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74년 6월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1976년 8월 반포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2년 11월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된 바 있습니다. 2013년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 2017년 8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조합으로부터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서울시 및 서초구 등 관련 기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공람의견은 총 5건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의견 중 집행부에서 반영한 의견으로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차별받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고려한 임대주택 배치를 건의한 의견만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중 중로 1-145호선과 중로 3-호선의 경우 비상대피 및 단절된 단지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해당 도로의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 상부와 하부 일부 구간에 공중연결통로와 지하연결통로 각 1개소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변경 사항은 신설 중학교 동측에 공공청사를 반포초등학교 서측 주구중심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989㎡ 확대하였는데 이는 기존 공공청사의 접근성 및 인지성 개선을 고려하고 특히 기존 공공청사(주민자치센터) 기능유지 및 서초구 필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서 종전 전체 계획세대수 5335세대에서 5271세대로 64세대 감소하고 임대주택은 16세대 증가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용적률 상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에 따라 기부채납 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과 건축물제공 면적을 적용하여 기준용적률(270%)에서 공공용지부담률(15%)을 더하여 정비계획용적률(285%)을 산출하고 법정 상한용적률을 299.95%로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재건축 소형주택의 산정기준은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정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계산식과 같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산출하여 적용하였고 또한 법정 상한용적률의 상향은 도시정비법 제54조 및 도시정비조례 제30조를 준용하여 법정상한용적률을 300% 이하 299.95%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덮개공원은 한강의 보행 연계성 강화를 위해 올림픽대로 상부에 조성되는 공원으로서 효용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반포지구 생활권 중심부에 배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기존 지하차도와 더불어 한강의 접근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강변의 새로운 경관요소로서 차별화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의견청취 안건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요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