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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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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6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법정대리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밝은미래국장이 공석 중임에 따라 대리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의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아동급식 지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는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 제2호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 제6호는 서울시의 아동급식 지원 기준 확대에 맞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서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변경내시 조정 통보로 아동급식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급식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호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가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다문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까지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제6호는 서울시가 아동급식 사각지대 적극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차차상위계층의 아동까지 확대하여 잠재적 빈곤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적극 지원하여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확대되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대략적인 인원수를 파악하여 예산의 부족으로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권인숙과장님께, 이것은 다른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미팅도 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SNS에서 급식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급식에 대한 영양성분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급식인데 영동중학교인가 어디에서 학생이 찍어서 올린 거 아시죠, SNS에? 그런 식으로 지금 급식을 다 주는 것은 좋은데 퀄리티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중학교의 학교 급식은 학교에서 모든 것을 마련하는 급식제도고요. 저희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이 신한카드 형태로 나가는 외부에서 본인들이 직접 식당을 선택해서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먹고 싶은 영양가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신한카드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고요.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에는 1인당 9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한테 영양가 있고 퀄리티 있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점검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줍니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거기에 8개소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센터이기는 하지만 거기의 급식지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영양사는 물론 식단을 양양가에 맞춰서 식단을 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검토와 관리,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여름 같은 경우 식중독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환경 요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도 발생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밥을 주는 것은 좋아요, 지금 밥 굶은 아이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자치구에서 배려를 하고 그 아이들을 돕는 취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사후관리와 그리고 그 퀄리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을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액기스적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좀 우려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지원과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서초구에서 이런 일이 학생들 점심인 것 같던데 엉망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퀄리티 있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린이 급식 관리에서 지원센터에서 식단과 식중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영양사가 따로 있습니까? 한 개소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영양사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인원들이 총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180명 정도의 아이들이 급식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처럼 짜주는 식단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이들의 급식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는 별도로 없지만 센터에서 같이 내려오는 급식지원센터에서 내려오는 그 식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때문에 아이들의 영양에는 특별히 영양에 맞도록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동들이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은 만 18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18세 이하 학생들만 180명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가서 특별히 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복지정책과에서 공부할 때나 부모님들이 돌봐줄 수 없는 아이들이 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점심만요? 한 끼?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하서영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평일이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아이들한테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켜볼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식단이에요. 요즘 물가 계속 상승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옳은 식재료로 영양 공급이 가능할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제가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 설명을 보니까 소요 예산란에 급식카드지원 연중 석식, 토·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 아동이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식 석식만 가능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급식을 아이들 할 때 연중 석식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따로 있고, 토요일·일요일 할 수 있는 아이가 따로 있고, 중복도 가능은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중복도 가능하고 그러면 중복이 가능하다면 거의 아동들이 중복을 많이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요? 따로 중복이 되는 아이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 중복 가능한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대상에 따라서 중복은 되는데 이거 한 가지 만 가능한 아이가 있고 또 방학 때 특별히 아동급식위원회를 해서 평일 중식이 되는 아이들을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
이은경 위원
조건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 중복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지 수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정 조건이 있어야지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대상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급식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관내 지원 대상 인원이 약 573명으로 나왔는 데요. 급식카드를 제공받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비율로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급식카드라 하면 신한카드로 그냥 낙인감 없게 일반카드와 똑같이 생긴 신한카드로 결제해서 어디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183명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공되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카드, 대부분은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지요? 