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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1월 0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접수 내역으로써 '95년 10월 31일 정순임의원외 13인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어제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열호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정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보내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5년 9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7일 제45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범위 및 경감률 규정에 따라 자치구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범위와 경감률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검토결과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경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제시한 의견은 그 아래 내용에 수록된 것과 같습니다.
5-4페이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님들의 열띤 토의 끝에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열호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다시 반대의견이 있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91년도부터 반쪽 지방자치에서 금년 '95년부터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되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지방재정 확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지방세법 266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지방의회가 없었고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상위기관의 지침으로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이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과연 100분의 75로 해 주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감면해 주는 내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판사업 재산 1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100분의 75는 어느 정도는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토지에 3만 2,287㎡에 대한 것도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다시 100분의 75로 감면해 주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서 본의원은 전체적으로 100분의 75로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8명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재무국장 김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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