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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7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2월 09일 (화) 오전 11시2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의 시민국소관 쪽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몇 쪽 몇 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 빨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298쪽에 차량 선박비에 소형화물차량 유지로 해서 42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유료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는 가스요금, 전기료 등 그 다음에 각종요금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감안을 하고 예산을 하신 것인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나오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298쪽 강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비는 소형화물차량 순수한 경유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고 이것은 지금 환율 인상으로 인한 유가인상 예정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오를 것을 예상하지 않고 한 그런 내역이되겠습니다.
강인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기요금이나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국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산서가 더 잡아 줘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강인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사항은 시민국분야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올릴 것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299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민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국 뿐 아니고 기타 관계되는 국에 전부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어려운 경제난과 관련해서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에 관계되는 말하자면 직위의 월 보수 성격과 관련해서 월급에 얹어주는 이런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보조비를 제외한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지금 299쪽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운영수행활동비 이런 것은 직위별로 정해있는 액수에 대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같은 것은 50%를 주도록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일반추진비는 25%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기관장한테, 부서장한테 개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50%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30%로 줄 때 업무추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에 관계되는 시책추진비를 정해져 있는 50%로 줘라 했는데 여기서는 30%만 주었을 때 업무추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기존 금액이 100만원을 주는데 50만원만 주면 되는데 여기서 30만원만 준다 이거에요. 이럴 때 업무추진비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신석근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과별로 기능별로 다소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0%에서 30%로 해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각과 기능별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최소 가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300쪽, 하단에 깨끗한 한강지키기 현수막 여기 게첨장소가 어디이고 게첨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의제21 운영책자발간 그것이 '97년도에 몇 부나 발간했고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한강지키기 캠페인은 양재천 고수부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신문사의 후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쪽에 붙이는 현수막입니다.
지방의제는 금년에 3,000부를 제작을 해서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지방의제 내용에 주민에게 홍보용으로 이렇게 주민에게 지방의제를 교재를 작성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지방의제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교재로 작성을 해 가지고 주민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책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299쪽에, 국내여비에 위생지도계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만원 10명을하루도 빠지지 않고 12개월을 매월 출장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위생지도계 계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매일 많은 숫자가 나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강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에 위생지도계 직원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지도계에서는 주로 야간에 위생단속을 하는데 불법무허가 퇴폐업소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전반에 대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지도계 뿐만 아니라 다른 계도 나가기 때문에 8명이지만 10명의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강인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밑에 보시면 심야.변태업소 단속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위생업소단속지도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1,800만원, 36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용덕식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강인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변태업소 단속 업무추진은 직원들이 최소한 2개조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면서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여비이기 때문에 위에 것하고 밑에 활동비하고 다릅니다. 위에는 여비이고 밑에는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은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303쪽,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03쪽에 운영수당에요, 환경보존자문위원 수당하고, 환경보존문예활동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회가 이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전자문위원하고, 심사위원 전문환경보존문예활동하고, 작년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몇 번했는지 그리고 필요없는 이것 담당공무원이 해도 되는 것이면 물론 조례에 있지만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서초구내에 8∼90개 되게 위원회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경제가 이런데 위원회를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전반적인 각종 위원회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가 이러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느냐 하는 거니까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은 저희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하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여비와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 저희 공무원도 있고, 임명직도 있는데, 임명직에 대해서만 5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보전문예활동심사위원 수당은 그것이 위원이 아니고 저희가 명칭은 위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봄에 환경보전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예활동을 해 가지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를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심사하시는 교사 네분에게 수당조로 5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이것은 봉사적 차원에서 수당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환경보존학교에서 하는 거라면 ...
환경과장 진재길
그런데 하루종일 나와서 글짓기도 전부 읽고, 또 그림도 심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조로 해서 수당을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환경보존자문위원이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올해입니다.
올해 1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의제21 초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304쪽, 자동차 임차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위에 환경오염방지시설 견학차량 임차료인데, 과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런 행사들은 전시성 그렇지 않으면 1회성, 선심성 행사라고 보는데 요즈음과 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를 그렇게 차량까지 임차해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과연 견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으며, 행정적으로 어떤 보탬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견학차량 임차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범학교가 7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시범학교에 대해서 매년 문예활동하고 그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을 견학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시범학교 학생이 하는 것은 7개 학교에 대해서 차량을 1대내지 ...
신석근 위원
효과하고, 행정에 보탬이 되느냐? 1회나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내용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식을 심어 주는데 보탬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305쪽, 공사현장 모범 공사장 견학 우리 서초구 관내에 공사 현장이 몇 개소이고, 이 회의를 실시하면 이것이 우리 서초구 관내 공사하는 소장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모범 공사장은 몇 개소이고, 또 모범 공사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공사 현장은 건축공사가 106군데 기타 굴착.토목공사 해서 14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44군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장소장이 144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공사장중에서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본청에서 나온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 항목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가장 높은 공사장을 모범 공사장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현장으로 관내 전 현장소장이 집합을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을 해 가지고 공사장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해서 본청 지침대로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96년, '97년 금년도에도 현장을 방문한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용덕식
방문하신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305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업무추진비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3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증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단속 손상 및 사용정지 차량손상보증금이라고 5대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시기 전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안하는 대신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고도 잘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이 예산을 이대로 해도 좋으냐, 아니면 이것은 불필요하니까 삭감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9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업이 3개월 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달은 1월달부터 3월달, 9월달은 7월부터 9월 이렇게 3개월간 하는데 야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 격려라든지 이런 제반비용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차량단속 손상보증금은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자동차를 정지해 가지고 길옆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접촉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정지 차량은 저희가 구청 광장으로 차를 가져오도록 해 가지고 구청 한 귀퉁이에 세워 놓는데 그것이 지난 번에도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촉 사고가 있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매년 그 정도 금액을 계상해 놓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306쪽, 307쪽은 없으시지요?