사용하기 편리한 건 지역센터 가는 거보다는 지역센터 갔을 때 공부를 하고 후에 중식을 먹을 때는 편리성은 있겠지만 카드가 좀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8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8개 아동센터의 규모가 거의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누가 관리를 하시는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센터의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센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급식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8개소에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안검토보고 185면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명수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하서영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급식 부실 사태도 있었고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 여러 부서에서 협력과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5월 기준 급식지원 대상자가 573명으로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급식카드가 389명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소 184명 되어 있는데 단체 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데도 나는 급식을 안 받고 카드를 쓰겠다 이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데 거기서 식사를 안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별도로 거기서 식사를 안 하다면 카드를 이용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현재 이렇게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그 조건이 지역아동센터 아이가 그 조건이 된다면 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밥을 먹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카드 같은 경우를 아동들이 사용을 할 때 좀 부실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급식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9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밖에서는 9000원이 지금 식대비가 올라서 적지만 급식소에서 하는 9000원은 꽤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카드를 사용해서 먹는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드 사용은 일단은 신한카드가 되는 곳은 음식점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식사를 편의점이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편의점에 도시락 같은 것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먹기 편하니까 편의점 도시락 다음에 한식당의 식당 같은, 김밥 있는 분식점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른 것도 살 수 있으니 혹시 그 카드로 결제가 되는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식사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결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식사에 관련된 것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식사에 관련한 것도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햄버거라든지 빵 아니면 라면, 컵라면.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아이들이 가서 삼각김밥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는 한데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먹는 것은 부실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식당이 편하게 혼자서 갈 수 있는 식당이 있으면 좋은데 학생들이 혼자서 식당 가는 것을 되게 불편해 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서초만의 착한식당이라는 것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런데 편의점도 사실은 도시락 이외의 것은 최대한 카드 자체에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에게도 최대한 문자나 안내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물론 혼자 가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동네마다 저렴하면서도 알찬 가정식 백반 하는 집들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데에 잘 유도해서 한번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조례로 해서 차상위에서 52에서 60으로 올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중위소득이 52%에서 60%로 해서 차차상위까지 되어 있잖아요. 52%까지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차상위.
안병두 위원
차상위고 60%부터는 차차상위예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차차상위라는 계층이 약간 없던 의미가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 하나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현만 썼고 그 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데.
안병두 위원
차상위.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인 사람들을 차상위라고 하는데 이름을 붙이다 보니 조금 더 늘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생긴 것이 차차상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구분을 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중위소득에 보통 2024년도 중위소득이 2인 가족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인이 368만 2609원이지요.
안병두 위원
368만 2000원. 거기에 60% 같으면 곱하기 0.6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그렇습니다.
207만 3694원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 소득 이하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그렇습니다.
52%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지요.
안병두 위원
예, 수치로 조금씩 나타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례가 바뀌면서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위소득 기준변경에 따른 급식 지원 인원 증가를 인원수로 봤을 때 4.8%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매년 관내 아동 인구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한 2.9% 봤을 때 추가로 늘어가는 인구는 한 1.9%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추가로 내는 비용이 2900만원 정도 약간 더 많이 봤을 때는 한 3400만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정도 늘어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인 서리풀노리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리풀노리학교 확충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이용대상,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안전관리, 위탁운영, 지도·감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 2에서는 서울시의 서울형 키즈카페 매뉴얼에 따라 이용료 3000원 징수기준 돌봄비 2000원 징수기준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절이나 기후변화 등 실외활동에 부적정한 날이 늘어남에 따라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영유아의 놀이권을 보장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서리풀노리학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5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자치구의 사무 중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전용시설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종전에 운영했던 서리풀노리학교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기관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자 관련 조문을 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는 정의된 용어를 재약칭하고 있는데 정의된 용어를 약칭하게 되면 그 정의된 용어는 정의 규정에서만 사용되고 그 이후 조문에서는 약칭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 정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약칭된 부분을 정의된 용어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안 제2조 제3호는 이용료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은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 규정이 없이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에는 정의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해당 조문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종전 서리풀노리학교가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되면서 이용대상도 서초구민에서 서울시민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 제3호에 따른 놀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 대상 연령이 36개월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별표 1은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영유아 1명당 2000원의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용료의 징수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입장을 제한하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자체가 불가하므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제9조 각 호의 내용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입장 후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9조와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제8조의 조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안 제8조 제1호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나 별표 1에 따르면 놀이돌봄서비스 신청자의 경우 보호자가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아이를 2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맡아주는 것으로 입장 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연령별 놀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보호자 및 영유아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용료가 민간시설 대비 저렴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이므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영유아의 놀 권리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거시적 관점에서 민간 키즈카페 운영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민간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염, 홍수, 한파 등의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야외활동하기 좋은 기온의 날씨에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해 영유아의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안전한 놀이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서리풀노리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서초문화예술공원하고 양재공영주차장 그리고 방주교회 세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곳의 이용률은 저희가 평균 이용률은 60에서 70%지만 그렇게 해서 한 사유는 평일에는 아무래도 이용이 적고 주말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정도로 이용이 많아서 편차가 있지만 한 6, 70% 이용률이 있고요. 이 중에 구민이 한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민이.
