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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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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0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제 저희 서초구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제안과 질책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따가운 질책에 대하여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98년 서초구 이미지를 보다 더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또 효율적으로 낭비성 없게 펼쳐 나갈 것을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현 영의원님으로부터 긴축예산과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비롯해서 임한종의원님으로부터 구정발전을 위해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도인수의원님으로부터 긴축절약 예산편성할 의향은 없는가, 장영화의원님으로부터 '98예산안과 연계해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견해를 밝힐 것을 말씀해 주셨고, 김진영의원님으로부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초구의 대처 방안과 정순임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의 장기비젼에 대해서, 김옥자의원님으로부터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중장기 대책과 허명화의원님으로부터 긴축예산편성과 조직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국제금융 즉 IMF의 구제금융지원 등 외환위기에 따른 서초구 재정운영의 개선대책과 '98예산의 획기적인 긴축예산으로 재편성 용의 그리고 경영마인드 도입 등 조직개편여러 가지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분한분 답변보다도 여러분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저희 서초구의 기본 흐름을 총괄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구제금융,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서초구 '98예산편성조정, 긴축재정 및 조직개편 등 행정쇄신과 아울러서 경영마인드 도입과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범구민운동 전개 등에 대해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씀 드리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초구는 이러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공직사회로부터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민회관에서 『경제 살리기 직원경제교육과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짐대회에 이어 외화달러 저축을 위한 금붙이 교환과 외환통장 갖기 행사를 실시하여 295명의 직원이 참가하여 반지와 팔찌, 목걸이, 행운의 열쇠 등 전부 시가 2,300만원에 해당되는 631돈의 금붙이와 4,933달러의 외화를 어제 저희가 모은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다짐대회를 계기로 해서 국가경제 살리기와 예산절감 등 대대적인 절약운동을 펴나가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어제 행사에 대해서 많은 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을 해서 우선 강남교육청과 협의해서 학부모들의 참여와 관내 각 기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서초구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관내 각 공직자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경제 살리기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월 9일날 저희 관내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직능단체 등에서 똑같은 대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런 운동을 우리 구청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필요시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긴축예산 재편성검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서초예산은 일용인부 감축과 동행사지원경비 축소, 각종 문화행사 경비축소 등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8.8%가 감소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IMF와 정부간 12월 3일 합의각서가 정식 교환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7조원 상당의 예산 삭감 등 긴축재정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과 실천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하는 신문보도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긴축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결정되어서 시달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시기는 우선 예산편성 확정후에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97년부터 추진해온 예산절감대책도 저희 서초구도 강도있게 실시해서 연말연시 등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계속해서 긴축조정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해외연수비, 여비, 식비 등 제반 소모성경비를 포함해서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축소집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행정쇄신과 경영마인드 도입, 기타 조직개편 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5년 7월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구민본위의 행정서비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분위기를 개선한다든가 각종 제도라든가 법령의 개선, 직원행태변화를 위한 MT 그리고 교육 등을 추진해 온 바는 있습니다. 또한 '96년 7월 1일부터 '97년 1월 1일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했으며 구에서 집행하던 일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사무 등 78건의 권한을 동과 보건소에 위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IMF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의 축소에 착수할 것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지방행정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단계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등 '98년부터 지방행정 조직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하는 보도와 그런 예측에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지난 11월 중 우리 구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 현안업무를 능동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과를 확대하는 방안과 청소환경국의 설치나 또한 재무국의 재개편 등 여러 가지 조직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수익증대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공사설립 등 여러 가지 계획은 일반 홍보와는 달리 인건비지급 등 심각한 경영수지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이 지금 타구의 실정이고 저희 구에도 지방에서 여러 가지 사업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경상남도 직판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낭비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는 잘못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지급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고용창출을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직원들의 사후직장 마련에 일시적인 복안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인건비를 빼고 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보니까 수익보다는 적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는 신중히 검토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실현가능한 것이 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등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방공사를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흑자가 예상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잡음없이 최대한으로 수익증대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현 영의원님과 김창기의원님께서 서초 로고가 '91년도에 확정되어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의회 의결수정도 없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현 영의원님께서 결산서 등에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어저께 하셨습니다.
이 로고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기존 로고가 서초를 상징하고 21C 미래를 설계하는 서초구의 발전적 이미지 제시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의회예산승인을 거쳐서 다시 선정하게 되어서 '96년에 CI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금강기획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각계의 권위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친 검토보고회 등을 거쳐서 최종 2개 후보안을 선정을 해서 직원명찰 또는 서류표지 등에 이것을 한번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시각 테스트방법을 도입해서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로고에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교수들의 이론적인 제시도 있고 해서 한번 직원명찰을 어떤 때는 1방안으로 써보고 어떤 때는 2방안을 써보았을 때 직원들의 느낌이라든가 또한 저희가 구.동을 출입하는 민원인과 기타 일반주민 3,000명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거쳐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결산서표지에 의원님들 한테 사전 양해없이 썼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로고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어저께 의장님도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000명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여성 여러분들은 거의 다 1안을 채택하고 남성들은 거의 2안을 채택해서 여기도 성의 차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묘한, 또 젊은 층은 2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1안, 그래서 다양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한종의원님께서 행정쇄신방안으로 시민봉사과와 지적과에 민원창구를 은행 식으로 해결해서 모든 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 다시 말해서 통합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통합민원처리제도는 민원의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로써 지난 10월에 방배2동 신축을 계기로 해서 방배2동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전.출입, 제증명, 팩스민원 등을 창구구분없이 처리해 본 결과 많은 장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의 재산의 변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감증명발부에 대해서는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어서는 줄은 대개 인감증명 코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은 지적하신 대로 아무 창구에서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제일 민감한 인감발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창구의 단일화 그리고 책임의 일원화를 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 문제점 등을 세심하게 연구해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IMF와 관계되는 사항일는지 모르지만 내무부에서 저희 서초구가 지난번에 가장 주민등록이라든가 민원창구에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을 더욱 상금을 받아서 발전시키라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12월중에 마침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외부기관에 비공식적인 용역도 주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 지적과가 지금 외부에 있습니다. 현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홀을 대폭적으로 개편해서 거기에 시민과하고 지적과를 집어넣고 여권과를 바깥으로, 동질업무는 합하고 이질업무는 내서 시민과에 오면 호적초본, 건축물 이것이 일괄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시민홀의 민원대가 요즘 이야기하는 흐름, 하나의 동적 흐름을 차단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나 건물의 면적을 비효율적으로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과감하게 흐름을 탄 밤낮으로 와서 부담없게 볼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경주의 포석정의 흐름 같은 것을 강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을 손대고 투자하는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과감하게 한번 획기적으로 내무부에서 나온 상금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긴축을 하라고 하는데 멀쩡한 건물을 손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 며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쓰면 반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임의원님께서 어떻게 구청장은 주민감동행정을 안하느냐, 주민감동 행정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즈음 신문에 보면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까지 번져서 상당히 행정발전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고객감동운동은 민간기업에서 유행하는 요즈음 새로운 용어인데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 최선의 서비스를 해서 친절받는 고객들이 감동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지요.
저희도 행정의 기본 첫 번째는 친절이라고 생각해서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태도, 공직 분위기 그리고 직무환경 등 포괄적인 상황에서 반영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과 더불어서 시설을 포괄적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OE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한개층을 전부 하려고 하니까 근 5,000만원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긴축예산정책에 따라서 그 해당과에는 미안하지만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95년 이후에 친절백화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을 펼치고 있고 건축, 세무, 사회복지, 건설종합민원실 등 통합민원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매주 이주일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가장 감동적으로 일한 직원들의 표창을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꾸중을 들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청에 여권과가 서울에 4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저희 구에 지금 폭등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권업무를 발급 받으면서 서초가 상대적으로 친절하다 해서 몰리고 있는데 그 친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대적인 개념이겠지만, 저희 여권과가 감동적으로 여권발급업무를 해 주어서 어떤 분은 울고 쫓아왔을 적에 직원들이 30분만에 발급을 해서 그 발급받은 사람이 이것은 정말 대통령이 된 기분이라고 하였는데 준비성이 너무 없어서 공항에 나갔다가 여권만료가 3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쫓아와서 남편과 자기가 이산가족같이 된다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저희 직원들이 발벗고 한 경험이 있어서 표창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민감동행정을 위해서 철학은 없습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밀어 부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한 답변이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조남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정태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약 36가지 정도 질문이 기획실소관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담당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연 설명할 것은 부연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중요성과 근검절약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기본적인 방침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한번만 더 부연설명하자면 지금 가까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중앙정부 조차도 7조원, 10조원 서울시에도 몇 조원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가경정이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되어 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감액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산회계법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하고 그와 별도로 우리가 이미 예산이 '97년 대비 8.8% 감액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고 그와 별도로 더욱더 우리가 긴축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영의원님께서 '98년도 예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98년도 우리 서초구 예산에는 유기농산물 직판장개설, 서초물류센터개설, 직거래장터운영, 벼룩시장운영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 영의원께서 재정이 경제활성화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만, 첫째, 우리 서초구 재정 1,400억 정도로 서초지역 경제활성화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재정을 통해서라기 보다 예산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역세권개발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에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 가로환경개선 기타 여러 가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업무를 친절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산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인들이, 지역주민들이 경제 활동하는데 편리하고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현 영의원님께서 신규추진 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방만하게 짜여져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쪽의 견해에서는 내년도 '98년도 주요사업들이 주로 반포유수지정비해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고속도로 부체도로 즉 측도를 개설한다든가 내곡동 중앙도로개설 기타 종합복지관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 중에 내년도에 새롭게 들어간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95년도 이래 사업이었고 일부 예산에서 방배로확장의 타당성조사 등 몇 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부 다 타당성조사로 해서 투자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준비없이 투자하는 것보다 좀더 타당성 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전부 다 예전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홍달의원님께서 인력관리가 자료마다 다르다는 것과 일용직, 상용직, 공익요원, 환경미화원, 방범대원 등의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가 국별로 다른 것은 자료를 수정하는 기준시점이 다르거나 또는 자료성격에 따라 인력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떤 국에서는 포함되고 어떤 국에서는 빼고 하는 이런 다소의 차이가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 상용, 공익요원, 방범대원 등에 대해서 관리의 효율화는 사실 저희들도 이것은 각 주관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의 전산화를 강화하고 또 인력관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서 이러한 혼란을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달의원님과 임한종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을 세외수입 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써 공사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기조답변에서 하셨습니다만 부연설명을 하면,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강서구, 송파구 등에서 7, 8개 구청에서 하고 몇 개 구청에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17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1억원의 수입을 보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공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21억원의 돈이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로 대부분 써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송파구같은 경우에 얼마의 이익이 났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관리 인건비를 공익요원, 경찰서에 파견나와 있던 방범대원을 구에서 파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사실상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공사는 간부들만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흑자가 났고 그 이득은 그러니까 파견되어 있는 방범요원이나 공익요원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수지를 또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가만 놓아 두어도 21억에 대한 순수입 알토란같은 돈이 들어 옵니다. 만약에 공사체제를 전환했을 때는 오히려 그 21억 돈 조차도 적자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한종의원님께서 '98년 이후의 중기재정계획에는 예산을 쓰는 것만 나와 있고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설립을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쓰레기처리행정은 아마 우리 자치구 업무중에 가히 유일한 고유업무였습니다. 서울시에도 청소업무를 관리합니다만, 실제로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행정 기타 많은 행정들이 서울시와 중첩되거나 하청을 받아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는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관계,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외부적인 발표하기도 힘들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아나바고 운동을 전개할 용의, 그러니까 절약운동캠페인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벼룩시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일인당 세수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구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세수를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미국식이나 영국식 같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지방세법에 따라 세수수익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특히 이제까지 지난 80년대 후반기 이후 우리 서초구재정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세율을 올렸다기 보다도 부동산가격이 뜀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늘어감에 따라 일인당 세수부담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인수의원님께서 목요아카데미 강좌의 수강인원이 과다하게 자료에 계상되었고 그 인원조차도 강제동원한 적이 없느냐? 또 황수관교수 강의에 1,500명이나 참석했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과장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목요아카데미 수강인원 자체는 사실 저희들도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추계로 했을 뿐이고 황수관교수 강의에 1,500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직접 와 보셨다면 아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와 가지고 좌석이 없어서 그냥 돌아간 사람 그 다음에 한자리에 두세사람 앉은 사람, 심지어 강단 밑까지 사람이 가득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키로 1,500명 정도 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동원한 적은 없느냐 했는데 주민에 대해서는 강제 동원했다 라기 보다는 좋은강좌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했고 직원에 대해서는 강의 자체가 굳이 구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직원들의 교양 수준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참여를 직원들은 창구직원이 아니면 가능한 독려한 적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강의시간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강의시간을 잡았을 때 주민여론이나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96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서초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대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공통 지적사항을 종합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대한 지적사항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적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를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 하지 말고 계좌입금하라 넷째, 접대성 식사비 등은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고 현금은 지급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초구의 특별한 지적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로 전면적인 개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지적된 7건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한 바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임의원님께서 주민감독 행정을 질문하신 것은 이미 청장님이 답변하셨고 행정기구 축소를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행정기구 축소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장 검토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 그 다음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원시라든가 성남시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성남시, 수원시가 있고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구가 있고 그 밑에 읍.