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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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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7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44쪽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186쪽,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구청사 관리하고 구민회관 관리에 일용인부용역을 포함하는 4억 7,876만 7,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도 보면 36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을 두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긴축정책을 정부로부터 쓰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용역으로 입찰제를 해서 주는 것이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하고 인력관리에 굉장한 효율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위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보충질의는 가능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굳이 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들어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예산승인이 될 것이고 설명을 들어도 타당치 않으면 삭감하시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관리하고 구민회관관리에 있어 가지고 소요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93년부터 용역을 했다가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일용화, 상용화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96년도, '97년도 예산은 현재는 같습니다만 박홍달위원님께서 용역을 하면 어떻냐하는 사항은 내년도 저희들이 내용을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여부를 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시우회에다가 일방적으로 주고 이래서 관리 소홀이 굉장히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렇게 보면 일용인부만 나왔지만 상용직도 지금 상당한 수가 들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양쪽에 관리하는 일용, 상용직이 보통 58명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용역으로 전환을 시켜 줌으로써 서초구 긴축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짚어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용역문제는 내년도에 심층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187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구민회관의자수리비가 있습니다. 구민회관 그 의자가 800석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하는데 2만원씩은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봐 집니다.
그리고 188쪽에 중간에서 의회 방석커버하고 구민회관 의자세탁 800석 중에 3,500원씩 드려서 의자세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방석커버 1,200원 1,362조 2회, 이것이 800석을 2회를 하려면 1,600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자 수리비 2만원이 산출기초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기초를 하면서 부기를 다른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실무선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로 이렇게 집약을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분을 더 해 가지고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석커버는 1,362조 2회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800석이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362조는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에 몇 째 줄이라고 알려 주시면 집행부에서 찾아서 답변하시기가 쉽겠습니다.
강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187쪽에 밑에서 두번째 보시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291명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무용품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셔야지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강인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만원씩 291명을 계산한 것은 한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연간 2만원씩 사무용품비가 드는데 계산을 저희들이 구입은 일괄합니다, 개인한테 2만원씩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산 것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188쪽 봐 주시죠. 없죠?
189쪽에 없습니까?
강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189쪽 위에 보시면 구청사 공공요금에 일반 전화료가 8만원 해 가지고 20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적으로 쓰는 전화가 많은 줄로 아는데 이것을 교육을 좀 하셔 가지고 8만원씩 하지 마시고 한 3, 4만원씩으로 줄이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강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화에 사실 공적, 사적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적인 전화를 많이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에 갑자기 일이 있을 때 공중전화로 갈 수도 없고 이래서 또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사적인 전화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금년에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절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지금 전기아껴쓰기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불을 소등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화요금을 최저한 금년도 사용량의 10%정도는 절감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직원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19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90쪽에 우리 구청사 및 구민회관 피아노조율에 대해서 구민회관은 연주를 많이 하니까 피아노조율을 2회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사는 별로 피아노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은데 1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닥트청소하고 구민회관 혼례용 소모품은 개인이 치르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부담시킬 수 없는지 구민회관을 혼례용해 가지고 대여를 9회정도 했다고 하는데 구민회관 관리하는데 엄청난 경상경비가 많이 드는데 복지관을 하면서도 뭐든지 무료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구민회관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비를 혼례용의 경우 청소비 정도로 실비를 받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혼식을 하면 워낙 많은 손님이 오다 보니까 결혼식 하시는 분이 미안하니까 청소비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실비정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피아노 조율이 구민회관은 인정을 하더라도 구청사에는 피아노를 잘 쓰지 않으니까 조율을 1회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피아노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두 번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사용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는 음악감상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례용 소모품은 개인이 쓴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돈을 받으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사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닥트청소 문제를 답변 안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구민회관 닥트청소는 공중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닥트청소를 금년도에 한 번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거쳐서 이상유무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은 했지만 구민회관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에, 구청사의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한 번 산출근거부터 시작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 청소과에서도 보면 산출을 잘못 잡아서 총 예산을 잡은 것은 260만 7,000원을 잡았는데 '97년도 총지출 예산을 보면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500만원 정도가 남게끔 예산을 세웠는데 산출근거를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 하면 그렇고 지금 총무과에서 한 것을 보면 산출근거는 물론 지침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상수도에서는 142만원 × 12개월을 했어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또 원래 이것을 지침서에서 월별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불하는 내용은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97년도에 이렇게 보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보면 140만 4,390원을 냈습니다. 이것을 3월달에 낸 것을 보면 1월, 2월것이 아닌가 하고 이것은 12만 8,610원으로서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가볍게 나오고 한참 많이 쓴 9월달하고 7, 8월 한참 많이 쓴 달은 2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 좀 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하고 월별 142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산출문제는 지난 번에 박홍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월별로 쓴 사용량을 전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침서에 나온 산출근거는 월별로 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수도료와 하수도료는 거기 나오는 데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지만 142만원을 12개월로 산출한 근거 지금 지침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이렇게 월별로 두달이면 284만원이 되거든요. 284만원의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계산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침서에 나와 있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쓴 것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저희들이 기존에 상하수도로 낸 사항을 자료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191쪽, 신석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191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외벽청소용역 1,500만원 이것 매년 그렇게 한 2개년치를 보니까 매년 그것이 있는데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외벽청소를 매년해야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청사외벽 청소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금년은 6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외벽청소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지금 외벽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불용될 그런 처지에 있고 그래서 전체를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1,500만원이 있어야 청소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19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94쪽 질의하실 위원, 194쪽 없지요? 19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이죠?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청사 기본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동일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97년도에는 아직 12월 회의는 마감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사 구민회관 물탱크 청소가 '97년도에는 1회청소 용역비가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건비 상승의 요인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재료비에 구청사 구민회관 식당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7년보다 다 인상되었습니다. 조식, 중식이라든가 석식의 예산증액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98년부터는 긴축정책에 의해서 직원들이 후생차원에서 식당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아마 식당을 이용하실 모양인데요. 지난 번에 제가 본위원이 감사시에 식당운영에 대한 관리 현황의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에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 인원이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후생차원에서 식당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증액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구민화합 등 해서 3,000만원, 구정업무활성화 추진경비에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경비가 '97년도와 1,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업알선 대학생 간담회에서 '97년도 경우에는 80명으로 해 가지고 14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400명을 했습니다. 물론 요즈음 대학생들 구직난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98년도에 어떤 차원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인원을 80명에서 400명으로 증액했고 예산도 더 증액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기본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토록 잡혀 있어서 예산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내용을 ...