김옥자 위원
짚지 않는 것이 있어서 301쪽에서부터요.
위원장 용덕식
지나간 것은 놓아 두시고 넘어가지요.
김옥자 위원
질의가 빠졌기 때문에 ...
위원장 용덕식
자꾸 이렇게 뒤로 역으로 하면 나중에 하시는 위원님들이 자꾸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305쪽,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환경보존 시범학교 견학생들 간식비로 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304쪽에 시범학교 문예활동비, 기념품비 또 301쪽에 보면 운영비로 교육자료해서 280만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운영비를 보면 306만원으로 금년에는 운영비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문예활동보존시범학교 운영으로 실적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시범학교에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환경보존시범학교에 대해서 운영한 실적은 환경보존문예작품활동을 한 번했고 그 다음에 문예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는 저희가 문예활동을 글짓기, 표어, 포스터를 하는데 대략 7개 학교에 대해서 20점씩 해서 140점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출하는 학생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부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저희가 기초시설 견학을 할 때 1인당 한 2,000원 정도 도시락은 저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싸오게 하는데 우유하고 빵정도를 준비해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7개교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같은 학교입니까? 아니면 학교를 다른 학교로 바꾸었습니까?
환경과장 진재길
2∼3년 주기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312쪽으로 넘어 ...
신석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시민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304쪽에 있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런 행사비를 요즈음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행사비를 좀 줄일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305쪽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행사를 적게 해서 경비를 줄일 수 없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였고, 그리고 직급별로 봉급에 얹어 주는 것은 그것은 봉급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감해서는 안되겠고, 이렇게 행사를 위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좀 줄여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줄여서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것은 아까 답변이 나온 것인데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아까 어렵다는 얘기만 막연히 했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정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알겠습니다.
몇 쪽이요?
박홍달 위원
306쪽하고 307쪽 그 다음에 312쪽하고 313쪽하고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306쪽, 307쪽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보면 작년보다 숫자가 줄었으면 하는데 작년에는 기본급이 216명을 계상하고 금년에는 199명을 계상했는데도 2,500만원이 증가한 이유와 307쪽에 보면 교통보조금이 작년에는 '97년도 예산에는 5만원 × 216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더블로 배를 올려서 10만원을 계산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교통보조금이 있습니다.
또 교통보조금은 2만 5,000원씩 해서 했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것은 맞습니다. 일의 능률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교통보조금은 무엇이고, 교통보조비는 무엇이며, 보조금은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매달 이렇게 계산해 보면 택시를 타고 다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질의드리는 것은 보조비를 왜 대폭 배를 인상을 해 가지고 10만원으로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고 그리고 보조비와 보조금의 다른 점 보조금은 왜 안올리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 대민활동비를 금액상 여기에 넣어 놓은 거지 대민활동을 안합니다. 오히려 혼내 줘요. 대민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 주는데 왜 이런 수당을 넣는지 아무리 지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절감 해야 됩니다.
이것 다 우리 혈세입니다. 혈세를 아무데나 지침 주라고 해서 그렇게 막 넣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임금관계는 서초구청 청소과에서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 및 서울시노사협의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25개구에서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민활동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각 가정에서 안 좋은 거지만 팁을 받던 것을 근절하는 대책으로 대민활동비를 이렇게 5만원씩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알았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에요. 덜 나왔어요.
교통보조비가 ...
위원장 용덕식
보조비하고 보조금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더블로 오르는 이유 ...
청소과장 최기명
교통보조비는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항목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교통보조금은 수당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인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점차 이것이 3D업종이라 해 가지고 전에 이 업무를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집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수당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왜 보조비는 5만원에서 왜 10만원으로 올렸느냐?
청소과장 최기명
이것도 변명같습니다마는 ...
박홍달 위원
여기에 대한 지침서하고 계상에 대한 노조에 대한 것 ...
청소과장 최기명
서울시노사협의회 내용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서울시노사협의회에 있다는 것하고 그것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312쪽, 제일 하단에 청소관련 홍보현수막하고 313쪽, 제일 상단 청소관련 홍보현수막 이것은 6개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10만원과 20만원의 단가 차이는 너무 많은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각부서별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행사때마다 현수막의 남발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수막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청소과에는 청소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청소관련 홍보현수막은 그 동안 청소행정이 다른 어느 분야의 업무보다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대시민홍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감량화 이런 것 점차적으로 대시민 홍보사항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부득이 홍보를 안할 수 없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주변에 프랑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로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일반 지역하고, 육교하고 다른 것은 육교는 상당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평소에 일반 골목길이나 이런데 설치하는 것보다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3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313쪽에 보면 상.하수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앞의 뒷면하고 보면 산출 방법이 틀려 있거든요.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용덕식
3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지요?