면.동이 있고 5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언론이나 학계에서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크고 이것은 우리 한개 구청만으로 하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계를 폐지했을 때 따르는 후속조치도 한 개 구청이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완료해서 각 내무부에 건의하기에는 우리 행정능력이나 그 다음 연구 검토할 인력의 수준이 미흡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나 서울시 또는 학계에서 이런 의견조회가 온다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의원께서 중기재정계획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짧다 5년이나 10년 장기로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접 질문을 주셨지만 질문하신 의원님 대부분이 장기재정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기재정계획이 사실상 재정운영의 지침서가 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순수 공무원만으로 별도 예산도 없이, 연구용역도 없이 5년후, 10년 후를 예측해서 재정계획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중기재정계획에서 보셨다시피 나름대로 앞으로 구청이 닥쳐야 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정의 악화요인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중기재정계획을 3년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음부터 할 때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3년 이상으로 세울 때는 더욱 더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기간을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순임의원님께서 조남호 구청장이 재직하는 동안 주민에 의해서 구청장실이 점거된 적은 몇 번 있으며, 그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원인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실이 점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집단민원은 우리 구청에서는 20여명 이상의 민원인을 저희들은 집단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도 후로 약 39분 정도 집단민원이 구청장실을 내방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은 건축, 주택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대형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민원, 적극적으로 짓게 해 달라는 민원, 고층건물로 재건축을 하면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있다는 민원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고층으로 해 달라는 민원 그 다음에 한전 분점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 동네에 들어 와서는 안된다는 민원, 이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추세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민선 직후인 '95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96년도 상반기, 중반기에 와서 '97년도로 오면서 점차 안전추세로 가서 관선시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굳이 우리 구청만의 사례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한 결과가 아니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으로 인한 다수의 혼란 이 이제는 상당히 안정되어 가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집단민원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창기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자치법규집의 추록을 규정상으로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1번 밖에 하지 않았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허명화의원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현재 두 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네 번하는 것으로 오히려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추록이 제대로 두 번해야 할 것을 한 번 밖에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번밖에 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96년도 하반기와 '97년도 상반기에 우리구의 직제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치법규도 여러 가지로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불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완하고 교정할 작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 번 밖에 못한 점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집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추록분 1권중에 105페이지부터 225페이지는 아예 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저희들 실무적으로 서초구위임전결규정을 대폭 바꿀 계획에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김창기의원님께서 우리 서초구 문인협회가 창립되어서 나온 책자인 서초문학책자 발간에 책자구입비로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서초문인협회가 만들어져서 저희들도 문인협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최소경비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3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한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행사경비로 쓰는 것보다 그분들의 직접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문인협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하에서 행사비가 아니라 책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구입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구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확정된 바가 없고 그것은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도록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이 달성되었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는 기금, 계속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기금운영 중에 대출이 되지 못하고 은행에 예금되어서 낮잠을 자고 있는 문제점 세 번째 그 예산들이 은행에 일반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어서 이율이 낮지 않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18억원,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1억 3,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억 6,000만원, 재해대책기금 9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대출실적이 다소 미흡하고 그리고 또 대출되지 않고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 예치금은 지금 현재 이율은 11.2%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이용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기금을 새로 만든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거기에 따른 모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이라든가 도시가스보급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과 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이것도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또는 아니면 예치금액을 줄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 예치금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재무국과 적극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외유로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넘겨서 늦게 제출되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해서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법정시한인 '97년 11월 27일날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이 자리를 통해 보고 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95년과 '96년, '97년도에 변경, 취소된 사업의 내역을 밝히고 예산편성전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졸속으로 편성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계획이 취소된 것이 방배4동 어린이집 건립, 반포대교남단 조명등 설치공사, 양재천고수부지(마방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그 다음 기타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그 다음 '97년도에는 반포동 극동아파트 주변 쌈지공원조성, 정보사 보도육교 설치공사 등 몇 개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 외의 자료는 별도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된 것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부득이 하게 취소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며, 저희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전심사가 충실하지 못한 때문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 사업중에 일부는 오히려 예산집행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으로 사전변경이 생겨서 그렇게 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명화의원님 살고 계시는 반포3동의 반포대교남단 조명등 설치공사는 당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방음벽예산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취소된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것은 사전심사라기 보다도 사전변경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는 토지매입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등으로 해서 취소변경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취소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분석과 사전에 더욱 더 철저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울시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치안, 교육, 문화 등 타기관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지출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구청장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교부금을 저희들 서초구청이 받지 못하는 것은 저보다도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 수요에 비해서 기준재정 수입 또는 현재 실제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구, 강남은 저희들과 같이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질문내용과는 달리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행정, 병무행정,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버스전용차선관리 인건비 등은 국비 또는 시비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타기관에 대한 예산이 전출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치안행정에 대해서는 방범원은 우리 구청직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은 기본 인건비를 우리구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고, 기타 치안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파출소부지 매입 등이 예전에 장기분할 납부하도록 계약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나 학생 서초문화제와 같이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교육문화 각종 문화사업에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특정인의 기호나 취미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기 보다 우리 서초구 주민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초구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문화 욕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 그리고 또 문화욕구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민선자치시대가 됐을 때는 반드시 특정 행정분야에 의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주변 정비라든가 그 다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과 같은 것은 학교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고유한 업무기능을 그들이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예산이 집행된 분야는 있습니다마는 특정인의 취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사례는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허명화의원님께서 구예산으로 언론지를 구매해서 특정인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론지를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간 언론지,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구입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서는 서울신문 그리고 또 지역신문으로서 서초저널과 서초신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신문에 대해서는 국정이나 구정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주민들에게 생생히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구독은 행정최선 조직인 통.반장에게 배부해서 정부의 주요시책을 신속히 홍보하고 또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지역생활정보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국정이나 구정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인데, 특정인에게 무료로 배부했다기 보다 통.반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배부했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천승수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방배동 산44번지의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는 이것이 구립도서관 건립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불가한 이유와 이것을 체력단련장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셨고, 허명화의원님께서는 구립도서관 건립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이 추진이 졸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취소자체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측에서도 도서관건립을 방배지역에 꼭 설립하고자 해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마는 막상 추진하려고 했을 때 부지를 중심으로 양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10월에는 구의원님 여러분과 또 구관련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조성해 가지고 제반사항을 재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위치에 건립하는 것을 보류하고 보다 더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허명화의원님께서 이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됐고 공사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새로운 부지에 이것을 한다면 그 설계도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의 낭비를 예산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미흡하나마 구정질문에 대한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을 추려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97년 12월 4일 어제 구정질문 사항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동시에 합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각과별, 기능별, 상용직, 고용직, 분기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승수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초.중학교 운동장에 체육시설이 빈약해서 이용이 불편하니,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시설을 보강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다음 방일초등학교 운동장이 좁아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니까 한 300평 정도를 6억원이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배려를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운동장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빈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암초등학교 배드민턴장 한면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고, 서일초등학교 테니스장 노후휀스를 94m 교체하는데 900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1,500만원을 지원했고, 예산 사정상 금년에 요구했던 이수초등학교 체육용품 및 편의시설 창고1동을 증.개축해 달라는 4,000만원의 요구는 '98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중학교 간담회 및 체육동우회 등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파악하고 또 학교장님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방일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300평 증평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학교 운동장은 학교의 기본시설입니다. 우리가 일부 체육시설이나 부대적인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학교 기본시설은 담당 교육구청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이고, 또 방일초등학교는 보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현재 기준면적이 4,800㎡정도면 되는데 방일초등학교는 8,433㎡로서 실질적으로 기준보다는 상당히 넓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교육청에서 판단 처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영의원님께서 지난날의 근검절약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처럼 예를 들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2의 새마을운동 범국민계도운동을 전개할 용의와 '98년예산에 반영여부를 질문하였고, 똑같은 질문을 도인수의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 협의회는 오는 12월 9일 화요일날 구청강당에서 400여명이 모여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교육과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98년에는 근검절약과 과소비추방 등 경제살리기운동을 범국민계도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서초구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서초구협의회에서 매분기 별로 다중 집합장소에서 근검절약, 과소비 억제 등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 새마을서초구지회에 6,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서초구협의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의원님께서 행정쇄신 방안으로 시민봉사과와 지적과의 민원창구를 은행식으로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님께서 상용직, 환경미화원, 공익요원, 방범대원, 일용직 등을 정규직원과 같이 전산화할 용의가 없는지 또 인력을 총괄할 전문직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병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전문직 등의 정규직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종마다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관리에 조금씩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봉급 지급체계도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제시할 때 한 부분이 빠지든지 또는 취합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다든지 해서 자료에 조금씩 상이한 부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가 틀려서 자주 지적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도 지적을 받고 점점 그러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 전담하는 사람을 지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총체적인 통계숫자의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수지 사항중 기본현황에 공무원수가 1,670명이고 '95년도는 공무원수가 1,827명으로서 직원의 감소가 무려 157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감소된 것은 행정의 기계화 또는 자동화 등으로 인력이 감축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인사의 대원칙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발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과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기본현황에 공무원 수의 차이가 생긴것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보면 '96년도 일반직은 기획실장 또 산업과 가스계,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신설 등으로 일부 증가가 됐고 또 정.현원 대비 결원 충원이 있었고, 고용직은 방범원 정년퇴직 등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직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으로 일부 감소가 있었고, 별정직은 의원면직으로 2명이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에 정.현원관계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관리토록 하고 또 부서간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사의 순환보직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올리겠습니다마는 순환보직에 맞게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님께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어떤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까 구청장님께서 일부분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외화사정과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민의식과 생활형태에 변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 서초구 공무원은 12월 4일 경제교육 및 실천다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붙이모으기, 외화통장갖기도 병행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를 살리고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약형 근무수칙 12계명을 선정해서 실천토록 하고 이 12계명을 지켰을 때는 1년간 약 54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54억원은 우리구 연간예산의 약 3.7% 규모의 크기가 되겠고 그만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외화절약과 에너지 절약, 진정한 소비절약, 지역경제 활성화, 구정의 생산성 제고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25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서초구협의회에서는 아까도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12월 9일날 우리구청 대강당에서 경제살리기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화모으기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직능단체와 협조하고 지원체제를 유지해서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온 주민에게 확산.전파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고, 똑같은 내용을 허명화의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정을 함께 논의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구의회 정기회의 직전에 공무원을 전보발령해서 의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이렇게 좁은 시야로 보다가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전혀 어떤 의도나 계획적인 내용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의회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본청은 기술직 7급이하 하반기 정기승진이 지난 11월 1일자에 있었습니다.
기술직은 우리 구에서만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고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고, 기술직은 수가 적기 때문에 서울시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간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9명이 전출하고 11명이 전입되어 들어 왔습니다.