김옥자 위원
행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남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및 구민회관 물탱크 청소유지는 공중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연 2회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옥자 위원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97년도에는 120만원 ...
총무과장 최영환
120만원인데 내년도 물가 상승분 해 가지고 15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196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이 덜 나왔지요?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 기본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건물의 노후 상태이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때는 몇 년 짜리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 한정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몫을 그대로 산술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이고 쓰다 보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용덕식
그것은 답변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증액이 되었냐, 그리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식당운영 현황자료는 별도로 제출 안했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번 경제난 이후에 굉장히 상당히 사용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침에 120명, 저녁에 120명, 점심은 보통 800명에서 850명 먹던 것이 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3명내지 1,010명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직원들 구내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직원들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196쪽,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하고 대학생 ...
총무국장 최동영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지난 번에 구정 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200명씩 이렇게 한 분기에 하도록 했던 것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차별화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같은 구에 살면서 신청을 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을 쳐 가지고 제비로 뽑고 왔던 사람들이 사회 체험하는 것도 제비를 뽑아 가지고 떨어져서 자기는 못했다 그런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꼭 어떤 부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학생도 있지만, 사회체험이고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실제로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모두를 다 넣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학생들한테 구정이나 구청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금 인원을 늘려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긴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 해외시찰여비를 감액,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의회에서도 해외 출장여비를 많이 삭감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동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그것하고는 ...
김옥자 위원
그 위에 우호도시 간담회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줄일 계획은 없는지 ...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다 답변이 ...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95쪽 위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구청사 통신실유지관리에 주장치 소모품교환 등 해 갖고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종류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97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어요. 1,500만원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통신실 유지관리비는 시설장비 등 이런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
김지환 위원
통신실의 주장치 소모품 ...
총무과장 최영환
위 사항은 필요한 것은 부기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97년도 것도 같이요.
총무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197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상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별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 이런 것은 직위나 직급별로 봉급에 얹져 주는 봉급성, 급여성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급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줄일 수 없고,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또 부속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 네 가지 목과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두 가지 목은 우리가 경제 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절감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절감운영 할 용의가 있는지 절감을 한다면 몇% 정도의 절감을 할 것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민화합 등 여러 가지 일반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절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쟁력 10%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10% 이상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197쪽 하기 전에 위원장님 시작할 때 181쪽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질의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
위원장 용덕식
넘어간 것은 그만 두지요.
박홍달 위원
아니, 그것은 꼭 물어 봐야 되요. 왜냐 하면 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지침에 보면 일용직, 상용직은 300일을 근무할 수 없게 끔 지침에 고용 금지라고 몇 군데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왜 20일을 더 보태서 320일로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7쪽에 하단에 보면 퇴직금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해 가지고 구청사 구민회관 관리인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항상 이렇게 보면 지침서에 여러 가지 본위원이 볼 때는 지침서에 맞지 않은것들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도 보면 구청사, 구민회관 관리인부에 대한 물론 금액으로만 4억 7,876만 7,000원에 대한 6.7%로 해서 물론 봉급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데 몇 명이 나가는지 이런 명시는 왜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 지불액 해서 6.5% 더 나간 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로 몇 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지 않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관리인부가 일용인부라서 30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320일을 잡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용에 준한 것보다도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20일을 잡았는데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이 지침서에 336쪽에 보면 몇 군데나 30일 이상 편법 고용금지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20명을 잡은 것은 매년 이것이 시비가 되는 문제의 하나인데 보통 주무부서에서 할 때에는 이것을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잡고 또 우리가 편법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른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변명이 되지만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안된다고 봐요. 그것은 알아 들었으니까요, 다시 답변해 주시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그리고 197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퇴직금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이것은 하나의 예상치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대로 나간 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얼마가 나갔는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197쪽 제일 상단에요,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이것이 지금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담회를 연간 몇 회 개최하고 한 번 개최하는데, 인원수가 얼마가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97년도에 간담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의회협력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간쯤 내려와서 의정활동지원 1,000만원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책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의정활동지원 편성은 여기에 안 됐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호도시 상호교류 간담회 관련은 실제로 사용한 것을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같은 것을 잘못 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위에 부분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말하자면 현금화할 수 없는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밑에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금년도 실제로 쓴 것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약 500만원, 특수활동비는 600만원이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198쪽을 보겠습니다. 없으면요.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98쪽에요, 구청사 전기시설 증설공사 1억원, 구청사교환기 교체공사 1억 2,000만원, 구청사 내부도색공사 1억 3,000만원, 구민회관 조명시설보수 1억 5,000만원 매년 이렇게 계속 그냥 증설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이것 집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좋아 가지고 집에서는 냉장고, 텔레비젼 이렇게 매년 고치고 해야 하는지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전기시설 증설공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으로서는 전기의 과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용역비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사용량을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위해서 그만큼 많이 ...
