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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9월 0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5.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대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 신대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청사 이전 등에 따라 달라진 동청사의 위치 및 관할구역 표시를 현행화하고 관할구역 표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본동과 반포2동주민센터의 위치를 각각 현 임시청사와 신청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완료에 따라 관할구역 표시를 레미안원펜탄스로 변경하였으며, 관할구역 표시 방법 통일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 그리고 일부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및 배경으로 일부 동주민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과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관할구역의 현행화 및 관할구역의 표시 방법에 있어 한자 표기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의 현행화와 한자어에 대한 알기 쉬운 용어 정리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별표 동주민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으로 반포본동주민센터와 반포2동주민센터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동주민센터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아파트 재건축 완공 등에 따라 동 관할구역의 아파트 명칭 등을 표기하여 보다 명확한 관할구역의 경계를 구분하였으며, 위치 표기인 이동, 이서, 이남, 이북의 한자 표기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동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의 현행화와 한자 표기에 대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조례안의 검토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가끔 관련부서에 어떤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공공시설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행화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주민센터 위치와 이런 명칭들이 또 현행화가 되는데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는 이런 시설들을 찾아가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지도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르신들께서는 길거리에 있는 지도와 어떤 표지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 현행화되는 특히 반포동 쪽에 현행화되는 지역 인근에 있는 표지판이나 이정표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할뿐만 아니라 특히 한강 부근에 있는 이정표들 그쪽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행화가 또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현행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쪽 관리를 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또 의견을 잘 전달해 주고 이런 것들을 좀 잘해 주고 계신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정표 전체적인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예산편성할 때 동에도 요청을 합니다.
전체 지역을 파악을 해서 현재 있는 이정표가 훼손되어서 새로 해야 되거나 추가 신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해서 개선을 해 주고 또 중간중간에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해 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타 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해당 동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7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5호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대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5호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센터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의 시설개요 및 직원 현황입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내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그 외 서초구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실시 등입니다.
이에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자들과 이용 주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보다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동의안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현 수탁업체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행정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 제8조, 제9조 등에 의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서초구자원봉사센터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동의안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향후 위탁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서초구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기존 위탁사무와 같고 위탁시설 또한 기존 시설과 동일하며,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의 성과평가 결과에서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 개별 사업 성과 지도점검, 이행 분야에서 다소 미흡한 평가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적합하게 기재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제출된 동의안은 서초구 자원봉사에 대한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 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적합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의 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고 향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수탁법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시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적정으로 나왔는데 어제 다른 부서 민간위탁할 때도 제가 좀 물어봤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라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은 없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 기획예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쪽에서 이것 심의한 과정과 뭐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은 실제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평가위원회는 그때 저희가 지난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적정으로 의결이 되어서 오늘 의회에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추가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의안 자료 제출된 것 보면 감사 감독 상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사실 민간위탁 자체 재위탁에 대한 지금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어쨌든 비영리 법인 여기 어디예요,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3년간 여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 거잖아요,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그래서 처음에 이때 공개경쟁으로 모집이 된 게 맞나요, 이 당시에?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개경쟁으로 모집한 것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때 여러 업체가 같이 들어왔나요, 이 업체 단독으로 들어왔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단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적격 심사를 해서 계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찌 됐든 요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역량이라든지 판단을 했을 때 그 수탁기관으로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셨을 텐데 3년간의 감사 감독상의 지적사항을 보면 조금 운영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건이 지적된 게 아니고 비용 지출부터 해서 수당지급, 서류작성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그다지 개선이 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병가, 연가, 휴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인원이 직원이 10명 정도 되면 사실 엄청 또 완전 소규모의 기관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사업장도 한 10명 정도 되면 사규를 만들어서 따로 게시를 할 정도로의 규모라고 보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구 차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사실 공개모집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 업체들이 거의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 적격심사를 하면 그래도 통과는 되어서 지금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끝나면 원래는 첫 번째 공모로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위탁으로 해서 다시 공개경쟁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시간이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시장에서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개모집 한다는 것도 많이 알려서 좀 경쟁력 있는 우수한 단체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그 기대는 그렇게 하시는데 또 이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좀 방안을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그래도 요건에 어긋나지 않으면 또 여기를 재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단독으로 들어와도 저희가 적격심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까지 다 심사를 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업무 자체를 위탁을 받아서 실시한 첫해 2022년도에는 그렇게 지적사항이라든지 사실 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게 경험이 처음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점이 지적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사실 센터 자체의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개선의 의지가 거의 없어 보여요, 외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 자체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던 그런 요인들이나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업체 혹시라도 위탁을 맡기시게 되면 기존 사례를 잘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저희의 책임도 일정 부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도 좀 더 자주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앞전 두 분의 위원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요.