또한 거기 따라서 우리 구에서 기술직 7급이하가 13명이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입된 기술직 11명도 자체 전보발령을 하게 되었고 행정 6급에서 5급 승진에 따른 결원충원과 관련된 인사 및 꼭 필요한 내신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꼭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든지 도저히 조직을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통합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안전적인 직무수행과 동일 보직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순환보직제와 행정 전문화의 양면성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는 구의회 정기회 등의 이런 큰일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에 인사발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순환보직제하고 행정의 전문화입니다. 그 직원이 거기 한 2, 3년 있어야 전문화가 되는데 또 순환보직은 순환보직의 일정한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마찰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도 순환보직때문에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보직인사가 모든 사람이 납득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했는데 인사의 기준원칙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의 보충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인력배치와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거해 가지고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전출, 전보기준을 원칙적으로 1년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적과 주민등록업무등 민원업무 담당은 1년 6개월을 전보제한기간으로 하고 있고 감사담당, 병무담당, 세무업무담당은 2년으로 전보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는 가능하면 전보기한을 좀 길게 잡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기한을 단축하고 있는데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사전반을 운영하다 보면 이 원칙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별도의 소소한 문제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일 보직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보직제를 하고 있어서 행정의 전문성화와 양면성을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A부서에서 필요로 한데 B부서에서 이미 전보제한기간에 걸려 있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 자리에서 불필요해서 전보를 필요로 하는데 전보제한기한에 걸려서 못 하는 경우 이렇게 전보제한기간하고 행정의 능률화 문제하고 서로 상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화되도록 해서 상계조정해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 등을 승인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순임의원님께서 진급서열 명부를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보면 근무성적 평정은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꼭 필요한 개개인 몇 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서열을 두고 누구 앞이다, 뒤다 이렇게 공개는 할 수가 없는 사정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창기의원님께서 현재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이 58세로서 지난번에 6급이하 4명이 정년연장신청을 했는데 이 분들에게 혜택을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정년은 6급이하에서 58세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58세에 도달한 사람들이 정년연장을 신청했을 때는 공무원 임용자는 인력수급 사정과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건강상태들을 고려해서 정년을 연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해서 이 심의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별도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3명이고 내부 위원이 4명등 7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인사위원회에서도 심의결정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본인들이 4명이 정년연장 요청을 했을 경우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 금년에 상반기에 정년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반기에 오면서 전반적인 경제사정이나 외부의 흐름도 참작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논의된 것이 정년연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축적된 경험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의 경력부분을 행정발전에 도입하고 개인으로 보아서는 생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양면성은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년연장을 했던 직원들 중에서는 자기의 관록이나 이런 것만 앞세우고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리어 후배들에게 나쁜 모습, 고참은 이렇게 한다. 경력이 많은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도 좋다든지 파행적인 그런 공무원 생활을 해서 도리어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이 조직으로 보아서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는 그런 것,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추세가 대기업 같은 데서도 지금 보면 기구통폐합, 또는 축소 인력감축, 명예퇴직등 지금 고학력자가 모두 밀려나는 이런 판에 정년을 맞은 사람까지 꼭 연장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어서 경력직을 더 이상 대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해서 이 분들을 정년연장신청을 불허한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얼마나 취직난이 어려운가 하면 물론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번 10월달에 7급 공채 때 저희들은 양재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무려 경쟁률이 140 대 1 이었습니다. 그 만큼 취업 난이 어렵고 젊은 사람들한테 문호를 열어준다는 뜻에서도 정년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저희들 개인에게는 상당히 미안하지만 타당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기의원님께서 구청 서쪽 광장부지에 청사신축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구청 청사 전체 부지는 5,035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4,096평이고 보건소가 약 8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부지는 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사에 딴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시청하고 상당히 마찰도 예상되고 시청에서는 이 부지를 계속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매입을 하면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으면 최저한 2년이라는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주차장에 1일 민원인들이 타고 온 주차대수가 몇 대인가 하면 1,560대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그냥 도장 찍어 나가고 또는 도장을 찍지 않고 저희들 행정차량까지 다 포함하면 그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1,560대 달하는데 별도의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요망됩니다. 저 앞에 외교안보연구원 부분 주차대수 92대분 그것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타협이 되지 않고 일단 주차장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아서는 사무실이 부족하다하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계때문에 저희들의 하나뿐인 기획상황실을 반쪽을 내 가지고 쓰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에 따른 경비조달이라든지 예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당면한 경제난, 구 재정의 여건,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보면 장기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각종 체육단체와 행사비 지원시에 '98년도에도 동호인 정기대항전 2,800만원, 동호인체육대회지원 1,740만원, 동체육대회 3,6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짜임새 있고 검소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이 사례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생활체육은 생활 속에서 건강과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함은 물론이고 지역내 체육동호인 조직활동 여건을 조성, 지원함에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동호인체육대회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해서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등 정기대항전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체육대회는 예산을 소모성 경비,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진정한 동호인의 체육활성화의 장이 되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호인체육대회 지원에 편성된 1,740만원의 예산은 시장기와 구연합회장기, 시연합회장기,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 참가시에 각종 동호인체육대회와 이런 대회 참가시에 참가비등의 최소한 소요경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 보면 구별마다 지원 금액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서초구가 잘 산다는데 어떻게 예산지원은 너무 빈약하냐, 이런 상대적인 결핍감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가장 최저한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체면유지할 정도에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8년 동체육대회는 18개동에 200만원씩 3,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 그러니까 '96년, '97년은 각 동별로 40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98년은 꼭 절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동체육대회는 구민의 체력증진도 물론 목적이 되지만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많은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핵심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해서는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정관훈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우리 구에서 '95년과 '96년에 발주한 건설공사 15건 중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함으로써 6번이나 부도가 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과 시간의 낭비, 주민의 불편사항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조선덕 재무과장을 지적하셔서 직접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선덕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열호의원님과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1자치구 1금고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90년도에 우리 금고운영자금 462억원을 모두 상업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유리한 금리적용 보장을 받기 어려운데 상업은행과 재계약한 사유와 적용금리 협의조건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김옥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기금등 6개 기금 43억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낮은 상업은행에 반드시 예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운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금고를 상업은행과 재계약한 사유는 구 금고 특성상 세입.세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상업은행과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이 사항은 25개 구청이 공히 똑 같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이 문제를 다른 은행하고 한번 계약해 보려고 4월달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은행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이율을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람은행, 서울은행 몇 개 은행이 상업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독자시스템 세입.세출에 대한 전산시스템 때문에 계약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밝힌 바와 같이 전산화작업이 내년에 완료되면 상업은행에서 독자 개발한 전산시스템이 무력화됩니다. 어느 은행하고도 우리가 다 세입.세출에 대한 현계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금리적용은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보충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금은 각 주관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운용을 금리가 미약한 상업은행에다 반드시 예치해서 낮은 이자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과 똑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연구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 강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장기저리융자 및 재건축 재개발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 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래시장으로 방림종합시장외에 5개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이수중앙시장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 받아 재건축을 추진중이며 여타시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을 위한 기존 재래시장을 경영안정조치는 우리 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업무전산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한데 주민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특별대책강구와 주요 과오납의 유형별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9월 현재 과오납 반환 현황은 총 6,667건에 94억 8,08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오납 사유를 살펴보면 착오부과가 3,931건에 68억 8,300만원이고, 이중부과가 2,017건에 1억 7,000만원이며, 납세자착오가 325건에 19억 9,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전체에서 착오부과가 많은 것은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때 개인소유 전국 토지세를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단 한 필지 토지가 착오입력 또는 변경될 경우에 우리구 종합토지세가 영향을 받아서 전액 감액하고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착오부과 건수가 대부분을 종합토지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세율산정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착오부과 건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세 관련 자료 및 대장을 정확히 정비하고 관련기관의 업무협조는 물론 직원교육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에 종합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구에서 이중부과라든가, 납세자 착오부과, 이런 것은 엄청나게 줄어 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결손액이 무려 6억 130만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28명이나 되는데 이는 지방세 징수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크게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효결손은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은 지방세법 제30조 제5항의 1호 지방세 징수권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법상 징수권이 없는 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면 불납결손은 주로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4호 즉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하는 것으로 재산서 조회등 철저한 자료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시효완성으로 결손한 것이 1만 9,260건에 5억 9,941만 1,000원이고 불납결손이 3건에 188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이 많은 것은 전년도에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을 '96년도 강력한 체납정리를 하면서 시효완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이미 징수권이 소멸된 것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비능률만 초래하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매년 감사원과 우리 시청 감사과에 꼭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스러워서 세무직원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과감하게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지방세 징수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6년 구세결산 미수납액이 111억 9,597만원이고, '97년도 9월말 현재 구세체납액이 121억입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체납징수 실적이 사실상 매년 누적되어 가지고 상당히 나빴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항상 24등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그 동안 기울이고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이제는 중상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체납액이 원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아진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세무종합전산망이 이루어지면 체납자관리가 아주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체납자징수의 성과를 상당히 올린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IMF체제에서 앞으로 체납징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모아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지적도면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부동산 관리업무에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을 증진하기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을 실시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대장의 통합 일원화 추진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바 서초구에서도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및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업무는 내무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비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먼저 시행하여도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방법으로 통합되어야 하므로 내무부 계획을 따르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지더라도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비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봉사과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업무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적과로 통합이 됩니다. 이것도 일원화되면 이런 작업이 저희들의 준비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채를 갚기 위해서 근검절약은 물론 세수증대 방안을 대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혹시 지방세를 올리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IMF협상결과 내년도에는 우리 세수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를 올리려면 과세표준액을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여야 되는데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내년도 건물시가 표준액 산정에 건물 ㎡당 기준가격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6.