장영화 위원
작년 예산에도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요? 증설할 때 많은 용량을 한 번에 해 놓고 이렇게 쓰셔야지 조금하고, 조금하고 ...
총무과장 최영환
이번에는 변압기 1대하고 배전반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역을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기 교체공사는 지난 번에 '88년 4월달에 설치된 교환기는 생산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전화국에서 현재 이것과 내용이 서로 맞지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전화국 기계에 맞춰 가지고 새로 전화기 교환공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장영화 위원
914쪽에 보면 통신시설유지비도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또 구청사 통신실 유지관리도 있고 작년에 유지관리는 1,500만원이나 쓰셨고 ...
총무과장 최영환
통신시설유지관리는 소소하게 청사내에 설치된 계기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됐다든지 하면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은 ...
김창기 위원
위원장님! 구민회관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계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명시설 보수에 1억 5,000만원이 원래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도 3회에 걸쳐서 보수를 했고 또 시설보수비로 또 3,000만원을 또 썼습니다. 그런데 왜 구민회관은 이렇게 보수가 많습니까? 작년에는 음향기기 보수도 하고, 그런데 올해는 조명시설보수를 1억 5,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됩니까? 구민회관은 왜 이렇게 해마다 많은 돈이 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을 금년에도 3회나 보수하고 했는데 내년에 또 시설보수 전면적인 보수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금년에 와서 총무국장을 맡으면서 구민회관보니까 전기시설이 굉장히 위험한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더더구나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은 전부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이 시설이 너무 낡고 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정도인데, 그럼 우선 끌고는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번 보수할 때 쓸 수 있는 등 몇 개만 갈아 넣어 가지고 지금 근근히 무대장치만 사용하고 있는데, 배선을 전부 뜯어내고 새로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다른 것 끌어넣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상당히 저도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는데 지금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철문을 닫아 버리면 안에서 밖이 안보이고 밖이 안보이니까 철문을 열어 놓으면 너무 춥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옛날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금은 현실에 맞게 바꾸고 하는 것을 몰아 넣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다. 201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없습니까? 202쪽 ...
김창기 위원
202쪽,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더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비용을 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활동비 중에서도 해외선진비교시찰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우수행정비교시찰도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행정비교시찰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해외시찰자료수집 활동비까지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간의 예산심의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해외출장 분야를 대폭 줄여 가지고 국가경제 위기를 같이 타계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저한으로 줄여서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는 별도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202쪽, 하단에서 이렇게 보면 결혼직원 간담이 있습니다.
그 간의 예산심의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해외출장 분야를 상당히 대폭 줄여 가지고 국가경제 위기를 같이 타계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저한으로 줄여서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는 별도로 상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202쪽 결혼직원 간담이 있습니다.
결혼한 직원에 대해서 결혼한 소감이 어떠냐 나중에 결혼 끝나고 나서 소감 간담회입니까?
이런 것을 꼭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결혼 소감 간담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직원에 대해서 간담회는 모여서 결혼 소감을 묻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직원한테 축하선물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석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의회, 광역선거와 관련해서 선물이라든지 할 시간이 없을 텐데 ...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98년도 전분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이것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없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203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03쪽 금주의 인물 시상이 있습니다.
100,000원X3명X4회X12월인데 그러면 1주일에 한번 꼴로 금주의 인물을 뽑는 데 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무슨 상탈 사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나요.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것 구태여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금주의 인물 시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어떤 부분은 직원을 독려해야 하지만 직원사기 차원에서 그래도 금주에 우리 구청을 위해서 또는 시민들이 가끔 칭찬하는 서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표창함으로서 딴 직원들이 나도 저 상을 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 해야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조회나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를 할 때 주마다 한번씩 확대간부회의할 때 우리 구에서 이번에 우리 구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직원사기도 올려주고 딴 직원한테 모범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아니, 예산서보면 이것 외에도 공무원 포상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 같아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다.
2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08쪽에 일반운영비중에 동청사 안전진단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이며 건축 준공연수가 얼마나 된 건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 대상은 지금 서초1동, 방배4동, 반포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곳은 잠원동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중에서 선정해서 1개 내지 2개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청사 신축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잠깐만요,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주 노후청사 방배4동하고 지금 잠원동, 원래 잠원동이 가장 취악한 동청사인데 거기는 지금 부지를 서로 교환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노후한 청사는 '97년도 서초1동, 반포4동, 방배4동은 해결을 했습니다만 현재 노후 청사는 '80년도에 건축된 서초2동하고 '74년에 건축된 반포본동하고 그 다음에 '79년에 건축된 반포2동하고 '79년에 건축된 양재2동하고 이렇게 4개청사가 상당히 노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동시에 하면 좋은데 금전관계도 있고 그 중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2개를 선택해 가지고 내년에 하고 나머지 2개는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2개만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208쪽에 통.반장 회의자료등 해서 1,000만원, 그리고 하.단에 통.반장 및 직원업무용수첩 제작에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통.반장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하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방배지역 같은데 단독주택이 있는데는 통.반장 활용이 별로 없습니다. 반상회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수첩제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수를 줄여야 됩니다.
