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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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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9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롯데캐슬킨더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3. 서초구립 반포센트럴자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4.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립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립 우면데이케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롯데캐슬킨더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3. 서초구립 반포센트럴자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4.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립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립 우면데이케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정 홍보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홍보대사 운영은 서초구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서초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정 홍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위촉대상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정하고 안 제7조에는 홍보대사의 활동으로 생산된 콘텐츠를 구에 귀속할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 및 배경으로 방송인 및 유명인사 등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서초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서초구의 위상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홍보대사 임무를, 안 제3조는 홍보대사의 위촉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통합 관리에 대한 사항과 사업 부서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지급 또는 자원봉사시간 인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중 홍보대사 활동에 있어 경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을 살펴보면 정책 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 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따라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을 구에 귀속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방송인 또는 유명인 등을 서초구 홍보대사로 위촉, 운영하여 서초구의 우수한 정책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구민 등에 대한 관심도 및 서초구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홍보대사 위촉에 있어 서초구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연령, 성별, 계층별 특성 등을 고려하고 소셜미디어 및 시대적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홍보대사 위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본 조례가 어쨌든 서초구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저희 자치구를 홍보하는 그런 분들을 따로 모셔서 관리를 한다는 데에 그 취지 자체는 지지하고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여기에 보니까 따로 인원수 제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구 사정에 맞게 인원 자체를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는 하겠지만 타 자치구 사례를 제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10명 이내 이런 식으로 인원수 제한을 둔 곳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혹시 이게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거나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 어찌 됐든 간에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최혜련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 조례안에는 홍보대사 인원이 몇 명인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인물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과 검토를 많이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범위를 좀 넓게 열어두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자치구는 1명 내지 7명이 있는 곳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1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적정 인원을 한 5명 이내로 해서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게 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조례 인원 제한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에 5명 이내로 제한을 두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여정 위원
원래 그럼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례 자체는 따로 그러면 ······.
홍보담당관 최예련
발의된 조례안이 와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따로 여기 그러면 그런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처음에 포함시키실 생각까지는 안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인원 제한은 약간 좀 열어둬야지 나중에 성격이나 유형, 내용에 맞게 저희가 선정할 수 있어서 일단은 1명, 5명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조례에 맞춰서 어찌 됐든 홍보대사 저희 서초구를 잘 홍보하실 수 있는 분들로 잘 선정을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후에는 어떤 조금 더 정교하게 조례라든지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른 자치구의 조례를 보면 그런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서 수정동의안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강여정위원님 그 인원수를 저희 구도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웅의원님 ······.
유지웅 의원
우리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문화의 콘텐츠의 행사들도 좀 많고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5명이다, 10명이다 정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행을 해 보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5명이든 10명이든 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올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명확해야 돼요. 이 조례에 대해서 올라오면 인원 제한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방향은 검토한 결과 10명이다, 5명이다 이 부분 내에서 목표를 두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겠다든지 명확히 해야 되지 지금 두리뭉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황을 보고 하겠다 그것은 약간 책임감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우리 유지웅의원 말도 맞고 위원장이나 우리 강여정위원 말씀한 것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다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해야 만이 질서가 잡힌다고 제가 봤을 때는요. 조례가 올라올 때는 항상 들어오는 게 몇 가지 따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구청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결국은.
조례는 발의는 했지만 일은 부서에서 하면 그 명확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 되는 거지 그냥 그 상황을 보겠다 하면 그 책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주소지를 어디에 둔다든지 전혀 그런 것은 지금 없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을 어디에 둔다든지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지 어떤 근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오지환
최예련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주지 여부는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안에도 있듯이 홍보대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나 유명인 그다음에 지역 문화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 그밖에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촉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요. 거주하는 분을 우선으로 하되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어떤 서초구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이면 위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사실 이 조례는 저도 하고 싶은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서는.
워낙 서초구에 유명인도 많고 방송인도 많고 활동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 통과됐을 때 제가 지역에 활동하는 분 한번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제가 상의를 해 보려고 그래요. 이런 분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방송에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유명하지만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정말 활동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발굴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과장님이 오실 때 이 조례가 올 때는 좀 명확성을 가지고 집행부가 딱 주관성을 가지고 말을 해 주셔야 해요. 그냥 방송인, 유명인 이 부분에서는 조례는 냈더라도 집행부에서만큼 우리 서초구의 브랜드에 맞는 명확성을 가지고 해줘야 만이 정확한 어떤 홍보대사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 예산은 얼마나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한 400만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400만원 정도요, 400만원 편성하면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구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 타 구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성북구 한 곳에서만 사례비를 지급 중인데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1회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여비규정에는 일비하고 식비 2만 5000원씩 해서 5만원을 성북구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임비나 철도, 선박 운임비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게 되면 한 해에 사례금으로 1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장을 제작을 하는 그런 사무관리비 1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 보상금 2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말씀한 것 중에 각종 이분들이 홍보대사 하면 행사 때도 초빙하고 한 번씩 하실 거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사라든가 신년인사회나 축하영상 이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타 구는 5만원을 드리고 우리 구에 10만원을 준다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서 외부에 타 구의 활동사례는 한 번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곳은 14개 구가 있습니다. 14개 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4개 구가 있습니다. 4개 구가 있고 활동내역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14개의 구 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구는 8개의 구가 있었고요.
