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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14일 (월) 오후 14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2.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4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비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 및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와 법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선권고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최근 들어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로 인한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9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 법률상의 피해발생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에 대하여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영위 및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에서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서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권고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보다 나은 실효성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경비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은 물론 궁극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동료의원이신 안종숙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최근 있었던 폭행 그리고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들로 비춰져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게 또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주택에서만 발생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경비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그리고 인권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민간의 어떤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주거개선과에서 이런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는 부분들 혹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동주택에서 주차문제로 인해서 간혹 해서 이렇게 경비원들과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이와 관련된 우리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동자, 우리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그냥 의무 사항에 대해서만 했었고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론된 바가 없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물론 우리 주거개선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폭행 아니면 관련된 사례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저희 구 아파트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1건 정도 최근에 그렇게 있었고요. 자주 빈번하게 발생 저희한테 신고 되거나 이렇게 접수된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모든 경비초소라든지 관리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지답사 또 실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경비원들 근무나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냉·난방기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최근에는 모 아파트단지에서 우리 경비실 그러니까 초소와 관련된 민원이 한번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최종배 위원
이게 사실은 허가된 지역이 아니라 일부 가설건축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법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혹시 그 시설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또 같이 함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경비노동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또 불법적인 요소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조례가 경비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몇 개 구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서초구는 몇 번째 정도 되죠, 지금?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구에서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일곱 번째입니다, 지금.
김성주 위원
일곱 번째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김성주 위원
다른 타 구 사례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진행이 되었다면 제일 최초 첫 번째 된 것하고 현재 우리가 일곱 번째인데 타 구의 사례, 어떤 교육 형태로 하고 있는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된 게 금년 6월 26일부터 강북구에서 제일 먼저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 현재 지원하는 사례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행정지도, 인권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여기 지금 나에 주요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도 이 교육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시킬지, 방향은 어떻게 갈지 한번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그때 윤리교육 하면서 경비노동자 인권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경비노동자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교육이나 이분들의 소양교육을 했었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인권교육이라는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1년에 총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4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4시간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의무교육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구 관내에 이미 경비원들이 등록된 경비원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지금 1개 단지 최소 적은 데는 2명에서 많은 데는 한 120명까지 해서 14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1400여명이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향후 이 조례가 되면 이제 이 1400명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는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 등에 대해서 관리하기 힘들어지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규모가 커져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게 필요한데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이 재정적인 것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교육하는 것은 우리 경비노동자분들보다 이분들하고 접촉하는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교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교육에서 좀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향후 교육이 되면 이 부분 인권교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향후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언제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시행 날짜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시행하면 아마 내년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하면 저희가 입대위 교육할 때 병행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고 윤리교육 하실 때 한 과목 추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1400명이 되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한 과목을 추가하면 교육비가 상반되지 않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경비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하고 접촉하는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 이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대상도 이분들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성주 위원
큰 강의료가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기존에 하던 교육에서 교육내용만 1시간 추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1시간 추가하면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안에서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김성주 위원