여기 보니까 미흡으로 나왔네요, 미흡으로? 미흡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보니까 어떤 재위탁으로 원래 3년 밖에 안 됐는데 재위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을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3년 밖에 안 됐는데 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재위탁을 한 거 맞으십니까, 정확하게?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재계약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 행정력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지금 성과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어요, 미흡이요. 미흡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만약에, 재위탁 서류심사를 한번 받으실 겁니까? 이것은 받는데 제어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규정을 가지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성과평가는 보통으로 나왔고요. 이제 몇몇 항목에서 미흡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봉사인데 얼마나 큰 이득이 있고, 주민에게 피해가 있고, 어떤 금액을 쓰는데 있어서 어떤 잘못 불용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하는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업체는 과감하게 제재를 두셔야 돼요, 미흡으로 나왔던 부분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탁을 왜 드립니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효율이 없는 거예요, 지적사항을 보면. 이 부분에서는 그 사이에 새로운 업체가 나왔겠지만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지금 기존에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여기가 비영리법인으로 일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 문구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지적을 드릴게요. 재정능력이 좋은 비영리단체, 재정능력이 좋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 회사가 자본이 있는지 없는지 재정이 좋으려면 자본이 있는지, 자산이 있는지를 봅니다. 문구 좀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수정을 좀 해서. 아니 자본금 1000만원 있고, 2000만원 있고, 3000만원 있고 자본금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 10명이 운영하는 곳인데 한 달 1년치 연봉도 안 되는 회사 10명을 운영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서초구에서, 제가 면밀히 한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내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팩트있게 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이 회사도 자본금이 얼마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실 때 동의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아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우리가 딱 제재를 하겠다,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겠다.’ 아마 발굴하려는 뜻으로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담당부서장이 명확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질문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공개 모집을 하였으나 실제로 들어오는 업체가 1개 업체 밖에 없었고 또 적격심사를 했을 때 그 평가 점수에서 낙점은 맞지 않아서 일단 통과가 돼서 위탁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 하신 대로 여러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를 할 때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꼼꼼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혹시 단독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에서 심의를 해서 부결이 난 사례가 몇 번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만약에 단독으로 계속 3번까지 연속 계속 했다 해서 한 번이라도 도저히 우리 업체가 적당한 업체가 없다 부결을 낸 사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그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격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적격 처리를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단독으로 넣었을 때 계속 3번 모집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다 위탁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저희는 지금 단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진행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성주 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3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위탁을 해요. 지금까지 부결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계속.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해서 지금 우수한 단체들이 많이 그동안 양산이 되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수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공고 나갈 때 분명히 말하지만 자본금을 두리뭉실하게 내지 마세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위탁을 받는데 비영리이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회사를 운영하려면 자본금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얼마 이상 최소한 그렇게 공고를 해야 맞는 거지 그렇게 해 놓고서, 제가 늘 지적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업체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170개 하고 있는 업체들, 어린이집은 빼고 한 70개 되는데 그거 보면 자본금을 가진 제대로 된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고 공고 나갈 때 좀 명확성을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자본금을 책정해서 나가주는 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답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자원 봉사 센터가 운영하는 위탁기관이 전국에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제로 보면 비영리법인에서 그러니까 복지재단처럼 전국에 수많은 곳이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곳이 전국에 사실상 한 10개 손가락으로 전국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몇 개 기관씩 맡아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3년 더 계약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1개 업체에서 오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시대적 환경과 다 틀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다른 데 홍보를 널리해서 좀 더 폭넓은 기관 그리고 기존에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역량있고, 좀 더 규모가 큰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좀 체제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 기존의 업체들 뛰어넘는 새로운 업체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수 있지만 재위탁으로 해서 새롭게 공고를 해서 역량있는 업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이 공고에 대해서 자본금에 대해서는 어떤 공고를, 그러니까 대부분 역량있는, 그러니까 재정 능력이 그렇게 나가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제가 여쭤봤는데 할 수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관련해서도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좀 더 알아봐야지만 재정 능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어떤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규모에 맞게끔 그 타당성이 얼마 정도 재정 능력이 돼야 되는지 자본금 최소한 이상은 돼야 되고. 이미 아시겠지만, 지적을 많이 받아서 알겠지만 불용, 그러니까 자본금이 잠식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서초구의 회사들이 운용하는 이미지입니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담당팀장님이나 꼭 보고 한 번 해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우선, 제가 조금 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 자원봉사센터가 최초 위탁 시작했던 게 언제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98년도에 위탁을 할 때 그때 들어와서 2회 위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회, 그다음에 15년부터 24년까지 4회 해서 총 7회에 걸쳐서 19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2015년부터 수탁받았던 업체는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동일한 업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입니다.