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16㎜이상 특수유리로 외벽을 치장한 건물에 대해서 5∼10%의 가감산 특례과세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세율조정은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부분에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모든 조치를 만반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청 이래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목록과 또한 동산이나 부동산등 기증품 대장내역과 관리실태는, 그리고 특히 서양화, 동양화, 서예, 공예품 등의 작품에 대한 관리실태 및 전시장소 기증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증품은 저희들이 서초3동에 금고 1대, 서초1동 시민봉사과에 냉온수기 7대, 서초4동등에 냉장고 3대, 총무과에 모사전송기 1대, 서초1동에 텔레비전 9대, 총무과 문화공보실에 피아노 3대, 총무과 방배3동 반포본동등에 서화류 9점, 총 36점이 기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물품관리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가지고 재고품 그리고 수급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동사무실 집기를 교환함에 있어 집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한꺼번에 꼭 교체해야 되는지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는 말씀과 서초구 관내에 모 초등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 재활용하는 모범사례가 있으면 소개하시고 예산절약, 물자절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구청장님과 기획실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긴축재정 쪽으로 모든 것을 몰고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 '96년 연차적으로 집무환경개선을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행정전산화 일원화로 불가피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뜻을 이해하고 앞으로 집기를 전면 교체하는 것을 정말 재고하는 쪽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달청에서 재활용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용물품을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조달청과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에 관리전환하는 제도를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집기를 교체하는 일,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사이에 서초구에서 계획된 공사 중에서 내곡동종합시설건립공사, 방배2동청사 재건축공사 등의 시공업체가 잦은 부도를 일으킨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지양하고 제한경쟁입찰등 계약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관급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58억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이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억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부도등으로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초여성회관 신축공사 시공사의 연쇄부도에 따라 가지고 '96년도 3월 26일자로 행정쇄신 과제로 공사입찰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미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결과 시공능력과 재정능력이 우수한 업체기준 설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회신이 와 가지고 현재 도급한도액 및 지연제한등 현재 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는 없다하는 쪽으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금년 7월 10일자로 건설사업기본법을 개정해 가지고 당초 관급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도급한도액을 정하던 것을 향후에는 공사실적,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자의 보유현황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등을 종합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평가해서 시공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실업체의 입찰참가제한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시공사의 공사이행 능력이 현저히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 봐집니다. 관급공사 공개입찰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과 연계되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하도급계약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돼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부분중 김열호의원의 관급공사 계약제도 개선 질문에 대하여는 조선덕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의원께서 재무과장인 저한테 직접 질문한 사항이고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자주 거론된 사항이므로 실례인 줄 압니다만 실무책임과장으로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95년, '96년에 발주한 건축공사 15건중 공개경쟁입찰에 의거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함으로써 6번이나 부도가 나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예산, 시간낭비, 주민의 불편함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법규정 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계약에관한법, 동법시행령 제13조의 입찰참가자의사전심사,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를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이런 규정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에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부실한 업체가 낙찰되어 부도가 나지 않도록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하는 등 개선해야 하는데도 그 책무를 다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처사는 공직자로서의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시면서 엄중히 경고한 후 앞으로도 가장 신빙성이 없는 공개경쟁입찰제도를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저의 생각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신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열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95년, '96년 총 15건 중에서 방배동 재건축공사, 양재주민사회복지관, 서초여성회관, 내곡동부락공동시설 건축공사등 4곳의 공사장이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4건의 부도공사입찰은 공교롭게 제가 '96년 2월달 재무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모두 '95년도에 계약 발주한 공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공사지연등으로 재정손실 등 문제점이 많아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방배동 재건축 공사와 양재주민사회복지관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서초여성회관도 곧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은 '95년도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한 공사입니다. 현재 보증시공사에 공사가 들어가서 한참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관급공사입찰과 계약방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주법으로 해서 건설기술관련 법 규정과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 관련 모든 법 규정과 각종 회계, 예규, 통첩, 고시등에 의뢰해서 확실한 관계법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주한 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거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나열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제한경쟁 대상이 되는 공사는 총리령에서 정하는 제한규정을 적용, 이중제한은 안 되지만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참고로 제한대상 공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지방자치법의 특례 규정에 의해서 50억 이상 공사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0억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동 조항 등을 적용하면서부터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조항을 적용 금액에 따라 도급한도액 또는 지역제한 등을 하여 제한입찰이 가능한 공사는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다름아닌 입찰공고 나갈 때 서울시를 본사로 둔 업체, 이것이 여기의 제한입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께서 주장한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은 그 재무상태는 그 입찰 당시 업체가 부도상태이거나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때만 인정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께서 주장하신 동법시행령 제13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는 총리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00억 이상 공사중 교량 등 22개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면 당연히 저희 발주부서인 구청에서는 사전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지명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법규정에 열거주의로 이처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전부 규정들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이 법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규정에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입찰공고가 나가면 곧바로 업체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잘못 공고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정정공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법규정 해석에 조금 착오가 계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관계규정 전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도가 날 경우에 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 하면, 보증회사에서 보증시공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또 보증시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여성회관 연대부도 발생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를 받아 가지고 시에 우수건설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지명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간 그 조항을 좀 삽입해 줄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심의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 쪽으로 결론이 나 가지고 하달되어서 그 관련 공문을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께는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시달된 사본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계속된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감독 부서에서 규정을 잘 모르고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하겠다고 협의하러 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여기에서 보여주신 그 서류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하는데 문제점과 건설업체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재까지 건설부장관도 관계법규정에 되어 있지만 한번도 지정을 못 했습니다. 법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지위도 없는, 권한도 없는데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과 같은 데서 해와도 우리가 협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규정을 어기고 어떻게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건설업체 수백개 업체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됩니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일선 책임자로서 김열호의원님께서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규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향후 좀 질문해 주신다든지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질문을 받으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아무튼 향후 입찰방향은 저희 재무국장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규정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건실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감독, 발주부서 등과 협조해서 하도급관련 지도감독이라든지 공사현장감독, 감리감독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조선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충식
(유원규의장, 강충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김열호의원외 일곱분 의원께서 2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열호의원께서 현재 단란주점은 지번고시제로 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바로 잡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단란주점은 총 340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허가 신청시 항상 허가가 가능하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지번고시 지역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다수 제기되어 점차 추가 고시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위기 상태로 전 국민이 근검절약해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한 주거지역에 대한 단란주점 고시 지역 확대시에 주거지역의 상업화 및 주택가로 확산되는 단란주점으로 인한 주변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서울시내의 일원에 기존 단란주점의 변태영업 및 시설위반으로 적발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일제점검을 지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현재 집중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내곡동종합시설은 수혜자에 비해 시설 규모 용도가 맞지 않으니 운영계획을 재검토하여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곡동의 종합시설은 내곡동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혹은 그밖의 구민 등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종합시설로서 한정된 지역의 복지센터로만 국한된 서비스보다는 내곡동 주민 및 서초 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사업 내용을 검토하겠으며, 내곡동시설의 완공은 '98년 말경이 될 예정이며, 각별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천승수의원께서 종합복지관의 이름에 걸맞게 부지가 300평 이상 되어야 제구실을 한다고 보며, 150평 미만 부지는 비효율적이며 능률적이지 못해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규모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세 종류의 규모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가형은 2,000㎡ 이상, 나형은 1,000㎡에서 2,000㎡, 다형은 500㎡에서 1,000㎡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건립하는 사회복지관이라 할지라도 규모와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크기 및 규모는 부지 및 지역 입지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천승수의원께서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 구내 복지 서비스 수혜 혜택에 비해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예산 1억 5,92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 등 1억 1,500만원을 관련법규에 규정된 별도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도 천승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방배동지역은 체비지가 없으며, 종합복지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확보된 금년도 예산 역시 불용시키게 되었는데 '98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종합복지관 부지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불용된 예산이라는 것으로서 집계 잡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에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의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 확보한 '97년 예산 2억 5,000만원의 집행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내년도 부지매입비 전액을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부지 매입에 꼭 필요한 계약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승수의원께서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의 설계가 설계변경시 변경된 도면도 없이 배선 공사를 하고 철근이 노출되어 녹이 났는데도 방치해 두었다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8일자 당초 시공사인 평화종합건설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97년 12월 현재 관계 설계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97년 9월 2일 보증시공사인 서광건설에서 착공후 녹슨 철근 전체에 대하여 녹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승수의원께서 각종 공사 계약금의 지급시 보증보험 등의 보증이 있었는지? 그리고 손해 금액이 있다면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시에 계약금 선금은 보증보험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지급하였으며, 계약금 지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내용은 부도로 인한 시민국 시설공사 선금 회수 현황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7억 3,818만 5,000원, 여성회관 4억 1,013만 9,000원이고,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은 1차 11억 1,346만 4,000원을 회수하였으며, 2차 설계비용중 정산후 5억 1,829만원을 환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천승수의원께서 전면 책임감리용역계약의 파기 가능성 및 법 개정중 감리주체 책임감리용역 계약의 파기가 법규 위반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전면 책임감리용역계약의 해지는 시공사의 부도시기인 '97년 6월 28일이 아닌 '97년 8월 31일자이며, 책임감리용역 관련 건설기술관리법이 '97년 7월 20일자 개정되어 내곡동부락공동시설 건립공사가 전면 책임감리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기에 전면 책임감리용역계약의 해지는 법규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97년 12월 현재 동 건축물의 설계건축사로 하여금 지하 1층 골조 규격 공정부터 감리를 실시토록 하는 상주감리체계로 현장관리, 운영계획 중이며, 설계건축사 상주감리전 건축과 담당 공무원의 감리는 지하 1층 옹벽시공에 대해서 재시공 및 규정에 따라 철저히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께서 가로 환경미화원이 근무시간에 충실히 근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각 동에 5 내지 6명을 파견하여 동장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 환경미화원은 105명으로서 작업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근무 시간 30분 전에 출근하고 있으며 1차 작업은 06시에서 08시, 2차 작업은 10시부터 12시에, 3차 작업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루에 세 차례로 나누어 성실하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차, 2차 작업이 끝난 여유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으며, 작업 구간은 평균 20㎞가 넘는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를 청소하는 관계로 근무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근무 행위나 청소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일 오전 6시부터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며 가로환경 및 근무상태를 확인하며 기동대를 운영하여 수거 상태가 불량한 지역이나 주민신고지역에 즉시 출동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을 파견 근무토록 하는 문제는 인력관리 및 장비투입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우리 구의 현재 위생업소를 각 동별 및 종류별로 그 명단과 무허가업소 적발 건수 및 '97년도 각종 탈법 및 위법 단속실적 및 단속 횟수, 행정조치상 벌과금 부과 여부, 행정지도 내용을 소상히 서면답변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결과와 무허가 정비업소 또는 카센터 관리지도 실태는 어떤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폐수배출업소 197개소를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환경보존법을 위반한 12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실시하여 '97년 11월 30일 현재 모두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관내의 경정비업체는 372개소가 있으며 자동차 경정비시 폐윤활유, 폐오일휠터, 폐배터리 등의 지정폐기물 등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70개소를 표본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66개소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4개소는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에 폐기물 표지판을 미부착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30일 현재 환경보존법상 무허가 정비업소 및 경정비업소는 없습니다.