무슨 수첩을 6,500부씩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통.반장들한테 나누어주고 있는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통.반장 회의자료도 통장회의는 매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장회의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회의자료등, 통.반장 및 직원업무용 수첩제작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회의자료는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각 18개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동별로 회의자료 이런 것을 만들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유인물을 발간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 가지고 동별로 회의자료를 이런 것을 만들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유인물을 발간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직원업무용 수첩제작은 저희들이 그 수첩에는 구정에 대한 중요한 홍보용 내용들이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제반사항들이 안내용 홍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정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도 수첩을 제작을 해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첩 내용을 최소화 해 가지고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잠깐만요. 지금 김창기위원질의한 통반장수첩은 사실상 다른 홍보물이 많이 나가요. 여러 가지로 쌓여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첩을 사실 통반장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다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반장뿐만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업무수첩으로 쓰는 그 부분을 일부 통장들한테도 같이 소속감을 갖도록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큰 의의가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 수첩안에 그런 여러 가지 구정을 위해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구청넓이가 얼마이고 하루 세대는 얼마이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안내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같은 수첩을 쓰면 뺏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소속감이나 일체감같은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 5,000원 정도의 수첩을 제작해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지금 주고 있고 또 반드시 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주다가 안 주는 것도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건의를 올립니다.
김창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김창기위원입니다.
저는 수첩제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통반장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통장 외에 직원업무용수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반장들에게 이 수첩이 제대로 나누어지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수를 좀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잘 되는 통이 있지만 안 되는 통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일년에 통반장합동회의를 동마다 몇 번 개최했는지 그 자료를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반장회의를 하는 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 동별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됐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15쪽 넘어 가겠습니다. 215쪽 질의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민원상담관제활동비를 지금 215쪽 제일 상단에 보면 18개 동을 지금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8개 동만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는 동이 다 있다고 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보충시켜 주면 이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지금 나가면 나간 그대로 보충을 안 시키기 때문에 현재 있는 대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에 각동에 민원상담관이 14명이 나가 있고 4개 동은 지금 민원상담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기본방침은 금년까지는 적어도 민원상담관을 꼭 있어야 될 만한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추가로 채용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또 상황이 민원상담관을 좀더 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교체를 하고 좋은 사람을 임용을 한다든지 이런 공무원 수를 줄이는 대신 민원상담관을 좀 늘린다든지 그러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4명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면 내년에 4명은 실질로 집행은 않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대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총무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앞으로 더 빈자리를 채워준다는 그런 각오 하에서 18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있는 동네가 민원상담관을 갔다놨어요.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동장이 필요 없다고 동장 스스로 내 보낸 사실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다시 있게끔 하자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동장님이 들어 와서 내 보내는 그러면 총무국장이나 부구청님이나 구청장이 동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인사는 어디서 생겼으며 그때에 바로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도저히 그 분이 생활이 딱하고 곤란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내 보낼 때는 본 위원에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냉담하시는데도 이렇게 하신다는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감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민원상담관의 숫자가 더 줄면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단지 저는 18명을 그대로 계상한 동기는 지금 상황변화가 상당히 심하니까 내년에는 공무원 수가 많이 줄고 하면 절대적인 민원상담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때는 적정한 임무를 별도로 교체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서 18명을 올렸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도 기이 없는 민원상담관은 더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쪽으로 의견을 굳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일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인지 꼭 하겠다고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영
(용덕식위원장, 김진영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부터 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216쪽 상단부에 토요학교운영해서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중간에 보면 동 친목행사비지원비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대회나 척사대회, 경로잔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긴축재정차원에서 예산이 상당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학교운영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교과과정에 보면 구행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쭉 학생들 개별적으로 구청에 와 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가져가고 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구청행정을 의회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날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로 해 가지고 좀더 효과적인 학교 공부하는데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행정을 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답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대리 김진영
신석근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 최영환
동 친목행사비지원은 18개 동에 200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부기가 빠져서 이렇습니다. 그 동안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편성된 사항으로서 동정보고회나 동행정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추진하던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긴축재정을 위해서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217쪽에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217쪽 가운데 동정보고회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1회로할 것입니다. 1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언제 두번인지,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진영
아니, 한번밖에 하지 않으면 왜 2회로 해 놨는지 그 답변을 일단하고 넘어가요.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동정보고회를 연1회 한 번씩 하는데 왜 2회를 해 놨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초에 동정보고를 한번하고 연말에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부기상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은데 200만원정도 든다고 보고서 산출부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됐습니다.
