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내지 271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구립 본마을데이케어센터 및 구립 우면데이케어센터 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요양센터·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복지증진의 최일선 기관으로 서초권역과 양재권역에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서초노인요양센터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복지서비스, 재활서비스, 사례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무를 전담하고 있고, 본마을 및 우면데이케어센터 또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야간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족을 대신하여 보호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 본 동의안은 위 각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그중 서초노인요양센터 및 본마을데이케어센터는 각 위탁기간 종료 예정으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대상이고, ‘우면데이케어센터’는 개관 예정인 신규 위탁대상으로,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재계약 및 신규 위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닌 구 직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각 해당 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행정능률 향상과 노인성 질환의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이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 질환의 사전예방과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와 노후의 생활안정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각 제정 목적 및 취지와 위 각 센터의 기능 등에 비추어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효율성 측면 등에 적합 및 부합한 것으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등 그 이하 각 해당 조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등 민간위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초노인요양센터와 본마을·우면데이케어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각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입소 및 관리사무, 간호서비스, 요양서비스,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원, 급식 및 재활서비스, 사회적응지원 및 가족특화사업,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별 안전·유지관리 등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운영에는 능률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위 각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의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의 관련 사무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닌 점, 이의 운영에는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인력이 필수적인 점, 각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에 보다 용이한 점, 구 직영 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구 관내 유사 시설 등이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민간위탁에 대한 적합·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 각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또한 예수금 잔액 정리 미비, 생일격려상품권 관리대장 작성 필요, 불필요한 자금 지출, 카드포인트 세입 미처리, 지정후원금 목적 명시 필요 등의 각 미비로 보이나 이는 경미한 과실로 추정되는 비교적 준수한 점검 현황과 더불어 각 해당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완료 등 보완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그 각 센터별 재계약의 적정성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의안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의 각 센터별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의 우수 성과 결과와 서비스 개선실적의 만족도 충족에 따른 재계약과 신규 위탁의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각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각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구립본마을데이케어센터·구립우면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