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 및 배경으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이 국가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 관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일반적인 입법체계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초구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강행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인프라 구축, 산·관·연 협력체계 구축,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육성위원회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기 등으로, 7인 이내로 구성되는 육성위원회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임기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콘텐츠산업 규모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34조 7,866억원) 대비 4.1% 증가한 약 36조 2,120억원으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22억 4,788만 달러) 대비 13.8% 증가한 약 25억 5,859만 달러로,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64만 9,144명) 대비 0.3% 감소한 약 64만 7,184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에서의 한계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문화콘텐츠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이 국가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 관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필요한 정책지원 등에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