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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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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2월 15일 (월) 오전 10시3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쪽수관계 없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몇 쪽부터 밝혀 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21쪽에 구체적으로 '97년도에 징수했던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지금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임대료는 금년도는 1,7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구청사 임대료는 상업은행과 이발소 그리고 한전에서 하고 있는 여행사 임대료가 들어 와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22쪽, 중간에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 바로 밑에 공원녹지과 이것은 지금 안되지요.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얼마 들어 왔고 그 규정이 어떻게 돼서 9,000만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환
김진영위원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운영 수입은 현재 금년도는 7,2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9,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1월말까지 실적은 월별로 해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월별 실적을 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복잡하니까 서면화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98년도의 세입이 적정한 액수를 계상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97년도 예상징수실적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월별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총액정도는 여기서 보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영환
총무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11월 30일 현재는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줄여 잡은 이유는 내년도에는 경제 불황문제로 인해서 자가용 2부제, 10부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 들어오는 양이 줄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분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분야 117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선거인 예비명부해서 15원 × 29만 1,000명/ 10란 × 1.1 × 1/2해 놓았는데 1/2은 무슨 의미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인 예비명부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2은 공통경비는 시하고 자치구하고 반분하기 때문에 1/2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117쪽 없으면, 11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선거관리를 쪽수 관계없이 하실 위원 질의받겠습니다.
118쪽, 119쪽, 120쪽, 121쪽까지입니다.
선거관리에 없으면,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19쪽에 차량.선박비에 선거업무연락용, 홍보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구에는 820원 × 100ℓ × 1 대 × 1/2 지금 이것은 전에 것이고 현재는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쪽에 차량선박비 중에 차량유지비 기름값 820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구 공통사항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같이 형평을 맞춰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아마 반분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으면 모든 비용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1/2로 안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다 반분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거업무 편성예산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러한 지침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별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왜 공식경비들은 시.군.구가 1/2로 반분을 하는데 이런 일반업무추진비 등은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예산편성 기본정신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전반적인 업무는 시.구에서 분담해야 하지만 구위원들이 하는 구 자체업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예산지침에서도 전체를 구부담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침을 넘으면서 저희들이 반분을 해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됩니다.
허명화 위원
지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따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구선관위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른 경비 되어 있는데 선거소송비용은 대부분 갑선관위, 을선관위 합쳐서 총액으로 나왔는데 소송비용이 갑만되어 있는데 을에는 예상이 안된다고 보아서 이렇게 했는지 하고 그 밑에 보존비용에 보면 갑은 1억 4,000만원이고 을은 5,600만원인데 갑과 을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보존비용이 말입니다. 3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안되면 시간을 보류했다가 선거관련 업무가 돼서 실업무가 아니라 답변이 늦어질 것 같은데 최영환과장 답변 지금 되겠습니까,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추후 확인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웅섭위원 양해해주겠습니까?
정웅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선거관리 질의 없으시면 18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6쪽부터 224쪽까지 총무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86쪽에, 인건비 해서 일용인부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97년도에 예산이 4억 1,200만원에서 4억 7,400만원으로 한다면 16%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건비도 지금 동결되고 3.5% 정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되는지 ...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억 7,000만원 나온 이유는 금년도 예산 급여 보다 일용인부임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 숫자는 똑같아요.
그래도 16% 정도나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가능한 발언권을 얻은 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초과근무수당이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그만큼 증액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 1,200만원이 추경하고 다 합쳐서 한거에요.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3억 2,2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을 합해서 한 것인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일용인부임 기본급도 보면 지난 해에는 1만 9,600원에서 '98년도에는 2만 6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0만밖에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곤란하지요.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는 사항은 예산서에 보면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3,700만원 정도가 +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주휴수당을 답변했는데 주휴수당을 주게 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기획예산담담관한테 받은 상용인부 분배현황을 보면 총무국에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현원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하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받은 현황은 '97년도 금년도에 운영한 것하고 '98년도 예산 반영한 현황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설명을 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야기 한 것은 지금 현원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일용인부 1명이 사직원을 제출 했습니다. 사직원 제출하고 난 후에 인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집행부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과 인사이동 이후에는 각과 업무파악이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질의하신 답변에 미흡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장, 주임님들이 각과의 질의가 나오면 신속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보좌역할을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186쪽에 구청사및구민회관관리인부임 해서 구민회관 관리인부가 지금 상주 일반직이 6명, 전기시설관리인부가 2명, 보일러시설관리인부 2명해서 10명입니다. 거기 나가는 예산이 1년에 7,700만원입니다.
약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지만 보일러시설관리에 1명에 전기시설관리부 1명이면 1년 상주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하다고 보고 일반직도 6명이나 관리를 해야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숫자를 그렇게 많이 줘서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시설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구민회관 하나가지고 전기시설비가 몇천만원 다른 목적으로 천장수리비가 몇천만원, 음향조정비가 몇천만원 매년 계속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매년 수리를 해야 할 이유가, 한 번 수리를 했으면 2, 3년 동안은 쓰면서 일반 소모품 시설비 정도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방대하게 관리비가 계상이 돼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지환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지환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구민회관 관리를 하는데 관리인력이 적정하지 않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인력관리는 국가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인력은 현재로서 가장 적정한 인력이라고 판단해서 운영되어 왔던 현황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고히 몇 명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부분적인 보수정도를 하면 될 것인데 왜 자주 고치느냐 지금 구민회관에 금년에 그러니까 음향방사판시설과 음향시설은 그런 대로 되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조명입니다. 조명이 과부하가 되어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전혀 안됩니다. 앞의 등 몇 개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그 등중에서 2개는 앞으로 전체를 교체할 때 쓸 수 있는 등 2개로 바꾸어가지고 임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등 오래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조명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것을 용량을 늘리고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 개수해야 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명시설을 완전히 고치고 나면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부분적인 어떤 것이 나가면 고치면 되고 그런데 내년에는 전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체를 고쳐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86쪽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어디에 없던 것이 생겼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구분과 설정에 아무리 찾아 봐도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지환
잠깐만요. 허위원님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에 과거에는 시우회에 용역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 해서 직접 관리를 해라 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굉장히 비용이 그때 당시보다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 라고 했을 때보다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 더 방만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나중에 총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일, 휴일같은 때 업무에 따른 수당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시우회에 위탁 운영을 해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나타난 금액 면에서는 저쪽에서 10명 쓸 때 우리도 10명 쓰고 하니까 큰문제 없었다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구민회관을 시우회 직원들이 운영했을 때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 하고 외부파트에서 몇 명이 와서 운영하는 것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면의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여기 예산서 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면하고 관리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문제 적어도 효율성이 없었다 하는 한 가지 금액을 가지고 표시했지만 실질적인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금액이 저렴하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금액이 저렴하다 비싸다 보다도 이것이 꼭 금액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 것이 여기서 운영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인력만큼 주어진 급여의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일 앞으로 행정기구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민가이양이라든지 또는 공기업설립이라든지 제3세트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범위가 점점 줄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구민회관 운영은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194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구민회관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단가계약으로서 55만원 ×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인데 한달에 55만원을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준다는데 이것을 연중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났을 때 하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가계약을 연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55만원이면 구민회관에 엘리베이터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는 승강기가 아닙니다. 구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한종 위원
구민회관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청사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런지 구민회관 승강기가 없는데 구청사 두 대에 대해서 55만원 단가계약을 한 겁니까?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승강기유지보수하고 구내교환전화기유지보수, 키폰전화기유지보수 이것이 지금 서초구청내에도 굉장히 과별로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분소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단가계약하기 보다는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를 해서 같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은 월 지급액으로 나가는 거지요. 일이 있을 때마다 보수 있을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하고 교환기유지보수는 이렇게 그때그때 수리할 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간 월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사람들이 이것으로 해서 A/S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직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승강기 같은 것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업자를 선정해 놓고 고장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한가지 이점이 있고 그사람들이 한 달에 세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물론 그때 A회사, B회사, C회사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기계의 성능이나 사람이 주치의가 있듯이 저희들이 승강기나 이것도 승강기를 계속 점검하는 회사에서 함으로써 이 승강기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나 하는 것을 압니다.
한달에 세 번씩은 정기점검을 하고 검점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하고 그 점검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단가계약을 해서 월 지급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4쪽에는 구청승강기유지보수, 구내교환전화기유지보수, 키폰전화기유지보수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276쪽에도 보면 보건소의 승강기유지보수, 보건소의 전자기계유지보수비, 키폰전화기유지보수비 여기 나와있습니다. 따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여기 안에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따로 계약을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구청과 보건소가 같이 함께 단가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 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구청 2대하고 보건소 1대하고 합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것이 금년에 늦게 설치가 되었고, 예산계상 과목이 서로 부담하는 분야가 틀리니까 양쪽으로 했는데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개를 합해서 같이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승강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단가계약이 5가지입니다. 다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해야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원래 승강기는 설치한 회사에서 A/S를 1년간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부터 A/S비는 월정액으로 보통 20만원씩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한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물론 용량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여기 두 대하고 보건소 것 하고 같은 회사에서 설치를 했을 테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번 관리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리비를 연간 관리비를 합산 안해 봐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각종 시설보수를 포함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총액이 연간 얼마이며, 또 추가로 임한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막대한 돈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해부터는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사용되는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얼마냐 독립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안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실제로 지난 번에 시우회에 위탁운영을 시켜 보았는데 우선 경비면에서는 큰차이가 없었고 단지 운영면에서 불편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산하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할 것도 자기들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못하고 저희들이 지시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안돼가지고 상당히 어떤 매듭이랄까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잘 안되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차라리 시우회라든지 비전문기관이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현재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검토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은 전반적인 공무원의 체계 전체를 보고 우리 어떤 면에서 경비를 절감하고 어떤 면에서 효율화 할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시기를 두고 ...
위원장대리 김지환
이룡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행정의 틀이 바뀌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모순을 정말 깨뜨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 사실상 긴축재정이다 기타 항시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지금 전문화시대 아닙니까?
뭐든지 전문화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관청에서 특히 총무국에서 일반행정부터 모든 부분이 정말 앞장서서 주민들이 잘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떠한 개선보다는 의원들이 사실상으로 어느 면에서는 밝게 보고 예리하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달라질 것은 달라져야지요, 지금 답변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타당성 조사 조차도 사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룡우위원님!