218쪽에 없습니까? 219쪽 넘어 가겠습니다. 220쪽, 221쪽, 222쪽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방범인원의 예산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방범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관리는 방범대원이 몇 명이고, 14호봉급 이상이 지금 92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피복이나 이런 것을 살 때는 또 63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상비가 말이죠. 작년보다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올려서 증가된 줄은 알고 있지만 이 방범운영관리가 조금 부실함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왜 증가되었으며 인건비는 92명으로 하고, 왜 피복과 이런 것은 63명으로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방범대원 전체가 근무하는 위치가 분포가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주고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가사유는 다른 경상적 경비는 증가가 안 되고 인건비 증가분에서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가된 만큼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감축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봉급은 편성이 92명으로 되어 있고 피복비 같은 것은 63명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근무하는 방범요원은 방범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에 나가 있는 인원이 63명입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요원은 정복을 입기 때문에 피복비를 63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2명의 근무처는 경찰서에 63명이 있고 나머지는 구청 안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구청 안에서 무슨 과에 어디에 어느 위치에 즉 말하자면 수위실에 얼마 근무하고, 차량단속에 얼마 있고, 주차장에 얼마 있고, 이것을 지금 끝나기 전에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선은 근무처는 서면으로 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우선 총무과에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 1명, 여권과에 1명, 환경과에 1명, 청소과에 1명, 건설관리과에 1명이 있습니다. 지금 근무사항 내용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총원 몇 명중 경찰서 몇 명, 우리 구청 몇 명인데 무슨 과에 몇 명 이렇게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
경찰서는 방배가 13명이 있고 서초경찰서가 5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서면보고 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223쪽, 넘어 가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
212쪽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직원 근무복이 예산이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매년 피복비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아마 연 동·하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동행정의 민원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어떤 근무복으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보면 동복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몇 년 입어도 사실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동복으로서 그냥 일년만 입고 그냥 버리고 또 새로 피복을 제작한다는 것은 낭비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번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동복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번 한다든가 3년에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긴축정책에 다소 융통성을 보일 수 있지 않는가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0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충무계획관련 전시증명서 제작이 있습니다. 이는 여행증명서가 나와 있고 신분증 (방위목적인원)해서 방위목적인원은 3만 9,532명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분들이 방위목적 인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행증명서라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시로 보는지 을지연습은 도상훈련인데 이러한 것은 서초구민에게 전구민에게 다 증명을 발급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총무과장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손을 들고, 총무과장 최영환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피복비 동직원근무복은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1.2라는 것이 아마 비율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그것은 375명에 20%를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2라는 것이 %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8쪽 충무계획 전시증명제작은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다는 예측불허의 상태에서 만약 서울시 사수작전에 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디 가지 못하게 할 경우에 여행증명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나가는데. 그리고 나머지 신분증(방위목적인원)은 길목이나 골목통제를 요원이 하게 될 경우에 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편성은 하되 안 쓰기를 바라는 예산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여행증명에 41만 1,744명인데 전구민이 다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 이러한 예산은 한 반정도 잡아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최영환
그 내용은 30%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쓰기를 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그 다음 22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생활체육교실운영 500만원, 233쪽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수당 1,500만원 같은 쪽에 제일 하단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수당 3,560만원, 용도도 알고 재반사항을 아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감사때 감사과장한테 이것을 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감사를 의뢰했느냐면 받은 사람의 지급자명단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보니까 받은 지급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다. 또 일부 받은 사람 몇 사람들은 현찰로 동사무소에 가서 받는 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알기로는 현찰이 공무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 부분은 왜 현찰로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각동에 생활체육교실을 각동별로 사회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지도하는 지도교사를 각동에서 선정해서 보고하면 그 지도 교사에 대해서 일정수당을 동에 내려 주어서 동에서 그 지도교사한테 입금되도록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대부분의 생활체육교실이 아침 일찍 운영되고 있고 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철저히 지도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않고 지급된다든지, 지급이 잘못된다든지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지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이 생활체육교실운영에 관해서 기금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은 꼭 조기축구회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탁구나 그 외 다른 어떤 종목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감사과에 의뢰한 것은 지급자명단에 지급 받은 사람명단이 전부 허위입니다. 90%이상이 허위입니다.
그런 점도 아울러서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사회진흥과장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 지급문제는 재확인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짚느냐면 지금 앞에 동료위원인 김지환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김지환위원이 일일이 지도교사한테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안 하고 창시할 때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저도 동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이 서류가 6개월 치가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보면 지금 동에서 동호회가 한 7, 8개 가지를 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만 지급이 되고 특정인되지 않은 데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동체육담당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달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강사한테 준다. 또 한 달은 축구회에 준다. 한달에는 여러 종류에 그 동호인이 있는데 필요한 곳에 강사료를 고루 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위원도 볼 때는 지도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동호인 클럽안에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사회진흥과장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는 지금 지도자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생활체육교실이 축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 게이트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권도 등이 있는데 운영관계 확인을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여하튼 잘못되어 지급되거나 운영을 안 하는데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상황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길겠습니다. 사회진흥소관이 되겠습니다. 226쪽에서부터 232쪽에 걸쳐서 그것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호인 체육단체 육성이라든지 또 동호인체육 대항전이라든지 동호인 정기 대항전, 구민자전거타기대회라든지 씨름왕선발이라든지 동호인과 관련해서 수영, 볼링, 탁구, 게이트볼, 태권도, 에어로빅, 축구, 배트민턴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선거가 12월 18일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이후에 60일간은 집회라든지 접대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기념품,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금년은 기초와 광역의 의회선거 또 단체장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일로부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 행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있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지 못한다면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일년동안 할 것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든지 행사가 졸속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인 특수활동업무추진은 약 한 50%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는데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금년은 12월 18일이면 대선이 끝나고 내년도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내년도는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은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아주 단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히 집행이 되고 또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이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228쪽에요. 구민자전거타기 50대를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강고수부지에서 자전거타기행사 같은데 50대를 임차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임차한 것을 빌려준 사람한테도 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안 가져 온 사람한테 무료로 빌려주는 것인지 참여인원은 많은데 임차대수는 적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이것이 어느 동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물 관리인부임 이렇게 해서 이것도 1,400여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2명 240일 그랬는데 240일이라는 이 근거가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0쪽에 구립운동장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액수가 큰데 5,0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이런 운동장시설을 갖춘 구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25개 구 중에 제일 먼저 운동장을 건립하려고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립운동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운영상에 문제 그리고 그 관리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구민들의 체육으로 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상당히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식에 우리가 운동장타당성조사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228쪽의 자전거 임차 50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타기대회는 각자가 자전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50대를 안 가져 온 사람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각자 되어 있고 각동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대를 여유를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태위원
그러면 안 가져 오신 분들한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동네 부대체육시설은 6개소에 20종에 306시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반포2동, 잠원동, 우면동 이런 데 공지에 접해 있는 배구장, 농구장 이런 등등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도 유지관리하는 문제하고 거기에 관리인부임 2명이 있는데 교대로 해서 연간 순회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인부임 240일 1년에 공휴일 하고 240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230쪽 구립운동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5개 중에 구립운동장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직 서울시내는 없습니다. 운영상 관리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내에 올림픽 운동장도 있고 사실 구민들이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해도 할 때가 없어요. 양재시민공원에서 하는데 지금 작은 시골에 가면 면.읍단위에 가면 운동장이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스기나미구하고 학생축구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12대 0으로 지고 어차피 울고 야단이 나서 금년에 일본갈때 잔디 구장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아이들 하루에 1시간씩 이틀만 빌려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에 잔디를 심어 놓고 쳐지고 해 가지고잔디가 죽고 해서 학생들이 결국 연습을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 우리의 쓰라린 경험도 있고 했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할 장소만 있으면 우리 구에서 운동장을 부자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이 모여서 같이 단합체육대회도 하고 하나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립예산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했는데 괜찮은 장소가 하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 괜찮으냐 몇 군데 그런데지으면 되지 않을까? 지으면 그린벨트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각 구 중에서도 좋은 편입니다.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 는 것이고 이것을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운동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228쪽에 동네체육시설물 관리인부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반포2동에도 그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그 다음에 평행봉, 철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본위원 집 뒤에 있습니다.