제가 뭐 일단 조례가 다 올라오는 게 위원회도 생기고 위원회는 공동주택이어서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결국 교육이 늘어나면 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교육비용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행히 과장님이 그 교육비가 수반되는 교육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조례가 들어올 때는 꼼꼼히 미래 계획까지 세워서 발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담당 집행부에서도 미래계획을 꼼꼼히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결국은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한 거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4시 1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4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아파트지구 내로서 2013년 9월 10일 조합설립 인가되고 2017년 4월 27일 정비계획 변경결정, 2017년 9월 2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18년 12월 3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으며, 2019년 10월 15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시 제출 내용은 한신상가아파트의 편입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층수 및 용적률 계획은 기존과 동일하고 세대수가 5335세대에서 5271세대로 감소되었으며, 배치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공공청사의 위치 변경 및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과 도로로 단절된 단지상 공중연결통로 및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74년 6월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1976년 8월 반포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2년 11월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된 바 있습니다. 2013년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 2017년 8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조합으로부터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서울시 및 서초구 등 관련 기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공람의견은 총 5건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의견 중 집행부에서 반영한 의견으로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차별받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고려한 임대주택 배치를 건의한 의견만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중 중로 1-145호선과 중로 3-호선의 경우 비상대피 및 단절된 단지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해당 도로의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 상부와 하부 일부 구간에 공중연결통로와 지하연결통로 각 1개소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변경 사항은 신설 중학교 동측에 공공청사를 반포초등학교 서측 주구중심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989㎡ 확대하였는데 이는 기존 공공청사의 접근성 및 인지성 개선을 고려하고 특히 기존 공공청사(주민자치센터) 기능유지 및 서초구 필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서 종전 전체 계획세대수 5335세대에서 5271세대로 64세대 감소하고 임대주택은 16세대 증가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용적률 상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에 따라 기부채납 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과 건축물제공 면적을 적용하여 기준용적률(270%)에서 공공용지부담률(15%)을 더하여 정비계획용적률(285%)을 산출하고 법정 상한용적률을 299.95%로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재건축 소형주택의 산정기준은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정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계산식과 같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산출하여 적용하였고 또한 법정 상한용적률의 상향은 도시정비법 제54조 및 도시정비조례 제30조를 준용하여 법정상한용적률을 300% 이하 299.95%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덮개공원은 한강의 보행 연계성 강화를 위해 올림픽대로 상부에 조성되는 공원으로서 효용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반포지구 생활권 중심부에 배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기존 지하차도와 더불어 한강의 접근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강변의 새로운 경관요소로서 차별화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의견청취 안건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요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반포1,2,4주구잖아요.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이곳은 지금 관리처분인가 무효확인 소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조합에서 1심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었나요? 국장님!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처분 무효소송이 1심에서는 조합이 패소했고요. 2심이 계류 중인데 2심이 곧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12월 24일 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2심 선고가요.
안종숙 위원
2심 선고, 특별한 이것으로 인해서 저기되는 것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혹시 만약에 조합이 패소하게 되면 사업에 상당한 ······.
안종숙 위원
사업에 차질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로 단절된 단지에 공중연결통로 및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지하연결통로 같은 것은 혹시 우리 도로나 이런 것을 관통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단지 내에 있는데 단지 내랑 연결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 2, 4주구가 지구별 지구사이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에서는 차량 통행이 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두 단지 사이에 지하에 연결통로만 만들어 차량만 다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그런 범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는 도로 자체는 공용인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청취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한신상가 주민분들이 편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뭐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1, 2, 4주구 안에 있는 한신상가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신상가가 제외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편입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편입요? 편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여기는 사전에 조금 처음 1, 2, 4주구 시작할 때부터 한신상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기존 1, 2, 4주구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 조합하고 한신상가주민들하고 의견대립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는 반대의견입니다.
김성주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대수가 한 40세대 정도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소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입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분양신청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세대 원 플러스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사결과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감소, 특히 여기 일단 재건축은 과장님 담당 부서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기술직으로 전문직에 해당 될 수 있는데 각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4동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직원들이 유능하게 잘 처리를 해 주고 계신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나마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잘 청취하셔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특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서초주민의 어떤 편익과 이익을 갖다가 도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 부분에서 잘 모든 부분이 조율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우선으로 참고해 주시면 일단 저는 만족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항상 보면 재건축사업 현장에는 기존 조합원들과 재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타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그 지구만 아니라 서초동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담당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도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단 말입니다. 이때 공람의견 중에서 한신상가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입 요청이 있었는데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한신종합상가아파트에 조합원들은 몇 명인지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황종석 주거개선과장님!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반대민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합원 전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지만 거기에 한신상가를 포함할 수 있는데 지금 조합측에서 조합원 전체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전 사업 시작할 때부터 서로 간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 그런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조합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워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신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신상가 자체 내에서도 1, 2, 4주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 자체 내에서도 1, 2, 4주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직 100%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자체 내에서도 일정한 의견도출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신상가 별도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
위원장 오세철
몇 세대나 되지요, 몇 세대 돼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상가가 한 119세대이고요.
위원장 오세철
110?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아파트가 4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아파트가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40세대 ······.
위원장 오세철
40세대 상가가 그러면 70?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119세대 ······.
위원장 오세철
합해서 119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상가가 119개소이고 아파트가 40개소 ······.
