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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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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4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06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하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하서영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07페이지고요. 새마을육교 보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이게 추경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왔던 게 면적 단위로 되어 있어서 기준이 이 정도 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보수 보강사업 예산은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이 1억 7600만원이고요. 총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낙찰차액이 2200만원이고요. 실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지금 불용률이 표면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이 위치 특성상 지금 국정원 앞에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좀 예상을 해서 국정원하고 미리 보안관계 그런 관계를 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또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당초 협의내용하고는 구두상으로 했지만 문서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보안의 이유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저희가 검지선이라든지 상판보수 물량을 일부 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5100만원쯤 남아서 실 불용률은 10.2% 정도 되겠습니다.
낙찰 차액을 제외한 ······.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여기 산출내역에서 면적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김용남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관련해서 궁금한 건데요. 유도등 설치가 이게 2024년도 사업예산서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이거든요. 횡단보도에 유도등 설치 자체가 81만 5000원이고 그런데 활주로형 횡단보도 유지보수가 시선유도등이라고 써 있는데 매립형이 유지보수하는 데 하나당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비와 유지보수비가 두 배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좀 다른 사안인 건가요? 유도등 설치하는 자체 81만원과 매립형 유지보수하는 40만원과 혹시 차이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정태 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질의드린 요지는 유도등 설치하는 데 80만원이고 수리하는 데 40만원이나 드는데 혹시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혹은 유지보수 기간이 그 기간 산정할 때 기간이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좀 길어서 한 번 유지보수할 때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비용은 80만원이 맞고요.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고 그러면 유도등 자체 설치랑 유지보수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용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등 설치는 신설할 때 하는 비용이고요. 말 그대로 수리 비용은 이후 하자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매립형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여기 매립형 그냥 써 있는 것이 어쨌든 같은 항목이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용남
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물관리과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에 211페이지입니다. 노후 수문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준비했던 부분이 오래돼서 최근에 쓰는 수문이 아니어서 사고이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명시이월을 하실 계획이셨던가요?
위원장 하서영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명시이월을 안 하고 연내에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 노후 수문이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방식하고 좀 많이 달랐고 그다음에 시공상에 수문의 위치가 한강 쪽에서 인접하고 있어서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상반기에 집행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있으실까요, 지금 자료가?
물관리과장 김승현
지금 5월 달에 저희가 물품을 다 검수했고요. 6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사항이 따로 안 나와 있기에 장마 시작되기 전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6월 내로 다 집행이 완료될 예정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도 미쳐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7페이지인데요. 세입결산 부분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과 세외수입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부분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26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타 과태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례로 인해서 과태료가 발생하고 미수납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과태료 세목들이 좀 8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세목 중에서 보통 친환경자동차 위반과태료와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가 조금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이 2661만 6000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이게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두 가지 과태료가 위반 건수도 많을뿐더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는 전기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설이 됐고, 2022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많이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약간 조세 저항이 있어서 약간 미납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김지훈 위원
이게 친환경차 주차 공간에 대해서 아직은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런 과태료도 많이 발생하고 조세 저항에 따른 미수납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내 게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충전 방해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설의 관리자들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 또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과태료 수납 후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환불 조치하는 등 의견진술 기회도 충분히 드리고 있고 또 이의신청도 안내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혹시 따로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단속반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단속반의 운영 시간은 낮 시간, 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것일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24시간은 아닙니다. 근무시간 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여러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이슈가 되는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동주택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 방해행위를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출근 전, 퇴근 후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이나 계도조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찌 됐든 그런 시민의식 개선 방안도 중점을 둬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일자리경제과 손용준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서 Ⅱ에 205페이지에 보면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 1629, 2024년도에는 956 한 40% 정도 넘게 감소했어요. 이 감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서영
손용준 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상공인 교육은 서초구 상공회가 있습니다. 서초구 상공회에 저희가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상공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CEO 아카데미라든지 경영컨설팅 다양하게 교육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서초창업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도 포함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 감소한 이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감소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다른 교육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인원이 한 500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감소한 원인입니다.