매일 거의 하루에 한 번도 안빠지고 운동하러 가는데 그 시설물 관리하는 인부라고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인부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에 농구골대가 망가져 가지고 제가 생활체육과에 가서 몇 번을 얘기해서 그것도 두달만에 새로 달아 준겁니다. 그런데 인부가 1년에 1,400만원씩 들여서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지역 시설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6개 지역이 반포, 방배, 방배 3동 반포본동 6개동이 있고 종류는 20종이 있는데 저희가 어느 지역에 한 지역에 고정배치한 것이 아니고 매일 순회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질의하실 위원 231쪽, 232쪽, 233쪽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233쪽,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아파트 베란다 등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대 의원때부터 이것을 계속 질의를 했는데 시정도 되지 않고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쪽을 보면 228쪽도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233쪽은 서초가꾸기에 빛남상 70만원 그 다음에 2등이 50만원, 30만원 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는 어차피 단지내에서 다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굳이 아파트 지역만 이렇게 해서 서초가꾸기 이런 것 하는 것 보다 단독주택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이 거리조성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초가꾸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유독 아파트 지역만 서초가꾸기를 해서 1등, 2등, 3등 시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 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3쪽의 빛남상, 아름다운상, 으뜸상 아파트에만 하느냐 단독주택도 많이 있는데 여기 표기를 하기를 아파트 베란다 등 해 놓은 것도 꽃을 진열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이것도 어떤 동네나 그런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길거리라든지 개인집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리한 상태를 동별로 예를 들어 서초1동을 매일 잘했으면 빛남상을 주고 아름다운상 몇개동 이런 식으로 동을 주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주민이나 어떤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을 서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좀 더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가 효과적으로 되고 서로 경쟁 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창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면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만 해야지 굳이 여기에다 표기해서 아파트 베란다 등하면 마치 아파트에 국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질의 하실 분, 234쪽 가겠습니다. 235쪽, 236, 237 이것은 할 것 없는 것 같고,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도 도서관운영을 해 보지만 긴축정책을 한다고 하면서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1억 2,773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작년 수준에는 올려 줘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면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국민이 되어야만 1등 국민이 되고, 또 지금까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가다가 국가가 파산하는 위기를 없애려면 책을 많이 읽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하면 책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과 같이 원상복귀 해 줄 수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홍달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작년보다 삭감을 하면 직원들 봉급만 받고 가만 앉아 놀아라. 이런 뜻 밖에 안됩니다.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할 때는 긴축예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운영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중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의 1억 5,573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6,659만원, 관리비가 3,878만 3,000원, 일반 사업비가 5,357만원 이 정도 해서 1억 5,573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1억 2,773만원인데, 이 중에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는 6,900만원 정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호봉도 올라가고 해서 6,900만원 정도 줘야 할 것 같고, 또 관리비는 4,111만 3,000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보험료라든지 각종 세금, 공과금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들어 가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1,761만 7,000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1,761만원 가지고는 도서도 구입을 못하고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최소한 금년 수준 정도만 해 주시면 상당히 운영에 좋을 것 같고, 또한 금년도에 저희구가 문화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활동으로 보아 가지고 금년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동별 이동도서관 실적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3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체육회로 해서 1,21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토목과 중에서 질문을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 219쪽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시설비 등에서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 계속비로 3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219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계속되어 나와 있고, 또 감리비에 1억 5,7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금 계속 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은 당초에 민원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원종합청사 건립위치로 현재 양재동 위치가 적절한 것인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수혜인구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 곳의 수혜인구는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립 규모로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46억 6,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서초구 40만 구민의 지도 도면을 보더라도 그곳이 중심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소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민원종합청사라고 하는데, 민원종합청사라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중심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재동이 되는지, 사실 서초구 도면을 보더라도 그쪽에는 수혜인구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초구 40만 인구를 전체를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계획하에서 민원분소를 그 많은 예산을 해서 그쪽 지역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218쪽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청사를 짓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부지선정입니다. 서초2동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복지관 짓는데 방배동 이룡우위원님께서 항상 예산편성 해 놓고 못 지어서 의회때마다 저희가 곤욕을 치르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땅을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양재1동도 건물을 옮겨 가지고 처음에는 단순히 분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디나 땅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위치는 양재1동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자체가 별로 크지도 않고 그 위치에 이왕 지으면서 분소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종합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거기다 분소를 차려 놓고 또 이쪽에다 새로 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양재1동 종합청사를 그곳에 마련하자 그렇게 계획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지난 12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내년 11월 28일까지 준공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원종합청사를 건립을 한 후에 서초구민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재1동 종합청사입니다.
