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이번 제4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24일 장영화의원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4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내역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 10월 2일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5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의안으로는 '95년 9월 27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9월 2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5년 9월 27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건의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채택하였다는 청원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5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8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