박홍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기 313쪽의 내용은 제일 위의 구집하장에는 6월로 해 놓고 상하수도 계상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데는 전부 12개월로 했다고요. 그 밑의 청소차고에는 12개월 그 다음 미화원 휴게실에도 12개월 그 다음에 313쪽의 내용은 구집하장에는 6월로 해 놓고 상수도계산, 하수도계산도 똑 같은 내용인데 다른 데는 전부 12개월로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고에는 12개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도 12개월, 그 다음에 공중변소에도 12개월 앞에는 6개월로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하수도는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앞에처럼 6개월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지 12개월로 계산해서 맞느냐, 먼저 내가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또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짚어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은 2개월에 한번씩 수도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12월이 아니고 6월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산방법이라든지 산출량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12개월을 6개월로 청소차고에 상수도료하고 하수도료는 6개월로 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전체 금액은 맞는 것이죠?
청소과장 최기명
예, 맞습니다.
이것은 1년을 통계해 가지고 산출량을 따졌기 때문에 금액은 맞습니다.
박홍달 위원
표기사항만 정정하면 되지요.
청소과장 최기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건인데 지금 '97년도 대비해서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종량제봉투가 규격봉투나 사업장이나 공공용 봉투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각 사업장별로 공공용 봉투나 어느 정도 재활용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봉투제작 수량도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의 예로 보면 봉투제작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본 위원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종량제수거량이 몇%나 줄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면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감량 안내문 인쇄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청소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분야의 인쇄비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량이 '96년도에는 월 1만 2,647톤을 배출했었는데 '97년도에는 월 1만 1,455톤을 배출하고 있어서 월 1만 1,192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일로 따진다면 약 381톤 가량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플래카드 관계로도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되는 청소행정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물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때마다 제작을 해 가지고 반상회보의 간지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게시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주민모임시 이런 때도 계속해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3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316쪽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 특수차 이것이 신규차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폐차하기 위한 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수차에 가로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8대인데 '98년도에 추가 구입을 2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0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대 추가로 매입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대이고 내년도에 2대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고 확보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10대로 했습니다.
강인현 위원
여기 8대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기명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차량수리비입니다.
여기 수리비하고 기타 유류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319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사람이고 학자금 대금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1회에 각각 얼마씩 대여를 해 주는지 그리고 '97년도에는 학자대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또 이동식화장실 제작설치했는데 이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용덕식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는 대상을 대학생기준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환경미화원은 현재 2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대여인원은 58명으로서 금액은 1억 9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식 제작설치는 이동식화장실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 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행사 있을 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한강시민공원 거기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때 설치를 했다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제거를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기명
원칙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현재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기명
한강시민 고수부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몇 개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기명
한강시민 공원에 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19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축인데 방배1동하고 3동 1,400만원씩 2개소인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컨테이너박스인데 이렇게 많이씩 돈이 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보통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일반가설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1동하고 3동은 가설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겨울철에는 난방이 되어야 하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설치해서 쉴 때 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자체를 어느 정도 견고하고 쓸만해야 되는데 현재 방배1동이나 3동에 가설물 설치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건물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지차원에서 개축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그 환경미화원장학금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청소과장 최기명
예,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그 장학금기금으로 그것을 내주면 되는데 학자금대여기금을 또 마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대학생들한테 대여해 주기 위해서 기금으로 출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장학금기금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최기명
그것은 대학생한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이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기명
그러니까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
박홍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급에 나와 있는 것인데.
청소과장 최기명
이것은 앞에 장학금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그러는데 사실은 대학생들한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융자해 주는 것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졌느냐, 같은 거냐 틀린 거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환경미화원한테 장학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융자를 해 주는 것이니까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보통 대여장학금, 이렇게 좋은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융자금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321쪽 위에서부터 4째줄 음식물 잔반처리기기등 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의 주체가 누구이며 기기내용, 종류, 기기가 무엇이며 대수가 뭔가 간단하게 세종류로 나누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음식물 잔반처리기 '98년도에 5억을 예상한 것은 금년도에 각 아파트단지하고 초등학교에 음식물고속발효기 잔반처리기를 서초구에서 지금 1차로 사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에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것을 현재 많이 하고 있죠.