그때도 계속 단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탁업체가 계속해서 감사나 지도 사항으로 지적받는 부분들은 최근 3년의 문제가 아니라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업체가 10년을 운영을 했으면 사실 22년부터 있었던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조금 없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10년 정도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으면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통해서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10년입니다. 10년이면 충분히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갖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도점검 이행 부분이 40%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명확하고 강도 있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만약에 앞으로 다시 위탁을 받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비영리업체들, 이제 창업을 하고 새롭게 어떤 이런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시작하는 어떤 회사들, 이러한 회사들을 보면 사실 만원가지고도 회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찌됐든 회사를 세우고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영리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수치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에서 보면 어떤 이런 재정안전성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본금에 대한 상·하한선을 정해 놓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안전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비영리 부분들 어떤 소셜섹터(social sector)쪽에서의 어떤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이런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그 아까 조금 전에 김지훈위원님 말씀하신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78.98 중에 지도점검 이행이 40%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도점검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이게 지도점검이 40%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에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런 40%가 나오는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금 문제라든지, 하긴 뭐 만원가지고도 회사를 설립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게 풍기는 거예요, 사실. 그거 가지고 운영은 뭐, 우리가 지금 한 7,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 예산만 90% 이상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런 것이야말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놀러와서 돈 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아무튼 수탁업체 선정할 때도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를 없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대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음향·영상 및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거듭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공연 입장료 징수·감면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대관 가능 시설에 북카페 회의실을 추가하여 북카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 가능 시설 중 북카페 회의실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물 4층 북카페 안쪽에 있는 회의실 2개를 외부 대관을 통해 구민들에게 활용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입장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금요음악회 등 행사시 소액의 입장료를 받아 노쇼를 방지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시설사용 징수기준 및 사용료’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잔향가변과 실감음향시스템 그리고 대형LED 전광판 등 최고 수준의 공연장 인프라를 갖추게 된 만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코자 본 조례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및 배경으로 서초문화예술회관의 대관 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및 각종 공연 관람에 따른 입장료 징수의 근거 마련과 북카페, 회의실 등 대관 가능 시설에 대한 확대를 통해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의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서초문화예술회관의 기본 시설에 북카페, 회의실을 추가하여 이용의 폭을 확대하고 부속 설비를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의 징수와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규정으로 볼 것으로 서초구가 주최·주관하고 있는 금요음악회 등 각종 공연 시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9조는 ‘구청장을 포함한 구청장’ 또는 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과 함께 조 제목 또한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는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에 따른 징수기준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201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아트홀(대강당)의 용도에 따른 사용료를 세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트홀의 경우 현행 1회 3시간 기준 35만원을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적정한 사용료인지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6년 이후 개정되는 것으로 최근 서초문화예술회관의 무대시스템을 첨단 복합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와 각종 공연 관람에 따른 입장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관 가능 시설 확대를 통해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장의 입장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문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오탈자 및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사용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제9조에 대한 제목과 내용을 주최자가 확실하게 누구인지 지정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회의실 북카페 회의실도 추가로 대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저번에 와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는 규모가 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 자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북카페가 일반인한테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북카페를 올해 상반기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폐쇄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서리풀운영 T/F팀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엘베공사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용을 개방을 해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회의실을 추가하면 주변에 바로 옆에 청년주택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된다면 청년들한테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한 회의실당 이 사용 가능 인원이 몇 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한 5∼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2개 해서인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로 부서에서 사실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고 그때도 제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저희 이번에 리모델링 새로 하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는지 아시나요?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작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30억원을 들여서 음향이나 그다음에 LED 그리고 내부 로비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강여정 위원
30억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그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정도 3시간 기준으로 해서 대관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개정안으로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은 뭔가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 취지에 맞게 그래서 일반공연은 60만원, 세미나, 강연, 설명회 등은 80만원, 영리단체 자체 행사 등은 120만원으로 이렇게 차등화해서 비용을 사용료를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전달해 주신 25개 자치구 문화시설 대관 현황을 살펴보니 저희 여기가 몇 석 정도 되나요? 좌석이.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645석 정도 됩니다.
강여정 위원
아마 그런 관람석 수라든지 아니면 내부 어떤 시설 규모라든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책정을 일단 하셨을 텐데 저희는 일단 30억의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새롭게 좀 안에 있는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한 상황에서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 강동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400만원, 광진문화재단은 60만원에서 250만원, 마포문화재단 90만원에서 280만원 다른 데도 보면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150만원에서 360만원 상당히 이게 편차도 훨씬 더 크고 비싸게 400만원, 360만원 이렇게 받는 것은 혹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책정이 된 건지도 같이 조사를 하셨나요?
