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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그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결합하는 단체를 말한다. 반드시 법인이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로서의 계속적통일체(이른바 권리능력없는 사단)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시적인 결합방식에 불과한 쟁의단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은 그것의 제규정적용의 규준(規準)을 표시하는 뜻으로,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정하였고,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참가하는 조합이나 사용자가 경비원조를 하고 있는 조합(이른바 어용조합)은 이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