상자 순서가 첫 번째가 공무원 그다음에 이렇게 주민,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경합이 되면 제가 위원님 먼저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호의에는 감사드립니다. 횡성휴양소는 직원 휴양소로 시작했고 태안휴양소는 노인휴양소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서초휴양소로 되어 있고 처음 취지와는 달리 어쨌든 구립휴양소이고 구민들의 그런 사용이 되게 활성화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조항이 있으면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안을 많이 냈어요. 이것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여쭈어보려고 제가 좀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양해하신다면 제가 개정안을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정 사항이 좀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1월에 와서 보니까 똑같이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휴양소인데 조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
김정우 위원
굉장히 훌륭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
김정우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는 비슷하니까 이것을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두 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성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후생시설로 시작을 했고 태안은 노인휴양소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달랐고 그래서 각자의 조례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합치려고 보다 보니까 태안에 있는 노인휴양소가 시설의 성격이 좀 달라서 쉽게 합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김정우 위원
제가 구상한 것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함께 ······.
김정우 위원
제가 개정안을 낼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좀 말씀드리자면 몇 가지 확인하고 하려고 해요. 일단 그 요금체계가 좀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아마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요금체계로 추정되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요금체계와 조례에 규정된 별표에 규정된 사용료 기준이 달라요. 이것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것 현행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는데 있어서 조금 달라야 될 것이 이제 기준을 맞춰야 될 것이 태안휴양소는 노인휴양소이다 보니까 노인과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50% 할인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했네, 제가. 횡성은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까지 50% 할인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휴양소인 태안휴양소는 노인 요금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 노인 요금을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가 같이 적용 받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50% 못 미쳐요. 그런데 저희가 다자녀 우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50% 적용하는지 몰라도 다자녀가구는 50%를 할인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휴양소에 제일 우대를 받아야 될 기준으로 노인 요금보다 다자녀 요금이 더 적은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언제적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경로우대 조항의 나이는 65세입니다. 물론 지금 더 높여도 무방할 정도로 젊으신 분들이, 정정하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60세 이상은 노인기준으로는 좀 낮다라는 부분 말씀 드리겠고 요금체계가 두 휴양소가 좀 상이하다, 제가 보기에는 60이, 태양휴양소에 노인 요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특히 제가 나중에 체육과에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유공자 요금 할인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안휴양소에 노인 할인요금, 우대요금을 50%로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러다 보면 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같이 고려해서 이것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쭈어보고 개정안을 내려고, 제가 뭐 마음대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구민 우대요금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노인휴양소는 태안군 남면 진산2리의 주민들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횡성휴양소는 횡성군민 전체가 해당돼요. 이것 너무 격차가 크죠, 뭐 군 단위, 면 단위도 아니고 리 단위이고 이것이 중간도 아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이것 금방 준비해서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규칙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의원에게는 조례 개정 권한만 있어서 규칙개정 권한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인사팀 다 계신데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무려 1992년입니다. 우리 허은위원님이 그때 몇 학년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1992년에 만들어진 규칙이 그대로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기능직공무원이란 용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기능직공무원 제도가 없어졌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요새 뭐 시대가 좋아져서 컴퓨터에서 Ctrl+F하면 특정단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능직공무원이란 단어를 검색했더니 인사규칙에만 무려 26군데나 나옵니다. 이것은 다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사팀장님 지금 들어오시네요. 그리고 인사규칙 이제 잘 받아 적으세요. 나중에 확인하셔도 되고 지금 확인하셔도 되고요. 제5조의2에 인사위원회 심의수당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 규정인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수당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저희 서초구에는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규칙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인사규칙 31조에 보면 동사무소, 세무1과, 세무2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화가 안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규칙 개정하는데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에 폐질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폐질등급이라는 용어의 뜻 아시나요? 단어 뜻에 대해서 딱 와 닿으시나요?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심각한 질환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위원
아, 비교적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법령에서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그런 규정에서 이 내용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장애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 등급 정도 수준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제가 예전에 28조 말씀드렸고 지금 인사팀장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규칙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직공무원처럼 고용직공무원이 지금 없어졌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등 관리규정이란 내용이 있는데 사실 공무직으로 대표적인 것이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이 되겠지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도 있고 청원경찰 징계규칙도 있고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것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공무직 관리규정은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려고 위원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가 저희가 잠깐 멈춘 이유가 부서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연관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서 명칭이 확정되면 연동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이후에도 공용차량 관련돼 말씀도 드리겠지만 저희 서초구에 청원경찰분이 계시죠. 제가 공무직도 말씀드릴 것이고 공영주차장도 말씀드릴 것인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분들이 구청장님이 출근하시면 라바콘 치워주고 엘리베이터 잡아 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이분들 업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저희 청원경찰 계신 분들 업무는 지금 저희 구청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오거나 할 때 ······.