저희는 너무 시설이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소심하게 책정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용료 산정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이면서 구민회관의 기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기능도 공익적인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예술 아트홀을 지향하고 있지만 구민회관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청 행사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구민회관이 있는 데도 있고 구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와 가장 근접한 용산구 같은 경우에 787석을 가지고 있고 또 대극장을 갖고 있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10년 만에 수수료를 올리다 보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또 올리기에는 또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좀 고려해서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대관 자체가 구민들한테만 돌아가는 혜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지금 사용료가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조금 방금 말씀하신 게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드린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있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꼭 서초구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연을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대관해서 하고자 해서 구민들한테 어쨌든 그런 문화예술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면 비용 자체를 조금 더 고민해서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구민들이라든지 서초구와 관련된 어떤 그런 공연팀에서 예술을 만약에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처음에 비용 책정하는 게 갑자기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해 놓으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또 개정 못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올리는 것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는가 그리고 심산아트홀과 비교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와는 또 조금 지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비용 책정하고 더 인상하고 이런 건 되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래도 저희가 예산이 이 정도로 투입이 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또 활성화를 보면 이게 또 무조건 금액 사용료 자체가 적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 투입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했으니까 그에 맞게 저희도 어떤 수익적인 부분을 거둬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이 많이 거두어져서 또 다른 쪽으로 재배분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실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저희 서초라고 하면 제가 그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아니 광진구보다는 더 높게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10만원이라도.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 공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 집중하셨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공감은 되나 반드시 문화예술 공연을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다른 세미나와 강연 같은 경우도 이게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세미나라든지 강연이 열릴 수도 있는 건데 딱 공연만 이렇게 이 금액을 적용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차등화 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약간 이것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이 예전에 구민회관의 기능도 같이 한다는 점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물론 공연을 위주로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구민들한테 이용하는 구민회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서 저희도 수수료를 이번에 책정하면서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산문화센터도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구의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과의 물론 약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는 400여석이고 저희는 640석이다 보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부분과 또 구민회관의 역할성, 공익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겠다 하는 부분이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한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이 생각보다 이렇게 외부 대관이 그렇게 많은 횟수적으로 한 1년에 20회∼30회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공공성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외부 대관이 그렇게 많은 횟수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외부 대관을 많이 하려고 저희가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으로 해 보다가 경쟁률이 더 많다거나 그러면 한 번 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부서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했던 부분이라든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좌석 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해서 책정을 지금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기존에 어떤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 그냥 평균적인 시설 수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작년에 추경으로 그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 이렇게 비용을 제대로 책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관이 더욱더 활성화되게끔 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공익적 측면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비용 자체를 지금 기존에 이것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구민들이 혹시라도 좀 대관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게 혹시 더 공익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초구 사람들만 지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외부 사람들한테 이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게 취지에 맞으려면 그런 것들도 반영이 저는 돼야 될 거라고 그러면 구민으로서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0만원 만약에 일반 공연을 70만원으로 잡으면 서초구민이 만약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60만원의 이것을 대관을 한다든지 세미나 강연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 의견이에요, 의견이고요.
어쨌든 구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 자체가 충분히 심의를 하고 의결이 된 상황에서 투입이 된 건데 그 이상으로 당연히 금전적인 가시적인 아웃풋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좀 고민이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올리는 부분 때문에 개정이 한 번 되고 나면 일단 추이를 보고 다음에 또 인상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지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 향후 몇 년간은 개정이 어렵다는 것 아마 더욱더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자꾸 강조를 또 하시고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하지만 다른 데서 대관현황 훨씬 더 250, 400만원 이렇게 받는 데는 대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대관을 하길래 이렇게 하는가 그에 대한 어떤 해당 내용들은 설명이 없어서 1:1로 좀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하여튼 답변은 또 동일할 거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반 공연하고 세미나와 강연 아니면 영리단체 개정안에 따른 아트홀 대관료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사용했던 자료 사용했던 이력을 뭐 예를 들어서 서초구민분들이 사용한 것 아니면 외부 인사,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외부 영리단체가 사용한 게 분리가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자료가 쌓인 게 있을까요?
사용이 그만큼 많다거나 ······.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관을 받으면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자료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자료 말씀드린 요지는 앞서 강여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서초구민회관이라는 성격이 우리는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강여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1로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이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구의 일반회관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관료를 조금은 올리더라도 뭐 물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올린다면 구민분들한테는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고려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료가 준비 되시면 다른 위원님 보실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굉장히 주민들이나 그 공연단체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를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여타 공연자들이 여기에서 예술의전당보다 더 시스템이 좋다라는, 물론 일부겠지만, 이런 말씀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술의전당보다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게 된다면 수수료를 조만간이라도 저희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주자들의 만족도가 좋아서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아트홀의 기능은 점점 강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구민회관이 없다 보니까 구민회관의 기능을 생각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수수료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조만간 또 현실에 맞게 반응을 보면서 더 입소문이 나서 경쟁률이 치열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 정말 어렵다, 너무 시설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보다가 더 생각난 게 있는데 영리단체가 행사하면 보통 어떤 행사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지금까지 서초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되기 전에 외부업체라든지 이런 사용한 리스트가 있나요, 최근에?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바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2주 전에 한번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공연하는 것도 보고 오고. 30억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외부 리모델링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리모델링은 아니고 내부 실내 인테리어하고 LED랑 그다음에 음향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들어가면서 내부는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한다고 오라고 해서 내가 가 봤는데 그날 가니까 외부는 왜 안 했지? 그렇게 허름한데. 사실은 내·외부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만이 그것도 어떤 가격을 올린다든지 다 맞는 거거든요.