위원장 오세철
그러면 150이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위원장 오세철
그러면 현재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나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지금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역세권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우리 청사를 변경해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
김성주 위원
거기 구청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어서 받기로 되어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맞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
김성주 위원
이것이 아마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건축단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쪽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좋은 자산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하는데 지을 때 잘 설계라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동에는 최고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만큼 미래계획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어떤 부분이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건설이 되어야 되는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동청사가 지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동사무소가 간단한 동사무소 개념을 넘어서 복합타운으로 발전하고 있는 어떤 시대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를 받는 것만큼 주민에 맞는 트렌드, 변화 그런 쪽으로 잘 적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그 주변에 다행히 인근 아파트단지만 있기 때문에 주택이 없어서 그러는데 특히 우리 과거 지금 4동에도 보면 재건축 된 데는 지중화가 안 되어서 지중화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했으면 이번에 끝나는 것인데 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인근의 그런 시설이 있다면 잘 검토를 하셔서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 부분도 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허점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우리 구청 2동에 저번에 감사 질의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시는 것이 어떠냐를 여쭤보고 싶고 건의 한번 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담당 부서하고 거기에 앞으로 건물 규모라든지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4시 39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전체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 집행된 시설로서 구재정 여건과 토지주 사업지연 등으로 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시설은 총 15개소이며, 도로 9개소, 주차장, 공원 각 2개소,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각 1개소입니다.
전체 면적은 3만 9990㎡이며, 소유자별 현황으로 시·구유지 86%이며, 사유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개소 중 양재동 187-1번지, 사회복지시설 등 5개소는 시설사업이 불필요하므로 도시관리계획 실효 해제 예정이며, 양재동 261-22번지 주차장 등 10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되어 향후 사업 부서별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전의 의안검토를 보니까 2020년 4월 29일날 이게 보류가 된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시설 현황 총 5건, 이것은 5건은 언제 겁니까?
제가 2020년 4월 29일은 상임위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검토보고 한 것을 좀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그것 안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한 건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실효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0년 7월 1일자 ······.
안종숙 위원
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5개 시설에 대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총 5개였다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난 19년도에는 12개소예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이 부분은 실효대상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5건만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시설 현황 올라온 것은 15건이에요, 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 총 15건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지금 존치된 게 10개잖아요, 그렇죠? 변경된 것 1, 해제 4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15건 ······.
안종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3건이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언제 말씀이신지요?
안종숙 위원
전에 12건이었다가 12건에서 또 5건 해서 또 3건은 그러면 2019년도에는 제대로 이 조사가 안 된 겁니까? 이 3건이 누락된 사유가 뭐예요? 아니면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자 실효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니까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수량이 지금 이제 늘게 된 이유가 되거든요.
19년도의 보고는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그때 12건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12건을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12건 중에 도로 1개소하고 공원 4개소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처리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시장하고 주차장은 또 실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 1, 공원 4개, 시장 1, 주차장은 그 당시에 보고했던 사항 중에서 제외되거나 실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이 새롭게 들어온 3건은 어떤 어떤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새롭게 들어온 3건이 지금 그것은 아니고 지금 9개소가 추가됐거든요.
안종숙 위원
9개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떤 것 9개가 됐죠, 지금?
이것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튼 증가된 것 아니에요, 3건이? 2019년도에 총 잡혀 있는 것은 12건이고 그랬다 뭐가 빠져서 2020년 4월에는 또 5건으로 줄었다가 지금 또 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15건이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 시설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실효대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실효대상은 2020년 7월 1일자 실효대상은 5건이었기 때문에 5건을 보고했던 거고요. 그게 지금은 실효대상이 15건으로 조사를 해서 ······.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19년도에도 이게 실효대상이었어요, 12건이?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실효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12건이.
안종숙 위원
12건이?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준 총 15건은 뭐예요? 이것도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왜 늘어났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은 추가로 찾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 이걸 찾아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러니까 5월달에 보고한 후에 찾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맨날 달라져서 되겠어요?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숫자가 자꾸 바뀌어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을 통해서 관련 자료들을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동안에 누락된 도시계획 토지 ······.