오지환 위원
상공회를 통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시킨다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접수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오지환 위원
여기 성과분석표에 보면 CEO 아카데미 2개 과정에 10강에 55명, 실무교육 16회 776명, 경영포럼 110명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인원에 포함이 됐는데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은 이게 10개사 지원인데 이것은 회사 수로 실적을 그냥 10개를 갖다가 인원수하고 포함시켜서 성과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 회사에 참여 인원을 포함 안 시키고 그냥 10개사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참여 인원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원하고 회사 수로 지원한 것하고 구분해서 여기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지원 교육 예산집행 사항은 이것 각각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 71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서 교육사업이 3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내외 전시회 지원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특허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Ⅰ권에 151페이지에 보면 어제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하고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이렇게 4개 항목이 있어요. 거기 총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관리에 8억 2700 정도가 들어가서 7억 5000 정도 지출하셨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 활동을 함께 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어느 정도의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기업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이런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총 295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265개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33개, 협동조합이 26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업도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88%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해서 정비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이 그동안에는 양적 성장을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질적 성장 위주로 해서 그렇게 변화가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을 좀 더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전년도에 4개 항목으로 7억 5000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일자리 창출한 인원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어떤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요?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취업에 성공하신 사례가 있냐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센터에서 거기가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각종 취업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별도로 실적을 관리한 것은 없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지환 위원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7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박람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취업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열심히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마 실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답변이 자료 찾느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장님 ······.
위원장 하서영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서 Ⅰ권 152페이지입니다. 거기 청년센터 운영에 한 24억 예산현액이 그다음에 지출액이 22억이고 명시이월이 한 1억 5000 정도 있어요. 잔액도 한 1억 3900만원 정도 남고 낙찰차액, 지출잔액 그다음에 계획 변경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서영
유지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900 정도 되는데요. 민간위탁금 68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청년센터 개관 일이 4월로 지연되면서 인건비랑 사업비 집행이 늦어져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청년센터라 하면 길 건너 말씀하시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4월 25일 개관하면서 집행이 늦어졌고,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함에 따라 불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좀 가격도 저렴하고 사양도 현장 활용도가 낮아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오지환 위원
명시이월 1억 5000은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명시이월은 저희가 서울청년센터를 올해부터 합쳐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 11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명시이월한 건입니다.
오지환 위원
11월에 받아서?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오지환 위원
청년센터 이 22억에 관한 것은 길 건너에 있는 센터만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다음 154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목이. 거기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지원할 아동이 없나요? 그래서 불용이많이 생겼는데 금액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지환 위원
예, 지능아동 자립지원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경계선지능 아동은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 예측이 어렵고 또 저희가 이게 그냥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선정해서 하는 건이라서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저희가 추계를 3명을 했지만 1명을 집행한 건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경계선지능 아동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은 1명이요.
오지환 위원
1명밖에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오지환 위원
그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게 종합심리검사를 해서 지능이 71에서 84 정도가 나와야지만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선정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숨어 있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밝히지 않는 아동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경계선지능아동들이 학교는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알아보시면 내가 볼 때도 훨씬 더 많은 경계선지능 아동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위원님,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전체 서초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양아동이나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 하고 있는 아동 194명 중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인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 경계선지능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떻게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고 있고 저희는 시설 아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교육지원과장님.
