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66회▼

본회의▼

제1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웅재의원외3인발의) 7. 휴회의건
11시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지금부터 회의소집 경과 및 의안접수 처리내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2005년 11월 24일 운영·총무재무·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5년 11월 14일 원안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2·23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22차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3억 6,359만 2,000원, 제23차 일반회계 노인의집 임차료 등 7,900만원입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2차,제23차)
(부록에 실음)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1시 0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0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선의원, 권금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시 0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기는 2004년도부터 2008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자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적으로 계획기간을 앞당겨 2005년부터 2009년 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제3장 일반회계 중기재정운용계획, 제4장 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입니다.
계획의 내용으로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동안으로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가격기준은 2005년도 예산기준 불변가격으로 계리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첫째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한정된 투자재원을 장기적, 계획적,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셋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구정운영 방향 및 구정여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계경제는 미국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 중국의 고성장, 일본의 완만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국내의 여건은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정책의 영향과 맞물려 성장의 하향위험 다시 말해서 저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하반기 4.2%의 경제 성장률에 이어 내년에는 4.8%로 성장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전되는 등 재정기반의 악화로 세입이 감소되고 복지 분야의 국비지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증가, 자치경찰제 시행, 학교교육지원 확대 필요성 증대 등 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신규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사용료·수수료 등의 현실화로 안정된 재정확보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상예산은 규모의 최소화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투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 분야는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등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상시 안전점검과 체계적·과학적 유지관리로 사고 없는 도시,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 관경 확대 및 개량공사의 연차별 시행으로 재해의 완벽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주5일제 실시 등으로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보육시설의 확충과 야간진료센터, 가정방문간호사업 등의 운영 활성화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종합요양시설 건립 및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모든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문화 공간이 조성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 그린파킹 지구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체계와 연계한 지역도로체계 조성, 간선·소방도로 확보, 지선·이면도로 정비 및 개발과 가로등·보안등 등 개량으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활동의 저변 확대와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구립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반포종합운동장 운영과 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집중 배분·투자하였습니다.
공원녹지·청소환경 분야는 우면산, 청계산 등에 환경친화적인 도시공원 조성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한 차원 높은 삶을 느낄 수 있는 웰빙도시 서초로 발전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발전 분야는 동청사를 현대화·전산화시켜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 학교환경 개선 및 초등학교 외국인 영어교실 운영으로 지역 교육발전과 유비쿼터스 모바일 시스템 도입 등 e-서초구현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13쪽까지는 주요 계획지표로 그간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분야별로 도출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일반회계 중기재정운용계획입니다.
세입전망은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전되어 2005년도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 상승과 건물 신축 등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규 세원이 없는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 등 경제여건에 영향을 받는 징수교부금,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상승, 4대 동시지방선거 등 경상예산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는 등으로 경상예산이 금년보다 증액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저소득층 복지 분야 지원 및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산화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방배지역에 종합사회복지센터 및 문화예술관 건립, 동작대로변 쌈지공원 조성 등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방배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간 재정규모는 총 1조 932억 4,300만원으로 연평균 2,186억 4,800만원이며 1.3%의 평균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족재원 894억원은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및 세출현황, 그다음에 세입전망 및 가용재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 세입실적 및 전망은 총괄부분으로 세부내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구세 중 면허세는 평균신장률이 0.9% 수준으로 이것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며 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 방식이 면적기준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되어 건물기준가액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산세 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재산세율 30% 인하 등으로 2005년도는 당초 본예산 1,233억여원에서 333억여원이 감소한 900억 2,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2009년도에 가서도 1,161억 3,400만원 정도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05년도 당초 예산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3쪽입니다.
사업소세, 지난년도수입 및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은 각 분야별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경상비 세출전망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 확보에 비중을 두었으며 특히 공통 필수경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는 편성기준에 의거 최소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예비비는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잔여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전망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배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기본방향은 첫째 구정운영 목표와 재정의 유기적 연계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둘째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였으며 셋째 도시방재, 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녹지, 문화체육 등 분야별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도시방재 분야입니다.