이룡우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지환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룡우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같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206쪽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5억 800만원이라는 산출액수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해 주어서 깍아 가지고 5억 800만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문제때문에 그 전에도 예산심의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사실 받지 못하고 그냥 대여해주는 장학금이 말이 대여해 준다고 했지 받지 못하는 돈인데 이것을 안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지침대로 주어야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의 자녀학자금대여에 소요되는 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지금 대부실적은 5억 4,600만원이 현재 대부가 되었습니다. '98년도 예상되는 인원이 6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게 잡으려고 했지만 신청자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고대여장학금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빌려주고 난 뒤에 갚을 때는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 오지 않는 거지요. 서울시장학금재단으로 들어 가 버리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환되는 금액은 다음 학기에 대부되는 자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매년마다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다 그러면 되돌려 받아가지고 또 다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대여 했던 분들이 도리어 납부하고 난 뒤에 그것을 한다면 조금씩 부담이 줄어 들어야 하는데 계속 매년마다 더 많은 액수가 들어 간다면 계속 그것만 점점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개선해야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안나오면 더 질의하실 위원부터 하고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하단에 203-01 국내여비 목이 나와 있어요. 1항에 총무과소관 특수업무수행여비 그 밑에 교육추진여비, 위탁교육여비 나와 있는데 1항에 있는 총무국소관 특수업무수행여비 5,000원 × 291명 × 36일 계상한 것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 답변바라고요. 그 밑에 교육추진여비해서 1만원 × 1,470명 × 40% 하니까 580명 정도 되는데 참고적으로 141쪽에 보면 기획예산담당할 때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 국내여비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해서 1만원 × 835명을 계상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 보니까 구 본청에 대한 전 직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목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 지금 이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580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인원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비를 지급할 때 어떠한 요령으로 지급을 한다 하는 것을 지급하는 순서대로 그것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지환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특수업무 수행여비는 저희들이 월 3일씩 5,000원씩 계상을 해서 현재 각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추진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른 어떤 외부기관에 교육을 나갈 때 이것을 일수에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탁교육 여비는 이것은 지금 어느 총무처나 이런 다른 감사원 등에 나갈 경우에 이것을 산정을 현재 포괄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지급받는 요령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이 지금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여비의 지급받는 절차를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받는 절차는 그 여비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경우에는 정산을 하는데 현재 3일씩 1만 5,000원을 월액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간사, 김용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재
아까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것 답변도 아울러서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죠. 가능한 뒤에서 보좌하시는 계장님이나 주임님들 빨리빨리 답변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문제는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여비 203-01목에 대해서는 그 주무부서가 총무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았을 때는 203-01목은 이 '98년도 내무부에서 시행된 구분과 설정난에 분명히 그것이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주무과장이 1인당 3일씩 이렇게 계상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에서도 835명이라는 인원을 203-01목으로 무려 엄청난 돈을 계상을 해 놓고, 또 주무부서인 여기 총무국에서도 203-01목, 똑같은 목이에요. 그것은 똑같이 이렇게 지침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그 돈과 그 돈간의 구분, 그러면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정상적인 출장 신고를 받아서 나가는 요원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고, 내가 기획예산할 때 물어 보니까 기획예산에서도 똑같은 그런 목으로 돈을 해서 거기서는 20일인가 해서 월정액 비슷하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관 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그쪽에는 계상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지 지금 보면 이 여비 문제는 하여튼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특수업무수행여비라는 것은 이게 지금 계상은 1인당 3일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꼭 매월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이기 보다는 우리가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3일간 합동단속을 하고 그 여비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 표기상 산술평균을 하면 월 한 3일 정도 이렇게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임의적으로 3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이 동 업무조사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그 maximum을 3일 정도로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문제는 기획예산담당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똑같이 그런 답변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똑같은 요령으로 해서 그 836명이 무슨 인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본청에 있는 일반 공무원 전체를 갖다 그러면 거기다도 일단 계산을 했는데 여기도 또 똑같은 인원을 계산하면 그게 인원이 한 두 명도 아니고 이것도 내가 보니까 580명 정도 되는데 1,470명에 대한 40%는 580명 정도 안됩니까?
그러니까 또 이 일하는 것 물어 보니까 일하는 것도 똑같은 요건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게 양쪽으로 이중 계상되는 것 아닌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59쪽에 여비난에 국내여비 해서 203-01 해서 어떻게 쓰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왔다갔다 출장하고 하는 것은 202목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관서당 경비에 관내 여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니면서 여비가 적용이 되고,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출장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니까 명확하게 한계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신 141쪽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전 직원에 대해서 20일 범위의 7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국내여비는 이것은 여기에 편성된 인원외에 국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에서 특수업무여비를 20일씩 타는 외에 다른 업무를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3일의 일수를 적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추진여비는 이것은 위에 있는 총무국 소관 특수업무수행여비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직원의 40%가 전 직원 그러니까 동직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어떤 다른 교육을 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간다든지 다른 지방도시 교육을 갈 때 일수별로 계상을 해주는 여비로 그것은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202쪽, 2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우리 서초구에서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144쪽에 보면 정액급식비 해서 직원 1인당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1억 6,064만원이고, 그 다음에 196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지원 해서 1억 955만 2,000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214쪽에 보면 동직원 식당운영 지원 해서 1억 9,800만원이 나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급량비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8만원씩 나갈 적에는 실질적으로는 그것으로서 급량비는 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계속 이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수가 IMF 그 사건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 상여금이라든지 모두가 또 반납하고 급여도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만 계속 이렇게 후생을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배보다 잘못하면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급량비를 지금 지하실에서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1,200원만 받아도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공금으로 또 다시 급량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 8만원으로 급량비가 만약에 한달 동안에 자기 점심을 정말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면 또 그것도 얘기가 되지만 지금 식당으로서는 점식식사 하루에 한끼 해서 1,000원씩 하면 3만원만 하면 한달 동안의 급량비가 다 해소됩니다. 그런데 8만원씩 주면서 또 식비를 다 제하고 물론 거기에 기본적인 인건비만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부담하는 비용은 하나도 부담을 안시키면서 계속 그것만 더 공금으로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동사무소에 나가는 90만원도 그렇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2명만 있어도 방배보건소 같으면 13명인가 12명만 있어도 90만원 나가고, 또 동직원이 많이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90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나라 살림이 매우 어려울 때 직원들 후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배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구내식당 한끼 먹는게 1,000원이고 외부 인사가 2,000원이지만 전체 원가를 치면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부 직원들 부담을 경감하고 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 뭐라고 할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빈곤감, 열등감 이런 것을 갖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도 사실 점심식사하러 가실 때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면 좋지만 밖에 나가는 것을 좀 더 선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대로 원가대로 하면 1,600원 내지 한 2,000원꼴의 식사가 마련되니까 그것을 물론 너희들 정액급식비를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000원 정도로 해서 많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차원의 좀 전략이라고 할까, 또는 낭비의 해소라는 면에서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 구내식당에 가보면 IMF 경제난국을 맞고 나서 지금 구내식당 이용 상태를 보면 전엔 800명에서 850명이 가장 많았었는데 요즈음에는 약 1,100명까지 그 이용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건 직원들의 후생을 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는 모두가 좀 더 싸고 질 좋은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많이 낭비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좀 더 검소하게 보내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구내식당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이제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 그 정도면 이해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전에 202쪽 가운데 부분에 결혼직원 간담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지난번 총무재무심의때도 이게 사실 간담 얘기를 하셨는데 간담회자가 붙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럼 간담회자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님 참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밖에 나가서 고액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제가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식비를 하는데 실비만큼은 부담을 하고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구청사내에는 700여명이 있는데 1억 950만원을 지원하면서 여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75명밖에 안되는데 1억 9,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이 정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서 실비부담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보세요. 기본급식비가 2억 2,500만원이 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자기가 식비를 얼마 부담하고 있는지 계산을 안해 봐서 그런 것인데 한 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다 끝내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이것 만들 때도 인건비부담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실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꾸만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든지 공무원한테 나가는 급량비가 잡혀있고 또 구청과 동사무소에 따로 나가는 이유는 8만원씩은 누구든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구청에서 특근을 한다든지 저녁야근을 하는 직원에 한해서 그 사람들 나가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것을 반영했던 것이고 동사무소에 90만원씩 나가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을 매식하지 말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밥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방배보건분소 뿐만 아니라 18개동에 통일적으로 사람을 구해서 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설정이 됐습니다.
허명화 위원
일반기업에서는 급량비 받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용재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오전에 총무국소관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기획실장한테 물어보려다가 총무국장님께 물어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IMF사건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경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모두에 이르기까지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이 대충 집계가 약 14억 정도됩니다. 총무과소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총무국 구민화합등 3,000만원, 구정업무 활성화추진경비 3,000만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 업무추진 활성화경비 3,000만원, 총무국 시책추진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놓은 금액이 14억입니다. 14억은 우리 예산의 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다시 재건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뜻에서 한 50% 정도를 전액삭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만큼 모든 면에서 절약을 해야 되고 줄여나가고 어떤 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부분을 계상했는데 그 계상한 부분을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지 지금 이 단계에서 절반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현재 세목별 산출기초별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까지 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할 때 또 예를 들면 '88년도 예산의 지방화, 재정의 지방자치를 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자꾸 많아져서 예산의 1%가 소모성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구민들한테 떳떳하게 구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이런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외에 상당히 소모성이 많습니다.