위원장 하서영
최희영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지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서영
최희영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에 경계선지능인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작년부터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집중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올해 7월 중순에 개소 예정으로 지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일단 서초구 전체에 경계선지능인, 저희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도 용역을 하면 전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분들이 드러내지 않고 가가호호 전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 학교나 유치원, 각종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저희가 총 114명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아동은 저희가 초등생만 집계가 되어 있는데 61명을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어디에 생기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구반포2동 주민센터 3층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구반포2동 주민센터 3층.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오지환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전체 내역이 아니고 제 지역구의 것만 제가 받아봤는데 각 학교별로 지원 내역은 비슷한데 금액들이 차이 나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은 학교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냥 심사를 해서 주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신청 공문을 뿌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시고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반원초 같은 경우는 1억 7800, 신동초는 4500, 원촌초는 4000만원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청구를 안 하는 걸까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신청한 금액은 거의 저희가 최대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해서 학교별로 편차가 큰 이유는 학교별로 신청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지환 위원
다른 학교에서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수시로 모든 학교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타진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현장 실사도 가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학교생활안전도우미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반원초등학교, 초등학교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에 등하교 때 교통 지도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초등학교 생활안전도우미 사업은 기존에 녹색어머니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녹색어머니 활동에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아마 최초로 학교에 금액을 지원해 드리면서 어머님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인건비 하루 나가서 하면 얼마 드립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나중에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녹색어머니가 없어질까 봐, 그것을 지원하다 보면 인원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우리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때 지원을 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아까 금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학교생활안전도우미는 하루에 1시간 그리고 1만 5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학교별로 최대 14명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재건축 관련 교통안전 위험이 높은 학교는 최대 14명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보통은 12명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걱정하시는 녹색어머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녹색어머니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오지환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결산서Ⅱ권 345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좀 나와 있기는 했는데 좀 이해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최홍주 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 관해서 질의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저희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 관련 사업해서는 저희가 세출로 잡고 있는데 매년 저희 도로가 아닌데 부당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임료로 지출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저희가 14건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었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것은 8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보시면 한 1억 5300 정도인데 이 중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이 1건이 있는데 저희가 1억 3600을 매년 이곳에 임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임료 지급이 아니라 토지주분께서 아예 매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셨고요. 소송 자체는 당초에는 원래 1억 3000짜리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3억 1500 정도로 임료를 올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결과 최종적으로 조정 난 것은 전체 가액을 감정평가액이 토지가 180억 정도 되는데 90억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하면서 90억을 30년간 이자 없이 30년간 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24년 임료 1억 3600이 지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거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자체가 도로 전체인가 봐요, 이게 90억이나 되는 것을 보면?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도로 전체라고 여쭤보시는 ······.
유지웅 위원
상가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다 번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지주 한 분이신데 총 10필지입니다. 이분이 갖고 계시는 필지가 10필지 전체 내에서 이렇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요? 769-1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필지인데, 그렇지요?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지금 필지별로 어디, 어디인지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상가 앞으로 도로 지나오는데 상가 앞에 있는 도로 전체가 다 이분 소유라는 이야기이신가요?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예, 약간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유지웅 위원
그래요? 그것을 30년간 나눠서 분납을 해도 된다고?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그렇게 법원의 조정 결정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분도 수용을 하신 것이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어차피 매년 3억 이상의 임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매년 3억원으로 30년간 납입을 하면서 그 토지를 저희 구청 소유로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1.3억 이야기한 것은 그냥 임료로 주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고 3.15억으로 이제 계속 지불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나가고 있던 임료가 1억 3600만원 정도였었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하니까 토지주분께서 임료 자체를 3억 1500으로 올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셨고 그 소송 과정 중에서 조정 결정이 난 것이 90억을 30년간 분납하면서 저희 구청이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임료를 3억 1600을 지급하는 것보다 3억원의 매입비를 주고 저희가 ······.
유지웅 위원
거기는 되게 손해네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초의 감정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억원이었는데 토지주분께서는 120억을 원하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면서 저희가 90억까지 감정평가의 절반 정도까지 많이 절감을 시킨 사례여서 이것은 저희 구청으로서도 담당자나 팀장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글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결산서 Ⅰ권에 149페이지입니다.
서초사랑품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현액이 48억 8500만원 정도이고 지출액이 30억원, 약 불용액이 18억원 정도 났어요. 이게 지금 서초사랑상품권 할인율은 몇 퍼센트지요?
위원장 하서영
손용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입니다.
이은경 위원
할인율이 10%, 7%였다가 다시 5%로 돼서 10%, 7%일 때는 서로 먼저 하려고 많이 하려고 기다리고 대기자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5%까지 떨어졌을 때 불용률이 18억원 남을 정도로 어떤 이유에서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일 때하고 7%일 때 매년 저희가 할인율이 계속 감소가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출액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정부나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이런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런 자구책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특별한 예산 지원 없이 혹시 서울시 전체 5%로 하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나 이런 지침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공문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권고사항인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전 자치구가 지금 5%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른 자치구가 5%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땡겨요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15% 정도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땡겨요는 15%입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장점, 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저와 가까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서초사랑상품권이 훨씬 저는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땡겨요는 배달앱이나 이런 위주로 사용하기에 할인율이 높아서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둘 다 서초사랑상품권하고 땡겨요 상품권도 저희가 서울Pay+에 들어가서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서초사랑상품권이 작년에는 저조했는데 올해는 또 저희가 발행 규모를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해는 100% 다 나간 상황이고요. 땡겨요도 전년 대비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또 시에서 인력을 보조해 줘서 각 상권마다 다니면서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땡겨요를 많이 제가 볼 때 해 주고 광고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신 이유도 우리 전통시장과 상가 주민들, 중소 상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구청장님의 취지에 맞게 서초사랑상품권도 적극 활용을, 저희 구만 5%%에서 또 다른 자치구에 5% 한다고 저희 구만 또 5%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지을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지역사랑상품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비, 정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줘서 할인율을 5% 말고 10%, 15% 하게 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고요. 이제 과장님께 말고 국장님께 인사드리려고요.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한평생 공직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그냥 조용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정년퇴임 하시기 전에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서초사랑상품권 할인율 조금 의논을 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답변드려야 되나요?