투자방향과 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부터 41쪽까지 계획기간 중에 추진되는 주요 투자사업은 총 42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620억 1,8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사업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효과, 위치도 등은 79쪽 부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일반 사회복지, 장애인·노인·청소년·아동·유아복지 분야 등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및 지역사회 건강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추진되는 주요 투자사업은 총 30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1,697억 6,2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25쪽 부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과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기간 중 추진되는 주요 투자사업은 총 41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670억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37쪽 부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분야입니다.
문화 체육 분야는 전국 최우수 문화자치구에 걸맞은 주민의 성숙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금요음악회의 지속 추진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고 구민걷기의 날 및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활성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서초영어체험공원과 구립도서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교실의 지속적인 추진 및 문화기반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13개 사업이 추진되며 투자사업비는 462억 2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81쪽 부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과 계획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추진되는 주요 투자사업은 총 52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959억 4,5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189쪽 부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분야입니다.
투자방향과 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은 총 16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는 267억 5,9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25쪽 부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행정발전 분야입니다.
투자방향과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기간 중에 총 26개 사업이 추진되며 투자사업비는 603억 8,4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33쪽 부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현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공영주차장 확충과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 및 언남중·고교 부지를 활용한 공동주차장 건설 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일방통행제 정비 및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의 지속추진,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그린파킹2006지구조성사업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도로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19개 사업이며 투지사업비는 1,566억 4,7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49페이지 부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중기지방재정5개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11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1월 14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사당천 복개도로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 하기위해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며, 현 반포4동 경로당 건물이 25년 이상 노후화 되어 반포4동 정자마당 내 은행나무보호수 옆 반포동 535-12호의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평생교육 기반을 형성하고자 구립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반포동 도서관부지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한으로 보아도 3종정도일 것 같은데 3종은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50%인데 24평짜리에 건물을 짓는데 지하 24평을 파고 지상 2층으로 48평으로 건축한다는 것이 계산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반포4동 노인정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때 검토된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현재 이 토지 옆에 공원 토지가 있는데 공원에는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토지와 필지 합병하여 건축하려는 것으로 건축법상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건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안사유서에서 방배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복지 시설이 열악하고 특히 방배본동, 1동, 4동에는 복지관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하나 없는 실정인데 이에 반하여 방배2동은 동청사를 새로 건축하고 공영주차장도 건립하였으며 3대에 와서는 새우촌근린공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청소년수련을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바도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혹시나 새우촌근린공원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이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상수도 가압장 부지와 새우촌근린공원과의 중복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새우촌근린공원에는 당초 청소년수련시설을 계획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하여 계획이 취소된 상태이고 다만 새우촌 공원 자체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상수도 가압장 부지와 새우촌근린 공원의 보상과 관련한 그런 시설간의 관계에서는 중복 투자 관계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가압장 부지매입과 반포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하여 각각 48억 8,000만원과 8억원이 요구되었는데 이 가격이 현재 감정가로 계산해서 값이 나온 것인지, 감정가에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감정가를 조사하셨는지 하였다면 감정가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 구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예산편성시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으로 한 연후에 매입단계에서 감정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감정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반포4동의 경우 타협과정을 위해 감정을 해 본 것 같은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시 가격으로 정하고 공시가격이 없는 토지는 인접 토지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매입할 때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낮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방배2동 수도사업소 부지에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박물관 건물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유치시켜서 서초구의 어린들이 상수도에 관한 역사와 물의 귀중함을 체험하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가 복지관을 짓는다면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연 녹지에 수도박물관을 짓는다고 하였는데 접근성이 떨어져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수도박물관 부지는 상수도본부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고 강남수도사업소장이 개인적으로 검토하였던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수도박물관을 짓겠다하고 하여 수도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며 이런 내용이 상수도 사업본부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뚝섬 서울숲 자리 옆에 수도박물관 비슷하게 있는데 과거 서울정수사업소로 그 자리에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뜻이며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토지를 확보하고 그 자리에 우리서초에 걸맞은 문화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후대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최정규 의장, 김진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방금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고내용을 듣고 총무재무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불명확해서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는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했고 인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무소를 당초에 설립할 때는 사실 그런 