정순임의원께서 청소관련종합시설공사의 토지매입과 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종합시설 부지매입 대상 토지는 총 18필지에 1만 5,520㎡로 '97년 8월 현재 전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45억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청소관련종합시설 조성공사 추진 사항은 현재 설비와 용역을 완료하여 유관 부서에 설계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98년 9월 준공토록 신속히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불법투기 단속 개선책 및 동사무소에 중고가전.가구제품 교환 상설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무단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동 단속반 20개조로 45명이 무단투기 취약지역 20여개소에 잠복 근무하여 3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시간대에 쓰레기 투기 상습 지역이나 일반주택 취약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반상회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홍보하고 불법투기감시위원으로 직능단체 등 주민들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으며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주민에게 포상금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활용센터에서는 폐가전제품이나 폐가구류 등을 주민들의 전화신고시 즉시 수거해 가고 있으며 동사무소에도 중고가전.가구제품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교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서초, 우면사회복지관의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내역과 재단 전입금 내역을 밝히고, 일반적인 경상비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 프로그램 수입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우면복지관 1,972만 7,000원, 서초복지관 2억 7,914만 6,000원이며, 재단 전입금은 '96년에 우면복지관이 492만 1,000원, 서초복지관은 9,378만 5,000원으로 관련법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우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신규 개관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구의 경상비 지원 사항을 재검토하여 복지관 입지조건, 규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자의원께서 일부 노인정은 이용자가 적어 문을 닫아 놓거나 소수 노인들이 오락장으로 이용하는 실정이며 운영비 등의 재정 경직성이 우려되며 또한 장애 노인들을 위한 시설 예산편성이 요망된다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일부 노인정의 경우에 농번기에는 이용인원 수가 줄어들며 농한기에는 다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20명 이상의 노인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보수비와 재건축비는 구립노인정에 한하여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인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98년도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장애 노인들을 위하여 내년에 개원되는 노인종합복지관에 탁노소, 물리치료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옥자의원께서 중소기업 등 사업 규모에 대한 질문 사항은 기획실장과 재무국장이 오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께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따른 지원사유 및 '97년 예산 7억원이 불용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189-2번지외 7필지 소재에 대하여 '96년 11월 사회복지시설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지면적 협소 등 사유로 사회복지시설 결정이 보류되었으며 부지면적의 확대, 방음언덕 설치 등 계획 보류 사유를 해소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97년 11월 17일 재심의 결과 현지답사 후 사회복지시설 결정 여부를 판단토록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면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상된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7억원은 연내에 집행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며 가칭 서초3동종합사회복지관 부지 공유지분 3분의 1을 재경원으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아 매입 협의를 한 바 연부계약이 아닌 일시불 매입을 강요하고 있어 '97년 예산에 반영된 계약금 7억원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를 사업 변경하여 서초3동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옥자의원께서 사회복지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의회승인 절차를 명문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률에 의한 것이며 그 관련법률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관련법 검토 및 소관 부서별로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의원께서 사회복지시설의 형태중 가정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주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시설 건립에 대한 협의여부, 노인복지관 및 여성회관 운영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및 운영 방향과 현재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가정복지과 시설 현황 및 동별 기존 시설 현황 등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분야별 시설인 노인, 여성, 청소년, 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건립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보육시설이나 여성을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 건립시에는 지역별 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양재동 7번지 44호 대지 142평 건물 520평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93%로 금년 12월말에 건물이 준공되면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여 노인복지 운영에 기여하게 되며 '98년 2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능 교육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유아와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요 시설은 유아원 기능교육실, 자폐증 치료상담실, 청소년 이용시설 등이 있으며 여성 전문교육 기관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에 위탁하여 '98년초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시설 현황과 건립 예정인 시설, 동별 기존 시설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규의원께서 반포 고속터미널에 고속버스의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고속터미널을 주로 이용하는 차량은 1일 약 2,200대로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고속버스의 공회전 금지 공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차고지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터미널 곳곳에 야간 및 새벽에 공회전을 자제토록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관리와 운전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차고지와 출입차량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청소년복지에 대한 서초구의 중장기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한 서초구의 중장기계획으로는 청소년회관 건립이 있으며 이 청소년회관은 방배2동 산73-2 서초공원의 일부 약 4,200평을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3,000평 규모로 총 206억원을 투자하여 5개년에 걸쳐 건립할 계획 중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정서 함양을 위한 취미교실, 독서실, 강의실 등과 종합수련시설로서 수영장, 실내체육관, 강당, 소극장 등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에 중심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및 평가에 따른 사업에 6억여원을 투자하여 기 준공된 진로유통주변 교통개선사업의 효과와 방배본동 교통개선사업 공청회시 주민들과 교통경찰의 반대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유통지구 교통개선사업은 '94년 3월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설계에 따라 '94년 5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간담회를 거쳐 '95년 1월부터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교통 시설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 용역설계비가 4,000만원, 도로포장 등 토목공사가 4억원, 교통표지판 설치 등 교통시설비가 1억원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구획선 설치와 이면도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일방통행제 실시 또 보행자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보차도 구분 시설을 설치하여 상당한 교통소통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내에 불법주차단속과 주차금지선의 재도색 등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배중앙로 교통개선사업은 교통환경연구원과 6,7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7년 9월 30일 성과품이 납품되어 그 동안 4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방안인 차없는거리 조성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로지구 일방통행안은 상가 및 아파트 주민, 경찰청 모두 현재의 양방통행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면도로 일방통행실시 등 이면도로 기능 활성화 방안중 삼호아파트 인접 남북간 일방통행의 야간주.정차 허용안은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타지역 사람들의 주차장화를 우려하여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앙로지구의 교통개선사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선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시설되어야 함에도 감정평가에 얽매여 있는 현실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보신주의 행정이라 생각하며, 필요한 토지 구입은 관계 동 유지들의 공청회와 확인을 거쳐 구입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관내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를 매입하여야 하는 관계로 현시가로의 매각을 주장하는 토지주의 요구 때문에 상당한 애로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차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의 토지매입을 위하여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제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필요한 경우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등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승수의원님께서 단독주택의 주차장을 용도외 사용되는 곳을 계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과 단독 주택에 주차장을 시설코자하는 주택주에게는 주차장 시설 융자와 주차장 면적에 대해 재산세 감면등 주차장 확대시책과 병행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과감하게 시행하면 주차문제는 서서히 정착되리라고 생각하신 사항과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첫해 연도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작하여 매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주차장을 용도외 사용되는 곳에 대하여는 사실상 조사대상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단속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단독 주택의 주차장은 당초 용도대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토록 계도와 아울러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민영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설치 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하여 '98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시설을 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감면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전용 빌딩을 건축할 경우에는 각종 세제 혜택등이 부여되고 있으나 단독 건물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추가 건립할 경우에는 건폐율 적용 등의 문제가 있어 주차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단독주택의 주차장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앞으로 연구검토한 후 필요시에는 관계법규의 개정등을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서초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해진 주차요금을 25% 감면하여 현재 전일주차는 월 3만원, 주간주차는 2만 2,500원, 야간주차는 1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실시는 주차수요 공급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립영조물 건립에 있어 각종 하자 및 설계상 잘못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국장이 직접 챙기고 검토하여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영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사회복지관 등 구에서 발주한 공공청사가 부도 및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지연 및 공사금액 증가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더 분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토질 조사 때부터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설계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민원등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감독 및 감리단계에서도 간부직의 관심을 제고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박홍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신반포로에서 사평로로 노선변경을 요망하는 방배본동과 반포4동 주민의 진정서를 무시하고 방치해둔 이유는 무엇인지, 노선변경을 위하여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9호선 노선은 '97년 3월 12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노선계획안을 언론에 보도하였으며, 이에따른 주민설명회를 '97년 4월 30일 우리 구청에서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시 방배동 주민들은 신반포로 계획된노선을 사평로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반대로 반포동 주민들은 당초 계획된대로 신반포로로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주민설명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이고 객관성있는 의견이 무엇인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방배본동 및 반포4동 주민들로부터 사평로로 변경하여 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노선이 신반포로 또는 사평로쪽으로 계획되느냐에 따라 방배동주민과 반포동주민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구의 집결된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바 있었습니다만, 결정을 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우리 구 의견을 통보치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배동 및 반포4동 주민들이 사평로로 지하철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이 계속해서 있었고, 우리구에서는 동진정서를 지하철건설본부에 진달하였으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건설 추진계획상 이와같은 민원사항으로 인하여 더이상 노선계획결정을 지체시킬 수 없어 자체적으로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97년 10월 당초계획안대로 신반포로로 노선을 확정하고 진정인에게 노선확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지하철9호선 추진사항은 김포∼노량진 구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노량진∼하남차량기지 구간은 하남시내 통과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97년 12월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8년에 실시설계를 계획중인 상태에서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투표제 도입은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임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가운데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확보할 경우 심각한 주차난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임한종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구에서도 적극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영구시설물축조금지조항과 서울시교육감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에 저촉이 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을 건의중에 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협의는 지금 유보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련법규 및 조례가 개정되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임한종의원님께서 방배2동 도구머리길 입구 도로에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와 관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소통등 지역여건에 따라 도로 양쪽에 개구리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방배2동 도구머리길입구 도로에 개구리 주차장의 조성에 대하여는 동 도로가 폭12m로써 보행자 통행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현장을 조사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의 시행여부와 확대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토지이용 및 사유재산권에 제한받고 있는 도로공원 등 존치 불필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조정이 필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도 이에 해당되는 곳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31일 서울시로부터 장기미집행 중 결정 당시의 여건변동 등으로 폐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코자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도로가 18개소, 공원이 7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여건변동 등으로 폐지, 조정될 대상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도로 18개소는 10m 이하 소도로로써 우리 구에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7개소 중 방배2동에 있는 새우촌공원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잔여 6개 공원은 청계산 등 자연공원으로써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공원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장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극동아파트, 서일황금연립, 방배파크빌라, 무지개쇼핑내 굴뚝, 경신연립주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극동아파트와 서일황금연립, 방배파크빌라, 무지개쇼핑내 굴뚝은 위험시설물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도를 점검하고 있으나 위험요소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재건축 또는 철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초동 극동아파트는 지난 '97년 9월 1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를 받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사업승인이 신청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속히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서초동에 있는 서일황금연립은 지난 '97년 10월 4일자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조합측을 촉구하여 조속히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파크빌라는 지난 '96년 8월 18일자로 주택건설 사전결정을 하였으며 인접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인접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히 철거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초동에 소재한 무지개쇼핑센터 내의 난방용 굴뚝은 하부의 철근 노출부위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조속히 철거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방배4동 경신연립주택 22세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물은 건축한지 17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사설위험건물로써 우리 구에서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필요시 전문가와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토지여건상 현 입주자들끼리의 의견불일치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안전점검과 순찰을 통하여 불의의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으며 조속한 재건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영화의원께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양재시민의숲의 가설건축물을 아직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 고수부지 주차장의 가설물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사무실로써의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다시 설치해 주어야 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어 이를 철거하지 못하고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 콘테이너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변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동절기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업무에 있어서 구청 견인실적과 민간업체 견인실적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관계관은 견인업무가 과연 합리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창기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견인차량의 견인실적이 민간업체의 견인실적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구 견인차량은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간선도로 위주의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불법주차 행위가 많은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는 주로 민간업체에서 견인함으로써 견인실적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 구 견인차량 운전기사는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단속업무와 주택가 등 공터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병행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견인업무만 전담하는 민간업체의 견인실적보다는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견인차량의 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검토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의원께서 사당복개천 주차장은 도로를 개통한다고 하니 중심부분은 도로로 이용하고 도로 나머지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당복개천을 도로로 활용코자 이용방안에 대하여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의원께서 '97년도 민영주차장 시설융자금 10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98년도에 또다시 10억을 편성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차장법 및 서초구주차장설립및관리조례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는 자가 주차장시설을 위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융자금지원을 위해 '97년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으나 융자금을 집행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융자금집행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98년도에는 주차장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융자금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됨이 타당한지 아니면 중단한 것인지 또는 보류단계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뒷골목 교통소통 추진을 위하여 주차시설을 보다 많이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시행중인 일부 지역에서 주차요금 징수반대 및 불법주차 등으로 다소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위험시설물 5곳 중 방배동 파크빌라는 진.출입도로가 협소하고 지반침하현상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재건축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배동 파크빌라 재건축사업계획의 규모는 14층 78세대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출입 도로폭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지역의 도로폭이 6, 7m이므로 관계법령에 정한 진입도로의 규정은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출입의 도로폭을 추가 확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현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배파크빌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및 사전결정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이때 건축설계에 대한 전문가인 토목구조기술사의 검토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신청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시공 시에도 지반침하현상 예방 등 지반개량에 역점을 두고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초.중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운동장에 보안등을 시설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밝은 서초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학교 주변을 밝게 해서 야간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주변 조명시설을 개량정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학교가 32개가 되는데 '96년도부터 금년까지 27개에 대해서 2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마치고 내년에도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내용은 최근 엘리뇨현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수해를 입을 우려가 많으므로 하수도 준설, 하천점검 정비 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두 번째는 반포유수지 정비공사의 경우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그 용역 결과, 공사시행 과정 등에 시행착오가 없겠는지 많은 우려가 된다.