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서초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자치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보좌기관인 행정기구와 직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원 중 그 경비로서 부담하는 직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자부령(서울특별시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자치법 §103③).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103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