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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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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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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4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83회 정기회 집회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으로써,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8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98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접수내역으로써, '98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8년 11월 23일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 내역으로써, '98년 1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와,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서 제출내역으로써, '98년 11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허명화의원과 천승수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4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기의원, 김용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한 제8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 살림살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기획재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조심스러운 반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위기에 처한 종가집의 며느리 심정으로 고민하고 다듬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99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1,238억 2,500만원으로써 '98년 최종예산 대비 255억 5,600만원 17.1%가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7억 6,500만원으로 '98년 대비 17%인 202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억 5,900만원으로 '98년 대비 17.5%인 53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금년을 전후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서초구의 일반회계 재정상황을 분석해 보면 재정규모는 연평균 15.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97년이 1,382억원, '98년이 1,190억원, '99년이 988억원으로 17.1%가 줄어든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가 축소되는 반면에 의존재원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97년도 93.2%에서 '99년도 94.8%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한 경직성 경비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정규모 축소로 인하여 우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정원감축이 190명 1,518명에서 1,328명으로 되었으며, 상용인부 77명을 감축해서 331명에서 254명으로 감축했습니다. 민원상담관 20명도 전원 감축했습니다. 일용인부는 52% 감축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98년 대비 인건비가 오히려 4억 6,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퇴직자가 급증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14억 8,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0억 8,800만원, 상용인부 퇴직금 1억 9,100만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는 2000년 이후에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재정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8.1% 비율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97년에 431억원, '98년에 270억원, '99년에 149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의 점유비율은 연평균 675억원으로 구세입 전체의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된 세원인 종토세 규모가 경기침체에 따라 '97년 477억원에서 '98년도 327억원, '99년도에는 376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환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관리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꼭 1년이 되는 지난 11월 21일을 맞이하여 최근 3년간의 우리 구 재정상황분석을 토대로 '99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욕구증대 및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비 등으로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구 주재원인 종합토지세가 경기불황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도 줄어들어 전체 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예산의 기조하에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도 타당성 여부, 실현가능성 여부, 사업의 시급성여부 등에 대해서 투자사업 심의회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또한 투자방향에 있어서도 지역별, 사업분야별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Zero Base에서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 서초구 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한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은 조남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시대의 개막으로 통.반장수당을 비롯한 구행정 모든분야에서 절약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절감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게 이양하여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기조위에서, 첫째, 교통이 편리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충 및 주차장 증설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서초를 위해서 각종 복지시설 및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지원에 셋째,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해서 녹지 및 하천보존 등 생태계 복원에 넷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초를 위해서 각종 시설물 보존 관리와 수방시설에 다섯째, 삶의 맛과 멋을 주는 문화서초를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에 여섯째, 21세기 열린 세계속의 서초를 위해서 국내.외 자매도시 확대 및 선진정보기지 구축에 일곱째, 바른 구정을 펼치는 서초를 위해서 친절, 봉사 서비스의 질적향상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은 '98년도 최종예산대비 17%가 감소한 987억 6,500만원으로 그중 구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다소 회복되고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에 따른 징수율 제고로 '98년 대비 9.6%가 증가한 659억 1,000만원으로써 총세입의 66.7%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잡수입 등의 감소로 '98년 대비 45.5%가 감소한 276억 9,2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28%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중 버스전용차로 운영경비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는데 따른 부담으로 '98년 대비 35.5%가 감소된 51억 6,400만원으로 줄어들어 총세입의 5.2%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 10억 8,100만원, 일반행정비 455억 5,8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205억 8,100만원, 사회보장비 113억 9,2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 17억 4,800만원, 지역경제개발 1억 7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104억 5,000만원, 교통관리 17억 5,600만원, 민방위관리 9억 7,700만원, 예비비 51억 1,5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법 및 선거관계 경비는 내년에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98년 대비 42.7%인 8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둘째로, 일반행정비는 '98년 대비 13.0%가 감소된 455억 5,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334억 2,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4억 8,800만원 셋째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8년 대비 23.6% 감소한 205억 8,1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3억 9,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23억 2,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 부담금 12억 1,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6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억 1,000만원입니다.