연 한 1∼2회 정도 아까 말씀드린 신년인사회나 홍보영상, 추석인사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14개 구 중에 한 6개 구 정도는 특별한 활동내역이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위촉되면 다른 구의 활동 사례 잘된 점, 못된 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 구는 활동사례가 없는 위촉사례가 없도록 이번에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경비부분에도 유명인들이 한 번 올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이미 비용이 아실 거예요, 얼마 정도 높은지?
이 부분에서 어떤 봉사라든지 그런 서초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잘 추려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선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어떻게 앞으로 구성하실 거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대사선정위원회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타 구 자치구 조례에도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심사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 조항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방송인이든 유명인이든 각 분야의 전문가든 홍보대사를 위촉을 할 때에 공개공모라든가 지원을 받거나 하기보다는 추천을 받겠지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좀 소통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수락이 있게 되면 그것을 또 심의하기가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라서 따로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누가 선정해 달라고 하면 구청장이 요청하면 우리 구의원이라도 요청하면 홍보담당관이 직접 찾아갈 겁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추천이 들어오면 추천이 오거나 만나거나 일단 ······.
홍보담당관 최예련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찾아가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촉될 사람 선정위원회를 둘 건지 안 둘 건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아쉬워요, 정말 좋은 조례예요, 이것 사실은.
선정위원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부분하고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은 딱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올라온 만큼 잘 파악하시고 지금 여기서 답변 못하는 것 조례 통과되면 정확한 피드백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알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최대한 5명 이내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을 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냐 이 여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명인에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분이 수락을 했을 경우에 그분의 적격 여부를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려운 입장이라 저희가 위원회 내용은 없고 다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검토를 하고 여러 조사를 하고 해서 서초구 이미지에 부합하고 적격한 인물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없도록 잘 살펴서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외부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심사하기도 매우 형평성이 참 따지기 힘들지요, 그 부분에서는 판단하는 부분이 객관적인 판단이고 정량적인 평가는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향후 계획을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웅의원님께서 아주 신선한 그런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대사라는 직책이, 직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서초구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에 많은 지금 서리풀 축제도 조금 있으면 28일부터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연예인들은 우리가 보통 셀럽이라고 그러지요, 많이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금전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물론 지방에 보면 영양의 ‘고추아가씨’ 그리고 순창의 ‘순창 고추장, 된장아가씨’ 보성의 ‘녹차아가씨’처럼 우리도 그런 프레시(fresh)한 그런 네임을 해서 뭔가 좀 임팩트(Impact)하게 우리 구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요. 꼭 연예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맞지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하서영 위원
그래서 우리는 서리풀축제도 있으니까 ‘서리풀아가씨’ 서리풀 뭐 그렇게 네임을 네임밸류 있게, 우리는 좀 다른 데하고 특이하게 그렇게 지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꼭 연예인이라고 하면 사실 금전적인 요구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에너지낭비도 될 수 있으니까 좀 참신하게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지환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인물을 선정을 할지, 어떤 분야에 홍보대사를 역할을 맡길 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말씀해 주신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항상 제가 위원 들어와서 하는 말인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세부계획이 세워야 되는 거지요. 조례가 끝나고 나서 세부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은 좀 상당히 저희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부족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조례가 올라오면 이 부분은 바로 실행이에요, 본회의장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조례가 명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잠자는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최근에 8월 27일에 발의돼서 이제 와서 저희도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하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한 말씀이시라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편성의 부분도 남아있고 예산편성은 이제 또본회의 11월에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염려주신 말씀처럼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숙고를 해서 서초구 이미지에 부합하고 나중에 어떤 돌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는 일이 없는 임무를 가급적 그것까지 고민해서 선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지 않으나 아까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큰 틀에서의 기준들은 잡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우려되는 상황이 없도록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앞서서 우리 김성주위원님, 하서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이제 앞으로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잘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몇 가지 아이디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좀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을 해주실 때 서초구에 반드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초구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서초구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부합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위촉을 고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인플루언서라든지 그 누구도 쉽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자 하면 이게, 여기 아까 활동비 사례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만원 지급한다고 했지요. 뭐 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이 서초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선뜻 홍보대사를 하고자 할까라는 이런 의문이나 우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익적인, 직접적으로 돈을 떠나서 그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초구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금전적인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처음에 우리 취지에 부합하는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유명인사다 그런데 서초구 홍보대사를 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고 싶다는 사람을 만약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취지에 조금 더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알려진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우리가 데리고 올 때에 그 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고려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바로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아주 최적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추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유명 연예인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유명 연예인들 홍보 대사로 임명했을 때 분명히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요즘 마약을 한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이래서 대사로서의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니까 그런 것 유념하셔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오지환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명을 변경하여 고독사와 관련된 주된 요소인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예방계획의 수립’에 있어,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고독사 위험자·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등 ‘예방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서 ‘고독사 예방과 사후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사후대응’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 제4조, 제8조에서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각 해당 조문의 가독성 등을 고려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개정안 검토 중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고, 기존 조례는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에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홀로 사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이었으나, 근래 들어 2인 이상의 가구나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고독사를 “홀로 사는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재정의하였으며, 이에 기존 조례의 “1인 가구”를 삭제하고 상위 법률을 인용하여 수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1인 가구 관련 해당 조항의 수정 및 자구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독사의 문제에 보다 폭넓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관련법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한편, 근래 들어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 취약층의 증가와, 사회배제 중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고립집단이 13.7%의 지표를 보이고 있고 아울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복지위기 가구의 고독사 추정사례의 지속적 발생과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참고로 서초구 관내 1인 가구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따르면, 그 간 저소득 청년, 독거노인 지원정책 등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추진되어 왔으나, 그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한 수준의 현황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정부의 시범사업 실시 등 그 실질적 정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주민생활국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아,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목명을 보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 개정안의 제명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으로 할 예정이신 것으로 아는 데 혹시 이 제명에서 서울시랑 다르게 하신 이유와 흡사한 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과 안전망 확충에 대한 차이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안전망 확충을 좀 더 협의 전 개념으로 해서 이들에 대한 안전에 중심을 뒀다고 하면 저희는 지원 부분에서 이분들이 고립 상태에서 발굴되는 것 그리고 돌봄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까지도 좀 더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조례명을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이제 서울시에서 지은 제명이랑 유사하긴 한데 확충, 확대화를 하시려고 제명을 지으신 것이라고 제가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주려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하신 거고.
