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약 36가지 정도 질문이 기획실소관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담당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연 설명할 것은 부연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중요성과 근검절약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기본적인 방침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한번만 더 부연설명하자면 지금 가까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중앙정부 조차도 7조원, 10조원 서울시에도 몇 조원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가경정이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되어 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감액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산회계법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하고 그와 별도로 우리가 이미 예산이 '97년 대비 8.8% 감액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고 그와 별도로 더욱더 우리가 긴축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영의원님께서 '98년도 예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98년도 우리 서초구 예산에는 유기농산물 직판장개설, 서초물류센터개설, 직거래장터운영, 벼룩시장운영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 영의원께서 재정이 경제활성화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만, 첫째, 우리 서초구 재정 1,400억 정도로 서초지역 경제활성화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재정을 통해서라기 보다 예산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역세권개발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에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 가로환경개선 기타 여러 가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업무를 친절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산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인들이, 지역주민들이 경제 활동하는데 편리하고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현 영의원님께서 신규추진 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방만하게 짜여져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쪽의 견해에서는 내년도 '98년도 주요사업들이 주로 반포유수지정비해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고속도로 부체도로 즉 측도를 개설한다든가 내곡동 중앙도로개설 기타 종합복지관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 중에 내년도에 새롭게 들어간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95년도 이래 사업이었고 일부 예산에서 방배로확장의 타당성조사 등 몇 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부 다 타당성조사로 해서 투자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준비없이 투자하는 것보다 좀더 타당성 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전부 다 예전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홍달의원님께서 인력관리가 자료마다 다르다는 것과 일용직, 상용직, 공익요원, 환경미화원, 방범대원 등의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가 국별로 다른 것은 자료를 수정하는 기준시점이 다르거나 또는 자료성격에 따라 인력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떤 국에서는 포함되고 어떤 국에서는 빼고 하는 이런 다소의 차이가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 상용, 공익요원, 방범대원 등에 대해서 관리의 효율화는 사실 저희들도 이것은 각 주관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의 전산화를 강화하고 또 인력관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서 이러한 혼란을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달의원님과 임한종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을 세외수입 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써 공사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기조답변에서 하셨습니다만 부연설명을 하면,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강서구, 송파구 등에서 7, 8개 구청에서 하고 몇 개 구청에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17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1억원의 수입을 보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공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21억원의 돈이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로 대부분 써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송파구같은 경우에 얼마의 이익이 났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관리 인건비를 공익요원, 경찰서에 파견나와 있던 방범대원을 구에서 파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사실상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공사는 간부들만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흑자가 났고 그 이득은 그러니까 파견되어 있는 방범요원이나 공익요원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수지를 또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가만 놓아 두어도 21억에 대한 순수입 알토란같은 돈이 들어 옵니다. 만약에 공사체제를 전환했을 때는 오히려 그 21억 돈 조차도 적자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한종의원님께서 '98년 이후의 중기재정계획에는 예산을 쓰는 것만 나와 있고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설립을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쓰레기처리행정은 아마 우리 자치구 업무중에 가히 유일한 고유업무였습니다. 서울시에도 청소업무를 관리합니다만, 실제로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행정 기타 많은 행정들이 서울시와 중첩되거나 하청을 받아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는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관계,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외부적인 발표하기도 힘들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아나바고 운동을 전개할 용의, 그러니까 절약운동캠페인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벼룩시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일인당 세수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구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세수를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미국식이나 영국식 같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지방세법에 따라 세수수익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특히 이제까지 지난 80년대 후반기 이후 우리 서초구재정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세율을 올렸다기 보다도 부동산가격이 뜀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늘어감에 따라 일인당 세수부담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인수의원님께서 목요아카데미 강좌의 수강인원이 과다하게 자료에 계상되었고 그 인원조차도 강제동원한 적이 없느냐? 