내부도 중요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격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많은,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말한 토요일, 제가 여기 이용에 여러번 문의가 와서 의뢰도 해봤고. 해봤는데, 토, 일이 사실 예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직원들이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개정된 것은 휴일과 공휴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일하고요. 똑같은 가격을 지금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디든지 시간대에 활성도가 높은 데, 가격이 높습니다. 휴일이 높다든지 시설들을 보고 그 부분에 구분을 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훨씬 활성도가 높을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이용률이 낮을 때는 가격이 낮습니다, 새벽시간에 이용이 없을 때. 그리고 한참 이용이 많을 때는 가격이 좀 높고. 주말에는 수요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배분을 합니다, 대충.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대 별로 일별 할증 제도가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야간에 10% 할증, 그다음에 토, 일요일엔 20% 가산, 그리고 토, 일, 공휴일 야간에는 30% 가산 이렇게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셨다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전시실 나비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가 민간에 사용하고 있는 가격표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5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요, 5분의 1. 20%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공연할 때 가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가격을 갖다가 유연성을 둬서 이것도 좀 30%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저렴해요, 너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말씀드렸지만 30억원의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 이익의 목적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저렴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초구의 어떤 시설규모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보면. 이 부분에도 가격의 어떤 상향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봅니다, 지금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실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나비홀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로 서초미술협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청년작가들, 장애인 작가님들 이런 분들한테 대관을 전시회 기회를 많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대관료 부분은 약 10, 20% 정도만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른 데에 비하면 퍼센트를 보면 거의 3배까지 지금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42%까지 나와 있고. 규정이 이렇다 하면 했는데 여기 부분에는 20% 올렸어요, 그렇지요? 올리는 게. 이 부분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 외부에서 이 공간을 빌린다 하면 뭐 한 시간 수준 정도 밖에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적절한 가격을 어느 정도 상용화해 주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희 운영자도 그렇고 좋지 않나. 그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당장 위원님들도 계시고 모든 부분을 갖다가 혼자만의 의견을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제 의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을 해보고 활성도라든지 방향을 짜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반환기준이 있어요, 반환기준. 25개구 자치구만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구는 지금 3일이에요, 전액 반환이 3일이고. 그 다음에 50%는 2일, 30%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구는 지금 5일~7일이 14개의 구가 5일~7일이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30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60일 전에 반환하면 2분의 1만 반환하는 구로구 같은 곳은 그렇고.
그런데 3일이면 전액 반환하는 것은 좀 짧지 않나요,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전부 반환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 6조 2항을 전부 반환 규정에 맞춰서 3일 전까지 사용로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다고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조항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는데, 만약에 5일이나 7일로 다시 반환규정을 바꾸면 조항 문구 수정이 더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저희가 반환규정을 했지만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사용, 아트홀 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을 수시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취소가 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사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물론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만약에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3일 전이면 사실 그냥 공실로 놀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전액을 반환하게 되면. 이것은 조금 일수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25개 구에 보면 5~7일 최하가 5일이고 나머지는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수정안할 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발행)”을 “(입장료 징수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 또는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3일”을 “5일”로 한다.
제8조 제1호 다목 중 “3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2일”을 “4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일”을 “3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하서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미래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 등의 문화시설과 서초금요음악회, 클래식 다방 등의 공연, 여러 국가문화유산과 이미 잘 알려진 관광지까지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초구는 영화, 음악, 방송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구 차원에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 및 배경으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이 국가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 관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일반적인 입법체계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초구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강행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인프라 구축, 산·관·연 협력체계 구축,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육성위원회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기 등으로, 7인 이내로 구성되는 육성위원회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임기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콘텐츠산업 규모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34조 7,866억원) 대비 4.1% 증가한 약 36조 2,120억원으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22억 4,788만 달러) 대비 13.8% 증가한 약 25억 5,859만 달러로,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64만 9,144명) 대비 0.3% 감소한 약 64만 7,184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에서의 한계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문화콘텐츠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이 국가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 관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필요한 정책지원 등에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하서영의원님이 정말 훌륭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인건데 이런 것들로 우선 이런 조례가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 관련된 과거에 있었던 예시나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저희도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 서초구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이 문화지구에서 활용하는 클래식다방, 클래식 오후의 디저트 이런 부분 다양한 공연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청년예술인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하나의 기회를 주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모사업이라면 문화콘텐츠산업으로써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또 사업을 전문가들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저희 서초구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야 될 것인지는 전문가들과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차츰차츰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웅 위원
조례 내용에서 보면 콘텐츠산업의 종류를 규정해 놨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내용들 중에서 아시다시피 제가 전반기 때 향토문화유산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문화콘텐츠 사업 중에 하나로서 처음에 구의원이 됐었을 때 서초에 관련해서 뭘 알아보려고 하니까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초의 과거 정보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초가 87년도 이후에 분구가 되고 그 이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유산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구역이 또다시 변경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초구가 있는 한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보면 서초문화원에서 했었던 역사기록 골목이야기도 있었고 책이 발간한 것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서초문화원에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보면 서초기록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그게 있었는데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저는 제가 조례를 발의한 향토유산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이런 조례가 또 발의됨으로 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 서초구 문화유산에 관해서 기록하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검토를 부서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살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향토문화재나 국가 문화유산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지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과된 조례를 보고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성화시키자고 제안이 들어오면 혹시 예산편성을 하실 것입니까?