김정우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고요. 주차장 거기 초소에도 세 분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 업무가 주차장 관리하는 업무예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초소 서시는 분들은 주차장 관리를 하고 ······.
김정우 위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러니까 청사방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청사방호 업무이죠. 이분들이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러니까 방호도 하면서 일부 같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이제 ······.
김정우 위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맞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정우 위원
예, 이분들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분들이 주차장 관리하고 엘리베이터 잡아 주고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엘리베이터 잡아 주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김정우 위원
제가 한번 같이 탄 적이 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렇습니까?
김정우 위원
다음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관련돼서 이것은 제가 준비를 했었다가 지금 약간 대기 중이기는 한데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적은 금액이 2003년도 수당이 현재 17년째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치려고 했더니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은 승인 없이 하면 되지 않냐, 재산세도 깎아주는데 그냥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승인요청을 하셨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서 조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제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사실 진작에 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차후에 보건소장 관련된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금 좋은 의사선생님이 저희 지금 코로나19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지금 보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부재중, 장기간 공석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당을 얼마 올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꼭 뭐 그것 때문에 오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 헌신적인 의사선생님이 오셔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운 말씀드렸고요. 일단 조금 남았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는 제가 의무직 공무원 수당 때문에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지금 보건소장 직위가 장기 공석 중입니다. 이례적인 일이고 코로나19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보건행정의 수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두 번에 걸친 공모가 있었는데 대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스텐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장으로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공개모집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의사면허 있는 사람만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격제한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김정우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한번 사석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갖다 드리러 갔을 때요.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의료지원과도 의사가 아니시고 약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의료지원과장은 의무직 또는 약무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건강관리과장은 의무직 또는 간호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급에는 의사면허를 가진 분이 안 계셔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장님은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지금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현재 건강정책과장님이 행정직 5급이신데 이분이 보건소장 법정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직이 하는 것은 괜찮고 의사면허가 없는 다른 의무관련, 보건관련 직렬에 하시는 것은 안 되고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직이 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강정책과장님은 행정직으로 하고 계시고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리로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저희가 보건소장님은 기본적으로 의사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
김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이상 비어 있잖아요. 제가 행정직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직원들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어쨌든 의사면 좋겠지만 지금은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의사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행정을 모르시는 분이 오시면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쨌든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면 행정 경험이 있는 보건관련 직렬에 하시는 분이 오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좋은 말씀 ······.
김정우 위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조속히 공백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 개정안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소한 것은 많이 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정비하세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9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행이 자유롭지 않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특수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개인 휴가를 내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1994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조례도 많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 한 문장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 내는 것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보면 출장의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6조인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6조에 있지요. 여비규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저희 공무원 여비 조례에 보면 여비 부정수령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는 부정수령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지 감사 담당부서랑 인사 담당부서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비관련해서 월액여비 지급대상 상비출장 공무원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심동연 팀장님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규칙 제3조 별표에 보면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동주민센터, 보도요원, 환경오염 단속, 청소요원 등등해서 상시출장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 아세요,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표에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정되신 분이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김정우 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2, 3년 전인가 주차관리요원 중에서 출장여비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지요, 뭔지 아시지요? 모르세요? 그분이 상시출장 공무원으로서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민원제기하고 소송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모르시나요? 제가 그때 재건위에 있어서 주차관리과 관련 내용이여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상시출장 공무원이고 월 2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차량이 지급되니까 1만원으로 감액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 우리 국장님 고개 끄덕거리시는 것을 보니까 옆에 과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구는 상시출장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상시출장 공무원은 지정하지 않았고요. 방금 말씀하신 해당 과 사항은 아마 공용차량 관리인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여비 관련된 것이라서 행정지원과 아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여비를 지급할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이용하게 되면 반액 감액되는 규정이 있어서 ······.
김정우 위원
그런데 주차관리요원들에게 무기계약직 그분들한테 출장비를 지급 안 한 거예요. 그분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다 일괄해서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수억원의 여비를 한꺼번에 책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지급된 사항이었지요. 여비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고요.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입니다. 29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서초구청의 공무원의 여비는 우리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출장을 안 가고 여비를 받는 경우는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2만원이라는 금액은 택시비도 안 되지요, 왕복으로 따지면. 서초구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비라는 것이 꼭 교통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모 직원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자를 확인하면서 다니는 것을 여쭈어보니까 본인 버스카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비를 받으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비를 부정 수령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출장 다니시는 분들은 실비 정도 이상의 여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규정이 신설되었으니 우리 서초구 실정에 맞는 또 보면 공원녹지가 됐든 주차관리가 됐든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상시출장 공무원을 지정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안 그래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약간 그런 사항 때문에 취지가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일반 지자체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직공무원들이 근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비는 지자체에서 주어라 그런 취지로 만든 조항입니다, 제정 취지를 보시면. 그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일반직원들의 여비를 조례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
김정우 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로 되어 있어서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구만 봐서는 ······.