또 황수관교수 강의에 1,500명이나 참석했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과장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목요아카데미 수강인원 자체는 사실 저희들도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추계로 했을 뿐이고 황수관교수 강의에 1,500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직접 와 보셨다면 아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와 가지고 좌석이 없어서 그냥 돌아간 사람 그 다음에 한자리에 두세사람 앉은 사람, 심지어 강단 밑까지 사람이 가득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키로 1,500명 정도 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동원한 적은 없느냐 했는데 주민에 대해서는 강제 동원했다 라기 보다는 좋은강좌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했고 직원에 대해서는 강의 자체가 굳이 구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직원들의 교양 수준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참여를 직원들은 창구직원이 아니면 가능한 독려한 적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강의시간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강의시간을 잡았을 때 주민여론이나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96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서초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대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공통 지적사항을 종합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대한 지적사항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적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를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 하지 말고 계좌입금하라 넷째, 접대성 식사비 등은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고 현금은 지급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초구의 특별한 지적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로 전면적인 개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지적된 7건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한 바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임의원님께서 주민감독 행정을 질문하신 것은 이미 청장님이 답변하셨고 행정기구 축소를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행정기구 축소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장 검토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 그 다음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원시라든가 성남시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성남시, 수원시가 있고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구가 있고 그 밑에 읍.면.동이 있고 5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언론이나 학계에서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크고 이것은 우리 한개 구청만으로 하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계를 폐지했을 때 따르는 후속조치도 한 개 구청이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완료해서 각 내무부에 건의하기에는 우리 행정능력이나 그 다음 연구 검토할 인력의 수준이 미흡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나 서울시 또는 학계에서 이런 의견조회가 온다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의원께서 중기재정계획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짧다 5년이나 10년 장기로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접 질문을 주셨지만 질문하신 의원님 대부분이 장기재정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기재정계획이 사실상 재정운영의 지침서가 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순수 공무원만으로 별도 예산도 없이, 연구용역도 없이 5년후, 10년 후를 예측해서 재정계획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중기재정계획에서 보셨다시피 나름대로 앞으로 구청이 닥쳐야 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정의 악화요인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중기재정계획을 3년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음부터 할 때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3년 이상으로 세울 때는 더욱 더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기간을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순임의원님께서 조남호 구청장이 재직하는 동안 주민에 의해서 구청장실이 점거된 적은 몇 번 있으며, 그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원인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실이 점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집단민원은 우리 구청에서는 20여명 이상의 민원인을 저희들은 집단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도 후로 약 39분 정도 집단민원이 구청장실을 내방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은 건축, 주택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대형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민원, 적극적으로 짓게 해 달라는 민원, 고층건물로 재건축을 하면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있다는 민원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고층으로 해 달라는 민원 그 다음에 한전 분점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 동네에 들어 와서는 안된다는 민원, 이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추세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민선 직후인 '95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96년도 상반기, 중반기에 와서 '97년도로 오면서 점차 안전추세로 가서 관선시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굳이 우리 구청만의 사례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한 결과가 아니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으로 인한 다수의 혼란 이 이제는 상당히 안정되어 가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집단민원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창기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자치법규집의 추록을 규정상으로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1번 밖에 하지 않았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허명화의원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현재 두 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네 번하는 것으로 오히려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추록이 제대로 두 번해야 할 것을 한 번 밖에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번밖에 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96년도 하반기와 '97년도 상반기에 우리구의 직제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치법규도 여러 가지로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불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완하고 교정할 작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 번 밖에 못한 점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집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추록분 1권중에 105페이지부터 225페이지는 아예 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저희들 실무적으로 서초구위임전결규정을 대폭 바꿀 계획에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김창기의원님께서 우리 서초구 문인협회가 창립되어서 나온 책자인 서초문학책자 발간에 책자구입비로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서초문인협회가 만들어져서 저희들도 문인협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최소경비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3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한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행사경비로 쓰는 것보다 그분들의 직접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문인협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하에서 행사비가 아니라 책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구입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구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확정된 바가 없고 그것은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도록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이 달성되었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는 기금, 계속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기금운영 중에 대출이 되지 못하고 은행에 예금되어서 낮잠을 자고 있는 문제점 세 번째 그 예산들이 은행에 일반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어서 이율이 낮지 않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18억원,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1억 3,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억 6,000만원, 재해대책기금 9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대출실적이 다소 미흡하고 그리고 또 대출되지 