서초구민이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
김옥자 위원
그러면 분소가 되어야지 어떻게 ...
총무국장 최동영
아니, 양재1동 종합청사지 이것이 서초구 ...
김옥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규모를 왜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양재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여기는 지금 복합시설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 배치는 말이죠, 동사무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하 2층은 주차장하고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을 두고, 지하 1층은 주차장, 식당, 체력단련실, 비품창고로 두고, 지상 1층에는 현관홀, 민원실, 전산실, 주민등록카드실로 동에서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상 2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문서고로 쓰고, 지상 3층은 예비군동대, 주민 다목적실로 쓰고, 지상4층은 다목적 사무실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 규모에 우리 현재 서초구 정원으로 더 이상 증원을 안 시켜도 가능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234쪽에 체육회지원금 1,210만원이 무슨 내용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육회 지원비입니다. 구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218쪽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218쪽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양재1동 분소인데, 왜 민원종합청사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물론 현재로서는 분소라는 이름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출발은 분소로 출발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모든 동행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급할 때는 사전변경에 따라서는 양재 1동이 거기 전체에 가서 일을 해도 좋을 만큼 시설이 크기 때문에 분소라면 우선 받아 들이기가 조그마한 무슨 단청 건물 같은 인상도 주고 그런 건물의 크기에 위상에 걸맞지도 않고 그래서 종합청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을 내다 본다면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도 같고 그러면 양재1동이 분할되면 어차피 동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민원종합청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입니다.
서초구에서 민원종합청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설 규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인원은 어떻게 배정을 할 계획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지금 새로 지어지는 청사들이 방배본동이나 방배2동 이런 청사들이 대부분 규모가 600평 규모입니다.
전에 잠원동 같은 기존 건물들은 270평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한 600평 규모가 되고 이 양재1동 종합민원청사도 현재 지어져 있는 신청사들 하고 규모가 그것보다 조금 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700평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을 갖게 되겠고, 단지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 않지만, 동사무소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양재1동 직원들이 일부 분할해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단지 거기에서 부속적으로 독서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 인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수하게 동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동직원을 분할해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계속 사업비로 이것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비로 작년에 책정이 됐던 거지요.
총무국장 최동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200평 부지내에 지하 2층 지상 4층을 짓는 것을 착공 전에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면 많은 주민들이 이것이 벌써 작년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여지껏 발주도 안하고 내년도 준공일자가 잡혀 있는데 지금도 시작을 안했습니다.
동절기라 이해는 가겠지만 이러한 건물을 내년도 완공을 보려면 이제 그 공사 입찰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2,400세대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2만명 인구가 되다 보니까 1,000세대 주공아파트 장애자분들이 서초구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민원을 보러 오려면 양재1동 동사무소 2층에 올라가려면 장애자 휠체어 탄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빨리 이런 분들을 돕는 일이 곧 구민을 위한 구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책정된 사업인만큼 빠른 시일내에 이런 민원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아울러 층마다 주민을 위한 용도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내년에 준공 일자를 맞출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감입니다.
저희들 공사가 조금 지연된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설계를 마치고 즉시 발주를 해서 토목, 건축, 기계 공사는 지난 12월 26일날 발주를 했고, 절대공기는 내년 11월 28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11월 13일날 공사 계약을 했고, 준공기한은 절대공기를 내년 11월 13일로 잡고 있습니다.
통신공사는 11월 14일날 발주를 해서 건물 준공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혀 공사 추진에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1월 28일 절대 공기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냥 동청사와 민원종합청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무슨 부서를 더 증설했고 어떻게 해서 종합이 됩니까?
그러면 여타 18개동에 있는 청사는 그냥 동사무소이고 이것은 종합청사라고 하면 뭔가 업무분장의 여권과가 있다든지 업무분장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종합청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셨는데, 종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단순하게 동사무 업무만 할 때는 동사무소라고 붙이고, 거기에 물론 부속 건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여기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의미에서 독서실 같은 것 ...
김옥자 위원
독서실은 다른 타동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동영
그것은 동사무소가 생기고 나서 독서실이 들어갔고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하고 하고 넘어가시죠. 233쪽, 236쪽, 237쪽 ...
김옥자 위원
232쪽, 질의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232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라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제난국에 과연 시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는 금년도도 사정에 의해서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현재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전체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체육대회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동영
혹시의 경우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 만일 꼭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
위원장대리 김진영
2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쪽, 강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238쪽, 하단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각동에도 2벌씩 해서 12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입을 수 있으면 한 해 더 입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점 양지하시고 국장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지금 4,800만원의 예산인데 옷을 한 번 더 입을 수 있으면 한 번 더 입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건의사항입니다.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에 또 보니까 창구 직원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하복은 안한다고 해 주고 동복만 이것도 반이에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정말 꼭 입어야 된다는 것보다 직원을 전부 바꿔 버리면 나중에 ...
박홍달 위원
반만 해줘도 되겠고요.