청소과장 최기명
이것이 보통 900㎏기준으로 하면 제일 큰 용량이 3,8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중간사이즈는 4, 500㎏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면 1,500만원이나 1,800만원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99년도 1월달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갔다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 음식물감량화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내년예산액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341쪽에 사회복지과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쪽,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입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342쪽 중간 부분 밑에 복지안내책자 발간 2,000부인데 수량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디에 배포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2,000부나 만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복지안내책자는 이것이 앞에 장애인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안내책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이 1,804명이기 때문에 2,000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3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343쪽에 자원봉사단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410만원 정도 나왔고 신문공고료, 무엇을 하는데 신문공고료를 내는지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고용심의위원, 생활보호위원회, 이런 것이 있겠지만 진짜 여기에서 8회나 4회나 이것 다 하는지 우리가 볼 때 이렇습니다. 긴축정책을 쓴다고 보면 이 심의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심의가 필요하고 외부인사 아닌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교수님들 오셔도 피부에 맞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피부에 맞는 사람들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7명씩 8회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작은 돈도 아껴 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중간에 있는 신문공고료는 저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설계안을 공모하는 어떤 공고료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다 그것을 명시를 해주면 훨씬 편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개소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크게 제 생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문성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외부위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 하고 원래 위원회 취지하고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제일 첫 번째, 자원봉사단운영에 대한 경비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에 족 해야 하지, 410만원이라는 예산이 500명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자원봉사는 원래 취지는 전적으로 비예산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의 실정이 비예산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실시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용품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간단한 자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인식가능한 표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3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344쪽 국가보훈단체,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훈의 달을 맞이 해서 하는 행사는 좋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43쪽 밑에서 세 번째 국가보훈단체 격전지순례 차량 또 345쪽 위에서 두 번째 국가보훈단체 격려그 밑부분에 보훈가족 격려 또 346쪽에 국가보훈단체 격전지순례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에 단체명이 4군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밝혀 주시고 국가보훈단체의 격전지 순례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4대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43쪽에 차량을 4대로 해 가지고 45명씩 4개단체 같으면 차량이 숫자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보훈의 날에 그런 행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훈의 달도 아닌데 격려품을 따로 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국가보훈단체는 총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전지 순례에 차량 4대 45명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4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회원님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격전지 순례 지원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매년 1개 단체당 45명씩 격전지 순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수는 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격려품을 지급하는 시기는 보훈의 날과 설날과 추석 그리고 연말연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지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아까 한가지가 빠져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47쪽 제일 밑에서 5번째 보면 정액보조에 국가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은 매 분기당 250만원씩 단체운영비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지원은 단체에 대해서 보훈의 달에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3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346쪽에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 비용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3억 9,120만원이 나가 있는데 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라든가 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와 까리따스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도 있고 그런데 이는 계속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예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 운영장비 구입은 어떤 장비이며 또 어느 단체에 봉사자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면사회복지관내에 자폐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는 유료로 되어 있는 구립사회복지관에는 그것을 재단전이금이라든가 이것을 제가 구정질의때도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확인해서 우리 민간이전비용으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경상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지원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기준에 저희 서초구에서 지원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 숫자가 2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중인 서초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신규 개설한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경비는 저희 구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중인 서초 및 우면사회복지관에 경상경비 지원수준이 현실적인 운영경비에 약 한 80%수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문제는 지금 새로 신규 개설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비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경상경비를 계속 지원 한다는 것은 구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경상경비를 지원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부담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어떤 지역적 특성 그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그 다음에 실시 가능한 프로그램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유료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운영법인에 재정부담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경상비지원을 생략을 하고 사업별로 운영비를 보조하려는 어떤 그런 지침을 나름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까리따스라든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적 위치상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법이라든지 그 지역주민의 재원을 스스로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최대한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반포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를 일제 지원을 안 하고 사업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7쪽에 보면 자폐아 치료교실 운영비 그 다음에 탁아소 운영비가 있는데 자폐아 치료교실 운영비하고 탁아소운영비는 예를 들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사업별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김옥자 위원
자폐아가 몇 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자폐아는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는 저희 서초구내에 자폐대상 아동은 총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통계수치죠. 그래서 정상아동들의 몇 %가 자폐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통계수치에 따라서 제가 산출한 인원수는 저희 관내에 200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346쪽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46쪽에 맨 위에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은 '97년도에 2회를 실시 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2회를 실시했는데 저희 보건교육실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강사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영화 위원
어떤 유료직업소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저희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라는 것은 직업이 필요하신 분 구인자하고 구직자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소인데 저희 관내에는 40개소가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직업소개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구인, 구직자 만남의광장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구인구직자만남의 광장은 별도이고요.
장영화 위원
글쎄 별도인지는 아는데요, 여기 우리 구에서도 유료직업소를 통해서 많이 연결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고용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고용창출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어떤 사업 중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분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구인구직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다음에 저희 1층에 있는 취업정보센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을 해 가지고 유료로서 직업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규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3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350쪽, 351쪽, 353쪽 다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우선 한가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요.
위원장 용덕식
예, 하십시오.
신석근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98년도 1년 동안에 현수막을 몇 개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플래카드 총 매수는 아직 수합을 안 했습니다.
신석근 위원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97년 1년동안 생산하는 플래카드 수가 89매입니다. 89개에 788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서초노인예술제라든지 청소년선도활동, 어린이동요대잔치 또 주부백일장, 여성솜씨작품모임개최 등 약15개 분야에 그렇게 많은 플래카드를 만드는데 여기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꼭 현수막을 이용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현수막 이외에 딴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금액을 보면 6만원 짜리, 8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물론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규모별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 설명을 해 주시고 용어 사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리말로 현수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플랭카드 해 놓고 어떤 것은 플래카드 어떤 것은 플레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에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년 동안에 89개 양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788만원이라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5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업무형편상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플래카드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규모가 6만원 내지 10만원처럼 이렇게 다양한 것은 그 거는 장소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 구민회관같은 경우에는 길고 우리 구청강당은 좀 그 보다 짧고 예를 들어 청소년선도같은 것은 각동에서 차량에다 이런데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이외에도 저희는 일간지나 반회보같은 홍보는 많이 하는데 현수막을 쓰는 것은 이제 홍보용도 물론 있지만 또 당일 행사 때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현수막도 많이 있습니다.
