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 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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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627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2.03.15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최원준 | ||
발의의원 | 오세철 전경희 최원준 고광민 이현숙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03.15 | 2022.03.16 | 2022.03.18 | 2022.03.18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2.03.16 | 원안가결 | 2022.03.18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의장의 불신임안 접수시 부의장의 임시회 소집 권한과 의장직무대리의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의회 회의 진행시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627.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 의원 대표 발의).pdf
검토627.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 의원 대표 발의).pdf 심사627.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 의원 대표 발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