김정우 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산세도 깎아주는데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최종적으로 현재 상태에 문구만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
김정우 위원
지방세법도 문구 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현실화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굳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못 하신다는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겠고요.
다음 공용차량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때문에 나온 얘기지요. 제가 조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전전임인가요, 이순명 과장 시절에 받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공용 행정차량이 206대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받은 자료는 218대였습니다. 증가폭이 우리 공무원 정원 증가폭과 비슷하더라고요.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차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비 얘기도 했지만 출장 같은 데 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승용차 기준 정수가 있습니다. 기준 정수는 45대인데 몇 대 있을 것 같아요? 무려 86대가 있습니다. 기준 정수 2배에 육박하는 차량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 24대, 화물차 93대, 특수용 차량 15대, 특수용 차량이야 청소용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화물차가 93대나 있습니다. 보유한 것만 200대이고 임차한 차량은 18대입니다. 지금 일단 승용차 기준으로도 기준 정수를 초과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현실화가 필요하든 아니면 승용차를 감축하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정우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승용차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차와 중형차는 기준 정수가 3대인데 62대가 있어요. 무려 20배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형차, 경형차는 정수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차량이 지나치게 대형화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차량을 저희는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으로 3가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이번에 행감 위원님 요청하셔서 자료를 내면서 저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수하고 현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부서 의견도 받고 해서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차량의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이 있고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저희 규정에도 있기는 하지만 최단 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10년이에요, 대체로. 10년도 짧은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무조건 화물차든 특수차든 승용차든 최단 운행연한이 지난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 아직 20년이 안 지났으니까 10년 말고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19대입니다. 이 차는 당장 폐차 내지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3년에 등록된 차량도 있고 17년 된 차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차가 있는데 청소차도 있고 특수차도 있고 해요. 상황을 봐서 저는 차량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운행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연한 초과차량 말씀드렸고 차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연차에 따라서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최근 2013년부터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평균 11.4대가 등록돼요. 그런데 2018년과 2020년, 2018년에 35대, 19년에 46대, 20년에 39대 등 3년 평균 40대가 등록돼요.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당연히 연수가 차면 차량을 교체해야 되겠지만 전체 평균에 비해서 최근 3년간 차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는 자치행정과 찾동도 하고 그러면서 생겼을 수 있겠는데 제가 운행거리를 다 뽑아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그래서 우리 216대 차량이 평균 연간 6000㎞ 정도를 운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제가 가늠해서 1000㎞ 이하로 운행한 차량, 굉장히 적게 운행한 차량이지요. 특수차량도 있기는 하지만 죄송한데 자치행정과 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출장용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운행거리가 1000㎞ 이하라는 것은 아무리 동네를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많이 안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공동 배차하는 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는지 의문이에요. 다 부서별로 자기 차 가지고 있으려고 심지어 저희 의회사무국도 차가 여러 대 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넘어가겠는데 아까 제가 청원경찰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환경미화원 부분은 관련 부서 청소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법적으로 공무직이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분들의 신분이 법적으로는 존재는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신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원래 정식명칭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도 노동관련된 법안에 있는 것이지 공무원 어떤 신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직 노동자분들이 자기의 어떤 역할과 신분을 보장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공무직 근로자가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향후에 충원 안 하고 불필요한 상황인가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나 일자리과 행정사무원,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에 단속 청원경찰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 일반 단속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은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그 정수를 지속 감축하여야 하며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결원 발생 시에는 기존의 일반 단속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을 우선 전환 배치한다,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 공무직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 정원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정원을 저희가 현행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가요? 정원을 현행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각 직종별 공무원 말씀드리는데 임기제 공무원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여러 분 계시고 그렇기는 한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와 21조의3에 임기제 공무원 중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의 업무를 보면 구청장 행사수행 일정수립 등을 단순 보좌하는 비서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과 정무적 정책기능을 총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을 정책보좌하고 서초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구청 주요정책 조직 내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추진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전문임기제 가등급, 지방 행정공무원으로 4급 상당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감사장에 오셔서 출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분이 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 출석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야가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자료 있는 그대로 정책 결정 보좌업무를 하는 ······.