용어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말인 현수막으로 통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가 89매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가능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3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서초3동어린이집외 2건 신문공고료 이것이 무슨 신문에 공고를 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신축어린이집 기술심의위원 5명 4회 10만원씩, 그 다음 그 밑에 지방보육위원 15명 2회 5만원, 그 다음 353쪽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심사사례비 10만원 이것이 왜 이렇게 각각 금액이 다른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352쪽에 구지원 어린이집교사, 학부모 만남의 날 이쪽으로 와서 353쪽에 구지원 어린이집교사, 학부모 만남의 날 운영 이것이 말만 조금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 온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3동 어린이집 2건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집을 설계할 때나 아니면 새로 지을 때 설계도 전부 신문에 공고를 해서 설계자를 모집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사를 할 때도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잠원동하고 서초1동, 서초3동 어린이집 신문공고를 하기 위한 그 대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축어린이집 기술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계공모를 하면 건축과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우수작을 뽑아서 선정을 하고 기본설계하고 본설계 나오고 최종 설계 나올 때마다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그 위원들은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집행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실제 실무부서한테 수당을 달라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보육위원 수당은 영유아 보육법 제4조 및 시행령 2조에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는 전문가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실무자 또는 보육교사, 학부모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매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이나 설치 운영에 관한 것 비용수납에 관한 것을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거기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구립어린이집교사, 학부모의 만남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352쪽하고 353쪽에 두군데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52쪽에 들어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안내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 이런 것 할 때 쓰는 비용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일반 업무추진비로 회의비 성격입니다.
353쪽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심사 사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에 대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 가지 교재를 자기들이 창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대회때 심사하실 분들의 사례비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태위원께서 구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52쪽에 구지원 어린이집교사, 학부모의 만남의 날 353쪽에 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운영, 354쪽에 또 만남의 날 총 합해서 86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거의 유사한 금액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실적과 행사일지가 있으면 유인물로 주시고 담당하시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과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린이집 같으면 취학전 아동들이 다니는 그런 보육원인데 그런 어린이집은 항상 교사나 학부모의 만남이 빈번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런 행사를 구에서 지원해 가면서 무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860만원의 돈을 가지고 행사를 꼭 지원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사나 학부모 만남의 날은 어린이집 개별개별 하기 보다는 저희가 구립이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가 더 늘어나 12개소가 될 정도인데 각 어린이집이 전부 모여서 함께 어린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하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구민회관에서 전체 어린이집이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작은 데는 10여명부터 큰 데는 30여명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연말같은데 한데 모여서 서로 운영하는데 대한 아동들을 지도하는데 대한 의견도 토론도 하고 서로 교환하면서 정보도 주고 받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의 날 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비가 130만원, 업무추진비는 30만원이 있고 일반 보상금이 70만원이 있어서 8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아동 대상들을 보면 1,000여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지환 위원
1년에 몇 번씩 만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1년에 한 번 정도 보육교사도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들도 한 번 정도밖에 총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안됩니다.
김지환 위원
한 번 행사에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한 번 행사에 1,000여명 이상 되니까요.
위원장 용덕식
금년 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3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354쪽, 하단에 노인정 순회지도 강사료가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의 전동 관내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22개소만 선정이 되었는데 이 22개소가 타 노인정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고 실제 이 강사분들이 노인정에 가서 어떤 강의를 하시고 또 거기서 얻은 실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존속이 되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노인정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그 동안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가셔서 무료하게 화투나 하고 잡담만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년에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조금 방향을 바꾸도록 해 보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건강이나 교양이나 문화 등에 관심있는 분야에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 강사료를 조금씩만 집어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워낙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시범 케이스라서 구립노인정만 시범으로 해 보려고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종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때까지 없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집어 넣었다 바로 문제는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하고 내년이 어느 때입니까?
금년에 대선이 있고 내년에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데 이런 선심성 행정 이런 것은 마땅히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 몇 쪽 질의하실 겁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4쪽, 바둑교실강사사례비 등 가정복지과에서 연간 그런 초청행사에 대한 사례비 또 초청교육에 대한 강사료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정복지과 소관 그런 초청강사, 강사료라든지 초청행사에 대한 사례비를 뽑아 보니까 15개 분야에 약 4,188만원이에요.