그럼 연속해서 서울시 조례 7조 1항 제12호에 따르면 개입거부 가구에 대해서 사회적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안에 보면 개입거부 가구에 대한 부서의 조례가 여기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저희가 회의 진행에서도 많이 사례되는 대상자들이 거부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부가구들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사례관리 선생님이라고 해서 복합적 위기가구에 처했음에도 약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시고요. 거기에서 안 됐다고 하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최종으로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가정이다 그럴 경우에는 고립가구 지원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사례관리 선생님은 서초구 전역에 네 분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례관리사업은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 구에서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일반사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또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례관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하고 복지관에서 사례관리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고난도 사례관리에서 동하고 복지관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사례일 경우에는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2022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와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잘 이용은 하시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협력을 조금 더 단단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조례에서 1인가구에 대한 그것에서 1인가구가 삭제되었어요.
거기에 보는 추후 소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통계를 내보셨는지 몇 명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 유형을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계속 기획조사를 해서 고립가구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54가구가 약간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획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그야말로 1인가구 중심으로 했었는데 1인가구에서 고립가구로 범위를 더 넓히다 보면 그 대상은 충분히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정확하게는 예상은 안 되지만 지금 2254가구에서 1∼2인 노인부부가구라든가 아니면 어르신과 장애인가구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가구까지만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 숫자에서 거의 배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물론 우리가 지원되는 인원이 많아지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서초구도 촘촘하게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를 만드신 만큼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담당 부서나 복지관 이렇게 서울시와 잘 협력해서 이 조례가 활성화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은경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고독사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저는 오면 명확성을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상되지 않을까,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 조례를 올 때 구청장님이 지금 올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예상치를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조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저는 위원으로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험가구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매년 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딱 규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했었지만 이 숫자가 2021년도에는 한 3000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숫자가 나왔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1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명확한 숫자는 얼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상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2021년부터 매번 공무원들이 기획조사를 해서 타깃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가 1인가구의 범위에서 좀 더 넓게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1∼2인가구 중심까지도 더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 초에는 아마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산 범위를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고독사 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한 2254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인가구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넓힌다고 하면 한 4500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기획조사를 거친 다음에 좀 더 정확한 숫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고독사 예방조례는 25개 구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것은 개정 부분입니다. 법률이 고독사 범위를 1인가구의 죽음에서 1인가구가 아닌 고립가구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범위를 지금 확대하는 개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서 1인가구를 다 지금 뺀 상태입니다, 항목에서.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정되는 부분에서 활용을 잘하셔서 고독사 예방에 효과가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통계를 내보셨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021년도부터 말씀드리면요, 고독사라고 딱 칭할 수 있는 사망사건은 없었고요.
단지 집에서 사망하신 이후에 발견된 사례건수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건이 집에서 사망하신 이후에 추후에 발견된 사례가 있었고요.
올해는 3건이 있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올해 3건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아직 1년 안 지났으니까 더 나올 확률이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이 조례가 개정 조례안이네요, 일부개정조례안.
그런데 양재1동 같은 경우 노인 우리 고령화 시대가 점점 더 빨리 진행되는 상황이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고독사도 있다고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응급알림서비스가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응급알림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응급알림서비스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에 업무를 줘서 그쪽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험 사항이 발견됐다고 하시면 밤중에라도 가셔서 돌보는 것으로 알고요.
또 위험사항이 있지 않더라도 야간에 순회해서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고령이신 분들한테는 이 서비스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응급알림서비스는 지금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고령이신 어르신들한테는 안부확인서비스라고 해서 AI로 자동전화로 통화를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 집안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온도,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지해서 위기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기반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똑같은 시스템이네요.
왜냐하면 2∼3일에 한 번씩 움직임을 확인하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없으면 가서 연락을 해 본다든가 방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응급알림서비스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그 센서에 의해서 그러면 고령이신 노인들한테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거지요, 지금.
지금 고독사 예방은 노인뿐만 아니고 전 연령층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령 노인들 고독사도 있지만 젊은 분들의 고독사도 있습니다.