예를 더 들어 드릴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직원들 결혼도 하겠지요. 결혼축하는 좋은데 결혼직원 간담회에 무슨 5만원짜리 밥을 사먹이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공무원으로서 구민에게 해야 될 태도겠느냐 하나에서 열까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구민의 대표로 나와서 하루에 회의하고 받는 수당이 5만원입니다. 낭비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이 직원결혼 축하하는데 간담회해서 5만원씩 이런 소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떻게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을 위해서 알뜰히 쓴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밖에 나가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구니 문화구니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현수막 걸어놓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썼다고 하고 예산이 남으면 진짜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착안해서 복지시설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포괄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으면.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직원 간담회비로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부기사항이 잘못 됐습니다. 간담회보다는 결혼한 직원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어떤 것이지 간담회비용은 아닙니다. 저희들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 다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쭉 편성되어 왔고 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어느 다른 구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편성을 해 놓으면 긴축재정 운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고 아까 국장님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법적 근저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예산 말고 우리 예산이 1,400억밖에 안되는데 1%의 소모성 예산, 먹어 치우는 예산을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허리 띠를 졸라매도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 일반특수활동비라든지 또는 일반업무추진비 외에도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별 볼일 없는, 필요없는 그런 행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고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구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가 없고 나라가 재건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차제에 '98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추경에서 과감하게 대폭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 상한액은 14억 4,400만원까지가 저희들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많고 대부분이 그런데 쓰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예산집행시 10%는 일단 절감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허용된 상한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직원 한마음 갖기 그 다음에 정년퇴임공무원 격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기타 포상금의 부분이 정말 너무 지출항목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바로 '98년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포괄성 경비는 계상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관례에 따라서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200만원 그 다음에 정년퇴임공무원이 한 3,000만원 되는데 정년퇴임 공무원이 사실 그동안 많이 애도 쓰시고 했지만 이쪽저쪽을 뒤져 보면 전부 먹자판이에요. 본인의 발언이 좀 듣기 거북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알뜰히 살림한다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갖기 또 기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러한 사항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포괄해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처한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편성을 늘려 잡았었는데 조정을 좀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우호도시 자치구 시찰 2,00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10만원해서 140명, 우수행정비교시찰 300만원씩 20명, 이것이 2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20명 그 다음에 실무 공무원 140명, 우수행정 비교시찰 20명, 이 명수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참고로,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0% 조정된 금액인데 인원 잡힌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실적은 100여명 정도가 국외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을 할 때는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하게 표출이 되지 않았을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어떤 곳에 집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동운영경비에 보게 되면 예산행위를 동에서 할 수 없는 즉 예산결산행위를 동에서 할 수 없는 예산을 동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원래 내무부지침을 보면 동 예산은 별도로 계상해서 종합적인 것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원래 기획예산에서 별도로 빼고 해야 하는 데 동 예산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쓰기는 구청장이 쓰고 돈은 동장한테 목을 올려 놓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것은 동장이 바로 거기에서 결산행위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행정운영에서 기타포상금해서 동행정실적심사, 우수기관시상해서 최우수동 했는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동장은 받는 사람이고 집행하는 사람은 청장인데 그것은 구청의 총무국에 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의 실적은 저희들이 '96년도에는 4명에 9,400만원, '97년도에는 2명에 5,7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1억은 예년에 똑같이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얼마가 나갈지는 추상된 숫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상금이 구청에서 쓰는 돈을 동행정에다 그렇게 편성해 놓았느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동행정에 들어가 있더라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물론 청장 입장에서 거기 다 갖다 놓는다고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봤을 때는 그 돈이 몽땅 합쳐서 구청장한테로 올 때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슬쩍 구분해 놓고 이런 문제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자기 자식은 자기 앞에 놓아야지 왜 남의 것에 갖다 해 놓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청장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 업무지침에 보면 분명히 동행정은 이런 문제때문에 별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위에 청장 입장에서 그것도 내고 하니까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지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옛날에는 구청의 총무국 소관에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 마디로 보면 모범시민 통.반장표창하는 것도 청장이 하는 것이니까 청장이 자기 직속에 있는 참모 에다 넣어서 써야지 동행정 운영비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최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이 문제는 목을 여기에 넣은 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구청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김열호위원님한테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만 이렇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동사무소에 어떤 포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동행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상담관이라고 있지요. 현재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서울시청이나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임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한 동에 한 사람씩해서 월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다소 야속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그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퇴직공무원 전체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군살을 좀 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55만원 월급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그 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낭비하고 실제로는 책상만 차지하고 앉아서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주민이 오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상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제에 민원상담관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민원상담관제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울 때니까 가능하면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지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민원상담관제가 정의 효과보다는 부의 효과가 상당히 많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는게 더 좋지 않느냐,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어떤 민원상담관은 상당히 좋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18개동 중에서 4명은 추가로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청에 보면 지금 동수대로 상담관을 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장님께 시우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서초구청은 퇴직하고 난 부분을 메우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내부방침은 일단 빠져나간 사람은 빠져 나간 것으로 끝내고 다시 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발견해서 하기 전에는 인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상담관이 그만 두면 재임용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 구청의 청장님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전체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입니까?
정웅섭위원
현재 4명이 결원이라고요?
예산이 18명으로 1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얼마든지 동직원 공무원들이 찾아온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책상 하나 딱 갖다 앉혀 놓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정년퇴직 후이기 때문에 그 분들 연세가 많아요. 젊은 사람 같으면 생기라도 도는데 연세 많은 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안 받더라고요. 동사무소 여러 군데 가 보니까 물어 보지를 않아요. 앉아 가지고 그냥 일반 월간잡지를 보고 있어요. 그것이 구민한테 비쳐지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실제로 다른 법 제도가 있어서 차라리 진짜로 일거리를 주고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월급을 준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냥 하루 나와서 도장만 찍으면 월55만원 주겠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사실상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주름살을 빼는 노력을 우리가 이 차제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고 차제에 그런 주름살은 빼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간략하게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저희 시민홀에도 한명이 있고 우리 시민과에 가면 민원 상담관이 한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의 효과만 보실 수 없고 경험이나 모범 또는 오래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던 사람들의 표양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계속 유지하도록 선택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질의하신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학술용역비해서 직원수련원 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기타포상금 금주의 인물 1,440만원 그 뒤에 특별상여수당은 또 어떨 때 지급하는 것인지 7,680만 5,000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수당규정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의 1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연말에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대상인원의 3%이내 해당자는 봉급의 100%를 지급하고, 3%이내에서 7%까지의 사람은 월 봉급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3%는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그리고 금주의인물 포상은 지금 매주 또는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동이나 또 각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장 애쓴 그리고 격무로 일하고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다른 사람들의 직원의 모범이 되고 파급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격려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써 직원수련원 건립 타당성조사는 지금 시에서는 속초에 수련원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방에 수련원을 건립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이나 또 건축타당성 등을 조사를 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과의 소관업무를 중식 전에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지금 담당과장께서 서울시에서 속초를 해서 우리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95년도에 편성해서 결국은 집행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키고 그 다음에 콘도로 한다고 했다가 콘도도 안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안됐는데, 안됐던 사항을 조금 틈을 두어서 나중에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경우가 바뀌고 난 뒤에 해야지 몇년 전에 안됐던 것을 또다시 자꾸만 재론한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상여수당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대상에서 3%다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이라는 것이 항상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특별하게 특별상여금을 주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타야 되는 급여도 못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전부 다 반납하고 급여도 반납하고 그런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만 이렇게 금주의인물 시상, 특별상여금 등 계속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실정에서는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우리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수당규정들은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 의해서 법률로 또 인사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나중에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학술용역에 대한 답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동영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에 대해서는 요사이 신문에 많이 납니다. 어느 도에서 수당을 반납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특별상여수당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하고 싶어서 한 것 보다는 하나의 규정상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내년에 운영이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반납을 하자 또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주로 여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휴가철을 맞아서 비싼 콘도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없고 어려우니까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서 직원들이 가족끼리 가서 쉬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장소만 있으면 차라리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우리 소유로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몇 번 추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직원수련원의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 것은 요즈음 정보가 많이 저희들한테 입수가 되어서 횡성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좋은 대상지가 있다고 제의가 들어 왔고 물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토지 같은 것은 적정할 때 매입을 하지 않으면 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로 간다든지 하면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적지를 현재는 찾아 놓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면 이런 장소가 좋겠다든지 그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건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조사를 해 놓고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추진은 좀 여유를 두고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학술용역비 전에 진행했던 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95년도에 우리가 강원도에 땅을 사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결국은 못샀어요. 못사서 콘도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콘도도 안된다라고 해서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연계되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했던 것이라도 ...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겠다고 한 것은 그때 사정하고 지금 하고의 사정 변경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때에 추진하면서 절대적으로 안되었던 이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제의도 오고 좋은 장소가 물색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결정적으로 답변하기 위한 것이지 앞의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입니까?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기타포상금, 금주의인물 시상 이것은 지금 10만원에 3명해서 4회 12월달 해서 1,440만원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공무원 인원이 1,47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한분 한분한테 다 혜택을 준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금주의 인물은 매 한사람한테 나가는 거지 한사람한테 포괄적으로 두 번, 세 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별로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금주의 인물 3명을 선발을 하는 겁니다. 계별로 선발을 해 가지고 월 4주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별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1,42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440만원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얘기이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인물시상은 전체 우리 직원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 3명씩 해서 한달 동안에 4번씩 하면 1년간 줄 수 있는 사람이 144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 구청직원들 중에서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잘된 직원을 선발해서 상을 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저렇게 하면 상을 받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겠구나 그렇게 일종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자긍심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 것 중에서는 주민들이 어느 동에 가니까 그 동직원이 상당히 친절하더라 그 사람은 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해서 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동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직원은 친절하고 ...
(「답변 좀 간단히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재
중식전에 총무과소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한 두 분위원님의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입구현판 수정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개동에 100만원씩 책정을 해서 현판을 100만원씩이나 책정을 했는데 과년도부터 이런 것은 아주 틀에 박혀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213쪽에 보면 동청사건물기본유지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넣어 가지고 동사무소 입구현판 수정제작이라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책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한테 질의 좀 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포괄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이것 답변 듣고 하십시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입구현판 수정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3개동이 빠지게 된 것은 방배본동부터 요근래에 신축된 건물에는 이것이 기 마련이 되었습니다.
구청사 보시면 앞에 현판을 만들어 가지고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 주민이 알 수 있는 것을 알려 주는데 지금 현재 15개동사무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통일화하고 그리고 경찰관서처럼 여기가 보면 바로 동사무소다 현판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룡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일명 알아 듣기 쉽게 관할관청 이런 현판을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동청사 건물기본유지비까지도 책정이 되었거든요. 213쪽을 보면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15개동에 하나씩 한다면 제작비 100만원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계상한 부분을 최소한 절약해서 금액은 최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218쪽에 양재1동민원종합청사건립비 계속비 해서 3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양재1동민원분소라해서 양재1동 주민들이 활용하는 건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초구민 전원이 활용할 이용할 건물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양재1동민원분소같으면 이렇게 과다하게 커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주변정비사업해서 2억원 해 놓았는데 이것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재1동민원종합청사건립비는 이것이 어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재1동 민원분소를 만드는 것이지 서초구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소는 앞으로 양재1동이 분동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차원에서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정비사업은 사업 등으로 돼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우리 각 동별로 있는 학교의 주변 보도브럭이라든지 학교 안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옛날에 소규모 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소규모는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한계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그보다 더 소규모 사업은 포괄적인 속에는 들어 가지만 분야별로 약간 다르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기를 바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말씀드릴 것은 충분한 질의과정에서 미흡했던 답변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께 필히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홍달위원, 뭐 질의하실 겁니까?
박홍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인데 요. '97년도 동사무소 입구현판 수정제작비 1,900만원에 대해서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양재1동민원종합청사건립계획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계속비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후에 일어난 사항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중식시간에 보통 850명이 평일에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50명 정도가 늘어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밥솥 가지고는 양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생시설 증설을 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릴테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는 사회진흥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진흥과 224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과 소관 조정된 내역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구.동체육대회 3,6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3,600만원은 구.동체육대회인데 경제난을 대비해서 체육대회를 꼭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구립운동장 타당성 용역비는 50% 삭감 해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으로 조정했고, 232쪽에 일반보상비에서 시민체육대회참가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포상금 환경정비시상금 7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임의보조금에서 새마을협의회 지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증액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1,920만원을 증액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6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외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를 2,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사회진흥과에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 중복 질의가 될까 해서 참고로 하시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24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급하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사보고 들을 때는 무엇을 하고 지금 와서 그것을 묻고 합니까?