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편성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공모사업 예산 이런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츰 검토해 가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이런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육성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니까 주요내용의 나번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을 준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올해 못하면 사실 지금 조례를 만들더라도 안에서 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요내용이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된다는 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조례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최소한 1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그 정도 한번 생각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관내에 있는 백석예술대나 한예종이나 이런 부분에 문화콘텐츠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협력관계를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공모사업 정도 예산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내년 추경이나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시기상조네요, 문제는. 모든 부분에서 관에서 못할 때 민간에서 활성화를 띠고 전문성을 가져올 때 그래서 MOU를 하고 대학에도 MOU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적절하게 활용할 때 구의 행정이 발전하고 구의 전문성이 발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구의 어떤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제도 자체는 좋은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한번 잘 발굴성이라든지 홍보를 잘 해서 그런 타당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잘 발굴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구의 모든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잘 연구해서 좋은 조례가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또 계획을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안이 다른 혹시 서울시 내에 다른 구에도 많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단위로는 한 20여군데 있고 기초 단위로는 일곱 군데인데 서울에는 강남만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신정태 위원
질의드린 요지는 강남구도 그렇고 다른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비교군 자체가 광역시밖에 없어서 광역시 군의 조례랑 우리 조례랑 비교할 수 없지만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정책수립하는 기관도 사실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문장 끝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유야무야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서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유는 그만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에 이렇게 제출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어들을 보거나 물론 임의규정도 있고 단어 선택 자체도 굉장히 사무적이고 해서 조금 걱정되는 측면은 있지만 옆에 강남구를 보시면 단어 자체도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조례안에 들어가지 않는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보편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러프(Rough)하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그만큼 부과하신 만큼 과에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은 물론 지금 주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라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화콘텐츠산업 부분이 앞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부가가치 창출에 굉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판이 되어서 서초구 관내에 산업 발전에 적절한 지원이 되는 근거조항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 전국 유일의 문화지구가 있고 저희 지구를 중심으로 각종 공연장, 악기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화콘텐츠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활용해서 새로운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 말씀대로 계획이 생기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 조례가 우리가 흔히 항상 얘기하는 문화 관련해서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조례안 6조에 보면 1항에 1호~8호까지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항과 4항을 보면 재정적인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산업 관련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실제 문화콘텐츠 관련한 종사자분들의 생활적인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검토를 했던 문화콘텐츠산업 부분에 보고서 같은 데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항상 어떤 필요한 부분이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최근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정부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이 어떤가, 문화콘텐츠산업에 정부 지원의 영향이 어떤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재정지원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오히려 산업 부분에 어떤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화콘텐츠산업 부분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간접 부분에 있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의하신 하서영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문화콘텐츠산업 우리 서초구가 스마트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고 서리풀축제도 있고 제가 서리풀축제를 작년에 관람을 했는데 사실 콘텐츠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조례를 발의하면 예산,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사실 우리 관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아까 김지훈위원님께서 간접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있고 서울경제진흥원도 있고 여기에서 콘텐츠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지원책. 그리고 서울시도 있고.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우리 자치구하고 학교, 산학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정보를 서칭하면 많은데 관계 부서가 앞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이 조례를 발의하면 아마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쪽도 라스베이거스에서 2024년 11월에 여는 그런 유치 사업도 있고 여기는 투자, 인베스트(Inbest)쪽으로 관련이 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좋으면 이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SPP 국제콘텐츠마켓 IP 쇼케이스, IP라는 것은 어떤 지식재산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또 서울진흥원에서 콘텐츠 관련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공모사업 이런 것들, SPP(서울프로모션플랜) 이런 것도 있고, XR, XR은 뭐냐 하면 AR, VR에서 XR, 믹스 익스텐디드(Extended)해서 그런 AR, VR, MR까지 해서 XR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공모사업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ICT 진흥지구 AI특구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보니까 벤처타운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청년 스타트업 회사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재건위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예산문제예요, 조례를 발의하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관계부서만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공모사업이나 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관계부서가 서칭해서 관련된 콘텐츠사업을 연계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산학연으로 진행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컨설팅 자문을 해 주는 그런 방향성 있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컨소시엄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이것은 가외적인 얘기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건축과 하나만 생각하면 사업 못합니다. 여기는 기후환경과 그리고 스마트도시과하고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익스텐드적인, 확산적인 사업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예산이 문제지요, 그런데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관계부서가 확인을 많이 하시고 물론 일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상황에서는 서칭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답변 들어보니 정말 재정지원을 넘어서 다방면에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증진하는 데 깊은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금융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근로자들의 고용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수요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서초구에서 갖고 있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들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 지원까지도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2시 0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문화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에 위치하고 있고 비영리단체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에서 2020년 3월 7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6월에 서초보육진흥단에서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7월에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구 직원의 보육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재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와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고 자료에서 11페이지 보시면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93점으로 확인이 되고 보육교사는 사실 80점이 조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도 제가 동일하게 질의를 드린 건인데 이렇게 괴리가 좀 있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오지환