(일동웃음)
이은경 위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지요.
위원장 하서영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방완석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할인율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부도 많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우리 서초구만 타구 24개 구를 제외하고 올리는 게 좀 무리다 싶어서 올리지는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또 별도로 인사 말씀하게끔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승현 물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자료는 결산검사의견서인데 혹시 계신지?
참고하실 페이지는 15∼16페이지인데요.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남은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년대비 69.6%가 남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승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어느 것 남은 것 말씀하시지요?
이은경 위원
첫 페이지에, 죄송해요. 수자원이랑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에 수자원 첫째 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이것은 수자원 쪽에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인데요. 이것은 지금 2002년 8월에 수해 난 새원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그쪽에 보상비가 있는데 보상비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돼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은경 위원
보상비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이은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제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4년 결산액이 95억 8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혹시 이월된 금액이 혹시라도 또 미집행된 사유가 침수 이런 피해 공사가 늦어지거나 그런 사용인 것은 아닐까 걱정이 돼서 ······.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과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은 연도 말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이 지원이 돼서 연도 말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대부분 12월 말에 설계를 해서 우기 전에 6월 전에 대부분 다 완료한 사업들입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결산서 Ⅰ권에 183페이지고요.
짧게 이것은 그냥 나중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서류로 짧게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현재 구 위원회 개수와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인지랑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 위원회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최근 5년간 위원회 정비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나중에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
위원장 하서영
박경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는 총 105개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 수는 약 1466명이고요. 당연직이 358명, 위촉직이 1108명입니다. 남녀 구분으로 하면 통상 남성이 한 59% 정도 되고요, 여성은 한 41%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정위원회도 있고 임의위원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위원회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중복 과잉 위원회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속서류 121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총체적으로 제가 성인지에 대해서 좀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인지 결산서 자체평가를 참고해 주시면 지금 다 보시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예산의 핵심은 예산이 성평등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명으로 봤을 때 조금 예를 들자면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에 리모델링 후 본격적인 운영 시작으로 이용자 급증’ 이게 성인지 결산서 자체 평가에 사유가 합당한지 다른 또 여러 가지 사업명을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사유들이 조금 많아서 다음에 자체평가 하실 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은 하셨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이것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성인지 결산서 자체평가가 더 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좀 반영을 ······.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고요. 필수적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설정하는 절차가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하고요, 여성보육과에서 그 후로 성별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 대상을 거쳐서 저희한테 기획예산과에서 오면 그것을 부서에 통보해서 예산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고요. 결산은 성인지 예산은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보육과 측에서도 선정 절차의 필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달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여성재단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여기서 안 되는 부분은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특정 과를 제가 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다음 연도에는 두루두루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체육진흥과에서 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받았는데 아홉 군데 받았는데 대인배상 대물사고에 대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일률적으로 금액이 비슷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2억원도 있고 어떤 곳은 10억원도 있고, 5000만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료는 잘 받았고 좀 운동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상향이 되든지 하향이 되든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하서영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일괄 조정하기는 어려운 게 그게 수영장이라든지 동일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체육과장님과 추가로 상의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와 운동 종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이 나는 곳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영 체육시설도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이미 제가 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드려서 알겠지만 종합체육문화센터 타당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의견도 있고 충분한 어떤 부합한다고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 할 때에는 모든 게 경제성을 가장 많이 봅니다, 경제성을. 이 경제성이 있어서 2억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경제성을 안 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국장님도 오랜 노하우가 있겠지만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 그 지역의 AI특구가 들어선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도 들어왔고.