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반포유수지에 대해서는 현 영의원 외에도 임한종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반포유수지는 9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그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특히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복개하는 방안 등 그래서 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해 주셨고, 또 허명화의원께서도 반포유수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반포유수지 정비공사는 9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환경오염방지와 주민들의 체육시설로서의 활용 등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1년에 여러 차례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그때마다 뻘이 덮어질 수 있고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 영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수해관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재1, 2동지역과 서초2동, 4동지역, 롯데칠성앞 네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2군데 상습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재1, 2동 지역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서울시 예산지원을 통해서 총 73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3,691m를 신설 또는 개량했고 그럼으로써 '95년 이후부터는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계적인 하수망정비와 주기적인 하수관거 준설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초2동, 4동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예방을 위해서 설계용역결과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정된 서초펌프장 토출관 증설공사를 '95년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 서초관내 뿐만이 아니고 인접구인 강남구 논현동 일대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대책을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지원하에 현재 사평로 빗물펌프장 건설실시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이어서 조기에 건설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전반적인 하수시설물이 총 367㎞가 있고 빗물받이가 1만 9,40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하수관리에 대해서는 퇴적도 상태를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인력과 동장 합동으로 조사파악을 해서 준설대상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연간 준설할 물량을 확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만 1,819㎥의 퇴적토를 준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겨울동안에 조사를 해서 계속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는 주로 빗물받이를 통해서 부유물이라든지 또는 여러 쓰레기 같은 것들이 유입되어서 퇴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인력으로, 뒷골목에 대해서는 동창책임 하에 빗물받이 준설을 봄철,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정기적으로 철저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는 서초동지역, 반포동지역, 잠원동 등 10여개 동에 있는 넓은 지역의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썩은 것이 퇴적이 되고 그로 인한 오수가 정체가 되어서 항상 상당히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모기 등 각종 해충이 번식 서식해서 주변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정비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본정비계획 내용을 말씀 드리면 유수지 바닥 내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 모기 등 해충이 다량 번식하는 것 등 이런 환경저해요인을 제거해 버리고 또 이왕이면 1만 7,000여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서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함께 병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골자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95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96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총 9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9년도까지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썩은 흙을 다 걷어내고 지반을 다진 후 정비해서 바닥 면에는 투수콘 그리고 시멘트 아스팔트로 말끔히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장한 다음에는 그 위에 각종 운동시설 예컨대 다목적 광장, 농구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주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를 통한 복개, 그래서 골프장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유수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복개하는 방안 등 몇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연환경보호 기능이라든지 유수지의 원활한 기능유지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바닥을 정비해서 포장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집중호우시에 많은 물과 함께 뻘이 유입되어서 바닥에 퇴적이 될 경우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용역검토 결과 연중 두 서너 차례는 바닥으로 물이 유입되어서 약간의 뻘이 찰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포장을 하게 되면 살수차 등을 동원해서 물청소가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이것은 한강고수부지에 조성된 공원의 예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1년에 두 서너 차례 청소만 제대로 하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한종의원께서 수익사업 강구에 대한 것은 현재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유수지를 복개해서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은 수익증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하천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 등 현행 관계 법령상 현재로써는 설치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설치를 각종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또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은 좀더 검토해서 더 좋은 유수지 그리고 활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환경오염방지 특히 토양오염방지대책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관내 하수도가 부실한 것이 많아서 특히 저판이 없는 경우에 하수가 땅속으로 스며 들어서 우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예로써 논현동에서 제일생명빌딩 쪽으로 통하는 하수도에 저판이 없다. 이런 것에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에 이와 같이 밑바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하수현황이 파악된 것을 보고해 달라. 세 번째는 현재 철저한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하수관망도 구축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하수도가 총연장 376㎞가 있습니다. 또 오수처리를 위해서 하천에 부설된 차집관로가 18㎞가 양재, 반포, 사당, 여의천에 각각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수시설물 보수정비공사시에 수밀시공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고 특히 하천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금년 10월 22일 공익근무요원 3명을 확보해서 하천감시 업무에 투입을 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예로써 지적하신 강남구 논현동에서 제일생명 측으로 흐르는 하수구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당초 옛날에 영동개발이 되기 전에 소하천 양쪽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배수처리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 당시에 저판은 놓아두고 상부에 슬래브만 쳐서 하수도로 사용을 해왔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개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평로 빗물펌프장 건설과 병행해서 관로정비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하수도도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저판 하수관거를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서 파악한 것은 그것 외에도 반포동 747번지 앞하고 염곡동 179번지 앞 2개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있는 것은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수관망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망구축은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와 같은 그것이 아니고 좀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방안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망구축 전산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지리정보체구축과 맥을 같이 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하매설물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서 GIS 일명 지리정보체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95년 10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수관망 전산화에 대비해서 서울시 하수국에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실시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우리 서초관내에 대해서는 1차로 반포천 배수구역에 대해서 '79년도부터 '98년도까지 조사재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2단계로써는 탄천 배수구역에 대해서 '98년도부터 '99년까지 조사정비계획 수립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하수관망 조사와 재정비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하수누수지역 및 부실한 관망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정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수질, 토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로굴착공사가 너무나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현장의 공사안내간판 설치가 미흡하고 그래서 주민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개선대책을 세워라하는 지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공동구 설치를 해서 모든 지하매설물을 공동구 안에 수용을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제시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장영화의원님 외에도 최정규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굴착공사가 무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질문을 하셨고 김창기의원님께서도 도로공사에서 각종 공사시행시에 안내간판설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라 이렇게 질문과 촉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만 해도 연간 도로굴착공사가 대규모, 소규모로 해서 약 3,000건 이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굴착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보아서 가급적 굴착건수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공사시행시에는 주민들에게 사전예고를 한다든지 안내간판설치를 제대로 하고 공사현장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요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합동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를 개최해서 굴착기간을 조정하고 통제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대비해서 금년 12월중에 각 매설물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공고로 통보도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굴착계획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내년초에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한 결과 불가피하게 굴착을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초에 회의를 개최해서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한 결과 불가피하게 건축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한데 묶어가지고 노선별로 병행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하고서 반드시 교통관리심의를 거치도록해서 교통안전에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굴착건수가 많은 뒷골목 공사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에 대한 사전예고를 철저히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든지 교통안내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구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동구가 양재역에서 염곡지하차도 약 2.4㎞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구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존시가지에는 공동구 설치가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기존시설물이 많이 있고 또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가 곤란하고 새로 개설되는 신시가지에는 그런 대로 가능하다 하겠는데 우리 서초에도 개포지구 개설시에 가능하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이렇게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공동구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대부분 지하매설물이고 상수도를 예를 들면 도로변을 따라서 각 건물 가정마다 연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스있는 데서 연결해 나가기에는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공동구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도심에서 공동구설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97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부진한 것이 많고 연내 공사완공이 불투명한 것이 많다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이런 대책을 말해주고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바란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저희들의 철저한 공사추진 촉구를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 건설국 소관 공사건수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99건 그래서 11월말 현재 이 중에서 71건이 완료가 되었고 25건이 지금 진행중이고 발주가 안돼서 발주준비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에는 연말까지 가면 진행중인 25건 중에서 15건은 마무리를 짓고 10건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공사에 대해서는 월동대책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동절기에 공사품질 관리에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같은 것을 중단을 시키고 기타에 대해서도 동절기 공사시행 준칙을 준수해 가지고 공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도로굴착 공사시 안내간판설치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질문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도로상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구의원님들의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국소관 공사에서 금년도에 명예감독관을 구의원은 없겠습니다마는 관내주민들 영향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명예감독관을 공원녹지과에서 12건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했고 토목과에서 19건에 30명을 위촉해서 명예감독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생업이 있고 이것이 정말 말 그대로 수당도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방음벽 설치공사나 주요공사 준공검사시에 해당 구의원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공사에 같이 참여하신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서 만일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정말 불감청이언정고소원입니다.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 공사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극동아파트 옆의 고속도로 측도 즉, 일명 부체도로가 개통되면 각종 안전시설이 지금 미비한 상태인데 안전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반포초등학교하고 서운초등학교옆의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 볼라드 설치된 것이 많이 파손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이 반포복개천 끝지점이다 보니까 인적이 드물어서 밤에는 우범지역화되고 주변이 매우 어둡고 해서 전반적인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민건의사항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양측의 방음벽 설치 이것은 완전히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규격이나 모양 이런 것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완전히 설치하겠다는 것을 공문상에서 도 합격을 받았고 기타 공원 도로변의 측도를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두개소에 걸친 굴다리 개량, 녹지대를 더 정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속도로 밑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 지하보도를 개량하는 문제 이것도 주민이 건의하는 내용대로 적극 수용해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김옥자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아파트 부체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진행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청이나 또는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반드시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운초등학교옆에 파손된 볼라드 이것은 더 내구적인 문양으로 좋은 재료로 된 볼라드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도로 끝지점의 주변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조명개선이라든지 횡단보도를 다시 개량해서 신호등시설을 더 개설하는 문제같은 것을 더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수양버들, 가중나무 등은 도시가로 미관에도 좋지 않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낙엽이나 열매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길거리를 더럽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교체하라는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공사시에 문양 이런 것이 별로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좀 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 달라는 주문성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이 선정된 후에 취소된 공사에 대해서 선정 사유를, 취소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종갱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가로수의 총현황을 보면 버즘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가중나무 기타해서 총 1만 6,000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버즘나무, 은행나무, 가중나무 이런 것은 매연이나 먼지 등 공해에 대한 저항능력이 좋다고 해 가지고 당초 70년대에는 서울시에서 사실 권장해서 식재된 그런 수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원동 지역에는 가중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시에 다 갱신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또는 녹지확보 차원에서 일시에 다 갱신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보도정비를 전문적으로 할 때라든지 또는 교통사고로 해서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자연적으로 고사했다 또는 공사시행시에 저촉이 되는 것 등 이런 것은 기회있을 때마다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등 미관에 좋고 내공해성도 강한 이런 수종을 택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 문양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 관내는 물론 소규모로 부분 보수하는 것은 어렵지마는 전면적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압 보도블록이나 투수콘으로 하고 있는데 투수콘은 자전거도로를 같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문양문제는 고압블럭 경우에 해당되겠는데요, 앞으로 전면적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 등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좀 더 미관에 좋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97년까지 사업이 선정됐다가 취소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반포대로보도정비공사인데 공사비가 6억원이었습니다. 선정됐던 사유는 귀빈로 도로시범 정비를 위해서 선정이 되었었고 이것이 취소됐던 사유는 종합정비계획시 우면터널 지금 우면터널공사를 하면 인접도로도 같이 연계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때 하면 된다고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포대로남단조명등설치공사 이것도 공사비가 6억원이었는데 당초 선정됐던 사유는 방음벽 설치를 위한 시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구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원하고 있어서 '97년 방음벽설치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했던 것은 취소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부체도로 주변 정비공사는 예산이 9,000만원인데 고속도로변 측도 즉, 부체도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통행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취소됐던 사유를 보면 공사하는 구간에 저촉되는 토지가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이설비, 토지보상비를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있어서 본청하고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시행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사 보도.육교에 대해서 용역비 2,000만원이 '96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97년도 예산에 공사비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모두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본회의시에도 자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서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김열호의원 외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들이 계시므로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열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받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제가 공개경쟁 입찰제도 문제에 따라 가지고 문제점을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그 담당관으로부터 사유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 말이에요, 국가경영을 잘하고 또 국가경제가 발전이 되고 신용도도 매우 좋을 때는 그 제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가 자체가 부도 일발 직전에 있어요. 누구도 지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지적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돈은 우리 구민의 세금 낸 돈이에요. 그 대표자는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할 때에는 예산을 가지고 위에서 하라는 지침대로 움직이면 됐어요. 누가 감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는 다릅니다. 위에서 하라는 사람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 위의 잘못된 규정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 실무상에서 시행할 때 안되면 치받아야 돼요. 당신들이 이와 같은 규정을 해 준 것이 실무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간다 당신 이것하라고 해도 나는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치받아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 법을 고칠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구민이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가지고 있지요, 또 한가지 얘기한다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개인회사에서 만약에 계약담당관이 가서 계약을 했는데 막말로 거짓말 조금 보태서 두 개를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부도가 나고 하나는 시행이 된다 그 사람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회사에 몸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작년, 재작년, 금년 2건한 것은요, 7월달에 한 번하고,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부도날 시기가 안됐어요. 이제 하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초에. '95년도 '96년도는 다 끝나가고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15건에 대해서 6건의 부도가 났다 하는 것 특히 한심한 것은 최초 부도난 것은 좀 이해 할 수 있어요, 보증업체까지 부도나는 판국에 뭘 믿고 계속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말입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내가 이 업체같으면 믿을 수 있다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감독하는 기관에서 와서 점검을 하겠죠? 수의계약할 때 돈 받고 했지 않느냐 돈을 받지 않았다면 감사 아니라 감사 할아버지를 받아도 결과적으로 규명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소신껏 우수한 공무원이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부도 뻔히 날 줄 알면서 나중에 그런 소리듣기 싫다고 해 가지고 계속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현행 계약 입찰규정에 보면 5,000만원만 가지면 수십억원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따면 포크레인 갖다 놓고 수십억원의 돈을 가져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그래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쓰고 관공서 공사는 적당히 우물쭈물해 나가는 그러다 부도 뻥 맞으면 부도났다고 하고 이런 처사는 안됩니다.
그래서 규정, 법규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가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 하면 그 법규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고 법규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40%의 부도율을 발생한 작년과 재작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한 사유가 있다면 서류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차후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계속해서 그 실무관이 답변할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또 차후에도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부도가 날 승산이 있어요.