박미정 위원
이용료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용료는 2시간입니다. 한 번에 2시간인데 이용료를 3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인 경우 운영비가 이용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서리풀노리학교 같은 경우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서리풀노리학교도 사실상 이용료 3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훨씬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형 키즈카페로 같이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전환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시비도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용료보다 많이 이렇게 나갈 때는 우리 구비라든지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이럴 때 혹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실은 매칭사업은 아니고 시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을 위한 시비 100% 공사설치비는 지원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50:50이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월 뭐 150만원이라든가 170만원의 차이는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2명까지만 100% 지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30%라든가 만약에 6명이 초과 됐을 경우는 100% 구비로 부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 구에 앞으로 다섯 군데 서리풀노리학교가 조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론 운영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세 곳의 서리풀노리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혹시 운영비가 지원이 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현재까지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을 계속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그 설치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세 곳도 그렇지만 앞으로 다섯 곳이 예정된 곳이 모두 제가 보니까 을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8개 사업 모두가 을에 있다는 거지요. 저는 갑에 있는 의원으로서 갑 쪽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은 우리 신반포중학교에 보면 신반포어린이집이 있지요, 이곳이 실은 교육청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부지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반포권역이라는 데는 지금 하나도 설치가 지금 예정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잠원동과 반포4동에 있는 교회 두 곳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리풀노리학교를 설치토록 신청까지 받았는데 중간에 교회 내부 사정에 의해서 두 곳 모두가 취소 신청을 한 바람에 반포권역에 아직까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거나 정원 충족률이 적은 데를 특히 또 여기는 교육청부지니까 서리풀노리학교를 반포권역에 하는 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 올해 5월 인구현황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찾아봤는데요. 서초구인구 40만 7000명 중에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는 1만 5934명으로 약 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이를 살펴보면 6세는 3020명 그리고 5세는 2689명인 데에 반해서 0세는 1588명 그리고 1세는 1854명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초저출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0세부터 6세까지만 실내놀이터를 이용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는 급감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즉, 이용자격이 되는 영유아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영유아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겨울에 또 실내놀이터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과 같은 초저출산시대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혹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영유아들이 없이 시설을 놀릴까 봐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유아의 출생을 감안해서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기관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서리풀노리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수를 하더라도 권역별로 한 곳이 없는 데도 있고 많으면 두 곳 정도가 있어서 이 정도로 운영을 한다면 현재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설치를 해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서울시 전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꼭 서초구민만 아니더라도 타구에서도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방되는 것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한 여덟 군데 설치 예정인데 이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통해 영유아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안 제2조 제2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정의하면서 정의된 용어를 놀이터로 약칭하여 규정하였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정의 규정에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 제2호 중 약칭된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안의 약칭으로 규정된 부분을 정의된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25개 구에서 21개 구가 사실 이 관련 조례를 다들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의회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안 제2조 제3호 이용료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 규정 없이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매스컴에서 보니까 공공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가외 사설 키즈카페에서 엄청 많은 사고가 일어나서 안전사고로 아이들이 사망까지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하고 시설이 좀 틀리겠지요. 우리 공공어린이키즈카페하고 다르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주하는 그런 공간이라서 특수 설계를 해야 전문 설계사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 외주를 줘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 부분에도 그렇고 제가 가봤어요.