특히 고시원 같은 데 그래서 사회적인 엄청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사후 대응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도 했고 그랬는데 그 예방이 우선인 것 같아요, 예방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가서 그분이 고령이든 장애인이든 또 젊은 청년이든 상관없이 일단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가는 것보다 그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림서비스도 좋지만 다른 어떠한 요즘 지금 말씀하신 AI서비스라고 그랬지요. 이런 AI서비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시고 아니면 스마트도시과하고 연계해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장애인 자녀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인가 발견돼서 주위 분들이 엄청난, 또 주위 분들은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주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감지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결국 장애인 자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독사가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예방 계획을 강행 규정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해요,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독사와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서 힘쓰는 부분이 발굴부분, 그다음에 안부 확인 부분, 그다음에 이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맺기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발굴에서는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위기정보를 데이터로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위험 가구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신고 채널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안부 확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안부 확인 또 스마트 플로그라든가 데이터와 그런 집안의 IoT를 활용한 그런 안부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방문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으로 안부 확인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맺기 부분은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8개 동이 참여하고 있고요. 관계맺기사업은 이렇게도 진행하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친구 모임방 운영을 하시면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간식 지원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
하서영 위원
노인방요, 노인방 같은 경우는 본인들끼리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서로 안부 묻기.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친구모임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행복과에서 행복e음센터랑 방배노인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이 3명∼4명이 모여서 소담도 하시고 취미활동도 하시면 거기에 간식과 그다음에 취미활동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까 IoT라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냉장고 문을 하루에 몇 번 여는가, 이것을 체크를 IoT시스템을 위해서 중앙 컨트롤박스에서 그것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가 모이면 이분이 하루에 평균 노인분이든 장애인이든 가능성이 있는 분들 고독사가 어떤 젊은 분이지만 혼자서 1인가구인데 지병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냉장고에 IoT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루에 이 냉장고를 몇 번 여는가 이것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여는 경우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지금 IoT를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AI시대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 콘텐츠를 좀 대입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부분 또 저희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 다 활용해서 고독사와 고립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AI를 통한 그 안부확인 문자보내서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와 직접 진행하는 기획조사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을 통해서 발굴하는 방법, 기타 다른 저희 구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고려 중이신 게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스템에 의한 발굴, 공무원에 의한 발굴, 주민에 의한 발굴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발굴이 많이 되는 부분은 역시 시스템 위기정보에 의한 발굴이 가장 많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발굴은 체납정보, 전기세가 체납됐던가 아니면 단전됐던가 건강보험료가 체납됐던가 이런 정보를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정보는 저희가 바로 얻을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기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해 달라고 저희도 보건복지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독사 가지신 분들이 병원 이용자분들이 많으신데, 병원 이용자분들 중에서 오실 때가 됐는데 좀 안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 달라 그건 아직 시스템으로는 연결이 안 돼서요. 그렇게 병원에 미이용자들에 대한 통보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독사 위험이 높은 그런 가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분들이잖아요, 거의 다.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내가 혹시 아프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 중에서도 우울이나 불안증상 같은 정신과적 그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에 이런 분들이 발견을 했을 때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어떤 심리상담이라든지 정신 건강서비스를 연계할 만한 그런 근거라든지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제9조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서 심리상담하고 심리치료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군데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서리풀 카운셀러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마음건강센터에서 여기는 그야말로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있고요. 저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는 알코올 의존이라든가 정신적 문제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인가구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실시 중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진행 예정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은 고독사하고 고립가구에 대해서 1인가구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 실시할 때는 우리 조례 개정도 됨에 따라 2인 이상이라도 사회적으로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와 관련되어 있다라기 보다, 혹시 이 조례 설명이랑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혹시 찾아뵙고 설명드리셨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여서 위원님들을 좀 못 찾아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강여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답변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안 찾아뵌 건가요, 위원장님도 안 찾아 뵌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제가 좀 단순하게 그냥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거고 그다음에 조항에서도 1인가구 부분만 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예우를 좀 못해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단순히 자구수정이라든지 상위 법령 개정으로 다른 부서에서 다 오셨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관련해서 유일하게 복지정책과에서만 따로 설명을 못 듣고 지금 회의가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좀 업무 때문에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게 단순히 상위법 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조례 개정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아이디어 공유라든지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회의에서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점 잘 유의하셔서 단순히 상위법 개정이라고 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이 된 것 보다 보니까 이 조례 관련해서 그동안에 했었던 정책과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굴, 안부확인, 사회적 관계 맺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과뿐만 아니고 보건소 건강관리과라든가 마음건강센터 그다음에 아동청년과, 어르신행복과 다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고립가구라든가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지금 총 구 전체 예산은 한 59억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과만 하면 저희 과는 중점 대상이 이제 중장년고립가구가 주된 대상인데 저희 과 예산은 4억 정도 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대상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인가구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정책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드리면서 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고독사 외에도 기존에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1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확대를 하는 게 정의를 모호하게 좀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부분도 지금 내용을 보면 매우 주관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노출된 사람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명확한 규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주관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예산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현재 어떻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삼고 있는지와 이게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준을 지금 정확히 잡으실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다 고독사 위험군은 아니고요 최근 10년 동안 사별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상실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다음에 근 일주일간 평균 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그다음에 외출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문자 소통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몸이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은 있는지, 몸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은 있는지, 그다음에 10년 동안 이사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 점수에 따라서 고독사 위험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또 좀 전에는 예산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여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건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연금을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받는 비용들도 있고 이런 것으로 다 해도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집 월세 이런 거 내고 나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상실감이 되게 크셔서 울면서 전화 오신 주민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만약에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부합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독사 예방과 고립가구에 대한 것은 그분한테 금적적으로 드리는 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금전적인 서비스는 없고요, 단지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게끔 사회관계망 형성을 해 드리고 관계망 형성도 싫다는 분들은 이제 안부 확인 쪽으로 하는 거고 이분들의 경제, 재정 사정 때문에 금전 도움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경제적인 지원은 뭐 추가적으로 하는 건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물품지원이라든가 진짜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단전이 된 상태다, 단수가 된 상태다 그러면 저희가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지만 