넷째로, 사회보장비는 '98년 대비 7.5%가 감소한 113억 9,2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7억 6,600만원, 채무부담행위로 서초3동 복지관 부지매입등 5건에 7억 9,300만원, 복지관 운영비 보조에 10억 100만원, 노인교통비에 22억 4,700만원, 영.유아 지원에 27억 2,500만원, 생계보호비지원에 5억 4,300만원입니다.
다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8년 대비 216.0%가 증가한 17억 4,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주소 부여사업에 10억 4,700만원이 추가되었고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수수료가 1억 3,200만원, 체비지 휀스설치 및 정비 3,000만원입니다.
여섯째로, 지역경제개발비는 '98년 대비 70.8%가 감소한 1억 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도시가스기금 적립금에 5,000만원입니다.
일곱째로,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98년 대비 34.1%가 감소한 104억 5,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계속비 사업으로 양재천, 반포유수지 정비공사에 1억 2,700만원,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화물터미널부터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사당복개, 도로정비공사에 5억원입니다.
여덟째로, 교통관리비는 '98년 대비 2.1%가 증가한 17억 5,6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 5,300만원,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 3억 5천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사업 4억 6,100만원입니다.
아홉째로, 민방위관리비는 버스전용차로 운영경비 구비 전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추가부담 등으로 '98년 대비 21.5%가 증가한 9억 7,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억 7,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2,500만원입니다.
열번째로, 예비비는 '98년 대비 17%가 감소한 51억 1,5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실업대책비 이것은 구.동직원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금액으로써 26억 2,700만원이고 예비비가 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보다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증가로 15.3%가 증가된 22억 9,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보다 세외수입의 증가로 28.4%가 증가된 3억 6,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8년보다 20.2%가 감소된 224억 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주차관련 종사직원 인건비가 7억 8,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103억원, 시설녹지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31억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이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4인발의)
11시 0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첫째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듣고자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을 위하여 '98년 12월 4일과 12월 7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각 국장, 담당관, 과장, 동장 및 기타 감사와 관련한 관계공무원이며, 구정질문 및 답변에 있어서는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과 행정사무 감사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0월 12일 및 11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 및 수정안이 제출되어, '98년 10월 14일 및 11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원안 및 수정안이 회부되었고, '98년 10월 23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및 '98년 11월 11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IMF시대 경제난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로써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서초구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과 조례내용이 서초구 실정에 맞도록 하고 일부 용어와 문맥을 정리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며,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며,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준칙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제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중요재산 대상이 건당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토지는 건당 1만㎡에서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 효과에 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중요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심의대상 폭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중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제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보류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제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1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1월 11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위 조례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조례제정범위 및 한계 등을 검토한 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의건국과 관계된 개혁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지원 및 관련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몇 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관련단체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는 질서운동하는 사회단체등이 민간부분의 실천사항을 협조할 것이며, 상임위원회 수 및 명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주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경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른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관련되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범국민운동이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원이 전제될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국민운동은 정부나 관 주도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시킬 때 그 실효성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도 우리 일상사의 제도, 의식, 생활개혁을 위한 건실한 민간운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수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구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운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물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아래서는 결코 성공적인 운영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논란과 의혹이 있는 것은 바로 제2건국을 명분으로 정부와 관이 주도하는 그래서 예산까지 지원하는 제2의 관변단체를 조직하려는 발상이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은 지방화시대, 분권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극복하고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발상이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관계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서초구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상위 기관의 지침에 의한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자세로 서초구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운 행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이것은 자발적이 아니고 관변단체의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서초구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자발적인 서초구의 어떤 발상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게 설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는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 정보화라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전략이 절실히 요청됨으로 해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의 안정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비능률 비행정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발맞추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장경주의원님께서 이것은 관주도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민과 관이 함께 주체가 되어서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개혁 총괄기구입니다.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민과 관이 함께 참여되도록 안배되었고 특히 위원장 및 위원 35명 중에서 27명 정도를 민간인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정신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운영방안도 모색될 것이며 이러한 민관 합동운영방식은 매우 독특한 운영모델로서 관도 민도 독자적으로는 행할 수 없는 어떤 제3의 영역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일선에서 처리할 사항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 전체의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의원 장경주입니다.
'98년 11월 11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은 명실상부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표방한 가운데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와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등을 순수민간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다수의 공무원이 추진위원의 구성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이 동 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하게 되어 있는 등 민간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관주도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동 추진위원회의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장경주의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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