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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기간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때에는 당해 청원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미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7,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심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7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