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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8월 31일 (목) 오후 16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오늘 본회의 개의일시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늦게 종료되었으며 또 어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사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심의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제반 서류준비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이 늦어지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6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심사결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되어 2000년 8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일 제10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종합회관 및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 요지는 건물신축으로 양재동 291번지 7호에 1,169㎡와 잠원동 49번지 25호에 628.07㎡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변경계획안에 신축대상으로 되어 있는 양재동 291번지 7호의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은 설계변경비 5,000만원, 잠원동 49번지 25호의 어린이집 사업비 12억 6,300만원이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시군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계획 변경안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계획안을 제출하여 지방재정법등 관계법에 규정된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제출시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변경안은 예산안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종합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청소년회관, 어린이집에는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며, 프로그램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청소년회관 위치는 양재2동 언남중고 옆으로 주요시설은 독서실, 어학실습실, 컴퓨터 교육실, 소강당 등이 설치되며, 잠원동 어린이 집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세미만의 영아 전담 시설로 보육실, 교사실, 자료실, 수유실, 상담실 등과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 놀이공간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잠원 어린이집에 영아시설을 한다고 하면 수용가능한 인원은 몇 명이며, 양재동 청소년 종합회관은 100평도 안되는데 과연 종합회관이라는 명칭이 어울리는지, 또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잠원 어린이집은 2세미만 8개 반에 40명, 2세반 8개 반에 56명해서 합이 96명을 보육할 예정이며, 청소년 회관은 규모가 작긴 하나 규모있게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이며, 명칭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심사보고하는 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방금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동료 의원들이 이 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생략되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안 자체가 예산안을 심의 중에 이러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러한 긴박한 사항에 주민들의 시급한 민원 때문에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국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찬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실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근 1주일간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오늘 허명화 위원장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과연 이 부분이 심사경과에 있어서 제출일자가 2000년 8월 29일이고 위원회 회부일자가 8월 29일, 상정일자가 8월 30일이고 31일 이 부분을 본회의에서 이렇게 토론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심히 한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일괄 질의를 받고 회의운영상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대해서 질타가 계셨습니다.
기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신종식국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시 도래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처사는 한 예로 구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단 하루에 올려서 그 이튿날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관과 주관 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교육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상필벌의 어떤 잘못이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직원하고 담당 관련해서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 1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8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8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의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서 및 본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각 소관별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그 요지는 세입분야에서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 3,253만 5,000원을 반환하는데 그 이유와 당초 예산에 이자가 5억원이었는데 또 다시 5억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와 순세계잉여금이 91억을 예측했다가 결산후 240억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났는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의를 하였으며, 기타 질의사항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구청사 외벽 줄눈공사의 공법은 어떤 것이며, 왜 그 공법을 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우리 구청사 외벽타일은 낱개로 되어 있어 자꾸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있고, 화강석 공사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가격이 비싸고 화려하여 적합하지 않아 줄눈공사 공법을 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질의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복지국의 질의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억 4,770만원인데, 현재 아파트지구에서는 위탁처리비를 1,000원 ∼ 2,000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운반비인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하는데 세입은 하나도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관리국의 질의사항으로는 서초동 430-3외 1개소 토지매입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시키겠다고 하였는데 1억원 이상의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충당해 주려는 것으로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관리전환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질의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의 질의사항으로는 서초동 130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하수도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량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봄에 4m 도로 안에 공사를 하다보니 1305-2, 4호 쪽에서 하수도가 역류하여 정밀조사를 한 결과 공사하려는 부분이 경사가 안맞고 수계를 중간지점으로 해 놓아서 역류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관 자체도 노후되고 경사도 안맞고 관경도 안맞아 600m를 800m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질의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중 증액이 1억 2,500만원이며, 감액이 58억 5,861만 9,000원으로 차액금액은 57억 3,36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구청사 경관 조명공사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중 상설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하고, 특별기획공연(야외음악회등)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600만원 삭감 청소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부담금 부족분 11억 7,786만 6,000원에서 6억 3,396만 8,000원으로 5억 4,489만 8,000원을 삭감하고,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우면산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7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반포본동 체육공원 정비 5,000만원 신설 증액하고, 반포2동 파랑새어린이공원 정비 3,000만원 신설 증액하고,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남부순환로 물도랑조성 3억원 전액 삭감하고, 서초IC 침수공간조성사업을 신설하여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 기타 회계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서초동 430번지 3호외 1개소 토지매입비 보전 3억 68만 1,000원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사회복지시설부지 감정평가수수료 34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사회복지시설건립부지매입비 38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회복지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보훈회관건립비 1억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노인회관건립비 1억원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액정비전 구매 및 설치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서초 조형예술원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을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권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 총무재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8월 29일날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받고 29일날 회부가 되고 그 이튿날 8월 30일날 상정을 해서 오늘 본의원이 와 보니까 이것이 있어요.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를 할 때는 전체 의원의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심사보고서안 17쪽에 보면 사회복지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38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하면서 물어 봤더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어떤 것은 안받아도 해주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터 상정이 되어서 보류된 상태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할 때까지 상정도 안된 상태에서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게 한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김열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392번지 부지에 당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검토하다가 계획이 수립되어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림과 동시에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분석 결과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통과를 보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은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다음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왜 총무재무위원장이 답변을 합니까?)