여기 양재1동도 물론 잘해 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0세부터 6세까지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굉장히 노출이 되면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호르몬 이런 부분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특수 자재를 사용하는지 친환경 자재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과장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인테리어 자재까지 하나하나 다 저희가 그것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기준이라든가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가 서리풀노리학교 별로 안전요원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서영 위원
그 사설 키즈카페도 안전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행동반경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급작스럽고 아이들이 액티비티 하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상시 다녀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많은 그런 그 나이대가 또 그렇고 저도 자녀를 키워봐서 아는데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많거든요.
제가 양재1동도 가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소재는 제가 발견을 못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높낮이가 있고 층계가 있고 이러면 아이들이 또 서로 밀어 떨어뜨리고 서로 간에 그런 인지능력이 약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어려운 그런 인지를 갖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주 안전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나름대로 교육을 좀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노리학교 같은 경우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동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보호자가 밀착해서 아이들을 보호를 하고 그 외에도 운영요원이라든가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이 수시로 놀이시설 곳곳에 위치해 있어서 위험 발생 요인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0세부터 3세, 5세, 6세들도 많이 올 거예요.
한창 이렇게 행동반경이 넓고 그리고 액티비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설득력이 강한 상황에서 그것을 다 케어를 그런데 보통 1일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등록을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시설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예를 들어서 좀 넓은 양재1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넓은 곳에 속해서 개인이 오기에는 아이들이 한 24명 이것은 보호자 동반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한 곳에 한 24명까지 들어오도록 입장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24명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리고 작은 데는 문화예술공원점 같은 경우는 10명이라든가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러면 부모님까지 해서 20명이겠지만 그렇게 하고, 방배2동에 있는 곳은 한 15명 정도 면적 단위로 해서 이용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여기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미세먼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 제로존도 하나 만들어서 바이러스 그것을 측정을 해서 확인하는 그게 있어요. 그 디지털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도 왜냐하면 독감 환자가 많거든요 아이들도 독감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제가 옆에서 봤고 그랬는데 바이러스 제로존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세먼지하고 바이러스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별 특징이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 및 체험형 공간이라고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디지털 미디어아트는 다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이것을 콘텐츠를 교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와 이런 프로그램 콘텐츠를 넣어주는 곳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저도 직접 한번 봤는데요. 이것을 계속 같은 것만 하면 지루하고 하니까 그 내용을 계속 바꿔준다고 합니다.
하서영 위원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래서 터치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것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별도로 그 비용은 따로 매달 정기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바꿨다고 해서 ······.
하서영 위원
처음 계약할 때 그것을 외주를 주는 상황에서 다 포함된 금액인가 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우려는 아이들이 일단은 안전해야 되고 키즈카페에서 많은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그런 사망사고가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전문요원이나 어머니들 오시는 부모님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항상 신경쓰고 챙겨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실 분들이 보호자 한 분이 자녀 몇 분까지 가능한지 1명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유아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번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어린아이가 또 있어서 조금 큰 아이 예를 들어서 3세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놓고 올 수는 없어서 어린아이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또 동반할 수 있게 하는 조금 그런 예외 규정도 좀 사실 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당 부모님이 1명씩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그게 자녀가 많을 때 혹시 인원수 제한을 만약에 둔다면 그 말씀처럼 큰 애는 뭐 집에 두고 와야 되고 뭐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것은 저희가 조금 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안 제6조 사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이렇게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놀이터의 이용자수를 고려한다는 게 어떤 인원, 아까 하서영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답변처럼 양재 거기는 24명 그리고 다른 곳은 15명, 좁은 곳이면 10명 이렇게 이 이용자 수를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키움포털을 이용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주중은 그나마 조금 예약하기가 용이한데 주말에는 이게 되게 경쟁률이 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때 반복해서 했던 분들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해 봤던 분이니까 또 할 수 있고 이런데 이게 중복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용을 했는데 또다시 신청해서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못 하신 분들도 조금 이용을 하시면 더 좋기는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기는 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아직은 일요일은 저희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공원점부터 아무래도 주말이 이용이 많으니까 7월부터는 평일을 하루를 쉬고 토요일, 일요일 지금은 토요일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로 확대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양재1동점이나 방배2동점도 저희가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인력 채용에 있어서 주말 근무자가 사실 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 그동안 못 했는데요.