위원장 김용재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명화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아파트 베란다 등해서 1,8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아파트 베란다 꽃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0쪽에 구립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구립운동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타당성 조사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대충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개괄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운동장매입비가 점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해서 1,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국민운동단체원한테 산업시찰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 국민들한테 정부의 홍보성을 띠어 가지고 산업시찰같은 것을 시키고 했는데 아직도 산업시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
위원장 김용재
그 세 가지만 먼저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질의가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김용재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조금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아파트 베란다 등 했는데 사실은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각 동당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2회에 걸쳐서 5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봄하고 가을에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사업에 동당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8개동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아파트 베란다 등) 하는 표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표기를 고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꽃, 묘목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왜 사회진흥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각 동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동별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해야 하는 거지, 그것이 왜 사회진흥과에 생활체육 담당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이것은 구민운동지원사업으로 환경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구립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구립운동장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구립운동장을 갖고 있는 구는 서울시에서 어느 구도 없습니다. 저희 구도 역시 없고 그런데 지난 번에 스기나미구하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크게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잔디운동장에서 연습을 좀 하고 가려고 잔디운동장을 한 번 구해 보니까 서울시내 아무데도 없어요.
요사이 2000년 월드컵 어쩌고 해도 지금 그런 기초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래도 그린벨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장 부지를 선정하기가 가장 적정한 구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구체적으로 축구장만 들어가고 배드민턴장, 정구장, 또 배구장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 부지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또는 그린벨트내에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은 설계하면 엄청 돈이 많이 들고 그 사업자체는 연차적으로 몇 년을 두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런 비목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231쪽,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231쪽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에 대하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에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산업시찰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선거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선거때문에 못할 것 같고 하반기에는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구립운동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내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 이런 운동장을 건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 지역에 서초구에 그린벨트가 있다고 좋은 여건이라고 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초구에서 해야 될 일이 뭐고 전체 서울시에서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 뭔지 만약에 잔디운동장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거지, 그것을 왜 서초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에서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봉사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한다 좋습니다. 격려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특정 단체인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옛날 생각해 가지고 산업시찰할 때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살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모든 산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같은 사람이 매년마다 가는 데가 참 많아요. 부녀회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계속 몇 년 동안 가고 있습니다.
정말 산업시찰을 한다면 가보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민 중에서 한 번도 기회를 못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다면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립운동장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지, 잔디운동장같은 것을 구에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구민의 건강이나, 구민의 체육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구청장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것이 저희들 서초구가 25개 구청중에 하나니까 우리 서울시만 비교해 보면 그렇지만 지난 번에 횡성에 갔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 5만도 안되는데 구립운동장을 놓고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서초구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다 그러면서 괜찮은 체육시설 하나없고, 지난 번에 스기나미구 갈 때 학생들을 어디 잔디구장에서 하루만 훈련시키려고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기도 해서 강석근원장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도 하루를 못 빌렸어요.
더군다나 올림픽 공원에서 빌리지도 못했고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있는 구민들은 잔디구장 한 번 가서 축구연습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해 주도록 기다릴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으로써 차라리 다른 데에서도 구민체육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적지가 아직 선정이 안돼서 그렇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꼭 가는 사람이 가고 잘난 사람만 가고 그 중에서 구별로 수백명씩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소속요원들이 있는데, 가는 사람은 80명밖에 안됩니다. 80명밖에 안되는 데도 갔던 사람이 갔다니까 그것은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단체에 가능하면 물론 그 중에 임원 몇 명은 가야 되겠지만, 그 다음해에는 사람을 바꾸어서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구립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초구 내에 그런 잔디가 없다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서초구 내에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된다는 것은 결국은 같은 관끼리의 협의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잔디운동장이라야 된다 축구라는 것은 꼭 잔디운동장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서초구내 고수부지도 활용할 수 있고 교대도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없으니까 우리 서초구청자체내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것을 만들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선 순위에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 관끼리에 협조가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감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배수지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운동장이 아니고 배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잔디보호상 안된다고 그랬고 적어도 25개 구청 중에서 1개 구청쯤은 그런 보조시설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데 적정한 그런 부지가 없고,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것이 10년후가 되든지 5년후가 되든지 우리 사정이 되면 지을 것이지만 적어도 그런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런 부지가 있으면 운동장부지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0% 삭감된 사항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초.중학교 축구대회에 따른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에 구청장이 어린이축구때문에 기금모금해 가지고 얼마를 모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금 모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쪽에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것을 보면 말이에요. 학생들 운동하는데 1등이 80만원, 2등이 50만원, 3등이 30만원씩 4개팀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학생들 상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상금은 뭐 하는데 쓰이는 것인지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기금 모금했다는 것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 문제하고 어떻게 관련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서초구체육대회에서 어린이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약 2억원인가 모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학생들 기초체력단련 축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축구대회 상금은 사회진흥과장이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230쪽, 김열호위원님께서 초.중학교 축구대회 시상금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상금은 380만원이 되고요. 그 뒤로 쭉 넘어 가서 전부 총괄 예산이 1,184만원인데요, 시상금 1위가 80만원 2개팀, 2위 50만원 2개팀, 3위가 30만원 4개팀인데 이것은 현금으로 시상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무엇에 쓰겠느냐 하면 그것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경우는 1위는 한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적게 했는데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참고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팀이 몇 개팀이나 됩니까, 시상받는 팀만 8개팀이 되는데 ...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현재 축구팀은 각 학교마다 다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로 봐서 초등학교에 축구팀이라고 있는 학교는 잠원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기 대회는 모든 초등학교가 다 참가를 합니다.
20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가 다 참가를 하고 축구팀이라고 특별히 되어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사기도 진작하고 축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아마추어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참고로 학교명예를 걸고 선수가 출전한다 이거지요?
총무국장 최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초.중학교축구대회를 해서 시상금은 1위 2개팀, 2위도 2개팀, 3위는 4개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2개팀이 나온다면 한 번 한 번, 두 번을 싸우고 그러니까 1일날 한 번해서 끝내고 또 한 10일날 한 번 해서 끝내고, 두 번하면 1위가 2개 나올 수가 있겠지요.
총무국장 최동영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입니다.
김열호 위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3위팀에 가면 한 번 싸우는데 어떻게 둘이 나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등위가 초등학교 1등 나오고, 중학교 1등 나오고 해서 2개 나오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3위팀에 가서 두 번 한다면 모르지만 한 번해 가지고 4개팀이 나온다면 ...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4 팀이 계속 붙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선전이 상당히 길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3, 4위전은 결승전을 안하고 1, 2위팀만 양쪽 끝의 팀 두팀만 결승전을 하기 때문에 1, 2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신 다면 금년에 어떻게 해서 각 팀들이 배정을 했는지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초.중학교 축구대회에 축구인력을 확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초구에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항상 만들면 처음 시도하는 연도 보다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요.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제로베이스를 하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7년 동안 계속 제로베이스를 하라고 하는 데도 결국은 보면 제로베이스가 안되고 과년도에 있던 그대로 해 가지고 관례다 거기다 또 새로운 사업을 덧붙이면 할 수 없이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이것 구태의연하게 구청장배 경진대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볼링이면 볼링, 수영이면 수영, 탁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이 인구가 확산되고 있느냐 하면 그 확산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매년 작년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또 경진대회에 나오고 매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것은 과감하게 절단하고 새로운 우리 축구를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이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 두고 또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면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좀 더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화끈하게 달라지든지 좀 더 발전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축구는 아주 기본으로 했던 기억이 있고 이것이 더 활성화가 안됐다는 점에서 질책을 하면 저희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상유지 이상은 했다고 여기에 위안을 저희들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사이 프로팀들도 많이 없어지고 하던데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프로가 활성화 됐냐, 못됐으니까 다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끌고 가면 프로가 다 없어져야 되듯이 저희는 그래도 우리 학교가 이번에 그것 해 가지고 축구를 1등을 했다든지, 또는 우리 팀이 에어로빅을 해 가지고 1등을 했다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해서 현상유지 내지는 홍보효과도 있고 또 나아지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고, 더더군다나 이것 구청장배가 너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점도 저희는 동의하면서 어떤면에서는 기관장이 해 쥤다는데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사회진흥과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데 동의하는 바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가 생기는 사회진흥과를 개선한 기본 이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체적인 구민의 보건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이런 구청장배 실질적으로 저는 구청장님이 행사에 어떤시상을 하기 위한 구청장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하는데 구청장님이 와 있지 않고 계속 행사만 주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되어 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기회에 IMF라 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데도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재
사회진흥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추가로 사회진흥과의 기본이념인 구민보건증진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청장배를 어려운 경제난국때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사회체육활동을 하면서 동호인 육성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볼링, 수영, 탁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이런 대회가 있는데 지금 각 동호인 별로 연간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는 1회에 각 팀별로 동호인체육대회 팀별로 1회에 한해서 경기대회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호인 단체별로 구청장배 경기대회를 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민체육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을 몇회하는 것이 아니고 1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재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
허명화 위원
자료요청을 합시다.
위원장 김용재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기살기협의회에 증액해 놓았다고 하는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사회진흥과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233쪽 상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수당이 있습니다.
3만원×1시간×5종목×100일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기타보상금도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수당 3,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233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단에 운영 지도자수당 1,500만원은 구에서 운영하는 단전호흡이라든지 지도자수당이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관한 것은 각동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구에서 운영하신 실적관계 이런 것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단부분에 각동에서 생활체육 운영 지도자수당을 했다고 했는데 각동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234쪽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해서 1억 2,773만원을 했다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억 5,573만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의 그만한 이용객들이 있느냐를 분석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석한 점이 있으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2,8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97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700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거기에 인건비가 6,900만원 관리비가 4,1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1,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4,300만원 정도 됐는데 1,700만원 가지고 각 신간도서를 구입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각동별로 책교환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 수요량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증액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93년도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차라리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책 한권 사주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칩니다.
그 한 권을 빌려 가는 그 값이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투자한 돈하고 나누기를 하니까 책을 사주는 것이 낫지 괜히 인건비만 나오고 하는데 또한 '97년도 같은 경우를 보세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대폐차 3,520만원 이것도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서초구의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때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안하고 이동도서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자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52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분석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김용재위원장, 김지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지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차량구입비는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얼마에 샀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차량구입 가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 관계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을 분석한 것은 각동별로 자료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진흥과는 넘어가고 시민봉사과 234쪽부터 240쪽 상단까지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 혹시 과천시를 한 번 가보셨는지, 예를 들면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구에 '97년도 예산이라든지 무엇을 사업하고자 하는 것을 유인물이 없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반상회보에 잠깐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97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과천시에 가면 컴퓨터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싶으면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주민이 몇 명이냐 딱치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는지, 그런 것을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도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홍중기 시민봉사과장 답변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홍중기
시민봉사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주민 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천청사는 안 가보았지만 딴 구청에 터치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가지고 누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한 번 우리 구청에도 설치해 볼까 검토해 보았으나 예산은 한 2,000만원정도 드는데 사실상 이용률을 설치한 기관에 물어보았더니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보다가 별로 이용률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바쁜 민원이 와 가지고 우선 자기 민원처리하고 가려고 하지 그것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설치를 보류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중기
예.