안종숙 위원
그게 무슨 그 발간사랑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아니, 관련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25개구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그런 발간사 용역해서 준 곳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발간한 게 있냐고요, 25개 구에?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25개 구는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가 처음이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은 아주 빨리 처음 하시네요, 또 처음을 워낙 좋아하시는 서초구라.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도 원래는 용역으로 줘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 준 4쪽 보세요, 보고 4쪽. 지금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3개의 증가 사유도 소명하셨나요? 소명이 되었나요?
그리고 그 4쪽에 보면 시설명 도로, 잠원동 61-6 비재정적(민간) 이쪽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어요.
자, 지방비 구비 이렇게 해서 민간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민간이 부담하는 걸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9년에서 20년 이렇게 1단계로 했으면 여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된 게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지적받고 있어서 ······.
안종숙 위원
21년도 것 보니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민간 이것은 뭐냐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고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무조건 용역으로 띡 주고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양재동 61-6번지는 학교용지 내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개발계획이나 밑에 그 반포 ······.
안종숙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잠원동 61-6번지 얘기한 건데요. 양재동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말씀하신 잠원동 61-6번지는 지금 반포 아파트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치상으로는 학교용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교용지 개발할 때하고 밑에 반포주구중심 개발할 때 민간자본으로 개설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튼 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이것 자체가 지금 19년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또 21년 되면 이것 조사하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그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 관리 부서별로 지정하는 부서 따로 있고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었어야죠, 21년것?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일단 리스트가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도 사실 뭐가 나올지를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도시계획과에 이렇게 좀 자료를 주면서 협의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혹시 또 잠자고 있을지 모르는 것들을 한번 찾아내는 그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각의 도시계획시설 관리 부서에서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4월달에 이렇게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면 21년도에 우선 찾은 것 이런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지 왜 안 넣으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능부서별로 도로면 도로부서에서 또 공원이면 공원부서에서 여기 지금 여러 개 부서별로 장기집행계획에 대해서 오늘 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하도록 그런 자리가 마련된 만큼 그런 것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준 자료 이 보고서에 보면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는. 그래서 이 시설별 관리카드 있으시죠? 나눠줬어요? 이것 언제 나눠줬어요? 지금 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 의원들한테 첨부를 해서 줘야죠, 여기다 깔아놓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이것 사실 만드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 진짜 핑계도 참 많이 대시네요, 국장님!
이런 것 올 때 딱 여기다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하는 거지 앞으로 이런 것 자료 만들 때 꼭 이렇게 첨부를 해서 미리 주세요, 미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우리 안종숙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 맞는 거예요. 2020년도 5월달에 심의할 적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 작성 부실하게 해서 보류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누락시킨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앞으로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 안종숙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해 두셨다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장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여기 지역구도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거기 롯데칠성 부지하고 지금 현재 진흥아파트 그쪽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롯데칠성 부지 옆에 공원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흥아파트 옆에 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그게 이제 서울시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상정되어 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원 부분을 존치를 지금 공원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실효가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서울시 최종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확정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지금 이제 그 서울시에서 시장이 궐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행정 처리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에 아마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당초 계속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쪽에 대해서 구청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신다든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에 보류됐다고 그랬는데 보류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류됐던 이유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라,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15개가 들어온 것이 지금 다 이번에 찾아서 이번에 15개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때 이것이 왜 12개 들어왔을 때 왜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을까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더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 당시에는 실효대상만 실효고시 할 대상만 5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왜 5개 보고를 하실 때는 그 기준을 어디서 잡는 거예요? 12개가 있는데 5개만 보고를 한 보고의 건으로 들어온 이유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것은 국토법에 실효대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건은 실효대상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겁니다.
장옥준 위원
실효대상은 그것 있어요? 그렇게 보고하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차피 의회에서 이것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유지나 구유지는 이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제외입니까? 그렇게 지금 부서에서는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유지나 시유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또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것은 관련법에 ······.
장옥준 위원
그것 가져 오세요. 그러면 관련법에 시유지나 구유지는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냥 그것을 없애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저도 4월달에 제가 상임위가 여기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도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그래도 보고를 하는 건이면 시유지건 사유지건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보류된 이유는 분명히 본위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 나와 계시다면 그것을 가져오세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옥준 위원
혹시 뒤에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국토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관련법을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장기미행도시계획시설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한수 도시관리국장하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0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처리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니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오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3명)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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