위원장대리 김진영
이제 4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예, 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을 책임지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까지 다 책임을 지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행정감사때 보면 현재 232명이 있다고 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른 부서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425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왜 그러냐하면 이 봉급이라는 것은 전부 다 줘야 되는데 왜 188명만 예산에 잡아 놓았는지 즉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우리 구청의 배정계획 인원이 425명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여권과에 5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1명 해서 26명은 국고 예산병무행정 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용으로 교통행정과에 101명은 시비보조입니다. 그래서 그쪽 교통행정과 목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민원과에 110명은 특별회계 목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비 예산에는 188명 일반회계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425명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를 각 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5쪽에 보면 공익요원 간담회해 가지고 200만원을 두리뭉실하게 잡아 놓았는데 왜 이렇게 200만원이 잡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 하고 청장님하고 가끔 1년에 한 두 번씩 대강당에 모여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어려운 것 그런 것을 서로 토론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5층 기획상황실에 모여서 다과를 놓고 그 사람들의 현황, 건의사항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꼭 425명을 가지고 누구한테 몇 회 얼마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익요원한테 자주 하게 되면 개인별 액수가 굉장히 내려갈 것입니다.
사실 금액 200만원이 큰 것 같지만 445명으로 나누어 보면 정말 적은 금액이고 해서 저희들은 거의 존치과목 정도로 이렇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 돌아 앉아서 서로가 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아까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국가 경비와 시 경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분산을 해서 봉급을 준다고 했는데 아까 일문일답을 본 위원이 드릴 때는 모든 공익요원은 총괄관리 책임은 우리 민방위과장님이 갖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총괄적으로 지금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관리를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침서에도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상용직도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임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436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도 국가 보조나 시 보조를 같이 타서 같이 통솔을 해야 만이 전체적인 능률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민방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복무와 제대 이런 간담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인건비나 이것은 각 과 동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하고 저희가 복무규정은 지침만 보냈지 실지 관리는 운영하는 쪽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실지 하는 운영하는 쪽에서 공익요원관리가 합리적 일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됐습니다.
438쪽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438쪽에 민방위복으로 나와있습니다.
32,050원x733통x30%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 및 완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민방위복을 입는 것을 도무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금년에 또 예산을 책정해서 피복비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자와 완장은 1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반복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황규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으로는 통대장 편성은 통장님 720개통을 생각해서 30%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 그 다음에 체형에 따라 입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복의 크기는 대.중.소로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남이 입던 옷을 입는 다는 착용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는 민방위대원들이 옷을 안 입으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분들이 민방위훈련이라든지 훈련때 착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관리유지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모자나 완장은 될 수 있는 대로 회수해서 다른 통장이 바뀌면 그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방금 동료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보충질의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우리 서초구 관내 전 통장님들이 2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약 90%이상이 교체가 되었는데 그때 일괄지급이 되었다고 보고 한해 바뀌는 통대장들이 30%나 되는지, 그리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방위복을 거의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통장님들이 되신 분들은 이 민방위복을 착용조차 하지 않고 모자나 완장 또한 그날 훈련에 각자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파는 아줌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700만원하고 55만원인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자꾸 소모품처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기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캠페인이 있었는데 새마을하고 일부 바르게살기하고 전부 자기들 유니폼을 입고 오는데 안 입고 온 사람을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제복을 입고 동참하게 하는, 그렇게 유도하는 뜻도 있습니다.
3만 5,000원정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한테 민방위에 당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도 불어 넣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속된 말입니다만 소금 먹어야 물도 먹힌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기앙앙책으로 하는 것이고 30%으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교체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작년처럼 전원이 교체가 되면 이 예산으로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단가가 싸고 나쁜 질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거기 민방위복하고 새마을복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안 입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옷이 폴리스테르인가 무엇인가로 하여서 사람이 입으면 더워 죽습니다.
한 번 입어보셨으니까 알겠지요, 겨울에는 어제 같이 겨울에는 추워서 입지 못합니다.
자꾸 주민들 안 입는다고 하지 말고 왜 안입는가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잘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이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438쪽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여기에 지금 27명이 간다고 하는데 동별로 한사람씩 가는 것인지 누가 가는데 여기 여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쟁점이 되었던 모자, 완장 이것은 733명인데 통대장 교육하는데는 732명 아마 시기적으로 감기가 들어서 한사람이 안 나왔는지 이 수치가 틀리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는데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상당한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입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439쪽 민방위장비 구입에 대해서 구직원용 방독면이 130개해서 280만원이 됩니다. 로프총 2개하고. 이것이 어떤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실시하는 훈련용으로만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로프총도 마찬가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지금부터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위원들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김창기위원님께서 민방위장비중에서 구직원용 방독면하고 로프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관리해서 필요할 때 배분해서 쓰고 또 통합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441쪽에 생소해서 여쭈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진영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1년에 두 번씩 저희들 관내에 중점자원이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인력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사는 어디 어디 동별로 어떤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시설은 중요 동원 시설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동별로 직원들하고 군 관계자들하고 모여 가지고 지하 상황실에서 그러면 그 동에 있던 회사가 망했느냐 이전을 했느냐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났을 때 예를 들면 포크레인 있는 회사를 동원을 하려면 그 회사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그때그때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 것을 보시다시피 5,000원×50명×2회해 가지고 5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상황판, 현수막, 충무계획 발간 배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날짜가 정해 진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아니요,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 군하고 이쪽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김지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비상용 공동정호 …
위원장대리 김진영
몇 쪽입니까?
김지환 위원
440, 441, 442쪽에 다 있습니다.
5개소가 있다는데 그 위치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입니다.
서초2동 1343-8호에 하나 있습니다. 잠원동 14-2 신동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반포본동 793-8호에 하나 있습니다. 반포1동 214-3호에 있습니다. 방배4동 1,524호 서문여고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미안하지만 유인물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그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과장 최영환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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