위원장대리 김지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봉사과는 넘어가고 다음은 여권과인데 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권과에 관해서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240쪽 중간부터 244쪽 끝까지입니다.
김열호 위원
여권과에 34쪽 세입에 보면 여권과, 민방위과 해 가지고 여권과에 일반여권업무보조 100%해 가지고 6억 3,973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0쪽에 보면 여권운영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여권 인건비를 보게 되면 쭉 제가 계상을 해 보니까 병무행정과 같이 나와 있어 가지고 여권과만 해 가지고 쭉 계상을 해 보니까 4억 1,344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곳에 써 놓은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유건봉 여권과장 답변바랍니다.
여권과장 유건봉
여권과장 유건봉입니다.
여권과예산은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4쪽에서 시작되는 민방위여권하고 같이 계상되는 기관공통 그러니까 법적 인건비가 주 내용이고 그 다음에 240쪽에 있는 일반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 두개를 더하면 총 우리가 보조금 받은 것 그것하고 맞아야 됩니까? 다른 데 또 계상한 것이 있습니까?
여권과장 유건봉
그 양부분에 나누어져 있는 여권과예산이 total금액인데 지금 내무부 여권과에서 저희 예산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65%정도를 확정내시를 해 주고 3, 4분기에 가서 나머지 예산을 전부 보조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작성해서 올린 서류에는 6억 3,000만원보다는 인건비 쪽에 더 많은 그런 예산 액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김열호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지금 무엇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여권과의 수입을 보면 말이에요, 6억 3,974만 4,000원인데 여권과 수입, 이 금액을 인건비+일반운영비 그러면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 얼마 거기에다가 여권과하고 민방위과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여권과가 똑 떨어지게끔 여기에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권과만 전부 인건비를 다 더해 보니까 4억 1,344만 5,000원이 나옵니다. 4억 1,344만 5,000원+1억 7,501만 5,000원 하니까 그러면 6억 3,974만 4,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한 5,100만원 정도 가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100만원을 실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런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남아서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계상대로 하다 보니까 ...
여권과장 유건봉
아니, 남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명화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여권과에서 지금 외무부에서 내시 되는 금액하고 세입되는 부분하고 여권과에 인건비하고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이것이 다 보조금에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인건비만 보조되고 있습니까? 전체 다 예산이 다 보조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유건봉 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유건봉
여권과장 유건봉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시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98년도 요구 예산에 인건비는 5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억 2,000만원이고 지금 6억 3,900만원하고 100%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당초 외무부에서 저희들이 국가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받아 가지고 확정 내시를 해 주는 것이 6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3, 4분기 정산한 다음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9억 4,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 받은 예산은 8억 9,200만원 95.9%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미집행 정도는 감해서 배정을 해주고 '95년도에 잔액이 시설비, 연초 처음 했을 때 시설비가 여권과에 사무실 규모가 축소 조정되는 바람에 남은 금액하고 '96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1,900만원이 남아서 '98년도 반환금으로 5,0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기관공통 법정인건비적인 성격이 앞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1억 2,000만원은 일반사업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94만 4,000원 인건비가 따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일용을 내년에는 공익요원으로 바꿔 보려고 그렇게 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예, 됐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여권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유건봉
'98년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10억 3,6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한 6억정도 …
여권과장 유건봉
확정 내시된 것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
김열호 위원
6억 4,000만원이니까 나머지 한 4,000만원 부족한 것은 추가로 또 한다는 것이죠?
여권과장 유건봉
예, 매해년도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여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433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433쪽에 공익근무요원해 가지고 188명해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부서 행정보조해 놨는데 서초구청내에 지금 전체적인 공익요원이 188명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던데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황규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저희가 '98년도 공익근무요원은 배정 계획이 425명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보조원으로 쓰는 것이 188명이고 또 국고보조여권과 5명과 민방위재난관리과 21명해서 26명은 국고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101명인데 이것은 시비보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민원과, 교통질서 개도요원과, 행정보조요원은 110명인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로 188명 편성된 것은 행정보조원입니다. 각과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으로 질의를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김지환간사, 김용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토요일날 기획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전에도 내가 회의를 개의 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좀 받아 주셔야지 검토을 해 보고 모레까지 끝 날 것인데 빨리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오전에 서무주임한테 독촉을 했는데 아직 안 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빨리 올 수 있게끔 독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를 동결했다고 전체 일간지에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50ℓ짜리는 55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1원이 되고 75ℓ짜리는 지난해에는 78원이었는데 85원으로 인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ℓ도 마찬가지입니다. 102원에서 111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다량배출 사업장용 봉투제작비는 down되었고, 일반주민들이 쓰고 있는 규격봉투제작비는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은 제작비만 조달청 가격이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비만 인상한 것으로 반영되고 실제 수요자인 각 가정에서 매입하는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용재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24쪽 그 위에 사업장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해서 6억 3,152만 8,000원을 수입을 잡아 놨는데 금년도에 '97년도에 실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자료를 봐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없으면 세출분야 297쪽 …
허명화 위원
청소과만 하는 것입니까, 시민국 전체다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세입분야는 시민국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세입은 시민국 전체 다 ...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35쪽에 사회복지과에 시비보조금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인건비가 50%,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75%,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75%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 정도로 받고 있는지 어느 법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노인복지도 노령수당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 가정도우미, 가정도우미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보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사업 운영비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가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 법이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노인복지하고 보육사업운영비 법조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고, '97년도에 얼마의 잔고가 남았는지 한 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빨리 시간내에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97년도에 예산하고 '98년도, 예를 들면 보육사업운영비 시비계속사업해서 50%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9,597만 6,000원이었는데 1억 9,172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달라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시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못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지금 답변 안 되겠습니까?
답변준비가 안되므로 다른 분야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지금 과장님들만 답변하기가 벅찬 모양인데 뒤에 실무계장·주임이나 답변 준비를 해 주실 보조직원분들을 빨리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질의,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29쪽 청소과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 5만원해서 총 460건 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에 보게 되면 그 건수가 2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건수를 올려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를 지난해 보다 상향해서 과태료를 책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쓰레기하고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무단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지고 청소과에 무단투기단속반이 2개 반에 8명이 조직되어서 24시간 1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18개 동사무소에서도 동장책임하에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도 명년 '98년도에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해서 예상수입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입니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 동안에 그때는 상당히 계도, 계몽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예, 그렇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렇다면 적발건수를 그 만큼 올렸다는 것을 보면 계몽, 계도를 갔다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식은 전과 같지 않아서 그 만큼 시민의식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한 면에 대해서 전부 다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부의 권위적인 면이 깃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같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속반 해 가지고 한계가 있지, 물론 단속반도 두면서 각 동사무소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을 활용해 가지고 항상 봐야지 어느 때는 보고 어느 때는 안 보고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반들이 한다는 것은 어느 시간에 자기들이 갈 때는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고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러냐면 저희 반포3동에 어떤 주민이 이것을 굉장히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압력이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단속을 하면 행정부에 인심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행정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지를 꺽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최기명 청소과장 이호혁위원 질의의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 말씀하고 또 허명화위원님 두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 가지고 철저히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갑자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작하면서 종전에는 그냥 거의 계도위주로 하다가 갑자기 10만원, 5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반발도 많고 구의회에 또 몰려와서 이의 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계도기간이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1차 경고하고 추후에 다시 재적발했을 때는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사실상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98년도부터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이제는 계도위주보다는 단호하게 잘잘못을 가려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세입분야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위생과 세출분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97쪽부터 위생과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297쪽 세출분야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안 나온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세입분야 답변은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29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297쪽에 위생과에 현수막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인지, 위생과에 필요한 것인지, 현수막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경제살리기운동 일환으로서 중저가음식점 육성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은 음식싸주기라든지, 모범식당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행사에 최소한 플래카드가 5개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있는 27개실과 전체다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도시 미관을 생각한다고 해서 일반주민들에게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하고 정식적으로 걸 수 있는 두군데만 걸으라고 하면서 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만약에 실내에서 거는 것은 또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실외에다 옥외에다가 이렇게 건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건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극을 받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홍보물전단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현수막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김재근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허명화위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내년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운동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낭비성 음식문화개선과 중저가 음식물육성등 우리 실내에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현수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298쪽 임차료에 불법오락기 수거차량으로 해서 5만원×10대×2회해서 100만원하고, 직접강제 카고크레인 임차에서 25만원×1대×10회해서 250만원, 또 그 밑에 재료비에 전자유기장 단속보조로 해 가지고 41만 2,000원, 위생업소 관리보조해서 20만 600원×4명×150일×70%해서 860만원 했고, 299쪽에 국내여비에 위생업소지도단속요원 3,000만원하고 위생지도계 3,000만원, 위생업소 합동단속 960만원, 기타계 지도단속 2,400만원 그 밑에 가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심야퇴, 변태업소 단속업무추진비 1,80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360만원 기타보상금해서 위해식품 신고보상금으로 해서 360만원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나 단속업무 그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위생업소 실태를 보면 영업시간 잠깐 잠깐 위반했다 이런 경미한 건은 물론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야퇴, 변태 업소단속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물론 다소 종전보다는 근절이 되어 간다라고 봅니다만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너무나도 그런 심야퇴폐변태업소 문제가지고 강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벌백계로 어떠한 그러한 퇴폐업소 행위를 했으면 강력히 처벌조치를 하고 지상보도에라도 공개홍보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여타 동일 업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한 번 잘못하면 영업정지 내지는 시설비 투자하고 영업하기 위해서 영업비를 많이 투자했는데 한 번 잘못하면 영업취소가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업자 스스로 자각해서 그러한 퇴폐영업을 하지 않게 유도하는 쪽이 낫지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 이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것 돈이 거의 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도 계속 지능적으로 퇴폐영업을 하는 것은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하고 홍보를 좀 더 펴서 만약에 내가 위반해서 그런 퇴폐영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시설투자해서 운영하는 자본금까지도 날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줌으로써 그런 것이 스스로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재근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임한종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업소단속을 함에 있어서 사실 그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단란주점이라든지 하는 그런 유흥업소에 대해서 지난 12월 3일까지 총 340개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등을 해서 처벌을 하였고, 그 다음 지금도 이제 동절기 화재안전대책으로 해서 나머지 일반 업소에 대해서도 지금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유흥업소나 일반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또한 내년도에는 경제살리기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대민홍보를 강화해서 불법무허가업소 발생시에 적극 신고토록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직능단체라든지,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업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위생과에서도 내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횟수라든지, 인력을 대폭 강화해서 유흥업소가 시간외영업이라든지, 퇴.