김정우 위원
아니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신데 4급상당 공무원이 의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이분 언제 출석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임기제를 채용한 것은 근거법령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
김정우 위원
전문임기제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잘 하셨고요. 이분의 업무를 제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총괄 때 여기 자리 하나 더 마련해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이분 출석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 따로 출석요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의사팀, 공무원은 출석 당연히 하게 되어 있지요? 오히려 6급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절차로써 출석할 수 있겠지만 5급 이상은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4급상당이에요. 서초구청 소속 맞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범위 맞지요? 이분 소속 행정지원과지요?
이분 다음 주 총괄 질문 때 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출석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국장님, 권오유 국장님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상당 이분 다음 주 총괄 질문 때 출석시켜 주세요.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언제 검토해서 언제 답변하실 거예요? 이분 출석하는 데 문제없지요?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시간이 ······.
김정우 위원
물론 전례는 없겠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시간 초과되어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 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이분 다음 주 출석하게 해 주세요. 아니면 본회의에서 뵐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무려 546명이나 됩니다. 공원녹지과에만 208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산을 잘 다녀요. 청계산이고 우면산이고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노고겠지요. 그런데 정규직도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특정 부서에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공용차량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가 차량이 제일 많은 편이에요.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외에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당연히 많겠지만 특히 공원녹지과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초과근무수당을 공정하게 수령하자라는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점검결과 제가 받았습니다. 점검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발 그러기를 바라겠고요. 직원들이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좀 엉뚱한 조례 같은데 이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정비를 좀 검토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대신 고객만족평가단을 운영한다, 이 비슷한 일을 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현황 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스위스 슈비츠 주와 이것 지역경제과 소관이더라고요. 2020년 10월 15일에 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1991년 도쿄 스기나미구 교류협력한 것 동의안 제출한 이후로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이것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지금 뭐 자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를 경시하니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도 안 하고 계세요. 이것은 제가, 뭐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지금 말씀하신 슈비츠 주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그냥 업무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MOU체결 도시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방자치법」 규정 불러드릴까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MOU든 자매결연이든 관계없어요. 이것 해당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 동의안 당장 내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들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어제도 뭐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 심사하기는 했는데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소관 부서에 행정지원과에 새마을장학금 조례 그것도 또 올라 올 것이고 교육체육과에는 장학재단 조례가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다 하지만 제가 저희 장학재단에서 지급, 장학생들 선발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고 또 장학금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든 통장자녀 장학금이든 다 노고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재원을 효율적이고 더 필요한 분한테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장학금 관련된 사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화행정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화관광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업무에 대한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관광 업무가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우리 서초구에서 관광사업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마스터플랜 답해 주신 대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이 문화재단 임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청에 계셨던 분이 무보수로 봉사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고 전문성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좀 보면 임원추천회의를 보면 일단 최소 18분이 지원하신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접수번호를 보니까. 2배수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선임하니까 4명을 추천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선발되신 분, 그러니까 추천 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1, 2, 3, 4 순위로 추천되신 분 중에서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와 4순위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언급하신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현직에 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임원으로 되셨는데요. 이분이 문화행정이나 서리풀페스티벌이나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재단에서 충분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분을 선임하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퇴직하셨겠지만 당시에는 공로연수 중이었어요.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계셨고 공무원 겸직 승인을 받으시면서까지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천 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어떤 의사결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전 개인적으로 이분 능력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좋은 역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과정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웠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심산기념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례 개정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 절차 없이 되는 것에 있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심산기념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정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민간위탁 절차는 거치지 않고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사항 없이 재단에 위탁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출자출연 ······.