왜냐 방금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5,000만원이면 입찰에 가담할 수 있는데, 오면 못 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당선됐다 이거에요. 10명의 우수한 업체가 왔는데 1명의 형편없는 업체가 와서 그 업체가 당선되지 말라는 것 없잖아요. 그것 되었을 때는 부도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사유 지금까지 발생된 것 좋아요, 좋지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돼서 구민의 대표자인 본의원이 그러한 것을 지적해서 충분히 없게끔 하라고 했는데도 또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김열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오늘 서초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실망 아닌 실망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사무국에서 질문요약서에 의해서 답변이 나오고 구의원들이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은 전부 무시한 채 본의원이 7년전 질문할 때나 7년후 지금 완전 지방자치라고 말하는 관계관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도 진보된 일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는 양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들이 질문할 내용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것 한번 읽어보지 않고 어제 질문한 내용에 해당과 서무가 답변서를 썼는지, 과장이 썼는지, 계장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부구청장님께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에 나서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구청장은 정책적인 일만을 총괄하시고, 부구청장은 인사부터 행정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데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의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다면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빠진 이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철 9호선 노선변경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할 때는 상대적으로 신반포로쪽에서 오히려 사평로로 가야 된다는 진정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이야기할 때는 사전에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강남구에 대한 주민투표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기전에 서두에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행정부는 모든 사업과 민원사항은 구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목소리 큰사람의 의견만 수렴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의회로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행정부의 복지부동이 아니고 복지안동이 아닌가 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삼풍사고위령탑 지금 말씀드리는 지하철 9호선을 사평로로 이전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 이런데 어째서 양수레바퀴라고 하는 이 마당에 그 과의 과장이 했는지 또 어디에서 했는지 안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맙니까?
그러면 양수레바퀴가 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출신의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의원들끼리 싸움을 붙여 놓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부동이 아니고 복지안동이 아닙니까?
이것은 능력없는 행정이 아니고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서울시로 통보해 주시기를 재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 문제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 105명을 각 동별로 동장 직속하에 몇 년전만 해도 위탁, 우리가 청소관리 안 할 때는 직영할 때는 타동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파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동장이 직접 동장 말을 듣고 할 수 있게끔 직속으로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동이든지 동장님들한테 물어 보세요. 청소관련 민원만 해결되면 온 동네가 빛이 납니다. 또 5, 6명 동장직속파견을 동장들도 대환영합니다. 아까 6시부터 몇 시간 세분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세분 근무해서 다 있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됐는지, 비디오로 찍어서라도 확인이 되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지방공사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유휴인력으로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휴인력으로 안하고 무엇 합니까?
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제 오후부터 보니까 빈둥빈둥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이것 지방공사에서 공무원들이 요청을 해서 하면 수익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찰업자들이 주차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폭력조직까지 동원되고 먹이 사슬에 얽혀서 공무원들이 피를 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실장께서 답변하시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을 위하고 서초구의 세수를 자구대책을 세우지 않고 혈세로만 하자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개인은 하면 수입이 오르는데, 먹이사슬이 상당히 있고 수입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너도나도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지도자는 완전히 무능하고 또 무능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안되겠지만 답변 역시 의원을 무시하기 때문에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기획실에 전문관련 박사를 2, 3명 모셔서 기획실을 운영을 하고 서초구 백년대계에 큰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박홍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 영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었습니다. 현 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충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원
현 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포유수지에 시멘트, 아스팔트를 하고 투수콘을 깐다고 하셨는데 약 1만 8,000평이나 되는 곳에 1년에 2, 3번 들어오는 뻘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 한 번 그 뻘이 들어오는데 치우는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의원이 한강유수지에도 뻘이 들어와 한 두 번 치우다 못치워서 그냥 방치해 두고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포유수지도 막대한 예산 94억을 들여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뻘이 들어오면 치우는 예산으로 시멘트로 하여 높이를 높여 복개하여 유수지에서 생기는 가스도 빠지게 설치를 하면서 그 위에다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서초구 구민이 마음놓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강충식
현 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 중에 다소 미흡한 점, 빠트렸다든지 아니면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추후 보충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지 의심을 하면서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에서 30일까지 감사결과입니다. 표현이 서울시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서초구는 아니냐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서초구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상에 의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서울시라면 서울시에서 한 동작구, 송파구, 서초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내지 업무추진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동작구는 2명, 송파구는 4명, 서초구는 7명입니다. 같은 기간이에요. 그것도 묘하게 기획실장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총무과에서 7건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계좌이체 미활용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일반주민은 그것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즉, 총무과는 정원이 30명 정도인데 7명이라면 4명 정도가 주의촉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또 목요아카데미강좌 좋습니다. 제가 안 갔기 때문에 1,500명에 대해서 반박적인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다소의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직원이 10명씩이면 18개 동이면 180명입니다. 또 구내에서 직원을 동원했으면 몇 백명이 됩니다. 이것을 300명으로 기준 잡아서 2시간이면 600시간입니다. 600시간 동안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고 또 목요강좌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경제문제, 노동문제, 환경문제, 핵폐기물에 관한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인기위주가 아니면 보통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실무국장, 실무 실장은 당연한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40만 구민을 생각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획실장이 자치법규집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때, 위임전결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위임전결 사항이 몇 건입니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늦은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실장은 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문학서초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뒤에 어떻게 써 있는가 한 번 보세요. 이 책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출간비 일부를 지원 받아 발행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했다. 이것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A라는 지역에서 문인출판사를 만들고 B라는 지역에서 또 만들 때도 과연 이와 같이 협조하겠느냐, 이 책자가 나온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이 어떤 과목에서 얼마나 지출했는가 이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사항인데 목요강좌시 강의료가 얼마인데 얼마 지출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갔다 분명히 내가 요구했어요. 슬슬 빠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총무국장께서 정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질문한 것에 답변이 미진해서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95년도에 공무원 정원 총 수는 고용직, 기술직, 별정직, 전문직이 있어서 다소 이해는 하나 일반직에 있어서는 '95년도는 874명, '96년도는 913명입니다. 39명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95년도에 874명이 서초구를 짊어지고 행정을 수행했다면 '96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어야지 지금 인력감축 명태, 황태 있는데 자꾸만 늘어나는 것은 이것 인심이고 선심이고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민간주차장 융자금 '97년 추경에 10억 했는데 기획실장 업무보고 시에는 또 10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은 예산편성을 할 때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사용했는가, 집행했는가 이 내용도 모르고 또 10억을 했다. 20억 이것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만큼 다른 사업이 더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총무국장께서 의회 의사당 이야기를 다른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 옆에는 안 된다. 그것 체비지인줄 구 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 줄 압니까?
그러면 무슨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자리가 없으면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한다면 구의원은 지금 7년째입니다. 우리 구보다 살지 못한 구, 좋지 못한 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살지 못한 구도 다 선정했어요. 그것은 뭐냐,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라.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을 계획을 못 합니까? 일시불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장기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소 격앙이 높았다면 이해해 주시고 실제는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구 의회는 의원이 사는 곳이 아니라 구민이 사는 곳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이틀동안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을 줄 아는 바이나 답변이 너무 획일적이고 발전의 의지가 너무 없어서 아쉬움을 안고 질문 드립니다.
위험재난 시설물 중 방배파크빌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준공시에도 주택건설 기준에 준하여 검사가 났고 주민들 입주했을 것이고 6년만에 철거하게 되었는데 책임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답변 중 14층 78세대를 짓기로 했다고 했는데 진입도로나 토지 여건상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려고 관할 구청에서 선심 쓰는 것인지 엄밀히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나 쓸데없는 낭비는 없어야겠기에 철저한 감독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양재동 시민의숲 가설건축물을 3, 4년에 거쳐서 철거를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검토가 끝나는 것인지 '94년, '95년, '96년 도시건설행정감사 회의록을 참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이 가설건축물법에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고수부지나 노상 주차장에 구청에서 직접 주차사무실을 설치해 준 곳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이 눈에 거슬리고 아름다운 양재시민의숲을 버린다고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의원
정순임의원입니다.
심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성실한 답변이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질문자가 질문을 하였으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자의 자세들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국.과의 답변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아직까지 답변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중장기계획에 5년 내지 10년은 적어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3년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발상이 나왔는지 본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할 때 답변이 참으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리라 믿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정순임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중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려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서초구라고 하면 전국에서 으뜸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등록된 인원이 1,804명입니다. 그런 장애인이 있는데도 서초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아직 건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부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이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청소와 관련한 질문을 미처 시간이 부족하여 다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재활용판매센터가 현재 양재동외 각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재활용판매센터를 현재 양재동 외곽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서초구민들이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됩니다. 현재 취급품목도 가구제품이나 전자제품에 그치고 있고 의류에서 학용품, 각종 전 생활제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서 취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녀노소를 이용 대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보고 때를 같이 하여 IMF지원을 받는 우리로서 이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검절약하는 그러한 정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쉽게 이러한 운영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회복 정세에도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좀더 우리 서초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역별로 위치 선정을 하여서 재활용판매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을 아마 이 자리에서 바로 즉흥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 주무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소신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여러 의원님들께서 IMF자금지원에 대해서 긴축예산으로 수정과 행정조직 축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구청장님과 기획실장 모두가 아직도 중앙 정부의 복안이 미결정 되어서 확실한 복안이 서지 않는다고 하며 정부의 지침을 받은 후에 대처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만약 그런 지침이 오지 않는다면 서초구청으로서는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중앙 정부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구민회관 이용행사에 통계수치가 정확성이 없다. 대충 1,500명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해의 사업결과를 보고 그 다음해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수치에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의 수치에 정확성이 없고 대충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수치에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에도 이러했습니다. '97년 또 이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사정을,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됐다. 그 답변만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연2회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실천을 못했지만 앞으로 연4회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법규집이 추록이 안 되면 그 법규집은 사문화가 된 것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기금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상위법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기금 이용이 부진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답변은 왜 그럼 어저께 질문을 받았을 때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까? 필요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폐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검토해 봐야 되는지?
그 다음 서초문화제 등 여러 가지 우리 서초구에는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이것은 구청장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획실장이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화행사가 주민의 욕구를 수렴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이것은 구청장이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한 것이지 구민의 욕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년에 각종 체육대회, 문화행사 그리고 5월은 우리 구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한달만 해도 문화행사 충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0월달에 계속하고 일년 내내 행사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에요? 국가경제가 어려운 지금의 시점에도 계속해서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 각종 행사 등을 시기적으로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96년도에 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해서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을 보류해 주십시오. 보류를 했습니다. 철회해 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정기회 직전에서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11월에 있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11월달에 안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왜 11월에 하게 되는 그 경위를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11월달 다음에는 지양을 할 것이냐? 그 다음 정기회를 눈앞에 두고 구청장님께서 해외시찰을 다녀오셔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쾌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 자료를 서초구 의회사무국에다 제출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21일날 제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것이지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왜 40일전에 제출하라고 했는가 하면 의원들이 본회의 정기회의 있기 전에 검토해 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와서도 의회사무국에 21일 날에 제출했으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런 답변입니까?
그리고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변경 취소된 사업들을 구체적 단위사업별로 당초에 사업선정취지와 변경취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장,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질문한 사람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리 제출을 해 주고 난 뒤에 드렸습니다 해야지 그것을 요구하면 주겠다. 그리고 사업취소된 것을 뭐, 좋은 경우가 있었다.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설치같은 것은 6억원을 편성했지만 서울시에서 해 와서 안 했다 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는 대단히 많은 사업을 기획했다가 취소한 것이 많습니다.
서초문화원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서초구민회관 뒤에 128억을 들여 짓겠다. 서초구립도서관 짓겠다. 중앙민원실 구청 밑에 지하실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모두 다 취소됐습니다. 아직도 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보조금지원이 질문한 의원보다 다르게 많이 받았다,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초구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권과, 버스정류차선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입니다. 지금 준용하천은 분명히 서초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닙니다. 서울시 업무 아니면 국가 사무입니다. 그런데도 준용하천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금년도 '98년도에 보조금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앞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시작하고 난 뒤에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고 시작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최대한 보조금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수종갱신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장 먼저 녹지사업은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녹지를 하는 것보다 가로수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변경하는데 많은 토지 가격을 지불하면서 공원을 다시 만들기 보다는 지금 되어 있는 나무를 수종 갱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사항이 아직도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다음 언론지 무료 배부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국정이나 구정의 이해 증진을 돕기 위해서 통반장들에게 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외에도 많은 유인물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정이나 구정의 중요성을 판단한다면 언론을 기사화 하는 것은 언론의 본성입니다. 또 독자는 기사의 중요성이 인정되면 구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이 자의적으로 구독치 않을 시는 그 언론지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낮기 때문인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구민에게 배부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분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차정욱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박홍달의원님께서 민선자치시대의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하고 행정의 구체적인 집행등 일반사항은 부구청장이 총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견해에 대하여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서도 기본계획수립 등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에서 구청장의 지침을 사실상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는 민선자치시대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차정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
기획실장입니다.