일단은 7월달에는 문화예술공원점은 토, 일 다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주말에 직장 안 나가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라 인력 문제만 해결된다면 평일을 하루 쉬고 토, 일을 운영을 하는 게 조금 더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지금 세 곳이 있는데 두 곳에 안전관리요원들이 계시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세 곳 ······.
이은경 위원
세 곳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두 곳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지요? 두 곳이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있는데 새로 들어올 공공형 실내놀이터에는 놀이돌봄요원과 안전요원이 따로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공원점은 영아들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돌봄요원이 1명이고 운영요원이 2명인데 그 외에 양재1동점과 양재2동점은 돌봄요원, 돌봄서비스를 전담으로 하는 돌봄요원이 있고요. 양재1동점은 2명이 됩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운영요원, 안전요원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하는 데도 안전요원과 돌봄요원, 운영요원을 각각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놀이돌봄요원과 안전관리요원은 따로 구분지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서초관내에 있는 민간 키즈카페가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혹시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안전도시과에서 안전 관련해서 등록된 민간 키즈카페로 하니까 총 아홉 군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에 총 아홉 군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안병두 위원
지역적으로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제가 동별로는 사실 조금 ······.
안병두 위원
동별은 아니고 권역별 정도로 따지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주로 서초동 두 군데, 서초동이 좀 많고요. 반포동도 있고 방배동도 있고 양재동, 내곡동도 있고 조금씩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혹시 민간 키즈카페 운영상태가 어떤지 거기 확인하신 적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초1동점에 같은 건물에 거기도 민간 키즈카페가 같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민간 카페에 대한 항의라든가 어떤 같은 공존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더니 특별히 그것은 없었고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 카페는 굉장히 큰 초등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이 활발한 체육시설이라든가 규모가 큰 기구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
안병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에서 너무 민간의 영역까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옳을까 하는 데에서 의심이 있기는 해요. 특히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차상위, 차차상위 이렇게까지 따져서 했는데 키즈카페 갈 정도 되면 굳이 3000원 그렇게 안 따지고 민간영역 활용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자꾸 확대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나 그래요. 서초구 관내에 지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잖아요, 공공 그 시설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보면 방배5구역 같은 방배2동에 기존에 방주교회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또 하나 방배2동에 설치가 되어져요. 그것은 5구역에 아마 기부채납이 아닌가 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 반포 관련해서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런 쪽에는 왜 배려가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한번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재건축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 의무시설이다 보니 일단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도 의무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즈카페 쪽으로는 우선순위가 저기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설확보가 반포권역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그쪽에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수요가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키즈카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아직까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이 무조건 500세대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 것도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남아도는데 아동은 없는데 지어놓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데 이 키즈카페도 마찬가지로 민간 영역하고 같이 하시고 특히나 지금 차상위나 차차상위 같은 경우에 기회를 자꾸 부여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민간인들은 사실 일반 중위권 이상되는 분들은 여기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키즈카페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지역적인 배치라든지 이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혜택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반포권도 골고루 권역별로 설치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영역까지 공공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공공 저희 서리풀노리학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간 카페는 아무래도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영아라든가 유아들은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 같은 때나 주말에 이런 데 오면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키즈카페 민간 영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느 일정 기준만 하면 저희가 상품권을 학부모님들이, 이용자들이 구매하면 그 카페에 가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을 구매한다면 10% 1만 1000원 정도의 안에서 음료수를 살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민간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초등생이 가기 때문에 영유아, 어린이들 이쪽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우리 손녀 같은 경우는 5살 때부터 다니고 같이 했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우리가 혜택을 많이 못 보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풀노리학교 이용대상이 어떻게 돼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연령 말고요. 예를 들어 서초구민만 가능한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서울시 ······.