김정우 위원
이것 당연히 민간위탁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개정 조례안에 그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운영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저희 문화의거리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의거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악문화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없고 불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저희가 문화의거리가 지금 문화지구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거리 조성 관련한 이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자영업자들이 힘든 가운데 노래연습장업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 했더니 위생과에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뭐 술이나 음료수를 판매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합법적이지는 않지요. 이 사업은 음악산업에 관련된 것이고 문화산업입니다. 그래서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는 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좀 편의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술 파는 것을 단속하려고 위생과에다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술 팔면 안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보면 향후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조례에 따라서 그 교육 절차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저는 위생과보다는 문화과로, 왜냐하면 문화과에서는 이것 외에도 디지털 음원에 관한 부분, 영상 음반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문화산업으로 묶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서초문화예술회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담당팀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간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집합금지가 있었죠. 우리 구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보통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 한 2주 범위 내에서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관내에 있는 모 교회는 단 5일간만 그러니까 월요일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 그 주 토요일에 해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뭐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회가 10월 6일날 대면예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면예배를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그 처분에 대한 공문이 1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4일날 내려왔는데 12일날부터 그 교회에 대해서도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현 상황이 바뀐 사항이고요. 그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좀 처분을 짧게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자치행정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집행부 발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실제로 한번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 지적을 했는데 동주민센터에 주소만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라는 취지의 개선 사항이었는데 시정 사항이었는데 달랑 동주민센터 위치만 바꿔 놓고 그 이외에 경계구역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조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굳이 뭐 의원 발의를 하나 집행부 발의를 하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 저는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해주셔서 빨리 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방침 받아서 입법예고하고 다음에 하고 이것 늦출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지난 7월에 개정하셨을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하고 있으면 내년에 하게 되잖아요. 올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현재 일괄 입법예고 중이니까 올릴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일괄 입법예고하는 것이 지금 어떤 것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입법예고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금만이 내년이라니까요.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 여러 가지 조정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초3동, 방배동 권역이 대표적이고 반포3동은 전역이 법정동으로서 잠원동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포동을 잠원동으로 바꾸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서초3동 일부가 법정동으로 방배동 되어 있는 부분, 상문고등학교 그쪽 명달로 그쪽 라인이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예전에 한번 추진하려다가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면동 분동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양재동, 내곡동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곡동이 염곡동과 신원동, 원지동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산에 자주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청계산에서 내려와서 원지동 쪽으로 내려오면 느닷없이 양재동이에요. 그런데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지형 지물과 생활 권역과 이런 것들이 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 동의 업무도 원지동과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은 실지로 농촌 지역도 있고 가축사육하는 데도 있고 확실히 양재동 이북에 서초동, 반포동 이쪽하고 방배동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서초구민 대상 규칙이 있고 통·반장 모범 구민 표창규정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받는 표창조례나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같은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휴양소 조례를 보면 통합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가 있고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료 공제 등의 가입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조항이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이런 것들도 조례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예산에 그 공무원 책임보험료가 공공운영비에 명시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올해 예산서 보겠지만 좀 필요하겠고요.
다음 통반설치 조례 제2조 2항에 오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타를 수정하라고 개정안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10조와 11조에 보면 통장에게 편의 제공하고 실비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여기 홍보담당관 계시지만 통장님들에게 신문 구독료, 신문을 구독하는 지원하는 근거로 이 10조의 편의제공 규정이 준용돼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통장님들한테 공과금 잡부금 같은 것을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신문구독료를 주고 싶으면 정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주시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반장 관련돼서 반상회 운영규정이 있는데 요새 반상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거의 뭐 ······.
김정우 위원
유명무실화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거의, 그런데 일부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 행정안전부 반상회 그것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반상회 운영지원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회의 의제에 보면 재밌는 것이 새마을 날에 할 일 토의, 새마을 날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새마을 날에 할 일을 토의하는 것이 반상회 회의 의제에요. 새마을 날이 있어요, 모르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각종 취미 활동 및 주부 관심사에 관한 사항 이것 너무 시대착오적인 규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되어서 방배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이 있는데 방배정보도서관이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나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것도 훈령 폐지하는 것 검토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 위원
통장 지급, 통장수당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반설치 조례 하위 규정인데 통장수당지급 규정도 고치실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포괄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것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이것이 나오는 것들이 반포본동에서 블록체인아카데미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하셨고 방배3동에서는 ISO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해 달라고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주민제안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할 때 심의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 그것 동에서 해당,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또 공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
김정우 위원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 위원
그것 자료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서래골공원을 이미자공원으로 조정하는 것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이미자 완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반포동에 계신 모 아무개 분이 개인정보라서 뭐 자료가 실명이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분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자공원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미자 선생님을 잘 모르는 세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민제안사업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기본계획을 봤습니다. 여기에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기준이 경로우대자나 국가유공자 등이 다 상이하다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처음에 자치회관을 구청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일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동별로 특성이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상이한 것이 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이에 관련되어서 좀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하가 6%, 50대가 27%, 60대 이상이 66% 너무 특정 연령에 치우쳐 있다, 그것 문제가 많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빠서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2016년도에 서초2동 주민자치위원을 역임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최연소였고요. 지금도 그러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참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주민자치 ······.
김정우 위원
예, 그것 제가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준비해, 표준조례안 내려와 가지고 제가 같이 올릴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뭐에요, 그러면? 제가 만든 조례는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우리가 올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제가 다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어요, 위원님. 행안부 표준안이 ······.
김정우 위원
저는 행안부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러니까 서울시나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다 내려왔고 서울시 25개구는 그 표준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의원이 조례 제·개정 권한이 있는데 제가 조례 발의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는 전국 단위로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낸 거고 서울시는 서울시에 맞게 특성에 맞게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조례 주시면 제가 그것 감안해서 조정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같이 상의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랑은 상의 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남았는데 다른 분들 하실 분 있으면 하고 하는데 자치행정과만 마무리 짓겠어요.
가족정책과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올해 ······.