오전 답변 시간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홍달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지방공사화 문제는 유휴인력으로 하자는 안을 이야기를 다시 보충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린 것은 다른 구의 일반론으로 공사를 만들었을 때는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의원님께서 유휴인력으로 활용하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 바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공사화의 추진문제는 공사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비교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홍달의원님께서 기획실에 기획전문가, 그러니까 박사급 한 사람을 모셔서 구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안은 중랑구같은 데서 발전기획단을 만들어 박사급 전문가를 두명을 채용하고 석사급도 여러 명 채용해 가지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중 일부는 언론에도 발표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96년 11월, 12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초구가 7건 다른 구는 2건, 그러니까 동작구는 2건, 송파구는 4건, 우리 서초구는 7건이 지적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구가 여러 건이 지적된 것은 사실 7명이 아니고 7건입니다. 7건인데 이것은 인원수가 좀 많은 것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96년도에 계장이 두명으로 바뀌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두명으로 늘어나고 계주임도 그 과정에서 3명이 바뀌다 보니까 단일건이 계속해서 여러 명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개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목요아카데미강좌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도인수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통계수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만 통계수치가 부족한 것이라기 보다도 실지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1,500명 정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관한 각종 통계가 더욱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위임전결규정이 몇 건이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전에 답변 드릴 때 위임전결규정 건수 때문에 추록이나 가제가 늦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부 가제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위임전결규정이 금방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제를 못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인수의원님께서 문인협회, 문학서초의 예산이 어느 과목에서 얼마나 지출되었느냐, 그 과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그 과목에서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 정순임의원님께서 중장기계획이 5년 내지 10년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면 된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에 5년이나 10년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는 요지는 그러나 실제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 봐서 도저히 3년이상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사실 그런 뜻입니다. 실지로 백년대계를 본다면 중기계획도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미래 예측능력이나 기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3년으로 지금 만족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동감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긴축예산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침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말이냐, 자율적인 대책은 안 하겠다는 뜻이냐,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 드린 것은 이미 저희들 예산이 8.8%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춰진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긴축의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구체적인 긴축하는 방법,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앙 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좀더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자치법규집 추록이 1회밖에 안 되고 4회하는 방안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저희들 1회하는 것도 정말 힘에 부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법규상에 2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작년하고 올해 계속 한번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2번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 집행부에서 해도 되고 의회에서 해도 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관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주민욕구를 수렴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 그 수렴한 내용이 있느냐, 서류로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꼭 문서로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각종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 민선구청장님이 여러분들이나 여러 주민을 만나면서 각종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렴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계속 그 많은 것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case by case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실제로 각종 행사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체육행사같은 경우는 동당 400만원 주던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각 체육단체같은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예산도 반으로 줄이고 이런 행사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긴축예산 편성과정에서 절약정신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변경의 자료제출, 이것은 즉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준용하천에 대한 보조금을 비롯하여 각종 보조금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보조금을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언론지 배부를 계속 하겠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언론지 구매를 해서 통반장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아까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도처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공통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과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강좌에 대해서 강사료는 1회에 50만원씩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한 동안 강사료가 1,700만원이고 그 다음 기타 플래카드 등 수용비로서 약 2,3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이 쓰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아까 질문에 따른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3건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답변에 충실을 기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에는 일반직이 874명이던 것이, '96년도에 913명으로 39명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95년 그 인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96년도에 그 만큼 39명이나 더 있어야 일을 하게 된 것은 시대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수요도 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또 창출되고 그 수요에 대응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95년도에 없던 업무중에서 '96년도에 늘어난 업무는 우선 기획실장이 새로 신설됐고 그 다음 산업과 가스계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설치로 4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설치는 다 짐작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사고, 재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명이 증원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1명은 현원이 부족했던 것을 31명을 '96년도에 와서 충원을 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럼 31명이 없어도 너희들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31명을 다시 충원한 것은 과다한 인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서초구청의 인구는 강남구청보다 50만 대 40만으로 10만이 적지만 면적이 훨씬 넓은데 인구비례로 원래 증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 상대적 인원이 훨씬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31명의 증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 일반 인력도 그렇고 모든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공개모집을 해서 그 예비인력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이제 현원이 부족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인력을 배분을 하는데 '95년도에는 인력책정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원 부족한 것을 충원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 인원이 시에서 절대인력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 받았다가 '96년도에 배정을 받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31명이 없을 때도 잇몸으로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구석구석까지 가려운데를 긁어주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그 충원된 만큼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한종의원과 김창기의원께서 먼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도인수의원께서 구민의 집인 구의회 청사를 마련하자고 그랬는데 중장기계획에 편입를 시킨다는 그런 뜻을 답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청사는 원래 구의회를 상정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청사 자체가 협소합니다. 저희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선거나 이런 별도 일이 있을 때는 청사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구의회는 구민의 집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번듯한 청사를 갖는게 가장 큰 소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동감하면서 그러면 이 독립청사를 구청마당에 지을 것인지, 아닌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민회관 공지에다가 구의회 청사를 새로 헐고 짓든지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회 청사를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짓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 구의회 청사는 지어져야 된다는 것도 저희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구의회 정기회 개시월인 11월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1월에는 인사발령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사를 빨리 해 주는 것은 좋다, 하는 그 관점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익숙치 못한 직원들이 의회에 적정한 답변자료나 그 자료를 제출 못 해서 참 죄송한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11월에는, 확실하게 말씀 드립니다. 11월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를 상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자체 인사를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충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열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공개경쟁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는데 이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상급 부서에 치받아서라도 법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제까지 부도를 낸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96년 3월 26일자로 행정쇄신과제로 공개경쟁입찰제도개선안을 서울시에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상부에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까지 부도를 낸 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그 부도 낸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을 해 가지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조치 내용은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향후 입찰참가를 일정기간 제한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입찰을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입찰 참가 제한은 서울시의 어느 공사, 어느 구청 공사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받습니다. 관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난 업체에 나간 선급금은 기성고와 정산을 한 후에 그 규정된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전부 환수조치를 합니다. 현재 내곡동부락공동시설 공사 1차분 선급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환수조치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향후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가 부도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 보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그 입찰업무가 아주 내실있는 업체가 응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7월 10일자 건설사업기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시민국 소관 사항에 관한 보충질문은 4건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은 박홍달의원, 김옥자의원, 허명화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홍달의원께서 동장 직속하에 환경미화원 5명 내지 6명을 이관하는 문제와, 환경미화원이 1일 근무시에 잘 볼 수 없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 직속하에 환경미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에 관해서는 장비투입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효율성을 검토해 결정하겠으며, 환경미화원의 1일 근무사항을 계속하여 점검하여 성실히 근무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현재 재활용센터가 교통이 불편하고 가구제품 등 일부 품목만을 취급하니 남녀노소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판매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시민알뜰장을 매월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양재역옆 이면도로에서 환승주차장 뒷편 약 150m 구간에 서초벼룩시장을 개설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중고물품교환.판매시장을 개설하여 물자절약을 생활화하고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줄이기운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벼룩시장이 홍보율이 높고 실적이 좋으면 각 권역별로 확대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도 김옥자의원께서 종합장애인복지관건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갖고 있는지 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이 1,80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닌 장애인시설로서 금년 3월에 서초4동 소재 사랑의복지관이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기 선정 추진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소관 부서별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사항을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여 보충질문을 받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박홍달의원께서 지하철 9호선 노선변경을 주민투표제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서초구의견을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하철 9호선 노선결정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당초 결정된 계획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간에 상반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노선을 확정하여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께서 위험시설물인 방배파크빌라가 준공된지 6년도 안된 시점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14층에 78세대로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방배파크빌라가 준공된 지 6년도 안 되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독한 공무원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이 방배파크빌라는 현재 건축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이 있을 경우에 면밀히 검토하여서 관계 규정에 맞도록 허가를 할 것이며, 앞으로 집을 짓는데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양재시민의숲 가설물을 3년전부터 미관이 좋지 않으므로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정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년전부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미관문제를 제반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현 영의원님께서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뻘이 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당초 보고시 3회 1년에 서너번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그러면서 한강고수부지 공원하고 비교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1년에 서너 차례 물이 침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한강은 그야말로 개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거칠어지면 모래나 자갈이나 뻘같은 것이 물에 휩쓸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89년도와 같이 큰 대 홍수가 날 경우에 고수부지에 뻘이 차게 됐었어요. 그 후에는 크게 뻘이 찼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그런데 이 반포유수지는 한강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수지로 들어오는 물은 지상에 떨어진 물이 1차 하수관에 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조그만 세입자의 부유물 같은 것은 올 수 있지만 뻘 같은 것은 많이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한강에 비해서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뻘이 찰 우려가 있으니까 바닥을 더 높이는 문제를 검토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그것은 안된다는 말씀밖에 못하고, 왜냐 하면 유수지기능이 뭐겠습니까? 반포, 서초 저지대 물이 유수지로 들어오겠는데 바닥을 높이면 저지대 물이 안 들어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래저래 다 안되면 완전히 복개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지역내에서 하천이든지 유수지든지 복개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도로로 주차장으로 해서 복개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논란을 빚는 것이 도로를 위주로 하는 사람은 우선 복개해서 도로로 쓰자고 하지만 환경학자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자연적인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하천은 절대 복개하면 안됩니다. 복개하면 그 밑으로 계속 썩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논란을 빚었다가 당초의 정비목적이 환경을 좋게 하자는 목적대로 복개보다는 그대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복개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로 투자하기는 엄청난 재정부담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을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현행법상에 불가한 사유가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수종갱신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너무 간단하게 보고드린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아까 주로 제가 설명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수종을 전면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차가 들이 받아서 넘어졌다든지 자연적으로 고사됐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와서 나무가 넘어졌을 때 이런 경우 우선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 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보도블럭 교체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원, 반포3동 지역에는 아직도 옛날 노후된 것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도에도 많이 교체정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수종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병행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문제는 기획실장께서도 답변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총 7건에 하수분야, 하천분야 32억 4,700만원이 계상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최종확정은 안됐지만 거의 99% 이상인 30억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했다는 것을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기획실장 답변 안 나왔어요.)
부의장 강충식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는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해 주시고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문은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발언회수의 제한규정에 따라 의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답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은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까?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왜 의사진행발언을 또 하느냐 사실은 답변이 두 가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와서 하는 답변과 보충답변이 왜 틀립니까? 이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가 물은 9호선 노선에 대해서 첫 번째는 확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더니 위에서 내려 왔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서면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어 주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원이 행정부를 믿고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 의회의 의견은 상임위원회측에만 가고 우리 의회 전체의견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할 때는 왜 보고를 했느냐 할 때는 그냥 보고를 해서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보층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보충질문의 답변에서는 위에서 내려 왔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동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짚고 산회를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에 동일 안건에 대해서 2회 이상 발언하지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의장님께서는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받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발언권에 있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나오면 의장님께서 받아 주어야지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을 그대로 넘어 간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두번 이상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은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하고 의원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해 놓은 것인데 안 나온 답변에 대해서 받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다시 발언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받아 주십시오.
부의장 강충식
지금 박홍달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홍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내용은 제가 상기시켜 드렸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갈음을 해 주시면 좋겠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역시도 상기해 드린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의장이 받아 주기를 원하신다면 허명화의원님의 자료는 보충으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받아 주세요. 기획실장 답변이 있습니다. 빼 먹었어요.)
안건
2. 휴회의건
17시 19분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재무과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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