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의 방법은 저희 과에서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 처리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그다음에 폐업이나 이런 것은 빨리빨리 결손 처리를 해서 굳이 체납액으로 잡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이 체납액으로 발생을 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보면 체납액 중에 고액체납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한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체납이 되면 자동차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압류를 하는데 그것 말고 부동산하고 예금압류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만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예금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독려를 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금융권만 예금압류를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2금융권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통해서 체납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또 부동산을 압류를 통해서 체납 압류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지금 사전 고지할 때 우리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문자로도 많이 발송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체납도 저희들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을 통해서 납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 과징팀에서 많은 일들이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