단지 본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활이 계속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기초수급대상자 같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지금 이 사업은 금전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포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16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7호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8호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59호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60호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1호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62호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63호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64호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65호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257호부터 265호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방배어린이집, 양재2동어린이집, 서초연꽃어린이집, 서초남서울어린이집,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서정어린이집, 서초장미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9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대상인 9개소 어린이집은 모두 재위탁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에 기존 민간위탁 기간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번호 257호,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은 신반포로15길 19(반포2동)에 위치한 정원 85명의 어린이집으로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안건번호 258호,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은 방배로19길 36-8(방배1동)에 위치한 정원 30명의 어린이집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안건번호 259호,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은 강남대로8길 66-15(양재2동)에 위치한 정원 54명의 어린이집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창신교회’ 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안건번호 260호,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은 사임당로19길 51(서초1동)에 위치한 정원 162명의 어린이집으로 ‘서울포교당 구룡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안건번호 261호,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은 반포대로 310-5(반포3동)에 위치한 정원 85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안건번호 262호,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은 청계산로9길 1-12(내곡동)에 위치한 정원 59명의 어린이집으로 ‘사단법인 통합지원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안건번호 263호,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은 양재대로 2길 109(양재1동)에 위치한 정원 53명의 어린이집으로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안건번호 264호,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은 방배천로 48(방배2동)에 위치한 정원 42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2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안건번호 265호,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은 남부순환로 2543-5(서초2동)에 위치한 정원 105명의 어린이집으로 ‘사단법인 홍법문화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상 9개소 어린이집의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9개 어린이집 모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2024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257호 내지 265호 서초구립 아크로해 어린이집 외 8개소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로, 본 동의안은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을 비롯한 관내 9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이의 각 해당 어린이집은 2025년 2월말부터 6월말 경에 모두 위탁기간이 종료 예정에 있고, 이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재위탁 대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닌 구 직영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각 해당 어린이집의 기능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행정능률 향상과 영유아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이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유아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취지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그 기능 등에 비추어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효율성 측면 등에 적합 및 부합한 것으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제1호 다목에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에서 “위탁기간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등 그 이하 각 해당 조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등 민간위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에 대한 각 위탁 사무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보육교사 및 재원아동 관리, 표준보육과정 이행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각 해당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의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 수행해야 하는 각 해당 기능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위탁사무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운영에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영유아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영양사 또는 조리원, 사회복지사 등의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영유아의 보호 및 육성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닌 점, 이의 운영에는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인력이 필수적인 점,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에 보다 용이한 점, 구 직영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구 관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이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민간위탁에 대한 적합·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또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누락 및 불일치, 교재교구구입비 기준단가 미준수, 회계관련 지출 증빙서류 누락, 보육아동 및 교직원 급식·간식 재료비 과소집행,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미준수, 재무회계 운영관리 미흡, 영상정보처리기 관련 서면동의서 누락 등의 각 미비로 보이나 이는 경미한 과실로 추정되는 비교적 준수한 점검 현황과 더불어 각 해당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완료 등 보완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그 각 재위탁의 적정성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의안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그 동안의 각 해당 어린이집의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의 우수 성과 결과와 서비스 개선실적의 만족도 충족에 따른 재위탁의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각 해당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각 해당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9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희 주셨던, 설명하러 오셨을 때 주셨던 자료 보면 정원 충족률에 관해서 이 추세가 최근에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일 것 같은데.
위원장 오지환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생 현황을 말씀하시 ······.
유지웅 위원
정원 충족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정원 충족률이요?
유지웅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럼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보육수급률은 다소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정원 충족률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들이 아무래도 전체 영유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단순히 1, 2년의 계획을 세우고 가서서는 안 될 것 같고 미래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했었을 때에 어린이집 숫자도 이제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두 가지의 이익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저희 관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어떤 폐원이라든가 그런 변동 사항을 보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가 폐원을 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래도 조금씩 재건축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이라든가 동별로 있는 어린이집의 어떤 정원 충족률을 보면 물론 80∼90% 높은 데도 있고 50% 미만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에 어떤 관리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아무래도 가까운 곳과 또는 같은 관내에 아파트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2∼3곳이 있어도 선호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내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정원 충족률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하지만 거기를 폐원을 한다고 하면 또 단지마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그 단지 간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저희가 정원 충족률은 계속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 어렵거나 원장님이 운영이 어려운 것은 어떤 경우는 먼저 연락이 오셔서 폐원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규모 자체를 조금 축소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숫자 자체를 줄이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이고요. 규모를 축소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규모 축소를 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이 공간들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은 미리 계획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유지웅 위원
그리고 뭐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제가 얘기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 업체를 검토를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법인이나 단체를 ······.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원장님을 파견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검토할 때는 업체를 보고 이게 괜찮은 업체인지를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실제 운영을 하는 것은 원장선생님이 운영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원장님이 파견이 될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하나요, 민간위탁 이것 할 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했던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PPT자료에 의거해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 일단은 당초에 법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해당 원장님하고 또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장님이 또 앞으로의 보육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표하고 또 보육정책 위원님들이 원장님한테 질문할 사항도 하고 또 법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임명권이 또 법인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이든 관리능력이든 교사 능력에 대해서도 좀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100% 지금 다 잘하고 지내다 보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점도 좀 감안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재정부담 계획대비 이행 실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보면 부담계획이 1200만원이고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때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어떤 자체 부담의 어떤 계획을 냅니다.