김정우 위원
이 조례 이관해 오셔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올해 1월부터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1월부터?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조례는 아직도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조례 가져오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내곡동 민원분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필요할 수 있죠. 염곡동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가 없어서 불편하실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서리풀민원택배도 하고 실제로 좀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방문에 의하지 아니한 민원접수 많이 활성화하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비유를 따지자면 자동차 운전 따지면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비대면 민원을 활성화하고 한쪽에서는 민원분소를 확대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말씀 짧게 드릴까요?
김정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내곡동주민센터는 이전을 했고 기존에 내곡동 거기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또 그쪽하고 일부 원주민 그쪽을 무시하는 거냐고 그래서 최소한의 방안으로 민원분소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최소 인원으로.
김정우 위원
3명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 위원
증원되지는 않고 이분들 내곡동주민센터에 계시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인원 구성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 행안부 인사팀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증원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는 지금 증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일단 제가 자치행정과까지는 했고요.
다른 분들 하시면 제가 ······.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우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박미효위원이 발의한 조례이고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한 30여군데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38개소입니다.
김정우 위원
38군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발의자가 앞에 계시지만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니 야외운동기구는 공원에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됐든 도시자연공원이 됐든. 그래서 이것은 좀 어찌됐든 당시에도 좀 핑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공원녹지과로 가는 게 더 실질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좋으시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아니, 뭐 좋다기보다도 아니에요. 위원님이 계셔서 ······.
김정우 위원
저는 뭐 한쪽 치우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안드리는 거니까 이것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좀 국이 바뀌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상급 부서가 교육부이고 여기에 교육지원청 과장님이 참여하시고 실제로 학교폭력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가족정책과에 있더라고요. 이 업무는 어쨌든 교육체육과에서 갖고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갖고 오시는 것은 싫으시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뭐 갖고 오고 가져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그 조례를 잠깐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학교 밖의 그 아동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
김정우 위원
아닙니다, 학교폭력 예방이에요. 실제로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빨리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교육체육과에서 가져간 다음에 하시라고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한 번 제가 ······.
김정우 위원
왜냐하면 여기 조례에 소관 부서 국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밝은미래국장이 지금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관 부서가 넘어가면 문화행정국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막 바꾸면 안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제가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체육 관련되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정말 제목만 좋고 멋들어진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장애인 체육 관련된 예산은 극히 미미해요. 알고 계시죠?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체전 참가비로 기백만원 수준의 예산이 연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 국·시비 기금 사업으로 장애인 체육 바우처 사업이 있고 이것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나중에 사회복지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체육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장학재단 제가 아까 장학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단 기부금을 가지고 좀 어렵게 운영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이런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장학, 학업을 장려하는 이런 금전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이것은 저희가 수업료의 그런 지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좀 약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어려운 과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가정 형편과 그런 거랑 무관하게 받는 그런 장학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서초구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아니, 저희 장학재단의 그 장학금은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취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장학재단은 당연히 취지에 맞게 하죠.
그런데 제 말씀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다른 규정 때문에 이 재단 고유사업 고유 재산을 지금 건드리지 않고 이자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저희가 큰돈도 아닌데 그 이자로 지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고유 재산도 좀 쓸 수 있게끔 하고 좀 지속적으로 우리 출연금도 구청에서 좀 확충해서 장학금을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가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 다 검토 끝나셨죠? 담당팀장님께서 좀 의문을 갖고 계셨는데 행정안전부 권고가 있었고 상위법 개정 사항이 다 있었고 그래서 독립유공자와 국군포로와 의사상자와 그리고 학교 체육과 학교 밖 체육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다 인식하고 계시죠? 이것 개정안 올라가는데 다 확인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때 부서의견 해서 다 수용하는 걸로 해서 자료 냈습니다.
김정우 위원
수용하면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용 안 하는 곳도 많아서요.
그리고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의무적립금을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셔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다른 데들은 다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 근거가 있고, 도로사용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소규모 자영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감면하는 것조차도 청소행정과에서 조례 개정해서 진행했는데 이것은 그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감면을 한 것은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가 그 집행을 한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출이 아니라 감면의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립금은 그 수탁체에서 저희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지방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리고 체육시설기금 조례 제6조에는 그 밖의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밖의 사항 치고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지방자치법」도 말씀드릴게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심의위원인 것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심의의견서 제출한 것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당초에 체육시설을 재건축하려는 적립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만 쓰고 있어요. 적립의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방기금법의 제15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체육시설기금은 이 상태로는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금이기 때문에 50% 우리의 권리의 포기를 사전 의결 없이 간 거예요. 이게 예산이었으면 이렇게 될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런데 ······.
김정우 위원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금법에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금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기금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요.