변태영업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려운 경제난을 생각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관리는 하나의 행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주민들의 건강하고 연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5,900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된데 대해서 특별하게 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 예산이 '97년도에 비해서 약 5,943만 2,000원 약 32.6%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그 어려운 경제때문에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수활동비도 작년에 2,760만원인데 2,160만원으로 600만원을 절감해서 올렸고, 여비도 1,140만원을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들이 불법오락기 폐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모아서 한꺼번에 폐기하는데 그런 비용이 1,820만원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인쇄비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하는 그 방한복 120만원이 절감되고, 또 그 다음에 재료비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한 620만원 등 절감을 해서 총 5,9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같은 유사업종으로서 같이 위아래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은 잘 지키고 있고, 한 집은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한 업소는 편법으로 하니까 영업이 그런대로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은 잘 지키다 보니까 자기만 법을 지키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지키다가 나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나도 저집처럼 한다고 해서 같이 위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너나할 것 없이 전부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 같으면 식품위생을 위반한 사람은 강력히 법으로 다스려서 사형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살인자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자가 식품위생 불법위생업 예를 들어서 유해업 같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식료품 같은 것, 그러한 유해 식료품을 공급시켜 버리면 그것을 먹고 사람이 건강을 잃고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는 그런 재발의 원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솔직한 얘기가 무슨 음식 설렁탕, 짜장면, 무슨 곰탕 해서 전부 정량기준미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반찬까지도, 그런 것 하나 지적해서 무슨 지상에라도 어느 업소에서 이렇게 정량기준미달, 허가에 기준미달 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여태 눈씻고 보아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사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계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위반한 업소를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해라, 이것입니다. 공개비판을 시키면 다시는 만약에 그런 그 유사범법을 한다면 그 시설투자, 영업자본금 해서 그 영업정지를 당하면 아주 망하는구나, 이러한 경각심을 강하게 심어주면 그것이 좀 점차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업무수행하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 작년도에 1억 8,000만원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긴축을 했는데 299쪽에 보면 맨 위에 국내여비란에 203-01 국내여비란에 위생업소지도단속 해서 또 위생업소 합동단속, 기타계 지도단속 해서 무려 6,360만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 2,400만원에 비해서 거의 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도 위생과에서 한 28쪽에 보게 되면 위생과에서 수입 세입란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해서 10건, 공중접객업 일반과징금 해서 13건,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 위반과태료 해서 100건 그래서 총 126건을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 수입이 6,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12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일에 1건 정도로 이렇게 보면 괜찮구나 하고 생각되죠. 그런데 실제 지금 299쪽 국내여비란에 계상한 것을 보면 위생지도계 1만원씩 10명이 25일 12달 인원수로 따지면 무려 1년에 3,000명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합동단속 1만원씩 40명이 2회에 걸쳐서 12달 960명이 1년간에 걸쳐서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계 지도단속이 1만원씩 취급하는데 20명이 120일 해서 2,400명이 연간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몽땅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에 6,360명이 무려 6,360만원을 들여서 단속을 하는데 3일에 1건 물론 다른 단속도 하지만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기본적인 공무원이 받아야 할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단속하는데 여비만 계산했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대 가치가 영 없다고 보는데 물론 다른 단속을 해서 그렇겠지만 방금 우리 임한종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서 줄어드는가 하면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벌금도 안 매기고 그것도 줄어들지도 않고 또 우리 세금으로 거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것을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재
김재근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의 여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가 기록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960만원 증액이 아니고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1,14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에는 1,14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28쪽의 수입란에 각종 과태료가 126건에 6,250만원밖에 안되는데 3일에 1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의 과태료 액수보다도 저희들이 식품위생 위반과태료는 작년에 65건이었는데 금년에 100건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일에 1건 정도 단속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중이용 과태료는 사실상 이것이 위생 접객업소의 종사원들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주업무는 그것이 아니고 각종 불법영업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식품위생 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을 10월 31일 현재를 보면 저희들이 총 386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도 총 242건을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위생관련업소 지도단속을 36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24회에 618건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위반한 사항 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에도 위생급식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관계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주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우리 구에 업소가 한 1만 1,0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주야 할 것 없이 야간에도 추울 때 가서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투자적 가치로 따져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 임한종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잘못하는 것을 계속 다니면서 단속한다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오르는게 아닙니다. 한 번 어떻게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10번 가서 단속해서 아! 저네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왔다가는 것이다, 또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방송에서 누구한테 뜯기고 누구한테 뜯기고 이 상황에서 자꾸 가면 안돼요. 가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한 번에 그냥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 언제든지 와서 걸리면 안되니까 내 스스로 걸렸을 때는 더 손해니까 안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도록 해야지 언제나 오는 거니까 왔다가겠지 잘 하시오. 잘 하겠습니다. 왜 위반했소? 위반하지 말라는데,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서로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와서 그럴 바에야 뭐 하러 나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가서 단속을 하러 나가면 여기 보면 다 단속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그 쪽은 다 단속이에요. 단속 문제에 따라서 고생하니까 여비도 좀 보태주자 하는 그것에 의해서 주는데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가서 위반된 사람에 대해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매겨야 돼요. 미국이 돈에 대해서 잘못하면 감봉시키고 제일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벌금 제도를 해서 다른 건수는 하지 말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가서 벌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 김용재
위생과 소관 분야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가 300쪽부터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303쪽에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지난해에 예산이 1,822만 3,000원에서 금년도에는 217만 4,000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추경예산서를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가 1억 406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환경과에 고지서 등기우편료가 지난해에는 1억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고지서 및 등기우편료에 대해 '97년도에 집행 추정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지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지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부 등기우편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하려고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해 보니까 기 우편송달을 하고 있는 구에서도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징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반영을 하지 않고 동직원이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97년도에 그러면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직원들이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은 없었지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지환
진재길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7만 2,000건에 80억입니다. 그래서 징수는 4만 6,000건에 51억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51억이 징수됐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진재길
예, 그래서 저희한테 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게 9%가 교부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 받은 수입은 4억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명화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환경과에서 다행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다른 구청에 알아 보고 난 뒤에 집행을 안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사전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 보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막연하게 편성하고 난 뒤에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할뻔 했었어요, 그렇죠?그러니까 좀 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런 요금을 집행을 안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절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자체부터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진재길 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는 306쪽 중간부터 321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306쪽에 보면 청소관리의 예산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업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1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많은 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본위원이 이것을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지난해에 분석해 봤을 적에 막연하게 봉투를 제작해 주고 난 뒤에 안 팔리면 그 다음 해에 또 팔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관리가 아주 방만하게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작을 먼저 해 놓으면 그것은 관리상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게 '97년도에 지금 제작해서 지금 이월되는 매수가 없는지, 정확하게 이 정도 매수를 하면 적정한 부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봉투 제작을 이 정도의 부수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수입분야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98년도 사업장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97년도 대비해서 축소된데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업장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징수액이 금년 10월말 기준하여 3만 2,106톤으로 징수금액은 6억 4,840만 7,000원으로서 '98년도에는 이보다 836톤이 감소한 3만 1,270톤으로 추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같이 축소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매년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비율로 반영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 뿐만 아니라 일반 폐기물 관계도 '96년도에는 월 1만 2,647톤에 달했었는데 '97년도에는 이보다 감소해서 월 1만 1,455톤으로 1일로 환산하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약 381톤 가량이 감소되어 있어서 매년 지금 쓰레기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허명화위원께서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명년도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소한 것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97년도에는 17억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98년도에는 5억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감소한 것이 1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소각 처리비에서 폐합성 수지류 처리비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 공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관계 여기에서 감소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320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320쪽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건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은 311쪽입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311쪽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대행업체의 소요량 추정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제작 구매하고 있어서 '97년도에는 판매 잔매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잔량이 발생 안하고 있다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제작해서 소모된 양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청소관리에 예산이 211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154억이 편성되어서 57억이 절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말하라고 했는데 아까 14억 운운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자산취득비에 금년도에는 이것 굉장히 자산취득을 많이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20억여원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예를 들면 트레이드 구입, 압착식 진개덤프, 점보타이탄 2.5톤 진개덤프 구입 이렇게 자산이 쭉 20억 정도의 아마 그것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조성 공사비 부담금을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 다음에 음식퇴비화 이동교반기를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어디에 지금 이 이동교반기가 가 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이동교반기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청소관련종합시설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었는데 집행되었는지? 사고이월이 될 그런 것이 없는 것인지?
청소과에 '97년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98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갈 그런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덧붙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준비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양해가 되겠습니까?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319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 우리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78억에서 지금 50억으로 해서 한 28억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구청에서도 지금 애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만 현재 대행업소들이 1차 집하장을 물론 부지난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멋대로 갖다가 아무데나 놓고 거기에서 일단 집하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으로 그렇게 방치해 놓아서 그것이 거기서 썩어서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고 또 실제로 환경과하고도 관련됩니다만 전부 지금 불법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은 다 받아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전부 소각 내지는 땅을 파고 막 묻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부지난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소 쓰레기 처리법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대행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를 위해서 지금 뭔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대행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묵인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금 관내 쓰레기 대행 업소가 몇 개 업소이며, 지금 하치장이 어디어디 허가나간 하치장에서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소이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하치장 업소가 몇 개인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올리고 또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특히 적환장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철저히 확인 점검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는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라도 철저히 확인해서 소각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소각 행위가 있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답변이 덜 나왔는데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질의를 더 받고 할까요?
청소과장 최기명
예.