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셔서 타당성 그러니까 경제성까지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매우 제가 좋은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성을 또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더 고려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책성만 본다면 우리가 의무교육이 있듯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가 들어가고 어떤 스크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시설에 보급시설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의 만족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공익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여러 방향을 조사하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충분히 그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담당관님, 어차피 체육진흥과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위원회 때부터 세금계산서 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이 부분에서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꼭 현장점검 나가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위원은 확인을 하듯이 자료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말만 어디에 썼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 정도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사담당과에 제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향후 점검 한 번 나가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김성주 위원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생활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도 다 잘 해 주시고 2023년도에 이월금 된 것은 7억여원을 3개 센터에서 제로로 다 쓰셨네요. 그때도 이월금 질의를 하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나갈 때 금액에서 차감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했었고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여러 「지방자치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금이 또 몇 억씩, 3억씩, 1억씩, 8000만원씩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월금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규칙에 보시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의회가 있으면 항상 조례에 의해서 타구 사례를 들면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없으면 「지방자치법」에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지방자치법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규칙에 없고 우리 규칙이 없는데 반납 안 해야 된다 규정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법」에는 반납해야 된다는, 우리가 모든 정상이 끝나고 하면 국비, 시비 다 반납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 하서영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하고 센터에서 집행을 한 이월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님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월금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본예산을 집행하도록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규칙에,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필요하면 규정을 만들고 절차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면 분명히 ‘집행잔액 등의 반납 위탁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의 위탁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절차 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집행잔액, 위탁금으로 발생한 이자, 불인정금액, 반환하기로 한 수익금을 반납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고. ‘수익금을 근거 없이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하지 않도록 유의’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별표 된 부분에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아닌 수익금 등의 일부 잔액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이 한 장짜리를 들고 와서 ‘아 다 썼구나’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다시 자료를 봐서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향후 부서의 의견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수익금들이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히면 유동성이 좋아지는 것하고 재정자립도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위원들이 있는 것은 바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유동비율을 높이고 그런 결산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혹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 이월금에 우리가 본예산에 반납을 받아서 우리가 그 수입으로 책정을 하고 확보를 해서 그게 재정자립도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위원님 생각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그 자체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강료를 받고 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좋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어디에도 이월금이라든지 그런 예비비를 남겨놓고 이용하지, 이월금을 이렇게 수억원을 남겨놓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아마 자료에서도 또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저 질의 안 드렸을 거예요, 사실은. 이월금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도 절차를 밟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는 구의원 책무적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도 우리 다른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예비비를 남겨놓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월금에 대해서 이 잔고를 남겨 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어디 서울시나 전국 어디를 봐도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조금도 있지만 민간위탁금도 있지만 이 센터에서 하는 그 자체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양질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월금을 먼저 사용하고 본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이 위원회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없어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제가 이것도 5분자유발언도 많이 하고 최근에 보니까 3-아웃제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원아웃은 많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휴일 작업 승인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적인 부분, 공사적인 주거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3-아웃제에 대해서 사실 건설 현장에서나 결국은 재건축 현장도 있겠지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작업시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사실 미흡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서영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시간을 저희가 7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공사시간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저희가 일요일에 공사를 하거나 정해진 공사 시간보다 단축해서 예를 들어서 7시인데 6시에 공사하거나 그럴 때 아마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고 승인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번 이상 걸리면 공사중지에 대해서 아마 김성주위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그동안 입장하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어리둥절한데요. 그동안은 그것을 세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어서 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특수하게도 저희 서초구는 공사현장이 거의 90곳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있고 아마 25개 자치구 중 첫 번째로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유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 원칙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사는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런 공사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는 것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주민을 위한 주거 환경적인 판단에서 한다면 정말 또 관리지침이라는 부분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재건축은 또 시행이 우리 주민입니다.