이현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학부모는 93점 그리고 보육교사는 79점으로 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려면 보육교사 등 종사원들은 더 많이 그리고 더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또 그 행복감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살펴보면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요.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보면 교사로부터 건의된 것은 1건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실제로 1건만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인가 여기 보육교사분들이 힘들어도 무엇인가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만한 창구가 충분히 없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동일하게 질의를 드렸어요, 담당 부서 과장님께. 이것이 외부에 보여지는 그런 평가, 원장으로서는 어떤 한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어떤 등급을 잘 받는다든지 학부모들 만족도라든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으나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는 그런 정서 형성이라든지 한창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보육교사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직장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혹시 이직률이 자주 높아진다든지 그런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 상대가 바뀌었을 때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재계약을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운영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실 예·결산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긴 한데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습니다. 과거에는 40명이 넘었던, 재작년인가, 40명이 그때는 넘었다고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명 그리고 올해 지금 여기 재계약 보고서류 제출된 건에 보면 26명이라고 되어 있고 보육 교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특별히 삭감되거나 하지 않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물론 국·시비, 구비 그리고 여성보육과에서 보조금 따로 제공되는 것들 같이 합산해서 보니 한 8억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국·공립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도 현원 대비 예산 자체가 많이 배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차후에 해당 또 그런 질의를 드릴 시간을 드릴 것이긴 한데요. 너무 눈에 띄게 이번에 재계약 보고 건이라고 가져왔는데 위탁현황을 보니까 현원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이 현원이 진짜 출생률 저하로 인한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 여기 어떤 내부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불만족으로 인해서 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것인지 전반적인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보육교사 고충에 대해서 내용이 1건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해서 보고서에 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평가 항목에 원장의 리더십 평가라든가 학부모 평가, 만족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간담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원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교사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구청에 후생복지팀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또 지원하는 우리 컨설트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해서 꾸준히 의견을 청취해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사항을 경청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직률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직률이 낮은 것이 사실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대비해서 이쪽의 이직률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성과 평가보고서를 보면 기존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분과 새로 들어왔던 분의 보육교사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기는 한데 약간 안주하고 덜 움직인다는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런 평가를 기초로 해서 육아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현원이 지금 정원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은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전국의 공통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도 정원을 한번 80명에서 60명으로 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60명으로 조정하고도 지금 정원 충족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충족률 낮은 부분은 이 어린이집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저기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서초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맡기다 보니 여기에서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직원 16명 ······.
강여정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도 받았어요. 각각의 역할이나 룰이 어떻게 되는지 현원이 이렇게 적으면 거의 개인 과외처럼 한 명, 한 명 붙어서 지금 그렇게 따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 현황은 저희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6명이 전부 다 보육교사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원장이 일단 1명에 담임교사라고 하지요. 그 반을 이렇게 배정하는 그분을 원감까지 포함해서 8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야간연장반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서울시비에서 보조를 받는 보조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교사가 지금은 4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기보다는 담임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4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사 그리고 환경미화원 해서 1명으로 지금 총 16명이 들어가 있는데 인원이 지금 적다 보니 저희가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기존 8명에서 8월 말 1명 자진 퇴사를 해서 7명으로 지금 9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의 전체 수는 기존에서 1명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글쎄요. 이것이 어찌 됐든 여기 직원분들이 여기 맡기시는 거잖아요, 자녀분들을. 그래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 오셨을 때 이것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계속 문제가 있으니 외부의 구민들에게 개방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진행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제적으로는 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현원이 지금 50%가 안 됩니다. 26명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어떤 무엇인가 변화를 위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외부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외부 개방도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만약에 외부 아이들을 개방해서 받게 되면 주변에 5분 이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개 있는 아이들이 빠져서 그쪽 직장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라든가 아이들 학반이 모자라서 거기에서 통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옆에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반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유아반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 안 된다면 정원이 일단 정원 대비 현원이 낮기 때문에 그 현원에 맞춰서 인원 조정, 정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더 뛰어놀 수 있는, 정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해서 유아 놀이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그때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직장어린이집인데 이것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부에 개방을 하게 되면 주변 국·공립어린이집 어차피 따로 있으니까 직원분들도 어찌 됐든 어느 정도 혜택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시는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상호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후자가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정원은 80명에서 60명으로 줄이고 그런데 현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것이 정원 대비 예산의 배정을 받은 것일 텐데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동일하게 계속 배정이 되고 그러면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사실은 예산 배정도 적게 돼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자꾸 이것이 내용 자체가 보고 건 서류제출 받은 서류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 건이라고 해서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재계약을 해서 어찌 됐든 향후 5년간 또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운영 측면의 건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 60명에 맞춰서 거의 9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결산도 보면 큰 차이가 없이 다 집행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원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원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인데 일단 큰 차이가 없이 계속 향후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보면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기도 했지만 거의 2023년도에는 8억 9000이지요, 세출. 그런데 결산이 8억 5700이니까. 이것이 좀 저는 약간 기형적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서초구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직장어린이집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다른 어떤 사례들을 보면 아이 인원수는 계속 줄어들지만 예산은 저희보다 배로 은행권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인원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는 사실은 1:3, 1:5, 1:20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반에 정원이 20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20명이 있어도 담임교사 하나에 보조교사를 붙이지만 아이가 지금 저희는 5명 있습니다. 5명이 있다고 해서 그 보육교사를 줄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이더라도 아이가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그 인건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아까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고 하셨는데 다른 어린이집 정원 현원 비교를 해 봐도 사실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다른 것들도 좀 봤는데. 현원 대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이 적은 부분이, 적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조건의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강여정 위원
아, 직장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 직장어린이집의 예산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비교 대상이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을 비교를 말씀드린 것이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반포센트럴 그쪽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정원, 그러니까 현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 정원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갖고 있어요, 다른 정원 현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래서 그 예산까지 다 갖고 있어서 지금 보면서 말씀을 사실 드리는 것이어서 저도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 자체를 다른 국·공립어린이집과 1:1로 매칭해서 봐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공이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정원 대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한참 미달하는 현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원 대비로 책정된 예산이 거의 불용 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때 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재계약하면 또 이제 5년간 향후 기존 지금 업체와 같이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제 지역구에도 있어서 아이들을 많이 등원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강여정위원이 꼼꼼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총 16명의 선생님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나이 비율별로 몇 명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만 0세 반이 2개 반, 만 1세 반 2개, 만 2세 반 2개 그리고 ······.