위원장대리 김지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청소관련 종합시설 계속비인데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청소관련 종합시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면 건물의 규모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관련 종합시설은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우선 사업비는 총 건설비 48억에 감리비 2억 해서 총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5,000평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설계 용역을 주어서 12월 22일 저희가 제출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제출되면 바로 입찰에 붙여서 입찰은 '98년도 1월초에 입찰을 해서 공사에 착수하면 '98년도 8월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보면 금년도에 2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7년도에 20억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5억을 해서 25억을 그 다음에 '98년도에 공사비 23억하고 감리비 2억 이렇게 공사비를 확보해서 '98년도 1월부터 입찰을 봐서 바로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소관련 종합시설 내에 암코회사에서 소각기를 무상기증하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 터파기공사를 해서 거기서 약 15% 정도 터파기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최기명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비에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부담총액은 29억 7,100만원이며 이중 10%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배정되어 실제 우리 구 총 납부액은 26억 7,443만 3,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차량구매는 '97년도 예산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이동교반기 3억 3,000만원은 음식물압축 수송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일부 덜 되어 있고 타 구에서도 지금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데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불용시킬 수도 없고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변경해서 현재 조달청에 구매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안에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면 바로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해 놓고 난 뒤에 또 사업변경하면 그 만큼 신뢰감이 형성이 안돼요. 주민하고도 당연하고 의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적에는 이런 사업을 한다. 이동교반기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소관련종합시설 내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사업변경해서 임의대로 아파트에 하겠다, 좋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계획자체가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한다면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조달청 물건은 몇 개나 구입하고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우선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99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한다는 이런 계획이 통보되어서 불가피하게 서둘러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처음 계획수립될 때 이러한 사업이 먼저 잘 이루어진 곳도 없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대안검토를 해서 그 나마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서 사업은 실패했습니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런 많은 예산을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대책으로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시킬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사업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되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급해서 이렇게 사업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이 신청한 것은 총 6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투입액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낙찰가격이 정확하게 나와야 알겠지만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신청건수가 65대라고 했는데 서초구내에는 아파트가 110여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신청받아서 65대라고 하는 것인지 알음알음해서 65대라고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각 동장회의때 자세히 설명을 해서 공문으로 시달했고 별도 청소과에서 각 18개 동사무소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서 공문으로 시달했을 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단지에 회의를 소집해서 2개 사업장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는 서초2동하고 반포본동도 각 110개 아파트단지를 초청해서 견학시켜 서 현장에서 직접보고 주민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시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아까 청소관련 종합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들었는데 그러면 답변에 '98년 8월이면 준공할 예정으로 한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행업체문제를 거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때 말이 됐었어요. 지금 대행업체들이 1차집결지가 없어서 동네 곳곳에 공지를 활용함으로써 민원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 청소종합 관련시설할 때 그 1차집결지를 거기에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했었는데 이게 8월달에 준공이 된다면 1차집결지 거기를 8월부터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를 1차집결지로 활용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종합시설을 거기다 같이 한다면 우리 세입란에 시설사용료 내지는 임대료 같은 것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 내에 대행업체 1차집결지는 저희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행업체에서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임대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서초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다른 데로 1차집하장을 옮기도록 요청했을 때 즉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것이 확보된 다음에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처음에 서초구청에서 혜택을 주었으면 당연히 서초구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면 옮겨 주어야 하는데 한 번 사용한 데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서초구청에 대책을 강구해서 먼저 서초구청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전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최초 계획됐던 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행업체가 상당히 영세적이기 때문에 서초지역에서 자기들이 1차집결지 부지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종합시설을 할 때 같이 들어 와서 염가로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 당시에 우리가 막말로 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을 잘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계약할 때에 그 대행업체를 도와 주는 문제니까 임대라든지 사용료를 충분히 잘 검토해서 그런데 8월달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틀림없이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어서 제가 언급을 한 것이니까 만일 그렇게 해서 세입이 된다면 추가세입 사항이 발생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최기명
예, 그 시점에서 세입은 즉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추경예산의 세입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공 추세를 봐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금년도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임한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목적이 지금 대행업소들이 1차 적환장이 없어서 산발적으로 주택가 내지는 도로변 같은데에 1차 적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이 대행업소 1차 적환장을 우선적으로 그 곳에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만약에 구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 자리 잡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과장께서 지금 청소관련 종합시설 근본시설 목적에 대해 어떻게 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인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개인이 1차 적환장을 시설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떻게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편의제공해 줍니다. 편의제공을 해 주되 불하를 해주든지 임대를 받든지 그것은 당연히 나중에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빨리 사업을 실시해서 진작에 해 주어야 할 것을 그동안에 늦었어요. 다행히 이렇게 추진해서 8월달에 준공을 보면 바로 1차 적환장을 대행업소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은 추진해 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것을 주무과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보충질의 안했을텐데 애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 내에 대행업체에서 1차집하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저희 청소과에서 일단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 자산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업의 영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서초구에서 일괄해서 해결해 준다는 좋은 차원에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혜택만 주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영원히 청소관련 종합시설로 쓴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소관련 사업이 지금 상당히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스스로 장소를 이전한다는 것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받아 들였다가 나중에 그런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나가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런 보고 말씀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좋고 대행업체에서도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해서 199명입니다. 서초구청에서 지난해에는 21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감원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퇴직금해서 지금 10명을 잡아 놓았습니다, 19년해서.
그러니까 퇴직금이 3억 4,916만 7,000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관련 종합시설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60억을 편성했다가 결국 이용해서 '94년도에 또 48억이나 들여서 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민국장께서 다른 분이셔서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서 간단한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방대해졌어요, 커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48억을 들여서 사업하고자 하는 시설도면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계속해서 매년 정년퇴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서 수시로 퇴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인원에 대해서 신규채용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사전에 연령에 비추어서 퇴직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활용품활용 학생작품 경진대회 이것을 제가 몇년동안 서초구청 광장에 전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무엇인가 돈으로 사야 될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재활용입니다. 결국은 재활용 상품했다가 만들고 난 뒤에는 나중에 버리게 되고 그것 어디 다 지금 간수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뭔가 변화해야지 그냥 전시하기 위한 재활용 전시회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해서 13억 1,805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의 예산기준하고는 조금 달라졌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비가 감액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로청소차 대폐차해서 9,000만원 해서 2대 1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서초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로청소차가 몇 대인지 그리고 그 위에 재활용품 수송차량 1억 1,000만원, 이면도로 출입청소차량 1억 1,000만원 이렇게 1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활용품 수송차량은 몇 대이며 또 1대를 증원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력이 또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체할 적에는 원래있는 인력으로서 가능한데 새롭게 차량을 매입할 적에는 또다시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활용 학생작품 경진대회는 재활용작품을 재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초구에서 요구한 것은 학생들에게 평소에 가정이나 학교나 기타 재활용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용하는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학생작품은 혼자 제작하는 것보다는 학교 단위 또는 학교의 반 단위 또 학생그룹 단위 이렇게 여럿이 힘을 합쳐서 작품을 만들어서 서초구청의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무조건 버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동안 시각적으로 대형작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직접적으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활용이 안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생활에서 재활용품을 직접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 사례 이런 것을 위주로 시상해서 보다 더 차원 높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그리고 '98년도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액은 26억 3,610만 3,000원이었고 예산 형평상 50%만 반영한 것인데 여기는 이번에 서초구 전체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100%를 반영을 못하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단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나머지 50%는 추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98년도 추경할 때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액은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아직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지금 청소차량 중 가로차는 지금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형 청소차량이 6대, 중형이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출입청소차량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출입을 흡입으로 박홍달위원님께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이면도로 흡입청소차량 이것을 1대 더 추가해서 기존에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98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재활용품 수송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압축수송차량입니다. 이것이 용어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존 1대가 사용 중에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재활용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98년도에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아까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면도로 흡입청소차량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을 '98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50%를 반영해서 추경때 50%를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29억 7,159만 2,000원에서 50%를 반영해서 14억 8,5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추경때는 반영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흡입청소차량도 지금 현재 2대가 있고 1대를 추가하면 3대인데 3대를 가지고 서초구내의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충분하게 다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청소차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3대 같으면 구석구석 충분하게 다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족하면 내년에 또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몇 대까지 있으면 서초구 내의 이면도로는 확보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면도로 흡입청소차량 이것은 제가 솔직한 표현으로 금년도에 2대 기존 운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1대 더 사는 것은 사실상 서초구 전역을 커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의 예산 형평문제도 있고 또 청소과에서만 여러 가지로 주장할 수 없어서 부득이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1대 더 증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지지를 해 주시면 '98년도 추경에 과감하게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관계는 '97년도에도 29억 7,000만원 그 50%를 추경에 반영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청소과 예산만 대폭 요구할 수 없어서 부득이 타협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를 총 전체 얼마인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얼마이고 예를 들면 지난 해에 29억했으면 '98년도에 28억을 하면 언제까지 이것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감을 잡아야지 나오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이것을 보니까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부담액이 서울시에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되겠습니까?
그럼 청소과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가로휴지통 교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에 23만원 들이면서 50개를 주문하면서 1,15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지통 그러니까 도로를 보면 휴지통이 한 쪽에 2개씩 모아 놓은 곳이 있고 또 휴지통이 있어야 할 곳에서 이전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신지 아울러 묻고 싶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17억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8년도의 예산은 26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상에 대한 요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환
최기명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관계는 우선 가정이나 영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서초구에서 100% 다 반입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안 ...
(김지환간사, 김용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재
가급적 답변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최기명
가로휴지통 관계는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꼭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곳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청소과소관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각 과가 다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어 있어요. 717만원에서 지금 4,696만원 같으면 거의 6배가 넘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장애자단체 등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먼저 세출분야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라든지 거택보호자생계비 이와 같은 보조금의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보조율은 법률시행령 별표1이 있습니다.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바뀐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일반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많은 항목이 작년에는 일반보상금 항목이었습니다. 항목이 바뀌었다 뿐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답변 이해가 가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현지방문도 해야 되고 남아 있는 것이 양이 적으니까 남아 있는 것 몽땅 다 일괄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님께서 나머지 질의하실 분야를 포괄해서 질의하실 부분만을 질의하시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열호위원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
(장내소란)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나머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포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포괄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표결하고 난 뒤에 ...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먼저 어느 그것보다도 먼저 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표결하자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용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나 의미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별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어느 과는 먼저 했기 때문에 빨리 하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지금 빨리 하고자 과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결해가지고는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을 표결로 해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일정별, 과목별, 국별 일정을 수렴을 했습니다.
오늘 시민국 소관 심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5시간이 초과 되었고 추후에 심의 끝난 다음에 현장방문의 건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라서 의견이 의결된 대로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그 동안 열심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동료 위원이신 허명화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 진흥과와 가정복지과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량이 사실은 적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자는 동료위원이신 김열호위원께서 그런 안을 내셨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재청이 있어 가지고 표결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준수하면 된다고 보며 그렇다고 앞에서 한 과를 질의를 하고 두과를 질의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다음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방배종합복지관 부지매입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미스프린트도 있다고 봅니다.
방배종합복지관을 부지매입하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으로 계약금이라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 계약금이 2억 5,000만원 책정이 돼서 금년도도 불용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국장께서는 2억 5,000만원이 계약금으로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4억 5,000만원을 중도금조로 추가로 올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인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이나 지금 현재 불분명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그것이 말이지요.
사실은 어느 지역구 의원이든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을 엿장수 무엇 띠어 주듯 그러한 답변이나 행정사무에 관해서는 본위원은 납득이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 책정이 돼가지고도 불용이 되는 판이고 또한 그에 대해서 계정과목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는데 추경이라 하면 계약을 예컨대 3월에 했다 그런데 7월이나 10월 보통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매도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초에 2년간 불용이 돼가지고 있었던 기금이고 그렇기 때문 에 새로 계상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어느 면에서는 좋게 해석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덜 써가지고 이것을 연속 계속비로 사업비로 책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좋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런 어떠한 행정사무상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 진 내용을 가지고 믿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추경이 하반기가 아니고 상반기 짧은 기간 내에 추경이 있을 예정일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추경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곧 된다. 본위원은 솔직히 반감이 가게 답변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도 긴축예산 재정으로 인해서 작년도대비 1.5%밖에 안 올라갔어요. 우리 예산안을 보면 작년도 대비 우리가 30%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막중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꼭 해야 할 사업비를 가지고 4억 5,000정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요청만 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계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못 들으면 주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답변 듣고요.