박재형 위원
서울시민 전체가 가능하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키즈카페로 같이 하다 보니까, 서울형 키즈카페로 이용하다 보니까요.
박재형 위원
우리 구에는 예정된 것까지 해서 8개인데 각 지자체에는 이 서울형 키즈카페가 몇 개 정도씩 예정이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로 총 42개가 있고요. 서울시 직영이 한 3개, 자치구에 39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예전에 서리풀노리학교처럼 구 자체에서 현재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서울형 키즈카페와 같이 전환하려고 하는 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개수와 비교하면 우리 구는 어느 정도예요, 많은 편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현재 3개이고 올해 5개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다른 25개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박재형 위원
평균 몇 개 정도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많은 데는 강동구가 한 4개 정도 현재 있고요. 저희가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는 현재 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작구가 3개, 2개, 한 곳 이렇게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지자체마다 서울형 키즈카페 개수를 자료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현황을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서울시 전체가 이용된다는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돼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36개월 이하의, 36개월 영유아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도 서초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다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공통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변동 가능성은 없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박재형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저는 좀 명시되면 좀 구민분들로 하여금 더 정보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과정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이게 9조랑 겹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8조에는 이용제한이나 이용하다가 퇴장 이런 식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입장 자체가 안 되는 입장제한 사유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조례 수정사항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국장님, 아까 박미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운영하는 곳 세 곳하고 앞으로 운영 예정인 곳이 다섯 곳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보니까 서초권에 두 곳이 되겠고, 양재·내곡권에 네 곳, 방배권에 두 곳 이렇게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반포권에는 지금 물론 검토는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운영하는 곳이, 운영 예정인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반포권에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고선재 위원장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포권역에 지금 다른 쪽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반포권역이 소외받거나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사항입니다. 저는 노리학교를 개설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안전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애들이 여기에서 부딪치는 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손으로 봐서 굉장히 그런데, 그래서 안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하고 여성가족플라자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틈만 나면 가서 안전 우선이다, 육종에 안전 우선이다 해서 안전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알겠지만 영유아 출생률은 저하되고 어린이집은 규정이 500세대는 의무사항이라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이것을 찾아가서 제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직접 건의해 주라, 서울시에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고 어린이집은 계속 생기고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게 완화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초는 기존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재정을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서울형 공공형 놀이시설로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어린이 놀이시설이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서울형 공공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서울시 여성정책관이 양재놀이시설에 왔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그래서 현장을 아주 꼼꼼하게 봤습니다. 양재 놀이시설 보고 갔는데 이것을 확대하겠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자랑 같지만, 신은정 과장이 그때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노리학교는 저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포지역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최우선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포권역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땅이나 시설을 만들기 어려우실 거예요. 서초구에 많은 경비가 들 것인데 저도 덧붙이자면 서초권역에 서초2동, 4동에도 어린이집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같이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서초권역으로 좀 거기도 하나 정도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침 오늘 또 반포권역 얘기를 하시니까 그쪽에 꼭 2동, 4동에 시설이 있지 않아도 접근성이 좋은 데는 괜찮거든요, 아이들 가기가.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호 중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을 “실내놀이터란”으로 “영유아들이”를 “영유아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8조의 제목 “이용 및 입장의 제한”을 “입장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이외에도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0호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기존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되었으나 위탁기간 만료,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폐관되었으며, 향후 치매전담실을 포함한 데이케어센터 개관을 위해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사무로서 서초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대로22길 61에 위치한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1998년 2월부터 ‘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해왔으나 수녀회 노령화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위탁 종료 의사 및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 결정으로 올해 2월 18일 폐관하였습니다.