보류된 것이 아니라 내용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8월 29일날 받아가서8월 30일날 심의한 것 그 건에 대해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입니다.
김열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억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양재동의 청소년종합회관하고 잠원동의 어린이집에 대한 건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경안을 상정해서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시켜 놓았던 것이고 지금 양재동 청소년종합회관은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종합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안을 상정시켜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또 잠원동의 어린이집도 '98년도에 설계까지 완료한 것인데 그당시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정하면서 1억원 이상에 대한 것은 관리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당시 그 절차가 생략되었던 것을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제가 답변한 것이 김열호의원님께서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이해는 가는데 그 사항은 내가 물어 본 것은 그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
그러면 방금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을 성의껏 해주셨습니다마는 주무 위원장이신 총무재무 허명화위원장께서는 답변을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못해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장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나가도 똑같은 답변인데 무엇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지 사유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질의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으로 흡족한 점은 없지만 이해를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듣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보충질의로 해서 상세하게 다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답변한 것에 대한 내용이 미진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종합적인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해도 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안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이 있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드리되 다시 예산결산위원장이 아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소관 위원장을 지적해서 보충답변해 달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질의만 하겠습니까?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보고 보고서 17쪽에 보면 401목 난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38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마침 예결위원이였기 때문에 또 이 문제는 우리 지역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입니다.
예비심사 할 때 제가 모르지요.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되었는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원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통과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 밟는 와중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방금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당연히 보류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와 같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삭감하는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지역이지만 룰이 있고 원칙이 있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구유재산변경보고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박찬선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제가 지금까지 2기, 3기 들어왔는데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총무재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들었지만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담당국장한테도 들었습니다.
담당국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국장이야 이것 해 달라고 의회로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제 보내왔으면 위원장이 안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올리는 것이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은 절차가 안 맞는다고 삭감하고 어느 것은, 그리고 이 문제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해하지만 이것은 조남호 서초구청장이 남의 사유재산을 묶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 테니까 사회복지시설로 언젠가는 쓸 테니까 당신 재산권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98넌 1월에 묶었습니다.
그때는 IMF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주고 사야지요.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불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전부 각 행정관서에 공문까지 내려서 다 해결해 주라고 하는 판국에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사천리로 잘해서 나갔다면 괜찮은데 이와 같은 두 조항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는데 상황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와서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차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먼저 제102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에 연일 애써주신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새비목을 신설하는 부분은 신설한 대로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으므로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즉, 8월 30일 오후에 일부 특정 위원들의(예산결산위원) 저녁식사 시간중 즉흥적인 의견으로 의사일정을 바꾸어 당초 8월 3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된 사실을 무시하고 오후 16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데 대하여 의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초구의회의 무질서한 의회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위해서라도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이 도대체 어느 의원의 의견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7일 임원회의, 8월 11일 운영위원회의 또한 8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긴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관계서류 준비관계로 10시에 개의할 경우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개의시간을 연기한 것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추경 심사보고서가 본 예산의 양에 비하여 1/4도 안되는데, 혹 그러한 이유였다면 더욱더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 2000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도 절대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의 존립여부가 달려 있기에 말씀드리며 운영위원장 및 간사,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즉흥적인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장님께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8월 30일 21시 30분쯤 부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너무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명확히 해야 할 줄 압니다. 앞으로 의장, 부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좌지우지할 바에야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즉흥이라고 해도 최소한 운영위원장은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의 불규칙한 의회운영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 바 많습니다.
방금 박찬선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외부에 비추어지는 신뢰도에도 문제가 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각 언론사, 유관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본회의 개의시간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의사일정을 변경한 데에 대해서는 의회위상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상명하달 식의 의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지금 최정규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의사일정 개의시간 변경부분은 평시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주적인 의회방침입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안건의 내용이 의무적인 사항논의나 내용이 간단하고 경미할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의장의 보고형식이나 의장 개의형식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개의시간 변경에 관한 건 그리고 오늘 심의할 예정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경우는 추경예산안 전에 심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 오늘 개의시간 변경의 건은 의장이 의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보고후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인정을 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장제의로 상정여부를 의결 받고자 하는 점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중 예결위원들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식사중에 갑자기 결정했다든지 또 몇 사람이 명령식으로 변경했다라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고 상호상의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사에 대해서는 상호존중하는 그런 미덕하에서 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 최정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본의원도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회기 결정시에 "추경예산과 안건에 비해서 회기가 너무 짧다"라고 저는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너무 짧게 하면 무리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의 이 의사일정 변경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어저께 밤에 예결위원회에서 너무 늦게 심의의결 되었고 시간적으로나 본인도 아까 심사보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어제 오전에 해서 본인이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나 임원회의에서 심의할 때 실질적으로 회기를 그 의안에 비추어서 원만한 진행이 될수있게 배려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일반적으로 이번 회기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기간이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예기치 않은 앞에서 심사보고때도 말씀을 했고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이 갑자기 있었고 갑작스럽게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개의시간이 변경되었는데 이 책임을 이 자리에서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싶지도 않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심사보고를 통해서 듣고 이해하실 줄로 믿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의회운영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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