위원장 김용재
답변 준비 동안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346쪽에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4억 5,12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느낌이 서초구내에 복지시설은 구청에다 요구를 하면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동료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8쪽에 그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13억 5,000만원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재1동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토지매입을 하고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배종합복지관도 물건지가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예산을 지금 '96년도부터 편성을 해 놓았다가 또 불용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보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보조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는 보조액에 비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한 보조액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의 보조금지원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초와 우면 두곳 뿐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개관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의 시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운영비 전액을 구비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보조금지원 기준은 기준액이 더 낮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토지매입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8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양재1동에 4,520㎡를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심의 결정 의뢰를 했는데 '96년도에 1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기존에 양재1동 예정부지 보다 더 나은 부지가 없어 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의뢰를 했고 지금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결과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은 현재 '95년도, '96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는데 '96년도에 물건지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하고 매매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7년도에 채무부담 행위까지 저희들이 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9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토지 소유주가 저희들하고 매매합의를 파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토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는 물건지가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시민국장께서 이룡우위원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실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노임소득취로사업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결론만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에서 보게 되면 그 난에 나와있는 노임소득취로사업 그 사유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최저의 생계수단을 보호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기 구청에서 쓰는 일용인부나 상용인부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할머니 거기 아니면 가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최저생계수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위 노임소득취로사업인데 이것 20일간 주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0%를 또 하니까 20% 삭감해서 2일을 삭감하니까 18일만 일을 하는 것인데 18일 일해 가지고 그 노인들이 그러면 12일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30일을, 그 사람들 자기들 일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30일 일해야지 한달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 돈 벌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가면 잘 걸어나닐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은 30일간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인지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연관된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기 인원을 400명을 해 놓았는데 진짜 400명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지 '97년도에 몇 명이나 했는지, 그리고 그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취로사업한 사람들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일을 지금 산정을 해 놓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3억 560만원의 이 예산은 전액 구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 관내에서 취로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취로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악천후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한달 계속 연중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실무자가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하면 돼요? 내가 동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왜 우리는 이것뿐이 안 줍니까? 그것은 내가 실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할당된 수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시키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나는 무엇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이것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이 얘기한 대로 400명이 맞느냐? 이것은 서초구 전체에서 확인했을 때 맞나, 안 맞나 그것을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400명이 맞는 것이라면 400명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나 300명이나 있어서 그 갭이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400명이 꼭 맞는 것이라면 20일 주어서는 안돼요.
그 사람들 지금이라도 불러다가 설문서 받아놓으면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다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평균적으로 취로사업이 가능한 날짜가 20일입니다. 악천후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20일 동안 저희들이 이것은 통계치입니다. 통계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80%는 20일간 전부 취로사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개인사정에 따라서 빠지는 %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일 × 80%를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97년도에 1일 평균 취로인원은 320명입니다. 저희들이 80명 정도의 어떤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적당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동장을 하면서 그것을 느꼈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국비라고 하면 내가 국비라면 우리가 더 달라고 해도 못 주니까 나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계상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국비로 더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한달이 30일이니까 30일을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나와서 맥시멈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하겠다, 해서 와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주었는데도 자기가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막말로 말해서 다른데 가서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서 그리 가서 안 나오는 그것은 그 사람 문제이고, 막말로 말해서 그래도 나는 여기뿐이 국가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여기뿐이 가서 1만 7,000원이라도 벌어서 내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20일 책정, 20일 동안 하고 나머지 시간 너는 와도 안 된다, 해서 하면 10일 동안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날짜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만 돈이 있으면 날짜는 30일을 주고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 안 오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400명 해서 갭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갭이 있으면 20일로 제한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만큼 날짜를 더 늘려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싫은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20일이라는 것은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달에 20일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0일 동안 하더라 이것이에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취로인부는 전원 다 저희 서초구 구민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실적은 예산액이 13억 560만원인데 10월까지 집행실적은 10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서두에 가정복지과에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이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50%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세입 관계 35쪽에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중에서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법 제10조, 제13조, 제20조 및 서울시노인복지사업지침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보육사업운영비는 영유아보육법 및 '97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과 '97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에 근거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354쪽에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해서 1억 8,62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할아버지 그것인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5쪽에 가정도우미 운영 해서 1억 1,36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57쪽에 제일 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특수보육시설 설치 해서 6,000만원, 2개소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이 특수보육시설을 두 군데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8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해서 서초지역복지시설, 서초3동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아마 기억하기로는 3년간 연차적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채무가 얼마 부담이 있다는 것을 괄호 해서 올려야 됩니다. '97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안 올려 놓았는데 이 예산서만 보면 이 땅이 이 돈만 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뒤에 채무부담행위가 나와 있지만 이 앞의 예산서에도 괄호 해서 채무부담이 얼마라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채무부담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또 있죠. 사회복지시설에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있는데 그렇게 기록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54쪽에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는 언급하신 대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솜씨할머니 그 다음에 공원관리할아버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1억 1,668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355쪽에 가정도우미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서 '97년도 추진실적은 활동비 8,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험료나 무선호출기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800만원 정도가 나와서 8,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는 보육시설중에 건물을 보수해서 유아보육이나 장애아보육이나 방과후 아동보육을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비 50%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초지역 복지시설 부지비하고 서초3동 어린이집 부지비는 5년 연부계약으로 '96년에 계약을 해서 2000년까지 지급해야 될 채무부담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괄호치고 채무부담행위라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뒤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장애인주간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이 5억 1,45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서초구에도 이렇게 거택보호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4월 20일이 들어있는 주를 장애인주간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 잡고 장애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 관련단체에 여러 가지 장애인행사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장애인 위로행사를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룡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작년에는 장애인단체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행사가 구에서 한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행사에 저희 지역의 장애인단체가 참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체육복 50벌을 지원해 주었고, 현재 저희 구에 비인가 장애인시설이 4곳이 있습니다. 그 4곳에 현재 수용중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타월 300매를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룡우 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봐도 좋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당히 놀라면서 말씀드린 것은 거택보호자가 이렇게 많은가, 몇 명이나 되기에 5억 1,458만원이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택보호자는 246세대에 345명이 있습니다.
이룡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재
일문일답은 삼가해 주시고 답변만 들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는 지원금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5억 1,000만원은 전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중에서 25%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물품해서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진척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사업을 벌써 물품부터 사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위에 구립청소년회관 기본조사설계비해서 2억 8,00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한 번 해 보니까 방배2동해서 새우촌마을 산에다 청소년회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기본조사설계비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엄청난 크기로 청소년회관을 짓자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의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제시하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지 나중에 기본조사설계해서 타당성조사도 안 해 보고 못 짓게 된다면 완전히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서초여성회관 운영도 그렇습니다. 200만원x12월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예를 들면 그 앞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보조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한달에 200만원씩 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36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청소년회관기술심의위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구립청소년회관을 짓겠다는 어떤 그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기술심의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우선 순위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58쪽에 방배본동 기녕당노인정건립, 능안마을노인정건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 시민국장께서는 그때는 노인정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노인정보다는 조금 다르게 노인회관으로 전환해서 앞으로의 21세기를 대비해서 복지개념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노인정은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후임자가 달라지면 이렇게 사업이 달라지는 것인지 한 번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어떤 후임자가 오더라도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관계관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에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물품대금은 소년.소녀임대주택은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물품은 시설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들어 가는 물품대를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위에 서초여성회관운영 해서 민간경상보조 200 × 12개월 들어 간 것은 서초여성회관에 자폐아 시설이 들어 갑니다.
자폐아 상담실 및 치료실이 들어 가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만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청소년회관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구립청소년회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우촌공원에 조성을 하려고 3,000평 규모에 대규모 구립청소년회관을 건립하려고 실시설계비 아닌 기본조사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사업과 같이 추진이 되면 내년도에는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연차별로 후년에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그 이듬해에 건립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에 구립청소년회관 기술심의위원 수당은 구립청소년회관 기본설계를 실시 할 때의 기술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그리고 358쪽에 방배본동 기녕당노인정건립비하고 능안마을노인정건립비는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은 노인정을 자꾸 건립할 것이 아니라 노인회관으로 전환을 해서 다른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새로이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노인정이 너무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안마을노인정 같은 경우도 비닐하우스 정도로 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그 옆에 마침 구유지가 붙어 있어서 거기에 재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재건축이라고 기재를 해야 하는데 노인정건립이라고 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368쪽, 구립청소년회관 2억 8,000만원이 새우촌공원에 구립독서실로 하고자 하는 부지가 그 위치가 아닌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임한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구립청소년 회관을 가정복지과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내부적인 계획은 보니까 새우촌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구립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새우촌공원조성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청소년회관같은 것은 이렇게 졸속계획을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크기가 적당하고 몇 개 지역에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뭔가가 서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인정처럼 똑같이 됩니다.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그렇게 될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관계관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주민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른 복지시설은 계속 건립이 되어 왔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계속 지으려고 연차적으로 꾸준히 부지 매입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동에 새우촌공원내에 적정한 부지를 넣어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을 하고 단시일내에 할 것이 아니고 5개년계획으로 해서 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우촌공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기본조사설계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새우촌공원이 단시일내에 안되더라도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공원조성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심의과정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소관 사항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지금까지 심의한 과정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한 예산 에 대해서 긴축예산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는 삭감해도 좋겠다든지 삭감돼서 업무에 지장이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는 간략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삭감 등에 대해서 의견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47쪽에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자폐아치료 교실운영비 하고 탁노실운영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삭감해 주시고요.
346쪽, 347쪽 신설은 무엇이냐 하면 구립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보조 가형, 나형이 있는데 이것은 가형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누락사유가 신규개관 되는 복지관 운영비 부담 주체가 구청이 됨에 따라 구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경상적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고 사업별로 예산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두 군데 양재나 까리따스는 저희들이 기관운영비를 집어넣었는데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신설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자폐아치료교실 운영비하고 탁로소운영비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을 삭제하여 주시면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곧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설명서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자구수정관계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358쪽 시민국 가정복지관소관 예산과목 가정복지 자체사업비 시설비중 잠원동 어린이집(잠원 49-25)부지 매입비,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 및 반포4동 노인정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자구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서 358쪽 토지 매입비 세목중 잠원동 어린이집 부지는 잠원동 관내에 소지한 지번이 틀림없으므로 자구정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를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 잠원동 76-9, 10호로 정정해 주시고 반포4동 노인정 부지 매입을 반포4동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으로 자구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것은 우리 내일 모레 계수조정할 때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자료로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김용재 김지환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강인현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박홍달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출석공무원(13명)
총무국장 최동영 시민국장 신종식 총무과장 정태옥 시민봉사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여권과장 유건봉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김재근 산업과장 안충엽 환경과장 진재길 청소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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