업무수로는 대략 서초노인예술제라든지 바둑교실강사사례비, 알뜰시장강사심사위원수당이라든지 솜씨작품모음전사례비라든지, 부녀기술교육강사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선심성, 위문성, 격려성, 행사성 이런 전시성인 이런 행사를 이렇게 과연 많이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낭비의 총체라고 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이 뭔가, 그리고 대략 초빙강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학총장이나 학장 이런급들은 10만원의 기본에 1시간 초과당 5만원,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5만원에 초과당 2만원인가 3만원으로 기억되는데 여기보면 보통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바둑교실은 1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면 한 시간 정도 교육하면 많이 할텐데 1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 어떤 지침의 적용이 없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청 사례비나 강사료, 심사수당 같은데 4,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예술제나 바둑교실, 부녀교실 모두가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부녀교실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방배지역에 여성회관이 개원되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강좌수를 줄이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들쭉날쭉하다고 그러셨는데 강사료가 기본이 학장같은 경우는 10만원에 초과 5만원씩이고 일반 강사는 기본 ...
신석근 위원
대학총장 학장에 한해서 10만원이고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일반강사는 7만원에 초과될 때마다 3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강의가 1시간에 끝나는 강의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2시간에서 3시간 걸쳐서 합니다. 강사초빙할 때도 60분이라고 하면 강사가 잘 안 오십니다.
그런데 바둑교실 강사사례비로 15만원 잡은 것은 이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수프로인 김수영프로하고, 고제익프로가 번갈아 오십니다. 그래서 1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 기업체나 이런데 가시면 50만원씩 이렇게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봉사적인 차원에서 와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낭비의 총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라가 어려울 때이기는 하지만 ...
신석근 위원
줄여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전체적으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를 과목별로 봐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3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356쪽, 상단에서 두 번째 노인정 난방비인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복지과장을 해 보시니까 알겠지만, 한 노인정에 월10만원씩 난방비를 주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좀 모자란다고 그래요. 이것이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계상되었지만 모자라는지 남는지 그 설명을 들어 보셨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노인정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난방비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오신 노인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좀 모자란다는 건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작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난방비가 모자란다고 가정복지과나 각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면 야단을 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들 거기에서 보태서 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다고 하는데 본위원들이 이야기하고 또 여기 전체 위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난방비는 연세가 높은 분들이니까 충분히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건강상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님이 오히려 이것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더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다른 행사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노인들한테 운영비는 조금 더 드리는 것이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없으면 3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358쪽에 자구 정정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용덕식
그것은 나중에 하면 돼요.
3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359쪽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금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보육시설 교재.교구구입비가 2억원이 나와 있고요, 노인무료급식비용 및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설장인지 신규시설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노인무료급식의 비품 및 장비구입은 어느 장소, 봉사자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구입비는 3개소로서 내년에 개원하는 서초1동 어린이집과 반포복지관 어린이집, 양재복지관 어린이집입니다.
노인무료급식비품 및 장비구입비는 내년에 까리따스수녀원에서 노인무료급식센터를 개설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비품하고 장비구입비입니다.
김옥자 위원
이런 것은 까리따스수녀원이라고 표기해 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다음부터는 표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에는 3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365쪽, 민간인 시설비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전에 실시하던 알뜰시장개장운영, 여성자원봉사단운영, 주부백일장운영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로 우리 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정도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빚을 지고 IMF 법정관리국으로 들어 갔는데 이것이 꼭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지금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행사는 치르되 이런 예산을 안들이고 그야말로 검소하게 치를 그런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운영과 여성자원봉사단운영, 주부백일장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뜰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여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단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활동비나 시상비, 격려비나 이런 것이 소액으로 들어 갔습니다.
활동비는 한 번 오는데 5,000원정도 들어가고 이것은 봉사단 활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계상이 됐습니다. 알뜰장 같은 경우는 시상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이종태위원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감을 빨리 잡고 거기에서 유인물 줄줄 읽듯이 그런 대답하지 말고 말이죠, 무엇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든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되겠다든가 똑똑 부러지게 그렇게 나와야지 저도 그런 답변은 여기서 한 시간은 할 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축소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을 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다수 위원님들이 참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나 과연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솜씨작품모음전이라든가, 청소년 글짓기 및 사생대회,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라든가, 동요잔치, 주부백일장, 알뜰시장, 청소년 글짓기, 어울마당, 경로바둑대회, 노인예술제 우리 가정복지과가 서초구 40만 구민 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행사를 치릅니다.
지금 이런 행사를 다 일소시키고 종전과 같이 경기가 좋을 당시에 다시 회생시키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내년도 행사를 모두 일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회라든가 국산품 애용을 하자는 대회라든가 아다바나 아껴쓰고, 다시 쓰고, 바꿔쓰고, 나눠쓰는 이런 행사를 전개하는 데로 유도해야만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 행사를 10개 이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에 일손을 돕고 정신력을 키워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우리 관에서도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과감히 자치단체 구청장님에게 직접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각종 행사를 당분간은 내년도에는 다 안하고 실제 해당하는 학생, 어린이, 주부들도 다 이해 할 것입니다. 우리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 내년에 일을 안해도 좋습니다. 구민들이 다 이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내년도에 각종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를 다소 유보해서 최소한으로 극소화시켜 가지고 대회를 한다면 목적을 경제 살리기, 국산품 애용하기, 아껴쓰기, 이런 대민 지원행사라든가 이런 데로 전환할 수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요즈음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구정의 업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강남, 서초하고 항상 대비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각 구청에도 업무추진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의 고유 업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제반사항은 다시 이웃인 3개 구청의 강남, 서초, 송파와 항상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또 저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강남이나 송파보다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다시 검토해서 뭐 하겠다는 것은 우리도 기대를 해 보지만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 문화유적지를 4만원씩 120명을 선정해서 유적지를 간다는데 각급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소풍들 다 갑니다.
