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열호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정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보내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5년 9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7일 제45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근배 재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범위 및 경감률 규정에 따라 자치구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범위와 경감률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검토결과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경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제시한 의견은 그 아래 내용에 수록된 것과 같습니다.
5-4페이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님들의 열띤 토의 끝에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