또 마저 말씀드리면 이것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기금법 시행령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들어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금위원회에는 IBK자산운용 사외이사 1명만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운영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답변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는 여기 보면 뭐 근거가 없다고 하시고 예산 조례나 거기에 예산 외의 그걸 우리가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이것은 협약 사항입니다. 여기에 제10조에 보면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재난재해 천재지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지침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 저 보여주세요. 그런 것을 저한테 중요 자료를 보여주셨어야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도 주셨어야죠.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안 주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아니오. 여기에 질문하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김정우 위원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그 심의위원 하면서도 이것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까지 설치 운영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상위법에는 강행 규정이 되어 있고 ······.
김정우 위원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아니, 저희한테 조례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상위법에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이 되는 거고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의원들이 생각하시면 그냥 두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 안 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이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되게 많아요. 서울시 전체에서 20여개 학교가 운영하는데 우리 구만 15개, 절대 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뭐 있으면 하는데 없어도 그만인 게 지금 서초구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자녀분 키워보셨겠지만 영어유치원도 다니고 어려서부터 다 영어공부 하는데 굳이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어서 크게 도움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는 한 군데 빼놓고는 다 하더라고요. 좀 이것을 재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주니까 널름널름 내주고 이런 것보다는 좀 필요성을 확인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서일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거기 관리 주체라든가 그 소유권은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장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학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학교 자체에서는 좀 약간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관리하는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구립으로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시는데 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숲속서리풀상상학교 구축계획 있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9억 9000만원의 예산 거의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올해 예산으로 합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아니, 반영된 게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합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예산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있었나요?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이런 사업을 못 봤던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경비 예산인데 전용해서 예산을 합니다.
김정우 위원
아,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김정우 위원
제가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감소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김정우 위원
원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5%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김정우 위원
저희는 수년간 65억원으로 동결되어 있다가 저는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역행해서 감소가 됐더라고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내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총액을 보니까 그 예산이 저희가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저희가 보니까 그때 9월에 숲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학교 등교일수가 15일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경비를 이렇게 들였을 때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방역 예산이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학교에다 안내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집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실외로 좀 약간 눈을 돌려서 아이들이 좀 힐링도 하고 부모님들도 힐링도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좀 덧씌워서 자연과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에 혁신교육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서초혼공프로젝트를 했어요.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렸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김정우 위원
제가 다 봤는데 이게 65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전체 조회수가 5개 과목에 대해서 3번씩 강의를 했습니다. 총 15개 강의죠. 전체 조회수가 1만 9000건이에요. 그러니까 건당 3900건인데 실제로 사회탐구 강사 하시는 분만 4500건으로 이분만 높고 나머지 네 분의 선생님은 다 회당 조회수가 1000건 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회당 아니, 클릭당 조회수당 비용이 3300원이더라고요, 6500만원에 2만건 정도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회당 요금이 3300원이라고 추산할 수 있는데 너무 기대에 비해서 호응이 좀 적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러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힐링도 하고 또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약간 전환할 수 있는 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혼공프로젝트이고 여기에 보면 굿팁이라고 해서 좋은 강사였습니다. 다들 좋은 강사였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학교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었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을 약간 이해를 주시면 ······.
김정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 참혹했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참혹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런데 혼공프로젝트가 혁신교육예산으로 사용되었는데 사실 제가 담당하신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진로, 진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혁신교육이 입시교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시교육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런데 혁신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교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자치구 그리고 마을, 학교가 협력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넓게 광의로 보면 고3을 위한 사업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시교육청이나 청와대 교육업무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혁신교육은 입시교육하고는 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현행 입시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것을 입시교육으로 차용해서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장님 가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은 처음이시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마이크, 처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예, 6시간 기다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안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례개정 사항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소한 것까지는 제가 하기가 그래서 저희 공인조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상위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어요. 제가 이것 하나 고치기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했는데 저희 서초구의회 공인조례 많이 참고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록관 운영규칙이 있는데요. 기록관 운영규칙에 보면 15조에 심의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2명을 포함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이내니까 저희가 5인으로 하든 그 이하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규칙에는 2명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기록물 우리 구청에서 관리 안 하고 있지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출자·출연기관으로까지 확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와 규칙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조례에는 당연직으로 오-케이민원센터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하위 규칙에는 느닷없이 건축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건수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에 3479건을 공개해서 전체 문서의 70.5%가 공개되었어요. 2017년도에 68.1%, 2018년에 40.8%, 2019년에 33% 그리고 2020년 현재 28.9%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뭘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의 행정정보를 보시려는 분들이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이것 원인이 있습니까, 특별히 숨기시는 거예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그 부분은 저희가 ······.