과감히 이런 것은 딱 잘라서 안해도 돼요. 이것 강남보다 못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우리가 뒤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했을 때는 실무자들이 단 1∼20분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각 구청, 시청 각 흐름을 보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한 번 예산에 책정되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삭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알겠습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강남구와 비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유실정에 맞게 행정을 하면 되지 타구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보건, 사회, 정부시책이 우리 시민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청소년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선도육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환경개선,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 이런 데에 중점사업을 하도록 정부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정복지과를 예로 듭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1년동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부시책에 과연 맞는 일이 몇 가지나 있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소모성 행정으로 인한 행정성, 낭비성 이런 것을 위주로 한 행정이지 정부시책에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그런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지금 그것은 김용재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저희들이 1년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청소년 관련 정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 예산절감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거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364쪽에 보면 청소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한문교실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2,000원씩, 50명씩, 18개동으로 2회가 돼서 36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동청사 부지가 열악한 동은 청소년을 위한 한문교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동이 다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는 신청이 들어 와서 18개동으로 했는지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12개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18개동으로 잡은 것은 반포1동 같은 곳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개설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18개동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18개동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장소는 꼭 동사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회의실이 있는 곳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노인정이나 기타 지역의 적당한 장소에서 지역별로, 동별로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38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39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
박홍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390쪽을 보면 상설직판장용 장비 해 가지고 텐트구입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대 구입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1쪽에 보면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해 가지고 직거래장터천막임차료해 가지고 600만원, 그런데 텐트는 뭐고 천막은 무엇입니까? 용어가 일정하게 우리말로 천막으로 하든지 외국어로 텐트를 하든지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한 과에서 똑같이 표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표기를 바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91쪽에 직거래장터에 대한 천막이 어디에다 무엇을 하기에 600만원씩 들여서 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안충엽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통일시키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통일시키겠습니다.
390쪽에 있는 상설직판장단지는 금년에 처음 신규로 우리가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알뜰한 우리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알뜰시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벼룩시장을 금년에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여러 사정 때문에 못하고 내년부터 저희가 벼룩시장을 개설하고, 또한 아직까지는 저희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1년에 몇 번씩 수시로 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상설직판장을 저희가 개설하기 위해서 천막을 큰 것 두 줄하고 또 판매대를 두 줄 구입하려고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산업과장 안충엽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는 구청 광장 어느 한 모퉁이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박홍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담당과장님 발상은 참 좋습니다. 기존의 야채 가게나 쌀가게나 서초구민의 살고 있는 구민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해 가지고 이 지역을 떠나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적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다면 이런 발상도 좋습니다. 기존 세금내고 있는 상인들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위원장 용덕식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안충엽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과 또는 그 주위에 있는 소비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소규모 상설직판장을 한 개쯤 개설해 가지고 물론 아주 소규모적으로 기존 상권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체 상권에서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보고 적어도 우리 구에서 이런 벼룩시장이나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그 의의가 있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이 시장을 개설하면 동네같은 데도 쌀을 갖다 2차씩 팔아 버리니까 그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금년에 하면 데모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기존에 있는 우리가 몇 십년씩 사는 구민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절실히 요하는 이런 시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제 그것으로 끝내세요.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상설직판장용이라고 해서 벼룩시장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390쪽하고 391쪽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벼룩시장 등이라는 표기가 맞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산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안충엽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의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장을 확대 발전시켜 가지고 벼룩시장도 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가 별도로 상설직판장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저희가 벼룩시장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벼룩시장은 부녀회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예산은 저희가 상설직판장용 하는데 같이 유입하려고 같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용으로 저희가 천막을 구입했을 경우에 용도는 벼룩시장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제 별도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부알뜰장도 포함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안충엽