현재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설계 진행 중으로 올해 7월 착공, 2025년 1월 준공, 같은 해 2월 치매전담실을 포함한 데이케어센터를 개관을 위하여 재위탁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결되었으며, 오는 9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수의 능력 있는 법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어르신 돌봄서비스 및 체계적인 시설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2018년 10월 4일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사무에 해당하므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1998년 2월부터 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운영하였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녀회 노령화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위탁 종료 의사를 밝혔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등의 사유로 폐관을 결정한 후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2025년도 상반기에 데이케어센터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어르신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안의 내용에 위법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5월 7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제출된 동의안은 같은 조례 제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과 회계감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준공 예정인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의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관리운영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무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서초구의 데이케어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주민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역에 데이케어센터가 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같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활성화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새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치매전담실 노인치매전담도 서초구에 몇 개나 있는지 지금 잘해서 운영을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간 쪽으로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 구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거기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전에 몇 년 전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다른 시설도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케어센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어르신행복과장에 오면서 데이케어가 사실은 타 구 대비 저희 구 숫자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공공기여가 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작년에 방배 5구역하고 13구역에 데이케이센터를 일단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저희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민간에서도 데이케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그래서 민간에서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서 데이케어센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이 혹시 단기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
이현숙 위원
예.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단기보호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케어에 있는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보호서비스가 추가로 붙어 있는데요. 이 단기보호서비스는 단기 그러니까 며칠 정도만 어르신을 케어 해달라 이렇게 들어가는 서비스인데 현재 저희 구에는 단기보호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곡동에 계획하고 있는 복합복지타운에는 이 단기보호서비스 항목을 추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중구에 신당데이케어라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요양 시설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양재·내곡 쪽에 하실 예정이신데, 지금 여기서 하는 데는 단기 시설은 전혀 예상에 없으십니까? 신당데이케어가 단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습니다.
신당데이케어에 지금 현재는 단기보호서비스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의안으로 올려드린 성심노인복지센터는 단기보호서비스는 아니라 주야간보호서비스만 ······.
이현숙 위원
혹시 필요성이 있으면 새로 하면서 단기도 좀 필요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단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하실 때 조금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서도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을 케어할 때 단기적으로 보호를 하다 보면 그 어르신의 특성에 맞는 케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이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기보호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 생각에는 구비 투입이 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법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비로서 지원해 쥐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부분은 맡는 법인이나 시설에서 기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필요하면 또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가족들이 꼭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필요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다 전문기관에서 위탁이 들어오겠지만 이런 시설을 경험해 본 위탁소가 들어와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2023년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저희 서초구가 전체적인 이용 인원을 보면 6337명으로 되어서 꽤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이 들어가서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제일 끝에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그만큼 적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으로 보충이 된 것을 내용을 보면 방문요양서비스가 있어요. 방문요양서비스가 6337명이면 타구에 비해서 타구에 50명도 있고 300명, 1000명 이런데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는 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13구역, 예컨대 5구역 이런 쪽에 재건축하는 곳에서 기부채납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부족한 당장의 부분은 방문요양서비스로 보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2동에 있는 주간보호서비스 거기가 지금 기부채납을 해서 5구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만약에 5구역이 완공돼서 주간보호시설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사실 이런 시설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기부채납은 기부채납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배2동에 방배데이케어는 시설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소규모의 입소자를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에 있어서 법인에서 많이 어려움을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방배5구역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이 들어가면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방배데이케어센터는 데이케어로는 아닌 다른 시설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옮기는 것을 방배2동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 서초구 주민들이 하는 것이에요.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 반포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주민들은 싫어하는 쪽이잖아요. 지금 서초3동 쪽 같은 경우도 노인요양병원 거기도 홈타운 주민들이 그 앞에 짓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기부채납은 어쨌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그런 것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을 없앨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층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이용하는 것이 적다고 하면 경로당을 다른 데로 이전을 고려하셔서 임대하셔서 1층하고 2층을 합쳐서 지금 데이케어센터로 하면 부족한 수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경로당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이것이 저희도 그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바여서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논의하면서 협의가 진행이 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3동에 하명달경로당도 지금 넓은 데로 이전해 왔잖아요. 그 노력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잠원동 쪽도 그랬다는 것을 아시고. 경로당을 옮기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1층, 2층을 확대해서 데이케어센터로 그대로 유지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그런 쪽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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