복지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스톱서비스로 이 부처 저 부처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그 취지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굳이 우리가 사회복지사무소가 있는데도 지금 방배2동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다른 부처에서 여러 부처에 거치는 것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모든 것을 종합 조감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도시정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결국은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되면 이것이 또 결국 사회복지사무소로 넘어가면서 또 업무 진행속도가 또 늦춰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 경우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총무재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무소 설립된 취지와 연계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와의 수도 가압장 문제에 대해서 다른 수도박물관으로 한다든지 그런 용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이 있었고 협의내용에서는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처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공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받으셨으면 그 공문을 이 자리에서 읽어주시고 그 사본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구가 총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구입하고 어떤 건물을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또는 반대로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에는 불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배2동에 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이라든지 반포4동 경로당건립 그리고 구립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실제로 조금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것 말고도 많은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 세 가지만 하고 말 것인지, 그 예산서와 내년 예산 제안한 것하고는 어떻게 매치를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도 당장 내년에 구민회관 신축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배1동에 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28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포1동에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또 토지매입을 위해서 3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합쳐져서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고 내년에 총체적으로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전체 토지는 이렇게 구입을 하고 건물을 이렇게 취득할 예정입니다 하는 그런 계획을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이것만 하고 내년에 또 몇 달 지나면 관리계획변경안 1차 수정분 해서, 물론 때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라면 부득이하게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할 때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왜 그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이 세 가지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진영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센터 부지에 관해서는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가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정길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초구가 사회복지소를 창설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편을 통해서 통합서비스를 지금까지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성과를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통합서비스와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방배2동에 있는 수도 가압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매입에 관한 사항을, 주 의제는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게 된 것은 소관 사항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통합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조금 말씀드리고 먼저 이 분야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사항이 우리 서초구의 재산으로서 이것이 그 재산을 지금 당장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가 사회복지국장인 제 소관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의원님의 지적대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도 심사보고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땅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땅으로 되어 있고 이 땅이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사들이고 할 때 현재 사당천 복개도로와의 그런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연결을 시킬 것인가 또 사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큰 카테고리는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상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철떡 갖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또한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메리트를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역시 우리 도시나 건축, 토목분야의 전문 공무원들이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연계적인 사항들을 서로 인적네트워크가 풍부한 도시관리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구청의 실리를 챙기는데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다른 의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 빌려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무소가 만들어져서 종합적인 행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위 사회복지대상자들 우리가 말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왔을 때 제가 황인식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대상이 되어서 왔을 때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전셋집도 하나 없이 전전하고 있다고 가상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맞춤형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주안점이 주어진 물론 그것을 확장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과 소관까지도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은 아니고 사회복지사무소는 후반에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고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된 것은 우리 구의 가장 어떤 유리한 조건을 끌어가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토목, 도시 분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을 저희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총무재무위원회 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심사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의사기록에는 충분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충분히 보고가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진영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 수도부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구두 답변만 들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문서교환이 있었는지, 교환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배2동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제가 직접 가서 상수도본부의 경영관리본부장 또 여기 강남수도사업소장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고 또 이에 따라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귀구에서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매입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본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 재산 생략하겠습니다. 나. 