그것이 아직 정확한 개념이 없는데 알뜰장하고 벼룩시장하고 그것이 지금 통합 운영이 안되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것은 지난 번 시민국장 께서 업무보고에서 한 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벼룩시장은 저희 보건소 후문쪽에서 스포타임 뒷골목쪽에서 150m 정도로 해 가지고 벼룩시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직거래장터는 큰 규모 그런 것이 아니고 봄이 되면 작년에도 대원농장이나 그런 데에서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으면 봄에 와서 나물같은 것을 팝니다. 직거래장터로 할머니들이 와서 두 세분이 오셔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 봄이 되면 봄나물도 팔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직거래장터지, 대규모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직거래장터에는 텐트를 임차를 하고 또 바깥에 벼룩시장은 저희들이 좌판을 만들어 주고 텐트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어느 벼룩시장보다 알뜰시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39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391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 이것 지금 판매장이 어디에 지어져 있는 것인지, 새로 상설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3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문판매장을 임차함에 있어서 월세로 나가는 돈인지 아니면 그만 두었을 때 보증금으로 있다가 다시 우리가 환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안충엽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우선 본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유기농업 육성지원책에 따라 서울시하고 농협협동조합과 과거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기농산물을 싼값으로 서울시에서 팔아주기 위해서 각 구마다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하기로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96년도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여러 가지 장소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불용, 쓰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 안 했었는데 자꾸 본청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권장사항으로 자꾸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도 이런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싼값으로 청정채소를 공급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팔당수원지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절대 농지를 마음대로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질보호 차원에서 거기에서는 지금 화학비료라든가 인분을 못 쓰고 순수한 청정채소로 키워야하기 때문에 그런 농민보호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런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협약서에 보면 유기농산물을 팔아주어야 한다는 협약이 있고 또한 시 자체에서 만든 지침에 의하면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최소한도 50%,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최소한도 부담한 것은 임차해 가지고 3년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월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가 우리 양재동 하나로크럽 있는데서 유기농산물 채소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거리가 먼 반포나 서초동이나 잠원동쪽에다 장소를 마련할 경우에 최소한도 3년 임차하려면 한 6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50% 부담하는 것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니까 이것이 보증금입니까, 뭡니까?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것이 보증금이고 시에서 3억원 저희가 3억원 이렇게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서초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 불용이 되어서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하고 시에서 3억원해서 6억원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좋은 유기농산물을 사 먹도록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91쪽 가스시설 견학교육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났지만 아동위원이 요즘에는 뭣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한 2명씩 위촉하기만 어렵고 또 가만 보니까 1년에 한두번씩 심심할 때 오려면 와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5만원씩 수당 타 가고 하는데 이렇게 무슨 목적이 없고 그런 것이라면 없앨 수 없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안충엽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견학교육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계상한 예산 과목입니다.
10,000원X180명 산출근거는 1개동에서 주민 10명씩 해 가지고 약 180명이니까 1인당 견학 가는데 1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80만원 저희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주민들한테 가스사용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켜 가지고 폭발사고 기타 여러 가지 가스에 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2개회사가 있습니다.
대한도시가스회사하고 또 하나 회사가 있는데 거기 본사에 가서 시설, 기타 여러 가지를 견학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리고 아동위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아동위원협의회가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서초구 아동위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새로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두분씩 새로운 분을 추천을 받아서 38분이 위촉이 되었고 정례회의를 3회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동안 '97년도 실적을 보면 우선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동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정립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결연사업을 벌여서 지금 101명 정도가 아동위원들하고 결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이나 10월 시설아동격려도 했고 아동들이 체육대회할 때 같이 나가서 1일 부모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392쪽 물류센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초구에서 물류센타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물류센타를 건설하면 그 위치, 건립지가 어디인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규모는 어떤 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물류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송이라든지 하역, 포장, 보관, 정보 이렇게 5가지 기능을 갖춘 것을 물류시설이라고 합니다.
우선 수송하면 육.해.공이 수송인데 이것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하역, 포장 ,보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정보, 정보만 해도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도입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외국 같은 데서는 인공위성을 통한 추적장치 우리 나라에서는 국내기지국을 만들어서 상황실에다 직배소를 설치해서 화물차가 어디뜨고 있다. 어디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CPS라든지, TRS라고해서 무전기 기타 PC통신 뭐 이런 것을 총화를 해서 하는 것이 물류시설인데 이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운영을 직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여를 할 것인지 취급품목 뭐 이런 것을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초구에서 이런 물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안충엽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석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거창한 물류센타를 하기에는 기대가 저희들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 드리면 우선 건립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립이라는 것이 사실 건립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존시설을 확장을 해 가지고 쓸려고 하는데 지금 표현을 제가 건립이라고 했습니다.
건립을 하는데 5,000만원은 사실 건립이 안 됩니다.
시설을 보수해서 쓰는 그런 표현을 제가 건립이라고 썼습니다. 위치는 서초2동에 있는 그 전에 경남토산품직판장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그 시설물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서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과 예산을 통해 가지고 약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 시설을 3,000만원을 주고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수를 못 했는데 아마 그 예산을 금년에 사고이월로 내년도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수하는 과정하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떠한 물류센터를 건립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저희 관내에 소규모 슈퍼마켓이 여러 개 있고 또한 슈퍼마켓을 총괄하는 조합도 1, 2개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한 경쟁성이 상당히 없고 또한 집단공동구매를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물류센터 내지는 1차 상품적치장 내지는 공동집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하려고 저희가 경남직판장을 완전히 철수하고 난 다음에 기존시설을 저희가 보수해 가지고 어떠한 소규모 물류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것을 어느 단체에 어떠한 형태로 준다는 자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에게 상당히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물류센터와 관련된 단체에게 저희가 임대 또는 어떠한 임차형식으로 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유상인지 무상 그것까지 확실하게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는데요. 예산은 물론 건립비가 상당히 적은 액수이지만 기존시설이 지금 총 213평중 약 145평 정도만 저희가 활용을 해도 완벽한 물류센터는 안 되지만 공동집하장 내지는 저장창고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충질의입니까?
신석근 위원
그러면 사실 물류센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상품집합 판매장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구민들한테 저렴한 값으로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가 별로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생략을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시민국장 신종식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김재근 산업과장 안충엽 환경과장 진재길 청소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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