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는, '99년 3월 15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제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써,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9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 3월 17일 박찬선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내역으로써, '99년 3월 3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달 19일 서초구청장의 요청에 의거 의안제출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9년 3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