그런데 부담금을 계획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사실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면 지금 9개소 이렇게 보시면 어떤 데는 재정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1200만원을 계획을 했지만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님이 법인이라든가 더 어떤 투자를 어쨌든 지원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 사항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물론 그런 점도 어떤 지원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질의를 하지만 아무래도 법인과 단체와 같이 이런 재정적 부담도 같이 해서 해주면 구청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잘 운영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게 뭐 결정적인 의무요소는 아니니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게 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 성과평가에 따라 지금 위탁 사무에 대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실시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의견에도 어떤 감사 및 성과평가 관련 조사에 각 해당 투명성 서비스 공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어린이집들이 위탁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 있는데 성과평가는 어떻게 저번에 지난 2023년도 우리 행정감사 때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게 성과평가는 진행이 됐나요?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탁만료 90일 전까지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가 보건복지부 지금은 교육부인데요. 교육부에서도 또 정기적으로 하는 평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구는 이것을 근거해서 그런 성과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서초보육진흥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정량적 평가라면 저희는 심도 있게 정성적 평가로 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사분의 어떤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이 성과평가를 이번에 다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된 9개소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 자료는 여기 동의안 자료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자료 평가제에 대한 내용과 저희 보육진흥단에서 했던 자료를 여기 자세히 저희가 동의안 자료에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만족도 평가조사 결과 평가제 등급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평가제 등급은 보건복지부 현재 교육부에서 했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 진행하는 성과평가는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 기술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물론 만족도 평가는 점수로 나온 것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서영 위원
그리고 조례 제15조 제6항에 따라서 5억 이상 규모의 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어떤 외부 회계법인 그리고 또 내지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감사를 통해서 받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정기 지도점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 하는 자체 평가가 있고 또 수시로 정기 지도점검 외에 수시로 하는 그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오늘 올라온 이 어린이집들 중에 이 통합 회계감사를 받은 곳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일반 저희가 다른 위탁업체하고 별개로 저희는 자체 지도점검과 보건복지부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실시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떤 전문 회계업체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
하서영 위원
아니고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법에 근거해서 지도점검을 ······.
하서영 위원
결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평가와 보육진흥단 구 자체 평가는 동의안 자료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모든 156개가 되다 보니까 한 해 동시에 다 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떤 그것을 분산해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다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9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올해는 7∼8월은 아니지만 2022년, 2023년도에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다 행정지도가 있고요.
1건 정도만 행정 시정명령 1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개소 중에서 8개소는 2023년도나 2020년에 실시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대부분은 행정지도로 갈음이 다 됐고요.
하서영 위원
제가 가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들에 대한 약간 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경영에 의해서 관리에서 원장님이 아니면 단체가 업체가 위탁업체가 어떤 면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것을 또 충당을 하고 업체를 바꾸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법적인 다툼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세부적인 것도 체크를 하셔서 이 위탁업체가 바뀔 경우에 어떤 회계적인 면을 완벽하게 돈을 자금을 완전히 마이너스가 없게 리스크가 없게 채워놓고 나가야 되는데 더는 못 주더라도 리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혹 이런 경우는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우연한 기회로 이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모어린이집에 최근에 ······.
하서영 위원
회계관리?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탁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나오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보육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위탁체가 선정이 됩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하던 곳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과정에서 A라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 어린이집의 위탁체계가 바뀌었을 때 저희가 위탁 만료기간이 있습니다. 그전에 만료 전에 저희가 사전에 현재 어린이집의 원장님한테 어떤 인수인계를 위해서 저희가 다 준비를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또 회계라든가 그런 것을 또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에 그래서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번 건은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꼭 이것을 통장을 플러스를 이익을 남겨서 남겨놓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 달에 내는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고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
하서영 위원
회계감사 때 이런 게 발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시정 조치를 그래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더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저희가 동의를 해 주면 또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것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 업체가 되리라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또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 위원회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선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짓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조사를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그것만 우리는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건 알겠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9개 올라온 것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동의안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보니까 평가가 크게 두 가지로 결과보고서라든지 따로 평가 결과가 두 가지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등급으로 나오는 평가가 있고 저희 서초보육진흥단인가요, 현장평가. 거기서 보니까 디테일하게 정말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평가는 조금 정량의 평가에 가까운 것 같고 서초보육진흥단에서 진행하는 것은 정말 세세하게 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좀 평가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보시면 여기 9개 어린이집 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평가 자체는 다 A등급에 일단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크게 뭐 법적 위반이라든지 어떤 이 어린이집이 나중에 재계약 관련해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전제하에 여기 내부적인 서초보육진흥단에서 실시한 평가를 좀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정정할게요.
