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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자료요구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감사대상기관이나 관계인 등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국회법§128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0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 이러한 자료요구는 감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제반사항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