사실 조합이 그런 부분에서 한다고 그러면 또 주민의 편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지역 상황을 보면 그런 해당 제가 항상 발언을 할 때는 그런 쪽을 먼저 찾아왔지, 주거 환경에 보호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역환경을 잘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건의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이게 각 부서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너무 시간도 그렇고 다 연유가 있으실 거고 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서경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에 보면 11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총괄적으로 일반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7억원 정도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3년도는 259억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었고 그다음에 2022년은 331억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크게 볼 때는 그냥 한 90억, 100억 정도씩 반납액이 줄어서 이런 부분은 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 액수가 서초구 전체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 모으면 백 얼마 이렇게 됩니다마는 서초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곳도 있고 그런데 너무 고생하셔서 국·시비 국가예산 이렇게 받은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연유야 많겠습니다마는 이게 반납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서영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렵게 국가나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다 제대로 100% 집행이 돼야 마땅하나 또 부서의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공사 관련해서 여러 지연된다든지 해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024년도 결산 결과는 집행 부진이 조금 줄긴 했는데요. 추후 계속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조금 확보가 성과로만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생하셔서 다 국·시비 받고 사실은 뭐 애쓰시는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막, 받으려고 프러포즈도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과가 진정한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확보한 국·시비가 구민들을 원하는 시기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으로서 꼼꼼한 계획 또 꼼꼼한 수집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부서장 회의나 공문시행 등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결산서Ⅰ권, 166페이지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 보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또 사고이월 및 보조금 반납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이전에도 결산검사장에서도 한 번 여쭤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주방설비 미승인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한번 구체적인 사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김수경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66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기능 보강 시설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우면종합복지관 증축 관련해서는 이게 2022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최종 예산은 202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바로 공사 진행을 못한 것은 여기가 주공아파트이다 보니까 영구 임대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주민 동의가 필요했었고요.
주민 동의와 더불어서 토지주 LH공사로부터 토지 승낙도 받아야 해서 그게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그게 다 마친 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건축비가 또 올라서 저희가 기존에 성립된 예산 가지고는 공사진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6월에 서울시와 구 해서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받아서 전체 예산은 한 27억 정도로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70% 정도 시설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계약심사 자체를 시 계약과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추경 때 올렸던 주방설비비, 상부장, 하부장 필요 포함해서 주방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설비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낙찰 차액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방금 말씀 주신 상부장, 하부장 그런 부분들이 뭐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이렇게 편성이 왜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뭐 행정 착오였나요? 아니면 뭐 시의 시설비 기준이 조금 엄격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예산 확보는 시청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추경으로 예산 확보가 됐었는데 그때는 시설비 일단은 운영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안에 이렇게 시설 쪽에 포함돼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추경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막상 계약심사를 하는 계약과에서는 이 부분이 시설 쪽은 아니다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조금 들어봐도 계속 난해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저희가 준공은 지금 내일 준공검사가 끝나면서 시설 쪽은 준공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안에 인테리어공사하고 주방설비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후원금 쪽으로도 지금 확보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1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것은 다 마감을 해서 주방하고 경로식당은 한 7~8월 경에, 7월 말경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최종 강의실까지 포함해서는 9월에 최종적으로 개관식까지 거칠 예정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타임라인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저희가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어르신행복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발언대를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결산서Ⅰ권, 178페이지고요.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서초구 소식지 2024년 12월에 거기서 봤을 때도 우면주민편의시설이 그쯤에 개관을 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이것 지금 완공이 더디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하서영
이주영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면주민편의시설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부터 계속돼 온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준공기한이 두 차례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건축물은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입주시설별 인테리어를 마치고 12월에 전체 개관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공기한이 연장된 가장 큰 이유는 공사 중에 지하에 암이 발견됐는데요. 보통 암이 발견되면 그 암을 파쇄하거나 그런 공정이 들어가는데 연약 지반이 동시에 발견되면서 암부분은 깎고 또 연약 지반은 지지를 하고 또 균형을 잡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한이 많이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인 거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보완을 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결론적으로 8월에 건축물 준공 예정이고요. 사실 그 부지 자체가 약간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곡면으로 돼 있어서 그 공정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 보완해서 8월에 건축물 준공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서영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난해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지 되짚어보고 내년 예산편성과 그리고 행정 집행에 대한 레퍼런스(reference)를 갖추기 위한 피드백으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관리, 성과 중심의 운영 그리고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각 부서의 철저한 관리와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9명)
하서영 이형준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유지웅 이현숙 김성주 이은경
출석공무원(49명)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보건소장 우선옥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영석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재무과장 서충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이호민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도로과장 김용남 물관리과장 김승현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김승환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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