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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