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서초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청원심사보고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 내지 처리결과를 의장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⑤⑥, 지방자치법∮67③, ∮68①). 청원심사보고는 당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고(국회법∮⑥, 지방자치법∮67③),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