회신 내용에 상기 재산은 처분 전에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및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대상으로 내부절차를 거친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협의되고 어제도 경영관리부장이 이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매각하는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연후에는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제기한 각종 이런 어떤 투자사업을 하려면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물의 신축에 대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방배1동에 건립하는 문화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배3동에 교육청 시설에 대한 문화복지시설 건립관계 그리고 중앙도서관 건립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중에서 방배3동 문화복지시설 부지하고 중앙도서관 부지는 용역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예산만 편성되었고 그리고 방배1동에 문화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3항 관리계획 제외 재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손실, 보상하는 토지는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영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조금 전에 회신 낭독하신 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1시 52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 등 총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및 경기불황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의 긴축기조를 유지한 건전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복지, 안전, 문화, 예술 등 주요시책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복지 및 깨끗한 환경, 안전한 서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앞서 조남호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첫째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도시 둘째, 따뜻한 나눔이 있는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도시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도시 넷째, 푸르름이 가득한 사람 중심의 쾌적한 생태도시, 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시, 침수피해와 교통사고 등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5년 최종 예산대비 8.4%인 224억원이 감소한 2,435억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예산은 매년 평균 14.1% 이상 신장하여 왔었습니다. 다만 지난 1998년 IMF 여파로 처음으로 6.5%가 감소하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초에 처음으로 정부의 재산세재 개편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46억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186억원 8.3%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389억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38억원 8.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1,181억원으로 2005년 추경 대비 11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제개편 전 2005년 본예산 대비 223억원이 감소되어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으로 구 재정기반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54억원으로 2005년 대비 30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등은 200억원으로 2005년 대비 27억원 11.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비 예산의 규모는 1,108억원으로 2005년 대비 3.2%가 늘어난 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 예산규모가 1,246억원으로 2005년 대비 13.2%인 18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81억원으로 2005년 대비 46.2%인 70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세출 규모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은 2005년 최종 예산대비 8.3%가 감소한 2,045억 7,300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는 2005년 대비 10.3% 증가한 1,180억 7,000만원으로 총 세입의 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2005년 대비 29.4%가 감소한 667억 7,500만원으로 총 세입의 32.6%를 차지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97억 2,800만원으로 총 세입의 9.7%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경상예산은 1,053억 1,900만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28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15억 3,300만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180억 6,700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등은 77억 2,000만원으로 2005년 최종 예산대비 33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2005년 대비 1.6%가 감소된 951억 5,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운영 22억 7,900만원, 횡성연수원 신축 공사계속비 32억 7,200만원, 서초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용역 5억 6,400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24억 9,500만원, 양재1동 구립 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용역 6억 300만원,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29억원, 다음 장으로 방배4동 등 동청사건립에 30억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48억 8,600만원, 구·동직원 인건비 474억 6,200만원 등입니다.
둘째,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005년 대비 2.5% 감소한 332억 3,2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운반 위탁대행비 11억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9억 3,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15억 8,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8억 2,000만원, 방배2동 동작대로변 가로공원조성에 7억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 9,000만원, 임야 내 사방시설물 정비 1억 3,500만원, 그리고 유휴공지 녹화 및 자투리 녹지정비 5,900만원 등입니다.
셋째, 사회보장비는 2005년 대비 5.6% 증가한 383억 4,3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29억 7,500만원, 서초노인요양원 부지매입 10억원, 서래마을 어린이도서관 건립 17억 9,800만원, 서초 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 23억 9,300만원, 반포4동 경로당 건립 3억 6,000만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6억 9,300만원,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 매입 연부취득비 3억 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2005년 대비 37.5% 감소한 69억 3,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콩세계박물관 진입로 공사비 6억원, 반포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 20억원, 방배2동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6억 4,500만원, 방배3동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4억 3,000만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정비 5억원 등입니다.
다섯째,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는 2005년 대비 38.7% 감소된 219억 5,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 26억 7,000만원, 워킹코스정비사업 8억원, 반포종합운동장과 방배·반포4동 지역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공사 용역비 1억원 그리고 도로정비공사비로 방배지구 7억 7,500만원, 반포지구에 5억 3,000만원, 서초·양재지구에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4억원, 반포종합운동장 내수배제시설 설치 5억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비로 사당천 4억원, 반포천 2억 6,000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교통관리비는 2005년 대비 13.1% 증가된 9억 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보호 구역 개선사업비 4억 2,600만원 등입니다.
일곱째, 민방위 관리비는 2005년 대비 146.5% 증가된 15억 3,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8억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5년 대비 16.8%가 감소된 6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5.3% 증가된 6,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9.1%가 증가한 8억 3,6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9.3% 감소된 380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15억원,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 설치 9억 5,500만원,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 14억 500만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 12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감소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 예산으로 긴축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2시 09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웅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5년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2시 10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박찬선 의원 권금택 사무국장 조선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