일단 먼저 28페이지에 대표적으로 서초남서울어린이집과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을 보면 학부모 평가점수 그리고 보육교사 평가점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보육진흥단에서 실시한 그 평가내용 말씀?
강여정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이따가 따로 질의하겠다고 정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8페이지에 한국보육진흥원 관련된 이 평가 먼저 한번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요. 검토보고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강여정 위원
예, 여기 보면 9개 어린이집별로 조사기관, 평가기관 해서 점수와 응답률, 참여대상 나와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28페이지에 조사기관 서초구 여성보육과는 그러니까 보육진흥단이 정성평가를 하고 구청에서 엠보팅(mVoting)처럼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구청에서 실시한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지금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등급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구청에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학부모와 보육교사 그 평점 차이가 조금 나는 기관들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물론 그 80점이라는 점수도 정말 낮은 점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보통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편차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편차가 크다는 것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원장님이 어찌 됐든 하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끌어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 평가대상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일단 신경을 막 쓰다 보면 어떤 정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수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보육교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여기 교사들의 이직률 평가 자체는 우수한데 교사들의 뭐 이직률이 높은 경우들도 보니까 있었고 여기 질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어린이집은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그 이런 학부모들은 일단 내 아이를 맡기는 곳이라고 하니까 크게 뭐 불편한 그것이 없으면 웬만하면 다 만족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그분들은 본인의 처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뭐 처우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만족도 자체를 평가를 할 때 어떤 그 고려 요인들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린이집 전체의 관리운영에 대한 그런 평가에 보육교사들의 그런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접촉하고 하는 교사인데 만약에 외부평가는 계속 높은데 보육교사들의 만족도가 그 갭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냥 참고 내 일이니까 이렇게 좀 적당히 만족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생각을 할 때 정서적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나랑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놀이하고 상호작용했던 그 대상이 바뀐다고 하면, 만약에 그게 자주 바뀐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인 개개인의 평가지표라든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질적인 것 보니까 현장보고서 여기 현장평가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되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내용들 같은 경우에 추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시정을 이런 식으로 했다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어떤 피드백을 받은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이쪽에서 좀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제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점이 개선이 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제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교사들이 다 안정적으로 있어야 아이들도 정서적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어떤 이런 사항에 부족한 점이 발견됐을 때 이거에 대한 계속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 정량적 평가가 올 하반기부터 저희 서초구에서 하는 것을 거의 따라가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원장님들의 어떤 어린이집의 부담을 또 이중으로 하는 것은 부담을 또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보육추진단의 역할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피드백을 주고 개선을 해 주고 교육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내년부터.
강여정 위원
아, 내년부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육진흥단의 역할을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긍정적인 변화이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하고 어떤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행정지도 받은 기관들이 있었어요. 유통기한 12일 이상 된 그런 식재료가 발견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행정지도가 있는 처분을 받았던, 보니까 위생식품 그거는 여기인 것 같은데 서초연꽃.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행정지도로 해서 행정조치 됐고 이 서초연꽃만,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할 때 유통기한 한 10일 정도 경과된 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보다 조금 높은 단계인 시정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평가자체에 반영이 되거나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이든 22년이든 지도점검도 계속 같이 자료에 넣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는 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위탁체가 변경됐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질적으로 작성된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원장님의 무슨 리더십이 요구됨, 어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함, 보완이 요구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되게 별로 좋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조금 나이스하게 작성되었다고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되거나 보완이 되어야 될지 구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읽어볼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물론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듣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교사분들 아니면 어린이집에 대한 사람들 구두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입수가 되고 할 텐데 꼭 해당 어린이집에 다녀온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이 어떻다더라 주민분들끼리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원장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끌어나가야 하는 그런 총괄을 하는 주체인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어떤 제재라든지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상세하게 의견들을 보육진흥단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좀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어쨌든 의견을 드린 거지 뭔가 많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많아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지도하는 방법이라든가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아마 학부모님들도 아마 저희한테 구청으로 직접 연락이 왔을텐데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좀 더 잘해보자는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거 보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도 진짜 쉽지 않다. 부여되는 역할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기 지금 어린이집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일들도 쉽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일들이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서초구민 어린이들, 영유아들이 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하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각별히 구 차원에서 신경쓸 수 있는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짧게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재2동 구립 어린이집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51명으로 특히 만 3세∼5세 반 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유지웅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저출생 문제나 영어 등 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유로 이 나이 때에서 유치원으로 가거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는 또 지금 특이하게 어린이 정원에 비해서 거의 90 몇%까지 인원이 이 나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이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어떤 보육과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은 어렵지만 아까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유아가 굉장히 수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재2동 어린이집은 정원을 거의 꽉 채워서 아마 학부모님들하고 어떤 신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평가를 봐도 좀 아무래도 신뢰관계가 가장 그렇고 교사와 아이들의 어떤 유대관계가 좋고 또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양재2동을 조금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벤치마킹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장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를 교육적인 면 이런 것을 회의가 있을 때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원장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보기 뭐하면 양재2동은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어린이집들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중에 회의를 하실 때 이런 좋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런 것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아크로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방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양재2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서초연꽃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서초자연이랑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서초장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초구립 롯데캐슬킨더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3. 