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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임에 비하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서 당해 주민의 선거권자가 되어 실시되며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