김성주 위원
인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만. 현재 있는 27명에 대한 인원. 0세.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성주 위원
예, 현원.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0세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4명.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1세는 6명, 2세는 11명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유아반 해서 5명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인원적으로 보면 지금 2세는 선생이 2명에서 3명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1세는 2명이 있으면 되지요. 그리고 0세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2명, 3명에 1명의 선생님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율로 본다고 그러면 선생을 7명만 운영하면 거의 정상적으로는 돌아가는 거네요, 보니까. 7명 이야기하셨으면 그 7명이 이 정도 인원이면 정상적으로 아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그 외에 11명은 원장 외 9명은 보조교사라든지 다 포함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지금 주임교사, 담임교사가 7명이고 그 외에 야간 연장교사 이렇게 해서 조리원, 환경청소원, 원장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인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면 인건비라든지 정상적인 금액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전체 토털로 비율로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50% 미만이라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를 다 100%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본다면.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왜 기억을 잘 하느냐 하면 80명에서 60명 줄을 때, 앞에 홍희숙 과장님이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줄일 때도 아마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래서 또다시 이게 올라왔는데 50% 미만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어린이집 아마 심사를 했는데 다른 데 11군데 중에서 거기에 50% 미만인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서초 직장어린이집이 최고 인원이 낮습니다. 선생은 또 최고 비율은 높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모든 구성요소에. 서초구 어린이집은 공유어린이집이라든지 대상을 받을 만큼 가장 모범적인 자랑거리의 어떤 어린이집입니다. 그중에 서초구 어린이집에 운영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선해야 돼요. 지금 동의 대상이 아니고 보고용입니다. 보고용에 대해서 이 보고용이 재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원 대비해서 50% 미만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공립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반 자체가 직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실제적으로는 서초구에 많이 살면 근접한 곳이니까 많이 맡길 수가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를 낳는 직원들이 사실은 서초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정원 충족률과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직원들이 서초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벽이 높고, 만약에 인원을 50% 이상한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을 우리가 받는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정원 충족률이 낮아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인건비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결국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면서 너무 선생님 지도할 수 있는 관리하는 선생들이 다른 어린이집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보조교사도 포함되지만 지금 제가 보여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에 일주일 전에 또 유아들, 2·3세들 외부활동 다니는 13명이 걸어가는데 제가 선생이 2명이 따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 1살 내지 정말 선생이 5명이 끌고 가는 것을 모습,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산책하는 모습을 봤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때마침 이런 제가 봤는데 이 인원이 나오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는 재계약 부분에서는 선생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어야만 서초구청어린이집의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다른 데에서도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거기만 그렇게 인원이 많으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립도 있고 다른 국·공립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미 제가 인원 줄어들 때부터 앞전에도 한번 줄이는 모습을 봤고 지금 이 상태이라고 그러면 당장 어린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선생들이 결국은 이직 문제라는 부분도 해결해야 되지만 위탁을 왜 드렸습니까? 분명히 효율성, 전문성을 높여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예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점검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인원을 적절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재계약할 때는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바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선생들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든지 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어린이집 11개 중에 가장 비율이 여기가 낮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한번 재계약할 때 꼼꼼히 점검해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나는 봅니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 일단 계속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직장의 어떤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다 그래서 기반 자체가 지역에 주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여유를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조금 더 많으면 사회성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꼼꼼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향후 대책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조금 관리를 잘하고 아이들한테 충분한 보살핌을 주는 것은 중요한데 예전에 보고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지금에 와서 이런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지적이 되니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향후 진행사항이라든지 올 연말에 예산이 집행되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지적을 한다든지 어떤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그 부분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전문적인 어린이집의 활성도라든지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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