서초구립 반포센트럴자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2시 0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롯데캐슬킨더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립 반포센트럴자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립 롯데캐슬킨더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및 서초구립 반포센트럴자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롯데캐슬킨더 어린이집, 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에 대한 재계약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롯데캐슬킨더어린이집은 서운로 197 서초4동에 위치한 정원 48명의 어린이집으로 ‘개인 박혜진’ 님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28일에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반포센트럴자이어린이집은 반포대로 310-6, 반포3동에 위치한 정원 62명의 어린이집으로 ‘사단법인 그린티처스’ 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30일에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롯데캐슬킨더어린이집과 서초구립 반포센트럴자이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경쟁으로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위탁체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2개 어린이집 모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2024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롯데캐슬킨더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ㅇ서초구립 반포센트럴자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립 롯데캐슬킨더어린이집 및 서초구립반포센트럴자이어린이집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4.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립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립 우면데이케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08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269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270호 구립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271호 구립 우면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미정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일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9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제270호 본마을데이케어센터, 제271호 우면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는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1에 위치한 시설로 2011년 4월 14일 개관하였으며 지하2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5,698.3㎡로 정원 200명인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2025년 1월 12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어르신 돌봄서비스 및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 및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호 본마을데이케어센터는 서초구 본마을2길 2에 위치한 시설로 2011년 3월 3일 개관하였으며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08.72㎡, 정원 24명인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2024년 12월 2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어르신 돌봄서비스 및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 및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호 우면데이케어센터는 서초구 우면동 767번지 우면주민편익시설 내 위치한 시설로 우면주민편익시설 준공 이후 2025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지하2층/지상6층 중 지상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13.85㎡, 정원 24명인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신규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오는 10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수의 능력 있는 법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어르신 돌봄서비스 및 체계적인 시설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ㅇ구립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ㅇ구립 우면데이케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내지 271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구립 본마을데이케어센터 및 구립 우면데이케어센터 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요양센터·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복지증진의 최일선 기관으로 서초권역과 양재권역에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서초노인요양센터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복지서비스, 재활서비스, 사례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무를 전담하고 있고, 본마을 및 우면데이케어센터 또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야간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족을 대신하여 보호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 본 동의안은 위 각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그중 서초노인요양센터 및 본마을데이케어센터는 각 위탁기간 종료 예정으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대상이고, ‘우면데이케어센터’는 개관 예정인 신규 위탁대상으로,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재계약 및 신규 위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닌 구 직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각 해당 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행정능률 향상과 노인성 질환의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이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 질환의 사전예방과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와 노후의 생활안정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각 제정 목적 및 취지와 위 각 센터의 기능 등에 비추어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효율성 측면 등에 적합 및 부합한 것으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등 그 이하 각 해당 조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등 민간위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초노인요양센터와 본마을·우면데이케어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각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입소 및 관리사무, 간호서비스, 요양서비스,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원, 급식 및 재활서비스, 사회적응지원 및 가족특화사업,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별 안전·유지관리 등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운영에는 능률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위 각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의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의 관련 사무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닌 점, 이의 운영에는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인력이 필수적인 점, 각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에 보다 용이한 점, 구 직영 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구 관내 유사 시설 등이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민간위탁에 대한 적합·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 각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또한 예수금 잔액 정리 미비, 생일격려상품권 관리대장 작성 필요, 불필요한 자금 지출, 카드포인트 세입 미처리, 지정후원금 목적 명시 필요 등의 각 미비로 보이나 이는 경미한 과실로 추정되는 비교적 준수한 점검 현황과 더불어 각 해당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완료 등 보완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그 각 센터별 재계약의 적정성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의안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의 각 센터별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의 우수 성과 결과와 서비스 개선실적의 만족도 충족에 따른 재계약과 신규 위탁의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각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각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구립본마을데이케어센터·구립우면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자료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이 보고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위탁 전·후 만족도 조사결과 등 서비스 개선 결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렇게 있는데 이 이용자가 거기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보호자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답변이 가능하시고요. 중증도 같은 요양원 입소 어르신 같은 경우는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로 되고 나기 전이랑 후인 것인가요? 아니면 이 위탁업체가 수탁하기 전·후인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요. 한번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좋은돌봄 인증기간이 3년이고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7000만원 받은 바가 있고,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시비를 지원받고, 종사자들 같은 경우 성과포인트로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 우면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페이지에 보면 심의결과에 ‘적정 의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적정 의결을 한 것인지, 이게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적정하게 의결했다는 내용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어떤 내용이 기준이 된 것인지, 사업목적과 사무내용만 보고 적정 의결을 낸 것인지, 뭐가 우리가 과정이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간위탁 ······.
유지웅 위원
심의결과 통보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지웅 위원
예.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평가내용에는 운영 법인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사업성과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적정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우면데이케어센터는 아직 어떤 업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면동 767번지에 우면주민편익시설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내년 4월∼5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관 전에 위탁법인을,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입소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탁법인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정 의결’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센터가 민간위탁을 받는 데 적정하다라는 의견인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자료 자체가.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이라는 것은 이 업무가 민간위탁에 적정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거든요.
위원장 오지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적정하냐 여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필요성이라든가 위탁사무의 내용이 우리가 직영했을 때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적정성 여부를 판단 받은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예.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심의결과만 ‘적정 의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심의를 하는 과정들이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인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우면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홍보담당관 최예련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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