김정우 위원
숨기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숨기는 것은 없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400여건 들어 왔는데 여기서 ······.
김정우 위원
아니, 이것은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요.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원문?
김정우 위원
예, 정보공개포털에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요청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제가 아까 새올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많이 공개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서초구 전체적으로 ······.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총 32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이 5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그것이 우리 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5대이고 나머지 27대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것 말고도 법원이나 세무서나 성모병원, 이마트에 있는 것들이 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민원택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호응이 ······.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일단 지금 사업시행 취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민원실의 집객을 최소화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디지털 취약계층,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어떤 인터넷 같은 것 온라인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다만, 자체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 1일 평균 한 12~3건 정도로 미비합니다.
김정우 위원
전체가 12~3건이에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전체가 1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초구 전체적으로 12~3건이에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1일 평균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거야말로 굉장히 참혹한 현실인데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이것이 어떤 직능단체나 통장회의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막혀있다 보니까 ······.
김정우 위원
아니오. 이것 제가 보니까 불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다지만 이것 해 보신 분 알겠지만 이것 하려면 앱 ······.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앱은 필요없고요. 그냥 홈페이지에 저희가 앱을 설치 ······.
김정우 위원
웹페이지로?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예.
김정우 위원
결국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앱을 깔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바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서초구청을 치고 들어가면 접속을 할 수 있게끔 ······.
김정우 위원
서초구 서리풀 민원택배를 쳐도 바로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인터넷을 접속해야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별화 시킨 것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불편한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전화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내년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고 이것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의 근거로 「전자정부법」 제9조에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를 갖다 댔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택배로 배송하는 것으로 갖다 들이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모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처음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관련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원에 대한 수수료는 당연히 내게 되어 있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예.
김정우 위원
택배비 2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예.
김정우 위원
택배비 2000원의 수수 근거는 뭐예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 직원들 여론을 수렴한 부분인데 이것이 무료로 하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
김정우 위원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못 하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어떤 시장논리를 들이댄다면 무료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을 삼은 것이 1000원, 2000원, 3000원인데 3000원을 하게 되면 몇 백원짜리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암만 집에서 받는 택배지만 좀 과하다, 1000원은 또 너무 싸지 않느냐 왜냐하면 ······.
김정우 위원
당초 취지는 1000원으로 시작하셨더라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예,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선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 2000원이고 2000원은 저희가 주민 여론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 것인지 등을 현재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서초구청이 택배업을 하지는 않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사용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명목으로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법적근거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택배비조차도 받는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만약에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예산이 통과된다면 조례도 같이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오. 조례 근거없이 예산편성 하는 것도 위법하고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 자체도 위법합니다. 제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호응이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 보겠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호응도 없네요. 이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호응부분은 저희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는 많은데 다만,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이것이 인지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주민들 자체가 이 제도가 사업추진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비용이 얼마간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런 줄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찌되었든 호응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의 법적근거,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오-케이민원센터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이것이 조례를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방침으로 갈음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
김정우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법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몇 푼의 돈을 받더라도 주민들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이 임의로 할 수 없다니까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지금 조례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다 보면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급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실에 어떤 집객되는 그런 행위들을 최소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
김정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민원실 집객이 많이 줄었습니까? 1일 평균 12건 들어온다면서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아니 민원실 자체에 방문민원 수는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었다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많이 준 것은 사실이고요.
김정우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지, 이 민원택배에서 그것 때문에 줄었다고 ······.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이 사업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이 사업 때문에 민원 집객이 줄어든 것으로 효과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효과를 논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짧지 않나 저희들한테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근거도 없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예산심사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설득할 명분, 논리를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코로나라는 특수사항으로 예산편성하고 조례개정을 ······.
김정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수수료 등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원이 아니라 200원을 받더라도 근거가 되어야 돼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너무 규정에만 얽매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특수 사항은 재난 사항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되고 행정은 법치의 기본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
김정우 위원
지금 재산세 감면 조례도 법에 맞냐 안 맞냐라고 법원 판단을 받는 마당에 서초구 행정 매사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물론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센터장님, 소신발언 제가 존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이것이 조례가 필요하고 좀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식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을 결정하신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문제의식을 처음 제기한 건가요? 문제 제기를 ······.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글쎄, 뭐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려본 적이 요즈음 들어서는 없어서 인지를 하시는지는 제가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취급하는 민원이 몇 종류가 됩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전체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정우 위원
이것 수수료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예.
김정우 위원
그리고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개정하려고 봤더니 너무 방대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수수료 관련된 내용을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수수료와 금액을 저한테 추후에 이 감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조례개정 때문에 요청드리는 거예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총괄 질문 때 좀 더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초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밝은미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2월 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9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감사담당관 안인규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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