않고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 예치금은 지금 현재 이율은 11.2%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이용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기금을 새로 만든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거기에 따른 모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이라든가 도시가스보급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과 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이것도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또는 아니면 예치금액을 줄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 예치금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재무국과 적극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외유로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넘겨서 늦게 제출되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해서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법정시한인 '97년 11월 27일날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이 자리를 통해 보고 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95년과 '96년, '97년도에 변경, 취소된 사업의 내역을 밝히고 예산편성전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졸속으로 편성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계획이 취소된 것이 방배4동 어린이집 건립, 반포대교남단 조명등 설치공사, 양재천고수부지(마방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그 다음 기타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그 다음 '97년도에는 반포동 극동아파트 주변 쌈지공원조성, 정보사 보도육교 설치공사 등 몇 개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 외의 자료는 별도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된 것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부득이 하게 취소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며, 저희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전심사가 충실하지 못한 때문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 사업중에 일부는 오히려 예산집행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으로 사전변경이 생겨서 그렇게 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명화의원님 살고 계시는 반포3동의 반포대교남단 조명등 설치공사는 당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방음벽예산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취소된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것은 사전심사라기 보다도 사전변경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는 토지매입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등으로 해서 취소변경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취소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분석과 사전에 더욱 더 철저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울시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치안, 교육, 문화 등 타기관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지출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구청장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교부금을 저희들 서초구청이 받지 못하는 것은 저보다도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 수요에 비해서 기준재정 수입 또는 현재 실제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구, 강남은 저희들과 같이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질문내용과는 달리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행정, 병무행정,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버스전용차선관리 인건비 등은 국비 또는 시비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타기관에 대한 예산이 전출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치안행정에 대해서는 방범원은 우리 구청직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은 기본 인건비를 우리구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고, 기타 치안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파출소부지 매입 등이 예전에 장기분할 납부하도록 계약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나 학생 서초문화제와 같이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교육문화 각종 문화사업에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특정인의 기호나 취미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기 보다 우리 서초구 주민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초구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문화 욕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 그리고 또 문화욕구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민선자치시대가 됐을 때는 반드시 특정 행정분야에 의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주변 정비라든가 그 다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과 같은 것은 학교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고유한 업무기능을 그들이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예산이 집행된 분야는 있습니다마는 특정인의 취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사례는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허명화의원님께서 구예산으로 언론지를 구매해서 특정인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론지를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간 언론지,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구입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서는 서울신문 그리고 또 지역신문으로서 서초저널과 서초신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신문에 대해서는 국정이나 구정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주민들에게 생생히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구독은 행정최선 조직인 통.반장에게 배부해서 정부의 주요시책을 신속히 홍보하고 또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지역생활정보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국정이나 구정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인데, 특정인에게 무료로 배부했다기 보다 통.반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배부했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천승수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방배동 산44번지의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는 이것이 구립도서관 건립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불가한 이유와 이것을 체력단련장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셨고, 허명화의원님께서는 구립도서관 건립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이 추진이 졸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취소자체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측에서도 도서관건립을 방배지역에 꼭 설립하고자 해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마는 막상 추진하려고 했을 때 부지를 중심으로 양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10월에는 구의원님 여러분과 또 구관련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조성해 가지고 제반사항을 재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위치에 건립하는 것을 보류하고 보다 더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허명화의원님께서 이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됐고 공사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새로운 부지에 이것을 한다면 그 설계도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의 낭비를 예산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미흡하나마 구정질문에 대한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